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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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산중학교 AI 융합형교실 구축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삼각산중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오렌지블럭
- 계약금액
- 70,872,19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933만원
- 참가
- 1,198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7613 | 10/07(수) | 70,872,19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오렌지블럭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7574 | - | 70,872,19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오렌지블럭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삼각산중학교의 기술·가사실과 학생회·학부모실, 복도를 AI 융합교실로 쓰기 위해 실내건축공사(리모델링)를 하는 사업이다. 기존 마감·칸막이·창호를 철거하고 흡음·불연 마감과 가구 등을 새로 설치한다.
- 학생회·학부모실, 기술·가사실, 복도의 기존 칸막이·붙박이장·칠판·천정재·창호·바닥타일 철거
- 경량철골 천정틀과 석고보드·불연천정판(무석면텍스) 천정 신설
- 드라이월(경량철골+석고보드) 칸막이벽 신설 및 흡음합판·글라스보드·타공철판보드·인테리어필름 등 벽 마감
- PVC데코타일 바닥 신설(기술·가사실은 기존 자기질타일·무근콘크리트 철거 후)
- ABS슬라이딩 포켓도어, 고기밀 AL미서기창·복층유리, 롤브라인드 설치
- 칠판장·수납장 등 교(가)구장 신설 및 기자재 이전·재설치, 부착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962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I 융합교실 실내건축 리모델링 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기술·가사실과 학생회실·복도를 AI 융합교실로 개조하는 실내공간 개선 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요구된다.
- 가설 및 철거공사(칸막이·붙박이장·천정재·창호 철거)
- 구조물공사(경량철골 천정틀, 석고보드·MDF·흡음합판·불연천정판 붙임, 포켓도어·미서기창·복층유리 설치)
- 수장공사(PVC데코타일, 인테리어필름, 롤브라인드, 인조대리석, 글라스보드, 타공철판보드)
- 도장공사(비닐페인트)
- 관급 흡음용 마감재(합판) 설치(자재는 발주기관 지급, 노무비·경비만 계상)
- 기타 부대공사(기자재 이전·재설치, 부착시설물 철거)
- 건설폐기물 처리(혼합건축폐자재·폐콘크리트 중간처리 및 상차·운반)
- 학사일정에 따른 안전관리·민원 저감 조치
딸린 일 · 전기·정보통신·방송설비 정비공사(별도 발주)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본 공사와 동일 기간에 전기공사, 정보통신·방송설비 정비공사가 각각 별도로 발주되어 병행 시공되며, 이는 본 입찰 범위가 아니다.
- 전기공사(별도 발주)
- 정보통신·방송설비 정비공사(별도 발주)
- 가구설치(별도 발주)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2: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12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9,33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263,46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3,78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628-000
- 참조번호
- 삼각산중학교-2026-10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삼각산중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삼각산중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12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_AI 융합교실 시설공사_삼각산중학교.hwp · 공고규격서
- XLS · (공내역서) 삼각산중 서울형AI 융합교실 구축공사.xls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시방서[삼각산중 서울형AI융합교실 구축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AI 융합교실 시설공사_삼각산중학교.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투찰 전 필수 확인사항 해당공사는 학기 중에 긴급으로 실시되는 공사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가능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1월 9일(월) 준공기한 엄수 ◎ 학업기간 중 시행되는 공사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삼각산중학교 AI 융합교실 구축 시설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9길 141 , 삼각산중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실내건축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실내건축 바. 공사내용: 기술가사실을 AI 융합교실로 리모델링 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사. 기초금액: 금79,333,000원
