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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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사업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유찰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연고등학교 · 건설폐기물
- 결과
- 유찰
- 참가
- 1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등)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용역이다.
- 가연성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기물 소운반·집적·적재는 해당 공사 시공자가 시행)
- 폐기물 배출현장 신고 대행 및 완수 후 건설폐기물배출·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장부 작성·입력,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 제출
- 물량 변동 시 사전 협의 및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제출
- 운반 시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 결정, 분진 발생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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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연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리모델링 공사에서 나오는 가연성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폐목재·혼합건설폐기물)을 운반해 중간처리·소각·재활용하는 일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폐기물 배출현장 신고 대행
- 올바로시스템 장부 입력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폐기물 인계서 제출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 물량 변동 시 변경계획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4: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07,273원
- 배정예산
- 49,948,000원
- 기초금액
- 49,94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426-000
- 참조번호
- 세연고등학교 공고 제2026-44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연고등학교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연고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407,273원
- 배정예산
- 49,948,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시방서_폐기물처리.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세연고등학교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가연성폐기물(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사. 기초금액: 금49,948,000원(추정가격 45,407,272원 + 부가가치세 4,540,728원)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서(전자입찰)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 및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참가자격(업종 등)을 필독하시고 견적 제출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참가자격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혹은 공동수급체)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페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는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업 차량기준: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업체 간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분담비율은 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38%, ➁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29%, ➂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33%으로 합니다(동일한 업체가 둘 이상의 업종에 대한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을 함께 분담하여 이행 가능).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부산광역시)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3. 용역시행방침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4.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5.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현지여건변동에 따른 폐기물처리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량 증감이 있는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량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 ◦ 계약이후 과업대상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 는 경우 ◦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착오로 과다, 과소를 상계한 물량이 적정 용역비를 초과한 경 우 ◦ 계약상대자의 수집⋅운반지체로 과업대상 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기타사항 ◦ 본 용역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 본 용역 시행 중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 및 발주청과 충분히 협의 후 처리한다. ■ 시 방 서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2.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 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 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우리청 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 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을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 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연고등학교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가연성폐기물(공내역서).xlsx ===
원가계산서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세연고등학교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가연성폐기물 | 금액 : 사천구백구십사만팔천원(₩49,948,000)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2.5% | ||||
| BS | [ 소 계 ] | |||||
| D4 | 폐기물처리비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세연고등학교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가연성폐기물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세연고등학교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가연성폐기물 | 1 | 01 | 1 | ||||||||||||||||
| 폐기물처리비(가연성) | 0101 | 6 | 2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세연고등학교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가연성폐기물 ]
단가대비표
단 가 대 비 표
| [ 세연고등학교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가연성폐기물 ] | |||||||||||||||||||||||||||
|---|---|---|---|---|---|---|---|---|---|---|---|---|---|---|---|---|---|---|---|---|---|---|---|---|---|---|---|
| 코 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번 호 | 비 고 | 품목구분 | 노임구분 | 소수점처리 | 자재구분 | |||||||||||||||
| 조달청가격 | PAGE | 거래가격 | PAGE | 유통물가 | PAGE | 물가자료 | PAGE | 조사가격2 | PAGE | 적용단가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물가자료 | 조사가격2 | 적용단가 | |||||||||||
| 5F55340A16DF014115C18956675830 | 혼합건설폐기물 | 폐합성수지 | 톤 | 340 하 | 230,000.00 | 230,000.00 | 자재 1 | ||||||||||||||||||||
| 5F55340A16DF014115C1895666B41A | 폐목재 | 가연성 | 149 하 | 40,910.00 | 75,000.00 | 40,910.00 | 자재 2 | ||||||||||||||||||||
| 5F55340A16DF015115E6E55C35FAA5 |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혼합건설폐기물 | 암롤트럭16톤 30km이하,중량기준 | 150(부록) | 74,930.00 | 74,930.00 | 자재 3 | |||||||||||||||||||||
| 5F14744366C322611577755D08A6DF857A18A5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92,887.00 | 192,887.00 | 자재 4 |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