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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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 건축 감리·CM

추정가격
13.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1(수) 18:00 · D-8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무슨 일
건설사업관리용역

요약 AI 요약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를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품질·공사·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공사착수, 시공성과확인·검측,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성과 검토, 안전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공정관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 산업재해 예방과 지도(안전보건조정자·안전보건전문가 업무)
  • 시공후 단계 업무(종합시운전계획 검토·결과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설계용역 평가 사전검토 및 지원(설계용역 검토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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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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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385,358,182원
배정예산
1,523,894,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시작10/20(화) 00:00D-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1(수) 18:00D-8
입찰서 제출 마감10/22(목) 10:00D-9
개찰10/22(목) 11:00D-9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자 - 해당분야0점
참여기술자 - 직무분야0점
참여기술자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0점
참여기술자 - 면접(발표)0점
참여기술자 계60점
용역수행실적10점
입찰참가제한 등7점
부실벌점5점
재정상태3점
개발활용실적3점
투자실적7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교체빈도)3점
참여기술자(교체빈도)2점
계100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0점
공사비절감기여0점
부패행위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강동초 증개축공사에 대해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및 시공후 시운전·유지관리지침 검토까지 맡는 건설사업관리(감리·CM) 용역이다.

  • 공통업무(회의 운영, 보고서 작성, 문서·자료 관리, 비치서류 관리)
  • 시공단계 업무(일반행정, 공사착수, 검측, 자재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안전관리, 설계변경, 기성·준공검사, 공정관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정자·안전보건전문가 업무
  • 시공후 단계 업무(종합시운전계획 검토·결과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하자보수 지원)
  •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3984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85,358,182원
배정예산
1,523,89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28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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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시 설 과)

목 차

1. 과 업 개 요 1 2. 일 반 사 항 2 3. 공 통 업 무 10 4. 시공 단계 업무 16 5. 시공후 단계 업무 17 6. 기타사항 18

Ⅰ 과 업 개 요

1.1 용역명 :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를 건설사업관리용역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통합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ㆍ공사ㆍ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하여 본 공사가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시설물로 건설하기 위함이다. 1.3 용역 개요 가. 대상공사 :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나. 공사개요 1)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단경로 20 (강동초 구내) 2) 대지면적: 20,709.00㎡ 3) 공사개요 가)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나) 층 수 : 지상2층 다) 건물용도 : 교육연구시설[교사동] 라) 건축연면적 : 건축면적 887.57㎡, / 연면적 1,473.12㎡ 마) 공사금액 : 5,966,274천원(건축+기계설비, 관급자재, 부가세포함) 1.4 주요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라.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과 지도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90일 (13개월) - 시공 단계(360일)+ 시공후 단계(30일)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 붙임 참조

Ⅱ 일 반 사 항

2.1 목 적 가.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가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나.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단계 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 용 방 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우리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2.3 관련 법령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업무 4)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기준) 8)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9) ‘석면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관련 규정 10)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1)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 및‘안전보건전문가’를 선임해 산업재해예방 업무 2.4 과 업 수 행 범 위 과업수행범위는 공통업무 및 시공단계 업무, 시공후단계 업무로 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가.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및 운영

3)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4)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시공단계업무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 3)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4)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5)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6) 안전관리 7) 설계변경 관리 8) 기성검사 9) 준공검사 10)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11) 공정관리 다. 시공후단계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2.5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은 우리청과 협의된 배치계획표와 같이 투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우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Ⅳ 시 공 단 계 업 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1 주요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나. 공사착수 다.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라.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마.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바. 안전관리 사. 설계변경 관리 아. 기성검사 자. 준공검사 차. 공정관리 카. 설계용역 평가 사전검토 및 지원(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른 설계용역 검토보고서 작성 포함) 타. 기타 우리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및 시행령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및 안전보건전문가 업무 등 4.2 세부업무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8절 ‘시공 단계 업무’”에 따름.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제3자와 시공자 간 제3자 손해부담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는 경우 최종 준공 4개월 전까지 제3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제4조 또는 「건축법」제88조에 따른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준공 4개월 전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최종 준공 시까지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여기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조 제2항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함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제3자가 위 ‘나’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공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요청하고, 제3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한다.

