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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긴급]
유찰 · 충청북도 청주시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청주시 대표 관문시스템인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행정포털(굿모닝), 통합검색, SSO를 포함한 업무지원포털 전반의 유지관리와 기능개선을 수행한다.
-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 행정포털(굿모닝), 통합검색, SSO 포함
- 행정포털 기능개선(추가기능 개발, 디자인 개선 포함)
- 법령·규정·제도·정보화 정책·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개선) 반영
- 행정포털시스템과 타 시스템(31개 시스템, 66종 연계 API)과의 연계 작업
- 행정업무의 전산화 개발 지원(97개 공통·개별 업무 운영 중 추가 개발 지원)
- 전문 인력 1명 이상 상주 및 헬프데스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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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기능개선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행정포털·통합검색·SSO의 운영·유지관리와 추가기능 개발·디자인 개선, 타 시스템 연계, 상주인력·헬프데스크 운영을 맡는 SW 유지관리 용역이다.
- 행정포털 기능개선(추가기능 개발, 디자인 개선)
- 법령·제도·정보화 정책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반영
- 타 시스템(31개) 및 연계 API(66종) 유지관리
- 행정업무 전산화 개발 지원(97종 업무)
- 전문 인력 1명 이상 상주 및 헬프데스크 운영
- 클라우드 전환 후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 보안취약점 진단·제거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 SLA 체결·서비스수준 관리
- 교육 및 기술지원, 업무 인수인계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유사분야에서의 개발 경험 | 5점 |
| 유지보수 대상 업무의 이해도 | 5점 |
| 유지보수 전략 및 방법론의 적정성 | 5점 |
|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 5점 |
| 품질보증 및 제조사 등 기술지원 방안 | 5점 |
|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 5점 |
| 유지보수 관리체계 및 절차의 적정성 | 10점 |
| 유지보수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 10점 |
|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10점 |
| 시스템 연계 및 관리의 적정성 | 2점 |
| 비상대책(백업/복구, 장애대응) | 2점 |
| 기능 및 성능 요구 충족도 | 2점 |
| 보안진단 및 조치·관리방안 | 2점 |
| 사용자 교육계획 | 2점 |
| 사업수행실적 | 6점 |
| 경영상태 | 6점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4점 |
| 사회적 책임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7: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2,781,818원
- 배정예산
- 498,06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773-000
- 참조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6-4072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2,781,818원
- 배정예산
- 498,0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96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청주시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문(청주시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청주시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청주시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청주시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 업 안 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청주시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11. 01 ~ 2029. 10. 31 (36개월) - 1차 사업연도 : 2026. 11. 1. ∼ 2026. 12. 31. - 2차 사업연도 : 2027. 1. 1. ∼ 2027. 12. 31. - 3차 사업연도 : 2028. 1. 1. ∼ 2028. 12. 31. - 4차 사업연도 : 2029. 1. 1. ∼ 2029. 10. 31.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계약(입찰)금액 등은 상기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 후 (일할)정산 다. 사업예산 : 498,060천원 (부가가치세포함) - 1차 연도 예산 : 27,670천원(2026. 11. 1. ∼ 2026. 12. 31) ※ 2026. 1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유지보수 용역대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산 - 2차 연도 예산 : 166,020천원(2027. 1. 1. ∼ 2027. 12. 31) - 3차 연도 예산 : 166,020천원(2028. 1. 1. ∼ 2028. 12. 31) - 4차 연도 예산 : 138,350천원(2029. 1. 1. ∼ 2029. 10. 31)
라. 본 사업의 서비스수준 관리를 위해 계약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하고, 관리 지표에 따른 서비스수준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청주시 대표 관문시스템인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신속․정확 유지관리 체계 확립 나. 업무추진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다. 정기적인 예방ㆍ보수 점검으로 신속한 장애복구체계 수립 및 클라우드 전환(2025년 완료) 후 시스템 안정화 및 최적화 운영 지속 3. 사업범위 가.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 행정포털(굿모닝), 통합검색, SSO(이하 전부 지칭 시 업무지원포털)의 유지관리 - 행정포털 기능개선(추가기능 개발, 디자인 개선 포함) - 법령, 규정, 제도, 시스템 여건 및 정보화 정책, 운영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개선) 사항 반영 - 행정포털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작업 - 행정업무의 전산화 개발 지원(굿모닝 업무지원) ※ 행정업무의 전산관리로 97개의 업무(공통, 개별)를 운영 중이며 매년 업무의 전산화 요구로 추가 개발 지원 필요 - 전문 인력 1명 이상 상주 및 헬프데스크 운영
