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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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정원 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3-113) 개설공사
경기도 안산시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성민이엔씨
- 계약금액
- 42,897,65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761만원
- 참가
- 29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8207 | 10/07(수) | 42,897,6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성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7811 | 10/07(수) | 42,897,6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성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0929 | 10/07(수) | 42,897,6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성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기지방정원 인근에 도시계획도로(소로3-113)를 새로 개설하는 공사다. 도로포장 192㎡와 차선도색 29㎡ 등을 시공한다.
- 기존 구조물 철거 및 포장 절단·깨기, 보도블럭 헐기
- 표토 제거, 노상 준비, 흙깍기, 사토 처리, 폐기물 상차
- 우수받이·스틸그레이팅·PE관 설치, 자연석 쌓기 등 배수공
- 보조기층·프라임코팅·아스팔트 기층 및 표층 포설, 택코팅, 절삭 후 덧씌우기
- 보도블럭·장애인유도블럭 포장, 보차도 경계석 설치
- 차선도색(황색·백색·횡단보도·문자기호), 과속방지턱도색, 차로밑그림, 표지판·볼라드 설치, 가로수 제거, 가설사무실·창고, 폐기물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953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 › 토목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도로포장 192㎡·차선도색 29㎡ 등 도시계획도로(소로3-113)를 신설 개설하는 종합토목 공사다.
- 기존 구조물 철거·포장 깨기
- 표토제거·노상준비·흙깍기·사토
- 우수받이·PE관·자연석쌓기 배수공
- 보조기층·프라임코팅·아스팔트 기층/표층 포장
- 절삭 후 덧씌우기
- 보도블럭·경계석 포장
- 표지판·노면표시(차선도색)·과속방지턱 도색
- 가로수 제거
- 가설사무실·창고
- 자재 하차비·운반비
- 폐아스콘·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 안전관리비(교통처리 안전시설물)
- 품질시험비
-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경계석·도로표지용페인트·볼라드·자연석)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3,281,81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7,6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274,103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7,78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기도 안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9539-000
- 참조번호
- 안산시 공고 제2026-213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3,28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물량내역서_경기지방정원(소3 113)진입도로 개설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_경기지방정원 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3 113) 개설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경기지방정원 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3 113) 개설공사(pdf).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공 사 명 : 경기지방정원 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3-113) 개설공사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 공사현장 : 상록구 사동 1492-3번지 일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 공사개요 : 도로포장 192㎡, 차선도색 29㎡ 등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추정금액 : 금75,396,000원(추정가격 43,281,819원, 부가가치세 4,328,181원,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도급자관급자재 27,786,000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 기초금액 : 금47,610,000원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 1. 각종시방서 비치 | |||
|---|---|---|---|
|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우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 | |||
| 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 |||
|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 |||
|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
|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
|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
| ∘ 도로교 표준시방서 | |||
|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
|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
|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
|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 |||
|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
| ∘ 도로노선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
|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
|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 |||
|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 |||
| 바. 한국산업규격 | |||
| 사. 건설공사 품질 밒 규격관리실무 편람 | |||
| 아. 환경영향평가법 | |||
| 자, 산업안전보건법 | |||
|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
| 2. 설계 적용 기준 | |||
|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 |||
|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 |||
|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 |||
|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 |||
|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 |||
|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여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 |||
|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4. 도 면 | |||
|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 명시된 바와 같다. | |||
| 5. 시공도면 | |||
|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 |||
|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
|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 다. 수급자는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 | |||
| 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 |||
|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 | |||
| 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 |||
|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으로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 | |||
| 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6. 현장대리인 | |||
|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 |||
|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
|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 |||
|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 |||
| 가. 착공계 제출 | |||
|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한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 |||
|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 |||
| 나, 예정공정표 | |||
|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 |||
|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
| 8. 진도보고서 | |||
|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 까지 각 공 | |||
| 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 9. 현장시설 | |||
| 가. 현장가설 사무실 | |||
|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
| 나. 공사감독용 시설 | |||
| 1) 현장사무소 | |||
|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
|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군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 |||
|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 |||
| 2) 사무실 비품 | |||
|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 (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 | |||
| 료로 한다. | |||
|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한다. | |||
|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음료수, 급수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
|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질서있 | |||
| 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 |||
|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 |||
|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기를 가설하여야 한다. | |||
| 다. 수급자용 시설 | |||
| 1) 일반사향 | |||
|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 |||
|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 |||
| 2) 표지판 | |||
|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 × 1.5m 이상이어야 한다. | |||
| 3) 현장시험실 | |||
|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
|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이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 |||
|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 |||
|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사무실을 준비할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 |||
|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 |||
|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 |||
|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
|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종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 | |||
| 라 수시로 조종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 |||
|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
| 라) 건기법시행령 제 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 |||
| 마) 건기법시행령 제 17조 제 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 |||
| 바) 건기법시행령 제 7조 제 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 |||
| 사) 건기법시행령 제 7조 제 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 |||
| 10. 공사용 장비 | |||
|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 |||
|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
| 11. 측량구 비치 | |||
|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12. 안전관리 | |||
|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 |||
|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 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
|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 |||
|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 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어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 | |||
|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 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 |||
|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 |||
