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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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정원 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3-113) 개설공사

경기도 안산시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계약업체
주식회사 성민이엔씨
계약금액
42,897,65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761만원
참가
29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820710/07(수)42,897,65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성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781110/07(수)42,897,65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성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092910/07(수)42,897,65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성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기지방정원 인근에 도시계획도로(소로3-113)를 새로 개설하는 공사다. 도로포장 192㎡와 차선도색 29㎡ 등을 시공한다.

  • 기존 구조물 철거 및 포장 절단·깨기, 보도블럭 헐기
  • 표토 제거, 노상 준비, 흙깍기, 사토 처리, 폐기물 상차
  • 우수받이·스틸그레이팅·PE관 설치, 자연석 쌓기 등 배수공
  • 보조기층·프라임코팅·아스팔트 기층 및 표층 포설, 택코팅, 절삭 후 덧씌우기
  • 보도블럭·장애인유도블럭 포장, 보차도 경계석 설치
  • 차선도색(황색·백색·횡단보도·문자기호), 과속방지턱도색, 차로밑그림, 표지판·볼라드 설치, 가로수 제거, 가설사무실·창고,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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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 › 토목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도로포장 192㎡·차선도색 29㎡ 등 도시계획도로(소로3-113)를 신설 개설하는 종합토목 공사다.

  • 기존 구조물 철거·포장 깨기
  • 표토제거·노상준비·흙깍기·사토
  • 우수받이·PE관·자연석쌓기 배수공
  • 보조기층·프라임코팅·아스팔트 기층/표층 포장
  • 절삭 후 덧씌우기
  • 보도블럭·경계석 포장
  • 표지판·노면표시(차선도색)·과속방지턱 도색
  • 가로수 제거
  • 가설사무실·창고
  • 자재 하차비·운반비
  • 폐아스콘·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 안전관리비(교통처리 안전시설물)
  • 품질시험비
  •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경계석·도로표지용페인트·볼라드·자연석)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안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281,81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7,6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274,103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7,786,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경기도 안산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39539-000
참조번호
안산시 공고 제2026-2130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28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공 사 명 : 경기지방정원 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3-113) 개설공사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 공사현장 : 상록구 사동 1492-3번지 일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 공사개요 : 도로포장 192㎡, 차선도색 29㎡ 등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추정금액 : 금75,396,000원(추정가격 43,281,819원, 부가가치세 4,328,181원,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도급자관급자재 27,786,000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 기초금액 : 금47,610,000원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우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
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밒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여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
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
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으로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
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한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 까지 각 공
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군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 (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
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음료수, 급수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질서있
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기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향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 × 1.5m 이상이어야 한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이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사무실을 준비할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종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
라 수시로 조종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제 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시행령 제 17조 제 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제 7조 제 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시행령 제 7조 제 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 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 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어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 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산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
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나,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지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햐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구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
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
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
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
(이하 SK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실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
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상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
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 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 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
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
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
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 굴 공
시험고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체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재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이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15㎝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
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
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8. 시 험
가. 일반사향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
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실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
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
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
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실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
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
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산한다.
2)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
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건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해야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한가를 확인 할수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
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0,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을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연약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석산) 및 토취장, 사토장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운반거리 변경, 허가기간 변경, 또는 토취조건, 운반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8)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9) 가배수로 및 물푸기는 공사중 현장여건상 필요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10)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토질조사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1) 본 공사의 토취장이 변경될 때는 토취장 보상비를 토취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12)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보상이 필요시 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13) 공사중 현장 또는 토취장에서 예기치 않은 폐기물 발생시 발주청의 승인 후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처리물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한다.
14) 공사용 가도(가교)의 추가 및 삭제 등으로 인한 변경시(가도의 설치 및 철거비는 정산 처리)
15) 시험비, 안전관리비는 공사기간, 물량 등의 변경에 따른 실비 범위 내에서 정산
16)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의 요청에 의해 추가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 정산
17) 하상의 터파기시 기준대로(1:1) 구조물 터파기가 곤란하여 경사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8) 공사중 하천공사 설계적용기준(국토교통부) 변경시 변경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19) 친환경(식생)블럭은 품질 및 환경, 경제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신기술, 신공법의 경우에도 여러 공법을 사전
검토하여 동등이상의 공법으로 변경 할 수 있다.
