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옥련동 능허대로 일원 등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 관로 준설·조사·보수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에스에이건설
- 계약금액
- 95,503,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06억원
- 참가
- 238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6346 | 10/07(수) | 95,503,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에스에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6118 | 10/07(수) | 95,503,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에스에이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옥련동 능허대로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를 비굴착 방식으로 보수하여 싱크홀 등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하수처리로 침수피해 방지 및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 비굴착 부분보수(APL공법): D450mm 10개소, D600mm 39개소, D800mm 16개소
- 연결관 절단 8개소
- 관 세척 335m
- 물돌리기 및 물막이 등 하수관로보수부대공
- 맨홀내부 단면복구 29㎡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공사안내표지판, 교통정리원 배치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945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 및 부대공사
공사 › 상하수도 › 관로 준설·조사·보수
이미 매설된 노후 하수관로를 비굴착(APL) 공법으로 부분 보수하고 관세척·연결관절단·맨홀보수 등 관로 보수 일체를 수행하는 공사다.
- 비굴착관로내면보수(APL공법, D450·600·800mm 65개소)
- 연결관절단 8개소
- 관세척 335m
- 물막이·물돌리기
- 공사안내간판 설치·해체
- 교통정리원 배치
- 맨홀내부 단면복구 29㎡
- 특허공법 사용협약 체결 및 특허사용료 지불
- 시공 전후 CCTV 조사·품질시험(관리시험)
- 준공도면·시공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6,5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6,1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220,61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9459-000
- 참조번호
- 건설과-34604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6,5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내역서 공고용(옥련동 능허대로 일원 등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옥련동 능허대로 일원 등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옥련동 능허대로 일원 등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옥련동 능허대로 일원 등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 |||||||||
|---|---|---|---|---|---|---|---|---|---|
| 번 호 | 공 종 | 수 량 | 단 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1. | . ▶ 비굴착부분보수공 | 1 | 식 | ||||||
| 2. | . ▶ 하수관로보수공 | ||||||||
| 3. | . ▶ 하수관로보수부대공 | ||||||||
| 4. | . ▶ 맨홀보수부대공 | ||||||||
| 가. | 직접공사비 | ||||||||
| 간접 노무비 | 1 | 식 | 19.1 | ||||||
| 산재 보험료 | 3.56 | ||||||||
| 고용 보험료 | 1.01 | ||||||||
| 건강 보험료 | 0 | 30일 미만 | |||||||
| 연금 보험료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 | ||||||||
| 퇴직공제부금비 | 2 | ||||||||
|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금액 | 0.51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노 x 3.15% | ||||||||
| 기 타 경 비 | 직.노 x 5.5% | ||||||||
| 환경 보전비 | 건강보험료 x .5% | ||||||||
| 석면 분담금 | 0 | ||||||||
| 임금채권 부담금 | |||||||||
| 나. | 소 계 | ||||||||
| 일반 관리비 | 1 | 식 | 8 | ||||||
| 이 윤 | 15 | ||||||||
| 다. | 신기술특허사용료 | ||||||||
| 라. | 공 급 가 액 | ||||||||
| 부가 가치세 | 1 | 식 | 10 | ||||||
| 마. | 도급 공사비 | ||||||||
| 바. | 관급 자재비 | ||||||||
| 사. | 총 공 사 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비굴착부분보수공 | APL공법 | |||||||||||
| 1-1 | 비굴착관로내면보수 | 특허 | |||||||||||
| D450mm, B400mm | 10 | 개소 | |||||||||||
| D600mm, B400mm | 39 | ||||||||||||
| D800mm, B400mm | 16 | ||||||||||||
| 2 | 하수관로보수공 | ||||||||||||
