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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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선 울산∼부산간 공동관로 덮개 개량공사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33억원
- 참가
- 2,271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경부고속선 울산~부산 구간 선로변 공동관로 덮개의 노후에 따라 덮개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를 통해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유지보수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공동관로 덮개 교체(터널·토공 구간, 규격별 약 2,700여 개)
- 공동관로 덮개 철거(터널 구간)
- 철제 공동관로 덮개 신설(터널 구간)
- 공동관로 덮개 지지금구(스틸) 설치
- 열차감시원 배치(60일)
- 전철보수장비(모터카)·카고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운반 및 상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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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동관로 덮개 개량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공동관로 덮개 교체·철거·신설 공사로, 전기 분야 시설공사에 해당한다.
- 공동관로 덮개 철거 및 교체(터널·토공)
- 철제 공동관로 덮개 신설
- 지지금구 설치
- 자재 운반 및 상하차
- 전철보수장비(모터카) 운전
- 카고크레인 작업
- 열차감시원 배치
- 안전관리자·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폐기물 처리
- 하자보수(2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경상남도,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4,083,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33,492,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158,198원
- 순공사원가
- 348,966,67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울산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585-000
- 참조번호
- 고속전기사업단, 2100029238
- 공고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94,08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경부고속선 울산∼부산간 공동관로 덮개 개량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경부고속선 울산∼부산간 공동관로 덮개 개량공사).pdf · 공고규격서
- ZIP · 설계서 등(경부고속선 울산∼부산간 공동관로 덮개 개량공사).zip · 공고규격서
- HWP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서(경부고속선 울산∼부산간 공동관로 덮개 개량공사).hwp · 공고규격서
- ZIP · (입찰)안전계약 특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ZIP · 납품대금연동제 서식.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명 | 경부고속선 울산∼부산간 공동관로 덮개 개량공사 |
|---|---|
| 설계금액 |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
| 기초금액 |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
|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120일간 |
| 공사현장 | 경부고속선 울산~부산 |
| 공사개요 | ○ 경부고속선 공동관로 덮개 개량 - 공동관로 덮개 교체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
| 하자보증률/기간 | 2% / 2년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28. 10:00 ~ 2026.09.30. 10:00 |
| 개찰일시 | 2026.09.30. 11:00 |
참가자격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또는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과업·요구
원가계산서
공사명 : 경부고속선 울산~부산간 공동관로 덮개 개량공사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 순 공 사 비 | (Ⅰ)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178,475,900 | ||||
| 간 접 재 료 비 | 503,327 | 공구손료 | |||||
| 소 계 | 178,979,227 | ||||||
| (Ⅱ)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41,431,646 | |||||
