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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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진례 C-1BL 아파트 전기공사 디젤발전기 제작 및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추정가격
2.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지남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디젤발전기 제작·설치

요약 AI 요약

김해진례 C-1BL 아파트 전기공사에 들어갈 디젤발전기 1대(1100kW, 엔진 비상출력 기준)를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전 등 비상시 아파트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발전 설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 디젤엔진과 3상 동기발전기를 일체로 조립한 엔진발전기 세트(정격출력 110% 부하에서 1시간 이상 운전, 12시간 이상 안정 가동)
  • 발전기 운전반(자립폐쇄형 또는 탑재형): 기동·정지·부하투입·차단의 수동/자동 운전, 각종 보호장치 경보·제어, 화재시 소방운전 기능
  • 축전지 시스템(밀폐 고정형 납축전지)과 주·예비 이중화 충전기
  • 배기장치(배기관, 소음기, 플렉시블 조인트) 및 매연저감장치(링겔만비탁도 2도 이하, 배압 60mbar 이하)
  • 방음루버(소음감쇄량 6dB 이상) 및 환기장치
  • 연료계통(보조연료탱크, 연료배관)과 발전기 운전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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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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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79,860,647원
배정예산
310,496,342원
기초금액
296,5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27,986,06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디젤발전기 (2611160101)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수량
1 식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4:00오늘
개찰10/13(화) 15:00오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디젤발전기 제작·설치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디젤발전기는 전원·UPS·축전지·발전기 세부에 드는 비상전원 설비다.

  • 제작도면·시공상세도 등 제출물 작성
  • 발전기 기초 설치 및 내진스토퍼 시공
  • 배관·배선·접지·도장
  • 배기장치·소음기·매연저감장치 설치
  • 방음루버·환기장치 설치
  • 연료계통(보조연료탱크·배관) 설치
  • 축전지·충전기 설치
  • 시운전 및 성능시험(ISO 8178 D2 등)
  • 발주자 교육
  • 하자보수(3년)
  • 예비품·공구 납품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37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9,860,647원
배정예산
310,496,342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883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정격·방식(Online, kVA, 단상·3상)을 맞출 제품이 있나, 모델·순정품 지정으로 공식 공급원만 되나, 가격을 열기 전 규격심사를 통과하나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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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관련근거구분세부 내용
ISO
8528-1
비상
출력
- 정전시 짧은 시간동안 급변하는 부하에 견딜수 있는 출력을 요구하는 경우
- 연간 최대 200시간의 운전 한도내에서 평균부하율이 비상출력의 80%인 변동부하에 적용
상용
출력
- 상용전원을 대신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
- 연간 최대 500시간의 운전 한도내에서 평균부하율이 상용출력의 70%를 초과하지 않고, 12시간 운전 주기 중 1시간 동안 10%의 과부하 운전 허용
연속
출력
- 운전 시간의 제한이 없고, 연속출력 정격의 100%이하의 부하로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1.4 비용부담 (1)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① 발전기 설치후 전체성능시험을 완료하고 LH에 인계할 때까지 발생되는 안전관리(화재, 감전사고예방등)비용 ② 사용기기의 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수급인은 계약 후 다음의 제출물을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외형도 및 배치도 ② 운전반 가. 외형도 나. 내부구조도, 결선계통도 다. 회로도(자동운전 및 보호회로 포함) : 총괄계통도 1장 및 연결도면 2종류 ③ 엔진제어반 가. 외형도 나. 기기 배치도 다. 엔진예열회로 ④ 기타 가. 소음기 나. 매연저감장치(필요시) 다. 배기덕트 라. 경유탱크 ⑤ 주요 자재목록 및 제조업자 카탈로그 (2) 제작시방서 (3) 기술자료 ① 화재예방대책 ② 소음, 진동 및 대기오염 등의 환경대책 ③ 발전기설치 안내서 ④ 시운전 안내서 (4) 시험성적서 등 ①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자재인 경우에는 그 제품임을 증빙하는 증빙서류 사본 ② 디젤엔진은 엔진제조업체 자체시험(자체시험 불가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③ 매연저감성능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필요시)

