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제5차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경기도 오산시 · 아스콘 포장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억원
- 참가
- 8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오산시 관내 국도·지방도·시도 등 도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포트홀 등 포장파손을 평일 주·야간, 주말·공휴일 24시간 상시로 신속히 복구하고 예방적 보수를 수행하는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 도로 포장파손(포트홀 등) 긴급복구 및 예방적 보수 (주·야간, 공휴일 포함 24시간 상시)
-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등 토공 및 하수관·빗물받이 준설
- 아스팔트 표층·기층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택코팅·프라임코팅
- 차선도색(상온경화형·융착식),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도색 등 노면표시
- 보도블록·경계석 설치 및 보수, 가드레일·휀스·볼라드·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철거
- 제초·전정·가로수 뿌리 제거 등 도로환경개선 작업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962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제5차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오산시 관내 도로의 포트홀 등 포장파손 긴급복구와 예방적 보수를 24시간 상시 수행하는 도로 포장 유지보수 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포장공사) 등록 업체가 시공하는 아스콘 포장·보수 공사다.
- 인력·기계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
- 빗물받이·하수관 준설, 폐기물 상차
- 아스팔트 노면파쇄·포장깨기·무근구조물깨기
- 가드레일 설치·철거, 휀스 설치·철거, 볼라드·주차블록·차선규제봉 설치·철거
- 도로반사경·안내표지판·지점표지판 설치 및 문안 수정
- 차선도색(상온경화형·융착식), 과속방지턱도색, 차선도색제거, 미끄럼방지포장
- 보도블록·경계석 설치·재설치·철거, 화강판석 붙임
- PE관·흄관·U형플륨관·측구수로관 부설, 집수정 설치
- 철근콘크리트 거푸집·콘크리트 타설·철근가공조립
- 제초작업, 가로수·관목 전정, 잔디붙임, 조경석 쌓기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도로사고처리, 공사안내판 설치
- 시공 전 자재 시험성적서 제출·승인, 보수일지·보수도면·공사사진 제출
- 준공도서 제출 및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오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81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0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0,412,45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오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621-000
- 참조번호
- 오산시 공고 제2026-166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오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오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제5차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2026년 제5차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제5차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제5차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2.(10:00) ~ 2026. 9. 29.(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9.(11:00) 오산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공고일 이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투찰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오산시 지역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및 포장공사 모두 보유)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단가기준) | 국민연금보험료(단가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단가기준) | 퇴직공제부금비(단가기준) |