| 간 접 노 무 비 | 7,913,444 | 직접노무비×19.1% | |||||
| 소 계 | 49,345,090 | ||||||
| (Ⅲ) 경 비 | 운 반 비 | 41,088,000 | |||||
| 산 재 보 험 료 | 1,756,685 | Ⅱ×3.56% | |||||
| 고 용 보 험 료 | 498,385 | Ⅱ×1.01% | |||||
| 건 강 보 험 료 | 1,489,467 | 직접노무비×3.595% | |||||
|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 195,715 | 건강보험료×13.14% |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952,927 | 직접노무비×2.30% | |||||
| 연 금 보 험 료 | 1,968,003 | 직접노무비×4.75% | |||||
| 산 업 안 전 관 리 비 | 4,552,086 | (Ⅰ+ 직접노무비)×2.07% | |||||
| 기 타 경 비 | 3,447,697 | (Ⅰ+Ⅱ)×1.51% | 기타경비율(전기공사 소모품비) | ||||
| 석 면 부 담 금 | 2,960 | Ⅱ×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44,410 | Ⅱ×0.09% | |||||
| 안 전 관 리 자 | 21,191,310 | 60일 | 실비정산 | ||||
| 전 기 철 도 안 전 관 리 자 | 11,179,440 | 30일 | |||||
| 기타법정경비(시민안전관리비) | 551,027 | 중대시민재해 예방 | |||||
| 소 계 | 88,918,112 | ||||||
| 일반관리비 | 25,379,394 | (Ⅰ+Ⅱ+Ⅲ)×8% | |||||
| 이 윤 | 24,546,245 | (Ⅱ+Ⅲ+일반관리비)×15% | |||||
| 장비운전원 | 8,498,910 | 30일 | 실비정산 | ||||
| 기계임대 | 11,508,000 | ||||||
| 폐기물처리비 | 5,868,000 | ||||||
| 총원가 | 393,042,978 | Ⅰ+Ⅱ+Ⅲ+일반관리비+이윤 | |||||
| 공사손해보험료 | 1,040,659 | 총공사원가*0.26477% | |||||
| 부 가 가 치 세 | 39,408,363 | (총공사원가+공사손해보험료)*10% | |||||
| 합 계 | 433,492,000 | 총공사원가+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 | 천단위 절사 |
산출내역서
| 공 사 종 류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공구손료 | 계 | 기 사 | ||||
|---|---|---|---|---|---|---|---|---|---|---|---|---|
| 공 사 종 류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가 | 금액 | 기 사 |
| 공동관로 뚜껑 교체(터널) | 890*500*80 | 개 | 27 | 87,900 | 2,373,300 | 17,023 | 459,621 | 246 | 6,642 | 105,169 | 2,839,563 | 제1호표 |
| 890*550*80 | 9 | 114,300 | 1,028,700 | 153,207 | 2,214 | 131,569 | 1,184,121 | 제2호표 | ||||
| 공동관로 뚜껑 교체(토공) | 775*500*70 | 32 | 72,700 | 2,326,400 | 14,088 | 450,816 | 228 | 7,296 | 87,016 | 2,784,512 | 제3호표 | |
| 775*250*70 | 12 | 18,200 | 218,400 | 6,639 | 79,668 | 112 | 1,344 | 24,951 | 299,412 | 제4호표 | ||
| 700*550*70 | 1 | 46,000 | 46,000 | 14,088 | 14,088 | 228 | 228 | 60,316 | 60,316 | 제5호표 | ||
| 공동관로 뚜껑 교체(터널) | 22 | 1,012,000 | 15,849 | 348,678 | 5,016 | 62,077 | 1,365,694 | 제6호표 | ||||
| 공동관로 뚜껑 교체(토공) | 690*250*50 | 7 | 27,300 | 191,100 | 2,904 | 20,328 | 49 | 343 | 30,253 | 211,771 | 제7호표 | |
| 680*250*40 | 2 | 54,600 | 5,808 | 98 | 60,506 | 제8호표 | ||||||
| 675*500*60 | 3 | 42,700 | 128,100 | 7,630 | 22,890 | 123 | 369 | 50,453 | 151,359 | 제9호표 | ||
| 525*515*60 | 1 | 41,800 | 41,800 | 6,639 | 6,639 | 112 | 112 | 48,551 | 48,551 | 제10호표 | ||
| 510*510*70 | 862 | 54,500 | 46,979,000 | 7,630 | 6,577,060 | 123 | 106,026 | 62,253 | 53,662,086 | 제11호표 | ||
| 공동관로 뚜껑 교체(터널) | 1,721 | 93,794,500 | 8,217 | 14,141,457 | 211,683 | 62,840 | 108,147,640 | 제12호표 | ||||
| 400*510*70 | 1 | 31,600 | 31,600 | 7,469 | 7,469 | 112 | 112 | 39,181 | 39,181 | 제13호표 | ||
| 390*510*70 | 제14호표 | |||||||||||
| 350*510*70 | 2 | 63,200 | 4,149 | 8,298 | 62 | 124 | 35,811 | 71,622 | 제15호표 | |||
| 330*510*70 | 1 | 31,600 | 4,149 | 62 | 35,811 | 제16호표 | ||||||