나. 유지보수 대상은 운영 중인 업무지원포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범위 등을 말하며, 구축 및 개선 사업에서 구축한 내용과 이전 유지보수 사업에서 기능 개선된 범위를 모두 포함함 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구축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을 위한 체계 운영 4. 기대효과 가.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통한 양질의 행정정보서비스 이용환경 제공 나. 사용자 요구사항 및 주변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로 행정업무 효율성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현황 가. 소 개 - 모든 행정업무 처리 및 정보 공유를 위해 내·외 업무시스템 정보를 통합하여 단일 창구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 각각의 업무시스템이 지원하지 못하는 소(小)업무, 틈새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지원 통합 포털 나. 주요기능 : 5개 분야 227종 업무지원 (연계 API 66종 포함) ① 행정포털 메인 : 6종
| 구분 | 업무명 | 서비스 내용 |
|---|---|---|
| 행정포털 메인 (6종) | ①통합로그인 | 기관 시스템 접근을 위한 단일 로그인 |
| ②개인홈 | 직원 간 소통을 위한 개인 홈 및 일정관리 | |
| ③포틀릿 | 개인 맞춤형 포털메인 상단메뉴, 결재현황, 포틀릿 설정 및 개인 PIN번호 관리 | |
| ④메인화면 | 대시보드, 바로가기, 개인일정, 상단메뉴, 팝업존, 정보광장 주요게시판, 간부일정 및 부재현황, 개인맞춤형 포틀릿으로 구성 | |
| ⑤통합검색 | 행정포털 내 정보검색 | |
| ⑥관리기능 | 동호회, 첨부파일, 게시판 설정, 조직정보, 권한, 업무지원 설정, 연계대상 및 연계 로그, 시스템 사용 및 오류 로그 관리 |
② 업무지원 : 97종 - 공통업무(59종)
| 순번 | 업무명 | 순번 | 업무명 |
|---|---|---|---|
| 1 | 결재예약 | 2 | 경로당현황 |
| 3 | 공모사업관리 | 4 | 공무원제안 |
| 5 | 공무원증발급관리 | 6 | 공용차량 등록현황 관리 |
| 7 | 공유대장관리 | 8 | 공인관리 |
| 9 | 공정계약 | 10 | 기간제근로자관리 |
| 11 | 도농교류 | 12 | 도면BANK |
| 13 | 명함출력 | 14 | 민간위탁사무 관리 |
| 15 | 민원사무편람 | 16 | 배차신청관리 |
| 17 | 비대면신청접수관리 | 18 | 사무기기대여신청 |
| 19 | 사업절차관리 | 20 | 상수도요금감면신청 |
| 21 | 성희롱·스토킹 신고창구 | 22 | 세금계산서 |
| 23 | 스마트워크좌석예약 | 24 | 시민생활전망대 |
| 25 | 시정소통시스템 | 26 | 시정일지 |
| 27 | 식단관리 | 28 | 심의의결서 |
| 29 | 알림톡(양방향문자발송) | 30 | 업무대장관리 |
| 31 | 업무용무선통신기기통합관리 | 32 | 위원회관리 |
| 33 | 인구통계관리 | 34 | 인사신문고 |
| 35 | 일숙직관리 | 36 | 임신·출산지원물품신청 |
| 37 | 자금배정예정일조사 | 38 | 재난상황관리 |
| 39 | 전산지원센터 | 40 | 정책모니터링·연구모임 |
| 41 | 종이문서 검색 | 42 | 직원고충상담방 |
| 43 | 직원상조회비신청 | 44 | 직원주차료관리 |
| 45 | 직장내괴롭힘신고방 | 46 | 청주사랑페이카드발급신청 |
| 47 | 청탁금지법모의훈련센터 | 48 | 추첨프로그램 |
| 49 | 콘도신청관리 | 50 | 팝업관리 |
| 51 | 포상대장관리 | 52 | 행사출결관리(QR) |
| 53 | 협약관리시스템 | 54 | 협업마당 |
| 55 | 홍보통합관리체계 | 56 | 회의실예약관리 |
| 57 | 휴양소신청관리 | 58 | WE-DAP |
| 59 | e-청주알리(구문자발송) |
- 개별업무(38종)
| 순번 | 업무명 | 순번 | 업무명 |
|---|---|---|---|
| 1 | 간부일정관리 | 2 | 공공근로관리 |
| 3 | 공무직근로자신분증관리 | 4 | 긴급알림 |
| 5 | 도서관강좌관리 | 6 | 로드킬민원관리 |
| 7 | 무인비행장치운행일지 | 8 | 문화예술시설대관관리 |
| 9 | 민간인항공마일리지 | 10 | 배차관리(읍면동) |
| 11 | 배차관리(청소차량) | 12 | 배차관리(환경관리본부) |
| 13 | 보훈대상자수당관리 | 14 | 불법주정차단속차량 |
| 15 | 세움터복합민원 | 16 | 시립예술단원관리 |
| 17 | 양육지원금지급관리 | 18 | 업무권한관리 |
| 19 | 읍면동 민관협력 관리 | 20 | 의회업무처리대장 |
| 21 | 이통반장관리 | 22 | 작은도서관현황관리 |
| 23 | 장수수당지급관리 | 24 | 정보자원관리(통합) |
| 25 | 정보통신사용전검사 | 26 | 정보화사업 타당성 심사 |
| 27 | 정화조청소안내관리 | 28 | 지방세환급신청 |
| 29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30 | 직원명부출력 |
| 31 | 청소민원접수관리 | 32 | 청소차량관리 |
| 33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34 | 학생근로활동관리 |
| 35 | 현수막서류검토 | 36 | 현장지원업무 |
| 37 | 환경관리원관리 | 38 | 휠체어현황관리 |
③ 정보광장 : 27종
| 연계시스템명 | 연계방식 | 연계정보 |
|---|---|---|
| 새올행정시스템 | DB링크 | 주민정보(요약), 위생행정, 부서민원, 나의민원, 금일처리민원 카운트 |
| 웹서비스 | 사용자정보 수정 연계 , 안심상속 건수 조회 | |
| SSO | 개인식별키 이용 | |
| 차세대지방재정 | 웹서비스 | 알리미발송내역 조회, 사용자 정보 조회 |
| SSO | 개인식별키 이용 로그인 | |
| 지방재정 | ||
| 온나라시스템 | 웹서비스 | 결재, 공람, 연계, 메모, 발송 카운트 |
| SSO | 부서코드, 새올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 |
| 온나라메일 | 웹서비스 | 읽지 않은 메일 건수, 목록 조회 |
| SSO | 부서코드, 새올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 |
| 청주시홈페이지 | 굿모닝 사번을 이용 | |
| 통합예약시스템 | ||
| 공간정보 | ||
| 기록관리시스템 | ||
| 후생복지관 | 새올 아이디를 이용 | |
| 사이버교육센터(독서) | ||
| 전자FAX | 굿모닝 사번을 이용 | |
| DB링크 | 사용자정보 제공 | |
| 우편모아 | SSO | 굿모닝 사번을 이용 |
| 대형폐기물관리시스템 | ||
| 시군구1,2단계 | DB링크 | 정화조 정보 |
| 세움터 | 웹서비스 | 인허가 민원접수현황, 인허가 민원진행상황, 인허가 기안개요, 인허가 기안협의부서, 인허가 기안협의사항 |
| 교통법규위반관리 | 교통관련민원(시민생활전망대 연계) | |
| SSO | 굿모닝 사번을 이용 | |
| 365민원콜센터 시스템 | 웹서비스 | 콜센터상담DB 수정 요청 건수 조회 |
| 청주시메신저 | DB링크 | 사용자정보 제공 |
| 보안USB | ||
| 국민신문고 | SSO | 부서코드, 새올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
| 웹서비스 | 민원, 국민제안, 제도개선, 정책토론 건수 조회 | |
| 청렴자가학습 | SSO | 부서코드, 새올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
| 지능형악취관리시스템 | 새올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 |
| 웹서비스 | 시민생활전망대 악취 민원 | |
| 드론 항공사진 행정시스템 | SSO | 부서명, 부서아이디, 성명, 사번, 직위, 연락처를 통한 로그인 |
| 도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 새올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 |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 ||
| 차세대인사랑 | 웹서비스 | 복무결재 건수 조회 |
| 청주톡톡 | SSO | 굿모닝 사번을 이용 |
| 데이터허브 플랫폼 | ||
| 청원24 | 부서코드, 새올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 |
| 공인관리시스템 | 굿모닝 사번을 이용 |
④ 시스템 연계 : 31개 시스템
⑤ 연계 제공 API : 66종 2.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 및 운영현황, 세부규격 등 제안에 필요한 정보는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청주시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열람 가능(비공개,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 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2. 추진방안 가. 장기계속계약을 통한 유지보수 업무의 연속성 확보 나. 전문인력 상주로 신속한 장애 처리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다. 지속적인 기술이전을 통한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 3. 추진체계
