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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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점 전체 레이아웃 전기공사
중소기업은행 · 건물·시설 전기
- 계약업체
- 선일전기산업(주)
- 계약금액
- 166,113,7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85억원
- 참가
- 11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5521 | 09/30(수) | 166,113,700원 | 금차 58일, 총공사 58일 | 선일전기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1431 | 09/30(수) | 166,113,700원 | 금차 58일, 총공사 58일 | 선일전기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광명지점 전체 레이아웃 변경에 따른 전기공사를 시행한다. 착공일로부터 58일간 진행되며,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 185,416,000원이다.
- 광명지점 전체 레이아웃 전기공사 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946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광명지점 전체 레이아웃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지점 전체 레이아웃 개선에 따른 전기공사로, 건물·시설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 전기공사에 따른 자재 구매·설치
- 공사 중 화재·안전사고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 반영 및 사후정산
- 하자보수 및 하자보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8,56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85,416,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0,907,286원
- 순공사원가
- 169,848,07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광명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464-000
- 참조번호
- 총무2026-304
- 공고기관
- 중소기업은행
- 수요기관
- 중소기업은행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8,56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공고문) 광명지점 전체 레이아웃 전기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1.(공고문) 광명지점 전체 레이아웃 전기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청렴계약이행확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3-1 (기업은행)공사계약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3-2 (계약예규)_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안전관리_점검표(일지-최종확인).hwp · 공고규격서
- HWP · 5. 안전보건관리_준수_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6. 건설현장 상시(위험성)평가 안내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원 “관리감독자” 청 관리 = 업 감독자 “근로자” 체 협 “작업반장” 력 = 업 “근로자” 체 Ⅰ-02. 건설업 위험성평가 방법 11
3.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핵심 4가지 방법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기존의
빈도-강도법 이외에, 3가지(➊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➋체크리스트법, Ⅰ . ➌핵심요인 기술법) 방법을 도입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하지 않고도 위험성 위 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 가의이 ❶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해 ●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TIP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안내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Ⅱ . 위 ‘상’·‘중’·‘하’ 중 어디에 험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성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 안전조치 실시 평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가 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실 행요령(최초-상시평가)Ⅲ.참고자료 Ⅰ. 위험성평가의 이해 12
❷ 체크리스트법
● 체크리스트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TIP 체크리스트 방법 안내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각 항목별로 허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안전조치 실시 수준 여부 판단
❸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TIP 핵심요인 기술법 안내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있는가? 무엇인가? ↓ ↓ ㉡누가 어떻게 피해를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안전조치 실시 입는가? 무엇인가? ↓ ↓ 파악 평가·결정 Ⅰ-02. 건설업 위험성평가 방법 13
4 빈도·강도법 (기존 고시에 따른 방법)
●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을 산출하는 방법
Ⅰ . 위 험 TIP 빈도 · 강도법 안내 성 평가의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이 해
수립 및 실행
“5×4” 또는 “3×3” 등의 공정·작업별 평가척도를 이용해 안전조치 실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위험성의 크기를 구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Ⅱ . 위 험 성 평 가 실 행 요 령 ( 최 초 - 상 시 평 가 ) Ⅲ . 참 고 자 료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각 평가방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참고하여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 자료실 → 위험성평가 관련자료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Ⅱ
Part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01.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행 절차
02. 최초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03.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실행요령 안내를 시작하며
● 건설현장은 공법변경 등 변경사항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수시평가 이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평가시기 누락이 없도록 협의체 회의(월 1회)와 연계·활용할 수 있는 “월-주-일” 단위의 「상시 위험성평가*」에 최적화된 위험성평가 실행요령을
개발하였습니다.
