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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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모사 열스트레스 평가 시스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기타 연구장비
- 추정가격
- 2.0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환경 모사 열스트레스 평가 시스템 제작·설치
요약 AI 요약
우주항공·국방·자동차 전장·통신장비·전력반도체용 고신뢰성 반도체 패키지·모듈의 접합부 열피로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반복 온도사이클 환경을 만들면서 다채널 저항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환경 모사 열스트레스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 –70~+180℃ 범위의 반복 온도사이클을 부여하는 Rapid-Rate Thermal Cycle Chamber(온도 제어부, 냉각 시스템, 데이터 기록장치 포함)
- 온도사이클 시험 중 최대 120채널 이상의 저항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Conductor Resistance Evaluation System(1mΩ~1MΩ 이상, 최소 3초 이내 측정)
- 저항 증가·순간 단선·영구 단선을 검출하고 cycle 단위 저항 변화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
- 챔버와 저항 측정 시스템을 연동하는 제어·인터페이스 구성(표준 산업용 통신 인터페이스)
- 온도 이력·저항 변화·단선 발생 시점을 저장·관리하는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 MIL-STD, JEDEC 등 신뢰성 평가 규격 기반 온도사이클 시험과 실시간 전기적 특성 모니터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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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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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09,090,909원
- 배정예산
- 232,058,000원
- 기초금액
- 223,100,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20,909,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서-R26BK01739401_국가,제한,규가.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R26BK01739401_국가,제한,규가.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물품규격평가기준서_환경 모사 열스트레스 평가 시스템_보완.hwpx · 공고규격서
- PDF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물품규격평가기준서_환경 모사 열스트레스 평가 시스템_보완.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180일
- 품명
- 열충격시험기 (4111463001)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산출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량 및 구성 | 10점 |
| 요구 규격 충족성 | 10점 |
| 주요 성능의 적정성 | 10점 |
| 부속장치의 적정성 | 10점 |
| 제품의 품질 및 신뢰성 | 10점 |
| 성능시험의 적정성 | 10점 |
| 제품의 호환성, 확장성 | 5점 |
| 참여인력의 적정성 | 5점 |
| 보유 기술·지식 | 5점 |
|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 5점 |
| 신용평가등급 | 10점 |
| 납품 완료 후 교육내용 | 5점 |
| 하자보수방안의 충실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환경 모사 열스트레스 평가 시스템 제작·설치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기타 연구장비
온도사이클 챔버와 다채널 저항측정 시스템을 제작·납품·설치하는 연구용 시험장비 구매로, 이화학 분석기기·전기계측·반도체 공정장비 등 특정 세부에 들지 않는 연구·실험 장비에 해당한다.
- Rapid-Rate Thermal Cycle Chamber 본체(–70~+180℃, PID 컨트롤러, 수냉식 냉각, 디지털 레코더)
- Conductor Resistance Evaluation System(120채널 이상 저항측정부, 내열 측정 케이블)
- 제어·인터페이스 구성(챔버-측정기 연동, 산업용 통신,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 제작도면 승인, 포장·운반, 현장 설치(인천 연수구 PP1동 2039호)
- 시운전 및 검수 대응, 장비 운용 교육 2회, 1년 하자보수
딸린 일 · 장비 운용 교육·하자보수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연구·분석장비 유지보수
납품 장비의 운용 교육과 1년 무상 하자보수·사후 운용지원(A/S)으로, 연구·분석장비 유지보수에 해당한다.
- 장비 설치 후 1년 내 무상 2회 교육
- 하자보증기간 12개월 무상 복구
- 부품·소모품 수급 등 운용지원(AFTER SERVICE) 체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40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9,090,909원
- 배정예산
- 232,058,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70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성품인가 제작인가, 규격이 우리 모델에 맞나(기존 설비와 호환 포함), 기술·규격 평가를 넘나, 납기(2주~5개월, 고정된 끝 날짜)를 맞추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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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I 규격 개요
1. 납품요구 기간 ○ 계약 후 180일 이내 2. 용도 ○ 우주항공, 국방, 자동차 전장, 통신장비 및 전력반도체 분야에서는 고신뢰성 반도체 패키지·모듈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반복적인 온도 변화 환경에서 접합부 및 인터커넥트의 열피로 내구성 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우주항공 반도체 패키지·모듈은 발사 및 운용 과정에서 반복적인 열스트레스에 노출되며, 패키지-보드 간 솔더 접합부, 범프, 인터커넥트 및 기판 계면에서 저항 증가, 순간 단선, 영구 단선 및 접합 열화가 발생할 수 있어 규격 기반 온도사이클 신뢰성 평가가 필요함 ○ 기존 환경시험 장비는 고온·저온 조건 부여 또는 시험 전·후 특성 비교 중심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온도사이클 시험 중 다수 접합부의 저항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고장 발생 시점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우주항공 반도체 패키지·모듈의 신뢰성 검증 및 고장 메커니즘 분석을 위해서는 반복 온도사이클 환경을 구현하면서, 다채널 실시간 