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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공원수목 및 녹지대 유지관리공사(1구역)

경기도 이천시 · 수목·녹지·잔디 관리

계약업체
이레조경(주)
계약금액
73,847,53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147만원
참가
30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424810/06(화)73,847,5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이레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307810/06(화)73,847,5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이레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천시 공원 및 녹지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민의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온천공원, 서희테마공원, 마장근린공원, 이천역세권(서단)을 대상으로 수목 전정, 잔디·풀깎기, 제초, 교목 제거 등의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한다.

  • 낙엽수 전정(고사지·교차지 제거, 수형 정리)
  • 잔디깎기(예초 후 높이 30~40mm 유지, 잔재물 즉시 제거)
  • 풀깎기(평지 및 경사지 예초, 평지 식생 높이 50mm 이상 유지)
  • 제초(수목 하부·녹지대 잡초 제거, 뿌리 제거 원칙)
  • 교목 제거(고사목·전도 위험목 제거 및 잔재물 반출)
  • 월간 공원 유지관리 보고서 작성·제출(10월~11월 말, 매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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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원수목 및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 조경·녹지 관리 › 수목·녹지·잔디 관리

공원·녹지대의 수목 전정, 잔디깎기, 제초, 풀깎기 등 기존 녹지를 가꾸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 낙엽수 전정
  • 잔디깎기
  • 잔디 제초
  • 평지·경사지 풀깎기
  • 녹지 제초
  • 고사목·위험목 제거
  • 잔재물 수거·반출
  •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이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4,059,091원
기초금액
81,46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421-000
참조번호
이천시공고 제2026-2663호
공고기관
경기도 이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이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4,05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하반기 공원수목 및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

(1구역)

시 방 서

2026. 9.

목 차

1. 과업 개요 2 2. 유지관리 시방서 3 3. 특별 시방서 6 4. 공원유지관리 작업시기 및 공정관리 기준 8 5. 유지관리 특기사항 11 6.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12 7. 월간 유지관리 실적 확인표 13 8. 종합 의견 및 확인 14

1장 과업 개요

1-1. 과업명 2026년 하반기 공원수목 및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1구역) 1-2. 과업목적 이천시 공원 및 녹지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수립 이천 관내 공원 녹지대의 적기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 공원 이용 만족도 증대 등 1-3. 위치 및 면적 대상지 ① 온천공원 이천시 창전동 503 일원 (94,970m2) ② 서희테마공원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산21 일원 (142,467m2) ③ 마장근린공원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411 (15,317,9m2) ④ 이천역세권(서단) 이천시 증일동 56-5 일원 (14,212m2) 1-4.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5. 과업내용

2장 유지관리 시방서

2-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발주처의 감독 및 시방서를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 공종에 대하여 일절 하도급을 할 수 없다. 3) 공사 관련 제비율, 자재단가 등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발생하는 상황(파업 등)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4) 본 과업의 추진실적이 미비하거나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과업성과(기성내역 등)제출 시에는 반드시 계약 체결한 단가내역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 시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2부 작성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원과 관할 경찰서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3장 특별 시방서

3-1. 총칙 1) 적용 범위 ① 본 시방서는 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목 전정, 잔디깎기, 제초 등의 작업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다. ② 각 현장별 계약서, 산출내역서 또는 물량산출표에 명시된 공종에 한하여 본 기준을 적용한다. 2) 작업 기본 원칙 모든 작업은 기상 조건, 토양 상태 및 식생의 생육 상태를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해 식물 생육 저해 및 시설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품질 및 기록 관리 작업 시행자는 공정별 작업 전·후 사진을 기록하여 관리대장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준 미달 시 즉시 보완 또는 재시공한다. 3-2. 수목 전정 1) 일반사항 수목 전정은 수목의 수형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낙엽수를 대상으로 한다.

2) 낙엽수 전정 ① 작업내용 가. 교차지, 도장지 및 고사지를 제거하여 수형을 정리한다. 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가지를 제거하여 수목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다. 전정은 동절기 또는 이른 봄에 시행한다. ② 작업기준 가. 수종별 생육 특성을 고려하여 절단 위치와 범위를 결정한다. 나. 주간 및 주요 골격지 손상을 방지하여 수세 약화를 방지한다. 3-3. 잔디관리 1) 잔디깎기 ① 작업내용 가. 잔디의 균일한 생육과 이용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예초를 실시한다. 나. 잔디 표면의 높이를 고르게 유지하여 미관을 개선한다. 다. 생육 상태에 따라 작업 주기를 조정한다. ② 작업기준 가. 예초 후 잔디 높이는 30~40mm를 유지한다. 나. 과습한 상태에서는 작업을 금하며, 예초 잔재물은 즉시 제거한다. 2) 잔디 제초 ① 작업내용 가. 잔디 내 발생한 잡초를 제거하여 잔디 생육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나. 잡초 발생 초기 단계에서 선별적으로 제초를 실시한다. 다. 필요 시 반복 제초를 통해 확산을 방지한다. ② 작업기준