|---|---|---|---|
| 1,001,905원 | 1,323,797원 | 131,650원 | 640,996원 |
| 구 분 | 내 용 |
|---|---|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1. | 공통 | ||||||||||||
| 인력터파기 | 1 | ㎥ | |||||||||||
| 인력되메우기 | |||||||||||||
| 기계터파기 | 인력20%+기계80% | ||||||||||||
| 기계되메우기 | |||||||||||||
| 기계터파기 | 백호0.2㎥,인력10+기계90 | ||||||||||||
| 기계되메우기 | |||||||||||||
| 기계터파기 | 백호0.4㎥,인력10+기계90 | ||||||||||||
| 기계되메우기 | |||||||||||||
| 기계터파기 | 백호0.7㎥,인력10+기계90 | ||||||||||||
| 기계되메우기 | |||||||||||||
| 터파기 | 백호0.2㎥(100%) | ||||||||||||
| 되메우기 | |||||||||||||
| 터파기 | 백호0.4㎥(100%) | ||||||||||||
| 되메우기 | |||||||||||||
| 터파기 | 백호0.7㎥(100%) | ||||||||||||
| 되메우기 | |||||||||||||
| 잔토처리 | 백호0.2㎥+덤프2.5Ton | ||||||||||||
| 백호0.2㎥+덤프4.5Ton | |||||||||||||
| 백호0.4㎥+덤프8Ton | |||||||||||||
| 백호0.7㎥+덤프15Ton | |||||||||||||
| 빗물받이 준설(인력식) | 개소 | ||||||||||||
| 하수관준설(버킷식) | ㎥ | ||||||||||||
| 하수관준설(흡입식) | B-Type (흡입준설차13톤) | ||||||||||||
| 폐기물상차 | 백호0.2㎥ | ||||||||||||
| 폐기물상차(야간) | |||||||||||||
| 아스팔트노면파쇄 | B=2.0m,T=5cm | a | |||||||||||
| 아스팔트노면파쇄(야간) | |||||||||||||
| 아스팔트노면파쇄 | B=0.5m,T=5cm | ㎡ | |||||||||||
| 아스팔트노면파쇄(야간) | |||||||||||||
| 포장깨기 | 아스팔트 | ㎥ | |||||||||||
| 콘크리트 | |||||||||||||
| 무근구조물깨기 | 대형브레이커0.7㎥.30cm미만 | ||||||||||||
| 가드레일설치 | 표준레일 | 경간 | |||||||||||
| 단부레일 | |||||||||||||
| 표준레일-앵커식 | |||||||||||||
| 단부레일-앵커식 | |||||||||||||
| 가드레일철거 | |||||||||||||
| 녹막이페인트칠 | 2회 | ㎡ | |||||||||||
| 공사안내판 | 1.2*2.4m | 개소 | |||||||||||
| 조합페인트칠 | 목재면,벽체2회 | ㎡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1일 | 개소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야간) | |||||||||||||
| 도로사고처리 | 주간 | hr | |||||||||||
| 야간 | |||||||||||||
| 순성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7㎥ | ㎥ | |||||||||||
| 마대쌓기 | 물막이(PP마대) | ||||||||||||
| 톤마대쌓기및헐기 | 100×100cm | EA | |||||||||||
| 볼라드 설치 또는 철거 | |||||||||||||
| 중기운반 | 회 | ||||||||||||
| 제초작업 | 일반잔디지역 | ㎡ | |||||||||||
| 지장물지역 | |||||||||||||
| 제초작업(예초) | 기계사용 | ||||||||||||
| 자재운반비 | Ton | ||||||||||||
| 휀스 설치 | 앙카식 | 경간 | |||||||||||
| 매립식 | |||||||||||||
| 휀스 철거 | 설치품의 50%(앙카식) | ||||||||||||
| 설치품의 50%(매립식) | |||||||||||||
| 건설기계운전사 | 인 | ||||||||||||
| 보통인부 | |||||||||||||
| 일반 전정 | 인력 | 주 | |||||||||||
| 관목 전정 | ㎡ | ||||||||||||
| 가로수 전정 | 주 | ||||||||||||
| 자전거보관대 이동설치 | 지붕형 | 개소 | |||||||||||
| 지점 표지판 신설 | 1800*600 | EA | |||||||||||
| 3방향 안내표지판 판교체 | 4450*2200(편지식) | ||||||||||||
| 5500*1350(현수식) | |||||||||||||