④ 내진구조계산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3.1.2 (3) 내진스토퍼 관련) ⑤ 제어반 제어장치 공인시험(형식시험, 검수시험) 성적서 (5) 공급자 성능신고서(부록1) (6)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사항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5.2 시공계획서 (1) 제작ㆍ납품일정표 (2) 설치일정표 1.5.3 시공상세 도면 (1) 발전기 배치 및 설치도 (2) 배기 및 환기계통 배치 및 설치도 (3) 연료계통의 배치도 (4) 발전기 운전반 설치위치 (5) 발전기 운전반내 케이블 연결 상세도 (6) 수배전반으로 인출하는 내화절연버스덕트 및 접속도 1.5.4 준공서류 (1) 도면 5부(1부는 재생 가능한 원본) (2) 사용설명서 ① 발전기 점검, 사용 및 유지관리 설명서 5부 (3) 시험성적서 ①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1.6 품질보증 1.6.1 품질조건 (1) 비용부담 ① 시험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② 전력 수전후 전체 성능시험을 완료하고 LH에 인계할 때까지 발생되는 안전관리비(화재, 감전사고 등) (2) 기타 ①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의거 관계기관과의 수속(위험물설치신고 및 완공검사)을 공사를 대행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필하여야하며 공사계획신고, 사용 전 검사, 소방시설완공검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옥외전기 수급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납품업자)은 납품설치 시 관련 시공업체에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① 제어반 및 기타설비 표 1.6.3-1

설비부분품 명시험성적서 발행기관비 고
설비부분품 명공인기관제조업자비 고
제어반차 단 기
디지털복합계전기
변성기류
기 타
◎
◎
◎
◎
ACB
PT, CT
기타설비충 전 기
축 전 지
밀폐고정형납축전지

(2) 발전기는 단체표준제품인증을 필하여야하며, 시험항목은 SPS-KEMC 1111-0570의 8.검사시험방법과 같다. ① 구조시험 ② 종합전압변동 특성시험 ③ 주파수변화시험 ④ 발전기 전압변화시험 ⑤ 발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 동시변화시험 ⑥ 발전기의 전압조정범위시험 ⑦ 파형의 왜형율 시험 ⑧ 온도시험 ⑨ 절연저항시험 ⑩ 상용주파내전압시험 ⑪ 여자장치의 구조시험 ⑫ 여자장치의 상용주파내전압시험 ⑬ 여자장치의 온도시험 ⑭ 여자장치의 절연저항시험 ⑮ 효율산정시험 비고 : 1. 엔진과 발전기가 조립되어 있을 때는 효율산정시험은 제외할 수 있다. 2. 브레시레스 여자방식의 경우 ⑧, ⑨, ⑩, ⑮의 각항에 대해서는 발전기와 교류여자기를 조립해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⑧, ⑩, ⑮항의 시험은 동일설계로 반복 제작된 기종에 있어서는 그 기종의 대표 1대에 대해서 실시된 시험결과를 갖고 해당기의 시험성적으로 할 수 있다. 1.6.4 시공확인 및 점검 (1) LHCS 10 10 15 품질관리의 시공확인에 따른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공정 단계별 주요검사항목은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일반사항에 따른다. 1.6.5 중간공정관리 (1) 수급인은 동시준공 90일전에 사용전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수배전반 제조업자 및 중앙감시반 및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제조업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발전기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1.6.6 공인기관의 시험(정전부하 차단 등 화재시 소방운전 기능을 수행하는 비상발전기 운전반에 한함) (1) 발전기운전반은 공인기관에 아래의 내용에 대한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화재시 소방운전이 가능함을 제어반 전면에 표기할 것. ② 발전기 운전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③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1.7 안전관리 (1) 수급인은 납품설치시부터 정상동작 확인을 완료하여 LH에 인계할 때까지 발생되는 모든 안전관리사고(화재, 감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타 사업자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수급인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수지연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 품질보증 1.8.1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건축수급인과 발전기 기초공사 및 흡입ㆍ배기구 설치 등 건축시공분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주요 협의 사항 가. 그릴 고정창 적정면적 확보 나. 그릴 고정창 동일 벽면 설치 지양(역류방지) 다. 차폐시설 설치(동일 벽면 설치 시) 라. 건축 구조물에 관한 사항 등 (2) 발전기실내 급수 및 오ㆍ배수와 관련된 배관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옥외전기공사, 수배전반, 중앙감시반 및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제조업자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 하여야 한다. (4) 시공한계 ① 건축공사 수급인 시공분 가. 발전기 기초공사, 급기·배기구 설치