저항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 모사 열스트레스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우주항공 반도체 패키지, 전력반도체 모듈, 전자모듈 및 첨단 패키징 시편에 대해 –70~+180℃ 범위의 온도사이클 환경을 부여하여 접합부 열피로 내구성 평가가 가능함 - 온도사이클 시험 중 최대 120채널의 저항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복수 시편 및 다수 접합부의 저항 증가, 순간 단선, 영구 단선 및 접합 열화 발생 시점을 cycle 단위로 분석할 수 있음 - 패키지·모듈·보드레벨 신뢰성 평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DB화하여, 우주항공 반도체 및 고신뢰성 첨단 패키징 제품의 수명 예측, 고장분석 및 공정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음 - MIL-STD, JEDEC 등 신뢰성 평가 규격 기반의 온도사이클 시험과 실시간 전기적 특성 모니터링을 연계하여, 우주항공 반도체 신뢰성 검증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이 가능함 ○ 본 장비는 기존 단순 온도사이클 또는 열충격 장비와 달리, 반복 열스트레스 환경에서 접합부의 전기적 열화 거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 ○ 따라서 우주항공 반도체 패키지·모듈의 온도사이클 신뢰성 평가, 접합부 열피로 분석 및 실시간 전기적 열화 검증을 위해 다채널 저항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환경 모사 열스트레스 평가 시스템이 필요함
3. 주요 구성품 ○ Rapid-Rate Thermal Cycle Chamber - 온도사이클 챔버 본체 : –70℃ 이하 ~ +180℃ 이상 대응 - 내부 시험공간 : 패키지·모듈·보드레벨 시편 장착 가능 구조 - 온도 제어부 : 프로그램 기반 반복 온도사이클 제어 - 냉각 시스템 : 고·저온 반복 시험용 냉각장치 포함 - 데이터 기록장치 : 온도 이력 및 시험조건 기록 기능 포함 - 전원 및 설치 구성 : 산업용 3상 전원, 이동·설치 부대 구성 포함 ○ Conductor Resistance Evaluation System - 다채널 저항 측정부 : 100채널 이상 동시 측정 가능 - 저항 측정 범위 : mΩ급 저저항 ~ MΩ급 고저항 영역 측정 가능 - 측정 간격 : 초 단위 주기적 자동 측정 가능 - 측정 범위 설정 : 저저항~고저항 자동 범위 설정 기능 포함 - 실시간 모니터링 : 저항 증가, 순간 단선 및 영구 단선 검출 가능 - 데이터 저장 기능 : cycle 단위 저항 변화 데이터 저장 가능 - 내열 측정 케이블 : 고온·저온 반복 환경 대응 ○ 제어 및 인터페이스 구성 - 챔버-측정기 연결부 : 챔버 내부 시편과 외부 측정장치 연동 가능 - 챔버 제어 시스템 : 온도조건 설정 및 시험 진행상태 확인 가능 - 측정 시스템 연동부 : 챔버와 저항 측정 시스템 연동 가능 - 통신 인터페이스 : 표준 산업용 통신 인터페이스 적용 -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 온도 이력, 저항 변화, 단선 발생 시점 저장·관리
4. 성능 및 규격 ○ Rapid-Rate Thermal Cycle Chamber - Controller · PID type controller · 컬러 터치 스크린 타입(7인치 이상). · 이더넷 포트 지원 : 모니터링, 데이터 저장, 설정, 조작, 유지보수, 이메일 경고 등 지원. · 설정 범위 : 시간(0 ~ 9,999 hours 59minutes), 사이클(1 ~ 9,999 cycles) · 테스트 패턴(프로그램) : 고정값 운전 / 스텝프로그램 20개 이상 / 사이클프로그램 20개 이상. · 정률온도변화(Linear ramp rate) 설정(℃/min.) 및 입력 필수. · 시료온도 기준 제어 필수. · 외부 저장장치 : USB 2.0, data logging, read/write program. - Performance(under IEC60068-3-5) · 온도 범위 : -70 ~ +180℃ 이상 · 온도 변동폭 : ±0.5℃(전범위) · 조건별 온도 변화율(상승/하강) - 관련 테스트 테이터 제출 필수. 1) -70 ~ +180℃ : 18℃/min. 이상. 2) -40 ~ +125℃ : 20℃/min. 이상. 3) -40 ~ +125℃(linear ramp rate with PCB 5kg) : 15℃/min. 이상(시료온도기준제어). · 허용열부하 : 8kW at -20℃ · JESD22-A104 / AEC-Q100 / IPC-9701 / IEC60068-2-14Nb 규격 대응 필수. · 접속저항측정시스템과 통신 연동 운전 및 실시간 데이터 취득 필수. - Construction · 내부 크기 : W800 X H500 X D400mm 이상 · 외부 크기 : W1,000 X H1,900 X D2,000mm 이하. · 무게 : 1,000kg 이하 · 내부 재질 : Stainless steel plate · 선반 : Mesh type stainless steel, 2개 이상. · 냉동시스템 : 수냉식(Water cooling condenser) - 냉각수 공급장치 포함 · 소음 수준 : 65dB 이하. · Cable port : 25 x 100mm(좌/우, 각 1개) · 시료온도제어용 온도 센서 · Digital recorder · 전원 : 220V, 3상, 60Hz - Safety standards(국제 안전 규격) · ISO 12100
· IEC 60204-1 · IEC 61000-6-2 / 6-4 · Compliance with CE(COC) - 인증서 제출 필수 - Safety devices · 과열·과냉 방지, 누전차단, 도어 인터록, 냉각계통 보호, 센서 단선 검출 기능 포함 - 보조기능 · 알람, 유지보수 정보, 적산계, 도움말 기능 제공될 것. · 타이머 프리셋, 경보 이력 표시될 것. · 정전복구 설정, 백업작동 설정 가능할 것. · 접속저항계측시스템과 통신 연동 운전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함. ○ Conductor Resistance Evaluation System - 측정 채널 수 : 120채널 이상 - 측정 간격 : 최소 3초 이내(10 채널당) - 저항 측정 범위 : 1 mΩ ~ 1 MΩ 이상 - 측정 케이블 : 내열 플랫 케이블 3 m 이상 * 열충격시험기와 통신 연동 운전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함. 5. 납품 조건 ○ 납기 - 계약후 180일 이내 6. 설치 및 검수 ○ 설치 장소 - 계약업체는 제품이 공급되는 즉시 우리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설치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5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 PP1동 2F 2039호 ○ 검수 - 검수는 지정한 날짜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검수자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함 - 시운전 검사항목은 검수기간 내에 검수자가 지정하는 시험 사양을 수행함과 동시에 장비의 기본 사양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최종 합격유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평가항목에 맞추어 직접 테스트하여 확인하고, 측정결과가 제시된 목표치를 달성하면 합격한 것으로 판단함. - 제품의 운반, 설치, 검수 등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함 (전기, 토목, 기계설비, 재료, 검수자의 출장비 등을 포함)
7. 기타 조건 ○ 기타 사항 - 장비 설치 후 1년내 무상 2회 교육 - 워런티 하자 보수 1년 8. 교육 ○ 장비 운용 교육 - 장비 설치 후 1년 내 무상 2회 교육
