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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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 용역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 · 건축설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2.94억원
참가
8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공주교도소 교회당 등 10개동(연면적 9,563.63㎡)의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및 관련 법규·기준 분석, 필요 시 추가 현장조사
  • 일반공법 보강안 2안 이상 설계 후 최종안 적용한 내진보강설계
  • 특수공법 적용 시 제3자 검증 및 공법심의위원회를 통한 보강안 제시
  • 보강공법을 적용한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면·설계내역서·시방서 등 실시설계도서 및 가시설 설계도서 작성, 보강공사 발주서 작성
  • 공사시방서 작성 및 총 공사비·동별 공사기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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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내진보강설계(건축·구조)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법 선정·기본설계·실시설계도서(구조+건축)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추가 현장조사
  • 일반공법 2안 이상 비교·보강설계
  • 특수공법 적용 시 제3자 검증·공법심의위원회 대응
  •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
  • 실시설계도면·내역서·시방서·가시설 설계도서 작성
  • 공사시방서 작성
  • 공사비 및 동별 공사기간 산출
  • 인·허가 협의서류 작성
  • 설계종합보고서·설계설명서·물량산출서·예정공정표 등 성과품 작성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자50점
유사용역실적15점
신용도10점
기술개발투자실적15점
업무중첩도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4807)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4807)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 대신 되는 업종: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 대신 되는 업종: 건축사사무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1,380,000원
배정예산
298,518,000원
기초금액
293,801,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43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1,380,000원
배정예산
298,51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R26DC00256920).pdf ===

과 업 지 시 서

-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건축, 구조) 용역 -

2026. 9.

공 주 교 도 소

제 1 장 총 칙

1.1 용 역 명 칭 용 역 명 :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건축, 구조) 용역 1.2 과 업 목 적 본 과업의 목적은 용역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있다. 1.3. 시 설 물 개 요 가. 시설물 명칭 : 교회당 등 10개동 나.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1-45(금흥동), 공주교도소 다. 시설물 제원

건물명 비고 교회당 미결 2사 기결 5사 기결 4사 기결 3사 사무청사 취사장 보안청사 미결 1사 비상대기소 1.4. 과 업 범 위 가 . 현 장 ·자 료 조 사 및 분 석 1)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2)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필요 시) 나 . 내 진 보 강 설 계 1)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안을 2안 이상 설계 후 최종 결정된 설계안을 적용한 보강설계 2) 일반공법 적용이 어렵다고 책임구조기술자가 판단한 경우 내진보강설계 제3자 검증 및 특별 공범심의 과정을 통해 특수공법 보강안 제시 3) 특수공법 적용 여부는 내진보강설계 검증(발주처 별도 발주 용역사) 및 특별 공법심의 과정을 통해 적용 가능 여부 판단 다 . 기 본 설 계 1) 나. 내진보강설계 2), 3)에 따라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기본설계 실시 2)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 라 . 실 시 설 계 1)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2) 공사시 필요한 가시설에 관한 설계도서 작성 3) 보강공사 발주를 위한 발주서 작성 4) 보강설계도 작성시 2개안 이상 설계 후 최종 결정 5)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필요 시) 마 . 공 사 시 방 서 계약상대자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 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바 . 공 사 비 및 동 별 공 사 기 간 산 출

1)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통제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비 범위 내로 설계를 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동별 공사기간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3자 검증용역 업체와 상의하여, 해당 기간이 적정한지를 확인해야한다. 사 . 제 3자 검 증 및 특 별 공 법 심 의 위 원 회 에 대 한 설 명 및 대 응 1) 책임구조기술자는 가.~마.의 과업 전반에 걸친 제3자 검토를 받아야 함 2)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1)에 의한 제3자 검토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공법심의 위원회에 자문요청 하여야 하고, 내진보강관련 공법설명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표하여, 자문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 성 과 품 (보 고 서 ) 작 성 1.5. 과 업 기 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 간 으로 한다. 1.6. 용 어 의 정 의 가. 내진보강설계용역 및 검증용역 발주처는 ‘발주자 또는 발주처’로 명칭한다. 나. 내진보강설계 수행자는 ‘설계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1.7 내 진 설 계 책 임 구 조 기 술 자 자 격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설계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로서,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은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제 2 장 적 용 기 준 및 수 행 지 침