Ⅴ 시 공 후 단 계 업 무

시공이후단계의 업무는 우리청이 건설사업 준공이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5.1 주요업무 가.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나.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5.2 세부업무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9절 시공후 단계 업무에 따름. 나. 하자보수 지원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우리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 후 우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리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Ⅵ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기본내용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3호, 2023.3.20.)’으로 하며, 본 과업내용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세부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동 지침과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끝. ===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요령(2026. 1. 1.).xls ===

제출방법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1. 각 시트의 출력물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1권),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본)을 출력하여 첨부할것[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 )] 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도 동시 합본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2) 자기평가기술서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5)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6) 유사용역수행실적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8) 부실벌점 9) 재정상태,투자실적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배점·평가

1. 관리번호R26DC00000000 - 004. 회 사 명(주)000김조달
2. 수요기관000000000000기관5. 평가작성자ㅇㅇㅇ구내전화 :042) 0000-0000
3. 용 역 명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6. 사업자등록번호111-12-34567
7. 연 락 처전화(HP : 010-0000-0000)팩스042) 0000-0001
구 분참여 기술자용 역
수행실적
(10)
신용도
(15)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교체
빈도
(5)
계
(100)
가감점총 점
성 명분 야등
급
해당분야직무분야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면접
(발표)
계
(60)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금액
(억원)
점 수입찰참가제한 등
(7)
부실벌점
(5)
재정
상태
(3)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참여기술자
(2)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공사비절감기여부
패
행
위
년월점수년수점수점수점수
(평가대상자)56.40126.467.05.03.03.07.03292.400.401192.80
상주책임홍길동건축18.1155.85.41.00.021.40
보조안중근200.015.016.49.025.00
김 구토목
윤봉길기계
비상주허 준건축16.46.03.0010.00
1. 관리번호R26DC00000000 - 004. 회 사 명(주)000김조달
2. 수요기관000000000000기관5. 평가작성자ㅇㅇㅇ구내전화 :042) 0000-0000
3. 용 역 명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6. 사업자등록번호111-12-34567
7. 연 락 처전화(HP : 010-0000-0000)팩스042) 0000-0001
구 분참여 기술자용 역
수행실적
(10)
신용도
(15)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교체
빈도
(5)
계
(100)
가감점총 점
성 명분 야등
급
해당분야직무분야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면접
(발표)
계
(60)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금액
(억원)
점 수입찰참가제한 등
(7)
부실벌점
(5)
재정
상태
(3)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참여기술자
(2)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공사비절감기여부
패
행
위
년월점수년수점수점수점수
(평가대상자)56.40126.477.05.03.03.07.03293.400.493.80
상주책임홍길동건축18.1155.85.41.00.021.40
보조안중근200.015.016.49.025.00
김 구토목
윤봉길기계
비상주허 준건축16.46.03.010.00
1. 관리번호R26DC00000000 - 004. 회 사 명(주)000김조달
2. 수요기관000000000000기관5. 평가작성자ㅇㅇㅇ구내전화 :042) 0000-0000
3. 용 역 명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6. 사업자등록번호111-12-34567
7. 연 락 처전화(HP : 010-0000-0000)팩스042) 0000-0001
구 분참여 기술자용 역
수행실적
(10)
신용도
(15)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교체
빈도
(5)
계
(100)
가감점총 점
성 명분 야등
급
해당분야직무분야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면접
(발표)
계
(60)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금액
(억원)
점 수입찰참가제한 등
(7)
부실벌점
(5)
재정
상태
(3)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참여기술자
(2)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공사비절감기여부
패
행
위
년월점수년수점수점수점수
(평가대상자)56.40126.4107.05.03.03.07.03296.400.496.80
상주책임홍길동건축18.1155.85.41.00.021.40
보조안중근200.015.016.49.025.00
김 구토목
윤봉길기계
비상주허 준건축16.46.03.010.00