| 320*510*70 | 3 | 94,800 | 12,447 | 186 | 107,433 | 제17호표 | ||||||
| 90*510*70 | 1 | 18,200 | 18,200 | 2,489 | 2,489 | 37 | 37 | 20,726 | 20,726 | 제18호표 | ||
| 75*510*70 | 제19호표 | |||||||||||
| 65*510*70 | 2 | 36,400 | 4,978 | 74 | 41,452 | 제20호표 | ||||||
| 60*510*70 | 제21호표 | |||||||||||
| 공동관로 뚜껑 철거(터널) | 510*510*60 | 156 | - | - | 3,734 | 582,504 | 56 | 8,736 | 3,790 | 591,240 | 제22호표 | |
| 1020*510*60 | 10 | 7,630 | 76,300 | 113 | 1,130 | 7,743 | 77,430 | 제23호표 | ||||
| 철제 공동관로 뚜껑 신설(터널) | 1015*500*60 | 88 | 340,000 | 29,920,000 | 33,542 | 2,951,696 | 1,719 | 151,272 | 375,261 | 33,022,968 | 제24호표 | |
| 열차감시원 | 보통인부 | 일 | 60 | - | - | 258,102 | 15,486,120 | - | - | 258,102 | 15,486,120 | 제25호표 (실비정산) |
| 합 계 | 178,475,900 | 41,431,646 | 503,327 | 220,410,873 | ||||||||
| 1. 직 접 재 료 비 | 178,475,900 | |||||||||||
| 간 접 재 료 비 | 공구손료 | 503,327 | ||||||||||
| 소 계 | 178,979,227 | |||||||||||
| 2. 직 접 노 무 비 | 41,431,646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의 | % | 19.1 | 7,913,444 | ||||||||
| 소 계 | 49,345,090 | |||||||||||
| 3. 경 비 | ||||||||||||
| - 운 반 비 | 인력운반비 | 41,088,000 | 인력운반 적용(장비 사용) |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의 | % | 3.56 | 1,756,685 | ||||||||
| - 고 용 보 험 료 | 1.01 | 498,385 |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 3.595 | 1,489,467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 13.14 | 195,715 | |||||||||
| - 퇴 직 공 제 부 금 | 직접노무비의 | 2.30 | 952,927 | |||||||||
| - 연 금 보 험 료 | 4.75 | 1,968,003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x 율 | 2.07 | 4,552,086 |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의 | 1.51 | 3,447,697 | 기타경비율(전기분야 소모품비) | ||||||||
|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의 | 0.006 | 2,960 |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44,410 | ||||||||||
| - 안 전 관 리 자 | 초급기술자(건설) | 일 | 60 | 21,191,310 | 실비정산 | |||||||
|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초급기술자(전기) | 식 | 1.00 | 11,179,440 | ||||||||
| - 기타법정경비(시민안전관리비) | 중대시민재해 예방 | 551,027 | ||||||||||
| 소 계 | 88,918,112 | |||||||||||
| 4. 일 반 관 리 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 % | 8.0 | 25,379,394 | ||||||||
| 5.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 15.0 | 24,546,245 | |||||||||
| 6. 장 비 운 전 원 | 일 | 30.0 | 8,498,910 | 실비정산 | ||||||||
| 7. 기 계 임 대 | 11,508,000 | |||||||||||
| 8. 폐 기 물 처 리 비 | 5,868,000 | |||||||||||
| 9. 총 원 가 | 393,042,978 | |||||||||||
| 10. 공 사 손 해 보 험 료 | 보험가입 총원가 x 율 | % | 0.26477 | 1,040,659 | ||||||||
| 11.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의 | 10 | 39,408,363 | |||||||||
| 12. 도 급 공 사 비 | 433,492,000 | 천원단위미만 절사 |
| 2026년도 | |||||||||||
|---|---|---|---|---|---|---|---|---|---|---|---|
| 공 사 명 : 경부고속선 울산~부산간 공동관로 덮개 개량공사 | |||||||||||
| 설 계 서 | |||||||||||
| 담 당 자 | 송배전팀장 | 안전기술부장 | 고속전기사업단장 | ||||||||
| 한국철도공사 고속전기사업단장 | |||||||||||
| 2026년도 | ||||
|---|---|---|---|---|
| 공사코드 : KR-EEC-26-033 | ||||
| 공 사 명 : 경부고속선 울산~부산간 공동관로 덮개 개량공사 | ||||
