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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군관리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무성종합건설
- 계약금액
- 33,084,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790만원
- 참가
- 5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8488 | 09/29(화) | 33,084,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무성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5893 | 09/29(화) | 33,084,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무성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장성군이 관리하는 단광1 저수지와 통안 저수지 2곳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측정·평가하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 계획수립
- 현황 및 종·횡단 측량(제체 부근 평면도, 제체·여수로 종·횡단 측량)
- 구조물조사(반발경도, 탄산화 깊이, 초음파 등 콘크리트 재료조사, 규격조사)
- 전체 부재 외관조사망도 작성(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 및 결함 사진 촬영
- 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정성 평가(여수로 홍수배재능력, 제체단면 적정성, 사면안정 해석 등)
- 종합결론·안전등급 지정, 유지관리방안 및 보수·보강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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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저수지 2개소의 정밀안전진단(현장조사·시험·상태평가·안전성평가·안전등급 지정)을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용역이다.
-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
- 현황 및 종·횡단 측량
-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내구성 조사(반발경도·초음파·탄산화)
- 제체 물리탐사(전기비저항법, 발주처 협의)
- 시추조사(저수지별 2개소, 표준관입·현장투수시험)
- 여수로·취수시설 조사
- 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 안전등급 지정 및 보수·보강방법·유지관리방안 제시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및 e-보고서(USB) 작성·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454,545원
- 배정예산
- 37,900,000원
- 기초금액
- 37,9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510-000
- 참조번호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380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454,545원
- 배정예산
- 37,9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소액수의) 2026년 시군관리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소액수의) 2026년 시군관리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2026년 시군관리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2026년 시군관리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시군관리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시군관리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 대상저수지 : 단광1 저수지(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46번지) - 대상저수지 : 통안 저수지(장성군 황룡면 통안리 15-1번지)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시행령 제8조2 동법시행령 11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기능성 및 안전성의 진단을 통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수혜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시설물의 안정성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3.1 대상시설물
| 번 호 | 지구명 /간선 | 시 설 명 | 종 별 | 시설 구분 | 시설 관리자 | 위 치 | 준공 년도 | 시설규모 | 전차 점검 년도 | 선택 과업 | 비고 | ||||||
|---|---|---|---|---|---|---|---|---|---|---|---|---|---|---|---|---|---|
| 번 호 | 지구명 /간선 | 시 설 명 | 종 별 | 시설 구분 | 시설 관리자 | 시 도 | 시 군 | 읍 면 | 준공 년도 | 총저수량 (㎥) | 수혜면적 (ha) | 길이 (m) | 높이 (m) | 폭 (m) | 전차 점검 년도 | 선택 과업 | 비고 |
| 전탐 | |||||||||||||||||
| 1 | 단광1 | 저수지 | 장성군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 장성 | 장성 | 1945 | 94,700 | 40.2 | 120.0 | 10.3 | 4.7 | |||||
| 2 | 통안 | 황룡 | 1994 | 199,300 | 23.0 | 143.0 | 20.5 | 5.5 |
3.2 과업 범위 가. 현장답사 나.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다. 현장조사 및 시험 - 현황 및 종․횡단 측량 ․제체 부근 평면도 ․제체 종․횡단 측량, 여수로 종․횡단측량 - 구조물조사 ․반발경도, 탄산화 깊이, 초음파 등 콘크리트 재료조사 ․규격조사 -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망도 작성(규격조사 결과 제원 표기) ․제 체 : 댐마루, 상․하류사면, 양안 접속부 ․구조물 : 여수로, 취수시설 등 - 주요시설 및 결함 사항 사진 촬영 라. 시설물 상태평가 -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마. 안정성 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수문 수리등 해석결과 분석을 통한 시설물의 기능적 안정성을 평가 ․여수로 홍수배제능력 검토 ․제체단면의 적정성 검토 ․제체 여유고, 댐마루 폭, 상․하류사면 기울기, 상류사면 보호공 등 ․제체 사면안정 해석(침투류 및 사면안정 등)
바.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진단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 작성 3.3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점검 용역업무 수행이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3.4 과업공정계획
| 구 분 | 업무 비율 (%) | 공 정 계 획(일) | 비고 | |||||||||
|---|---|---|---|---|---|---|---|---|---|---|---|---|
| 업무 비율 (%) | 5 | 10 | 20 | 30 | 40 | 45 | 50 | 55 | 60 | 비고 | ||
| 1. 현장답사 | 5 | |||||||||||
| 2. 자료수집 및 분석 | 5 | |||||||||||
