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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봉안당 증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EHP·GHP)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업체
홍익종합안전(주)
계약금액
1,592,30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76만원
참가
10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2083609/29(화)1,592,300원금차 159일, 총차 159일홍익종합안전(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789309/29(화)1,592,300원금차 159일, 총차 159일홍익종합안전(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봉안당 증축공사에 들어가는 관급자재(냉난방기 EHP·GHP) 설치공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을 지도하는 용역이다.

  • 사업장 안전보건조직 설치·운영 점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 확인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 지도
  • 위험성평가 작성 참여 및 지도 조언
  • 타 공종(건축·토목·기계설비 등) 혼재 작업의 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 작업 절차 지도
  • 추락·낙하·붕괴·감전 등 재해예방,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건설기계·장비 재해예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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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지도·권고하는 산안법상 기술지도 업무다.

  • 기술지도계약서(K2B 전산시스템) 작성·입력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관계수급인·발주처 통보
  • K2B 전산시스템 결과 입력(지도일로부터 7일 이내)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발주자 통보
  • 성과품(보고서 2부, 전산자료 1set) 제출
  • 기술지도 요원 배치·교육 및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 기술지도 관련 서류 3년 보존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03,964원
배정예산
1,764,360원
기초금액
1,764,36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653-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39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03,964원
배정예산
1,764,36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봉안당 증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EHP·GHP)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종합건설본부)

Ⅰ. 총 칙

1.1 과 업 명: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봉안당 증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EHP·GHP)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동법 시행령 별표 18에 따라 인천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하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봉안당 증축공사 관급자재로 물품과 공사가 혼재되어 있는 관급자재 설치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수행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내용 가. 과업대상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봉안당 증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EHP·GHP) 구매 설치 나. 관리적 확인사항 1)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6) 타 공종(건축, 토목, 기계설비 등)과의 혼재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 작업 절차 지도 (작업 간 간섭 위험, 장비 동선 관리 등)

다. 기술적 사항 1)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일반건설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5)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1.4 기술지도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공사기간(일)
기술지도 횟수(회) =15일

가) 착수일로부터 지도 횟수 만료까지이며, 계약서에 따른다. 나)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수정)(고용노동부, ’22.9)에 따라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준공일까지를 의미하므로 기술지도의 착수는 관급자재(냉난방기 EHP·GHP) 계약업체의 시설물 또는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기술지도 해야 한다. 다)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과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시공사의 공정계획 등의 변경으로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없는 기간, 동절기 공사중지, 조기준공 등 기타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발주청이 판단하는 경우 2)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해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인천)으로 해야 한다. 1.5 기술지도 결과 통보 및 관리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아래와 같이 알려야 한다. 1)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현장대리인 또는 소장 등)과 발주처에 통보해야 한다. 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통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현장대리인 또는 소장 등)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해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예) 기술지도를 ‘22.9.13. 실시한 경우: ’22.9.20.까지 전산시스템에 결과 입력 완료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등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4)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송부해야 하며, 완료증명서 사본을 현장에도 발급해 주어야 한다. 1.6 성과품 작성 및 제출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성과품규격부수
◦ 아래 별표 참고A42부
◦ 전산화 자료(CD 또는 USB)-1set

* 기술지도 계약서사본, 기술지도 지적사항 및 사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결과 전산시스템 입력물 출력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기술지도 진행사진 등 그 밖의 기술지도업무수행에 관한 서류들 모든 것을 포함 1.7 기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관련 규정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및 별표 18 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수정)(고용노동부, ’22.9) 2.2 용어의 정의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6인 이상의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1인 형태로 지정·운영 나.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안전조치 등: 개구부 덮개 고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통로 확보, 자재 정리정돈 등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K2B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1)를 사용해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각 현장에 배치될 기술지도 요원(경력, 자격 등 증빙서류 포함), 투입장비 등을 포함한 용역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계약시 발주자가 추가로 제출을 요청한 서류 포함) 2.5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실시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기술지도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 나)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지도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설공사도급인과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한다.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서식3)를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마. 기술지도 담당자는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 이행 중 지도 담당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바. 기술지도 수행 시 발생하는 안전장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지도기관 부담으로 한다. 사. 지도기관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기술지도 요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상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6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바.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의견 조정이 안될 시에는 발주자의 의견이 우선한다. 나.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서식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개정 2023. 9. 27.> 기술지도계약서

참가자격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업종(업종코드:561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 분야 재해예방기술전문지도기관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발급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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