|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
|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산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 | |||
| 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기하여야 한다. | |||
|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 |||
|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 | |||
| 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 |||
|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 |||
| 나,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 |||
| 14. 확인측량 | |||
| 가. 일반사항 | |||
|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 |||
|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 |||
| 3) 공사지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 |||
|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햐 한다. | |||
| 나. 확인측량비 | |||
|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
|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 |||
|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 |||
|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
|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 |||
|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 |||
| 라. 측량요원 | |||
| 공사수행 전구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 |||
|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 |||
|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 |||
|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 | |||
| 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 |||
| 16. 가설공사 | |||
|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 | |||
| 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
| 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 | |||
| 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 |||
|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
|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
| 17. 공사용 재료 | |||
| 가. 품질 | |||
|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 | |||
| (이하 SK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 |||
|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실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 |||
| 하는 것은 아니다. | |||
|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 |||
| 나. 공급원의 승인 | |||
|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 | |||
| 하여야 한다. | |||
|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 | |||
| 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 |||
|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 |||
|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다. 재료시험 | |||
| 1)검 사 | |||
|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 |||
|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 |||
|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 |||
|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 |||
|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 |||
|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 |||
|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상용을 거부할 수 있다. | |||
| 2) 시 료 | |||
|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 | |||
| 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 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 |||
| 사용을 거부한다. | |||
|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
| 3) 재료시험 | |||
|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 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 | |||
| 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 | |||
| 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 |||
| 라. 재료의 선정 | |||
|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 |||
|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 | |||
| 에 불과하다. | |||
|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
|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 |||
| 마. 시료채취 | |||
| 1) 일반사항 | |||
| 가)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 | |||
| 여야 한다. | |||
|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
| 다) 시료는 본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 |||
|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
| 2) 시 굴 공 | |||
| 시험고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 |||
| 3) 저장재료 | |||
|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체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 | |||
| 도록 하여야 한다. | |||
| 4) 채취한 각 재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 |||
| 바. 불량재료 | |||
|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 |||
|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 |||
|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이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 |||
|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15㎝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 | |||
| 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 |||
|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 |||
|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
|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 | |||
| 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 |||
|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 |||
|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 |||
|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 |||
| 18. 시 험 | |||
| 가. 일반사향 | |||
|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 | |||
| 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
|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 |||
|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 |||
|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 |||
|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 |||
|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 |||
|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 |||
| 3) 지정시험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 |||
| 수급자의 현장 실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 | |||
| 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 | |||
| 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 |||
| 4) 시험성과표 | |||
|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 |||
|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 | |||
| 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 |||
| 5) 지 불 | |||
| 현장 실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 | |||
| 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 |||
| 라. 추가시험 | |||
|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 | |||
| 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 |||
|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 |||
|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산한다. | |||
| 2)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 | |||
| 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 |||
|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 바. 시험빈도의 변경 | |||
|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건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 |||
|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 |||
|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 |||
| 사. 시험필증 | |||
|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해야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 |||
| 한가를 확인 할수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 |||
|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 |||
|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 |||
| 19. 현장기술자 교체 | |||
|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 | |||
| 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
|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 |||
| 20, 보 상 | |||
|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
| 21.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 |||
|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등 | |||
|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 |||
|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을 | |||
|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 |||
|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
| 1. 일반사항 | |||||||||||||||
|---|---|---|---|---|---|---|---|---|---|---|---|---|---|---|---|
| 가. 공사기간 | |||||||||||||||
|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 |||||||||||||||
|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
| 나. 설계변경조건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
|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연약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3) 골재원(석산) 및 토취장, 사토장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운반거리 변경, 허가기간 변경, 또는 토취조건, 운반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 |||||||||||||||
|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 |||||||||||||||
|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 |||||||||||||||
|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 |||||||||||||||
| 8)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 |||||||||||||||
| 9) 가배수로 및 물푸기는 공사중 현장여건상 필요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 |||||||||||||||
| 10)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토질조사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 |||||||||||||||