아. 관급자재 1) 본 공사에는 아래와 같이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지급하고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도급자설치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품명: 흡음용 마감재(합판) 라인형 2400×192×t10mm - 수량: 182㎡ - 관급자재액: 23,787,000원(조달수수료 포함) - 설치장소: 학생회실, 기술·가사실, 복도 2) 위 관급자재의 자재비는 본 공사 기초금액(도급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재의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경비만을 계상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조달 절차를 거쳐 현장에 납품하며, 납품 시기는 착공 후 공정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4)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의 인수·검수·보관·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관급자재가 분실·파손·변형되거나 시공 불량으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그 손실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5) 관급자재의 설치 및 설치 상태에 대한 하자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자재 자체의 품질 결함으로 인한 하자는 이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6) 공사 완료 후 발생한 잔여 관급자재 및 잔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반납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7) 관급자재의 수량은 설계서상 수량이며, 실제 시공 수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합니다. 자. 특이사항 1)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장 등)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 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 전액 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4)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본 공사와 동일한 기간에 전기공사, 정보통신·방송설비 정비공사 및 가구설치가 각각 별도로 발주되어 병행 시공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발주기관 및 타 공정 시공자와 공정표를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작업구역·공정 순서·양중 및 반입 동선을 조정하여 공정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계 |
|---|---|---|---|---|---|---|
| 0 | 0 | 0 | 552,066 | 1,711,394원 | 0 | 2,263,460원 |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차.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카.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타. 기타사항: 착공일은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직접시공 의무 조항),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삼각산중학교 행정실(☎ 02-6387-7091) (평일: 09:00~15:00) ※ 설계도서 열람 및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9. 21. (월) 17:00 ~ 2026. 9. 30. (수) 12:00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 사 명 : 삼각산중 서울형 AI 융합교실 구축공사 | |||||||
|---|---|---|---|---|---|---|---|
| 총 공 사 비: | 一金 영원整 | (₩0) | |||||
| 도 급 금 액: | |||||||
| 관 급 금 액: | |||||||
| 공 사 내 용: | 서울형 AI 융합교실 구축공사 1식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도 급 금 액 | 관 급 금 액 | 합 계 | 비 고 |
| 건 축 공 사 | 식 | 1 | 식 | 0 | 0 | 0 | |
| 합 계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삼각산중 서울형 AI 융합교실 구축공사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15.0%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기 계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30일미만 미적용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1억원미만 미적용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3.11%*1.2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4.6% | ||||
| CK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 전문공사 미적용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0%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4 | 폐기물처리비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관 급 공 사 | 1,000원이하절사 | |||||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공사명 : 삼각산중 서울형 AI 융합교실 구축공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건 축 공 사 | 1 | ||||||||||||||||||
| 01.학생회실,학부모실 | 01 | 1 | |||||||||||||||||
| 0101 가설 및 철거공사 | |||||||||||||||||||
| 0102 구조물공사 | |||||||||||||||||||
| 02.기술,가사실 | |||||||||||||||||||
| 0201 가설 및 철거공사 | |||||||||||||||||||
| 0202 구조물공사 | |||||||||||||||||||
| 03.복 도 | |||||||||||||||||||
| 0301 가설 및 철거공사 | |||||||||||||||||||
| 0302 구조물공사 | |||||||||||||||||||
| 04.기 타 공 사 | |||||||||||||||||||
| 0401 기타 부대공사 | |||||||||||||||||||
| 05 관 급 자 재 | |||||||||||||||||||
| 0501 도급자 관급자재 | |||||||||||||||||||
| 06 폐 기 물 처 리 | |||||||||||||||||||
| 0601 폐기물처리 |
공종별내역서