* [월(月)] 향후 1개월 이내의 예정 공정을 대상으로 주기적(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 실시 [주(週)] 위험성평가 결과를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일(日)] TBM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자 준수·주의 사항을 공유·주지 ● 또 한, 서 류 작성 의 부 담을 최 소 화하고 위 험 성 평 가 실 행 全 과정 * 이 한 눈에 파악되도록 One Page(하나의 양식)로 구성된 위험성평가 양식(참고 3 자료)을
제공하오니 현장에서 보다 간편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① 위험성평가표 작성 → ② 위험성평가(협의체) 회의 → ③ 개선대책 이행확인 → ④ 교육 및 TBM 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① 위험성평가표 작성
② 위험성평가(협의체) 회의
③ 이행확인 ④ TBM 시 공유
위험성평가 시기(최초, 상시평가)별 기법 활용 흐름도
| (최초 위험성평가) 공사 실착공 후 1개월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 ||
|---|---|---|
| ① 평가 대상 | 전체공사(공정) | |
| ② 위험요인 확인 |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공단 제공) + 추가 위험요인 발굴(사업장) * 핵심위험요인 누락 방지 및 실제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의견 반영 | |
| 착 | ③ 평가 방법 | 6년간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 Serious Injury & Fatality) 평가표』 및 사업장이 자체 발굴한 위험요인 기반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
| 공 시 점 | ④ 활용 기법 (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조직의 역할과 책임, 권한) (2)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위험성평가표 |
| (상시 위험성평가)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 ||
|---|---|---|
| ① 평가 대상 | 예정된 작업 공정(최대 1개월 이내 단위) | |
| ② 위험요인 확인 | ① 노사합동 순회점검, ② 근로자 제안, ③ 아차사고 사례, ④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등을 활용하여 → 최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정된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 발굴 | |
| 공 사 | ③ 평가 방법 | 발굴된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에 등록하여 “월-주-일” 단위의 상시 위험성평가 및 기록·관리* * ① 매주 위험성평가 결과를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② 매작업일마다 TBM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주지 |
| 진 행 중 | ④ 활용 기법 (1)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위험성평가표 (2)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
| 1. 3등급(상·중·하) 판단법 별지 ( ) 매 첨부 | |||||||||||||||||||||||
|---|---|---|---|---|---|---|---|---|---|---|---|---|---|---|---|---|---|---|---|---|---|---|---|
| 업체명(원청, 협력) 작성일자 관리기간 ➉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확인 ○○건설산업 ( 5 월)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담당자 검토자 근로자 대표 승인자 | |||||||||||||||||||||||
| 현장명 2023.04.28 2023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회의 → 이행확인 → 교육·TBM 전파] (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담당자) (작업반장 등) (현장소장) | |||||||||||||||||||||||
| ○○ ○○건설현장 | (05.01.~ 05.31)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 ||||||||||||||||||||||
| ( 5 )월 예 | 정공정 현황 | 지하2층,지상15층주상복합신축현장,작성일현재공정률 | 약40%이며, | 5월한달간지상8층~10층구조물공사,지하1층∼지상3층내외부마감공 | 사가진행예정임 | ||||||||||||||||||
| ①공종분류 | ②단위작업 | ③위험요인 | ④위 위 | 험성 험도 | 결정 등급 | ⑤위험방지대책 상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 ⑥개(조선치조예치정담일당)자 | (조➆치이한 협력업체 | 행경확우인√) 원청 | ||||||||||||||
| 상 | 중 | 하 | 중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 → 위험저감 교육 등 | 담당자 | 담당자 | ||||||||||||||||||
| 철근작업 | 철근운반 | 철근다발을지게차로운반하던중시야미확보로신호수와충돌 | √ | --작차업량을계시하작역하운는반기경우계운작전업원또은는유도이자동의시신작호업에반따경라내신호유를도자인지및후근장로비자조접작근금지 | 김안전 반장(05.03) | √ | √ | ||||||||||||||||
