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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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735만원
참가
55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인덕원중학교 교사동의 외벽, 창호, 판넬 및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건물의 누수와 균열을 방지하고 외벽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 외벽 방수: 아크릴 세라믹 탄성 도막재로 하도·중도·상도 도포, 균열 V-Cutting 후 실란트 충진 및 퍼티 보수
  • 옥상 방수: 우레탄 도막방수(바닥 2mm, 벽체 1mm) 시공 및 담수시험으로 누수 확인
  • 창주위 수밀코킹 철거 후 구조용 코킹(20mm×20mm) 신설
  • 파라펫캡 구조용 코킹(20mm×20mm) 시공
  • 금속 공사: 알루미늄 내진천장재, 스테인리스 GUTTER(ㄷ자형), 스텐선홈통 연결, 이탈방지몰딩 설치
  •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등 혼합폐기물) 처리 및 가설공사(고소작업차, 이동식 말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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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교사동 외벽·창호·판넬·옥상의 방수와 균열 보수·코킹을 하는 건물 방수·도장 보수 공사다.

  • 가설공사(고소작업차·이동식 말비계)
  • 금속공사(알루미늄 내진천장재·GUTTER·선홈통·이탈방지몰딩)
  • 철거공사(수밀코킹 철거)
  • 건설폐기물 처리
  • 담수시험 등 품질관리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과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2,14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7,35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96,36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안양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706-000
참조번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8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2,14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공사현장인덕원중(경기도 안양시 소재)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의 착공일공사담당자(학교시설개선과 정풍운)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견적서 제출기간2026. 9. 22. 10:00
~ 2026. 9. 29.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57,354,00057,354,00052,140,0005,214,00000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학교시설개선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 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건설업등록증 ② 건설업등록수첩 ③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과업·요구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096,369--1,096,369
[ 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인덕원중 외벽 개선공사1011
0101 ▣ 건 축 공 사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방 수 공 사010102
010103 금 속 공 사010103
010104 철 거 공 사010104
010105 ◇ 건설폐기물처리비01010530
[ 합 계 ]0000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고소작업차창주위 코킹 철거 및 신설 (3.5톤)일65911154EE335142E12D0837DFDBB3BTFF0101015911154EE335142E12D0837DFDBB3B4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높이 2m, 1개월대1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010101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21
건축물현장정리**방수M2795911154EE335243502802BD4797EF20101015911154EE335243502802BD4797EF25
