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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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안성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충청남도 아산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반석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계약금액
- 37,033,45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220만원
- 참가
- 12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2230 | 10/08(목) | 37,033,45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반석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6286 | - | 37,033,45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반석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가하천 수문·통문 시설물과 제방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 원인을 조사·측정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 시설물 관련 도서 검토 및 점검 세부계획 수립
- 현장조사(육안검사·간단 장비): 구조물 형상·상태 조사,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반발경도법) 및 탄산화 시험
- 기계설비(문비·권양기) 작동유무 확인 및 문짝 규격 조사
- 시설물별 조사결과 분석, 상태평가(5단계) 및 안전등급 지정, 종합평가
- 보수·보강공법 및 우선순위 제시, 정밀점검보고서 작성(CAD 도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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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안성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수문 6개소·제방 4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정밀점검을 수행하고 상태평가·안전등급·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는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용역이다.
- 관련 도서·이력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외관조사·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반발경도법)·탄산화 시험
- 기계설비(문비·권양기) 작동상태 조사
- 수리검토(수자원기술사)
- 상태평가·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공법 및 우선순위 제시
- 정밀점검보고서·E-보고서 작성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결과 입력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아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2: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361,818원
- 배정예산
- 42,198,000원
- 기초금액
- 42,19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9519-000
- 참조번호
- 아산시 공고 제2026-3314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361,818원
- 배정예산
- 42,19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하반기안성천정기안전점검) (1).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하반기안성천정기안전점검) (1).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_안성천 정기.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 설계설명서
Ⅰ. 용역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안성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국가하천 수문․통문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점검 용역으로써, 대상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고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 시설물 1. 배수문(통문) 6개소, 제방 4개소
| 시설물명 | 위 치 | 종별 | 규격 | 연장 | 준공년도 | 비고 |
|---|---|---|---|---|---|---|
| 구성배수통문 |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71-10 | 2종 | 2.0*1.5*1 | 23.9 | 2012 | |
| 백석포배수통문 |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58-135 | 3.0*2.5*7 | 14.0 | |||
| 백석포수문 | 아산시 인주면 백석포리 844 | 2.5*2.7*2 | 11.0 | 2004 | ||
| 신남1배수통문 |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4-4 | 2.0*2.0*2 | 12.2 | 2012 | ||
| 창룡제1배수통문 |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019-13 | 1.5*2.0*2 | 24.7 | |||
| 창룡제2배수통문 |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116 | 1.5*1.5*2 | 21.0 | |||
| 구성방수제 | 안성천 | 4,158 | ||||
| 신남방수제 | 3,231 | |||||
| 아산방수제 | 1,959 | |||||
| 창룡방수제 |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준(지침) 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사.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아.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2. 용역금액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성과품 납풍당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2021년 1월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 다.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계획 -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5.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Ⅲ.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대상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다. 4. 과업의 내용 1) 정밀점검 가. 시설물 관련 도서 검토 및 계획 수립 (1) 설계도서 등 보수․보강이력, 사고이력, 점검․진단이력, 시설물관리 대장 및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나. 현장조사 (1)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구조물 형상, 상태를 조사한다. (가) 형상조사 : 구조물의 규격, 치수 등 (나) 상태조사 : 강재부식, 권양기 조작상태, 문비 밀폐상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박락, 누수, 열화 등 (다)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라) 비파괴 시험 항목 및 위치선정 다. 제반 관련 시험 실시 : 정밀점검 재료시험 기준수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 (수문, 제방)을 참조한다. (1) 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가)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반발경도법) (나)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 (수문 및 제방 시설물 조사항목)
라. 시설물별 조사결과 분석 현장조사와 더불어 관련시험 결과치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물의 기능성 및 내구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마. 상태평가 등 (1)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수문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책임기술자는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5단계의 상태평가 기준 및 평가유형을 제시한다. (3) 결함 및 손상에 대한 평가유형은 중요결함, 국부결함, 일반손상으로 구분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4) 수문시설물의 상태평가는 수문구조물 및 기계설비를 각각 복합시설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하위단계인 개별시설, 복합부재, 개별부재로 구분한 후 개별부재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최초단계인 손상상태 평가표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부위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 (5) 제방의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분활하여 작성한다. (6) 수리검토(필요시) : 아래사항은 반드시 수자원기술사가 검토하여야 한다. (가) 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위 및 관리수위(평수위)와 배수통문의 현재 표고(E.L.)등을 비교 검토하여 시설물 기능상의 이상유무를 검토한다. (나) 관리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물주위의 제체 안정성을 검토한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바.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1) 종합평가 (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수문의 각 개별시설물, 복합시설물, 통합시설물 그리고 종합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하거나 또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이들 결과를 기초로 종합하여 실시한다, 즉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가름하여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2) 안전등급지정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2 및 시행령 제11조의 5에 따라서 당해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 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과업·요구
사. 보수․보강공법 제시 (1) 구조물의 파손 부위별 및 원인별로 적합한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2) 각 보수공법별 보수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아.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정밀점검보고서는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요약서 (2) 위치도 (3) 서론 (4) 정밀점검의 개요 (5) 시설물의 상태 평가 (6) 안전성 평가및 종합평가 (7) 보수․보강 공법제시 (8) 결론 및 건의 사항 (9) 부 록(육안검사 사진, 외관조사망도, 측정 및 시험 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자. 기타사항 - 시특법 제11조의 2항, 제8조의 6 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2항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 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타사항
1. 본 정밀점검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용역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4. 용역준공 15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청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5. 용역 준공시에는 아래와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 종 | 20일 | 40일 | 60일 | |||
|---|---|---|---|---|---|---|
| 0. 착수준비 및 착수 | ||||||
| ■ | ||||||
| 1. 관련자료 수집 및 답사 ∙사례수집 및 분석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 ||||||
| ■ | ■ | |||||
| 2. 시설물의 상태평가 ∙외관조사 ∙내구성조사 ∙조사결과 정리 ∙상태평가 | ||||||
| ■ | ■ | ■ | ||||
| 3. 보수․보강방안 제시 ∙보수․보강방안제시 ∙관리주체 협의 | ||||||
| ■ | ■ | |||||
| 4.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 ||||||
| ■ | ■ | |||||
| 5. 보고서 작성 ∙보고서초안 작성, 보완 ∙최종보고서 작성 ∙준 공 | ||||||
| ■ | ||||||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안성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 과 업 내 용 | 수문 6개소, 제방 4개소 정기안전점검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개 찰 일 시 | 2026. 9. 30. 13:00 | 견적제출기간 | 2026. 9. 22. 20:00 ~ 2026. 9. 30. 12:00 |
| 예 산 액 | 금42,198,000원 | 기 초 금 액 | 금42,198,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개 찰 장 소 |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 공 고 문 의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272) | 사 업 문 의 |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041-540-2541) |
| 비 고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없음) |
참가자격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책임기술자(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이상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또는 수리 또는 항만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