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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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점 전체 레이아웃 설비공사
중소기업은행 · 실내건축·리모델링
- 계약업체
- (주)신아이엔지
- 계약금액
- 142,545,26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57억원
- 참가
- 9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5586 | 09/30(수) | 142,545,260원 | 금차 58일, 총공사 58일 | (주)신아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1434 | 09/30(수) | 142,545,260원 | 금차 58일, 총공사 58일 | (주)신아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IBK기업은행 광명지점의 전체 레이아웃(내부 구조·배치)을 바꾸는 설비공사입니다. 지점 공간을 새 레이아웃에 맞게 설비 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광명지점 전체 레이아웃에 따른 설비공사 시공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8일
- 현장설명 생략(필요 시 현장 확인 후 입찰)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948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광명지점 전체 레이아웃 설비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지점 내부 공간의 레이아웃을 바꾸는 실내건축·리모델링 공사로, 전기·통신·소방 등 설비공사가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
- 전기·통신·소방 등 설비공사
-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매·설치
-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안전관리비 계상·사용, 위험성평가, TBM 등)
-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3,0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57,3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004,330원
- 순공사원가
- 144,731,64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광명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485-000
- 참조번호
- 총무2026-305
- 공고기관
- 중소기업은행
- 수요기관
- 중소기업은행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3,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공고문) 광명지점 전체 레이아웃 설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1.(공고문) 광명지점 전체 레이아웃 설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청렴계약이행확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3-1 (기업은행)공사계약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3-2 (계약예규)_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안전관리_점검표(일지-최종확인).hwp · 공고규격서
- HWP · 5. 안전보건관리_준수_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6. 건설현장 상시(위험성)평가 안내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위험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이 확보됩니다.
누가 하나요?
• 안전보건관계자
•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팀장 등)
주도 참여 사업주
• 일반근로자
• 협력업체 관계자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 관리
언제 하나요?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1 최초평가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새로운 평가 방식
2 정기평가 ②+③을 갈음하는 새로운 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2 상시평가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적정성 재검토
선택
월(月) 1) 노사합동 순회점검 2) 아차사고 분석 3) 제안제도 실시 평가
3 수시평가
주(週)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이행확인 및 점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일(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공유
산업재해 발생 시
무엇을 하나요?
위험성 감소대책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공유·기록
수립 및 실시
| ▪ 실시규정 작성 | ▪ 노사합동 순회점검 |
|---|---|
| ▪ 위험성 수준 ▪ 우선순위에 따른 ▪ TBM, 교육 등을 통해 | |
| ▪ 담당자·참여자 선정 | ▪ 아차사고 분석 |
| 판단 및 결정 대책 수립 및 실행 공유 및 기록 | |
| ▪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 | ▪ 제안제도 실시 |
새새로로운운 평평가가 방방식식인인
새새로로운운 평평가가 방방식식인인
산업현장
상상시시 위위험험성성평평가가 실행 개요
상상시시 위위험험성성평평가가 실행 개요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건설업에서의 상시 위험성평가란?
건설업에서의 상시 위험성평가란?
위험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이 확보됩니다.