공사명 : 삼각산중 서울형 AI 융합교실 구축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 AI 융합교실 구축공사 | |||||||||||||||||||||||||||||||||||||||||||||||
| 0101. 학생회,학부모 회의실 | |||||||||||||||||||||||||||||||||||||||||||||||
| 010101 가설 및 철거공사 | |||||||||||||||||||||||||||||||||||||||||||||||
| 건축물현장정리 | 개보수,준공청소포함 | M2 | 83.33 | ||||||||||||||||||||||||||||||||||||||||||||
| 이동식강관말비계 | 1단(2m), 3개월 | 대 | 2 | ||||||||||||||||||||||||||||||||||||||||||||
| 칸막이 철거 | M2 | 20.85 | |||||||||||||||||||||||||||||||||||||||||||||
| 붙박이장 철거 | |||||||||||||||||||||||||||||||||||||||||||||||
| 계시(칠)판 철거 | 8.27 | ||||||||||||||||||||||||||||||||||||||||||||||
| 텍스,합판 천정재 철거(천장) | 해체재 재사용 안함 /천정틀 존치 | 81 | |||||||||||||||||||||||||||||||||||||||||||||
| 창호 철거(AL,PVC창,문)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14.23 | |||||||||||||||||||||||||||||||||||||||||||||
| [ 합 계 ] | |||||||||||||||||||||||||||||||||||||||||||||||
| 010102 구조물공사 | |||||||||||||||||||||||||||||||||||||||||||||||
| DRY WALL(C-32) | 석고보드9.5t 1겹한면 | M2 | 59.65 | ||||||||||||||||||||||||||||||||||||||||||||
| 벽,석고판붙임 | 석고보드9.5t포함 | 1.32 | |||||||||||||||||||||||||||||||||||||||||||||
| 벽,M.D.F보드붙임 | 9.0tM.D.F보드포함 | ||||||||||||||||||||||||||||||||||||||||||||||
| 흡음합판 | 라인형 | 61 | |||||||||||||||||||||||||||||||||||||||||||||
| 벽,흡음합판붙임 | 자재별도 | 60.98 | |||||||||||||||||||||||||||||||||||||||||||||
| 불연천정판 붙임 | 아스칼텍스, 9*300*600 | 81 | |||||||||||||||||||||||||||||||||||||||||||||
| ABS슬라이딩(행거) 포켓도어 | 85*2,200(900)*2,200/편문형 | 조 | 2 | ||||||||||||||||||||||||||||||||||||||||||||
| 고기밀 AL미서기창 | 1,450*1,500/120mm 불소수지2회,친환경 | 개소 | |||||||||||||||||||||||||||||||||||||||||||||
| 복층유리 | 24mm 투명 | M2 | 4.39 | ||||||||||||||||||||||||||||||||||||||||||||
| 유리끼우기 및 닦기 | 두꺼운유리,10mm이상 | 4.35 | |||||||||||||||||||||||||||||||||||||||||||||
| 인조대리석 | 12mm 작은칩 | 2.04 | |||||||||||||||||||||||||||||||||||||||||||||
| 글라스보드 | 5,390*1,200(2개소)/5.0mm,단색,강화 | 12.94 | |||||||||||||||||||||||||||||||||||||||||||||
| 비닐타일 깔기(PVC데코타일) | 450*450*3.0mm(왁스 유) | 80.27 | |||||||||||||||||||||||||||||||||||||||||||||
| 롤브라인드 | 1,450*1,500/방염,관공서용(상) | 개소 | 2.00 | ||||||||||||||||||||||||||||||||||||||||||||
| 칠판장,수납장 | 가구등 | 식 | 1.00 | ||||||||||||||||||||||||||||||||||||||||||||
| [ 합 계 ] | |||||||||||||||||||||||||||||||||||||||||||||||
| 0102. 가사실,기술실 | |||||||||||||||||||||||||||||||||||||||||||||||
| 010201 가설 및 철거공사 | |||||||||||||||||||||||||||||||||||||||||||||||
| 건축물현장정리 | 개보수,준공청소포함 | M2 | 83.33 | ||||||||||||||||||||||||||||||||||||||||||||
| 이동식강관말비계 | 1단(2m), 3개월 | 대 | 2 | ||||||||||||||||||||||||||||||||||||||||||||
| 타일 까네기 | 바닥 | M2 | 82.32 | ||||||||||||||||||||||||||||||||||||||||||||
| 무근콘크리트 철거 | 소형브레이커(25kg) | M3 | 8.23 | ||||||||||||||||||||||||||||||||||||||||||||
|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 바닥 | M2 | 82.32 | ||||||||||||||||||||||||||||||||||||||||||||
| 텍스,합판 천정재 철거(천장) | 해체재 재사용 안함 /천정틀 존치 | ||||||||||||||||||||||||||||||||||||||||||||||
| 계시(칠)판 철거 | 6.3 | ||||||||||||||||||||||||||||||||||||||||||||||
| 창호 철거(AL,PVC창,문)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14.23 | |||||||||||||||||||||||||||||||||||||||||||||
| [ 합 계 ] | |||||||||||||||||||||||||||||||||||||||||||||||
| 010202 구조물공사 | |||||||||||||||||||||||||||||||||||||||||||||||
| DRY WALL(C-32) | 석고보드9.5t 1겹한면 | M2 | 59.81 | ||||||||||||||||||||||||||||||||||||||||||||
| 벽,석고판붙임 | 석고보드9.5t포함 | 2.94 | |||||||||||||||||||||||||||||||||||||||||||||
| 벽,M.D.F보드붙임 | 9.0tM.D.F보드포함 | ||||||||||||||||||||||||||||||||||||||||||||||
| 흡음합판 | 라인형 | 72 | |||||||||||||||||||||||||||||||||||||||||||||
| 벽,흡음합판붙임 | 자재별도 | 62.75 | |||||||||||||||||||||||||||||||||||||||||||||
| 불연천정판 붙임 | 아스칼텍스, 9*300*600 | 81 | |||||||||||||||||||||||||||||||||||||||||||||