| 11) 본 공사의 토취장이 변경될 때는 토취장 보상비를 토취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 |||||||||||||||
| 12)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보상이 필요시 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 |||||||||||||||
| 13) 공사중 현장 또는 토취장에서 예기치 않은 폐기물 발생시 발주청의 승인 후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처리물량에 | |||||||||||||||
| 맞추어 정산 변경한다. | |||||||||||||||
| 14) 공사용 가도(가교)의 추가 및 삭제 등으로 인한 변경시(가도의 설치 및 철거비는 정산 처리) | |||||||||||||||
| 15) 시험비, 안전관리비는 공사기간, 물량 등의 변경에 따른 실비 범위 내에서 정산 | |||||||||||||||
| 16)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의 요청에 의해 추가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경우 이에 | |||||||||||||||
| 소요되는 경비 정산 | |||||||||||||||
| 17) 하상의 터파기시 기준대로(1:1) 구조물 터파기가 곤란하여 경사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
| 18) 공사중 하천공사 설계적용기준(국토교통부) 변경시 변경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 |||||||||||||||
| 19) 친환경(식생)블럭은 품질 및 환경, 경제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신기술, 신공법의 경우에도 여러 공법을 사전 | |||||||||||||||
| 검토하여 동등이상의 공법으로 변경 할 수 있다. | |||||||||||||||
| 20) 민원사항 발생에 따른 추가반영 사항이 불가피할 경우 | |||||||||||||||
| 21)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 |||||||||||||||
| 다. 공사용 장비 | |||||||||||||||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 |||||||||||||||
|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 |||||||||||||||
|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
| 라. 세부시공계획서 | |||||||||||||||
| 착공 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발주청에 | |||||||||||||||
|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2. 적용기준 | |||||||||||||||
|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 |||||||||||||||
|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
|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 |||||||||||||||
|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 |||||||||||||||
|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 |||||||||||||||
| 한다. 수급자는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 |||||||||||||||
|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 |||||||||||||||
|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 |||||||||||||||
| 나. 하자보수기간 | |||||||||||||||
|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 |||||||||||||||
|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 |||||||||||||||
|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 |||||||||||||||
|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 |||||||||||||||
| 2) 공사대금지불방법 | |||||||||||||||
|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 |||||||||||||||
|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 |||||||||||||||
|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 |||||||||||||||
| 특수조건에 따른다. | |||||||||||||||
| 마. 공사원가 계산 | |||||||||||||||
| 회계예규 2200.04-105-8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 |||||||||||||||
| 바. 기타사항 | |||||||||||||||
| 1) 노무관리 | |||||||||||||||
|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 |||||||||||||||
|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 |||||||||||||||
|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
| 2)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 |||||||||||||||
| (나) 수급자의 고용인 | |||||||||||||||
|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
| 가)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
| 나)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보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 |||||||||||||||
| 2) 공사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공사감독관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 |||||||||||||||
|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의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 |||||||||||||||
| 인원들은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 |||||||||||||||
| 3) 퇴거당한 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 |||||||||||||||
|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 |||||||||||||||
|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 |||||||||||||||
|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 |||||||||||||||
| 1)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 |||||||||||||||
|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 |||||||||||||||
|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 |||||||||||||||
|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 |||||||||||||||
|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 |||||||||||||||
| “비상사태”라 칭함) 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 |||||||||||||||
|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 |||||||||||||||
|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 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 |||||||||||||||
|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 | |||||||||||||||
| (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
|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 |||||||||||||||
|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 |||||||||||||||
|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 |||||||||||||||
|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이 | |||||||||||||||
|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3. 공통사항 | |||||||||||||||
| 가. 시공관리 강화 | |||||||||||||||
|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호안공, 구조물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 |||||||||||||||
|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
| 1) 토 공 | |||||||||||||||
|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라)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
| (마)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 (바)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 (사) 소정의 다짐두께(20cm~3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
| (아)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 (자)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차)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 2) 구조물공 | |||||||||||||||
| (가)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 |||||||||||||||
|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 |||||||||||||||
|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 |||||||||||||||
|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 |||||||||||||||
|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 |||||||||||||||
| 4)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 |||||||||||||||
|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 |||||||||||||||
| 6) 배수통관, 배수통문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 |||||||||||||||
|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 |||||||||||||||
|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 |||||||||||||||
| 9) 배수통관, 배수문의 위치 및 구조 상세도 | |||||||||||||||
|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 |||||||||||||||
|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 |||||||||||||||
|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
| 14) Pile 기초시공 지점은 시험항타를 필히 하여야 하며 시험항타 결과에 의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pile 항타 길이를 변경 하여야 한다. | |||||||||||||||
|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 |||||||||||||||
|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 |||||||||||||||
| (다)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 |||||||||||||||
| (라)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의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
| (마)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골재 저장소에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
| (바)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사)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 |||||||||||||||
|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 |||||||||||||||
| (아)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 (자)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 |||||||||||||||
| (차)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
| (카) 구조물 지점에서는 장시간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3) 기타 | |||||||||||||||
|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 |||||||||||||||
|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
|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 |||||||||||||||
|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
| (라) 레미콘 구매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1) 공사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 |||||||||||||||
| 2)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 |||||||||||||||
| 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 |||||||||||||||
| 4)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
| 가) 공사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
|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 |||||||||||||||
| 다) 수시 정기적으로 공사감독관,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
| 라) 조골재의 형상변화,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 |||||||||||||||
| 의무 부여. | |||||||||||||||
| 마)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