20) 민원사항 발생에 따른 추가반영 사항이 불가피할 경우
21)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한다. 수급자는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8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가)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나)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보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공사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공사감독관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의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 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 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
(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이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호안공, 구조물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소정의 다짐두께(20cm~3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아)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자)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통관, 배수통문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통관, 배수문의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Pile 기초시공 지점은 시험항타를 필히 하여야 하며 시험항타 결과에 의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pile 항타 길이를 변경 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라)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의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골재 저장소에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아)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차)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카) 구조물 지점에서는 장시간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구매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2)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사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다) 수시 정기적으로 공사감독관,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조골재의 형상변화,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마)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바) 필히 염분 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공사감독관,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사)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 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아)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공사감독관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 공사감독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도로 포장 작업 등을 시행 시, 산업단지 내 출퇴근 시간을 피해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또는 발주청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을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CD화 하여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마.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 안전진단기관에 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
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수급자료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수급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 구간내
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라)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정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3) 홍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5)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6) 비디오테이프 : 1식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공사의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바.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처분
도급자는 공사감독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재료를 별도 지시가 없는한 가장 가까운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이 이외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장에 반출하여야 하며 재사용가능 여부에 불문하고 도급자가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재료를 본 공사에 관련된 임시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아. 원상복구
기존구조물의 철거를 위하여 굴착한 곳은 원지반의 높이로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주변의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포 장 공
1. 아스팔트 포장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가.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은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라. 시험시공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다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kg/cm3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사.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시험방법규 정
마 모 감 량KSF 250850 이하
소 성 지 수KSF 23046 이하
실 내 CBR 값KSF 232030 이상
모 래 당 량KSF 2340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50mm40mm19mmNo.4No.10No.40No.200
SB-1100-70-10050- 9030-6520-5505-2502-10
SB-210080-10055-10030-7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룡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비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흡 수 량 (%)KS F 25033.5 이하
소 성 지 수KS F 2303, 23049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40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20 이하
피막박리(피복면적%)KS F 235595 이상
파 쇄 율 (%)-40 이상
다.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종류
50mm40mm25mm20mm10mmNo.4No.8No.10No.30No.40No.50No.200
BB-110095-10070-10055- 9030-7017-5510-42-5-28-3-221-10
BB-2-100-55- 8040-7028-55-17-40-5-23-1-7
BB-3-10075-10050-8530-7020-5005-25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 이상
2) 흐름값(1/100cm) : 10-40
3) 공 극 율 (%) : 3-10
주1) 25m/m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사. 포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kg 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아.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자.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차.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류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가) 연석,측구,맨홀,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C-00.2~0.6ℓ/m225~60℃
RC-130~70℃
RS(C)-4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부수하여야 한다.
