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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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초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기공사 감리용역

재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 전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7,155만원
참가
86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영암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전기공사를 설계도서와 관계 규정에 맞게 시공되는지 확인·감독하기 위한 전기공사 감리용역이다. 감리원이 발주청을 대신해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 관리를 기술지도하고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 설계도서·시방서·산출내역서 등 계약문서 검토 및 상호 모순·오류·누락 여부 확인
  • 설계도서 및 공사 관련 자료의 인수·관리대장 작성·보관·반납
  • 시공 상태 검측(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및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른 확인
  • 공사사진 촬영·보관(착공 전~준공 과정, 매몰·지중매설 부분 포함)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안전점검 확인 및 분기별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검토
  • 감리보고서(감리원 업무일지, 주요자재 검사·수불부, 자재 인증서, 전기사용전검사 필증 등)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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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영암초 BTL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로, 전기공사 감리·검측·시공확인·준공검사 등 감리업무 일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감리업무수행계획서·착수신고서 제출
  • 설계도서 검토 및 관리
  • 착공신고서 검토
  •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른 시공 확인
  • 공사 중지·재시공 명령
  • 안전관리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검토
  • 감리보고서·감리원 업무일지 작성
  •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 전기사용전검사 필증 확인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1,550,000원
배정예산
71,550,000원
기초금액
71,5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501-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387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1,550,000원
배정예산
71,55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06. [ 교육시설과 ]

Ⅰ. 감리개요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영암초 임대형 민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공사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영암초중고길1 다. 공사감리 범위 및 업무범위 영암초 임대형 민자사업 전기공사의 공사감리 및 업무규정과 본 일반 감리 특기 사항에 명시된 범위로 함. 라. 공사감리자는 계약과 동시에 관계기관의 수속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기한: 전기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이후 10일까지 바. 업무범위 및 관련법령 1)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 일반 2) 관련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사. 자격기준 전력기술관리법에 제14조 전력종합감리업 또는 전력전문감리업 등록 필한 업체로 영업근거지를 전남에 등록한 업체

Ⅱ. 감리업무

1. 감리기본 업무 가. 감리원의 기본임무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청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근무수칙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5)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8)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상주감리원 업무수행 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비상주감리원 업무수행 1) 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3)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평가하고 기술지도 4)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5) 비상주감리원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 가. 발주청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3)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4) 전력기술인협회 감리자 지정신고 재반사항 5)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7)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9)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1) 현장대리인: 전기공사업법 제17조 2)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마. 착공 전 사진: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바.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 반영 여부 사.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8. 공사시행단계 감리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9. 감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주보고 및 준공일에 완료 보고하여야한다. 가. 감리보고서 표지등 나. 감리원업무일지 다.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라.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마. 자재 인증서 바. 전기사용전검사 필증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1)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2) 각종 시험성적표 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4)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0. 현장 정기교육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1회 이상 당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책임감리원은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와 감리원이 서로 알 수 있도록 상견례를 갖도록 하여야 하고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공사착공한 때와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제나항의 교육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라. 책임감리원은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시공업무를 성실하게 하는 우수기능공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가.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제나항 각호에 해당되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지원업무수행자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시공회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7)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다. 제나항에 의거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2. 제3자 손해방지

가. 감리원은 지하매설물 및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3. 수명사항의 처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나. 감리원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 보고

2)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4. 사진촬영 및 보관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 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매몰부분 (나) 지중매설(배관, 전선관 등) 광경 15. 시공 확인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 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 2)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16.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마.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아. 감리원은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포함한다. 19.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마.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바.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후 담당 학교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6.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8:00 ~ 2026. 9. 29.(화) 10:00 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라. 종전 전라남도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마. 지점(지사)의 입찰 참가를 불허합니다. 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니다. 사.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주무관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선정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자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나. 개찰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참가자격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설공사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주무관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선정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자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며, 본 용역 수행은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고 용역 착수는 실시협약에 의한 공사기간에 따라 주무관청과 협의 후 착수시기를 조정한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완수대가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용역이며,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견적서 제출(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시설과(☏ 061-260-0892),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청 재무관리과(☏ 061-260-0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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