| 2방향 안내표지판 판교체 | 3600*2200(편지식) | ||||||||||||
| 3700*1350(현수식) | |||||||||||||
| 문안 수정(3방향 안내) | 1문안 | ||||||||||||
| 문안 수정(2방향 안내) | |||||||||||||
| 문안 수정(3방향 안내) | 전체문안 | ||||||||||||
| 문안 수정(2방향 안내) | |||||||||||||
| 기존 이미지 제거(바탕반사지 붙임의 50%) | ㎡ | ||||||||||||
| 이미지 부착(바탕반사지 적용) | |||||||||||||
| 표지판 및 도로시설물 철거 또는 설치 (소형) | EA | ||||||||||||
| 표지판 및 도로시설물 철거 또는 설치 (중형) | |||||||||||||
| 표지판 및 도로시설물 철거 또는 설치 (대형) | |||||||||||||
| 도로반사경 설치 (1면) | 도로반사경+지주 | 본 | |||||||||||
| 도로반사경 설치 (2면) | |||||||||||||
| 도로반사경 철거 (1면) | |||||||||||||
| 도로반사경 철거 (2면) | |||||||||||||
| 차선규제봉설치 | H=450~750mm | 개 | |||||||||||
| 차선규제봉철거 | 설치품의 50% | ||||||||||||
| 전석쌓기 | 0.5㎡ 내외 | ㎡ | |||||||||||
| 조경석 쌓기 | |||||||||||||
| 가로수 돌출뿌리 제거 | R20 | 주 | |||||||||||
| 가로수 뿌리뽑기 | |||||||||||||
| 방풍벽 설치 | 거적세우기 | m | |||||||||||
| 방풍벽 철거 | 거적철거 | ||||||||||||
| 주차블록 설치 | L=750~1000mm | 개 | |||||||||||
| 주차블록 철거 | 설치품의 50% | ||||||||||||
| 목재테크 설치 | 자재포함 | ㎡ | |||||||||||
| 자재별도 | |||||||||||||
| 목재데크철거 | |||||||||||||
| 목재데크틀 설치 | 평구조 | ||||||||||||
| 계단구조 | |||||||||||||
| 오일스테인칠 | 목재면-2회칠 | ||||||||||||
| 잔디붙임 | 평떼 | ||||||||||||
| 조합페인트칠 | 철재면 2회칠 | ||||||||||||
| 콘크리트면 2회칠 | |||||||||||||
| 야자섬유매트포장 | W=1.0, t=30mm | M | |||||||||||
| W=1.2, t=30mm | |||||||||||||
| W=1.5, t=30mm | |||||||||||||
| W=2.0, t=30mm | |||||||||||||
| 굴삭기(타이어형) | 0.6㎥ | hr | |||||||||||
| 덤프트럭(자동덮개) | 15Ton | ||||||||||||
| 로우더(타이어) | 0.57㎥ | ||||||||||||
| 화물자동차 | 1Ton | ||||||||||||
| 2.5Ton | |||||||||||||
| 3.5Ton | |||||||||||||
| 살수차 | 16000ℓ | ||||||||||||
| 교량방수 | 도막식(4회) | ㎡ | |||||||||||
| 노면용표시테이프 | 30km | EA | |||||||||||
| 2. | 포장공 | ||||||||||||
| 레미콘소운반 | 경운기1Ton,L=100m | 1 | ㎥ | ||||||||||
| 골재소운반 | |||||||||||||
| 포장절단 | 아스팔트 | m | |||||||||||
| 콘크리트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 ㎥ | |||||||||||
| 길어깨포장 | |||||||||||||
| 보조기층운반 | 덤프8Ton,L=20km | ||||||||||||
| 덤프15Ton,L=20km | |||||||||||||
| 도로침하보수 | 유제살포포함 | ㎡ | |||||||||||
| 도로침하보수(야간) | |||||||||||||
| 소규모 아스팔트포장 | 인력,표층,기층,t=7cm이하 | ||||||||||||
| 소규모아스팔트포장(야간) | 인력,표층,기층,T=7cm이하 | ||||||||||||
| 아스팔트 표층포장 | T=7.5cm이하 | a | |||||||||||
| 아스팔트 표층포장(야간) | |||||||||||||
| 아스팔트 기층포장 | |||||||||||||
| 아스팔트 기층포장(야간) | |||||||||||||
| 아스팔트 표층포장 | 2.0m≤시공폭<3.0m | ||||||||||||
| 아스팔트 표층포장(야간) | |||||||||||||
| 아스팔트 기층포장 | 2.0m≤시공폭<3.0m,두께 8~10cm | ||||||||||||
| 아스팔트 기층포장(야간) | |||||||||||||
| 소규모 파쇄포장 | t=5cm | ㎡ | |||||||||||
| 소규모 파쇄포장(야간) | |||||||||||||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t=7cm이하 | a | |||||||||||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야간) | |||||||||||||