| ABS슬라이딩(행거) 포켓도어 | 85*2,200(900)*2,200/편문형 | 조 | 2 | ||||||||||||||||||||||||||||||||||||||||||||
| 고기밀 AL미서기창 | 1,450*1,500/120mm 불소수지2회,친환경 | 개소 | |||||||||||||||||||||||||||||||||||||||||||||
| 복층유리 | 24mm 투명 | M2 | 4.39 | ||||||||||||||||||||||||||||||||||||||||||||
| 유리끼우기 및 닦기 | 두꺼운유리,10mm이상 | 4.35 | |||||||||||||||||||||||||||||||||||||||||||||
| 인조대리석 | 12mm 작은칩 | 2.04 | |||||||||||||||||||||||||||||||||||||||||||||
| 타공철판보드 | 5,600*1,540*30/후레임포함 | 8.62 | |||||||||||||||||||||||||||||||||||||||||||||
| 비닐타일 깔기(PVC데코타일) | 450*450*3.0mm(왁스 유) | 80.27 | |||||||||||||||||||||||||||||||||||||||||||||
| 롤브라인드 | 1,450*1,500/방염,관공서용(상) | 개소 | 2 | ||||||||||||||||||||||||||||||||||||||||||||
| 칠판장,수납장 | 가구등 | 식 | 1 | ||||||||||||||||||||||||||||||||||||||||||||
| [ 합 계 ] | |||||||||||||||||||||||||||||||||||||||||||||||
| 0103. 복 도 | |||||||||||||||||||||||||||||||||||||||||||||||
| 010301 가설 및 철거공사 | |||||||||||||||||||||||||||||||||||||||||||||||
| 건축물현장정리 | 개보수,준공청소포함 | M2 | 50.01 | ||||||||||||||||||||||||||||||||||||||||||||
| 이동식강관말비계 | 1단(2m), 3개월 | 대 | 1 | ||||||||||||||||||||||||||||||||||||||||||||
| 칸막이 철거 | 샌드위치패널/출입문포함 | M2 | 5.9 | ||||||||||||||||||||||||||||||||||||||||||||
| [ 합 계 ] | |||||||||||||||||||||||||||||||||||||||||||||||
| 010302 구조물공사 | |||||||||||||||||||||||||||||||||||||||||||||||
| DRY WALL(C-32) | 석고보드9.5t 1겹한면 | M2 | 96.08 | ||||||||||||||||||||||||||||||||||||||||||||
| 벽,석고판붙임 | 석고보드9.5t포함 | 1.34 | |||||||||||||||||||||||||||||||||||||||||||||
| 벽,M.D.F보드붙임 | 9.0tM.D.F보드포함 | 54.84 | |||||||||||||||||||||||||||||||||||||||||||||
| 흡음합판 | 라인형 | 49 | |||||||||||||||||||||||||||||||||||||||||||||
| 벽,흡음합판붙임 | 자재별도 | 42.59 | |||||||||||||||||||||||||||||||||||||||||||||
| 경량철골천정틀 |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 1.82 | |||||||||||||||||||||||||||||||||||||||||||||
| 천정,석고판붙임 | 석고보드9.5t포함/바탕용 | 47.74 | |||||||||||||||||||||||||||||||||||||||||||||
| 비닐페인트 | 내천장3회. 수성 | ||||||||||||||||||||||||||||||||||||||||||||||
| 글라스보드 | 5,390*1,200(2개소)/5.0mm,단색,강화 | 9.6 | |||||||||||||||||||||||||||||||||||||||||||||
| 타공철판보드 | 5,600*1,540*30/후레임포함 | 28.8 | |||||||||||||||||||||||||||||||||||||||||||||
| 인테리어필름 | 0.4*1.22 방염 컬러,고급 | ||||||||||||||||||||||||||||||||||||||||||||||
| 칼라 시트지붙이기 | 유리면,MDF면-실사출력 | 18.86 | |||||||||||||||||||||||||||||||||||||||||||||
| 인조대리석 | 12mm 작은칩 | 0.54 | |||||||||||||||||||||||||||||||||||||||||||||
| [ 합 계 ] | |||||||||||||||||||||||||||||||||||||||||||||||
| 0104 기타공사 | |||||||||||||||||||||||||||||||||||||||||||||||
| 010401 기타 부대공사 | |||||||||||||||||||||||||||||||||||||||||||||||
| 건축물현장정리 | 기자재 이전(폐기) 및 재설치 | 식 | 1 | ||||||||||||||||||||||||||||||||||||||||||||
| 부착시설물 철거 | 전자기기,싱크대,배관,환풍기,버티컬등기타시설부착물 | ||||||||||||||||||||||||||||||||||||||||||||||
| [ 합 계 ] | |||||||||||||||||||||||||||||||||||||||||||||||
| 0104 관급자재비 | |||||||||||||||||||||||||||||||||||||||||||||||
| 010401도급자 관급자재비 | |||||||||||||||||||||||||||||||||||||||||||||||
| 흡음용 마감재(합판) | 라인형 2400*192*t10mm | M2 | 182 | ||||||||||||||||||||||||||||||||||||||||||||
| 조달수수료 | 0.54% | 식 | 1 | ||||||||||||||||||||||||||||||||||||||||||||
| [ 합 계 ] | |||||||||||||||||||||||||||||||||||||||||||||||
| 0105 폐기물처리비 | |||||||||||||||||||||||||||||||||||||||||||||||
| 010501폐기물처리비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 혼합건축폐자재/C타입 | TON | 25.92 | ||||||||||||||||||||||||||||||||||||||||||||
| 폐콘크리트 | 18.93 | ||||||||||||||||||||||||||||||||||||||||||||||
|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불연성 | 15톤덤프, 30km이하 | 44.85 | |||||||||||||||||||||||||||||||||||||||||||||
| [ 합 계 ] |
=== 공사시방서[삼각산중 서울형AI융합교실 구축공사].hwp ===
시 방 서
2026. 9. .