② 전기공사 수급인 시공분 가. 수배전반에서 발전기 운전반까지 버스바 설치, 수배전반에서 매연저감장치 제어반까지 전원공급 ③ 기타 지급자재 수급인 시공분 가. 디젤발전기 셋트(운전반 포함) 설치 나. AVR용 전자식 포텐션 미터 1.8.2 하자보증기간 (1) 수급인은 발전기의 종합 시운전 검사완료일(옥외 전기공사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1.9 운반, 보관, 취급 (1) 장비를 받침대 위에 놓고 장비 세트를 습기나 오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내부에 플라스틱 포장재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장비는 포장된 채로 현장에 보관을 하고 대기습도, 오물 및 지표수로부터 보호를 하여야 한다. 1.10 현장조건 (1) 설치장소 : 옥내 (2) 설치높이 : 표고 1000 m 이하 1.11 유지관리 1.11.1 유지보수품 (1) 예비품 ① 연료필터(1회 교환용) 1식 ② 오일필터(1회 교환용) 1식 ③ 오일온도계 1개 ④ 냉각수온도계 1개 ⑤ 팬 벨트(FAN BELT) 3개 ⑥ 파이럿 램프(PILOT LAMP) 10개 ⑦ 퓨즈(FUSE) 10개 ⑧ PAINT 2L ⑨ ALARM POINTS 1식 (2) 공구 ① 몽키스패나(대, 중, 소) 각1개 ② 프라이어(150 ㎜) 1개 ③ 롱로스 프라이어 1개 ④ 펜치(8 인치) 1개 ⑤ 니퍼(6 인치) 1개