원·하청 안전보건관계자가 함께 협의체 회의를 겸한 월-주-일(①위험성평가표 작성→②위험성평가 회의→ 원·하청 안전보건관계자가 함께 협의체 회의를 겸한 월-주-일(①위험성평가표 작성→②위험성평가 회의→ ③이행확인→④교육·TBM전파) 단위의 일상화된 안전활동 ③이행확인→④교육·TBM전파) 단위의 일상화된 안전활동
| 월 | 월 | 1회 | 이상 위 | 험요인 파악-대책 수립 | |||||||||||||||||||
|---|---|---|---|---|---|---|---|---|---|---|---|---|---|---|---|---|---|---|---|---|---|---|---|
| 월 | 월 | 1회 | 이상 위 | 험요인 파악-대책 수립 | |||||||||||||||||||
| ① 위 ① 위 | 험 험 | 성 성 | 평 평 | 가 가 | 표 작성 표 작성 | ||||||||||||||||||
| 최초평가에 | 서 작성된 | 실시규정을 바 | 탕으 | 로, | |||||||||||||||||||
| 사전 | 준 | 비 | 최초평가에 ▶ 예정공정 | 서 작성된 표(최대 1 | 실시규정을 바 개월 이내)를 토 | 탕으 대로 | 로, 위험 | 성평 | 가 단위 구분 | ||||||||||||||
| ▶ ▶ ▶ | 예정공정 안전보건 안전보건 | 표(최대 1 정보 사전 정보 사전 | 개월 이 조사 조사 | 내 | )를 토 | 대로 | 위 | 험 | 가 단 | 위 구 | 분 | ||||||||||||
| 위험 | 요 | 인 | 사업 사업 | 장 내 유 장 내 유 | 해위험요 해위험요 | 인이 무 인이 무 | 엇인지 엇인지 | ||||||||||||||||
| 위험 파 파 | 요 악 악 | ▶ 사업장 순 ▶ 사업장 순 ▶ 아차사고 ▶ 아차사고 | 회점검 회점검 분석 분석 | ||||||||||||||||||||
| ▶ 근로자 제 ▶ 근로자 제 | 안사항 검 안사항 검 | 토 토 | |||||||||||||||||||||
| ② 위 | 험 | 성 | 평 | 가 회의 | |||||||||||||||||||
| 위험 위험 | 성 성 | 결 결 | 정 정 | 유해·위험요인 어느 정도 위험한지 등급결정 및 개선대책 논의 유해·위험요인 어느 정도 위험한지 등급결정 및 개선대책 논의 | |||||||||||||||||||
| 감소 | 대 | 책 | |||||||||||||||||||||
| 감소 수 수 | 대 립 립 | 책 위험한 순서에 따라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개선 조치담당자 지정 위험한 순서에 따라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개선 조치담당자 지정 | |||||||||||||||||||||
| 주 | 위험 | 성 | 평 | 가 결과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 |||||||||||||||||||
| ③ 이 | 행확인 | ||||||||||||||||||||||
| 원·하청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석하여 논의 원·하청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석하여 논의 ▶ 위험성평가 이행상황 점검 | |||||||||||||||||||||||
| 감소 감소 실 실 이행 이행 | 대책 ▶ 대책 위험성평가 이행상황 점검 ▶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 행 및 ▶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 행 및 ▶ 향후 한 주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확인 ▶ 향후 한 주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확인 필요한 조치 필요한 조치 ▶ 일 단위 활동(TBM)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 | ||||||||||||||||||||||
| ▶ 일 단위 활동(TBM)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 |
누가 하나요?
• 안전보건관계자
•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팀장 등)
주도 참여 사업주
• 일반근로자
• 협력업체 관계자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 관리
언제 하나요?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1 최초평가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새로운 평가 방식
2 정기평가 ②+③을 갈음하는 새로운 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2 상시평가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적정성 재검토
선택
월(月) 1) 노사합동 순회점검 2) 아차사고 분석 3) 제안제도 실시 평가
수시평가
3 주(週)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이행확인 및 점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일(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공유
산업재해 발생 시
무엇을 하나요?
위험성 감소대책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사전준비 공유·기록
수립 및 실시
| ▪ 실시규정 작성 | ▪ 노사합동 순회점검 |
|---|---|
| ▪ 위험성 수준 ▪ 우선순위에 따른 ▪ TBM, 교육 등을 통해 | |
| ▪ 담당자·참여자 선정 | ▪ 아차사고 분석 |
| 판단 및 결정 대책 수립 및 실행 공유 및 기록 | |
| ▪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 | ▪ 제안제도 실시 |
원청업체 최초 주기 준수 평가 원청 현장 착공 1개월 협력업체(A) 협력업체(A) 협력업체(B) 협력업체(A) 협력업체(B) 협력업체(A),(B) 계약 최초평가 계약 상시평가 최초평가 상시평가 협력업체 현장 착공 1개월 현장 착공 1개월 (최초 위험성평가)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공계획 단계
에서 위험성평가 실시가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할 시 경제성, 품질 등의 완성된 결과만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시공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앞으로는 시공계획 단계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공사 진행단계에 안전대책을
반영해야 합니다.