2.1 적 용 관 련 법 령 및 기 준 본 내진보강설계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관련 기준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① 철거 대상부위와 주변 입지조건 등을 사전 조사하여 공법의 선정,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방지 등 공사계획 수립한다. ② 철거에 앞서 사전 조사하여 관련 제반법규에 따라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 방지 등 건설재해를 예방한다. ③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승인절차를 확인 ④ 철거작업에 앞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명시한 공사계획서를 작성 ⑤ 구조체 철거 시에는 철거공사 중의 구조안전이 검토되어야 하며, 철거 시 구조안전을 위하여 임시 또는 영구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철거작업은 기존 건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시공이 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⑦ 보수가 필요한 콘크리트 열화부위는 건전부위 직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구조적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소형충격 및 진동공법으로 철거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여 구조 안전성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제 3 장 과 업 내 용

3.1. 구 조 설 계 과 업 세 부 내 용 가 . 기 초 자 료 수 집 및 분 석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기준 및 지침서 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위하여 발주자와의 협의하에 추가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나 . 일 반 공 법 보 강 설 계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 한다.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증된 공법을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3)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보강안이 결정되면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제시한다. 4) 이때, 공사기간 및 공사비는 사용자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협의할 수준의 것으로 계약 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5) 우선적으로 제시된 일반공법의 적용 여부는 발주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 . 특 수 공 법 보 강 설 계 (필 요 시 ) 추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과다, 사용자 불만족 등의 사유로 일반공법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특수공법 제안 후 제3자 검증 및 「공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특수 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1) 특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를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 하기 어렵거나, 동 기준에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공법 또는 신재료를 사용하는 공법을 의미한다. 2)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2.3 특기사항 라. 항을 참조한다. 3)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공법 및 사용한 장치에 대한 검토·인증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과의 접합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4) 특수공법의 공학적 적절성은 최종적으로 발주자가 지정한 「공법심의위원회」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 공법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준 비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적용한 특수공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특별 공법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 한다. 단, 특별 공법심의위원회 결과 특수 공법 적용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된 경우 일반 공법으로 변경 설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6) 특수공법이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라 하더라도,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에 대한 성능만족 등 최종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있다. 마 . 기 본 설 계 도 서 작 성 1) 본 지시서에 따라 적용공법이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내진보강 기본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2) 기본설계도서는 적용공법에 대한 설명 및 보강 위치 및 개소, 보강 부위 및 접합부에 대한 구조계산서·도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실시설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 하고 있어야 한다. 바 . 구 조 실 시 설 계 1)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보강위치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2) 구조설계 분야의 실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 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구조분야의 공사비 계산을 위하여 견적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가적용 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 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실 시 설 계 과 업 세 부 내 용 가 . 현 장 확 인 및 구 조 기 본 설 계 도 서 검 토 1) 실시설계의 용역수행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로부터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실시설계에 반영될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주요 검토사항은 구조부와 마감부의 재료, 공법, 시공성 등이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 될 경우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의 용역수행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 기본설계도서상의 철거, 변경, 보강 부분에 대한 현장시공성 및 실시설계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 건 축 실 시 설 계 1) 건축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실시설계도면(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 내역서, 시방서(건축분야)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설계내역서는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전체 과업에 대한 것으로 구조분야의 수량산출서 등은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의 제출도서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상호 검토해야 한다.