[ 합 계 ]TOTAL
010102 방 수 공 사010102
우레탄 코너 도막방수L-200X200, 바닥2mm,벽체1mmM3275911851A743C1473F220D4B6FC18A723TFF0101025911851A743C1473F220D4B6FC18A7237
구조용 코깅(파라펫캡)20mm*20mm9995911851FF432B45582A0FAEA81ED550101025911851FF432B45582A0FAEA81ED558
구조용 코깅(창주위)7625911851FF432B45582A0FAEA81EC4F0101025911851FF432B45582A0FAEA81EC4F9
[ 합 계 ]TOTAL
010103 금 속 공 사010103
알루미늄 내진천장재200*0.5mm, 내진천장틀포함,시공도M285E3095100E3754EA2260020DF09B32AA788186FFT0101035E3095100E3754EA2260020DF09B32AA78818611
GUTTER(ㄷ자형)SST 1.5T,ㄷ-100*50 (W=300)+하지틀 ㅁ-40*40*1.6TM25911B54F6639541682C090383F6ACETF0101035911B54F6639541682C090383F6ACE12
스텐선홈통 연결SST Ø31.8*L:300 ,엘보90°*1EA 포함EA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010103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13
이탈방지몰딩15*30*15*1.0mm,현장설치도M105911F5E1C73234A802707BBE222BC30101035911F5E1C73234A802707BBE222BC314
[ 합 계 ]TOTAL
010104 철 거 공 사010104
수밀코킹철거M7625911851FF73E34B522E01AD3471592TFF0101045911851FF73E34B522E01AD347159216
[ 합 계 ]TOTAL
010105 ◇ 건설폐기물처리비010105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TON595DB516D23C34304260B24D36D1F2AF44CD9FFFT010105595DB516D23C34304260B24D36D1F2AF44CD9F18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595DB516D23C34304260B24D36D0ED6B608C83010105595DB516D23C34304260B24D36D0ED6B608C8319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굴착기0.18㎥ (흐트러진상태 0.63톤/㎥)595DB516D23C34304260B24D36D0ED6B60F9C3010105595DB516D23C34304260B24D36D0ED6B60F9C320
[ 합 계 ]TOTAL
일 위 대 가 목 록
[ 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
코 드품 명규 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번 호비 고노임계수할증품셈개요장비일위
5911154B2D3204AFD200BE60845852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노무비대호표 1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높이 2m, 1개월호표 2
5911154EE335142E12D0837DFDBB3B고소작업차창주위 코킹 철거 및 신설 (3.5톤)일호표 3
5911154EE335243502802BD4797EF2건축물현장정리**방수M2호표 4
5911851A743C1473F220D4B6FC18A723우레탄 코너 도막방수L-200X200, 바닥2mm,벽체1mmM호표 5
5911851FF73E34B522E01AD3471593수밀코킹재료비 별도호표 6
5911851FF73E34B522E01AD3471592수밀코킹철거호표 7
5911851FF432B45582A0FAEA81ED55구조용 코깅(파라펫캡)20mm*20mm호표 8
5911851FF432B45582A0FAEA81EC4F구조용 코깅(창주위)호표 9
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kg호표 10
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호표 11
5911A56BF83B54AE1200D46527539B스테인레스강판1.5T HLM2호표 12
5911A56BFA378417825016798F7D18보강철물/아연도ㅁ-40*40*1.6=50*30*1.6M호표 13
5911B54F633C245EF22084D40D5E68금속 선홈통 설치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호표 14
5911B54F6639541682C090383F6ACEGUTTER(ㄷ자형)SST 1.5T,ㄷ-100*50 (W=300)+하지틀 ㅁ-40*40*1.6T호표 15
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스텐선홈통 연결SST Ø31.8*L:300 ,엘보90°*1EA 포함EA호표 16
5911F5E1C73234A802707BBE222BC3이탈방지몰딩15*30*15*1.0mm,현장설치도M호표 17