7. 표 층 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시험방법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KSF 25032.45 이상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3.0% 이하
마 모 감 량KSF 250835% 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KSF 250712이하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20이하
피 복 면 적 (%)KSF 235595이상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함에 만족하다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한다.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19m/m13m/mNo.4No.8No.30No.50No.100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95-10075-9045-6535-5018-3010-216-164-08
마. 석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지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체(mm)통과중량백분율(%)
입 도No. 30100
No. 5095 이상
No.10090 이상
No.20070 이상
수 분1% 이하
비 중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회)안정도 (kg)흐름값공극율 (%)포화도(%)잔류안정도(%)
(1/100cm)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50 (75)500이상 (750 이상)20~403~670~8575 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하.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차선도색공
1. 노면표지 색채기준
색종류색번호비고
백색37875허용치
E=1이내
황색33538(아스팔트)
PA-26709(시멘트)
청색35250
주) 한국산업규격 (KSM6080 1~4종) 도료의 기준
2. 융착식 도료 (KSM6080)의 유리알 함유량
도료의 종류유리알 함유량적용
1호15~18%백색
2호20~23%황색
3호25%이상
3. 융착식 도료의 사용량 및 유리알 살포기준 (10㎡당)
시공방법총계(㎏)유리알 포함 도료중량(㎏)유리알 살포
1호47.3㎏45.3㎏2㎏
2호
4. 단위 면적당 도료사용량, 유리알 함유량 및 살포량 기준 (10㎡당)
시공방법도료종류총중량(㎏)분체상 도료(㎏)살포
유리알
비고
기계식1호47.337.87.545.32.0㎏백색
2호35.69.7황색
3호3411.3
수동식1호37.87.5백색
2호35.69.7황색
3호3411.3
5.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명시도는 다음 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시공업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사각관찰각구분반사성능비고
백색황색청색
86.5˙1.0˙설치시15012512
재도색 시기70555
86.5˙1.5˙설치시1201009
재도색 시기55404
86.5˙1.05˙설치시80606
재도색 시기35252
6.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M 6080 4종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7. 시공방법
가. 융착은 수동식 전용 시공기, 페인트는 가열형 자주식 라인마카를 사용 도색하여야 한다.
나. 도색기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 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전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 부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프등으로 먼지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 부 대 공
1.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3) 수질환경보전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소음 ․ 진동규제법
6) 폐기물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의 영향 저감대책
(1) 수질오염 저감 대책
(가)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의 하류에 수질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되 수심에 따라 규격에 맞게 하여 2차 확산이 되지 않게
충분한 길이로 설치한다.
(나) 사업지구 내에서 기름의 주입 및 폐유 배출시는 현장 환경 담당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필요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기름 유출을 절대 방지하여야 한다.
(다) 세륜시설은 공사차량의 좌․우측 바퀴 부분의 높이까지 충분히 세차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라) 기름흡착제 및 보루(기름 제거용 걸레)는 충분히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오탁방지막에 누적된 각종 이물은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그 양을 일지에 기록하며 소각장에서 처분해야 한다.
(바) 공사장내에서는 만일의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장내에 유흡착포, 유흡착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대기 오염(먼지) 저감대책
(가) 분진은 현장과 접속도로 사이의 차량 이동에서 발생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재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 운반 중 토사가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공사용 차량은 바퀴에 부착된 토사를 세척하여 운행시 주변지역에 비산분진 발생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사업지구의 진입로 등은 인접한 주거지역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살수차 운행을 한다.
(마) 세륜장치를 설치하고, 운반차량의 분진을 세척할 수 있는 SPRAY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 진동 저감대책
(가) 공사용 차량의 이동 등 각종 차량의 운행시 소음 및 중장비의 운전시 소음과 운반차량의 진동(주거지역) 등의 저감대책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나)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그 원인부위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방지기를 설치하되 충분한 용량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음이 예상될 경우 소음 방지벽(밀집된 주거지역 방향을 중심으로)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용 차량의 운행이 주거지역 및 마을 앞 도로를 통과할 시는 동시 다발적 운행을 피하고, 최저속도(15km/hr 이하)로 운행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마) 저소음 및 저진동 건설장비를 사용한다.
(바) 민원의 발생시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소음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폐기물 및 기타 저감 대책
(가) 현장내의 기름 장갑 및 기름걸레, 발생폐유는 반드시 별도 수집장에 수거한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나) 현장 바닥에 기름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만일 오염시는 그 부위를 수거하여 추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오일 교체시에는 폐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폐유 교체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곳에서만 폐유를 교체토록 하여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기름드럼 등의 각종 용기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현장내의 폐철재는 종류별로 별도 수집, 정리하여 관리하고, 불용품은 처분해야 한다.
(마) 각 현장내 환경 관리자를 선임하고, 각종 환경관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오염방지 활동에 임하게 해야 한다.
(바) 일반폐기물(음식 오물) 및 비닐하우스, 폐기될 양수장 등은 별도 수집하여 처분해야 한다.