⑥ 양구 스패너(9∼23 ㎜) 1세트 ⑦ 드라이버(대, 중, 소 : +, -) 각1개 ⑧ 검전드라이버 1조 ⑨ 렌치(각 규격별) 1세트 ⑩ 공구박스 1개 ⑪ 휠타 교환용 공구 1세트 1.11.2 발전기의 점검, 사용 및 유지관리 설명서 (1) 내용별 점검사항 ① 외관점검 ② 세부점검 ③ 임시점검 (2) 실시주기별 점검사항 ① 일상점검 ② 정기점검 ③ 임시점검 (3)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설비의 안전운전요령 ② 환경정비 ③ 취급자의 교육 ④ 자료의 정비 2. 자재 2.1 일반사항 (1) KCS 31 60 20 (1.2.1)을 따른다. 2.2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3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2.4 엔진발전기 세트 (1) 엔진발전기 세트는 이 시방과 도면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엔진발전기 세트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전을 제공할 고품질의 신제품이어야 한다. (3) 엔진과 발전기는 디스크형의 플렉시블 커플링에 의해 직결되어야 한다. (4) 엔진발전기 세트는 정격 회전수의 120%에서 1분간 운전할 경우의 과속도에 견디어야 하며, 관련사항이 기재된 엔진제작사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엔진발전기 특성 (1) 엔진발전기 세트는 정격출력의 110 % 부하에서 1시간 이상 운전에 견디어야 하며, 정격출력으로 12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2) 엔진발전기 세트의 모든 보조장비는 정격출력의 110 %에서 연속운전이 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3) 엔진발전기 세트의 속도변동률(주파수변동률)은 정격부하에서 무부하로, 무부하에서 정격부하로 운전시 정격속도(주파수)의 ± 5 % 이내이어야 한다. (4) 엔진발전기 세트는 정격 회전수의 120 %에서 1분간 운전할 경우의 과속도에 견디어야 한다. (5) 엔진발전기 세트의 전압변동률은 정격부하에서 무부하로, 무부하에서 정격운전시 정격역률 (80 %)에서 정격전압의 ± 2.5 % 이내이어야 한다. (6) 엔진발전기 세트의 전압조정 범위는 무부하 상태에서 정격속도로 회전시 출력정격 전압의 ± 5 % 이상 이어야 한다. (7) 엔진발전기 세트의 출력파형은 무부하 및 정격출력전압에서 파형왜형률이 10 % 이내이어야 한다. (8) 발전기의 절연내력시험은 정격주파수에서 다음 전압을 1분간 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① 전기자 권선 : 정격전압 2배+1,000 V (최저 1,500 V) ② 계자권선 : 계자권선의 정격전압× 10배 (최저 1,500 V, 최대 5,000 V) (9) 발전기의 절연저항은 상온(5∼40 ℃),상습(40∼85 %)에서 권선상호간 및 권선과 외함 (FRAME)간을 측정하고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전기자 : 500 V 메가로 3 ㏁ 이상 ② 계 자 : 500 V 메가로 3 ㏁ 이상 2.6 디젤엔진과 부속품 2.6.1 디젤엔진 제원 (1) 사용연료 : 경유 (2) 속도조절 : 전자식 엔진속도조정기(GOVERNOR) (3) 시동방식 : 전동식 충전기부 (4) 회 전 수 : 1,800 RPM(2,000kW초과 900RPM 또는 1,800RPM) (5) 냉각방식 : 라디에이터 냉각방식 (6) 행 정 : 4 사이클(Cycle) 2.6.2 조립 (1) 엔진은 강체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엔진은 공장에서 완전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엔진은 진동스트레스를 지탱하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4) 엔진은 제조업자의 표준도장과 색으로 전체를 칠해야 한다. (5) 엔진은 동절기에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자동온도조절에 의한 예열장치를 하여야 한다. 2.6.3 엔진속도조정기 (GOVERNOR) (1) 엔진속도 조정기는 발전기 세트의 속도를 조정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안정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2.6.4 라디에이터 (1) 라디에이터는 최소한 정격출력의 110 % 부하에서도 규정온도 이하로 엔진을 냉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2) 냉각수 용액은 깨끗한 물과 부동액을 혼합하여 –20 ℃에서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부동액의 혼합비율은 엔진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따른다. 2.6.5 윤활유계통 (1) 윤활유 압력을 감지하는 압력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윤활유의 압력저하를 감지하는 저유압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윤활유의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엔진에 사용되는 오일의 종류는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따른다. (5) 엔진에는 윤활유 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2.6.6 속도검출장치 (1) 엔진 회전속도를 검출할 때에는 전압검축식 또는 마그네트 픽업을 이용하여 신호를 받아 그 신호에 의해 동기속도와 과속도 검출을 하여야 한다. (2) 회전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6.7 시동 및 정지 (1) 시동