| 2-1 | 연결관절단공 | ||||||||||||
| 연결관절단 | D800mm미만 | 7 | 개소 | ||||||||||
| D800mm이상 | 1 | ||||||||||||
| 2-2 | 관세척공 | ||||||||||||
| 관세척 | B-Type | 335 | m | ||||||||||
| 3 | 하수관로보수부대공 | ||||||||||||
| 3-1 | 물막이공 | ||||||||||||
| 물돌리기 | D300~1,500mm | 72 | hr | ||||||||||
| 물막이공 P.P마대만들기 및 쌓기,헐기 | D450mm | 2 | 개소 | ||||||||||
| D600mm | 4 | ||||||||||||
| D800mm | 3 | ||||||||||||
| 3-2 | 공사안내간판설치및해체 | ||||||||||||
| 공사안내표지판설치및해체 | 0.9m×1.8m | 2 | 개소 | ||||||||||
| 3-3 | 교통정리원배치 | ||||||||||||
| 보통인부 | 9 | 조 | |||||||||||
| 4 | 맨홀보수부대공 | ||||||||||||
| 4-1 | 맨홀내부보수 | ||||||||||||
| 맨홀내부단면복구 | T=20mm | 29 | ㎡ | ||||||||||
| 순 공 사 비 |
| 공사예정금액 | 관급자재비 | ||||
|---|---|---|---|---|---|
|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 관급자 | 기초금액 |
| 106,180,000 | 96,527,273 | 9,652,727 | - | - | 106,180,000 |
| 공 법 명 | 특 허 번 호 | 기 술 보 유 자 |
|---|---|---|
| 비굴착식 관로보수방법 및 보수장치 | 특허 제10-1390712호 | 주식회사 옥련건설 |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A값) |
|---|---|---|---|---|---|
| - | - | 701,454 | - | 1,519,160 | 2,220,614 |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사시행 목적 본 공사는 옥련동 능허대로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개량사업을 통하여 싱크홀 등에 따른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하수처리로 침수피해 방지 및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공사명 및 위치 • 공사명 : 옥련동 능허대로 일원 등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로 일원 다. 공사 개요 • 본 공사구간은 2020년 연수구 원도심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 결과 등에 따라 비굴착 긴급 공사구간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적용관로 : 56299관로, 54463관로, 16428관로, 72370관로, 1229-2관로, 13593관로, R-1관로, R-2관로, R-3관로] • 용역 검토결과, 번화가 및 지역주민의 통행이 잦은 곳에 공사 구간이 위치하고 있으며, 관로 전체구간 상당부분 보수가 필요함. 또한, 공사구간 주변 지장물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굴착 부분보수공법을 적용함. 다-1) 비굴착전체보수공사 1) 비굴착전체보수공 - APL공법 - 특허공법 적용 [하수관 부분보수(D450mm) : 10개소, 하수관 부분보수(D600mm) : 39개소, 하수관 부분보수(D800mm) : 16개소] 2) 하수관로보수공 - 연결관 절단 : 8개소, 관 세척 : 335m
3) 하수관로보수부대공 - 물돌리기 : 1식, 교통안전시설공 : 1식 4) 맨홀보수부대공 - 맨홀내부보수 : 29㎡ 라. 공사용 중기 수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중기를 설계내역 및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여 현장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의 설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 율 : 2026년 1월 현재 $:1,442원 적용 2) 자재시세 : 2026년 0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 및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등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하반기 시중 노임단가 및 2026년도 건설표준품셈 적용 바. 설계변경조건 1)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으로 시공 조사후의 변경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 3) 공법이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산변경 사. 계약변경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4)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7항․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 공사기간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 부터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선 보상 완료 후 시공할 경우 선 보상 소요기간 만큼 별도 연장할 수 있다.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자. 보안대책 본 공사현장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보수공사
제1절. 비굴착 하수관로 부분보수