| 정보통신과(주관부서) | 청주시 각 부서(업무담당) | |||
|---|---|---|---|---|
| 청주시 각 부서(업무담당) | ||||
| - 사업추진총괄 및 사업관리 - 사업공정관리 및 감독 - 세부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 성과물관리 및 검수 | - 업무지원 프로그램 기능 검수 - 업무지원 프로그램 운용 | |||
| 유지관리 사업자 | ||||
| - 유지보수 현황보고 - 요구 분석 및 설계 - 프로그램 구현/디자인 - 프로그램 테스트 / 산출물 작성 |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시스템 운영방안과 추진전략, 추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나. 업무지원포털 운영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2. 요구사항 상세 가. 요구사항 요약
| 구분 | 번호 | 요구사항 명 | 건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 MAR-001 | 유지관리 대상 및 추진방향 | 6건 |
| MAR-002 |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공통) | ||
| MAR-003 | 업무지원포털 유지 관리 | ||
| MAR-004 | 업무지원포털 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관리 | ||
| MAR-005 | 오류조치 및 기능개선 사항 | ||
| MAR-006 |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 ||
|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 MHR-001 | 유지관리팀의 자격 및 인력관리, 수행업무 | 1건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 5건 |
| SER-002 | 보안취약점 제거 | ||
| SER-003 | 개인정보 보호 | ||
| SER-004 |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 ||
| SER-005 | 정보보안 특약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SIR-001 | 타 시스템과의 연계 | 2건 |
| SIR-002 |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건 |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작업 장소 상호협의 결정 | 3건 |
| COR-002 | 지식재산권 및 손해배상 책임 | ||
| COR-003 | 계약해지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의사소통 관리 | 5건 |
| PMR-002 | 장애조치 및 현황관리 | ||
| PMR-003 | 업무 인수인계 | ||
| PMR-004 |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 ||
| PMR-005 | 비상연락망 구축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 및 기술지원 | 2건 |
| PSR-002 | 작업 도구 및 장비 | ||
| 서비스 수준 협약 요구사항 (Service Level Agreement) | SLA-001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 1건 |
| 합 계 | 25건 |
나. 세부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및 추진방향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지원포털 유지관리 대상 및 추진 방향 | ||
| 세부내용 | ○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 5개 분야 227종 (31개 타 시스템 연계, 66종 연계 API) ○ 안정적인 업무지원포털 운영·관리 체계 운영 및 응용 SW 개발·유지관리 체계 구축 ○ 정책 콘텐츠 개발 및 웹 콘텐츠 현행화(시책에 맞는 콘텐츠 디자인 포함) ○ 유지관리 업무와 유지관리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방법 및 수행 방안제출 ○ 유지관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제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공통)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공통유지관리 업무범위 |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 및 사용자가 요구하는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신속한 장애처리 대응 ○ 대상 업무지원포털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및 추가 시 개발 산출물 현행화 ○ 페이지 기능 등 사용자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최적화하고 기능의 확대 개발 및 추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단위시스템 개발 지원 ○ 업무분석을 통해 접수, 처리과정, 진행계획, 처리소요시간 등을 사용자와 공유 ○ 사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및 오류사항 신속 대응 ○ “발주기관”으로부터 과업지시를 받았을 때 협의과정을 거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시스템 보완 및 개발 진행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스템 자료수정 요구 시, 간단한 자료는 즉시 처리하고, 기타 자료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작업 기간을 적용하되, “발주기관”이 인정할 시에는 기간 연장 가능 ○ 기존 시스템의 자료 변환 및 새로운 자료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 부담 으로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과업내용의 일부 변경 및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변경을 통해 수행 가능 | |||
| 산출정보 | 정기점검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지원포털 유지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대상 업무지원포털의 유지관리 방법 | ||
| 세부내용 | ○ 통합 게시판 유지관리 및 부서 요구사항 수정, 신규개발 ○ 프로그램 오류 등 장애 대응 업무 수행 ○ 테이블 자료정리 등 유지관리 대상 사이트 관련 업무분석 시 적극적 협조 및 의견 제시 ○ 개발 및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자료(개발소스, 이미지 원본 파일, 완료보고서 등)는 “발주기관”에 제공 | |||
| 산출정보 |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지원포털 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대상 업무지원포털 서비스 및 콘텐츠의 안정적 운영·관리 | ||