3)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 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공사 및 마감공사를 포함한 총 사업비(공사비)를 산출한다. 5)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계용역의 법적·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다 . 과 업 내 용 1) 기존 내진성능평가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 분석 2) 공사시방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 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 ②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 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3) 내진보강안 제시 및 기본설계 4) 실시설계 5) 공사 발주 내역서(조달청 발주 조건 적용) 작성 및 공사비 산출 6) 제3자검증 및 특별 공법심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 및 대응 7) 최종 성과품 재출 3.3. 착 수 회 의 및 현 장 조 사 가 . 착 수 회 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 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나 . 최 종 현 장 조 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 사항을 재확인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파악 2)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등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의 활용가능 여부 검토 3)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 4) 기타사항 다 . 기 타 사 항 1) 지반보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한다. 2)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자가 승인 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 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 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제 4 장 성 과 품 작 성

4.1. 일 반 사 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예 비 검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나 . 설 계 도 서 작 성 기 준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 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다 . 발 주 처 협 의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자와 협의 후 실시한다. 4.2. 성 과 품 의 작 성 가 . 설 계 종 합 보 고 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 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설계협의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 설 계 설 명 서 1)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 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현장조사 결과, 내진성능평가 검토결과 및 내진보강에 따른 사용재료 결정, 공법선정, 건축 구조계획 등을 설명 한다. 다 . 물 량 산 출 서 1)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 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 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면 제출 차 .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자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4.3. 성 과 품 의 납 품 가 . 성 과 품 납 품 시 기 1) 성과품 납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납품할 수 있다(다만, 중간설계 성과품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괄 납품할 수 있다). - 실시설계 최종납품 : 완료일 2)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 성 과 품 의 종 류 및 납 품 부 수 (해 당 없 는 경 우 부 분 적 으 로 제 외 할 수 있 음 )

종 류규 격납품부수비 고
설계 원도(측량원도 포함)A3각1
백도복사 (A3반책)각3
설계종합보고서 및 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A4
구조계산서(내진성능평가용역과 상이한 경우나
보완시),구조안전확인서(해당시)
예산내역서(실내역)※ 내 진 보 강 공 사
로 인하여 포
함되는 기계설
일위대가표(실)비,전기,통신
분야의 설계도
단가산출조서서 포함
수량산출서
공사 예정공정표3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승인 등 인허가 자료A3반책소요량
※ 설 계 용역 자 는 과 업준 공 시 상 기와 같 이 성 과품 을 납품 하 되,이와 별 도로 설계 도 서와 함 께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자저장매체(CD-ROM 또는 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 1개에 일괄
저장하여 제 출 하여 야 한 다 .
ㅇ 설계도면은 도면목록화일 및 한글폰트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내역서(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자와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6920 1.2. 수요기관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 1.3. 용 역 명 :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 용역 1.4. 용역현장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1-45(금흥동), 공주교도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6. 용역예정금액 : 298,518,000원(추정가격 271,380,000원 + 부가가치세 27,138,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3,052,88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 11. 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위 기준 [별표1]에 따라 업체의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절대평가 합니다. 2.1.3.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전면 사후평가)하며, 마지막 페이지의 설계 등 용역사업자 PQ평가 안내에 따릅니다.(가격입찰 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 필요 없음)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이 적용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가격입찰 후 실시하는 PQ심사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참가자격

참여기술인참여
기술분야
배치
인원
평가여부자격
참여기술인참여
기술분야
배치
인원
PQ자격
책임기술인건축구조1평가건축구조기술사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건축계획·설계

배점·평가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 및 확인 ② 업체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ⅰ) PQ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설계(건축제외)_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요령(사후평가용).xlsx ===

제출요령

(설계 등(건축설계 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사후제출용 < 숙 지 사 항 > PQ참여자는 아래 1~14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한 출력물(1~14)과 첨부물(1-1)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서 표지 1-1. 참여업체는 PQ심사신청자격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Q심사신청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기평가서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4. 참여기술인 배치표 5. 경력사항(참여기술인) 6. 교육훈련 7. 전차실적 8. 유사용역수행실적 9. 업무정지 10. 벌점 11. 재정상태건실도 및 투자실적 12. 건설기술개발실적 13. 활용실적 14. 업무중첩도 1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16. 적격심사 기술자 경력(지방계약법)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1.평가서표지