일위대가

[ 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일위대가품목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할증적용할증저장할증율HAL1HAL2HAL3자재구분일위대가+자재장비일위설정할증체크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일위대가품목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할증적용할증저장할증율HAL1HAL2HAL3자재구분일위대가+자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1 )5911154B2D3204AFD200BE60845852
비계공일반공사 직종인0.25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BFFT5911154B2D3204AFD200BE60845852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B
보통인부0.14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5911154B2D3204AFD200BE60845852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
[ 합 계 ]TOTALTOTAL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높이 2m, 1개월 대 공통 2-7-4 ( 호표 2 )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
비계안정장치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개2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F59FFT1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F59-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F57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F57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4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DB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D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AA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AA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2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A8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A8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4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AB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AB
손율6%주재료비의 6/2 %식1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80AD5E8EF38845C02307922CE47001F000.03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80AD5E8EF38845C02307922CE44002
비계안정장치비계안정장치, 바퀴개4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DFT2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DF-
비계안정장치, 쟈키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DE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E309510013BC4CCF2603E3880ADE993C6B0DE
비계안정장치, 발판, 400*1829장3.55E309510013BC4CCF2603E3882599F1604A299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E309510013BC4CCF2603E3882599F1604A299
손율9%주재료비의 9/2 %식1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80AD5E8EF38845C02307922CE44002F000.045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80AD5E8EF38845C02307922CE42004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노무비대5911154B2D3204AFD200BE60845852T5911154B2D3204AFD200BE61AB62405911154B2D3204AFD200BE60845852
[ 합 계 ]TOTALTOTAL
고소작업차 창주위 코킹 철거 및 신설 (3.5톤) 일 ( 호표 3 )5911154EE335142E12D0837DFDBB3B
고소작업차임대료3.5톤대15E0B55D2873744E2C2F01C4217D3F27F382350FFT5911154EE335142E12D0837DFDBB3B5E0B55D2873744E2C2F01C4217D3F27F382350
[ 합 계 ]TOTALTOTAL
건축물현장정리** 방수 M2 ( 호표 4 )5911154EE335243502802BD4797EF2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0.007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FFT5911154EE335243502802BD4797EF2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
[ 합 계 ]TOTALTOTAL
우레탄 코너 도막방수 L-200X200, 바닥2mm,벽체1mm M ( 호표 5 )5911851A743C1473F220D4B6FC18A723
우레탄도막방수바닥, 노출 2MM㎡0.25911851A743C241952B05FAF8633E3FFT5911851A743C1473F220D4B6FC18A7235911851A743C241952B05FAF8633E3
벽, 노출 1MM5911851A7739749E92C09AC31A6F3B5911851A743C1473F220D4B6FC18A7235911851A7739749E92C09AC31A6F3B
[ 합 계 ]TOTALTOTAL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6 )5911851FF73E34B522E01AD3471593
코킹공기타 직종인0.02559C0A526903B944322C03065900A546B5F3124FFT5911851FF73E34B522E01AD347159359C0A526903B944322C03065900A546B5F3124
[ 합 계 ]TOTALTOTAL
수밀코킹철거 M 건축 6-6-1 ( 호표 7 )5911851FF73E34B522E01AD3471592
코킹공기타 직종인0.0159C0A526903B944322C03065900A546B5F3124FFT15911851FF73E34B522E01AD347159259C0A526903B944322C03065900A546B5F3124
소모재료및공구손료인력품의 1%식1580AD5E8EF38845C02307922CE47001F120.015911851FF73E34B522E01AD3471592580AD5E8EF38845C02307922CE47001
[ 합 계 ]TOTALTOTAL
구조용 코깅(파라펫캡) 20mm*20mm M ( 호표 8 )5911851FF432B45582A0FAEA81ED55
수밀코킹재료비 별도M15911851FF73E34B522E01AD3471593TFF5911851FF432B45582A0FAEA81ED555911851FF73E34B522E01AD3471593
실링재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구조용L0.485E308508713594C7E2E0B424FD238768F2C065FT5911851FF432B45582A0FAEA81ED555E308508713594C7E2E0B424FD238768F2C065
[ 합 계 ]TOTALTOTAL
구조용 코깅(창주위) 20mm*20mm M ( 호표 9 )5911851FF432B45582A0FAEA81EC4F
수밀코킹재료비 별도M15911851FF73E34B522E01AD3471593TFF5911851FF432B45582A0FAEA81EC4F5911851FF73E34B522E01AD3471593
실링재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구조용L0.485E308508713594C7E2E0B424FD238768F2C065FT5911851FF432B45582A0FAEA81EC4F5E308508713594C7E2E0B424FD238768F2C065
[ 합 계 ]TOTALTOTAL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10 )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