| 설 계 서 | ||||
| (회 계) | ||||
| 예산관리센터 | 3000118 | [오송전기-수탁(전기)-고속개량FC] | ||
| 예 산 과 목 | 51060251 | [(고속개량)수선유지비-공비(안전)] | ||
| 사 업 코 드 | E42011 | [시설개량/전기/전력설비개량] | ||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경부고속선 울산~부산간 공동관로 덮개 개량공사 나. 위 치 : 경부고속선 울산~부산간 다. 목 적 : 경부고속선 울산~부산간 선로변 공동관로 덮개의 노후에 따라 공동관로 덮개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설비 운용과 유지보수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라. 공사개요 : 경부고속선 울산~부산간 선로변 공동관로 덮개 개량 공사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바. 감 독 자 : 책임감리용역 별도 발주 예정
2. 공 사 시 방 서 (일반)
I. 일반시방서 1. 총칙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경부고속선 울산~부산간 공동관로 덮개 개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 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사는 공사 착공시에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시행절차에 따른 관계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시공순서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전 발주처(철도공사)의 지시에 따라 착공하되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의문되는 사항은 발주처(철도공사)와 협의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조사를 면밀히 조사하여 현장 설치여건이 시방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관계법령
3. 예 정 공 정 표
| 공사(용역) 종류 | 단위 | 수량 | 공 사 기 간 (일) | 기 사 | |||||||
|---|---|---|---|---|---|---|---|---|---|---|---|
| 공사(용역) 종류 | 단위 | 수량 | 15 | 30 | 45 | 60 | 75 | 90 | 105 | 120 | 기 사 |
| 1.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 | 식 | 1 | |||||||||
| ■ | ■ | ■ | ■ | ||||||||
| 2. 공동관로 덮개 교체 | |||||||||||
| ■ | ■ | ■ | ■ | ■ | ■ | ||||||
| 3. 작업 마무리 및 준공검사 | |||||||||||
| ■ | |||||||||||
| [이하여백] | |||||||||||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공 사 종 류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기 사 |
|---|---|---|---|---|---|---|
| 공동관로 뚜껑 교체(터널) | 90*510*70 | 개 | 1 | |||
| 75*510*70 | ||||||
| 65*510*70 | 2 | |||||
| 60*510*70 | ||||||
| 공동관로 뚜껑 철거(터널) | 510*510*60 | 156 | ||||
| 1020*510*60 | 10 | |||||
| 철제 공동관로 뚜껑 신설(터널) | 1015*500*60 | 88 | ||||
| 열차감시원 | 보통인부 | 일 | 60 | |||
| 직접재료비 | 식 | 1 | ||||
| 간접재료비 | ||||||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
| 운반비 | ||||||
| 산재보험료 | 식 | 1 | ||||
| 고용보험료 | ||||||
| 건강보험료 | ||||||
| 연금보험료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퇴직공제부금비 |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공 사 종 류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기 사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식 | 1 | ||||
| 기타경비 | ||||||
| 석면분담금 | ||||||
| 임금채권부담금 | ||||||
| 안전관리자 | 초급기술자 (건설부문) | |||||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초급기술자 (전기부문, 야간) | |||||
| 기타법정경비(시민안전관리비) | ||||||
| 일반관리비 | ||||||
| 이윤 | ||||||
| 장비운전원 | 투입일수 및 실비정산 | |||||
| 기계임대 | ||||||
| 폐기물처리비 | ||||||
| 총원가 | ||||||
| 공사손해보험료 | ||||||
| 부가가치세 | ||||||
| 도급공사비 | ||||||
| - 이하 여백 - |
6. 지 급 자 재 조 서 공사명 : 경부고속선 울산~부산간 공동관로 덮개 개량공사
7. 철 거 발 생 품 예 정 조 서
| 자재번호 | 자재내역 | 단위 | 수 량 | 발 생 내 역 | 기 사 | |||||
|---|---|---|---|---|---|---|---|---|---|---|
