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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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본부)자유의 집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
정정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 건물·시설 기계설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48억원
- 참가
- 25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남북회담본부 자유의 집에 설치된 노후 전기히트펌프(EHP) 냉난방기를 새 제품으로 구매해 교체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냉난방기를 철거하고 새 실내기·실외기와 중앙제어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 및 실내기 구매·설치 (기존 제품과 제어·운영 100% 호환, 중앙제어 가능, 엘지전자 제품)
- 기존 냉난방기(EHP 실외기, 실내기, 동관 배관 등) 철거
- 냉매 배관·드레인 배관·보온 작업 및 배관커버 설치
- 자동제어공사: 중앙 컨트롤러, 유선·무선 리모컨, 통신케이블 설치 (기존 중앙제어장치와 게이트웨이 없이 호환)
- 전기공사: 실내외기 전원공급, 전용 주전원스위치·누전차단기(ELB) 설치
- 시운전 및 제조사 전용 프로그램을 통한 성능 검증(시운전 성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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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 EHP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기존 냉난방기를 철거하고 신규 EHP 냉난방기를 구매해 배관·자동제어·전기·시운전까지 포함한 기계설비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 면허가 요구된다.
- 기존 냉난방기(PAC·EHP 실내외기) 철거
- 전기히트펌프 실외기·실내기 구매 및 설치
- 냉매 배관·드레인 배관·보온·배관커버 시공
- 자동제어공사(중앙제어기·룸컨트롤러·통신케이블)
- 전기 인입공사(전원케이블·차단기·배전반)
- 천정점검구 신설
- 시운전 및 제조사 시운전 성적서·품질보증서 제출
- 하자담보책임(2년) 및 24시간 이내 보수 착수 사후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5,582,72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48,141,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0,172,604원
- 순공사원가
- 218,634,14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파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39733-001
- 참조번호
- 회담운영연락과-1273
- 공고기관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 수요기관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5,58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72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공고서) 남북회담본부 자유의 집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서) 남북회담본부 자유의 집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시방서) 남북회담본부 자유의 집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3. (공내역서) 남북회담본부 자유의 집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4. (설계도서) 남북회담본부 자유의 집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 및 실내기는 기존에 설치된 제품과 제어 및 운영상 호환(100%) 가능하고, 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재 설치된 냉난방기와 호환 및 설치가 가능한(엘지전자) 제품이어야 합니다. *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4WAY 실내기 드레인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향균 물질로 향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UL인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 실내기 외관 케이스는 불연성 소재로 제작되어야 하고, 실내기 프론트 판넬은 탄소저감공법으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탄소저감효과는 국제표준(ISO 14067)에 따라 “TUV라인란드”로부터 검증된 제품을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제품규격/수량 : *별첨 내역서 및 시방서를 참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계약서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입찰참가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확인 없이 본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공사 품질과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환경 보전비 |
|---|---|---|---|---|---|
| 1,630,431 | 2,154,255 | 214,239 | 1,043,113 | 5,130,566 | 498,510 |
참가자격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조건을 충족(납품) 할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존 건물에 설치된 제품과 중앙제어 호환 가능한(엘지전자) 제품이어야 하며, 제품의 수량 및 규격 등은 특정규격 사유서 참고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라 하더라도 계약서류 및 적격심사서류 확인 결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10. 적격심사 방법 및 서류제출 가.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시공경험(주력분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주력분야의 실적으로만 시공경험을 평가함),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등으로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해당 납품대상 제조사의 [물품공급계약서 및 A/S확약서] 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하여야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의 부적합 판정시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적겸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합니다.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출내역서, 착공계 등 남북회담본부에서 요청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과업·요구
기계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발주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발주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 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 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 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 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자가 설치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 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 야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 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 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 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 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 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 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 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 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 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 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 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 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 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 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 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 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 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 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 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 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 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 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냉난방업체에서 시공 한다. 6)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4 장 냉난방기 특기시방 1. 실외기 1) 과냉각열교환기를통해 Vapor Injection 기능으로 난방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 2) 실내외기 온/습도 적용으로 부하에 따른 운전, 리시버 (능동 냉매량 조정) 가능한 기능 적용 할 것 3) 제상 운전 시 상하부 열교환기를분할하여 난방 운전이 멈추지 않도록 할 것 4) 온디바이스AI 탑재한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일 것(NET 인증) 2. 4WAY 실내기 1) 드레인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항균물질로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UL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2) 본체 내부의 EPS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항균물질로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UL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3) 에어가이드 없이 에어가이드 설치시와 유사한 기류 효과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4) 실내기 외관 케이스는 불연성 소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실내기 프론트 판넬은 탄소저감공법으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탄소저감효과는 국제표준 (ISO 14067)에 따라 TUV라인란드로부터검증된 제품일 것.