2.6.10 디젤엔진제어반 (1) 기계류 ① 윤활유압력계 ② 윤활유온도계 ③냉각수온도계 ④ 축전지전압계 ⑤ 회전속도계 ⑥ 운전시간계 (2) 스위치류 ① 자동 및 수동선택 스위치 ② 시동스위치 ③ 정지스위치 ④ 비상정지스위치 (3) 표시램프류 ① 저유압 ② 냉각수 과온도 ③ 과속도 ④ 시동실패 2.7 발전기 2.7.1 발전기 제원 (1) 형 식 : 개방형 3상 동기발전기(회전계자형, 방적보호형) (2) 정격전압 : 3 Φ 4 W 380/220 V (3) 용 량 : 도면 참조 (4) 주 파 수 : 60 ㎐ (5) 회 전 수 : 1,800 RPM –4극(2,000 kW초과 900 RPM-8극 또는 1,800RPM -4극) (6) 역 률 : 0.8 이상(지상) (7) 효 율 : 2.7.6항에 따른다. (8) 정 격 : 비주기적 사용에 대한 정격(S9) (9) 정격출력 : 비상출력(세부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름) (10) 여자방식 : 브러시리스 방식(Brushless type) 2.7.2 발전기권선 및 리드선 (1) 발전기권선 및 리드선의 절연은 Class F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회전자와 보호도체는 외부와 전기적 연결을 위하여 커넥터를 갖추어야 한다. 2.7.3 접 지 (1) 발전기의 중성선을 제외하고는 대지로부터 발전기세트의 AC 전기적 요소들을 절연시켜야 한다. (2) 발전기의 중성선은 견고하게 접지되어야 한다. 2.7.4 여자기 (1) 여자기는 발전기에 내장되어야 하고 발전기와 동기이어야 한다. (2) 회전아마추어 및 회전정류자형이어야 한다. (3) 여자기 AC출력은 3상이어야 하고 3상 전파 반도체 정류기를 사용하고 서지전압에 대한 보호를 준비하여야 한다. (4) 여자기를 발전기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시켜야 한다. 2.7.5 전압조정기 (1) 여자기의 제어로서 발전기전압을 조정할 반도체 자동전압 조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전압조정기 안에 있는 전력반도체 장치와 조정기 부속장치를 위해 과부하 보호장치 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압조정기는 발전기운전반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한전 계통과의 병렬운전을 위하여 CTTS를 통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7.6 발전기 규약효율 (1) 발전기 규약효율은 다음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7.6-1

정격출력(㎾)효 율정격출력(㎾)효 율
20
30
40
50
60
75
100
125
150
175
200
80.0
82.5
84.3
85.2
85.7
86.7
87.6
88.1
88.9
89.0
89.5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이상
90.0
90.6
91.0
91.3
91.5
91.9
92.3
92.5
92.8
93.0
93.2이상

2.8 발전기운전반(자립폐쇄형) 2.8.1 운전반 개요 (1) 운전반 중 자립폐쇄형 적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엔진운전반 제외) (2) 운전반은 기동, 정지, 부하투입 및 차단이 수동과 자동으로 운전되고, 각종 보호 장치에 의한 경보표시 및 제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전반은 수배전반, 중앙감시반,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소화설비 제어반, 태양광발전설비, 발전기 출력단자와의 연결기능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8.2 기중 차단기(ACB) (1) 형 식 : 인출형 (2) 정 격 전 압 : AC 600 V (3) 정격 주파수 : 60 ㎐ (4) 극 수 : 4 P (5) 정 격 전 류 : 설계도면참조 (6) 정격 차단전류 ① 1,000 A 미만 – 30 kA 이상 ② 1,000 A 이상 1,600 A 미만 - 35 kA 이상 ③ 1,600 A 이상 2,000 A 미만 - 42 kA 이상 ④ 2,000 A 이상 – 50 kA 이상 ⑤ 2,500 A 이상 – 65 kA 이상 ⑥ 4,000 A 이상 – 85 kA 이상 (7) 동작 : 차단시간 - 0.04초 이내 투입시간 - 0.06초 이내 (8) 투입조작방식 : 전동Charge (자동, 수동) (9) TRIP 방식 : 전압트립(자동, 수동)방식 (10) 조작 및 제어전압 : DC 110 V 또는 AC220V(발전기 자체전원) (11) 1, 2차 결선이 바뀌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8.3 계기용 변압기(PT) (1) 정격 : (380 V/1.732) / (190 V /1.732), 50 VA (2) 극 성 : 감극성 (3) 오차계급 : 1.0 (4) 형 식 : 건식형 (5) 특 성