| 세부내용 | ○ 업무지원포털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현황 점검 - 업무지원포털 상시모니터링, 접속자 및 이용통계 지원 - 게시판, 업무지원포털 개선의견 등 글쓰기 메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중앙기관 및 도청 평가 수감 및 업무 지원 ○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등 각종 규정개정 및 자료수집 지원 ○ 콘텐츠 운영 및 관리 - 구축된 업무지원포털 내의 콘텐츠 수정·보완 등 현행화 - 각종 알림판 제작 - 비정규적 이벤트 발생 시 또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콘텐츠 신규 제작, 관련 페이지 제작, 배너·팝업 제작 - 업무지원포털 메인 및 서브 페이지 이미지 필요시 수시변경 - 정책적인 이슈 변경에 따른 웹 콘텐츠 등 제작 - 공지사항, 보도자료, 행사안내 등 게시판 자료관리 및 운영 ○ 현행 업무지원포털의 결함 및 에러사항 수정 조치 ○ 업무지원포털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재배치·이전 시 업무지원포털 내 모든 SW 이관 적극 지원 ○ 업무지원포털 운영 솔루션과 연계, 이관, 변경작업 시 적극 지원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조치 및 기능개선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기능 개선 | ||
| 세부내용 | ○ 대량의 동시접속 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현 ○ 고객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을 고려하여 정보 흐름에 따라 이동이 용이하고, 자연스러운 페이지 연결 및 메뉴/아이콘 등 배치 ○ 과업기간 중 도출되는 기능오류 사항 등 조치 ○ Edge, Chrome 등의 웹 브라우저에서 정상 작동하도록 개선하여 반영(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된 외부 연계 시스템 기능은 별도 협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 ||
| 세부내용 | ○ 제품의 버그 및 기능 보완된 패치(Patch) 프로그램이 완료된 경우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과 일정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시스템에 설치 ○ 새로운 OS 및 웹 브라우저 버전 출시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적용 ○ 법령, 규정, 제도, 시스템 여건 및 정보화 정책, 운영환경, 보안 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개선)사항 반영 |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팀의 자격 및 인력관리, 수행업무 | |||
| 요구사항 분류 | 인력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행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유지관리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
| 세부내용 | ○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요원들을 선정하여 유지관리팀을 구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업무지원포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숙련된 전문요원들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구성원 각각의 한국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인정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디자이너는 소속사 발급 경력 증명서 제출) ○ 유지관리팀은 “발주기관”과의 연락체계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지관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교체하기 3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유지관리 요원에 대해서는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 1인(개발전문인력)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발주기관”이 유지관리 요원을 상황에 따라 선택. 또한 업무지원포털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으로 하고, 상주요원은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상주요원은 제안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함 ○ 상주요원은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할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다른 임무를 부여할 수 없음 ○ 대규모의 업무지원포털 개편 및 기능개선 작업 시에는 주관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유지관리 상주인력과 별도로 개발인력 투입에 대하여 논의한 후 과업을 진행할 수 있음 - 프로그램 개발자, 웹 퍼블리셔 및 웹 디자이너는 유지관리 인력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업무지원포털 및 기능개선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사업 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인원과 기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따름 | |||
| 산출정보 | 착수계(참여인력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책임자 선정계 등),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밀 및 보안을 유지하고 보안대책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준수 | ||
| 세부내용 | ○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과 관련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대책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준수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 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됨 ○ 유지관리 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책임은 계약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인원·장비·자료에 관한 보안 관리를 총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 관리를 위한 비밀유지 계약서(붙임 7)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력이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대표 포함) - 본 사업이 중요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 방지를 위하여 모든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정규직원 외의 참여는 엄격히 제한 - 사업 수행 중 인력 교체가 발생할 시에는 교체 전 신규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 원격작업 수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부득이하게 수행할 시 원격 보안 관리 방안에 따라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웹사이트 유지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된 “발주기관”의 시스템 접근경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지관리팀 이외에는 사용금지해야 하며, 해당 경로를 통해 해킹‧바이러스 등의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전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요원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짐 | |||