| 바) 필히 염분 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공사감독관,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 |||||||||||||||
| 사)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 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 |||||||||||||||
|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 |||||||||||||||
| 아)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 |||||||||||||||
|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 |||||||||||||||
|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 |||||||||||||||
|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 |||||||||||||||
|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 |||||||||||||||
|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 |||||||||||||||
|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공사감독관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자) 콘크리트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
|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 |||||||||||||||
|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 |||||||||||||||
|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 |||||||||||||||
|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
| 나. 공사현장관리 | |||||||||||||||
|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3) 공사 시공 중에 공사감독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 |||||||||||||||
|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 |||||||||||||||
| 하여야 한다. | |||||||||||||||
|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 |||||||||||||||
| 확립하여야 한다. | |||||||||||||||
|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9) 도로 포장 작업 등을 시행 시, 산업단지 내 출퇴근 시간을 피해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 |||||||||||||||
|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 |||||||||||||||
|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 |||||||||||||||
|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
|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 |||||||||||||||
|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 |||||||||||||||
|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또는 발주청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을시 | |||||||||||||||
|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4) 점검비용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 |||||||||||||||
|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
| 6) 수급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제17조에 | |||||||||||||||
|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CD화 하여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 |||||||||||||||
| (가) 준공도면 | |||||||||||||||
|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
| (다) 구조계산서 | |||||||||||||||
|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 |||||||||||||||
| 마. 기타사항 | |||||||||||||||
|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 |||||||||||||||
|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 안전진단기관에 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 | |||||||||||||||
|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 | |||||||||||||||
| 하여야 한다. | |||||||||||||||
|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 |||||||||||||||
| 제창을 하여야 한다. | |||||||||||||||
|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 |||||||||||||||
|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 |||||||||||||||
| 수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수급자료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 |||||||||||||||
| 공사수급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 구간내 | |||||||||||||||
| 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 |||||||||||||||
| (라)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 |||||||||||||||
|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정 및 매몰부분에 | |||||||||||||||
|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 |||||||||||||||
| 2)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 |||||||||||||||
| 3) 홍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 |||||||||||||||
| 4)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 |||||||||||||||
| 5)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 |||||||||||||||
| 6) 비디오테이프 : 1식 | |||||||||||||||
|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 |||||||||||||||
| “공사의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공사의 | |||||||||||||||
|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
| 바. 공사중지 | |||||||||||||||
|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은 재시공, | |||||||||||||||
|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 |||||||||||||||
|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사. 재료의 처분 | |||||||||||||||
| 도급자는 공사감독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재료를 별도 지시가 없는한 가장 가까운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 |||||||||||||||
| 이 이외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장에 반출하여야 하며 재사용가능 여부에 불문하고 도급자가 공사감독의 | |||||||||||||||
|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재료를 본 공사에 관련된 임시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 |||||||||||||||
| 아. 원상복구 | |||||||||||||||
| 기존구조물의 철거를 위하여 굴착한 곳은 원지반의 높이로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주변의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2. 포 장 공 | |||||||||||||||
| 1. 아스팔트 포장공 | |||||||||||||||
| 1. 공통사항 | |||||||||||||||
|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 |||||||||||||||
|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
| 2. 동상방지층 | |||||||||||||||
| 가. 준비공 | |||||||||||||||
|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 |||||||||||||||
|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 |||||||||||||||
|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 |||||||||||||||
| 나. 재료 | |||||||||||||||
|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 |||||||||||||||
|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
| 2)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
|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 |||||||||||||||
|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 |||||||||||||||
| 가)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 |||||||||||||||
|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체를 | |||||||||||||||
|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 |||||||||||||||
| 다. 승인 및 시험 | |||||||||||||||
|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 |||||||||||||||
| 2) 재료 채취장은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 |||||||||||||||
|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 |||||||||||||||
| 라. 시험시공 | |||||||||||||||
|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 |||||||||||||||
|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 |||||||||||||||
| 협의하여야 한다. | |||||||||||||||
| 마. 포 설 | |||||||||||||||
|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 |||||||||||||||
|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 |||||||||||||||
| 3)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 |||||||||||||||
| 4) 포설두께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바. 다짐 | |||||||||||||||
|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 |||||||||||||||
|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kg/cm3이상, | |||||||||||||||
|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 |||||||||||||||
| 사.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 |||||||||||||||
|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 |||||||||||||||
| 3. 보조기층 | |||||||||||||||
| 가. 준비공 | |||||||||||||||
|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 |||||||||||||||
|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 |||||||||||||||
| 나. 재료 | |||||||||||||||
|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 |||||||||||||||
|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 |||||||||||||||
| 구 분 | 시험방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50 이하 | |||||||||||||
| 소 성 지 수 | KSF 2304 | 6 이하 | |||||||||||||
| 실 내 CBR 값 | KSF 2320 | 30 이상 | |||||||||||||
| 모 래 당 량 | KSF 2340 | 25 이상 | |||||||||||||
|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 |||||||||||||||
|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 |||||||||||||||
|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 |||||||||||||||
|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입 도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80mm | 50mm | 40mm | 19mm | No.4 | No.10 | No.40 | No.200 | ||||||||
| SB-1 | 100 | - | 70-100 | 50- 90 | 30-65 | 20-55 | 05-25 | 02-10 | |||||||
| SB-2 | 100 | 80-100 | 55-100 | 30-70 | |||||||||||
|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 |||||||||||||||
|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 |||||||||||||||
| 3) 승인 및 시험 | |||||||||||||||
|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 |||||||||||||||
|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 |||||||||||||||
|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 |||||||||||||||
| 다. 시험시공 | |||||||||||||||
|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 |||||||||||||||
|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 |||||||||||||||