2.자기평가서(용역비5억이상) (숨김)

설계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1. 관 리 번 호 :R25DC00000000- 0 0
2. 용 역 명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3. 수 요 기 관 :0 0 시
4.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5. 평가서 작성자 :홍길동연락처: (사무실)02-0000-0000(핸드폰)010-0000-0000
참여기술인 [50]유사용역실적
[15]
신용도
[10]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업무
중첩도[10]
가점총점
[100]
회사명구분이름분야등급점수건설업
경 력
점수유사
경력
점수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교육(1)전차
(1)
합계금액(백만원)점수(15)업무정지(7)재정상태
(3)
벌점개발
실적(2)
투자
실적(10)
활용
실적(3)
건설
기술인신규
고용률
대표자성명12.0016.0018.001.001.001.000.0349.03-15.007.003.000.002.00.01.0410.00.487.47
책임
기술
사책도로및공항특급4.00334.00235.0015.00
분야 책임분책1토질·지질7.008.0019.00
분책2도시계획
교통
분책4조경
분야 참여분참1토질·지질고급5.005.0014.00
분참2도시계획
분참3교통
분참4조경
* 기술능력및 업무관리능력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시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2.자기평가서 (용역비5억미만)

설계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1. 관 리 번 호 :R25DC00000000- 0 0
2. 용 역 명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3. 수 요 기 관 :0 0 시
4.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5. 평가서 작성자 :홍길동연락처: (사무실)02-0000-0000(핸드폰)010-0000-0000
참여기술자 [50]유사용역실적
[15]
신용도
[10]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업무
중첩도[10]
가점총점
[100]
회사명구분이름분야등급점수건설업
경 력
점수유사
경력
점수교육(1)전차
(1)
합계금액(백만원)점수(15)업무정지(7)재정상태
(3)
벌점개발
실적(2)
투자
실적(10)
활용
실적(3)
건설기술인신규고용률
대표자성명12.0017.0019.001.000.0349.03-15.007.003.000.002.00.01.0410.00.487.47
책임
기술
사책도로및공항특급4.00335.00236.0015.00
분야 책임분책1토질·지질7.008.0019.00
분책2도시계획
교통
분책4조경
분야 참여분참1토질·지질고급5.005.0014.00
분참2도시계획
분참3교통
분참4조경

2.자기평가서 (안전진단등 용역) (숨김)

안전진단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1. 관 리 번 호 :R25DC00000000- 0 0
2. 용 역 명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3. 수 요 기 관 :0 0 시
4.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5. 평가서 작성자 :홍길동연락처: (사무실)02-0000-0000(핸드폰)010-0000-0000
참여기술자 [50]유사용역실적
[15]
신용도
[10]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업무
중첩도[10]
가점총점
[100]
회사명구분이름분야등급점수건설업
경 력
점수유사
경력
점수교육(1)전차
(1)
합계금액(백만원)점수(15)업무정지(7)재정상태
(3)
벌점개발
실적(2)
투자
실적(10)
활용
실적(3)
청년 기술인 참여
대표자성명12.0017.0019.001.001.0050.00-15.007.003.000.002.00.01.0410.00.488.44
책임
기술
사책도로및공항특급5.00337.00238.0020.00
분야 책임분책1토질·지질
분책2도시계획
교통
분책4조경
분야 참여분참1토질·지질고급2.003.003.008.00
분참2도시계획
분참3교통
분참4조경