● 도 급 인 ( 원 청 업 체 ) 은 발 주 자 등 으 로 부 터 도 급 받 은 공 사 전 체 에 대 해 “ 최 초
위험성평가”를 실착공일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 건설업의 특성상 전체 공종의 협력업체가 동시에 투입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원청업체는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토대로 최초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는 하도급 계약 후 실착공 1개월 이내에 최초평가를 원청과 함께 착수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를 각각 관리한다면 원청업체의
수시평가, 협력업체의 최초평가 등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위험성평가) 유해 · 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
하기 어려운 건설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 · 수시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위험성평가
입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은 최초 및 상시 위험성평가만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Ⅰ-02. 건설업 위험성평가 방법 07
상시 위험성평가! 이렇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 [월(月)]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결정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월 1회 이상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Ⅰ .위험 -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성 평가 평가표”를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수도 있으며, 이 때 의 이 평가대상 작업과 유사한 작업에서 이미 발생한 사고사망 사례를 통해 사고의 해 내용과 원인,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등을 미리 예상하고 파악하여야 합니다. - (노사합동 순회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새로 생기거나 위험성의 수준이 바뀐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아차사고 분석) 아차사고는 앞으로 얼마든지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아차사고의 상황과 원인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 ·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Ⅱ .위험 - (상시적 제안제도)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요인을 근로자들이 발견하여 사업주나 성 평 안전 · 보건 관련 담당자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적극 가 실행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활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요 령 ( ● [주(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최 초-상 주 1회 이상 매월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과 시 평 이행상황을 점검합니다. 가 ) ● [일(日)] 매 작업일,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매주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점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매 작업일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유해 · 위험요인 및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공유합니다. 핵심포인트 상시평가 체계도 월·주·일 단위 상시평가 체계 Ⅲ .참고자료 월(月):위험성평가 주(週):공유·점검회의 일(日):TBM [사업주·근로자] [안전·보건담당자] [관리감독자·근로자] ① 사업장 순회점검 수급사업장 담당자 포함 작업 일정별 ② 상시적 제안제도 유해·위험요인 논의 유해·위험요인 주지 ③ 아차사고 확인 조치계획·결과 공유 주의·준수사항 전달 전반적 위험요인 공유 공정·작업 위험요인 공유 현장 위험요인 공유 Ⅰ. 위험성평가의 이해 08
최초-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원청-협력업체)
최초평가 수시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원청 현장 착공 새로운 공정 새로운 공정 최초평가 후 1개월 착수 착수 1년 되는 날 협력업체(A) 협력업체(A) 협력업체(B) 협력업체(B) 협력업체(A) 계약 최초평가 계약 최초평가 정기평가 협력업체 최초평가 후 현장 착공 1개월 현장 착공 1개월 1년 되는 날 (최초 위험성평가)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공계획 단계
에서 위험성평가 실시가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할 시 경제성, 품질 등의 완성된 결과만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시공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앞으로는 시공계획 단계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공사 진행단계에 안전대책을
반영해야 합니다.
● 도 급 인 ( 원 청 업 체 ) 은 발 주 자 등 으 로 부 터 도 급 받 은 공 사 전 체 에 대 해 “ 최 초
위험성평가”를 실착공일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 건설업의 특성상 전체 공종의 협력업체가 동시에 투입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원청업체는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토대로 최초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는 하도급 계약 후 실착공 1개월 이내에 최초평가를 원청과 함께 착수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를 각각 관리한다면 원청업체의
수시평가, 협력업체의 최초평가 등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Ⅰ-02. 건설업 위험성평가 방법 09
(수시 위험성평가)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성과 기존의 안전관리수준이 변화
할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Ⅰ ● 즉, 건설현장에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 위험 높아진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 평가의
|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위험성평가와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 | 험 |
|---|---|
| 성평 | |
| 그동안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의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 가 |
| 실행 |
재검토해야 합니다.