| 자재번호 | 자재내역 | 단위 | 수 량 | 사용가능 | 사용가능 (충용) | 사용불가 (공단이관) | 사용불가 (폐기) | 사용불가 (반납) | 사용불가 (감손) | 기 사 |
| 공동관로 덮개 | 890*500*80 | kg | 2,025 | |||||||
| 890*550*80 | 738 | |||||||||
| 775*500*70 | 1,824 | |||||||||
| 775*250*70 | 336 | |||||||||
| 700*550*70 | 1,311 | |||||||||
| 690*250*50 | 126 | |||||||||
| 680*250*40 | 30 | |||||||||
| 675*500*60 | 129 | |||||||||
| 525*515*60 | 34 | |||||||||
| 510*510*70 | 98,154 | |||||||||
| 400*510*70 | 30 | |||||||||
| 390*510*70 | 29 | |||||||||
| 350*510*70 | 52 |
7. 철 거 발 생 품 예 정 조 서
| 자재번호 | 자재내역 | 단위 | 수 량 | 발 생 내 역 | 기 사 | |||||
|---|---|---|---|---|---|---|---|---|---|---|
| 자재번호 | 자재내역 | 단위 | 수 량 | 사용가능 | 사용가능 (충용) | 사용불가 (공단이관) | 사용불가 (폐기) | 사용불가 (반납) | 사용불가 (감손) | 기 사 |
| 공동관로 덮개 | 330*510*70 | kg | 25 | |||||||
| 320*510*70 | 72 | |||||||||
| 90*510*70 | 7 | |||||||||
| 75*510*70 | 6 | |||||||||
| 65*510*70 | 10 | |||||||||
| 60*510*70 | ||||||||||
| 510*510*60 | 6,240 | |||||||||
| 1020*510*60 | 800 | |||||||||
| 1015*500*60 | 2,200 | |||||||||
| - 이하 여백 - | ||||||||||
배점·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서(경부고속선 울산∼부산간 공동관로 덮개 개량공사).hwp === 붙임2_1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표(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 사 업 명 : 경부고속선 울산~부산간 공동관로 덮개 개량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열차충돌우려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열차충돌우려작업)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40 | |
| B. 실행수준 | 50 | |
| C. 재해발생 수준 | 10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100 | 70 | 40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10 | 10 | 7 | 4 |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20 | 20 | 14 | 8 |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10 | 10 | 7 | 4 | |
| B. 실행수준 | 50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10 | 7 | 4 |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20 | 20 | 14 | 8 | |
| C. 재해발생 수준 | 10 | |||||
|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10 | 7 | 4 |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붙임2_3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표 ◦ 사 업 명 : 경부고속선 울산~부산간 공동관로 덮개 개량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C등급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100 | 70 | 40 | |
|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10 | 10 | 7 | 4 |
| 2. 안전예산현황 | ㆍ안전 예산 현황 | ||||
|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20 | 20 | 14 | 8 |
|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5. 교육 및 훈련실적 |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 ||||
|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
| S | 90점 이상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 60점 미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과업·요구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레일로부터 2m 이내의 지역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붙임3_3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