4.참여기술인배치표

참여기술인 경력현황 및 배치표

회사명구분소속
(회사명)
기 술 자비고
회사명구분소속
(회사명)
성 명분야등급자격증자격증
취득일
건설업경력유사경력비고
년수일수년수일수
대표자성명
총괄책임사책도로및공항특급3312,000238,517평가
분야책임분책1토질·지질
분책2도시계획
분책3교통
분책4조경
분야참여분참1토질·지질고급
분참2도시계획
분참3교통
분참4조경
분야책임비평가1도로비평가
비평가2토목구조중급
비평가3정보통신
분야참여비평가4도로
비평가5토목구조
비평가6정보통신
* 주의사항
- 건설업 경력은 감독,시공,감리,설계 등 총경력을 기재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 비평가 대상자의 경력증명서도 첨부하여야함
붙임 : 기술인별 경력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5.경력사항(사업총괄책임기술인)

가.평가대상 사업총괄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5-1.경력사항(분야책임)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5-2.경력사항(분야책임)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5-3.경력사항(분야책임)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5-4.경력사항(분야책임)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5-5.경력사항(분야참여)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5-6.경력사항(분야참여)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5-7.경력사항(분야참여)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5-8.경력사항(분야참여)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평가대상기술인만 해당)입찰공고일 :1/1/25
최근 3년 :1/3/22
책임정도분야참여기술자교 육 명교육기간[주]비고
총괄책임도로및공항사책2018.01.01.~2018.01.01.2 주
1 주
분야책임토질·지질분책1
도시계획분책2
교통분책3
조경분책4
분야참여토질·지질분참1
도시계획분참2
교통분참3
조경분참4
점수1.06
평점1
* 교육훈련 수료증(사본)에는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교육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붙임 : 교육훈련 수료증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7.전차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1/1/25
구분참여기술인용역명발주청계약기간배점(점)보정계수점수
착수일완료일경과기간(년)경과기간책임정도용역단계
총괄책임사책ㅇㅇㅇ 기본계획0 0 시1/1/153/1/168.8년0.50.11.00.60.03
분야책임분책1ㅇㅇㅇ기본설계1/1/101/1/1213.년0.00.51.0-
분책2해당없음
분책3
분책4
계0.03
평점
붙임 : 발주청의 기술인배치현황이 포함된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9.업무정지

업무정지(전 참여업체 해당)

10.벌점

벌점 확인서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부여일자측정기관용역명벌점합산벌점입찰공고일 :1/1/25
회사명0.12
공동2
사책
분책1
계0.12
평점0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주)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규정에 의함

11. 재정상태건실도,투자실적

재정상태, 투자실적

12.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실적

구분인 정
기관명
개발내용등록번호출원일자유효기간출원일 기준 경과 년도 구분배점출원자수해당
점수
구분인 정
기관명
개발내용등록번호출원일자유효기간5년미만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배점출원자수해당
점수
신기술국토부ㅇㅇㅇㅇㅇㅇㅇㅇㅇ제 ㅇㅇㅇ호12/15/0112/14/0422.012.00
0.0-
특허권에 대한 가중치 적용100%80%60%
특허특허청ㅇㅇㅇㅇㅇ 활용제 ㅇㅇㅇ호12/18/9911.020.50
"12/19/9410.810.80
12/20/9110.640.15
실용신안에 대한 가중치 적용100%80%0%
실용신안특허청ㅇㅇㅇㅇㅇ 활용제 ㅇㅇㅇ호12/18/990.50.520.25
12/19/940.50.40.20
12/20/910.50.04-
계7.90
평점2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2. 특허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3. 실용신안등록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3. 최초출원인이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13. 활용실적

활 용 실 적

구 분지정 및
등록번호
제목유효기간활용실적가중치
(활용건수)
점수
구 분지정 및
등록번호
제목유효기간건수금액(천원)가중치
(활용건수)
점수
신기술 활용실적
신기술강구조물의 보수방식처리공법2004.04.20
~2010.04.16
2228,00070%0.7
특허 활용실적
특허폐수처리장치 및 방법2003.12.20~2020.03.082383,95870%0.34
계1.0
평점1.036
붙임 :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1부.
2.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2-1.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3. 실용신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3-1.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3. 최초출원인이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14.업무중첩도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의 업무중첩도