삼각산중 서울형AI 융합교실 구축공사
특 기 시 방 서
건 축
2026. 9. .
삼각산중 서울형AI 융합교실 구축공사
01000 공 사 개 요
1. 설 계 명 : 삼각산중 서울형AI 융합교실 구축공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9길 141 (삼각산중학교 ) 3. 공 사 개 요
| 층별 | 구 분 | 공 사 내 용 | |||
|---|---|---|---|---|---|
| 층별 | 구 분 | 바 닥 | 벽 | 천 정 | 비 고 |
| 지상1층 | 학생회,학부모실 | 기존 PVC타일마감위/ PVC타일 신설 | DryWall 위 지정마감 | 기존텍스 철거후/ 무석면텍스 신설 | 교(가)구장 신설 |
| 기술,가사실 | 기존 자기질타일 및 무근콘크리트철거후/ PVC타일 신설 | ||||
| 복 도 | 기존 공장제테라죠타일 | 기존텍스위/ 석고1Ply+비닐페인팅 | |||
| 도면 및 내역 참조 |
※ 공사내용 및 유의사항 1. 기존 교사동에 접하여 시공하여야 하므로 착공에서 준공시까지 가설 및 안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작업에 임하기전 학교측의 사전승인하에 시행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작업을 기존교사건물에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며 혹 그 같은 일이 발생시 시공자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신설 붙박이가구의 내부 구성(칸막이,색상,마감재)은 학교측 각실별 담당자와 협의후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4.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21 일(단 현장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공사 범위 설계도서에 표기된 일체공사
일 반 시 방 서
건 축
2026. 9. .
삼각산중 서울형AI 융합교실 구축공사
[ 목 차 ]
1장 총 칙 2장 가설공사 3장 금속공사 4장 창호공사 5장 유리공사 6장 도장공사 7장 수장공사 8장 철거공사 1장. 총 칙 1-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삼각산중 서울형AI 융합교실 구축공사 2) 대지위치: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9길 141 (삼각산중학교) 3) 시 설:교육연구시설 4) 건물개요 가.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적)조 나. 공사범위 및 별도 공사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별도 공사는 현장 설명서 참조) 총 칙 1-1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특기 시방서는 삼각산중 서울형AI 융합교실 구축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3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일반시방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당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의 지침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은 당해공사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는 일반사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4) 시방서에 명시된 승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야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장비 및 노력증가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상황, 재료 수급, 장비 및 인원 투입 현황 등의 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현장상황과 설계 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상이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9) 감독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당성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경우 (다) 공사에 앞서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마) 교육청의 사정으로 공사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
나) 재 료 1)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2) 자재 반입 전 시험성적서 또는 한국공업규격 인증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청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자재를 반입하도록 함.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합격품과 구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점검이 용이 하여야 하고, 반입 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토록 한다. (가) 공사일지 (나) 공사기록 사진첩 (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 계약금액, 직접 시공분, 하도급 예정공정분으로 구분)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 :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1월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계획을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미제출시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 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토록 되어 있음.