요 령 ● ( 정 기 위 험 성 평 가는 최 초 평 가를 실 시 한 날부 터 기 산하여 1 년 이 되 는 날 이 전 에 최 초-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 시평 ● 가 재검토 작업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초평가와 ) 수시평가 때 결정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제대로 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먼저, 위험성평가에서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건설현장 순회점검, 근로자 제안제도, 그간의 아차사고 등을 점검하여 살펴봅니다.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있다면
정기평가 시기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빠짐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을 Ⅲ
| 확인하였다면, 유해·위험요인별로 결정되어 있는 위험성의 수준이 제대로 결정되어 | . |
|---|---|
| 참고 | |
|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 자 |
| 료 |
Ⅰ. 위험성평가의 이해 10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수행 시 원청업체(또는 협력업체) 사업주, 관리감독자 이외에도,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결정, 감소대책 수립 등 위험성평가 단계별로
해당 위험을 잘 아는 근로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 공종의 협력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의 최초평가 시에는 공종별
근로자 참여가 어렵습니다.
● 이 러 한 경 우 에 는 원 청 의 관 리 감 독 자 ( 협 력 업 체 미 선 정 된 상 태 에 서 원 청 의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 해당) 또는 원청의 작업반장 등이 참여하여 최초평가를
시행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바뀌는 일용직 위주의 고용, 젊은 인력의 기피로 인한
고령화 및 내국인 수급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입 등의 고용환경으로 인해
근로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의 참여도 근로자의 참여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종별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작업반장 및 팀장은 관리감독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제
작업 시 근로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 건설업 원-하청 위험성평가 담당 조직 구성도 근로자 참여 예시 | |
|---|---|
| ①협력업체 | ②협력업체 |
| 선정 시 | 미선정 시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 ||||||
|---|---|---|---|---|---|---|
| 직위: | 직위: | 직위: | ||||
| 성명 | 성명 | 성명 | ||||
| 협력업 | 체 A | 협력업 | 체 B | 협력업 | 체 C | |
| 직위: | 직위: | 직위: | ||||
| 성명 | 성명 | 성명 | ||||
| 근로자 (작업반장) 근로자 (작업반장) 근로자 (작업반장) |
원 “관리감독자” 청 관리 = 업 감독자 “근로자” 체 협 “작업반장” 력 = 업 “근로자” 체 Ⅰ-02. 건설업 위험성평가 방법 11
3.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핵심 4가지 방법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기존의
빈도-강도법 이외에, 3가지(➊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➋체크리스트법, Ⅰ . ➌핵심요인 기술법) 방법을 도입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하지 않고도 위험성 위 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 가의이 ❶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해 ●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TIP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안내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Ⅱ . 위 ‘상’·‘중’·‘하’ 중 어디에 험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성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 안전조치 실시 평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가 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실 행요령(최초-상시평가)Ⅲ.참고자료 Ⅰ. 위험성평가의 이해 12
❷ 체크리스트법
● 체크리스트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TIP 체크리스트 방법 안내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각 항목별로 허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안전조치 실시 수준 여부 판단
❸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TIP 핵심요인 기술법 안내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있는가? 무엇인가? ↓ ↓ ㉡누가 어떻게 피해를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안전조치 실시 입는가? 무엇인가? ↓ ↓ 파악 평가·결정 Ⅰ-02. 건설업 위험성평가 방법 13
4 빈도·강도법 (기존 고시에 따른 방법)
●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을 산출하는 방법
Ⅰ . 위 험 TIP 빈도 · 강도법 안내 성 평가의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이 해
수립 및 실행
“5×4” 또는 “3×3” 등의 공정·작업별 평가척도를 이용해 안전조치 실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위험성의 크기를 구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Ⅱ . 위 험 성 평 가 실 행 요 령 ( 최 초 - 상 시 평 가 ) Ⅲ . 참 고 자 료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각 평가방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참고하여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 자료실 → 위험성평가 관련자료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Ⅱ
Part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01.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행 절차
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03.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실행요령 안내를 시작하며
● 건설현장은 공법변경 등 변경사항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수시평가 이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평가시기 누락이 없도록 협의체 회의(월 1회)와 연계·활용할 수 있는 “월-주-일” 단위의 「상시 위험성평가*」에 최적화된 위험성평가 실행요령을
개발하였습니다.