| 협의하여야 한다. | |||||||||||||||
| 라. 포설 | |||||||||||||||
|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 |||||||||||||||
|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 |||||||||||||||
|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 |||||||||||||||
| 시공하여야 한다. | |||||||||||||||
|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 |||||||||||||||
| 마. 다짐 | |||||||||||||||
|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 |||||||||||||||
|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 |||||||||||||||
|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 |||||||||||||||
|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 |||||||||||||||
|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 |||||||||||||||
|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 |||||||||||||||
|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
| 아. 유지관리 | |||||||||||||||
|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 |||||||||||||||
|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 |||||||||||||||
|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룡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
| 4. 프라임 코팅 | |||||||||||||||
| 가.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 |||||||||||||||
| 것이어야 한다. | |||||||||||||||
|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
|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 |||||||||||||||
|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
|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 |||||||||||||||
|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 |||||||||||||||
|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 |||||||||||||||
|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 |||||||||||||||
|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 |||||||||||||||
|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 |||||||||||||||
|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
| 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 |||||||||||||||
| 가. 준비공 | |||||||||||||||
|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 |||||||||||||||
|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 |||||||||||||||
|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
|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 |||||||||||||||
| 나. 골재의 품질 | |||||||||||||||
| 골 재 의 품 질 규 정 | |||||||||||||||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흡 수 량 (%) | KS F 2503 | 3.5 이하 | |||||||||||||
| 소 성 지 수 | KS F 2303, 2304 | 9 이하 | |||||||||||||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40 이하 | |||||||||||||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 이하 | |||||||||||||
| 피막박리(피복면적%) | KS F 2355 | 95 이상 | |||||||||||||
| 파 쇄 율 (%) | - | 40 이상 | |||||||||||||
| 다. 입도 | |||||||||||||||
|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 |||||||||||||||
|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 |||||||||||||||
| 체의크기 종류 | 50mm | 40mm | 25mm | 20mm | 10mm | No.4 | No.8 | No.10 | No.30 | No.40 | No.50 | No.200 | |||
| BB-1 | 100 | 95-100 | 70-100 | 55- 90 | 30-70 | 17-55 | 10-42 | - | 5-28 | - | 3-22 | 1-10 | |||
| BB-2 | - | 100 | - | 55- 80 | 40-70 | 28-55 | - | 17-40 | - | 5-23 | - | 1-7 | |||
| BB-3 | - | 100 | 75-100 | 50-85 | 30-70 | 20-50 | 05-25 | ||||||||
|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 |||||||||||||||
| 1) 안 정 도 : 350kg 이상 | |||||||||||||||
| 2) 흐름값(1/100cm) : 10-40 | |||||||||||||||
| 3) 공 극 율 (%) : 3-10 | |||||||||||||||
| 주1) 25m/m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 |||||||||||||||
|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 |||||||||||||||
| 마. 혼합물 운반 | |||||||||||||||
|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 |||||||||||||||
|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 |||||||||||||||
|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 |||||||||||||||
|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 |||||||||||||||
|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 |||||||||||||||
|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 |||||||||||||||
|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 |||||||||||||||
| 바. 포설전 점검 및 청소 | |||||||||||||||
|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 |||||||||||||||
|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
|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
| 사. 포설 | |||||||||||||||
|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
|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 |||||||||||||||
|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 |||||||||||||||
|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 |||||||||||||||
|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 |||||||||||||||
|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 |||||||||||||||
|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 |||||||||||||||
| c. 장 력 : 25kg 이상 | |||||||||||||||
|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 |||||||||||||||
|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 |||||||||||||||
|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
|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 |||||||||||||||
|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 |||||||||||||||
|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
| 아. 혼합물의 다짐 | |||||||||||||||
| 1) 다짐작업 | |||||||||||||||
|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 |||||||||||||||
|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 |||||||||||||||
|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 |||||||||||||||
| 다)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 |||||||||||||||
|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 |||||||||||||||
|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 |||||||||||||||
|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 |||||||||||||||
|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 |||||||||||||||
|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 |||||||||||||||
|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 |||||||||||||||
|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 |||||||||||||||
|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 |||||||||||||||
| 라)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 |||||||||||||||
|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 |||||||||||||||
| 자. 마무리 | |||||||||||||||
|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 |||||||||||||||
|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 |||||||||||||||
| 차. 시공이음 | |||||||||||||||
| 1) 기본원칙 | |||||||||||||||
|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 |||||||||||||||
|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 |||||||||||||||
| 2) 가로이음 | |||||||||||||||
|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류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 |||||||||||||||
|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
|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
|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 |||||||||||||||
|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 |||||||||||||||
|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 3) 세로이음 | |||||||||||||||
|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 |||||||||||||||
|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 |||||||||||||||
|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 |||||||||||||||
|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 |||||||||||||||
|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 |||||||||||||||
|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 | |||||||||||||||
|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 |||||||||||||||
|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 |||||||||||||||
|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 |||||||||||||||
| 4) 구조물과의 접속부 | |||||||||||||||
| 가) 연석,측구,맨홀,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 |||||||||||||||
| 않도록 하여 야 한다. | |||||||||||||||
|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
| 6. 택코팅 | |||||||||||||||
| 가. 일반사항 | |||||||||||||||
|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 |||||||||||||||
|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 |||||||||||||||
| 나. 재료검사 | |||||||||||||||
|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 |||||||||||||||
|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
|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
|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 |||||||||||||||
|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 |||||||||||||||
|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 |||||||||||||||
|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C-0 | 0.2~0.6ℓ/m2 | 25~60℃ | |||||||||||||
| RC-1 | 30~70℃ | ||||||||||||||
|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
|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 |||||||||||||||
|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
|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 |||||||||||||||