| 철근가공 | 7층철근가공기전용풋스위치덮개미설치로협착위험 | √ | -사전지반조사를통해지반지내력확인후철판또는콘크리트타설등의보강조치 | - | - | - | |||||||||||||||||
| 창호작업 | 창호설치 | 바닥이참하되어고소작업대가전도되면서추락위험 | √ | --추작락업높방이지에를적위합해한안안전전대한부작착업설발비판(설비치계,후고소안작전업대대착등용)을후설작치업하여작업 | 박보건 반장(05.01) | √ | √ | ||||||||||||||||
| 도장작업 | 실내도장 | 벽면퍼티작업중사다리가넘어지며바닥으로추락위험 | √ | -협소한공간에서사다리사용시아웃트리거설치및2인1조작업실시 | 윤문화 반장(05.16) | ||||||||||||||||||
| 설비작업 | |||||||||||||||||||||||
| 위험요인 기 | 재 | 란 | 부족 시 별지 사용 | ||||||||||||||||||||
| 주간 점검 | ⑨ 일 | 일TBM | 활동 | 과 연계 | : 참 | 여인원 | (투입/참여) | ||||||||||||||||
| 주차 | ⑧ 주간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 회의 | 일정 | 주간 점검 | 회의 참 | 석자 확 | 인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TBM순서 ≫ | |||||||
| 1주차 | 8층철근조립시개선조치사항5건중3건이행완료,2건이행지연(차주확인)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4월30일 | 5월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01 | 집합‧인사 | ||||||
| (4.30.∼5.6) | 갱폼인양시안전조치사항7건일일점검실시(4.1.~4.5)→개선완료확인(4.6) | 5.1 | 5.1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9/7 | 7/7 | 7/7 | 6/6 | 7/6 | 5/5 | 직 | 원,TBM리더,팀원 | ||||||
| (5.27.주∼5차.13.) | 8층철근조립시개선지연사항2건에대한이행완료확인(4.11.) | 예정일자 5.8 | 실시일자 5.8 | 1.현장소 6.협력업체소 | 장 2.근로자대 장7.협력업체소 | 표 3.공사과장 장 8.자필서명 | 4.위담험당성자평 9.자필서명 | 가 5.협력업체소 10.자필서명 | 장 7일 5/4 | 8일 8/7 | 9일 7/6 | 10일 10/8 | 11일 10/9 | 12일 / | 13일 / | 02리 | 더→보팀호원구,팀확원인간 | ||||||
| 3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14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03 | 당위험일사작항업전및달 | |||||||
| (5.14.∼5.20) | 5.15 | 5.15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전 | 원참여․위험예지 | |||||||
| 4주차 | 작성란부족시별지사용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26일 | 27일 | 04 | 기타사항 전파 | ||||||
| (5.21.∼5.27) | 5.22 | 5.22 | 6.협력업체소 | 장7.협력업체소 | 장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원 | 청사 직원, 리더 | |||||||
| 5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 | 장 2.근로자대 | 표 3.공사과장 | 4.위담험당성자평 | 가 5.협력업체소 | 장 28일 | 29일 | 30일 | 31일 | 6월1일 | 2일 | 3일 | 05 지적확인 | ||||||||
| (5.28.∼6.3) 5.29 5.29 6.협력업체소장7.협력업체소장 8.자필서명 9.자필서명 10.자필서명 / / / / / / / 모든팀원 3회 복창 |
Ⅲ . 참 고 자 료 ● 이때, 정상적인 작업 외에 예상되는 비정상적인 작업 상황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54
(2)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원청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등과 함께 평가 대상 작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
수집합니다.
● 사전 조사 사항으로는 대상 작업의 최초 위험성평가표, 작업표준, 작업절차,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도급 사업의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활용합니다.
위험성평가 사전준비자료
■ 공사 설계도서, 시방서, 예정 공정표, 시공계획서 등 ■ 해당 작업의 공정 및 작업절차에 대한 관련 정보 ■ 해당 작업 기계·기구 및 장비 사양서와 점검 절차서, 작업계획서 ■ 유해·위험 물질에 관한 정보 ■ 동종·유사작업 재해사례, 재해통계에 관한 정보 ■ 공단에서 제공하는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자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➋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 험 성 평 가의 가장 핵 심 적 인 절 차 중 하나 입 니 다 . 건 설 현 장 에 서 는 위 험 요 인 의 파악만으로도 위험을 인식함으로 인해 재해감소의 효과가 크므로 위험요인을 꼼꼼하게
| 주요 활동 | 참여자 |
|---|---|
| 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확인 |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작업반장) |
● 협력업체 소장은 해당 작업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근로자(또는 작업반장)과 함께 사전 준 비 단 계 에 서 분 류 한 평 가 단 위 ( 단 위 작 업 ) 별 로 빠짐 없 이 유 해 · 위 험 요 인 을
파악합니다.