* [월(月)] 향후 1개월 이내의 예정 공정을 대상으로 주기적(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 실시 [주(週)] 위험성평가 결과를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일(日)] TBM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자 준수·주의 사항을 공유·주지 ● 또 한, 서 류 작성 의 부 담을 최 소 화하고 위 험 성 평 가 실 행 全 과정 * 이 한 눈에 파악되도록 One Page(하나의 양식)로 구성된 위험성평가 양식(참고 3 자료)을
제공하오니 현장에서 보다 간편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① 위험성평가표 작성 → ② 위험성평가(협의체) 회의 → ③ 개선대책 이행확인 → ④ 교육 및 TBM 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① 위험성평가표 작성
② 위험성평가(협의체) 회의
③ 이행확인 ④ TBM 시 공유
위험성평가 시기(최초, 상시평가)별 기법 활용 흐름도
| (최초 위험성평가) 공사 실착공 후 1개월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 ||
|---|---|---|
| ① 평가 대상 | 전체공사(공정) | |
| ② 위험요인 확인 |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공단 제공) + 추가 위험요인 발굴(사업장) * 핵심위험요인 누락 방지 및 실제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의견 반영 | |
| 착 | ③ 평가 방법 | 6년간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 Serious Injury & Fatality) 평가표』 및 사업장이 자체 발굴한 위험요인 기반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
| 공 시 점 | ④ 활용 기법 (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조직의 역할과 책임, 권한) (2)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위험성평가표 |
| (상시 위험성평가)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 ||
|---|---|---|
| ① 평가 대상 | 예정된 작업 공정(최대 1개월 이내 단위) | |
| ② 위험요인 확인 | ① 노사합동 순회점검, ② 근로자 제안, ③ 아차사고 사례, ④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등을 활용하여 → 최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정된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 발굴 | |
| 공 사 | ③ 평가 방법 | 발굴된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에 등록하여 “월-주-일” 단위의 상시 위험성평가 및 기록·관리* * ① 매주 위험성평가 결과를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② 매작업일마다 TBM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주지 |
| 진 행 중 | ④ 활용 기법 (1)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위험성평가표 (2)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18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행 절차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예시) 01 ➊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➋ 유해·위험요인 파악 향후 예정 공정을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등 사고사례를 위 누락되지 않도록 파악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험 성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평가표작성 ➌ 위험성 평가등급 결정 ➍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등 사고사례를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로 위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합리적으로 낮추기 위한 안전조치 계획 수립 험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누가, 언제까지 개선 대책을 이행할지 계획) 성평가회의 ➎ 감소대책 이행 및 확인 ➏ TBM 시 위험성평가 공유·교육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통해 매일 TBM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를 정 감소 대책 이행 및 적정 조치 여부를 기 알리고 근로자 준수 및 주의사항 공유 매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유·논의 교 이육행 확 및 인TBM 19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02
1. 위험성평가 시기
● 최초 위험성평가는 실착공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실시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위험성평가 대상
●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향후 예상되는 공정·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 이 때, 공단에서 제공하는『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를 활용하여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정·장비·공법·재료 등의 변화가 매우 커서 처음부터 전체 공정이나 작업에 대한 상세한 위험성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시평가 주기를 고려하여 향후 예상되는
공정들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핵심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 평가표> 최근 6년간 발생한 사망사고(총 2,574건)를 분석하여 중상해 이상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1,689건)을 중점 평가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20
3. 위험성평가 절차
● 최초평가는 ➀사전준비, ➁유해위험요인 파악, ➂위험성 결정, ➃감소대책 수립의
4단계로 실행합니다.