Ⅱ 일반 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물품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ㅇ 계약상대자는 물품(장비)의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시험장비 제작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작도면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ㅇ 물품(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ㅇ 계약 후 납품된 물품(장비)의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ㅇ 물품(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계(Ⅰ+Ⅱ+Ⅲ) | 100 | ||||
| Ⅰ. 제품규격 | 1. 규격내용 | 가. 수량 및 구성 | 10 | 80 | [별표1] |
| 나. 제시규격의 적정성 | |||||
| ① 요구 규격 충족성 | 10 | ||||
| ② 주요 성능의 적정성 | |||||
| ③ 부속장치의 적정성 | |||||
| 다. 제품의 품질, 성능시험 | |||||
| ① 제품의 품질 및 신뢰성 | 10 | ||||
| ② 성능시험의 적정성 | |||||
| 라. 제품의 호환성, 확장성 | 5 | ||||
| 마. 참여인력의 적정성 | |||||
| 바. 보유 기술․지식 | |||||
| 사.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 |||||
| Ⅱ. 수행능력 | 1.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10 | 10 | [별표2] |
| Ⅲ. 사후관리 | 1. 사후교육 | 가. 납품 완료 후 교육내용 | 5 | [별표1] | |
| 2. 유지보수 | 가. 하자보수방안의 충실성 |
참가자격
| 우편번호: | 35347 | ||||||||||||||||||||||||||||||
|---|---|---|---|---|---|---|---|---|---|---|---|---|---|---|---|---|---|---|---|---|---|---|---|---|---|---|---|---|---|---|---|
| 주소: |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
|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이윤영, ☎ 070-4056-8327, FAX 0505-730-1723 | ||||||||||||||||||||||||||||||
| - 주소: |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
| ○ 수요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이승옥 ☎ 041-589-8547(계약관련) / 손준혁, ☎ 010-6686-0384(규격관련) | ||||||||||||||||||||||||||||||
| 대전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9401-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환경 모사 열스트레스 평가 시스템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열충격시험기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2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계약 후 180일 이내 | ||||||||||||||||||||||||||||||
| 추정가격: | 20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
| 기타사항: | |||||||||||||||||||||||||||||||
|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1.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이메일 lyy4151@korea.kr 또는 팩스 0505-730-1723로 담당자(이윤영: 070-4056-83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12 10:00 |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4 10:00 | ||||||||||||||||||||||||||||||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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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열충격시험기(41114630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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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
| -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
| ①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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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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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규격(기술) 평가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
| ·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 |||||||||||||||||||||||||||||||
|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1. |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 ||||||||||||||||||||||||||||||
| 2. |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 ||||||||||||||||||||||||||||||
| 3. |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
|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 ||||||||||||||||||||||||||||||
| 2.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 |||||||||||||||||||||||||||||||
|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2.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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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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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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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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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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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