- 원청 공사담당자 등은 협력업체별로 작성한 유해위험요인을 검토하고 해당 작업의
추가적인 유해위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One Page(하나의 양식)로 구성된 위험성평가 양식(참고 3)을
활용하여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쉽고 간편하게 기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Ⅱ-03.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55 - 위험성평가 등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1. 3등급(상·중· | 하) 판단법 | 별지 ( ) 매 첨부 | ||||||||||||||||||||||||
|---|---|---|---|---|---|---|---|---|---|---|---|---|---|---|---|---|---|---|---|---|---|---|---|---|---|---|
| 업체명(원청, 협력) | ➉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확인 | |||||||||||||||||||||||||
| 작성일자 | 관리기간 | ( 5 월) 위험 성평가 및 점 검 회의록 | ||||||||||||||||||||||||
| ○○건설산업 | 담당자 검토자 근로자 대표 승인자 | |||||||||||||||||||||||||
| (공사담당자) (위험성평가담당자) (작업반장 등) (현장소장) | ||||||||||||||||||||||||||
| 현장명 ○○ ○○건설현장 | 2023.04.28 | 2023년 (05.01.~ 05.31)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회의 → 이행확인 → 교육·TBM 전파]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 ||||||||||||||||||||||
| ( 5 )월 예정공정 현황 | 지하2층,지상15층주상복합신축현장,작성일현재공정률약40%이며,5월한달간지상8층~10층구조물공사,지하1층∼지상3층내외부마감공사가진행예정임 | |||||||||||||||||||||||||
| ④위험성 결정 | ⑤위험방지대책 | ➆이행확인 | ||||||||||||||||||||||||
| ⑥개선조치 담당자 | (조치한 | 경우 √) | ||||||||||||||||||||||||
| ①공종분류 | ②단위작업 | ③위험요인 | 위험 | 도 | 등급 | 상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중 등급 : 대책 우선 순위 :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 → 위험저감 교육 등 | (조치예정일) | 협력업체 | 원청 | |||||||||||||||||
| 철근작업 | 철근운반 | 철근 다발을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시야 미확보로 신호수와 충돌 | 상 √ | 중 | 하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또는 이동 시 작업반경 내 유도자 및 근로자 접근 금지 | 김안전 반장(05.03) | 담당자 √ | 담당자 √ | |||||||||||||||||
| 철근가공 | 7층 철근가공기 전용 풋 스위치 덮개 미 설치로 협착 위험 | √ | -작업을시작하는경우운전원은유도자의신호에따라신호를인지후장비조작 | - | - | - | ||||||||||||||||||||
| 창호작업 | 창호설치 | 바닥이 참하되어 고소작업대가전도되면서 추락 위험 | √ | - 사전 지반조사를 통해 지반 지내력 확인 후 철판 또는 콘크리트 타설 등의 보강 조치 | 박보건 반장(05.01) | √ | √ | |||||||||||||||||||
| 도장작업 | 실내도장 | 벽면 퍼티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며 바닥으로추락 위험 | √ | -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 착용 후 작업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여 작업 | 윤문화 반장(05.16) | |||||||||||||||||||||
| 설비작업 | - 협소한 공간에서 사다리 사용 시 아웃트리거 설치 및 2인1조 작업 실시 | |||||||||||||||||||||||||
| 위험요인 기 | 재 | 란 | 부족 시 별지 사용 | |||||||||||||||||||||||
| 주차 | ⑧ 주간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 주간 점검 회의 일정 | 주간 점검회의 참석자 확인 | 일 | ⑨ 일일 월 | TBM 화 | 활 동 과 수 | 연 계 목 | : 참 여 금 | 인 원 토 | (투 입 /참 여 ) | |||||||||||||||
| 8층 철근 조립 시 개선 조치 사항 5건 중 3건 이행 완료, 2건 이행 지연(차주 확인)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장 |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험성평가 | 5.협력업체소장 | 4월30일 | 5월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 TBM순서 ≫ | |||||||||||
