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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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선린중학교 신입생 교복(생활복) 입찰 공고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 선린중학교 · 교복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7만원
- 참가
- 3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선린중학교 신입생용 생활교복(하복)을 제조·구매하는 사업이다. 상의 티셔츠와 하의 바지로 구성된 생활교복 2pcs를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디자인에 맞춰 제작·납품한다.
- 상의: 곤색 원단, 폴리에스테르 90%/폴리우레탄 10%, 카라 체크배색·소매 파이핑 디자인, 신축성·통풍성 확보
- 하의: 베이지색 또는 곤색(선택), 폴리에스테르 90%/폴리우레탄 10%, 허리 고무줄로 사이즈 조절, 바지 하단 옆트림, 하단에 학교 이니셜 SR 표기
- 학생별 신체 치수·체형을 계측하여 개인별 맞춤 제조(여학생 계측은 여직원이 실시)
- 원단 검사(1차 샘플, 2차 구입 원단) 및 견본품(남·여 각 1벌) 제작 후 학교 확인
- 공인기관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기준) 제출, Q마크·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 품질 표시 라벨 부착(품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 연락처, 세탁·보관 주의사항)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972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신입생 생활교복(하복) 제조·구매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 교복(생활교복 하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교복 세부카테고리에 해당한다.
- 치수 측정·계측(제5조)
- 원단 샘플·본검사 및 Q-마크 의류시험성적서 제출(제6조)
- 견본품 제작·제출(제6조, 제7조)
- 완제품 검사·검수(제7조)
- 납품 운송·포장(제3조, 제8조)
- 치수 불일치·하자 교환(제5조, 제8조)
- 1년 하자보증 및 무상 수선·A/S(제9조, 제10조)
- 재학생·전입생 추가 구매 및 품목별 단가 보장(제2조)
- 전년도 제품 할인 납품(공고문 1.자)
- 디자인 소유권 학교 귀속(제14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6:4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6: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954,545원
- 배정예산
- 10,950,000원
- 기초금액
- 73,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995,4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하) (5310270501)
- 수량
- 100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728-000
- 참조번호
- 선린중학교-12657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 선린중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 선린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954,545원
- 배정예산
- 10,95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7학년도 선린중학교 생활교복(하복) 공고.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7학년도 선린중학교 생활교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7학년도 선린중학교 생활교복(하복) 사양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7학년도 선린중학교 생활교복(하복) 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공고명 : 선린중학교 교복(생활교복) 제조·구매 나. 규 격 : 붙임 교복 규정(규격서)참조 다. 수 량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 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6학년도 교복(생활교복) 구매 인원은 117명임 ★ 2027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7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 별관 2층 푸른교실 마. 납품기한 : 2027. 5. 7. ※ 구매물량 확정 통지일부터 40일 바. 상한가격(하복 또는 생활교복 2pcs) : 금99,150원 사. 기초금액(생활교복 2pcs) : 금73,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기초금액 산출 ★ 치수 측정, 납품 운송비 등 일체의 비용 포함 생활교복(2pcs): 상의 티셔츠, 하의 바지 아.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자. 특기사항 •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 시 교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에 비해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납품업체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하여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납품사가 부담 •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참가자격
※ 품목별 단가 보장 •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추정가격 1억 초과시 중기업 포함)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조합 정보망 (https://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자로 지역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 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보안기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절차 가.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설명회(생략 가능) 및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 개찰 실시(G2B)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가계약입니다.
과업·요구
| 생활 교복 (하복) | 품목 | 수량 | 단가 비율 (%) | 비고 | |
|---|---|---|---|---|---|
| 생활 교복 (하복) | 상의 | 티셔츠 | 1 | ||
| 하의 | 바지 | ||||
| 소 계 | 1벌 | 100% |
=== 2027학년도 선린중학교 생활교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2027학년도 선린중학교 생활교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선린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선린중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납품사”는 학생, 보호자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시 요구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⑤ “납품사”는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2월 24일까지, 생활교복(하복)은 2027년 5월 7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동복은 2027년 2월 24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 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생활교복(하복)은 2027년 5월 7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 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급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입는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이 실시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 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가 구입한 원단 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는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여 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제품 제작을 실시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교복 납품 시 교복(남·여 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를 “학교”에 제출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검사·검수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마크 인증 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사”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 비용은 “공급자” 부담 ④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해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며, 포장 및 납품 방법(납품 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문양 표시가 있으면 안 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안서 제출 시 해당 견본품과 동일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동복 및 생활교복(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를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준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실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준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한다. ※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용산구 또는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납품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품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5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업무 처리를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은 “학교”와 “납품사”간 이견이 있으면 계약 법령, 계약서, 계약 특수 조건 등을 근거로 하여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2027학년도 선린중학교 생활교복(하복) 사양서.hwp === 2027학년도 선린중학교 생활교복(하복)사양서 품질 기준
구분 품목 재 질
| 생활 교복 (하복) | 상의 | 폴리에스테르 90% / 폴리우레탄 10% (시원한 소재) |
|---|---|---|
| 생활 교복 (하복) | 하의 | 폴리에스테르 90% / 폴리우레탄 10% |
원단의 혼용률은 업체와의 조율로 달라질 수 있음. 2. 디자인 기준 가. 생활교복(하복)_남녀공용 선린중학교 생활교복(하복) 사양서
| 상의 | 소재 및 디자인 | |
|---|---|---|
| 1. 원단: 곤색 2. 소재: 폴리에스테르 90% / 폴리우레탄 10% 3. 디자인: 카라 체크배색, 소매 파이핑 - 신축성 및 통풍성 | ||
| 하의 | 소재 및 디자인 | |
| 1. 원단: 베이지색 또는 곤색(선택) 2. 소재: 폴리에스테르 90% / 폴리우레탄 10% 3. 디자인: 카라 체크배색, 소매 파이핑 - 허리에 고무줄로 하여 허리사이즈 조절 가능 - 바지하단에 옆트림하여 활동 편리 - 하단에 줄임 방지 목적으로 학교이니셜 SR을 작게 넣는다. |
선린중학교 생활교복(하복) 사진
| 상의 | 하의 | |
|---|---|---|
| 상의 | 베이지색 | 곤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