| 산출정보 | ○ 착수계(사업추진 보안대책, 보안서약서(대표자, 용역참여자), 보안 관리책임자 지정, 비밀유지 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 원격작업 관리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취약점 제거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 |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활용하여 업무지원포털 보안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업무지원포털 소스코드 수정·삭제 등 보안취약점 제거 ○ 그 외 유지보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보안취약점 제거 ○ 상급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결과를 토대로 취약점 제거 - 국정원, 발주처 등 상급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준수 |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지침 준수 ○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발주처 내부 규정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 대상 법률 및 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요청 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작업 | |||
| 산출정보 | 착수계(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사무공간에서 상주하여 업무 수행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은 담당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특약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 중 보안 사고에 대한 특약 |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타 시스템과의 연계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
| 세부내용 | ○ 타 정보망과의 연계 - 타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신규 구축 시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연계표준에 따라 수정 및 재설치 등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본 구성요건 | ||
| 세부내용 | ○ 메뉴 및 디자인은 현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접근성·편리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하여야 함 ○ 각 업무지원포털의 컨셉은 성격에 맞게 개성적으로 디자인하되, 전체적으로는 통일성이 있도록 디자인함 ○ 화면디자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인지도 등을 고려해 최적의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모든 해상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신기술로 인해 기술적용에 한계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업무지원포털 내 콘텐츠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관리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사용자의 수정요구가 있을 시 즉시 수정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및 손해배상 책임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 및 사업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 |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된 프로그램 소스, 이미지 등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 중 이미지, 플래시, 동영상 등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원본 소스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버나 PC에 저장하고 CD 또는 DVD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권과 비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업체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배상금 징수) - 최초 장애 통보 후 “발주기관”이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도착 및 조치 완료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장애조치 완료 후 2시간 이상 동일 유형의 지속적 장애 또는 4시간 이상 동일 유형의 불연속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요구된 유지관리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장애처리지연 지연배상금은 지체 일 수 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 다만 “계약상대자”가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배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해지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중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단, “계약상대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장애복구 조치 지연이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업무지원포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의사소통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및 운영 | ||
| 세부내용 | ○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제출일정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가능)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관리 계획, 사업책임자(PM)을 포함한 참여인력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대표자 보안각서 및 사업 참여 인력의 이력서와 보안각서를 포함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장비 반입상황,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보고서(매월 지정일)로 작성·제출함 ○ 수시보고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 - 업무지원포털 개편 및 유지관리 사업완료 후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완료보고서(2부)를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함 관리 및 운영자, 사용자 지침서(매뉴얼) H/W 및 S/W 구성도, 라이센스 인증서(추가 도입된 H/W 및 S/W가 있을 경우) 프로그램 및 이미지 소스 등 제작 과정에 생산된 모든 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조치 및 현황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 및 장애현황 관리 | ||