3. 제어기 1) 기존 사용중인 실내기와 신규 설치 예정인 실내기들을 신규 중앙제어기 및 프로그램과 호환 사용 이 가능한 제품일 것 2) 본 공사는 기존 설치된 냉난방기와의 중앙제어 연동이 필수적인 공사로서, 신규 설치되는 냉난방 기는 기존 중앙제어장치와 별도의 게이트웨이 없이(또는 연동 솔류션 포함) 상호 호환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할 것 제 5 장 [특약문구] EHP 냉난방기 제조사 시방 준수 및 시운전 의무화 조건 제1조(제조사 시방 준수 및 기술 지원) ① 본 공사(또는 구매)에 납품 및 설치되는 EHP 냉난방기는 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시공 품질 보증을 위하여 해당 장비 제조사의 공식 ‘설치 시방서’ 및 ‘시공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주요 공정(배관 용접, 기밀 시험, 냉매 주입 등) 진행 시 해당 장비 제조사가 정한 기술 기준 및 시공 지침을 철저히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조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제2조(시운전 및 성능 검증) ①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장비 제조사의 전용 시운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냉난방 성능, 냉매 누설 여부, 통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② 시운전은 제조사의 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데이터 측정 결과가 제조사의 정상 판정 기준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제3조(준공 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계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발주기관(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준공 처리 및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장비 제조사의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한 ‘최종 시운전 성적서(데이터 리포트)’ 1부 2. 장비 제조사 본사 또는 공식 서비스센터가 보증하는 ‘제품 및 시공 품질 보증서’ 1부 제4조(비용 부담) 장비 설치 시방 준수, 시운전 데이터 추출, 검증서 및 보증서 발행 등에 소요되는 모든 기술 지원 비용은 계약금액(도급비액) 내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 3. (공내역서) 남북회담본부 자유의 집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xlsx ===
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사명 : 남북출입사무소 자유의 집 노후 EHP 냉난방기 구입설치 | ||||
|---|---|---|---|---|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
| 비 | 소 계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
| 무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
| 비 | 소 계 | |||
| 기 계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건 강 보 험 료 | 1,630,431 | 직접노무비 * 3.595% | ||
| 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14,239 | 건강보험료 * 13.14% | |
| 연 금 보 험 료 | 2,154,255 | 직접노무비 * 4.75% | ||
| 퇴직공제부금비 | 1,043,113 | 직접노무비 * 2.3% | ||
| 폐기물처리비 | ||||
| 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130,566 | (재료비 + 직노) * 3.11% | |
| 환 경 보 전 비 | 498,510 | 직접공사비 * 0.3%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 * 요율 | 하도급 계약 시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 * 0.1%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
| 기 타 경 비 | ||||
| 소 계 | ||||
| 일 반 관 리 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8%(이내) | |||
| 이 윤 | (노무비+경비+관리비)* 15%(이내) | |||
| 합 계 | ||||
| 부 가 가 치 세 | 10.00% | |||
| 총 계 | ||||
| 총 공 사 비 | * 천단위미만 절사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공사명 : 남북출입사무소 자유의 집 노후 EHP 냉난방기 구입설치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자유의 집 노후 EHP 냉난방기 교체기계공사 | 1 | 01 | 1 | ||||||||||||||||
| 0101 냉난방기설치 | 010103 | 0101 | 3 | ||||||||||||||||
| 0102 냉난방기철거 | |||||||||||||||||||
| [ 합 계 ] |
| 공사명 : 남북출입사무소 자유의 집 노후 EHP 냉난방기 구입설치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낙찰DC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 ||||||||
| [0101 냉난방기 설치]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
| 전기히트펌프 | 냉방29.2/난방32.8KW | 대 | 3 | |||||||||||||
| 냉방52.2/난방58.7KW | 1 | |||||||||||||||
| 냉방64/난방72KW | 2 | |||||||||||||||
| 실외기 상업용 | RPUW061S9S Multi V S HP 6 | 4 | ||||||||||||||
| 실내기 스탠드 (냉난방) | RNW290PP2S kW 29 | |||||||||||||||