[APL 공법]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비굴착식 관로보수장치를 이용한 보수 공법(Any Point Lining System / APL공법)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본 시방은 불량 하수관거에 대한 보수를 ‘비굴착식 관로보수장치를 이용한 보수 공법(Any Point Lining System / APL공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발주자 둥이 활용하도록 작성되었으며, 본 시방의 사용자는 제반 설계 방법의 결정시 본 시방과 연계하여 제시된 ‘비굴착 공법에 의한 하수관 정비 품질관리지침서(이하 ’지침서‘)를 참고로 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3.1 본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3.2 본 시방서의 모든 규정은 일반시방서의 제규정보다 우선한다. 4. 제출물 4.1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을 고려하여 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시공방법,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4.2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시공자는 본 공사와 관련한 공법, 공정 또는 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6. 시공절차도
| 사전조사(교통처리, 안전관리) | |||
|---|---|---|---|
| 준설 및 세정 | |||
| 관내 CCTV조사 | |||
| 유리섬유에 보수수지 함침 | |||
| 관로보수장치에 장착 후 견인 | |||
| 압축공기 주입, 관내압착 | |||
| 경화 | |||
| 압축공기 배출 후 관내보수장치 철수 | |||
| 시공완료 |
7. 사용재료 7.1 유리섬유 (명칭. G2M) 7.1.1 유리섬유는 수지의 함침과 보유가 쉬운 Roving Cloth Mat조직과 Chopped Stand Mat조직을 적층하고 앞뒤로 붙여 재봉한 유리섬유 G2M을 사용하여야 한다. G2M은 불규칙한 관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고 관단차, 파손부위, 이음부 이탈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7.1.2 G2M은 기존관거의 단차, 파손부위, 곡관로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토록 충분한 여유성(해당 관경 원주의 5% 해당분)을 가져야 한다. 7.1.3 G2M은 고강도 유리섬유로써 경량이며 내부식성, 내구성이 우수한 품질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 G2M의 재질 및 물성 ]
| 구 분 | 단위 | 기준치 | 결과치 | 규격 |
|---|---|---|---|---|
| 섬유중량 | g/㎡ | 960 ± 96 | 1016.1 | KS L 2513 |
| 너비 | ㎜ | 1040 ± 15 | 1040 |
7.1.4 관경별 사용량은 아래와 같다.
[ G2M 관경별 사용량 ]
| 적용관경(㎜)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
| 사용량(Kg) | 0.51 | 0.63 | 1.14 | 1.33 | 1.52 | 1.71 | 1.90 | 2.28 |
| 적용관경(㎜)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350 | ∮1500 |
|---|---|---|---|---|---|---|---|---|
| 사용량(Kg) | 2.66 | 3.04 | 3.42 | 3.80 | 4.18 | 4.56 | 5.13 | 5.70 |
7.2 보수수지 (명칭. Harz2010) 7.2.1 G2M에 함침시키는 수지로는 Harz2010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제(A)와 경화제(B), 촉진제(C)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 Harz2010의 물리적 특성 ]
| 구 분 | Harz2010 | ||
|---|---|---|---|
| 구 분 | 주제(A) | 경화제(B) | 촉진제(C) |
| 외양 | 액체 | 액체 | 액체 |
| 색깔 (color) | 투명 무색 | 투명 갈색 | 투명 진한 갈색 |
| 냄새(Odour) | 무취 | 무취 | 무취 |
| 비중 | 1.50 | 1.14 | 1.05 |
| 점도((25±1)℃) (mPa.s) | 270 | 480 | 130 |
| 불휘발분(%) | 53 | 98 | 32 |
| 가사시간(min) | 5 | ||
| 경화완료시간(min) | 90 | ||
| 혼합비율 (무게비 기준) | A : B : C = 2 : 3 : A의 해당% |
| 온 도 구 분 | -10℃ | 0℃ | 10℃ | 20℃ | 30℃ | 40℃ |
|---|---|---|---|---|---|---|
| 촉진제 | 6% | 5% | 4% | 3% | 2% | 1% |
※ 1. 상기 촉진제의 혼합비율은 주제에 대한 무게비이다. ( 주제 : 경화제 : 촉진제 = 2 : 3 : 주제의 해당% ) 2. 온도는 외기에 적응된 제품의 온도이다. 3. 혼합방법은 촉진제를 주제와 혼합한 뒤 그 혼합액에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7.2.3 Harz2010의 관경별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 관경별 Harz2010의 사용량 ]
| 적용관경(㎜)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
| 사용량(Kg) | 1.0 | 1.0 | 1.5 | 1.5 | 2.0 | 2.5 | 2.5 | 3.0 |
| 적용관경(㎜)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350 | ∮1500 |
|---|---|---|---|---|---|---|---|---|
| 사용량(Kg) | 3.5 | 5.0 | 5.5 | 6.0 | 7.0 | 7.5 | 8.5 | 9.5 |
