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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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표준정책분야 학술연구용역사업 재공고
재공고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3,136만원
- 개찰
- 10/02(금) 19: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체계적 관리 연구
요약 AI 요약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평가 항목을 개발하고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인증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위한 현장평가 항목 개발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관리 방안 검토
-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안) 도출
- 국내외 표준 및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항목 개발
- ISO/IEC 17065, KS Q 8001, KS Q 8002 반영 항목 개발
-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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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체계적 관리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대비해 인정기준·관리방안·행정규칙 개정안을 도출하는 정책·제도 연구용역이다.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위한 현장평가 항목 개발(KS 인증업무 운용요령·ISO/IEC 17065·KS Q 8001·KS Q 8002 반영)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사후관리·업무지도 관리방안 검토(필요시 법무법인 법령해석 의뢰)
-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안) 도출 및 이해관계자 설명회 개최
- 연구자문위원회 구성·운영(KS인증심사원·KOLAS 선임평가사 등, 최소 3회)
- 중간발표회 개최,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최종보고서 5부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도의 85% 이상인 기관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지식능력 | 20점 |
| 제안 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 10점 |
| 수행기관의 유사과제 수행경력 | 10점 |
| 사업수행 계획 | 30점 |
| 당해 과제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수행 일정의 합리성 | 10점 |
| 수행 절차의 적정성 | 10점 |
| 인력·조직·관리기술 | 30점 |
| 수행기관의 전문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 | 10점 |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 10점 |
| 입찰가격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7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우편/상시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개찰 | 10/02(금) 1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363,636원
- 배정예산
- 34,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652-000
- 참조번호
- 1388300308
- 공고기관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수요기관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1,363,636원
- 배정예산
- 34,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4. 과업 수행 지침 ㅇ 연구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서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중간점검시 검토사항), 용역수행자 명단, 이력서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ㅇ 연구내용은 학술적인 이론에 그치지 않게 구체화 하여 활용방안 및 향후 기대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과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과제수행 완료 시 최종보고서 외 연구결과에 따른 최종 산출물을 사업계획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ㅇ 평가항목 개발 시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용 근거 및 출처 등을 제시 한다. ㅇ 정부 정책 반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는 국민이 정부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연구 내용에 적용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기관 감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서에 자료 조사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다. ㅇ 연구수행은 연구 과업을 지휘, 총괄하는 총괄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ㅇ 연구 진행에 대해 감독관서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 용역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 연구원이 참석하여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감독관서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추진배경, 주요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연구결과물, 향후계획에 대한 요약서(첨부1)가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엄수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ㅇ 완료 1개월전까지 연구보고서의 요약본 (첨부2)을 제출하고, 원안작성 및 자체 심의가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관서와 협의하여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ㅇ 연구 최종결과는 감독관서의 승인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 또한 본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임의 유출에 의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다. -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한다. ㅇ 연구 최종결과 제출 시 연구보고서의 요약본(첨부2)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5. 보안대책 ㅇ 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ㅇ 과제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ㅇ 용역 완료 후 작성원고 보관 및 배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연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 KS인증심사원 (제품, 서비스분야), KOLAS 공인제품인증(17065) 선임평가사 (인증유형 제품, 프로세스, 서비스 중분류)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최소 3회 검토 ․ 심의하여야 한다
ㅇ 연구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사전에 감독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필요시 감독관서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대한 중간발표회(1회 이상)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과업 만료일 20일 이전에 원안을 작성하고 자체 심의 후 감독관서와 협의하여 최종 종합심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과업의 성과보고 및 제출 ㅇ 착수보고 -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계획 요약본(첨부1), 예정 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ㅇ 중간 보고 -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 상황에 대해 1회 이상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독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보고서(또는 중간발표회) 이외에 과제수행 진도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 - 연구의 최종결과는 계약 만료 20일 이전에 감독관서에 제출하여 원고검토를 받은 후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인쇄한다. - 계약 만료일까지 관련자료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결과에 대해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최종 보고서에는 과업의 주요내용에 대한 수행 결과 요약서(첨부2)가 포함된 최종 보고서의 전자파일, 연구수행 산출물을 제출한다. ㅇ 보고서 분량 : 최종보고서 5부(A4, 백상지), 국판인쇄 8. 예정 공정표 가. 용역 사업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26.12.12일까지 나. 사업 추진 일정표
| 2026년 | 비고 | ||||
|---|---|---|---|---|---|
| 일련 번호 | 내 용 | 사업기간(월) | 비고 | ||
| M | M+1 | M+2 | |||
| 1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위한 현장평가 항목 개발 | ● | ● | ||
| 2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관리 방안 검토 | ● | |||
| 3 |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안) 도출 |
< 첨부 1 > 작성예시 (형식을 바꾸지 말고, A4 용지 2장 이내로 작성할 것)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 사업계획 (요약) (용역기간 명시) 2026. . 00. 용역기관명 □ (추진배경) □ (주요내용) ㅇ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위한 현장평가 항목 개발 - (추진내용) - (추진방법) : 검토자료 및 자문회의 일정 등 구체적 제시 - (추진일정) : 사업기간 추진일정과 중간점검시 수행하여 보고할 사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수행 결과물) : 최종보고서 외 용역결과로 생산되는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관리 방안 검토 - (추진내용) - (추진방법) : 검토자료 및 자문회의 일정 등 구체적 제시 - (추진일정) : 사업기간 추진일정과 중간점검시 수행하여 보고할 사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수행 결과물) : 최종보고서 외 용역결과로 생산되는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안) 도출 - (추진내용) - (추진방법) : 검토자료 및 자문회의 일정 등 구체적 제시 - (추진일정) : 사업기간 추진일정과 중간점검시 수행하여 보고할 사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수행 결과물) : 최종보고서 외 용역결과로 생산되는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 □ (향후계획) 동 사업 완료 후 결과물 활용 등에 대한 향후계획 제시 < 첨부2 > 작성예시 (형식을 바꾸지 말고, A4 용지 2장 이내로 작성할 것)
| 기술 능력 평가 (80점) | 기술·지식능력 (20점) | ․ 제안 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점) ․ 수행기관의 유사과제 수행경력 (10점) |
|---|---|---|
| 기술 능력 평가 (80점) | 사업수행 계획 (30점) | ․ 당해 과제에 대한 이해도(10점) ․ 수행 일정의 합리성(10점) ․ 수행 절차의 적정성(10점) |
| 인력·조직·관리기술 (30점) | ․ 수행기관의 전문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10점) ․ 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10점)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10점) |
□ 입찰가격평가 (20점) □ 합 계 (100점)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함 ㅇ 선정결과는 개별통보함
7 기타사항
ㅇ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0일 이내에 체결 ㅇ 제출된 서류는 수행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ㅇ 제출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ㅇ 문의처 - 전화 : 043-870-5343 (표준정책과 박정민 연구사) - 이메일 : jmpark1445@korea.kr [붙임 1] 2026년도 제3차 표준정책분야 학술연구용역 과제 목록 1. 산업표준혁신과 : 1과제 (연락처 : 043-870-5383, 김은영 주무관)
| 일련 번호 | 과제명 | 수행기간 (추정금액) | 주 요 내 용 |
|---|---|---|---|
| 1 |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 | 3개월 (34.5백만원) | ㅇ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위한 현장평가 항목 개발 ㅇ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관리 방안 검토 ㅇ「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안) 도출 *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