① 2차 전압이 정격치의 80∼120 % 임의 전압 및 정격부담이 25∼100 %의 임의 부담에서 오차 ± 1.0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8.4 계기용 변류기(CT) (1) 형 식 : 건식, 감극형 (2) 구 조 : 완전 방수형 (3) 정 격 : 380, 220 V 15 VA(저압반용) - BUS BAR형, 관통형 (4) 전 류 비 : 설계도면참조 (5) 오차계 급 : 1.0 급 2.8.5 디지털복합계전기 (1) 구 조 : 매입 또는 인출형(규격 : 제작사 사양) (2) 보호대상 : Feeder 보호용 (3) 제 원 ① 정격 : AC110/220 V, 1 A 또는 5 A, 60 Hz ② 기본계전기능 : OCR, OCGR, OVR, UVR ③ V, A, F, PF, kW, kWh, kVAr, kVArh ④ 입출력 접점 - AI(Analog Input : CT, PT 입력 - DI(Digital Input) : 5 Point 이상 - DO(Digital Output) : 7 Point 이상 ⑤ 정전보상 : 메모리 BACK UP 기능 ⑥ 프로토콜 : MODBUS(변환장치 사용가능) ⑦ 통신방식 : RS - 485 (4) 오차범위 ① 계전기 : 정정치의 ± 5 % 이내(동작치 특성) ② 계측기 : ± 5 % ∼ ± 1 % (정밀도) (5) 접속방법 : 이면접속 (6) 시험 ① 관련규격 : KS C IEC 60255 측정 계전기와 보호 장치 – 제1부: 공통 요구사항의 8.시험 및 검사에 의함

② 시험종류 : 공인시험기관 시험 ③ 확인방법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7) 기능 ① 수배전반 및 발전기운전반으로부터 전력계통 입ㆍ출력정보(보호계전기능, 계측기능, 경보기능, 상태감시기능 등)를 받아 주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호전송 ② 입ㆍ출력 포인트는 실시간(REAL -TIME)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통신선로의 단선 및 정전시에도 메모리에 내장된 Data등의 최신정보를 주 컴퓨터에 전송할 수 있는 DATA BACK-UP기능 ④ 아래의 자기진단을 행하여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경보 또는 표시가 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전원부의 전원회로 이상감시 - CPU(Watch dog timer)이상감시 - Memory 이상감시 - 정정부의 정정치 이상감시 ⑤ 외부회로와의 접속은 장치를 설치, 보수 또는 기타 필요할 때 전기회로와의 접속분리가 용이하게 되는 구조 이어야 하며, 접속단자는 장치 후면에 위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8.6 변환기(Transducer ) (1) 변환기는 Surge 전압에 대한 보완장치가 내장되어야 하고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과 연결에 지장이 없는 규격품이어야 한다. (2) A(3개 조립형), V, F, ㎾, ㎊ 등에 변환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성능은 다음과 같다. ① A/TD : SINGLE PHASE, INPUT : AC 5 A , OUTPUT : DC 4 ∼ 20 ㎃

② V/TD : SINGLE PHASE, INPUT : AC 110 V, OUTPUT : DC 4 ∼ 20 ㎃ ③ F/TD : SINGLE PHASE, INPUT : AC 110 V, OUTPUT : DC 4 ∼ 20 ㎃ ④ kWTD : 3 Φ 4 W, INPUT : AC 110 V 5 A, OUTPUT : 1,000 펄스/ kWh ⑤ PFTD : 3 Φ 4 W, INPUT : AC 110 V , OUTPUT : DC 4 ∼ 20 ㎃ ⑥ 오차계급 : 0.25 % 이하(다만, PF용은 ± 0.5 % 이하) ⑦ 응답속도 : 400 ㎳ 이내(다만, kWh TD는 1초 이내) 2.8.7 지시계기류(아나로그 메터) (1) 형 식 : 매입 광각도형(110x110 ㎜) (2) 오차계급 ① 저 압 반 : 1.5급 ② 주파수계 : 1.0급 ③ 역률계 : 5.0급 (3) 접속방법 : 이면접속 2.8.8 지시계기류(디지털메터) (1) 형 식 : 매입형(규격 : 제작사 사양) (2) 제원 ① 정격 : AC 110/220 V, 5 A, 60 ㎐ ② 기본계측기능: V, A, F, PF, kW, kWh, kVAr ③ 외부입력(DI): 7포인트 이상 ④ 정전보상 : 메모리 BACK-UP 기능 ⑤ 통신프로토콜 : MODbus(RS-485) (3) 오차계급 ① 전력량 : 2.0 급 ② 주파수계 : 0.5 급 ③ 기  타 : 1.0 급 (4) 접속방법 : 이면접속 (5) 시험