| 세부내용 | ○ 비상연락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 업무지원포털의 장애 및 오류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조치로 전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일과 종료 후 장애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장애복구 조치를 취하여 웹 서비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업무지원포털 신속한 장애 조치 및 조치 후 결과 보고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전문요원 현장 도착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제출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이내에 정상가동이 안되고 장애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함. ○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요원이 프로그램 수정 및 서버 시스템 조작으로 일어난 장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사업 지속성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 ||
| 세부내용 | ○ “계약상대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 본 사업 이후 발주하는 차기 동일 용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기 계약상대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인계업무를 철저히 수행함 ○ 유지관리 승계 시 기존 사업자는 그동안 관리했던 업무지원포털 및 행정정보공유 시스템 구성정보, 장애 및 변경관리 이력 등 유지관리 관련 기술정보 일체를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 간에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결과 및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완료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30일 이내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기간 만료 이후 업무 수행과 대가지급에 관한 요구 | ||
| 세부내용 | ○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1일(또는 계약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로 함 ※ 2026.1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대가는 만료전일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 수행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 범위를 기준으로 대가 지급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1개월 전 구두 및 서면으로 통지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비상연락 체계 제시. | ||
| 세부내용 |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유선, 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및 기타사항을 정의하여 유지관리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육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 기술이전 및 교육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함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기술 관계 협의 요구 시 해당 관계 직원을 참석시켜 “발주기관”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서버 및 주변기기의 증설‧이설과 타 기종으로의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원인불명의 장애발생 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 도구 및 장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작업, 장비 사용 | ||
| 세부내용 |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도구를 구비하여야 하며, 기 운영 중인 시스템들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전, 환경설정, 최적화 등에 필요한 장비, 부품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때 발주처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어야 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함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서비스 수준 협약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LA-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서비스 수준 협약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 ||
| 세부내용 | ○ 제안 시 [별첨] 청주시 굿모닝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함 ○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등급 : (A4 등급)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함.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함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음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굿모닝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함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함. 이후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함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함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함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해야 함 |
| 《 필수지표 》 | |||||
|---|---|---|---|---|---|
| 지표분류 | 지표명 | 목표수준 | 최소허용수준 | 가중치 | |
| 필수 지표 (30%)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장애 1등급 가용률 | 100% | 99.92% | 14% |
| 장애 2등급 가용률 | 99.90% | 10% | |||
| 장애 3등급 가용률 | 99.98% | 99.88% | 6% |
|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참가자격
Ⅴ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나.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본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를 포함하여 구성원 5개사 이하) 이 가능하고 227종에 이르는 사업대상의 유지보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함. 공동수급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나.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절차 - 사전규격공고 ⇒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 우선 협상 대상업체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선정 및 계약 다. 제안서 평가 방식 -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 70점) ·입찰가격평가 : 10점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배점·평가