|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부수하여야 한다. | |||||||||||||||
| 7. 표 층 공 | |||||||||||||||
| 가. 준비공 | |||||||||||||||
|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
|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나. 굵은 골재 | |||||||||||||||
|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 |||||||||||||||
|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 |||||||||||||||
|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 |||||||||||||||
|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 |||||||||||||||
| 구 분 | 시험방법 | 규 정 | |||||||||||||
| 비 중 (표 건 비 중) | KSF 2503 | 2.45 이상 | |||||||||||||
|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 3.0% 이하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35% 이하 | |||||||||||||
|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KSF 2507 | 12이하 | |||||||||||||
|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이하 | |||||||||||||
| 피 복 면 적 (%) | KSF 2355 | 95이상 | |||||||||||||
| 다. 잔골재 | |||||||||||||||
|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 |||||||||||||||
|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
|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 |||||||||||||||
| 라. 골재입도 | |||||||||||||||
|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함에 만족하다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한다. | |||||||||||||||
|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 |||||||||||||||
| 혼합물의 종류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25m/m | 19m/m | 13m/m | No.4 | No.8 | No.30 | No.50 | No.100 | No.200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 100 | 95-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16 | 4-08 | ||||||
| 마. 석분 | |||||||||||||||
|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지물, | |||||||||||||||
|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
| 석분의 품질규정 | |||||||||||||||
| 구 분 | 체(mm) | 통과중량백분율(%) | |||||||||||||
| 입 도 | No. 30 | 100 | |||||||||||||
| No. 50 | 95 이상 | ||||||||||||||
| No.100 | 90 이상 | ||||||||||||||
| No.200 | 70 이상 | ||||||||||||||
| 수 분 | 1% 이하 | ||||||||||||||
| 비 중 | 2.60 이상 | ||||||||||||||
| 바. 골재의 승인 | |||||||||||||||
|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
| 사. 시험포장 | |||||||||||||||
|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 |||||||||||||||
|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 |||||||||||||||
|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
|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
|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 다짐회수(회) | 안정도 (kg) | 흐름값 | 공극율 (%)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
| (1/100cm)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50 (75) | 500이상 (750 이상) | 20~40 | 3~6 | 70~85 | 75 이상 | |||||||||
|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 |||||||||||||||
|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 |||||||||||||||
|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 |||||||||||||||
| 자. 포설 | |||||||||||||||
|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 |||||||||||||||
|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
|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 |||||||||||||||
|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 |||||||||||||||
|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차. 혼합물의 다짐 | |||||||||||||||
|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 |||||||||||||||
|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 |||||||||||||||
|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 |||||||||||||||
| 카. 혼합물의 온도 | |||||||||||||||
|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 |||||||||||||||
| 타. 이음 | |||||||||||||||
|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
|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 |||||||||||||||
|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 |||||||||||||||
|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파. 코어시료 채취 | |||||||||||||||
|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 |||||||||||||||
|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 |||||||||||||||
| 하. 마무리 | |||||||||||||||
|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 |||||||||||||||
| 부족해서는 안된다. | |||||||||||||||
|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 |||||||||||||||
|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 |||||||||||||||
|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 |||||||||||||||
| 3. 차선도색공 | |||||||||||||||
| 1. 노면표지 색채기준 | |||||||||||||||
| 색종류 | 색번호 | 비고 | |||||||||||||
| 백색 | 37875 | 허용치 E=1이내 | |||||||||||||
| 황색 | 33538(아스팔트) | ||||||||||||||
| PA-26709(시멘트) | |||||||||||||||
| 청색 | 35250 | ||||||||||||||
| 주) 한국산업규격 (KSM6080 1~4종) 도료의 기준 | |||||||||||||||
| 2. 융착식 도료 (KSM6080)의 유리알 함유량 | |||||||||||||||
| 도료의 종류 | 유리알 함유량 | 적용 | |||||||||||||
| 1호 | 15~18% | 백색 | |||||||||||||
| 2호 | 20~23% | 황색 | |||||||||||||
| 3호 | 25%이상 | ||||||||||||||
| 3. 융착식 도료의 사용량 및 유리알 살포기준 (10㎡당) | |||||||||||||||
| 시공방법 | 총계(㎏) | 유리알 포함 도료중량(㎏) | 유리알 살포 | ||||||||||||
| 1호 | 47.3㎏ | 45.3㎏ | 2㎏ | ||||||||||||
| 2호 | |||||||||||||||
| 4. 단위 면적당 도료사용량, 유리알 함유량 및 살포량 기준 (10㎡당) | |||||||||||||||
| 시공방법 | 도료종류 | 총중량(㎏) | 분체상 도료(㎏) | 살포 유리알 | 비고 | ||||||||||
| 기계식 | 1호 | 47.3 | 37.8 | 7.5 | 45.3 | 2.0㎏ | 백색 | ||||||||
| 2호 | 35.6 | 9.7 | 황색 | ||||||||||||
| 3호 | 34 | 11.3 | |||||||||||||
| 수동식 | 1호 | 37.8 | 7.5 | 백색 | |||||||||||
| 2호 | 35.6 | 9.7 | 황색 | ||||||||||||
| 3호 | 34 | 11.3 | |||||||||||||
| 5.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명시도는 다음 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시공업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 |||||||||||||||
|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입사각 | 관찰각 | 구분 | 반사성능 | 비고 | |||||||||||
| 백색 | 황색 | 청색 | |||||||||||||
| 86.5˙ | 1.0˙ | 설치시 | 150 | 125 | 12 | ||||||||||
| 재도색 시기 | 70 | 55 | 5 | ||||||||||||
| 86.5˙ | 1.5˙ | 설치시 | 120 | 100 | 9 | ||||||||||
| 재도색 시기 | 55 | 40 | 4 | ||||||||||||
| 86.5˙ | 1.05˙ | 설치시 | 80 | 60 | 6 | ||||||||||
| 재도색 시기 | 35 | 25 | 2 | ||||||||||||
| 6.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 |||||||||||||||
| 가. 적용범위 | |||||||||||||||
| 본 시방은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나. 참조규격 | |||||||||||||||
| KSM 6080 4종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 |||||||||||||||
| 7. 시공방법 | |||||||||||||||
| 가. 융착은 수동식 전용 시공기, 페인트는 가열형 자주식 라인마카를 사용 도색하여야 한다. | |||||||||||||||
| 나. 도색기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 |||||||||||||||
| 공사 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전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 |||||||||||||||
|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 부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프등으로 먼지등의 이물질을 | |||||||||||||||
|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
| 4. 부 대 공 | |||||||||||||||
| 1. 환경관리 | |||||||||||||||
|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1) 환경정책기본법 | |||||||||||||||
| 2)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
| 3) 수질환경보전법 | |||||||||||||||
| 4) 대기환경보전법 | |||||||||||||||
| 5) 소음 ․ 진동규제법 | |||||||||||||||
| 6) 폐기물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
|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다. 수급자는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 |||||||||||||||
|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2. 자연환경의 영향 저감대책 | |||||||||||||||
| (1) 수질오염 저감 대책 | |||||||||||||||
| (가)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의 하류에 수질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되 수심에 따라 규격에 맞게 하여 2차 확산이 되지 않게 | |||||||||||||||
| 충분한 길이로 설치한다. | |||||||||||||||
| (나) 사업지구 내에서 기름의 주입 및 폐유 배출시는 현장 환경 담당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필요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기름 유출을 절대 방지하여야 한다. | |||||||||||||||
| (다) 세륜시설은 공사차량의 좌․우측 바퀴 부분의 높이까지 충분히 세차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 |||||||||||||||
| (라) 기름흡착제 및 보루(기름 제거용 걸레)는 충분히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마) 오탁방지막에 누적된 각종 이물은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그 양을 일지에 기록하며 소각장에서 처분해야 한다. | |||||||||||||||
| (바) 공사장내에서는 만일의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장내에 유흡착포, 유흡착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2) 대기 오염(먼지) 저감대책 | |||||||||||||||
| (가) 분진은 현장과 접속도로 사이의 차량 이동에서 발생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재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나) 공사용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 운반 중 토사가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다) 공사용 차량은 바퀴에 부착된 토사를 세척하여 운행시 주변지역에 비산분진 발생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라) 사업지구의 진입로 등은 인접한 주거지역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살수차 운행을 한다. | |||||||||||||||
| (마) 세륜장치를 설치하고, 운반차량의 분진을 세척할 수 있는 SPRAY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
| (3) 소음, 진동 저감대책 | |||||||||||||||
| (가) 공사용 차량의 이동 등 각종 차량의 운행시 소음 및 중장비의 운전시 소음과 운반차량의 진동(주거지역) 등의 저감대책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