① 관련규격 : KEMC 1110의 7.시험에 의함 ② 시험종류 : 공인시험기관 시험 ③ 확인방법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6) 기능 ① 수배전반 및 발전기 운전반으로부터 전력계통 입ㆍ출력정보(계측치, 적산량, 경보, 상태)를 받아 주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호전송 ② 입ㆍ출력 포인트는 실시간(REAL -TIME)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통신선로의 단선 및 정전시에도 메모리에 내장된 계측 등의 최신정보를 주컴퓨터 에 전송할 수 있는 DATA BACK-UP기능 ④ DI POINT(DIGITAL INPUT POINT) : 각종 차단기상태, 보호계전기의 상태, 트립 및 경보 등을 받기 위한 기능 가. 입력상태 : 경보/상태 입력 나. 입  력 : 무전원 “a” CONTACT 2.8.9 자동전압조정기 (1) 자동전압조정기는 한전 계통과의 병렬운전을 위하여 전자식 포텐션 미터를 구비하여야 한다. 2.8.10 표시등 (1) 제어반에는 다음 용도의 표시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상용 및 비상용 전원절체표시등 (3) 각종 경보 표시등 (4) 버저 2.8.11 버튼 (1) 제어반에는 다음 용도의 버튼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비상정지 버튼 (3) 램프테스트 (4) 버저리셋 (5) 리셋 푸시버튼 2.8.12 스위치 (1) 제어반에는 다음 용도의 스위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차단기 조작용 ① 형 식 : 회전형(동작표시기부)