- 공사 초기에는 협력업체 및 근로자 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근로자 투입 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주지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전파하도록
합니다.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 예정 공정표 ㉯ 세부 공정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착공-준공) 작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중점관리대상 선정) 개선대책 수립 공종분류 협력업체 원·하청 관리자 원·하청 관리자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4. 위험성평가 절차별 역할, 책임 및 권한 (업무분장)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 개선대책 ㉮ 예정 공정표 ㉯ 세부 공정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이행 및 확인 (한달간) 유해위험요인 (중점관리대상 선정) 개선대책 수립 ㉳ TBM 활용 작1성., 공종분류 파악 위험성평가 공유, 교육 조직의 역할 및 책임 부여 협력업체 원·하청 관리자 원·하청 관리자 원·하청 관리자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2. 사전준비 3. 유해위험요인 파악 4. 위험성 결정 5. 감소대책 수립 Ⅱ-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21 ● (① 조직의 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절차의 작동으로 재해예방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각 절차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적합하게
실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현장 구성원은 본사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조직의 이해관계자(근로자 Ⅰ .위 포함)가 위험성평가 절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험 성 ** 현장소장은 위험성평가 시 본사 제공 위험성평가 자료(전사 재해사례[아차사고사례 포함], 안전보건 점검표 평 가 등), 현장 예정공정표 등을 참고하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의 이 평가·관리하여야 합니다. 해 ● (②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위험성 평 가 사 전 준 비 단 계 에 서 실 시 규 정 을 정 하 여 작 성 하 고 참 여 근 로 자 의 확 인 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의 승인을 통해 확정합니다.
- 근로자 참여 및 협의를 통해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 최초 위험성평가 시 협력업체가 미선정된 경우에는 원청의 관리감독자 또는 작업반장의 참여도 근로자 참여로 Ⅱ .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험성평 - 최초 위험성평가 회의는 원청업체를 중심으로 전체 공사 기간, 공사종류, 공사규모 가 실 등 을 고 려 하 여 공 사 기 간 중 전 반 적 인 현 장 유 해 · 위 험 요 인 관리 방 향 설 정 과 행 요령 안전관리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인력 및 자원 운용·조달 등의 전략적 안전관리 방향을 ( 최 초 논의·공유하는 취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 협력업체 소장*은 현장 투입 전 해당 공정에 대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월 단위별 평 가) 공정표를 위험성평가 회의 최소 2일 전까지 준비(작성 및 승인 의뢰)합니다. * 직영공사,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협력업체 소장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원청의 공사팀장 (공사담당자)이 전체 공정에 대한 월 단위별 공정표를 준비합니다. ● (③ 유해위험요인 파악) 협력업체 소장은 현장 투입 전 해당 공정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작업반장 또는 근로자와 함께 해당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합니다.
- 해 당 공정 작업 반장, 또 는 근 로 자 등이 참여 하는 자체 위 험 성 평 가회 의 를 통해 Ⅲ . 중점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을 선정한 후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합니다. 참 고자료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22 ● (④ 위험성 결정) 협력업체 소장은 해당 공정 작업반장, 또는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자체 위험성평가회의를 통해 중점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을 선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합니다.
* 직영공사,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협력업체 소장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원청의 공사팀장 (공사담당자)이 위험성 결정 및 감소 대책 수립 자료를 작성합니다. - 협력업체 소장이 원청에 제출한 최초 위험성평가표는 원청 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적정성을 사전 검토합니다.
· 공정표가 실제 공정과 일치하는지 여부
· 투입 인원, 장비, 자재, 특기사항 등의 적정성 여부
· 추가 위험요인 도출 및 등급 조정 등
● (⑤ 감소 대 책 수 립 ) 원 청 공 사담 당 자 와 위 험 성 평 가 담 당 자 가 사전 검 토 한 최 초 위험성평가표는 원청에서 주관하는 위험성평가 회의(협의체회의와 병행 가능)를 통해 실천 가능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최종 결정한 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 최종 결정된 위험성 감소 대책이 반영된 최초 위험성평가표는 향후 정기, 수시 또는
상시 위험성평가 시 사전조사 자료로 활용합니다.