| (나)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그 원인부위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방지기를 설치하되 충분한 용량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 |||||||||||||||
| (다)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음이 예상될 경우 소음 방지벽(밀집된 주거지역 방향을 중심으로)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라) 공사용 차량의 운행이 주거지역 및 마을 앞 도로를 통과할 시는 동시 다발적 운행을 피하고, 최저속도(15km/hr 이하)로 운행하여 민원의 소지가 | |||||||||||||||
| 없어야 한다. | |||||||||||||||
| (마) 저소음 및 저진동 건설장비를 사용한다. | |||||||||||||||
| (바) 민원의 발생시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소음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
| (4) 폐기물 및 기타 저감 대책 | |||||||||||||||
| (가) 현장내의 기름 장갑 및 기름걸레, 발생폐유는 반드시 별도 수집장에 수거한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 |||||||||||||||
| (나) 현장 바닥에 기름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만일 오염시는 그 부위를 수거하여 추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 |||||||||||||||
| (다)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오일 교체시에는 폐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폐유 교체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곳에서만 폐유를 교체토록 하여 토양오염이 | |||||||||||||||
|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기름드럼 등의 각종 용기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
| (라) 현장내의 폐철재는 종류별로 별도 수집, 정리하여 관리하고, 불용품은 처분해야 한다. | |||||||||||||||
| (마) 각 현장내 환경 관리자를 선임하고, 각종 환경관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오염방지 활동에 임하게 해야 한다. | |||||||||||||||
| (바) 일반폐기물(음식 오물) 및 비닐하우스, 폐기될 양수장 등은 별도 수집하여 처분해야 한다. | |||||||||||||||
| (사) 현장내는 항시 정리 정돈과 청결을 유지하며, 현장내에서는 장비의 오일교환이나 주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 |||||||||||||||
| 3. 사 토 | |||||||||||||||
| 가. 수급인은 사업구간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지정된 장소 외에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나. 운반로 상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분진, 악취 등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
| 다. 운반로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정해진 운반로를 활용하여야 한다. | |||||||||||||||
| 라. 수급인은 사업구간 인근에 활용 가능한 타 현장을 적극 수배하여 사토의 반출 후 즉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마. 부득이 사토장에 적치할 때에는 사토가 완료된 후 먼지,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관리하여야 한다. | |||||||||||||||
| 4. 작업장의 안전관리 | |||||||||||||||
|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 |||||||||||||||
|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
|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 |||||||||||||||
|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 |||||||||||||||
| 1)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2)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 |||||||||||||||
| 3)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 |||||||||||||||
|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 |||||||||||||||
| 4)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 |||||||||||||||
| 다.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 |||||||||||||||
| 라.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
| 마. 수급인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
| 바.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 |||||||||||||||
|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사.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 |||||||||||||||
| 아.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 |||||||||||||||
| 자.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 |||||||||||||||
| 차. 발주청의 지시 또는 책임여부등을 막론하고 본 공사시행에 따른 사업장내 및 밖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 |||||||||||||||
| 보상한다.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경기지방정원(소3-113호)진입도로개설공사 | 1 | 식 | ||||||||||||||||||||||||||||||||||||||||||||||||||||||||||
| 1. 토 공 | ||||||||||||||||||||||||||||||||||||||||||||||||||||||||||||
| 1.01 기존 구조물 철거 | ||||||||||||||||||||||||||||||||||||||||||||||||||||||||||||
| a 기존 구조물 깨기 | ||||||||||||||||||||||||||||||||||||||||||||||||||||||||||||
| a-1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 4 | ㎥ | SA00450 → | ||||||||||||||||||||||||||||||||||||||||||||||||||||||||
| b 포장 절단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5 | m | SA01300 → | |||||||||||||||||||||||||||||||||||||||||||||||||||||||||
| c 포장 깨기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굴삭기 0.7㎥ | 35 | ㎥ | SA01200 →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19 | SA01100 → | ||||||||||||||||||||||||||||||||||||||||||||||||||||||||||
| d 보도블럭 헐기 | ||||||||||||||||||||||||||||||||||||||||||||||||||||||||||||
| 보도블럭 헐거 | A-TYPE | 41 | ㎡ | SE03630 → | ||||||||||||||||||||||||||||||||||||||||||||||||||||||||
| 1.02 표토제거 | ||||||||||||||||||||||||||||||||||||||||||||||||||||||||||||
| a 표토제거(답외구간) | 굴삭기 0.7㎥ | 65 | ㎡ | SA07310 → | ||||||||||||||||||||||||||||||||||||||||||||||||||||||||
| 1.03 노상준비공 | ||||||||||||||||||||||||||||||||||||||||||||||||||||||||||||
| a 노상준비공 | 절토부,굴삭기0.7㎥ | 226 | ㎡ | SA03800 → | ||||||||||||||||||||||||||||||||||||||||||||||||||||||||
| 1.04 흙깍기 | ||||||||||||||||||||||||||||||||||||||||||||||||||||||||||||
| a 토사 깍기 | 굴삭기 0.7㎥ | 186 | M3 | ZA00016 → | ||||||||||||||||||||||||||||||||||||||||||||||||||||||||
| 1.05 사토(토사) | 160 | ㎥ | SA04850 → | |||||||||||||||||||||||||||||||||||||||||||||||||||||||||
| 1.06 폐기물상차 | 26 | SA02100 → | ||||||||||||||||||||||||||||||||||||||||||||||||||||||||||
| 2. 배 수 공 | 1 | 식 | ||||||||||||||||||||||||||||||||||||||||||||||||||||||||||
| 2.01 토공 | ||||||||||||||||||||||||||||||||||||||||||||||||||||||||||||
|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1 | 5 | ㎥ | SC00050 → | ||||||||||||||||||||||||||||||||||||||||||||||||||||||||
| b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4 | SA05470 → | |||||||||||||||||||||||||||||||||||||||||||||||||||||||||
| 2.02 우수받이 설치 | ||||||||||||||||||||||||||||||||||||||||||||||||||||||||||||
| a 우수받이(기성제품) | 300x900xh900/1개당 760kg | 1 | EA | ZZZB000965 → | ||||||||||||||||||||||||||||||||||||||||||||||||||||||||
| b 스틸그레이팅 | 500x400x50 | 조 | ZH010004 → | |||||||||||||||||||||||||||||||||||||||||||||||||||||||||
| c PE관 접합 및 부설 | 환봉 결합형 연결구D450 | 3 | M | ZZZB0009565 → | ||||||||||||||||||||||||||||||||||||||||||||||||||||||||
| 2.03 자연석 쌓기 | ||||||||||||||||||||||||||||||||||||||||||||||||||||||||||||
| a 콘크리트 타설 | ||||||||||||||||||||||||||||||||||||||||||||||||||||||||||||
| 콘크리트 타설(천단) | 무근 소형구조물 | 2 | ㎥ | SB02100 → | ||||||||||||||||||||||||||||||||||||||||||||||||||||||||
| 콘크리트 타설(기초) | 10 | |||||||||||||||||||||||||||||||||||||||||||||||||||||||||||
| b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 11 | ㎡ | SB03940 → | ||||||||||||||||||||||||||||||||||||||||||||||||||||||||
| c 부직포설치(사면) | 19 | SB12600 → | ||||||||||||||||||||||||||||||||||||||||||||||||||||||||||
| d 돌쌓기뒤채움 | 소형장비(잡석구입) | 3 | ㎥ | SC01700 → | ||||||||||||||||||||||||||||||||||||||||||||||||||||||||
| e 자연석쌓기 | 0.5 M3 내외 | 16 | ㎡ | SC03800 → | ||||||||||||||||||||||||||||||||||||||||||||||||||||||||
| 3. 포 장 공 | 1 | 식 | ||||||||||||||||||||||||||||||||||||||||||||||||||||||||||
| 3.01 아스팔트 포장 | ||||||||||||||||||||||||||||||||||||||||||||||||||||||||||||
| a 보조기층(기계시공) | 55 | ㎥ | SE01000 → | |||||||||||||||||||||||||||||||||||||||||||||||||||||||||
| b 프라임코팅(인력식) | RSC-3:100ℓ/a | 192 | ㎡ | SE01800 → | ||||||||||||||||||||||||||||||||||||||||||||||||||||||||
| c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 T=8~10cm | SE01965 → | ||||||||||||||||||||||||||||||||||||||||||||||||||||||||||
| d 텍코팅(인력식) | RSC-4:30ℓ/a | 383 | SE01900 → | |||||||||||||||||||||||||||||||||||||||||||||||||||||||||
| e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 | (소형장비) | 192 | SE02250 → | |||||||||||||||||||||||||||||||||||||||||||||||||||||||||
| 3.02 절삭 및 포장 | ||||||||||||||||||||||||||||||||||||||||||||||||||||||||||||
|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 t=50㎜ 이하(1회절삭,1회포장), B-Type | 701 | ㎡ | SE04300 → | ||||||||||||||||||||||||||||||||||||||||||||||||||||||||
| 3.02 보도 포장 | ||||||||||||||||||||||||||||||||||||||||||||||||||||||||||||
| a 소형고압블럭 | 200x200, T=6㎝ | 10 | M2 | SE03500 → | ||||||||||||||||||||||||||||||||||||||||||||||||||||||||
| b 장애인유도블럭포장 | 30x30x6cm | 4 | ㎡ | SZP0030 → | ||||||||||||||||||||||||||||||||||||||||||||||||||||||||
| 3.03 경계석 | ||||||||||||||||||||||||||||||||||||||||||||||||||||||||||||
| a 보차도 경계석 | ||||||||||||||||||||||||||||||||||||||||||||||||||||||||||||
| a-1 일반 직선 | 200x250x1000 | 76 | m | ZZZB000941 → | ||||||||||||||||||||||||||||||||||||||||||||||||||||||||
| a-2 경사 직선 | 200x250/100x1000 | 2 | ZZZB000942 → | |||||||||||||||||||||||||||||||||||||||||||||||||||||||||
| a-3 낮춤 직선 | 200x100x1000 | 9 | M | ZZZB000950 → | ||||||||||||||||||||||||||||||||||||||||||||||||||||||||
| 4. 부 대 공 | 1 | 식 | ||||||||||||||||||||||||||||||||||||||||||||||||||||||||||
| 4.01 표지판 | ||||||||||||||||||||||||||||||||||||||||||||||||||||||||||||
| a 오각표지판 | 600×200×600 | 1 | 개 | SF03100 → | ||||||||||||||||||||||||||||||||||||||||||||||||||||||||
| 4.02 노면 표시 | ||||||||||||||||||||||||||||||||||||||||||||||||||||||||||||