(사) 현장내는 항시 정리 정돈과 청결을 유지하며, 현장내에서는 장비의 오일교환이나 주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3. 사 토
가. 수급인은 사업구간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지정된 장소 외에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운반로 상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분진, 악취 등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 운반로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정해진 운반로를 활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사업구간 인근에 활용 가능한 타 현장을 적극 수배하여 사토의 반출 후 즉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부득이 사토장에 적치할 때에는 사토가 완료된 후 먼지,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관리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의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1)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3)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4)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아.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차. 발주청의 지시 또는 책임여부등을 막론하고 본 공사시행에 따른 사업장내 및 밖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보상한다.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경기지방정원(소3-113호)진입도로개설공사1식
1. 토 공
1.01 기존 구조물 철거
a 기존 구조물 깨기
a-1 구조물헐기(무근)대형30CM미만4㎥SA00450 →
b 포장 절단
콘크리트포장절단5mSA01300 →
c 포장 깨기
아스팔트포장깨기굴삭기 0.7㎥35㎥SA01200 →
콘크리트포장깨기19SA01100 →
d 보도블럭 헐기
보도블럭 헐거A-TYPE41㎡SE03630 →
1.02 표토제거
a 표토제거(답외구간)굴삭기 0.7㎥65㎡SA07310 →
1.03 노상준비공
a 노상준비공절토부,굴삭기0.7㎥226㎡SA03800 →
1.04 흙깍기
a 토사 깍기굴삭기 0.7㎥186M3ZA00016 →
1.05 사토(토사)160㎥SA04850 →
1.06 폐기물상차26SA02100 →
2. 배 수 공1식
2.01 토공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TYPE-15㎥SC00050 →
b 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4SA05470 →
2.02 우수받이 설치
a 우수받이(기성제품)300x900xh900/1개당 760kg1EAZZZB000965 →
b 스틸그레이팅500x400x50조ZH010004 →
c PE관 접합 및 부설환봉 결합형 연결구D4503MZZZB0009565 →
2.03 자연석 쌓기
a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천단)무근 소형구조물2㎥SB02100 →
콘크리트 타설(기초)10
b 유로폼 조립.해체(벽체)간단6회-수직고7.0m 이하11㎡SB03940 →
c 부직포설치(사면)19SB12600 →
d 돌쌓기뒤채움소형장비(잡석구입)3㎥SC01700 →
e 자연석쌓기0.5 M3 내외16㎡SC03800 →
3. 포 장 공1식
3.01 아스팔트 포장
a 보조기층(기계시공)55㎥SE01000 →
b 프라임코팅(인력식)RSC-3:100ℓ/a192㎡SE01800 →
c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T=8~10cmSE01965 →
d 텍코팅(인력식)RSC-4:30ℓ/a383SE01900 →
e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192SE02250 →
3.02 절삭 및 포장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t=50㎜ 이하(1회절삭,1회포장), B-Type701㎡SE04300 →
3.02 보도 포장
a 소형고압블럭200x200, T=6㎝10M2SE03500 →
b 장애인유도블럭포장30x30x6cm4㎡SZP0030 →
3.03 경계석
a 보차도 경계석
a-1 일반 직선200x250x100076mZZZB000941 →
a-2 경사 직선200x250/100x10002ZZZB000942 →
a-3 낮춤 직선200x100x10009MZZZB000950 →
4. 부 대 공1식
4.01 표지판
a 오각표지판600×200×6001개SF03100 →
4.02 노면 표시
1 차선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황색-실선23㎡SF03920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백색-파선4SF03910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횡단보도57SF03940 →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문자,기호28SF03950 →