- 협력업체의 최초 위험성평가서 작성 시 원청업체의 최초 위험성평가서를 기반으로
실제 공사 내역을 보완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평가표를 활용한 최초 위험성평가 절차
⓶ 사전준비 ⓹ 감소대책 ⓷ 유해위험요인 파악 ⓸ 위험성 결정 (단위 공정 확인) 수립 Ⅱ-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23
5.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도급사업주(원청업체)의 최초 위험성평가
Ⅰ ❶ 조직의 역할과 책임, 권한 부여 . 위험 ● 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은 위험성평가 담당자뿐만 아니라 각 절차별 평 가 참여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함으로써 의 이해 - 관리감독자(공사담당자)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본사와 현장소장은 담당인력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 연수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역할과 책임(업무분장) 예시
| 조 직 | 역할과 책임 |
|---|---|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원청 현장소장) | ● 현장의 위험성 평가 업무를 총괄 ● 개선방안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 책임 (종사자 의견 청취 여부 확인) ● 협력회사와 협의된 개선방안의 실행 여부 확인 ● 성과측정 실시 및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반영(매년 실시) |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운영 총괄 ● 공사담당/팀장이 확인하고 제출한 위험성평가표를 최종 검토 (종사자의 의견 청취 여부 확인) ● 최종 승인된 위험성평가표를 협력회사 및 공사담당에게 피드백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TBM을 통한 공유 등 총괄 |
| 관리감독자 (공사담당) | ● 협력회사에서 작성한 위험성평가표의 위험요인 누락 여부 검토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반영) ●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 적합성 여부 검토/보완 ● 관리대상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현업에 반영 및 실행 확인 ● 비정상작업(비일상 작업)에 대한 파악 및 확인 후 협력회사에 위험성평가 작성 지시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와 공유 |
| 협력업체 소장 | ●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핵심위험요인 파악 (해당 공정 작업반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 및 현업에 반영 ● 관리대상 위험등급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사담당/팀장과 협의 ● 위험성평가 결과 파악된 위험요인, 개선방안, 조치현황 등을 TBM 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와 공유 |
| 근로자 |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TBM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이행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위험한 장소 출입 시 출입허가절차 준수 |
비 고 Ⅱ . - 위 험성평가실행요령(최-초-상시평가) 주요공정 관리감독자 반드시 참여 주요공종 Ⅲ 협력업체 . 참고 반드시 참여 자 료 작업반장이 근로자 의견 취합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24
➋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 위 험 성 평 가 를 체 계 적 이 고 효 과 적 으 로 실 시 하 기 위 하 여 위 험 성 평 가 실 시 전 에 실 시 규 정 을 작 성 하 고 현 장 특 성 과 여 건 을 반 영 하 여 위 험 성 평 가 를 지 속 적 으 로
이행·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설정합니다.
| 구분 | 주요 활동 | 참여자 |
|---|---|---|
| (1)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 |
| (2) | 위험성 수준과 판단 기준 설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3) | 위험성 평가단위의 구분 | 원청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
| (4) |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 위험성평가 담당자 |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참고 1 자료)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규정을 정하여 작성하고 참여 근로자의 확인 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의 승인을 통해 확정합니다. Ⅲ. 참고자료 82
| • (최초평가) 공사 실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 (상시평가) 최초평가 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 최초·주기적 위험성평가 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이나 공정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되었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
|---|---|---|---|
| 실시 주기 | 참여자 | 세부 내용 | |
| 상시평가 시기별 활동 | 월(月) 1회 매월 ○째주 △요일 |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현장 근로자 |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파악·대책마련 절차) ① (노·사합동 순회점검) 노 · 사 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이때,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에 유의한다. - 순회점검 이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하고, 순회점검 시 중점 점검한다. ② (아차사고 검토)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③ (근로자 제안) 근로자들의 유해 · 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 달 제보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④ (예정공정표 활용) 정해진 위험성평가 주기 내에 예정된 작업공정 확인 →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
| 주(週) 매주 □요일 |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이행상황 점검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회의) • 향후 1주간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 · 준수사항에 대해 공유한다. • 지난 1주간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 변동이 없는지 여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현황을 확인한다. •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성 결정을 실시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한다. | |
| 일(日) 매일 작업 전 |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근로자 (작업반장)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매 작업일마다 TBM을 통해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 · 준수사항을 공유/전파한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사전에 전체 TBM 담당자에게 예정된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준수사항 등 TBM 내용을 전파한다. | |
| 기록 보존 | • 위험성평가 기록은 별첨 양식을 출력하여 기록하며 매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 승인된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현장의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 종료 후 3년 간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