가.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초 후 토양 유실 및 잔디 뿌리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 풀깎기 1) 평지 풀깎기 ① 작업내용 가. 잔디 외 녹지 및 평탄 구간을 대상으로 예초 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야 확보 및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다. 녹지 전반에 걸쳐 균일한 높이를 유지한다. ② 작업기준 가. 예초 후 식생 높이는 50mm 이상 유지한다. 나. 예초 부산물은 즉시 수거한다. 2) 경사지 풀깎기(경사 25도 이내) ① 작업내용 가. 사면 및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예초 작업을 실시한다. 나. 작업 전 경사도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한다. 다.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기준 가.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작업을 시행한다. 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미끄럼 및 전도 사고를 방지한다. 3-5. 제초 1) 녹지 제초 ① 작업내용 가. 수목 하부 및 녹지대에 발생한 잡초를 제거한다. 나. 잡초 밀집 구간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다. 수목 생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작업기준 가. 수목 뿌리 노출 및 토양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제초 부산물은 즉시 수거한다. 3-6. 교목 제거 1) 관수 ① 작업내용 가. 고사목 또는 전도 위험이 있는 수목을 제거한다. 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② 작업기준 가. 작업 전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나. 제거 후 현장을 즉시 정리한다.

4장 공원유지관리 작업시기 및 공정관리 기준

4-1. 적용 원칙 1) 본 시방서는 공원 유지관리 작업을 계절별 생육 특성과 작업 목적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작업 시기, 횟수, 방법을 규정한 기준 문서이다. 2) 본 유지관리 계획은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닌 계획 기반 관리, 실제 작업 실적을 축적하여 차년도 유지관리 기준 및 물량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연간 유지관리 작업시기 공정표에 제시된 작업 항목에서 실제 적용 여부 및 시행 횟수는 각 현장별 계약서, 산출내역서, 물량산출표에 따른다. 5) 기상 조건, 현장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독자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6) 모든 작업은 수세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7) 모든 유지관리 작업은 아래 항목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① 수목의 수세 유지 ② 이용자의 안전 확보 ③ 공원의 경관 및 기능 유지 작업 간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계절별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구성하였다. 4-2. 작업시기별 유지관리 공정표 < 하반기 유지관리 작업시기 공정표 >

※ 기상 조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자 협의 하에 조정 가능 4-3. 낙엽수 전정 1) 일반 낙엽수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 공정표 참조 - 내용: 휴면기 전정, 수형 형성 2) 작업내용 - 고사가지, 병해충 피해 가지 및 교차 가지 제거 - 수형 유지 및 통풍·채광을 위한 가지 정리 3) 유의사항 - 개화 전 전정 금지 - 꽃눈 형성 가지 최대한 보존 - 전정 후 발생한 가지와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반출 4-4 잔디깎기 1) 적용 시기 - 공정표 참조 2) 작업 내용 - 잔디의 적정 높이 유지 - 균일한 생육 유지 3) 유의사항 - 1회 절단량은 생육 높이의 1/3 이내 - 동절기 휴면에 대비하여 지나친 저예초 금지 - 필요 시 관수 병행 - 작업 후 잔디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반출 4-5. 풀깎기(예초) 1) 적용 시기 - 공정표 참조 2) 작업 내용 - 평지 및 경사지의 잡초 예초 - 시야 확보 및 이용 안전성 확보 3) 유의사항 - 경사지 작업은 상·하부 동시작업을 피하고 안전거리 확보 - 예초기 사용 시 돌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시행 - 수목, 시설물 및 초화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 과도한 저예초 금지 - 작업 후 발생한 비산물 즉시 수거하여 반출 4-6. 제초

1) 적용 시기 - 공정표 참조 2) 작업 내용 - 화단, 수목 근원부, 시설물 주변 잡초 제거 - 뿌리 제거 원칙 3) 유의사항 - 예초 작업과 중복 금지 - 토양 교란 최소화 - 수목 뿌리 손상 주의 - 제거한 잡초는 잔디밭이나 현장 방치 금지 4-7. 교목 제거 1) 적용 시기 - 고사목, 전도 위험목 등 제거 필요 수목 발생 시 시행 - 작업 대상 및 작업 시기는 현장 여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결정한다. 2) 작업 내용 - 고사하거나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회복이 어려운 교목 제거 - 부패, 기울어짐, 뿌리 들림 등으로 전도 또는 낙지 위험이 있는 교목 제거 - 공원 이용자의 안전 및 주변 시설물 보호를 위해 제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작업 실시 - 제거 작업 후 발생한 가지, 줄기 및 기타 부산물은 즉시 수거 · 반출 3) 유의사항 - 교목 제거 전 작업구역을 통제하고 안전표지판 및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한다. - 제거 대상 수목 주변의 시설물, 수목 및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 고소작업 및 장비작업 시 작업반경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한다. - 제거 작업 완료 후 잔재물 및 부산물을 즉시 반출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1) 감독자는 제출된 유지관리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 수정 또는 개선 사항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및 제안 사항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기존 교목의 제거, 이식 또는 존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의사, 산림기술자 또는 수목 진단 전문기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목의 생육 상태, 고사 여부, 안전성 등을 사전에 판정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1]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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