2. 주차구역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백색-실선2㎡SF03900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주차장(파란색)10SF04440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문자,기호,황색2SF03960 →
3. 과속방지턱도색
a 차선도색황색23㎡SF03920 →
b 차선도색백색SF03900 →
4. 차로밑그림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실선71㎡SF04650 →
b 차선도색(차로밑그림)파선4SF04660 →
c 차선도색(차로밑그림)횡단보도,주차장57SF04670 →
d 차선도색(차로밑그림)문자,기호30SF04680 →
4.04 수목제거
a 가로수제거B 0.303주SZ01510 →
4.05 가설 사무실 및 창고
a 가설사무소2.4x4x2.6/3개월1식SE2560 →
b 가설창고SE2562 →
4.06 자재 하차비
a 우수받이 하차300x400x9001EAWD3000018 →
b 경계석 하차
b-1 경계석 하차200x250x100089EAWD3000010 →
c 보도블럭 하차T=6cm39M2WD3000011 →
4.07 운반비
a 중기운반비1식SF0140 →
b 아스팔트운반비RSC-4,RSC-34D/MSF00700 →
5. 사급자재대1식
5.01 시멘트40Kg/포포MU0004 →
5.02 아스팔트유제
a 아스팔트(유제)RS(C)-43D/MM1152003 →
b 아스팔트(유제)RS(C)-31
5.03 골재
a 혼합골재(40mm)현장 도착도63M3MU0002 →
b 모래(세척사)1MU0003 →
c 잡 석현장도착도3MJD10EA30 →
5.04 우수받이
a 우수받이300x400x9001EAMZZ009119 →
5.05 스틸그레이팅
a 스틸그레이팅395x495x501개MZZU00011 →
5.06 배수관로
a PE 다중벽관D300x6.0m3MMZZ00904 →
b 환봉 연결구D3001EAMZZ009114 →
5.07. 보도블록
e 보도블럭200x200x60(보도용), 불투수10M2MZW09127 →
g 장애블럭300x300x60,점자36개MZZP00010 →
h 장애블럭300x300x60,선형12MZZP00020 →
6. 안전관리비1식
6.01 교통처리 안전시설물 설치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보통인부 2인 1조1일SF05000 →
b 교통처리안전시설물공사,교통안내표지판(900x1800)2EAV0000022 →
7. 품질시험비1식
7.01 품질시험비SF2000101 →
8. 관급자재대
8.01 공통자재
a 레미콘/공사현장하차도25-21-811M3M0765042 →
8.02 아스콘
a 아스팔트콘크리트/납품장소 하차도#78 표층용104M/TM1152005 →
b 아스팔트콘크리트/납품장소 하차도#467 기층용60M1152006 →
8.03 경계석및보도블럭
a 보차도경계석200x250x1000(직선)76EAM21025491 →
b 보차도경계석200x100x1000(직선낮춤)9M21025495 →
c 보차도경계석200x250x1000(곡선낮춤)2M21025492 →
d 경계석미끄럼방지가공경계석-너비 20087M21025496 →
8.04 도로표지용페인트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황색 DHP-6080-Y4P4-R4-RW425포MZW09160 →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백색 DHP-6080-Y4P3-R5-RW411MZW09150 →
8.05 볼라드
a 볼라드Φ153x850mm4EAM1414300 →
8.06 자연석
a 자연석현장 도착도44tonMA+ =MA =MU0005 →
8.07 소계EQ+ =142292.318EQ =142292.318
8.08 조달수수료0.54%1식
9. 폐기물
9.1 폐기물 처리
a 페아스콘처리82tonGP00010 →
b 페콘크리트57GP00020 →
9.2 폐기물 운반
a 폐아스콘운반82tonGP00050 →
b 폐콘크리트57EQ+ =5640000EQ =5640000GP00060 →
9.3 직접공사비1식564000564000
9.4 부가가치세직접공사비 10%62040006204000
1.05. 합계
No.                  .
1/30/23사업자번호133 - 01 - 25797
상 호미래광고공사대 표박금규 (인)
안산시청 귀하소 재 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54
f업 태제조종 목옥외광고업,간판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FAX031) 505 - 6635전 화031) 406 - 2382
합계금액(공급가+세액)일금사십사만원정₩440,000
품     명규       격단위단 가수 량금     액
현수막600*7040,000140,000
공사안내판90*180(단면)160,000160,000
90*180(양면)200,000200,000
-
공 급 가 액₩400,000
부    가    세₩40,000
총          계₩440,000
미래광고공사
국민은행 626401-01-348010 [미래광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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