| 택코팅 | RSC-4(유제포함) | ||||||||||||
| 택코팅(야간) | |||||||||||||
| 프라임코팅 | RSC-3(유제포함) | ||||||||||||
| 프라임코팅(야간) | |||||||||||||
| 아스팔트 보강재 | ㎡ | ||||||||||||
| 아스팔트 보강재(야간) | |||||||||||||
| 도로긴급복구 | 포대아스콘 | ||||||||||||
| 차선도색(상온경화형) | 실선 | ||||||||||||
| 파선 | |||||||||||||
| 횡단보도, 주차장 | |||||||||||||
| 문자, 기호 | |||||||||||||
| 차선도색(융착식) | 수동식,황색실선 | ||||||||||||
| 수동식,백색실선 | |||||||||||||
| 수동식,백색파선 | |||||||||||||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
| 수동식,문자,기호 | |||||||||||||
| 과속방지턱도색 | 황색50%+백색50% | ||||||||||||
| 차선도색제거 | |||||||||||||
| 미끄럼방지포장 | t=3mm,현장설치도 | ||||||||||||
| 투수아스팔트 표층 | |||||||||||||
| 표면보호공 | 투수콘포장 | ||||||||||||
| 줄눈설치 | m | ||||||||||||
| 노면 지장물제거 및 노견청소 | a | ||||||||||||
| 아스팔트균열보수 | 로드씰 | m | |||||||||||
| 탄성포장재 포설 | ㎡ | ||||||||||||
| 3. | 보도블럭 | ||||||||||||
| 보도용 블록 설치(신설) | t=8cm이하(자재별도) | 1 | a | ||||||||||
| 보도용 블록 재설치 | t=8cm이하(자재포함) | ||||||||||||
| t=8cm이하(자재별도) | |||||||||||||
|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 t=8cm이하(자재포함) | ㎡ | |||||||||||
| t=8cm이하(자재별도) | |||||||||||||
| 보도용 블록 철거 | 인력 | a | |||||||||||
| 장비 | |||||||||||||
| 보차도경계석설치(신설) | 200×250×1000 | m | |||||||||||
| 도로경계석설치(신설) | 150×150×1000 | ||||||||||||
|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 200×250×1000 | ||||||||||||
| 도로경계석 재설치 | 150×150×1000 | ||||||||||||
| 보차도경계석 철거 | 200×250×1000 | ||||||||||||
| 도로경계석 철거 | 150×150×1000 | ||||||||||||
| 화강판석 붙임 | 습식 | ㎡ | |||||||||||
| 화강판석 철거 | |||||||||||||
| 4. | 관로 | ||||||||||||
| P.E관접합 | 200m/m | 1 | 개소 | ||||||||||
| 300m/m | |||||||||||||
| 흄관접합및부설 | 인력,250m/m | 본 | |||||||||||
| 인력,300m/m | |||||||||||||
| 기계,450m/m | |||||||||||||
| 기계,600m/m | |||||||||||||
| 기계,800m/m | |||||||||||||
| U형플륨관설치 | D300 | ||||||||||||
| 측구수로관 설치 | |||||||||||||
| D500 | |||||||||||||
| 집수정설치 | 600×600×600 | EA | |||||||||||
| 1000×1000×1000 | |||||||||||||
| 5. | 철근콘크리트 | ||||||||||||
| 합판거푸집 | 4회 사용 | 1 | ㎡ | ||||||||||
| 6회 사용 | |||||||||||||
| 콘크리트비빔타설 | 기계비빔 | ㎥ | |||||||||||
| 인력비빔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A-Type | ||||||||||||
| B-Type | |||||||||||||
| 콘크리트포장(기계포설) | 소형장비,일반포장 | ||||||||||||
| 대형장비,일반포장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
| 철근구조물 | |||||||||||||
| 소형구조물 | |||||||||||||
| 철근가공및조립 | Type-1 | Ton | |||||||||||
| Type-2 | |||||||||||||
|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 ㎡ | ||||||||||||
| 다웰바 설치 | 신구콘크리트 접합 | EA |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제5차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hwpx ===
2026년 제5차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2026. 9.