라. 기술능력평가(90점) - 제안서에 대한 정성적 지표 평가 시 평가점수는 각 세부 평가항목 별로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 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예) 기술능력 평가 1위 제안사 :90점, 2위 제안사 :88점, 3위 제안사 :86점 ※ 다만, 원점수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마. 입찰가격평가(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사. 평가항목 및 배점표
| 평가 부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 정성적 평가 소계 | 70 | ||||
| 사업 수행 부문 (30점) | 유지보수 계획부문 (15) | ㆍ유사분야에서의 개발 경험 | 타 프로젝트 사업 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 5 | 평가 위원 평가 |
| ㆍ유지보수 대상 업무의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 | ||||
| ㆍ유지보수 전략 및 방법론의 적정성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
| 유지보수 관리부문 (15) | ㆍ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
| ㆍ품질보증 및 제조사 등 기술지원 방안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 | ||||
| ㆍ관리방법론의 적정성 | 사업위험, 진도 및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관리하는 방법을 평가 | ||||
| 사업 관리 부문 (30점) | 유지보수 수행방안 (30) | ㆍ유지보수 관리체계 및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평가 | 10 | |
| ㆍ유지보수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 상주인력의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 기술수준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상주인력의 응용프로그램 유지 관리 사업 수행경험, 인적사항 등 | ||||
| ㆍ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사업자 간 교체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 | ||||
| 지원 부문 (10점) | 유지보수 지원방안 (10) | ㆍ시스템 연계 및 관리의 적정성 | 연계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모니터링 방안의 적정성 연계정보 현행화 관리, 적용의 적정성 | 2 | |
| ㆍ비상대책(백업/복구, 장애대응)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평가 | ||||
| ㆍ기능 및 성능 요구 충족도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 ||||
| ㆍ보안진단 및 조치ㆍ관리방안 |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진단의 전문성/우수성,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능력 및 경험을 평가 | ||||
| ㆍ사용자 교육계획 |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이전내용 및 교육내용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정량적 평가 소계 | 20 | ||||
| 정량적 평가 (20점) (세부내용참조) | 가.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 간 업무지원시스템 관련 구축·재개발·유지관리 수행실적 | 6 | ||
|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평가 | ||||
| 다. 기술인력 보유상태 | 입찰서 마감 전일 기준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대한 평가 | 4 | |||
| 라.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 ||||
| 입찰 가격 평가 | 10 | ||||
| 합 계(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입찰 가격 평가) | 100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20점) 가. 사업수행실적(6점)(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평가대상 : 공공 및 행정기관, 민간기업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재개발, 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장비납품 제외, 합산금액 기준)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6점)(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기술인력 보유상태(4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 관련) - 평가대상 : 사업 참여기술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비 고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① 사업 인력 기술 자격증 | 8점 이상 | 2.0 | |
| 8점 미만 ~ 7점 이상 | 1.8 | |||
| 7점 미만 ~ 6점 이상 | 1.6 | |||
| 6점 미만 | 1.4 | |||
| - 사업참여 인력 기술 자격증에 대한 평가 - 자격증별 점수에 참여인력 수 및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 - 방법: ∑(기술 자격증 보유 인원수 × 자격증별 점수 × 참여지분율) - 사업인력 기술 자격증 점수 기준 ․ 1인이 다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배점의 자격증 1개만 인정 | ||||
| ② 사업 인력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 12점 이상 | 2.0 | ||
| 9점 이상 ~ 12점 미만 | 1.8 | |||
| 6점 이상 ~ 9점 미만 | 1.6 | |||
| 6점 미만 | 1.4 | |||
| - 사업참여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에 대한 평가 - 경력별 점수에 참여인력 수 및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 - 방법: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별 인원수 × 경력별 점수 × 참여지분율) -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별 점수 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의 업무를 9년이상 수행한 자 8점, 6년이상 ~ 9년 미만 수행한 자 6점, 3년이상 ~ 6년 미만 수행한 자 4점, 3년미만 수행한 자 2점 ․ 증빙자료 미제출 인력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 |
| 구 분 | 세부자격 | 점수 |
|---|---|---|
|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6점 |
| 기사 |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 4점 |
| 산업기사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 3점 |
| 기능사 | 프로그래밍(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 2점 |