참 여
기술인
구분성명용 역 명용역기간건수감점합계점수
사책사업총괄책임기술인0.30
분책1분야책임기술인0.4
분참1분야참여기술인0.20
실무1실무기술인0.10
합계010.00
* 업무중첩도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 조달청 계약자료로만 평가
*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자료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
* 업무중첩도는 참여기술인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 붙임 :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현황 확인서(입찰공고일 이후 출력본)
입찰공고일 당시 중지 중인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 첨부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점수
12개월전11개월전10개월전9개월전8개월전7개월전6개월전5개월전4개월전3개월전2개월전1개월전고용인원(A)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점수
1011011011018.007.6923%0.40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12개월전11개월전10개월전9개월전8개월전7개월전6개월전5개월전4개월전3개월전2개월전1개월전평균고용인원(B)
103104103103103103103103103103104105104.00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주)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붙임1. 신규 건설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기술인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1부.
※ 증빙서류는 가격 개찰 이후에 제출합니다.

16.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16.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지방계약법 대상 용역만 해당]

※ 경력 기산일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절차 기준 개정(국토부, 2010.2.3.) 이후부터 산정
※ 협회 증명서에 책임정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2010.2.3. 이 후 전체 경력 기입(본사경력 포함)]
: 전체 경력일 산정 및 해당용역 경력일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이 름생년월일용역명발주처참여기간책임정도참여일수
가가가79.03.01AAA2/3/103/10/1036
BBB3/30/104/29/1031
CCC2/1/1011/30/10215
DDD12/15/1012/31/11382
EEE1/1/123/2/1615233/2/16
FFF4/1/135/31/14(641)삭제5/31/14용역완수일이 2016-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2/3/10
GGG6/1/1412/10/1555812/10/157/19/18
HHH1/1/162/20/16512/20/163089
이 름생년월일용역명발주처참여기간책임정도참여일수
나나나69.01.01.AAA2/3/103/10/1036
BBB3/30/104/29/1031
CCC2/1/1011/30/10215
DDD12/15/1012/31/11382
EEE1/1/123/2/161523
FFF4/1/135/31/14(641)
GGG6/1/1412/10/15558
HHH1/1/162/20/1651
이 름생년월일용역명발주처참여기간책임정도참여일수
다다다66.01.02.AAA2/3/103/10/1036
BBB3/30/104/29/1031
CCC2/1/1011/30/10215
DDD12/15/1012/31/11382
EEE1/1/123/2/161523
FFF4/1/135/31/14(641)
GGG6/1/1412/10/15558
HHH1/1/162/20/1651
20-1-1. 평가대상기술인 전체경력일 산정 방법
: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참여일수가 마이너스인 용역' 및 '중복되는 용역'을 삭제 후 산정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녹색 표시 용역)
이 름생년월일용역명발주처참여기간책임정도참여일수
가가가79.03.012/3/103/10/1036
3/30/104/29/1031
2/1/1011/30/10215
12/15/1012/31/11382
1/1/123/2/161523
계건설분야전체경력2187
나나나69.01.011
0
계건설분야전체경력1
다다다66.01.02
0
계건설분야전체경력1
20-1-2. 평가대상기술인 해당 용역 경력일 산정 방법
: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책임정도에 따라 산정 (단,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일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산정)
예 시생년월일용역명발주처참여기간책임정도경력일
가가가79.03.012/3/103/10/11분야별책임기술자401
5/1/111/3/13사업책임기술자614
1/31/1512/30/15분야별참여기술자334
4/20/1612/30/17310
계해당경력 산정1659
나나나69.01.01.
계해당경력 산정0
다다다66.01.02.
계해당경력 산정0
20-2.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평가
성명전체경력
(단위:일)
설계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가가가2187614401644
나나나1
다다다
평가합산 비율배점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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