| 1주차 (4.30.∼5.6) | 갱폼 인양 시 안전조치 사항 7건 일일점검 실시(4.1.~4.5)→ 개선완료 확인(4.6) | 5.1 | 5.1 | 6.협력업체소장 | 7.협력업체소장 | 8.자필서명 | 담당자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9/7 | 7/7 | 7/7 | 6/6 | 7/6 | 5/5 | 01 집합‧인사 직원, TBM리더, 팀원 | ||||||||||
| 8층 철근 조립 시 개선 지연 사항 2건에 대한 이행 완료 확인(4.11.)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장 |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험성평가 | 5.협력업체소장 | 7일 | 8일 | 9일 | 10일 | 11일 | 12일 | 13일 | ||||||||||||
| 2주차 (5.7.∼5.13.) | 5.8 | 5.8 | 6.협력업체소장 | 7.협력업체소장 | 8.자필서명 | 담당자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5/4 | 8/7 | 7/6 | 10/8 | 10/9 | / | / | 02 보호구 확인 리더→팀원, 팀원간 | |||||||||||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장 |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험성평가 | 5.협력업체소장 | 14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03 당일작업 및 | ||||||||||||
| 3주차 (5.14.∼5.20) | 5.15 | 5.15 | 6.협력업체소장 | 7.협력업체소장 | 8.자필서명 | 담당자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위험사항 전달 | ||||||||||||||||||
| 작성란 부족시 별지 사용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1.현장소장 | 2.근로자대표 | 3.공사과장 | 4.위험성평가 | 5.협력업체소장 | / 21일 | / 22일 | / 23일 | / 24일 | / 25일 | / 26일 | / 27일 | 전원참여․위험예지 04 | |||||||||||
| 4주차 | 담당자 | 기타사항 전파 | ||||||||||||||||||||||||
| (5.21.∼5.27) | 5.22 | 5.22 | 6.협력업체소장 1.현장소장 | 7.협력업체소장 2.근로자대표 | 8.자필서명 3.공사과장 | 9.자필서명 4.위험성평가 | 10.자필서명 5.협력업체소장 | / | / | / | / | / | / | / | 원청사 직원, 리더 05 지적확인 | |||||||||||
| 5주차 | 예정일자 | 실시일자 | 담당자 | 28일 | 29일 | 30일 | 31일 | 6월1일 | 2일 | 3일 | ||||||||||||||||
| (5.28.∼6.3) | 5.29 | 5.29 | 6.협력업체소장 | 7.협력업체소장 | 8.자필서명 | 9.자필서명 | 10.자필서명 | / | / | / | / | / | / | / | 모든팀원 3회 복창 |
Page(하나의 양식)로 구성된 위험성평가 양식(참고 3)을 활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행 요 작성할 수 있습니다. 령 (최초 ① (핵심위험요인 평가표) 위험성 수준 “상 또는 중 등급”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 - 상시 위험요인에 대하여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를 참고하여 실천 가능한 위험감소 평 가)
대책*을 선정합니다.
*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에서 제시한 감소대책을 참고하되 감소대책 선정 우선 순위(제거·대체→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개인보호구)와 현장 특성 및 예산, 인력 지원 여부 등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대책 선정 ** ‘하 등급’의 경우에도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위험성 감소대책 ※ 대책우선순위 Ⅲ .참 (상등급) 공법변경 → 작업변경 → 고 자 안전시설물 → 개인보호구 순 료 (중등급) 관리자 배치 → 위험저감 교육 순 (하등급)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Ⅱ. 위험성평가 실행 요령 (최초-상시평가) 64 ②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중점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별로 선정된 위험성 감소
대책을 협력업체가 관리하는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에 기록합니다.
- 위험성평가 등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