| 1 차선 | ||||||||||||||||||||||||||||||||||||||||||||||||||||||||||||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황색-실선 | 23 | ㎡ | SF03920 → | ||||||||||||||||||||||||||||||||||||||||||||||||||||||||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백색-파선 | 4 | SF03910 → | |||||||||||||||||||||||||||||||||||||||||||||||||||||||||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횡단보도 | 57 | SF03940 → | |||||||||||||||||||||||||||||||||||||||||||||||||||||||||
|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문자,기호 | 28 | SF03950 → | |||||||||||||||||||||||||||||||||||||||||||||||||||||||||
| 2. 주차구역 | ||||||||||||||||||||||||||||||||||||||||||||||||||||||||||||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백색-실선 | 2 | ㎡ | SF03900 → | ||||||||||||||||||||||||||||||||||||||||||||||||||||||||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주차장(파란색) | 10 | SF04440 → | |||||||||||||||||||||||||||||||||||||||||||||||||||||||||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문자,기호,황색 | 2 | SF03960 → | |||||||||||||||||||||||||||||||||||||||||||||||||||||||||
| 3. 과속방지턱도색 | ||||||||||||||||||||||||||||||||||||||||||||||||||||||||||||
| a 차선도색 | 황색 | 23 | ㎡ | SF03920 → | ||||||||||||||||||||||||||||||||||||||||||||||||||||||||
| b 차선도색 | 백색 | SF03900 → | ||||||||||||||||||||||||||||||||||||||||||||||||||||||||||
| 4. 차로밑그림 | ||||||||||||||||||||||||||||||||||||||||||||||||||||||||||||
|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 | 실선 | 71 | ㎡ | SF04650 → | ||||||||||||||||||||||||||||||||||||||||||||||||||||||||
| b 차선도색(차로밑그림) | 파선 | 4 | SF04660 → | |||||||||||||||||||||||||||||||||||||||||||||||||||||||||
| c 차선도색(차로밑그림) | 횡단보도,주차장 | 57 | SF04670 → | |||||||||||||||||||||||||||||||||||||||||||||||||||||||||
| d 차선도색(차로밑그림) | 문자,기호 | 30 | SF04680 → | |||||||||||||||||||||||||||||||||||||||||||||||||||||||||
| 4.04 수목제거 | ||||||||||||||||||||||||||||||||||||||||||||||||||||||||||||
| a 가로수제거 | B 0.30 | 3 | 주 | SZ01510 → | ||||||||||||||||||||||||||||||||||||||||||||||||||||||||
| 4.05 가설 사무실 및 창고 | ||||||||||||||||||||||||||||||||||||||||||||||||||||||||||||
| a 가설사무소 | 2.4x4x2.6/3개월 | 1 | 식 | SE2560 → | ||||||||||||||||||||||||||||||||||||||||||||||||||||||||
| b 가설창고 | SE2562 → | |||||||||||||||||||||||||||||||||||||||||||||||||||||||||||
| 4.06 자재 하차비 | ||||||||||||||||||||||||||||||||||||||||||||||||||||||||||||
| a 우수받이 하차 | 300x400x900 | 1 | EA | WD3000018 → | ||||||||||||||||||||||||||||||||||||||||||||||||||||||||
| b 경계석 하차 | ||||||||||||||||||||||||||||||||||||||||||||||||||||||||||||
| b-1 경계석 하차 | 200x250x1000 | 89 | EA | WD3000010 → | ||||||||||||||||||||||||||||||||||||||||||||||||||||||||
| c 보도블럭 하차 | T=6cm | 39 | M2 | WD3000011 → | ||||||||||||||||||||||||||||||||||||||||||||||||||||||||
| 4.07 운반비 | ||||||||||||||||||||||||||||||||||||||||||||||||||||||||||||
| a 중기운반비 | 1 | 식 | SF0140 → | |||||||||||||||||||||||||||||||||||||||||||||||||||||||||
| b 아스팔트운반비 | RSC-4,RSC-3 | 4 | D/M | SF00700 → | ||||||||||||||||||||||||||||||||||||||||||||||||||||||||
| 5. 사급자재대 | 1 | 식 | ||||||||||||||||||||||||||||||||||||||||||||||||||||||||||
| 5.01 시멘트 | 40Kg/포 | 포 | MU0004 → | |||||||||||||||||||||||||||||||||||||||||||||||||||||||||
| 5.02 아스팔트유제 | ||||||||||||||||||||||||||||||||||||||||||||||||||||||||||||
| a 아스팔트(유제) | RS(C)-4 | 3 | D/M | M1152003 → | ||||||||||||||||||||||||||||||||||||||||||||||||||||||||
| b 아스팔트(유제) | RS(C)-3 | 1 | ||||||||||||||||||||||||||||||||||||||||||||||||||||||||||
| 5.03 골재 | ||||||||||||||||||||||||||||||||||||||||||||||||||||||||||||
| a 혼합골재(40mm) | 현장 도착도 | 63 | M3 | MU0002 → | ||||||||||||||||||||||||||||||||||||||||||||||||||||||||
| b 모래(세척사) | 1 | MU0003 → | ||||||||||||||||||||||||||||||||||||||||||||||||||||||||||
| c 잡 석 | 현장도착도 | 3 | MJD10EA30 → | |||||||||||||||||||||||||||||||||||||||||||||||||||||||||
| 5.04 우수받이 | ||||||||||||||||||||||||||||||||||||||||||||||||||||||||||||
| a 우수받이 | 300x400x900 | 1 | EA | MZZ009119 → | ||||||||||||||||||||||||||||||||||||||||||||||||||||||||
| 5.05 스틸그레이팅 | ||||||||||||||||||||||||||||||||||||||||||||||||||||||||||||
| a 스틸그레이팅 | 395x495x50 | 1 | 개 | MZZU00011 → | ||||||||||||||||||||||||||||||||||||||||||||||||||||||||
| 5.06 배수관로 | ||||||||||||||||||||||||||||||||||||||||||||||||||||||||||||
| a PE 다중벽관 | D300x6.0m | 3 | M | MZZ00904 → | ||||||||||||||||||||||||||||||||||||||||||||||||||||||||
| b 환봉 연결구 | D300 | 1 | EA | MZZ009114 → | ||||||||||||||||||||||||||||||||||||||||||||||||||||||||
| 5.07. 보도블록 | ||||||||||||||||||||||||||||||||||||||||||||||||||||||||||||
| e 보도블럭 | 200x200x60(보도용), 불투수 | 10 | M2 | MZW09127 → | ||||||||||||||||||||||||||||||||||||||||||||||||||||||||
| g 장애블럭 | 300x300x60,점자 | 36 | 개 | MZZP00010 → | ||||||||||||||||||||||||||||||||||||||||||||||||||||||||
| h 장애블럭 | 300x300x60,선형 | 12 | MZZP00020 → | |||||||||||||||||||||||||||||||||||||||||||||||||||||||||
| 6. 안전관리비 | 1 | 식 | ||||||||||||||||||||||||||||||||||||||||||||||||||||||||||
| 6.01 교통처리 안전시설물 설치 | ||||||||||||||||||||||||||||||||||||||||||||||||||||||||||||
|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보통인부 2인 1조 | 1 | 일 | SF05000 → | ||||||||||||||||||||||||||||||||||||||||||||||||||||||||
| b 교통처리안전시설물 | 공사,교통안내표지판(900x1800) | 2 | EA | V0000022 → | ||||||||||||||||||||||||||||||||||||||||||||||||||||||||
| 7. 품질시험비 | 1 | 식 | ||||||||||||||||||||||||||||||||||||||||||||||||||||||||||
| 7.01 품질시험비 | SF2000101 → | |||||||||||||||||||||||||||||||||||||||||||||||||||||||||||
| 8. 관급자재대 | ||||||||||||||||||||||||||||||||||||||||||||||||||||||||||||
| 8.01 공통자재 | ||||||||||||||||||||||||||||||||||||||||||||||||||||||||||||
| a 레미콘/공사현장하차도 | 25-21-8 | 11 | M3 | M0765042 → | ||||||||||||||||||||||||||||||||||||||||||||||||||||||||
| 8.02 아스콘 | ||||||||||||||||||||||||||||||||||||||||||||||||||||||||||||
| a 아스팔트콘크리트/납품장소 하차도 | #78 표층용 | 104 | M/T | M1152005 → | ||||||||||||||||||||||||||||||||||||||||||||||||||||||||
| b 아스팔트콘크리트/납품장소 하차도 | #467 기층용 | 60 | M1152006 → | |||||||||||||||||||||||||||||||||||||||||||||||||||||||||
| 8.03 경계석및보도블럭 | ||||||||||||||||||||||||||||||||||||||||||||||||||||||||||||
| a 보차도경계석 | 200x250x1000(직선) | 76 | EA | M21025491 → | ||||||||||||||||||||||||||||||||||||||||||||||||||||||||
| b 보차도경계석 | 200x100x1000(직선낮춤) | 9 | M21025495 → | |||||||||||||||||||||||||||||||||||||||||||||||||||||||||
| c 보차도경계석 | 200x250x1000(곡선낮춤) | 2 | M21025492 → | |||||||||||||||||||||||||||||||||||||||||||||||||||||||||
| d 경계석미끄럼방지가공 | 경계석-너비 200 | 87 | M21025496 → | |||||||||||||||||||||||||||||||||||||||||||||||||||||||||
| 8.04 도로표지용페인트 | ||||||||||||||||||||||||||||||||||||||||||||||||||||||||||||
|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 황색 DHP-6080-Y4P4-R4-RW4 | 25 | 포 | MZW09160 → | ||||||||||||||||||||||||||||||||||||||||||||||||||||||||
|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 백색 DHP-6080-Y4P3-R5-RW4 | 11 | MZW09150 → | |||||||||||||||||||||||||||||||||||||||||||||||||||||||||
| 8.05 볼라드 | ||||||||||||||||||||||||||||||||||||||||||||||||||||||||||||
| a 볼라드 | Φ153x850mm | 4 | EA | M1414300 → | ||||||||||||||||||||||||||||||||||||||||||||||||||||||||
| 8.06 자연석 | ||||||||||||||||||||||||||||||||||||||||||||||||||||||||||||
| a 자연석 | 현장 도착도 | 44 | ton | MA+ = | MA = | MU0005 → | ||||||||||||||||||||||||||||||||||||||||||||||||||||||
| 8.07 소계 | EQ+ = | 142292.318 | EQ = | 142292.318 | ||||||||||||||||||||||||||||||||||||||||||||||||||||||||
| 8.08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9. 폐기물 | ||||||||||||||||||||||||||||||||||||||||||||||||||||||||||||
| 9.1 폐기물 처리 | ||||||||||||||||||||||||||||||||||||||||||||||||||||||||||||
| a 페아스콘 | 처리 | 82 | ton | GP00010 → | ||||||||||||||||||||||||||||||||||||||||||||||||||||||||
| b 페콘크리트 | 57 | GP00020 → | ||||||||||||||||||||||||||||||||||||||||||||||||||||||||||
| 9.2 폐기물 운반 | ||||||||||||||||||||||||||||||||||||||||||||||||||||||||||||
| a 폐아스콘 | 운반 | 82 | ton | GP00050 → | ||||||||||||||||||||||||||||||||||||||||||||||||||||||||
| b 폐콘크리트 | 57 | EQ+ = | 5640000 | EQ = | 5640000 | GP00060 → | ||||||||||||||||||||||||||||||||||||||||||||||||||||||
| 9.3 직접공사비 | 1 | 식 | 564000 | 564000 | ||||||||||||||||||||||||||||||||||||||||||||||||||||||||
| 9.4 부가가치세 | 직접공사비 10% | 6204000 | 6204000 | |||||||||||||||||||||||||||||||||||||||||||||||||||||||||
| 1.05. 합계 |
| No. . | |||||||||
|---|---|---|---|---|---|---|---|---|---|
| 1/30/23 | 사업자번호 | 133 - 01 - 25797 | |||||||
| 상 호 | 미래광고공사 | 대 표 | 박금규 (인) | ||||||
| 안산시청 귀하 |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54 | |||||||
| f | 업 태 | 제조 | 종 목 | 옥외광고업,간판 | |||||
|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FAX | 031) 505 - 6635 | 전 화 | 031) 406 - 2382 | |||||
| 합계금액(공급가+세액) | 일금사십사만원정 | ₩440,000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단 가 | 수 량 | 금 액 | ||||
| 현수막 | 600*70 | 40,000 | 1 | 40,000 | |||||
| 공사안내판 | 90*180(단면) | 160,000 | 160,000 | ||||||
| 90*180(양면) | 200,000 | 200,000 | |||||||
| - | |||||||||
| 공 급 가 액 | ₩400,000 | ||||||||
| 부 가 세 | ₩40,000 | ||||||||
| 총 계 | ₩440,000 | ||||||||
| 미래광고공사 국민은행 626401-01-348010 [미래광고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