- 평가기준 : 개인별 자격증 및 경력을 참여지분율별로 점수화하여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 1.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첨부)하며,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경력 증명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함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정량평가 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저점으로 처리 라. 사회적 책임(4점)(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방법 및 안내 -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 입찰 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 정량/정성 제안서 일체 : 차세대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차세대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 입찰참가서류, 정량적평가서류, 가격제안서를 별도 출력하여 방문 시 함께 제출(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 - 제안평가 안내 : 입찰 공고문 참조 <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참여기업 필수 처리사항 안내> (대상기업) 나라장터에서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발표를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한 기업 (필수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등록』 처리 ㅇ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차세대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 후 소속 지정 ㅇ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 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과업·요구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다. 제안안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Ⅵ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는 없지만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계약당사자의 추가제안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 가급적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
| Ⅳ. 사업관리 | 별지서식7호 별지서식8호 별지서식9호 | |
| 1.과업 추진일정 | ․과업 공정별 단계 및 일정 ․최종목표 및 단위기간별 중간목표 달성방안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
| 2.투입인력 및 이력 사항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할 인력 및 이력사항, 기술수준(업무지원포털 구축, 재개발, 유지관리 등 수행경험, 최종학위(전공), 경력, 자격증 현황 첨부), 평균근속년수, 인력 변동 시 대처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 |
| 3. 과업 관리방안 | ․결과물의 품질보증관리방안 - 각 단계별 품질 보증절차 및 내용, 보증방법 및 시기, 보증조직 등 ․조직관리방안 - 문서화 및 중간산출물 제작계획, 진척관리방안 및 비용집행계획, 위험관리 및 기타 자원관리 방안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와 내역 제시 및 저작권 내용 기술 | |
| Ⅴ. 지원부문 및 기타 | ||
| 1.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이전내용 및 교육내용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2. 유지보수 계획 | ․시스템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계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에러 및 기능수정과 시스템 확장 방안, 성능향상 방안, 유지보수 조직 및 전략 등) 제시 | |
| 3. 보안관리 | ․비밀유지 및 사업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하고, 참여인력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기술 | |
| 4. 기타 지원 사항 | ․본 사업의 목적을 위해 필요시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 제시 |
참가자격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우리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제안응모 신청업체에 한해 개별통지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 증빙자료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청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릅니다. 라. 본 사업 관련 사업(현장)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대기업‧중견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설명 시간은 입찰참가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발 표 자 : 제안업체의 본 용역 사업관리자(PM)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7.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1) 기술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참가 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사업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 업체 제안서 발표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차등점수제 적용으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 적용(순위간 2점 점수차 적용) 2) 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의거 평가 ※ 세부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협상 적격자 선정 1)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과업·요구
| 사업명 | 청주시 업무지원포털(굿모닝시스템) 유지관리 |
|---|---|
| 사업예산 | 498,060천원 |
| 사업기간 | 2026. 11. 1. ~ 2029. 10. 31.(3년) |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긴급사유 | ○ 현 유지관리 계약이 2026. 10.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6. 11. 1.부터 차기 사업자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만료 전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이 필요 ○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평가, 협상 및 계약체결 등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사업자 변경에 대비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 확보도 필요 ○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유지관리 공백으로 시스템 장애 대응 및 행정업무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적기 사업 착수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라 긴급입찰공고를 요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