오 산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2) 특 별 시 방 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오산시 관내 국도 · 지방도 및 시도 등 도로에 빈번하게 발생되어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포트홀 등 포장파손의 신속 복구와 예방적 보수를 위해 평일 주․야간, 주말 및 공휴일 등 주·야간시간대 24시간 긴급복구 공사와 주민불편사항 처리하기 위한 도로환경개선은 물론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사 업 명 : 2026년 제5차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3. 위 치 : 오산시 관내 ※ 도로법 상 도로외에 오산시 관내에 긴급하게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도급자에게 해당 지역의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 사업내용 : 도로유지보수 1식 ※ 주·야간 및 공휴일(명절 포함) 24시간 상시 보수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시공지연이 불가피 할 경우
2) 발주청의 사정 변경으로 방침이 변경되었거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장기간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경우 4) 기타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6. 도급예정액 : ₩200,000,000원 (금이억원) 7. 공사시행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착공 전 작업수행 계획서 및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작업 착공 전에 필요한 모든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자재검수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작업현장별로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고정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제반 표지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 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한 부분의 공사는 시공 진척 상황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도급인은 작업일시, 작업내용, 사용재료 및 공사공정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지정일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와 수반되는 부대공사로 타도급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는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8)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9)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는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보수일지 및 보수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 - 상.하수도 시설기준 - ″ -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 ″ - 한국공업 규격 - 산업통상자원부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 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 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은 소속을 알 수 있는 작업복 및 안전조끼, 안전화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필요에 따라 교통통제 신호를 할 수 있는 무전기 및 호각을 휴대하여야 한다. * 현장 책임자는 “현장 책임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 또는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교통 안전요원은 적색 깃발, 무전기 또는 호각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시공용 차량은 교통안전시설에 사용중인 차량임을 한눈에 식별되는 규정된 도색 및 문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며, 작업 중인 경우 작업 중임을 명시하는 안전간판의 설치와 지정된 색상의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을 사용하여 이를 점등하여야 한다. *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 시공 중의 안전관리는 작업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교통차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시공 중 주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시공구간을 확실히 통제하고 안전장구(라바콘, PE드럼 등)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 공 검 사 *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제출 및 제출사항 제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천연색 : 2부) * 공정사진(매주 월요일 주간업무 실적 및 주간업무 계획을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포트홀의 경우 규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줄자 및 스타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가로(㎝) × 세로(㎝) × 깊이(㎝)로 기재하여 작성한다.
*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 때 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완시켜야 한다. *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설계변경, 재시공 또는 변상 등)에 따라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9.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설계 변경 *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하고, 본 시방서와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3. 공사 시행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4.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4.5.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4.6.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4.7.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4.8.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4.9.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상 및 노체 : ± 3cm *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4.10.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토질.
나.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함. 4.11.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12.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13. 토취장을 사용하여 성토용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토취장의 위치, 재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운반 거리등의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 노체부 및 노상부와 단지 조성에 사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라.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14 흙 운 반(성토) 흙운반이라함은 땅깍기한 흙 (사토포함)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중 운반장비는 시공면에 균일한 다짐을 줄 수 있도록 그 전면에 걸쳐 통행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시공작업기간 중 또는 작업시간후에 걸쳐 흙운반 장비의 바퀴자국에 표면 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비탈면 ( 보호 )공 5.1. 절취부 비탈면 및 성토공에서 마무리한 성토 비탈면은 비탈면공에 앞서서 표면을 다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지만, 안정된 절취비탈면, 다진 성토 비탈면을 이완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5.2. 성토 비탈면에 줄떼를 붙이는 경우 양토는 떼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는 토질 이며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토 등의 유해량을 함유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아 스 팔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 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보조기층공 재료