7.2.4 Harz2010은 알루미늄 코팅백에 밀봉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은 밀봉상태에서 상온보관 24개월이고 임의로 개봉하여 다른 용기에 내용물을 보관해서는 안된다. 고온,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7.2.5 Harz2010은 목적에 적합한 용량으로 계량되어 공급되며, 임의로 덜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하다 남은 내용물은 재사용할 수 없다. 8. 시공 일반 8.1 사전조사 8.1.1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에 지형, 지역환경 및 도로 상황 등을 조사한다. 8.1.2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장애물, 지하매설물의 종류, 위치 등을 조사한다. 8.2 교통대책 8.2.1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통제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연도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표지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8.2.2 보안설비는 차량 및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8.2.3 본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수해야 한다. 8.2.4 교통을 개방하면서 도로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8.3 작업 소유면적 확보 8.3.1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 소요면적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교통 및 보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8.3.2 시공자는 용지 확보시 사유지를 침범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8.4 설계도 확인 및 시공일반 8.4.1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당초 설계상 개·보수 해당 하수관거에 대한 관거제원, 관거내부 CCTV영상, 접합조건, 이상상태 등급 등을 확인한 후 설계도 및 현장의 각종 상황을 고려하여 시공공법에 대한 장비, 시공방법,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8.4.2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적용을 위한 불량관거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불량관거 판단기준 ]
| 구분 | 구분 | 정비등급 | 등급별 적용공법 | ||||
|---|---|---|---|---|---|---|---|
| 구분 |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 연결관 | 연결관 돌출 | 관경의 2/3 이상 | 관경의 1/4 이상 | 돌출 적음 | 부분보수 | 부분보수 | 부분보수 |
| 접합부 침입수 | 길이 30cm이상 과다발생 | 흐르거나 솟구치는 정도 | 스며 들어옴 | ||||
| 본관 | 이음부단차 | 관두께 이상 어긋남 | 관두께 이하 어긋남 | 관두께 미만 어긋남 | 굴착 | ||
| 이음부이완 | 10cm이상 벌어짐 | 6cm이상 벌어짐 | 5cm미만 벌어짐 | 부분보수 | |||
| 침입수 | 길이 30cm이상 과다발생 | 흐르거나 솟구치는 정도 | 스며들어옴 | ||||
| 유출수 | 누수발생 | - | - | - | - | ||
| 부식 | 철근노출 | 표면골재노출 | 표면박리 | 부분보수 | 부분보수 | ||
| 관파손 및 균열 | 함몰 등 구조적 위험상태 | 균열, 파손, 철근노출 | 균열, 파손적음 | 굴착 | |||
| 모르타르 부착 | 관경의 1/3이상 부착 | 관경의 1/4미만 부착 | 관경의 1/5미만 부착 | ||||
| 토사퇴적 | 관경의 1/3미만 퇴적 및 슬러지 심함 | 관내부 슬러지 있음 | 준설 | 준설 | 세정 | ||
| 기타 장애물 | - | 소량이상 | 장애물 적음 | - | 부분보수 | 부분보수 |
※ 출처 : 비굴착 공법에 의한 하수관 정비 품질관리지침서(1999. 서울시) 8.4.3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경화된 보수재는 그 공법 고유의 사양이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주재료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법고유의 공인된 시험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5 하수관거 및 입구 내면정리 8.5.1 관거 보수공사 중 보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고압세정흡입차 등을 이용하여 관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8.5.2 관거 내에 위치한 연결관 돌출, 모르타르 부착물, 기타 퇴적토를 제거하여 보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내면정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시 공 9.1 시공준비 9.1.1 관내 세정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대상 관거 내부를 고압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관로청소를 행하고, 보수재 부착에 방해가 되는 각종 이물질이나 퇴적물을 제거한다. 9.1.2 준 비 시공자는 공사용지를 확보하고 보수장비를 반입하고 공사안내표지판,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관내부의 하수량에 따라 필요시 물돌리기를 시행한다. 9.1.3 관로조사 관로나 맨홀의 검사는 정비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을 수행하며 CCTV카메라 또는 육안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는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9.2 시 공 9.2.1 G2M 준비, 보수수지 혼합 및 함침 G2M을 관경에 맞게 재단하고, Harz2010을 사용량 및 혼합비율에 맞추어 혼합하고, 재단된 G2M에 Harz2010을 함침하여 보수재를 제작한다. 9.2.2 보수재를 장착 후 견인 준비된 보수재를 관로보수장치에 감아 관거 내부 보수위치까지 이동시킨다. 