라) 민원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민원이 발생 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 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3) 구조물 철거 시 사전신고를 득하고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4) 공사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및 학교수업 일정확인을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협의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5) 공사 시공상 지면(地面) 및 기존 학교시설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 축 틀: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측틀을 설치한다. 마. 높 이: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 틀 및 내민 틀: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사. 하중의 한도: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장. 금속공사
3-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① 재료 가. SST재료분리대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3536의 STS 304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② 제작 가. 제작 및 절단기기는 스테인리스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구멍뚫기는 프레스로 한다. 다만, 프레스로 할 수 없는 벤딩부위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뚫기를 한다. 나.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가)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나)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4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4장. 창호공사
4-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문틀(Door Frame) ① 문틀(Door Frame)은 도면에 의거한 소정의 치수에 의하여 금형에 위한 알루미늄압출품을 사용하여 정밀하고 미려하게 제작 한다. ② 문틀(Door Frame)을 보강하기 위하여 STEEL 2.3mm로 소정의 치수에 의하여 Door Frame 내부에 보강한다. ③ 알루미늄문틀을 내부보강 Steel과 피스 또는 알루미늄용접으로고정한다. ④ 문틀 내부 공간에 경질 우레탄폼을 발포하거나 Glass Wool을 채워 차음 및 드럼현상을 방지한다. ⑤ 문틀을 도어를 닫았을 때 음의 차단을 위하여 금형에 의하여 제작된 별도의 홈에 네오프렌 날개 고 무패킹으로 이중차단 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⑥ 문틀의 하부 Sill은 마모성이 적은 2.0mm 스테인레스로 사용하여 제작하고 내부에는 2.3mm Steel을 사용하여 보강하고 내부에는 드럼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질 우레탄폼을 발포 또는 Glass Wool 을 채운다. 나. 문 (Door) ① 표면재는 2.0mm Steel 또는 알루미늄을 문에 맞게 절단 절곡하여 제작 한다. ② Door의 내부에는 진동 및 음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9t 석고보드, 6t 합판, 5t 고무패드, 2t 동민차음 시트로 2중구조로 제작한다. ③ Door의 내부에는 외부에서 어떠한 진동을 가하였을때의 진동에 의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도어 안쪽에는 표면재 스틸 또는 알루미늄을 절단하여 H형고무를 사용하여 문의 가장자리와 분리시킨다.
④ 문의하부(Sill)에는 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네오프렌(방음용) 날개고무패킹을 맞게 끼운다. ⑤ 문틀이 차음용 고무는 경도 12~16도의 네오프렌 고무패킹을 사용한다. ⑥ 문틀과 문사이에 날개형 및 원형 고무패킹을 끼워 소음을 차단시킨다. ⑦ 손잡이는 동민레바형으로 미려하게 처리하여 문을 닫았을 때 완벽하게 방음이 되도록 한다. ⑧ 돌쪼귀는 문의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2~3EA를 설치한다. ⑨ 기타 부속은 사전 협의하에 장착에 필요한 보강처리와 함께 취부하여 Door를 완성한다. 다. 설 치 방 법 ① 문틀설치 장소는 사전에 파악하여 문틀을 설치할수 있도록 벽체와 문틀과의 작업공간을 준다. ② 벽체의 철근과 직경 10mm 이상의 앙카 볼트를 연결하여 용접하고 이때의 간격은 300mm의 간격을 유지한다. ③ 문틀을 설치할때에는 수직,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나 문이 열리는 반대방향으로 상부가 1-2mm 기울 게 설치하여 문을 닫을 때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한다. 4-5 보양 및 청소 ④ 문틀의 설치가 끝나면 벽체와 문틀사이에 코킹을 충진하여 차음에 완벽을 기한다. 1)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종 류 | 두께(mm) | 색 상 | 비 고 |
|---|---|---|---|
| 맑은유리 | 5 | 투명 | |
| 강화유리 | 12 | ||
| 복층유리 | 24 | 로이 |
2) 실링재 실링재는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3) 백업재 가.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나.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다.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5-3 시 공 가. 외기온도가 섭씨 5℃ 이하이거나 강우, 강풍, 강설때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나.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 시 교체한다. 라.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5-4 보호 및 청소 가.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장. 도장공사
③ 시공부위별 칠공법 ④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 공사 품질관리계획 ⑤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당 공사에서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위에 대한 색상계획 (2) 자재 제품자료 도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3) 견본 도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②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1.4 견본시공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10m2 이상 견본시 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2)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서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4℃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1.6 환경조건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칠공사를 할 수 없다.