가)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나) 일 반 조 건 1) # 12 ( 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 % 이하 2) # 40 ( 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 % 이하 3) 소성지수 6 % 이하가 되어야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당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입 도
| 체 크 기 | 통 과 백 분 율 (%) | 비 고 |
|---|---|---|
| 3“ ( 75 mm ) | 100 | |
| 1½ ( 37.5 mm ) | 80 - 100 | |
| ¾ ( 19 mm ) | 55 - 100 | |
| NO. 4 ( 4.75 mm ) | 30 - 70 | |
| NO. 10 ( 2.00 mm ) | 25 - 55 | |
| NO 40 ( 0.425 mm ) | 5 - 25 | |
| NO.200 ( 0.795 mm ) | 0 - 10 |
라)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도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3. 기층공 재료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돌자갈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것,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재료는 5mm 체에 남는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음 품질 규정에 합격하 는 것이어야 한다. 소성지수 4 이하 수정 CBR 80 이상 마모감량 40 이하 나)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밀도 다음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 체 눈 | 체통과 백분율(%) | 비 고 |
|---|---|---|
| 40 m/m | 95 - 100 | |
| 19 m/m | 60 - 90 | |
| 2 - 38 (NO.8) | 20 - 50 | |
| 0.074 (NO.200) | 2 - 10 |
4. 프라임 코팅 재료 가)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MC - 0, MC - 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 ( C ) - 3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 재 료 | 사용량(ℓ/㎡) | 살포온도(℃) |
|---|---|---|
| MC - 0 | 0.5 ~ 1.0 | 20 - 60 |
| MC - 1 | 40 - 80 | |
| RS(C) - 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
다) 기층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전에 요철이 있는곳을 정리하고 뜬돌, 먼지, 기타이물질을 완전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택 코팅 재료 가) 택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RS-0, RC-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C)-4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 재 료 | 사용량(ℓ/㎡) | 살포온도(℃) |
|---|---|---|
| MC - 0 | 0.5 ~ 1.0 | 20 - 60 |
| MC - 1 | 40 - 80 | |
| RS(C) - 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
6. 기층공 및 보조기층공 시공 가) 기층 준비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청소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상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해야 한다. 노상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 입도 조정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혼합 및 펴고르기 1) 기층재료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보조기층은 20cm, 입도조정기층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 게 부설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로울러,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 ± 2%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완 성 공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 된다. 또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의 직선 정규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대부의 깊이가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입도 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한, 20cm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 보다 1.5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프라임 코트공 시공 가) 장 비 기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 상 조 건 1) 프라임 코오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를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 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하 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표면이 정비되면 즉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를 가지고 공사감독이 지시한 양만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다. 2) 살포시는 경계석, 기타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일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5) 도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라임을 시행한 표면의 어떤 손상부분도 아스팔트작업 시공 전에 도급자 비용으로 수선 하여야 한다. 8. 택 코트공 시공 가) 장 비 프라임 코트공 참조 나) 기상조건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 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RC-0, RC-1 또는 RS(C)-4의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류를 주행시켜 역청재 고르기 작업을 하며,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3) 과다량은 살포했을 때에는 즉시 긁어서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5) 택 코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 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보수해야 한다. 9. 아스팔트 콘크리트공 시공
가) 재 료 1) 기 층 공 표 9.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규격
| 명 칭 | 침 입 도 25℃ 100g 5 초 | 인 화 점 coc(1) (℃) | 신 도 (25℃, 5cm/min) (cm) |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
|---|---|---|---|---|---|---|
| AC 40~ 50 | 40~ 50 | 55 이상 | - | |||
| AC 60~ 70 | 60~ 70 | 230 이상 | 100 이상 | 52 이상 | 50 이상 | |
| AC 85~100 | 85~100 | 47 이상 | 75 이상 | 99.0 이상 | ||
| AC 120~150 | 120~150 | 220 이상 | 42 이상 | 100 이상 | ||
| AC 200~300 | 200~300 | 180 이상 | - | 37 이상 |
표 9.2 골 재 의 품 질 규 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흡 수 량(%) | KS F 2503 | 3.5 이하 |