철공일반공사 직종인0.00705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4FFT12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4
용접공0.00257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2D4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2D4
특별인부0.00192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E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E
보통인부0.00128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
공구손료인력품의 5%식1580AD5E8EF38845C02307922CE47001F120.05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580AD5E8EF38845C02307922CE47001
잡재료인력품의 3%580AD5E8EF38845C02307922CE4400200.03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580AD5E8EF38845C02307922CE44002
[ 합 계 ]TOTALTOTAL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11 )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
철공일반공사 직종인0.01609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4FFT12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4
용접공0.00439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2D4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2D4
특별인부0.00585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E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E
보통인부0.00293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
공구손료인력품의 4%식1580AD5E8EF38845C02307922CE47001F120.04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580AD5E8EF38845C02307922CE47001
잡재료인력품의 2%580AD5E8EF38845C02307922CE4400200.02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580AD5E8EF38845C02307922CE44002
[ 합 계 ]TOTALTOTAL
스테인레스강판 1.5T HL M2 ( 호표 12 )5911A56BF83B54AE1200D46527539B
스테인리스강판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kg13.08455E309510083EE46F32D0EE08FE01C1AECBA62EFFT5911A56BF83B54AE1200D46527539B5E309510083EE46F32D0EE08FE01C1AECBA62E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11.895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TF5911A56BF83B54AE1200D46527539B5911A56BFE3D94AF42900D7893995A
철강설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1.18955E15A5AF3236247D82A04ED687102FD7335DEBFT5911A56BF83B54AE1200D46527539B5E15A5AF3236247D82A04ED687102FD7335DEB
[ 합 계 ]TOTALTOTAL
보강철물/아연도 ㅁ-40*40*1.6=50*30*1.6 M ( 호표 13 )5911A56BFA378417825016798F7D18
아연도각관40*40*t1.6mm, 1.880kg/mM1.055E410502DB379470C250CB9B5EEE231F38902CFFT5911A56BFA378417825016798F7D185E410502DB379470C250CB9B5EEE231F38902C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0.082855E15A5AF3236247D82A04ED687102FD7335CC15911A56BFA378417825016798F7D185E15A5AF3236247D82A04ED687102FD7335CC1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1.88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TF5911A56BFA378417825016798F7D185911A56BFE3D94AF42A0157262E75E
[ 합 계 ]TOTALTOTAL
금속 선홈통 설치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M 건축 7-2-3 ( 호표 14 )5911B54F633C245EF22084D40D5E68
배관공일반공사 직종인0.09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020FFT15911B54F633C245EF22084D40D5E68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020
보통인부0.02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5911B54F633C245EF22084D40D5E6859C0A526903B944322C034C08033F7881513FF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580AD5E8EF38845C02307922CE47001F120.025911B54F633C245EF22084D40D5E68580AD5E8EF38845C02307922CE47001
[ 합 계 ]TOTALTOTAL
GUTTER(ㄷ자형) SST 1.5T,ㄷ-100*50 (W=300)+하지틀 ㅁ-40*40*1.6T M ( 호표 15 )5911B54F6639541682C090383F6ACE
스테인레스강판1.5T HLM20.35911A56BF83B54AE1200D46527539BTFF5911B54F6639541682C090383F6ACE5911A56BF83B54AE1200D46527539B
보강철물/아연도ㅁ-40*40*1.6=50*30*1.6M45911A56BFA378417825016798F7D185911B54F6639541682C090383F6ACE5911A56BFA378417825016798F7D18
[ 합 계 ]TOTALTOTAL
스텐선홈통 연결 SST Ø31.8*L:300 ,엘보90°*1EA 포함 EA ( 호표 16 )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1.8*1.5mmM0.3155E410502DB379470C250C573E0BF04A415DDB7FFT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5E410502DB379470C250C573E0BF04A415DDB7
철강설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kg-0.0175E15A5AF3236247D82A04ED687102FD7335DEB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5E15A5AF3236247D82A04ED687102FD7335DEB
금속 선홈통 설치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M0.35911B54F633C245EF22084D40D5E68TF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5911B54F633C245EF22084D40D5E68
선홈통지지철물,스텐 앙카용 50개25E30850BC2380496C250C420088BA64B704447FT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5E30850BC2380496C250C420088BA64B704447
스테인리스관 이음쇠D30 (STS304 엘보)15E30850BC2380496C250C420088BA64B7152555911B54F6639541682C090383C966F5E30850BC2380496C250C420088BA64B715255
[ 합 계 ]TOTALTOTAL
이탈방지몰딩 15*30*15*1.0mm,현장설치도 M 건축 15-8 ( 호표 17 )5911F5E1C73234A802707BBE222BC3
이탈방지물딩(AL)15*30*15*1.0mm(설치비포함)M15E3095100E3754EA2260043F6679D59E83E71DFFT5911F5E1C73234A802707BBE222BC35E3095100E3754EA2260043F6679D59E83E71D
[ 합 계 ]TOTALTOTAL