2. 자재 2.1 도장재 일반조건 (1) 당해 공사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감리원의 지시가 없는 경우 제 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3)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 최종 마감색상은 당 공사의 색상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2 수성페인트 (1) 수성페인트 가. 수성페인트는 KSM 6010의 1종1급에 적합한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한다. 나.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2.3 조합페인트 1)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페인트를 2회 도장한다. 나.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1) 칠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 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칠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 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동별,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②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③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④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⑤ 칠 완료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3)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제 품지관리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공사 종료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2 청소 및 보양 칠공사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칠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칠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시공 완료된 부위는 후속공정이나 타공정으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7장. 수장공사
7-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7-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 재료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7-4. 천정틀 및 천정공사 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재 료 불연천정판:국산폼 중 최상급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기존품 재사용일때는 제외. 칼라AL타일 : 600*600*0.7T 국산품 중 최상급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기존품 재사용일때는 제외. 3) 천정틀 보강 설치 가.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나.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⑥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 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건설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천정판 설치 ① 공통사항 가.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 시공은 천정 종합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세부 시공 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각 실의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면 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나.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 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으로 붙여야 한다. 다.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허용오차 천정 설치 후 천정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7-5. 석고보드,칸막이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 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 (GYPSUM BOARD, ST‘L RUNNER, STUD 기타 부속재)를 사용하여 건식벽을 설치하는 공사 및 이외 관련된 부수공사(전기 및 설비 관통 부위보강, 기구함 부착 부위보강)를 포함한다. 나. 조 건 (1) 본 공사의 시공은 본 시방서에 제시된 시방에 의해 채택된 자재 제조업자의 SYSTEM 및 시방에 따른다. (2)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 GYPSUM BOARD 취부선 감수 STUD 설치후 설치자는 설치된 모든 조건과 바탕을 충분히 검사하고 전기설비등 STUD 내부 배관작업 등의 완료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준비 완료 후 감독원에 통보 확인 후 GYPSUM BOARD를 취부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일반 가. 주구성 재료 1) 석고보드(KS F 3504) : 12.5mm차음석고보드+15mm일반석고보드 ① 바탕판 : 스퀘어 에지 보드 ② 마감판 : 테이퍼 에지 보드 2) 경량 철골(KS D 3609) ①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Steel Runner) : 0.8mm X 32mm X 64 ② 경량강제 샛기둥(Steel Stud) : 0.8mm X 32mm X 64 나. 부구성 재료 1) 나사못 (KS B 1032) : ∅ 3.5mm X 32mm , ∅ 3.5mm X 40mm 2)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 3) 이음 테이프 (Joint Tape) 3. 시 공 가. 석고판 붙임 (한쪽면) 1) 바탕 석고판 붙임 경량 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석고판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 3.5mm X 32mm)을 사용하여 석고판을 부착한다. 2) 마감 석고판 붙임 마감 석고판은 바탕 석고판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3.5mm X 40mm)을 사용하여 석고판을 부착한다. 이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 석고판 부착과 상/하 반대 방향으로부터 고정하여 바탕 석고판 나사못과 겹침을 방지한다.
| 구 분 | 바 탕 석 고 판 | 마 감 석 고 판 | ||
|---|---|---|---|---|
| 구 분 | 종 | 횡 | 종 | 횡 |
| 중 압 부 | 440mm | 440mm | 220mm | 440mm |
| 가장자리 | 220mm |
< 나사못 시공 간격 > * 규정 간격이 아닌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나. 석고판 붙임(다른 한쪽면) 반대편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다"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판을 부착한다. 4. 설치 후의 조치 가. 건식벽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집섬보드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기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후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5. 기타사항 가. 시공에 수록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다. 나.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은 사전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후 다음공정에 임한다. 다. 보 관 다습한 곳이나 석고판에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여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 또는 깔판을 놓고 적재 보관한다. 라. 취 급 운반 및 시공시 석고판을 세워서 운반하며 모서리 및 끝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 한다. 7-6. PVC 타일 붙이기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처리해야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가. PVC타일 1) 데코우드타일,데코카펫타일,O.A용타일 3.0*152.4*914.4mm KCC앤틱우드,카펫 또는 동등이상(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수 있슴.) 5.0*500*500
