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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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 잔여공사
경상남도 김해시 · 하천·재해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92억원
- 참가
- 707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의 잔여공사로, 교량 슬라브와 저수호안, 접속도로(옹벽) 등을 시공하는 사업이다.
- 교량 슬라브(L=38m)
- 저수호안 조성(L=231m)
- 접속도로(옹벽)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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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 잔여공사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교량 슬라브, 저수호안, 접속도로(옹벽)로 구성된 하천정비 공사로 토목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교량 슬라브(L=38m) 설치
- 저수호안 조성(L=231m)
- 접속도로(옹벽) 1식
- 노무비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김해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적용
-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제 적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협조
-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6: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7,1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91,8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1,745,839원
- 순공사원가
- 403,437,007원
- 관급금액
- 64,06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90,33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상남도 김해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9753-000
- 참조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6-4228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7,1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 잔여공사 전자입찰 공고문(별표5)_토목공사업.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 잔여공사 나. 공사현장 : 김해시 삼방동~불암동 일원 다. 추정금액 : 금682,170,000원(금육억팔천이백일십칠만원) - 추정가격 : 447,127,273원, 부가세 : 44,712,727원, 도급자관급자재 : 190,330,000원 ※관급자관급자재 : 64,060,000원 라. 기초금액 : 금491,840,000원(금사억구천일백팔십사만원) 마. 공사개요 : 교량 슬라브(L=38m), 저수호안 조성(L=231m), 접속도로(옹벽) 1식 등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사. 업종별 추정가격(평가비율)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금447,127,273원(100%) 아. 시공자격 : 종합공사 본 공사는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 일환으로 교량 설치, 접속도로 및 저수호안 조성 등 다수의 복합된 공사로 구성되어 있어 공사의 연계성이 필요하고, 공정 전반에 대 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지속적인 공정 관리, 시공·품질·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필요)하므로, 발주부서의 요청 및 시공능률 제고를 위해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진출은 허 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고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이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계(A값) |
|---|---|---|---|---|---|---|---|
| 8,494,683 | 6,429,134 | 4,113,215 | 844,788 | 11,023,739 | 10,840,280 | 0 | 41,745,839 |
배점·평가
라.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 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아. 청렴계약시행 대상공사로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 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 공사원가: 403,437,007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과업·요구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 도 급 대 금 , 노 무 비 , 장 비 ․자 재 대 금 의 적 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김해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http://gimhae.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김해시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 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가지급 시에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규정도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김해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 이 체 (또 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 제 계 좌 (김 해 시 로 부 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 의 없 이 계 약 부 서 에 결 제 계 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