9.2.3 관로보수장치 관내 압착 및 경화 관로보수장치에 압축공기를 주입하여 팽창시켜 보수재가 하수관 내벽에 완전 밀착되도록 하며 자연경화 시킨다.(동절기와 같이 기온이 낮은 경우, 열풍을 주입하여 경화를 촉진시킨다.) 9.2.4 압축공기 배출 및 관로보수장치 철수 자연경화 후 관로보수장치의 압축공기를 배출하여 관로보수장치를 수축시킨 후 지상으로 이동시킨다. 9.2.5 보수성과 확인 및 현장정리 보수시공을 완료한 후 CCTV 관내조사를 통하여 보수성과를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된 후 현장에 설치했던 장비 및 안전시설물 들을 정리한다. 10. 시공기준 10.1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관내부의 장애물(연결관, 나무뿌리, 모르타르 등)을 제거하여 보수장치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2 시공자는 관내면의 보수부위의 이물질(슬러지 및 토사)을 고압세정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3 G2M 및 Harz2010은 관경별 사용량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Harz2010은 개봉 즉시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4 보수장치에 압축공기 주입시 보수재가 하수관 내벽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해야 하며 공기압은 1.2∼1.5bar를 유지하여야 한다. 10.5 경화시간 120분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화시간동안 보수재가 하수관 내벽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 11. 검 사 11.1 시공자는 시공 후 관내CCTV 주행에 의한 조사를 통해 보수위치, 관내 접착상태 등을 확인한다. 11.2 시공자는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전후 사진, CCTV영상 등을 수록한 보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도면에 공사의 제반사항을 기입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 12.1 현장검사 시공이 완료된 완성품에 대해 관내CCTV 주행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보수위치, 관내 접착 또는 부착상태 등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12.1.1 시험대상 :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1.2 시험항목 : CCTV 주행에 의한 조사 12.2 관리시험 시공현장에서 별도의 시편을 제작하여 제품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12.2.1 시험대상 및 빈도 발주처 입회하에 제작한 시편을 대상으로 하며, 시험회수는 공사 준공시 1회 시험한다. 12.2.2 시험항목 인장강도, 신장율, 압축강도, 인장전단접착강도, 굽힘강도 12.2.3 시험기준
[ 경화된 보수재의 물리적 특성 ]
| 구 분 | 단 위 | 물성치 | 시험규정 |
|---|---|---|---|
| 인장강도 | kg/㎠ | 985 이상 | KS M 3006:2003 |
| 신장율 | % | 15이하 | |
| 압축강도 | kg/㎠ | 262 이상 | KS M 3015:2003 |
| 인장전단접착강도 | 75 이상 | KS M 3734:2006 | |
| 굽힘강도 | 310 이상 | KS M 3015:2003 |
제3장 부대공사
제1절.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 일반사항 1.1 공사시 “공사 안내 입간판ㆍ교통안내입간판ㆍ교통안전표지판 및 수신호 안전요원ㆍ윙카ㆍ안전휀스ㆍ라바콘 등”안전시설물을 충분히 배치하여 각종 사건과 사고를 예방토록 한다. (주ㆍ야간 공사 모두 해당) 1.2 공사 현장이 주택가 이면도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음을 줄이고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통행로 확보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우회 조치토록 한다. 1.3 공사 시공 구간에는 교통 정체 해소와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하여 왕복교차, 통과 차선을 확보하여 교통난을 해결토록 한다. 1.4 교통 혼잡지역, 4거리, 3거리, 단일로 등에서의 공사시에는 안전요원(수신호 요원)을 배치하여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신호수 상시 양뱡향 배치 1.5 공사시 잔재물이 도로에 방치되어 차량 진행에 방해를 주거나 인도에 떨어져 보행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잔재물은 즉시 제거한다. 1.6 기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교통관리에 철저히 한다. 이 절의 “자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1.4.5 관계기관 협의자료 수급인은 노면표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