| 3. 상세외관조사 | 20 | 5 | 5 | 5 | ||||||||
| 4. 각종 조사/시험 | 10 | 10 | ||||||||||
| 5. 시설물상태평가 | 10 | 10 | ||||||||||
| 6. 안전성 평가 | 10 | |||||||||||
| 7. 종합평가 및 등급지정 | 5 | 5 | ||||||||||
| 8. 보수‧보강방법 | ||||||||||||
| 9. 보고서 작성 | ||||||||||||
| 공정율 (%) | 계 | 100 | 5 | 10 | 5 | 15 | 15 | 10 | 10 | 15 | 15 | |
| 누계 | 15 | 20 | 35 | 50 | 60 | 70 | 85 | 100 |
6) 공사지(시공기록지) 7) 기타 필요한 자료 등 나. 저수지의 설계, 시공, 관리 및 운영에 사용된 각종기록 등을 조사‧분석한다 다. 저수지의 제반 설비 및 변화 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 금속성 구조물, 방류설비, 기계 및 전기설비, 수리설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한다. 라. 저수지 건설 당시의 공사기록 사진, 기록영화, 항공사진 등을 현재 상태와 비교‧분석한다. 마. 저수지 유역에 대한 수문현황, 기상자료 및 유량자료를 분석‧검토한다. 바. 과거 주요 재해현황(즉, 홍수피해 및 지진상황)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한다. 사. 저수지 점검기록, 안전도 검사 현황, 구조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 등을 검토한다. 아. 기초처리 설계도, 지질도, 제 계산서(수리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분석한다. 자. 저수지 보수이력 및 보수효과 자료를 검토하고, 저수지 토사 퇴적자료를 분석한다. 10.2 계획수립 가. 정밀안전진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의 결정 2)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및 진단자료의 검토
4) 현장조사 전 조치사항 : 타 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사항, 교통통행차단,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용역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식생제거에 대하여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지시에 따른다. 11. 현장조사 과업지시서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현장조사 요령을 준용한다. 11.1 현황조사 가. 제체는 상류측으로 50m, 하류사면 비탈 끝에서 하류측으로 100m 정도 까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현황측량도에 측점, 외관조사망, 주요결함사항, 토질시료 채취위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측량성과에 의해 상대적인 침하상태를 파악하고, 기존 측량결과 침하에 대한 자료가 있을 시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변형발생시 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다. 제체의 취약부인 양안부에 대하여는 주변 지형상태를 정밀조사하고, 양안부 상하류 50m 정도는 수준측량을 통하여 지형의 상태를 분석한다. 라. 가. 내지 다.항과 관련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량 기준점(B.M)은 인접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통합기준점 및 한국농어촌공사 수준점 등을 이용하되, 해당 저수지의 만수위(여수토 언정 표고)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기준점을 부득이하게 시설관리자 부지 외에 매설할 때에는 사전에 용역관리자와 반드시 협의 후 매설한다. 11.2 제 체
차. 제체에서의 식생상태와 유해동물의 서식에 의한 손상상태에 대하여 조사한다. 카. 기초지반의 침식활동과 양안부의 연약화, 구조적 강도 유실을 유발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열화로서의 부식, 균열, 저수지 축의 불안전, 배수, 침투, 수로, 침전 및 접촉면에 대하여 검토․분석한다. 타. 제체와 인접한 접근도로 상의 균열에 대한 종방향, 횡방향, 부등침하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발생원인 분석과 적정한 보수․보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콘크리트 손상에 대한 상태를 판단하고 콘크리트 이음부의 균열과 단차에 의한 누수와 세굴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하. 하류사면은 침투수, 균열, 식생, 침식, 함몰, 풍화 등으로 인하여 저수지 손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세밀한 외관조사와 상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 제체 양안부는 서식동물 흔적, 접합부 처리 불량, 사면균열, 지하수, 단층, 동결 등의 상태를 조사한다. 너. 제체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변화여부와 하중이 수리학적 또는 구조적 안정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더. 저수지 점검을 위한 저수지 설계․시공, 저수지 운영, 결함상태를 재검토․평가한다. 러. 제체의 내부균열이 인지되면 균열의 길이, 폭, 방향에 따라 발생 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험공 및 비파괴장비를 이용하여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11.3 물리탐사(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가. 제체 물리탐사는 제체 외관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측선설정 및 탐사방법을 결정토록 하며, 기존 계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전에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실시유무를 결정한다. 나. 가항에 의하여 제체 물리탐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가장 최근 계측 자료를 사용한다. 다. 제체 물리탐사를 실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물리탐사는 제체내부의 2차원적 단면 확보가 가능한 방법을 적용토록 한다. 2) 탐사방법은 전기비저항법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쌍극자 배열법을 우선 적용한다. 3) 탐사물량은 제정부 1측선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제체 여건상 측선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제체 여건에 의해 전기비저항법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전기비저항법 중 쌍극자 배열 적용 시 자료획득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탐사방법 및 전극배열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1.4 시추조사(해당시) 가. 시추공은 저수지별 최소 2개소를 선정 조사한다. 나. 제체 지점의 지질 및 기초암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현장 시추조사 자료, 저수지 담수 전후의 주변 지하수위도, 재료의 공학적 특성, 시추(지질)주상도, 관련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투수시험, 표준관입시험 등을 병행 시행하여야 한다.