| RNW1450P2S kW 14.5 | 3 | |||||||||||||||
| 실내기 벽걸이 (냉난방) | RNW0320R2S kW 3.2 | |||||||||||||||
| RNW0520R2S kW 5.2 | 1 | |||||||||||||||
| 히트펌프용 실내기 4WAY (듀얼베인) | 냉방8.3/난방9.3kW | 8 | ||||||||||||||
| 냉방11/난방12.4kW | 3 | |||||||||||||||
| 냉방13/난방14.6kW | ||||||||||||||||
| PC중앙제어 128실제어 | PACS5A000 | EA | 1 | |||||||||||||
| 중앙제어기(32실) | 2 | |||||||||||||||
| 중앙제어시스템(G/W) | 20 | |||||||||||||||
| 무선룸컨트롤러 (냉난방) | 5 | |||||||||||||||
| 유선룸컨트롤러 | 15 | |||||||||||||||
| 냉난방기용Y분기관(소)설치 | 4 | |||||||||||||||
|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 12 | |||||||||||||||
| 냉매 | R-410A | KG | 60 | |||||||||||||
| 실외기 설치 | 실외기 | 대 | 10 | |||||||||||||
| 실내기 설치 | 실내기 | 25 | ||||||||||||||
| 동관(L-TYPE) | D6 (6.35) | m | 60 | |||||||||||||
| D10 (9.52) | 90 | |||||||||||||||
| D12 (12.70) | 47 | |||||||||||||||
| D15 (15.88) | 130 | |||||||||||||||
| D19 (19.05) | 26 | |||||||||||||||
| D20 (22.22) | 45 | |||||||||||||||
| D28 (28.58) | 85 | |||||||||||||||
| 관보온(고무발포) | 9TxD6 | 60 | ||||||||||||||
| 9TxD10 | 90 | |||||||||||||||
| 13TxD12 | 47 | |||||||||||||||
| 13TxD15 | 130 | |||||||||||||||
| 13TxD19 | 26 | |||||||||||||||
| 13TxD20 | 45 | |||||||||||||||
| 19TxD28 | 85 | |||||||||||||||
|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 PVC관(VG1), D25 | 92 | ||||||||||||||
| PVC관(VG1), D40 | 60 | |||||||||||||||
|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 25TxD25 | 92 | ||||||||||||||
| 25TxD40 | 60 | |||||||||||||||
| 통신선 및 중앙제어선 | CVV-SB 1.0㎟ x 2C | 1520 | ||||||||||||||
| 전선관 16C | SF(비방수) | EA | ||||||||||||||
| 전원케이블선 | CV 25SQ 3P | m | 600 | |||||||||||||
| 전산볼트 | 1m | EA | 144 | |||||||||||||
| KS행거 | 40A | 3 | ||||||||||||||
| 원터치행거 | 50A(61) | 211 | ||||||||||||||
| 사이드행거 | 40A(49) | 64 | ||||||||||||||
| 50A(61) | 35 | |||||||||||||||
| 시스템 행거 | 소형(100*80) | 10 | ||||||||||||||
| 중형(140*100) | 12 | |||||||||||||||
| 세트 앵커 | 스트롱앵커, 70mm | M | 52 | |||||||||||||
| 스트롱앵커 | 스트롱앵커, 9.5mm*12mm | EA | 359 | |||||||||||||
| 스트롱앵커, 9.5mm*14mm | 144 | |||||||||||||||
| 동관이음쇠 | Φ9.52mm, 동엘보 | 11 | ||||||||||||||
| Φ12.70mm, 동엘보 | 3 | |||||||||||||||
| Φ15.88mm, 동엘보 | 9 | |||||||||||||||
| Φ19.05mm, 동엘보 | 2 | |||||||||||||||
| Φ22.22mm, 동엘보 | 3 | |||||||||||||||
| Φ28.58mm, 동엘보 | 6 | |||||||||||||||
| Φ6.35mm, 동소켓 | 2 | |||||||||||||||
| Φ9.52mm, 동소켓 | 11 | |||||||||||||||
| Φ12.70mm, 동소켓 | 3 | |||||||||||||||
| Φ15.88mm, 동소켓 | 9 | |||||||||||||||
| Φ19.05mm, 동소켓 | 2 | |||||||||||||||
| Φ22.22mm, 동소켓 | 3 | |||||||||||||||
| Φ28.8mm, 동소켓 | 6 | |||||||||||||||
| 동관용접(Brazing) | D6 | 개소 | 60 | |||||||||||||
| D9 | 80 | |||||||||||||||
| D10 | 50 | |||||||||||||||
| D15 | 60 | |||||||||||||||
| D20 | 25 | |||||||||||||||
| D25 | 35 | |||||||||||||||
| D32 | 65 | |||||||||||||||
| 아연도금강관덕트 | 1.0T | ㎡ | 30 | |||||||||||||
| 싱글형 받침대 | 150*125*730 | 개 | 6 | |||||||||||||
| 받침대 | 평균990×830×130mm | 4 | ||||||||||||||
| 크레인 | 25톤 | 일 | 1 | |||||||||||||
| 천정점검구 신설설치 | 450*450 | 개소 | 21 | |||||||||||||
| [ 합 계 ] | ||||||||||||||||
| [0102 냉난방기 철거] | ||||||||||||||||
| PAC 철거 | 14.5 KW | 대 | 6 | |||||||||||||
| 히트펌프용 실내기(벽걸이) 철거 | 3.2/5.2 KW | 2 | ||||||||||||||
| 실외기(EHP) 철거 | 8.0 HP | 7 | ||||||||||||||
| 히트펌프용 실내기(천정카세트 4WAY) 철거 | 4.0/5.0 HP | 10 | ||||||||||||||
| 동관옥내배관(L-TYPE) 철거 | D15(∮6.35) | M | 45 | |||||||||||||
| D15(∮9.52) | 39 | |||||||||||||||
| D15(∮12.7) | 99 | |||||||||||||||
| D15(∮15.88) | 153 | |||||||||||||||
| D20(∮19.05) | 120 | |||||||||||||||
| [ 합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