=== [붙임3] 시방서(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인덕원중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2026. 09.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인덕원중 외벽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인덕원중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74 인덕원중학교 3. 공사개요 - 교사동 외벽, 창호, 판넬 및 옥상 방수공사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공휴일을 포함한 공사기간)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 공사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 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함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 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6.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및 도면이라 함은 교육지원청이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7.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8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8.1 재료시험 일반 가.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라. 도면, 시방서, 내역서상 재료가 상이 할 경우 감독원 승인 후 시공한다. 1.8.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으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4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출한다. 1.9 공사 현장 관리 1.9.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9.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9.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9.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9.5 사고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9.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9.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금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9.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 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10 시공검사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1.11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2 정산 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로 지정
(*화재 발생 취약공정 : 용접·용단작업)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아래의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②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화재감시자의
배치장소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물품 지급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급
① 확성기
② 휴대용 조명기구
③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2)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KS) 3) 제8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⑤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제 2 편 방수공사

0 01. 우레탄 방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콘크리트, 경량벽체, 경량콘크리트, 조적벽 등의 슬라브 및 벽체에 우레탄 방수제를 도포하여 도막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참조도서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 산업 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고무아스팔트계) (2)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3)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4)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5)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6)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7)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8) KS M 8103 - 황산(시약) 4)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나. 시공상세도면 방수관련 상세가 필요한 경우 현장설계에 요청하여 작성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자격 가.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 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제 품 1) 제 품 우레탄 방수제는 KSF321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강력한 접착력과 강인한 피막을 구성하며 탄성과 신축율이 크고 복원력이 우수해야 한다. 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에 지장이 없고 KSF5000에 의거 건조시간 5시간 이내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1) 적용기준 적용 부위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고 우레탄 방수는 반드시 하도, 중도, 상도순으로 시공한다.

2) 시공 일반 가. 방수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든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전후, 기온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 날씨나 서열, 한냉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불가피하게 시공할 경우, 보온 및 보양대책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일반시공순서 요약 ① 기본 바탕 처리 ② 하도(프라이머 도포) ③ 중도(우레탄 1차 도포) ④ 상도(우레탄 2차 도포) 4) 시공 방법 ① 바탕 처리 가.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 있는 레이탄스, 먼지, 나무 조각등을 제거하고 구리스등 기타 불순물은 용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처리한다. 나. 바닥면은 오목, 돌출 부분이 없도록 구체면이 평활하여야 한다. 다. JOINT 부위 및 균열부위등은 V-CUTING후 방수몰탈로 보강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프라이머 도포 가. 프라이머는 붓또는 로울러로 도포하며 기포나 물결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균닝하게 작업한다. 나. 코너부분은 붓으로 도포해야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③ 우레탄 1차 도포 가. 정해진 배합비에 따라 교반된 우레탄은 고무주걱이나 흙손등을 사용하여 두께가 일정하게 도포한다.

④ 우레탄 2차 도포 가. 2차도포전, 양생된 1회 도포면의 부실한 부분을 보수한다. 나. 2차 도포요령은 1회에 준한다. 다. 1차 도포후 48시간이상 방치하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경우는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2회 도포한다. 5) 품질관리 ① 담수시험 가. 방수작업 완료 후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0mm 깊이로 채운 후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감리원의 입회하에 확인한다. 나.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한다. 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 시험을 반복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시험 가.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나.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6) 보호층 가. 수평바닥 - 방수층 도포가 끝남과 동시에 보호몰탈을 (24mm~30mm)타설하여 방수층 파손을 방지한다. 나. 수직벽 - 옥상 부분은 0.5B 벽돌쌓기로 방수층을 보호하고 지하외벽 부위는 되메우기시 발생되는 방수층의 손상을 방지한다. 다. 지하 외벽의 되메우기시 성토의 방법, 재료등은 토공사 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따른 방수층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외벽방수자재는 현장반입시 제조사명, 수량 등을 육안검사 등으로 감독원에게 검수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시킨다. 3. 시공 1) 일반사항 기온5°C 이상, 습도 85% 이하에서 시공하며, 강우가 예상되거나 바탕면이 젖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며 도막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엔 보양을 해야한다. 2) 시공순서 시공은 아래의 표준 공정을 원칙으로 하며, 각 단계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거친다. 가설 및 보양: 로프/비계 설치 및 창호·시설물 비닐 보양 바탕 정리: 고압 세척 및 이물질 제거 균열 보수: V-Cutting 후 실란트 충진 및 퍼티 작업 하도 도포: 전용 프라이머 1회 도포 중도 도포: 아크릴 세라믹 탄성 도막재 1차 도포 상도 도포: 아크릴 세라믹 탄성 도막재 2차(최종) 도포 현장 정리: 보양재 제거 및 주변 청소

제 3 편 철거공사

0 1. 일반사항 1) 기존시설물의 보호 해체공사는 철거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기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오염방지 수급인은 철거 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시공 1)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표시를 하여 보호한다.

제 4 편 폐기물처리

0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건설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2. 제출물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진 : 공정별 진행(상차, 계근 등) 사진 나) 증빙서류 : 정산내역서, 올바로시스템 활용 서류,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담당원이 요구하는 자료 2) 완료검사에 따라 담당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 1) 시공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2) 시공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즉시 보관 할 수 있도록 압롤 박스를 현장에 비치하거나,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4) 시공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올바로시스템).

5) 시공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득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제반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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