2.자기평가기술서(3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1. 관리번호R26DC00000000 - 004. 회 사 명(주)000김조달
2. 수요기관000000000000기관5. 평가작성자ㅇㅇㅇ구내전화 :042) 0000-0000
3. 용 역 명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6. 사업자등록번호111-12-34567
7. 연 락 처전화(HP : 010-0000-0000)팩스042) 0000-0001
구 분참여 기술자용 역
수행실적
(10)
신용도
(15)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교체
빈도
(5)
계
(100)
가감점총 점
성 명분 야등
급
해당분야직무분야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면접
(발표)
계
(60)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금액
(억원)
점 수입찰참가제한 등
(7)
부실벌점
(5)
재정
상태
(3)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참여기술자
(2)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공사비절감기여부
패
행
위
년월점수년수점수점수점수
(평가대상자)56.40126.497.05.03.03.07.03295.400.495.80
상주책임홍길동건축18.1155.85.41.00.021.40
보조안중근200.015.016.49.025.00
김 구토목
윤봉길기계
비상주허 준건축16.46.03.010.00
1. 관리번호R26DC00000000 - 004. 회 사 명(주)000김조달
2. 수요기관000000000000기관5. 평가작성자ㅇㅇㅇ구내전화 :042) 0000-0000
3. 용 역 명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6. 사업자등록번호111-12-34567
7. 연 락 처전화(HP : 010-0000-0000)팩스042) 0000-0001
구 분참여 기술자용 역
수행실적
(10)
신용도
(15)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교체
빈도
(5)
계
(100)
가감점총 점
성 명분 야등
급
해당분야직무분야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면접
(발표)
계
(60)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금액
(억원)
점 수입찰참가제한 등
(7)
부실벌점
(5)
재정
상태
(3)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참여기술자
(2)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공사비절감기여부
패
행
위
년월점수년수점수점수점수
(평가대상자)56.40126.4107.05.03.03.07.03296.400.496.80
상주책임홍길동건축18.1155.85.41.00.021.40
보조안중근200.015.016.49.025.00
김 구토목
윤봉길기계
비상주허 준건축16.46.03.010.00

과업·요구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8000 1.2.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1.3. 용 역 명 :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단경로 20 (강동초 구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90일 1.6. 용역예정금액 : 1,523,894,000원(추정가격 1,385,358,182원+부가가치세 138,535,818원) 1.7. 공사예정금액 : 5,966,274,000원(부가세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25,997,051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7,268.567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534,46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참가자격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05.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과업·요구

업무구분직무분야등 급배치
인원
평가여부참여단계비고
직무분야등 급배치
인원
PQ적격심사
(기술자경력)
참여단계비고
상
주
책임기술인건축(책임)특급1평가평가총괄
분야별
기술인
건축1고급시공단계
건축2(안전)중급
기술지원
기 술 인
건축고급월1회 이상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비평가대상 배치기간 및 세부내용은 첨부된 배치계획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12.6.「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용 역 명: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3개월
구분시공시공후투입
월수
비고
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12개월13개월14개월15개월13개월161718192021222324
시
공
단
계
건
설
강동초상주건축(총괄)특급1.01.01.01.01.01.01.01.01.01.01.01.01.013.00책임감리/서류정리포함
건축1고급12.00시공감리/공무
건축(3)중급0.00
건축2(안전)1.01.01.01.01.01.01.01.01.01.01.01.012.00안전관리(조정)자
토목고급8.00토목감리
조경0.00조경감리
기계1.01.01.01.01.01.01.01.01.01.010.00기계설비감리
0.00
건설분야 상주 소계55.00
기술지원건축고급시공단계
건설부분 전체
투입인월의
15%
월1회 이상
토목
조경
기계
건설분야 비상주 소계
건설분야 소계
전기,통신,소방강동초상주전기고급0.00.00.00
통신중급
소방
전기,통신,소방 상주 소계
기술지원전기중급0.00
통신초급
소방
전기,통신,소방 비상주 소계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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