3) PVC 타일 붙이기 공사 가. 실내온도가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후 바닥면의 표면온도가 24시간 동안 5℃이상을 유지해야한다. 나. 바탕의 건조상태와 청소 등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승인을 받은 후, 붙이기 24시간 전에 재료별 제조회사의 규정에 따라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출입을 금해야 한다. 다. PVC 타일 붙이기 공사의 일반사항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접착제는 바탕면과 타일의 배면에 모두 도포하는 양면접착을 원칙으로 한다. 마. 타일을 붙이고 양생한 후 물청소를 실시하고, 건조시킨 다음 수용성 왁스를 사용하여 1차 광내기를 하고, 준공때 2차 광내기 작업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공 2.1 바탕준비 바탕은 평탄하게 잘 다듬고 스테인휠라, 바니스, 락카, 조합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꾸어야 한다. 2.2 바닥재 깔기 (1) 바닥재 깔기 ① 붙이기 전에 나누기도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시공하되 바닥재의 생산일자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접착제는 전면도포를 실시하며 중앙에서 가장자리쪽으로 롤러 등을 사용하여 바닥재를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③ 이음부위는 접착제를 바른 다음 무늬를 맞추어 잘라내고 이음매를 중심으로 7cm정도 접착제를 바른 다음 표면을 깨끗하게 닦고 용착제를 흘려 넣는다. ④ 접착부위는 최소 15분 이상 그 위를 밟지 말아야 하며, 1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2.3 청소 및 보양 바닥재 시공 후 바닥이나 벽면에 묻은 접착제를 시공 부위에 손상이 없도록 제거하고, 시공부 위의 표면은 제품생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청소, 광내기 등을 한다. 바닥재깔기 및 청소가 끝나면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양한다. 7-7. 인테리어필림.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인테리어필름 부착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한다. 2. 일반공통사항 2.1 자연질감의 나무결 타입, 고급스러운 질감의 금속타입, 우아한 가죽 및 SUDE타입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분위기와 용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LG화학 인테리어필름 L-FW214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색상, 성능에 대한 견본품과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특히 특수장소의 실내장식물(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장이 된 부분에 접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과 합판 또는 목재를 말한다)등의 품목들은 방염성능이 있어야 하므로 소방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사전성능 검사를 득하여 방염증지가 부착된 인테리어필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료 및 시공 3.1 사양 및 물성 (1) 물리적 특성
| 항목 | 인테리어 필름 | 시험방법 |
|---|---|---|
| 두께 (mm) | 0.2 ~ 0.26 mm | |
| 폭 (mm) | 1220 mm |
② 작업장소 - 미세한 먼지가 피접착면과 인테리어 필름 사이에 끼게되면 인테리어필름의 시공후 표면에 돌기가 생기고,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 발견등 표면상태 점검 및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 인테리어필름 전용 프라이머나 시라등은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열, 스파크불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특히 환기에 주의한다. ③ 작업대 - 접착면에서 작업하기 쉬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작업대는 골판지나 모포 등을 깔고 인테리어필름 피접착면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2) 보관운송 ① 관리 운송사의 주의 - 인테리어 필름은 청결하게 건조한 후 냉음소에 보관하고 구입후 2년 이내에 사용한다. 운송할 때는 짐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겨울에는 주름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송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3.5 인테리어 필름의 부착순서 (평면부위) (1) 인테리어 필름을 편편한 작업판 위에 올려놓고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한다. 재단시 필요한 치수보다 약 2~4mm 여유를 두고 재단한다. (2) 인테리어 필름을 피접착면 위에 놓고 전체 위치를 결정한다. 인테리어필름을 붙이는 면적이 큰 경우 인테리어 필름의 상단부의를 약간 붙여주고 하단 전체 중심을 맞춘 후 5~10cm 상단 부위를 먼저 붙인다. (3) 상단부위를 플라스틱 스퀴즈로 우선 중앙부위부터 압착시키고 좌, 우로 압착시킨다. (4) 붙이는 표면에 대하여 플라스틱 스퀴즈를 45°각도로 기울여 1°압착한곳과 반정도 겹쳐지도록 비키어 놓으면서 압착시킨다. 왕복방향으로 압착을 행하면 기포가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 방향으로만 움직여 준다. (5) 이면지를 차례로 30cm 정도씩 벗기고 인테리어 필름을 후 방향으로 가벽게 잡아 당 기면서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이때도 중앙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압착한다. 이때, 벗긴 이면지를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이면지의 탄력을 이용해서 붙이면 압착전에 점착제가 피접착면에 묻지 않아 작업이 용이하게 된다. (6) 전체적으로 압착 시킨 후 기포를 자세히 확인하고 끝마무리 부위를 특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압착한다. (7) 작업중 큰 기포가 생길 경우 인테리어 필름을 크게 벗겨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플라스틱 스퀴즈로 눌러준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작업후에 핀으로 구멍을 낸다. 특히 기포 제거시에는 상하 좌우 주변을 서서히 입착시키면서 공기가 다른 쪽으로 퍼지지 않도록 공기빼기를 하여야 한다. (8) 최후에 불필요한 부분을 커터 칼로 잘라내고 마무리한다. 이때 전체면도 확인하면 된다.
8장. 철거공사
8-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나. 공사전 발주자와의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일시 및 방범등을 고려하고,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하여야한다. 다. 안전시설 및 환경방지시설을 철저히하여 주변건물 및 보행자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한다. 라. 관내 모든 기존시설물 및 주변환경은 시공으로 인한 불편사항및 손괴가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한 복구비용은 시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 및 발주자와의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본 시방중 공사에 필요한 사항 만 적용하여 시행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