| 소 정 지 수 | KS F 2303, 2304 | 9 이하 |
| 마 모 감 량(%) | KS F 2508 | 40 이하 |
|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 | 20 이하 |
| 피 막 박 리(피 복 면 적 %) | KS F 2355 | 95 이상 |
| 파 쇄 율(%) | - | 40 이상 |
표 9.3 석 분 의 입 도
표 9.4 골 재 의 입 도
표 9.5 마 샬 시 험 기 준 치
| 구 분 | 기 준 치 | 비 고 |
|---|---|---|
| 안 정 도 (kg) | 350 이상 | |
| 흐름값(1/100 cm) | 10 ~ 40 | |
| 공 극 율 (%) | 3 ~ 12 |
(주)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2) 표 층 공 표 9.6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의 규격
| 명 칭 | 침 입 도 25℃ 100g 5 초 | 인 화 점 coc(1) (℃) | 신 도 (25℃, 5cm/min) (cm) |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
|---|---|---|---|---|---|---|
| AC 40~ 50 | 40~ 50 | 55 이상 | - | |||
| AC 60~ 70 | 60~ 70 | 230 이상 | 100 이상 | 52 이상 | 50 이상 | |
| AC 85~100 | 85~100 | 47 이상 | 75 이상 | 99.0 이상 | ||
| AC 120~150 | 120~150 | 220 이상 | 42 이상 | 100 이상 | ||
| AC 200~300 | 200~300 | 180 이상 | - | 37 이상 |
표 9.7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비중(표건비중) | KS F 2503 | 2.45 이하 |
|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 KS F 2303 | 3 % 이하 |
| 마모감량(%) | KS F 2508 | 35 % 이하 |
| 안정성 시험감량(%) | KS F 2507 | 12 이하 |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 이하 |
| 피복면적(%) | KS F 2355 | 95 이상 |
표 9.8 석 분 의 품 질 규 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NO. 30 | 100 | |
| 입 | NO. 50 | 95 ~ 100 |
| 도 | NO. 100 | 90 ~ 100 |
| NO. 200 | 70 ~ 100 | |
| 수 분 | 1 % 이하 | |
| 비 중 | 2.60 이상 |
표 9.9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입도
| 종 류 | 조립도 아스팔트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수정 토페카 | ||
|---|---|---|---|---|---|
| 콘크리트 | 수정 토페카 | ||||
| 최 대 입 경(mm) | 19 | 19 | 13 | 13 | |
| 통 | 25 | 100 | 100 | ||
| 과 | 19 | 95 ~ 100 | 95 ~ 100 | 100 | 100 |
| 중 | 13 | 75 ~ 90 | 75 ~ 90 | 95 ~ 100 | 95 ~ 100 |
| 량 | 4.76 (No. 4) | 35 ~ 55 | 45 ~ 65 | 55 ~ 70 | 65 ~ 80 |
| 백 | 2.38 (No. 8) | 20 ~ 35 | 35 ~ 50 | 50 ~ 65 | |
| 분 | 0.595 (No. 30) | 11 ~ 23 | 18 ~ 30 | 25 ~ 40 | |
| 율 | 0.297 (No. 50) | 5 ~ 16 | 10 ~ 21 | 12 ~ 27 | |
| (%) | 0.149 (No. 100) | 4 ~ 12 | 6 ~ 16 | 8 ~ 20 | |
| 0.074 (No. 200) | 2 ~ 7 | 4 ~ 8 | 4 ~ 10 |
표 9.10 마 샬 시 험 기 준 치
| 종 류 | 조립도 아스팔트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수정 토페카 |
|---|---|---|---|
| 종 류 | 콘크리트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수정 토페카 |
| 안 정 도(kg) | 500 이상 | ||
| 흐 름 치(1/100 cm) | 20 ~ 40 | ||
| 공 극 율(%) | 3 ~ 7 | 3 ~ 6 | 2 ~ 7 |
| 포 화 도(%) | 65 ~ 80 | 75 ~ 85 | 70 ~ 85 |
| 잔 류 안 정 도(%) | 75 이상 | 75 이상 | 75 이상 |
나) 포 설 1)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상의 장비에 준한다. (회수 규격) 2) 포 설 장 비 ① 피니셔는 엑스텐숀을 붙여서 4.2m 폭으로 시속 180m/hr을 기준으로 하며, 자주식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리스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포 설 작 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⅓ 이상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⑥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 쪽에서 그 중심 쪽으로 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⑦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아스콘이 재료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⑧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⑩ 시공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 때 포설하고 기온이 5℃이하 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⑫ 아스콘 포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다) 다 짐 1) 다 짐 장 비 로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아스콘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 다 짐 방 법 ① 아스콘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더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소형로다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라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아스콘 포설 후 로라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라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마카담 로라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하며, 불량한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아스콘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④ 다짐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⑤ 다짐전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를 얻을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⑥ 다짐은 바깥쪽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종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규열이 생기거나 다 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 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2)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 서는 안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제 3 장 도 로 안 전 시 설 공
1. 노 면 표 시 가. 적용범위 1)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융착성 도로표지용 도료 1) 재 료 - 포장시설 표식용 페인트는 황색 혹은 백색이어야 하며, 색이 선명하고 변색이 없어야 한다. 기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KSM 5322(도로표지용 도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노면표지에 사용할 유리알비드는 KSL 2521(도로표지용 유리알) 1호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 시 공 - 시공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위치에 시행되어야 한다. - 구획선은 모두 기계도장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도장은 노면이 깨끗하고 건조된때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에 구부러짐이나 비틀림이 없도록 하고, 퍼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노면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 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유리알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