라. 여수로의 변형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손상이 초래되고, 표면에 직접 작용하는 물의 흐름에 의해 침식이 발생되며, 알칼리골재반응에 의한 부식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침식이 가속화되므로 상세한 조사를 한다. 마. 여수로 바닥 콘크리트 변위, 균열, 심한 마모나 세굴 및 토사의 퇴적에 관하여 조사한다. 바. 콘크리트 이음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시공과정에서 결함 발생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균열 내에서의 수분 결빙은 구조물의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조사를 한다. 사. 접근수로의 식생상태, 바닥콘크리트 상태, 사면침식, 수로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아. 감세공의 사류와 와류에 의한 감세공 바닥과 주변의 손상상태, 침식 및 호안상태를 조사한다. 자. 여수로는 접근수로, 여수토, 방수로, 감세공 그리고 비상방류설비, 문비와 권양설비 등으로 구분하며, 기초지반의 안정성, 배수상태 및 콘크리트의 세굴, 마모, 침식, 박리, 손상 및 강재부식 등 세부 상태평가를 한다. 차. 여수로는 하절기 월류시 반드시 수리현상을 관측토록 하며 외관조사 시 발견된 결함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측량조사와 더불어 규격조사는 반드시 실측에 의하여 실시하며, 종・횡단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횡단면도는 방수로 수리계산시 활용하여야 하며, 규격조사 결과는 외관조사망도 작성시 구체적 치수를 기재하여 결함의 규모와 비교될 수 있어야 한다. 11.6 취수시설
가. 권양기 조작실, 권양기 조작대, 스핀들 받침대, 사통(취수탑) 구체 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균열, 박리, 박락 등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나. 취수용 제어기기인 권양기, 스핀들, 문비 등은 부식, 도장, 변형 등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다. 복통은 인력조사를 이용하여 관체 내부의 균열, 박리, 박락, 백태, 누수, 신축, 시공 이음부, 배면부 토립자 유출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통(취수탑) 접속부, 폐통처리부의 마감상태 등도 조사한다. 필요시 CCTV를 이용한 조사를시행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답으로 시행한다. 라. 구조물 내구성조사는 지구별 과업범위에 따라 탄산화, 반발경도, 초음파 시험을 시행하여 내구성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12. 구조물 내구성 조사 가. 시설물의 상태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점검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용역대가 산출 물량,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최소 시험항목과 시험횟수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 조사하여야 한다. 1) 현장시험 및 측정 항목 가) 반발경도법,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나) 콘크리트 탄산화 조사 나.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별 “세부지침” 에 따르며, 재료시험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상세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내구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비파괴 조사 후에는 폐공 조치 등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되메움 재료는 시멘트, 모래, 점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모든 현장 재료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긴급점검 용역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13. 상태평가 방법 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4. 안전성 평가 방법
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필요시 부재별 상태평가, 토질ㆍ재료 시험 결과와 각종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체의 안전성 평가 해석과 구조물의 안정 및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시특법의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안전성 평가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수능력 검토 및 유속, 여유고, 기울기 등에 대한 기능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15. 종합평가 방법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과업·요구
17. 보수․보강방법 제시 17.1 일반 가.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나.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방법 제시할 경우, 조사수행부터 등급결정시까지 일관성 있는 결함에 대한 대책이 타당성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공법선정사유, 구체적인 적용구간, 보수・보강수준결정 원인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17.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서를 참조한다. 나.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7.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17.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17.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나.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18.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9. 보고서 작성 19.1 일 반
가.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시행령 제8조2 동법시행령 11조 등에 관한지침에 의거하여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인쇄한다. 다.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필요시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용어를 우선하여 사용하며, 내용은 도표를 충분히 사용하여 현장조사사항과 분석결과(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입력자료 수록) 및 결론 등을 각각 상세하고 명료하게 수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라.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마. 최종용역성과품은 USB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바.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 점검 및 진단결과 사진첩은 보고서에 수록되는 사진과는 별도로 구조물별 주요부위 결함 등의 일반적인 사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아. 적용 프로그램 결과가 있을 경우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및 측정결과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결과분석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2) 대상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해당시)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1) 시설물의 구조 해석 및 구조 계산을 통한 분석 결과 2) 구조, 수리, 수문, 지반 등의 해석결과 및 분석 3)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4) 시설물의 사용성 평가 5)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정 바.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 결론(안전등급 지정) 2)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4)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 록 1) 과업지시서
2) 외관 조사망도 3) 측정 성과표 4) 상태평가 결과 자료 5) 안전성평가 결과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 9)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카. e-보고서 작성방법 : e-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21. 과업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최종 성과 보고서 : 각 3부/개소당(USB 등 이동식저장장치 포함)
참가자격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장성군 내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장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분야)를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