② 손잡이형 : Pull turn type(권총형) ③ 접 점 : 10 A (3) 자동-수동 절환스위치 ① 형 식 : 회전형 ② 손잡이형 : 막대기형 또는 국화형 (4) 시동-정지 스위치 (5) 엔진시동정지 선택스위치 (6) 계기용스위치 : AS, VS (7) Power 릴레이사용 : 정전, 복전, ACB투입, 트립 등 동작횟수가 많은 것. 2.8.13 운전반 구조 (1) 형 식 : 발전기 본체와 분리하여 자립폐쇄형 큐비클로 제작 (2) 규 격 : 800(W)× 1,500(D)× 1,950(H) (3) 재 질 : 전ㆍ후면 문짝은 두께 3.2㎜ 이상 철판, 상⋅하ㆍ측면 커버는 두께 2.3㎜ 이상 철판 (4) 전·후면 내부에 각각 LED 15W를 부착하고 문의 개폐와 연동 점멸되어 내부기기를 비출수 있는 구조 (5) 전ㆍ후면 열쇠부 도어 부착 (6) 계기류 정밀도는 1.5급 이상 (7) 명판은 315× 63× 5 ㎜ 크기의 백색 아크릴에 흑색문자 음각 (8)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내ㆍ외면색상은 제작도면 승인시 결정) (9) 기 타 : 운반용 걸고리 취부 및 큐비클 설치용 찬넬 베이스(Channel base) 시설 2.8.14 부하제어기 (1) 규격 : 제작자 사양 (2) 기능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내ㆍ외면 색상은 제작도면 승인시 결정) 2.10 축전지 시스템 2.10.1 축전지 (1) 축전지의 규격 및 수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축전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축전지는 다음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① 방전 전류 : 10시간용 전류 ② 방전 종지전압 : ± 3 % 12  V/CELLl (4) 전조 또는 커버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형 식 ② 정격용량 ③ 제조업자명 또는 약호 ④ 제조년월일 ⑤ 교체권장월 (5) 축전지를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를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① 상부 보호철판 및 아크릴 점검창 (각 2.0㎜ 이상) ② 축전지 상호간 간섭이 없도록 칸막이 설치 ③ 앙카볼트로 견고하게 고정 ④ 받침대는 인산염 피막처리 후 정전분체도장(도막두께 45㎛ 이상) 2.10.2 충전기 (1) 충전기는 전파정류로 하며 실리콘 다이오드형이어야 한다. (2) 충전기는 단상 220 V, 60 ㎐의 입력정격을 가져야 한다. (3) 충전기는 과충전, 과방전 방지회로를 내장하고,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에 과충전, 과방전에 대한 경보신호를 발할 수 있도록 DDC함 또는 디지털메터까지 “a접점” 을 연결하여야 한다. (4) 충전기에 다음의 표시장치와 경보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① 필터 : 세라믹 ② 하우징 : 스테인리스 ③ 배압 : 60mbar 이하 (100% 부하운전시) 단, 엔진허용배압 감안하여 20mbar 이3) 상의 여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할 것 ④ 응축수 및 매연배출을 위한 드레인 ⑤ 장치의 고장 및 교체에 대응하기 위한 우회배관 ⑥ 배압이 60mbar 도달시 자동 또는 관리자 조작에 의해 전기히터를 동작하여 재생하여야 한다. (6) 제어반 ① 표시사항 : 온도, 압력 ② 표시등 : 재생필요 압력도달시 경고램프(적색), 상태확인 ③ 데이터저장 : 온도, 압력 (10년 이상 저장용량) 2.11.4 플렉시블 조인트 (1) 배기관에는 진동방지를 위하여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12 방음루버 및 환기장치 2.12.1 방음루버 (1) 방음루버 본체 ① 루버의 외형 치수는 승인제작도면에 따르며 폭(W) 600 mm 이상, 개구율 50 %, 소음감쇄량 6 dB(Leq A) 이상으로 한다. ② 루버 본체는 KS D 3506의 아연도 강판 2.3 t 이상으로 한다. (2) 흡음재 ① 흡음재는 KS L 9102의 유리섬유 보드로 구성하며 밀도는 40 Kg/㎥ 이상이고 두께는 50 ㎜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유리섬유 보드는 공공기관의 잔향실에서 측정한 NRC(감음계수)값이 0.75 이상이어야 한다. ③ 흡음재는 그라스 크로스와 타공판에 의해 보호되며 덕트의 풍량과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3) 그라스 크로스(GLASS CLOTH)

① 비상시 운전요령 ② 비상정지요령 ③ 시운전 운전요령 3. 시공 3.1 설치 (1) 수급인은 소음, 진동, 대기오염 및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발전기 제작 및 설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발전기는 설치와 운전에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의거하여 내진스토퍼 및 배기장치 등의 천정에 설치되는 설비에 대히서는 내진 구조계산서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1 설치준비 (1) 발전기 반입경로를 확인한 후 공사잔재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발전기 운반시 기기와 건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버팀대 및 판자 등을 사용하여 바닥이나 마감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3.1.2 발전기 기초설치 (1) 발전기 기초의 콘크리트면은 견고하고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면 위에 설치되는 장비고정용 앵커볼트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 (3) 발전기 기초에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며,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발전기에 가해지는 수평지진하중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진 구조계산서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3 발전기설치 (1) 발전기 기초대 위에 방진스프링을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발전기 설치 전에 포장재, 오일 및 오물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방진 스프링 마운트 위에 발전기 기초대를 고정시킨다. (4) 발전기 중심을 잡은 후 볼트를 고정시킨다. (5) 장비설치 후 외부 표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6) 발전기 운전시의 진동이 변전실 각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방진스프링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만, 발전기 제작업체 사양에 따를 수 있다. 3.2 배관 (1) 발전기 간선 연결시 플렉시블 버스바( Bus-Bar) 등으로 연결하여 발전기 가동중 진동을 흡수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접속부위는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투명 폴리카보나이트 재질(2.0mm이상)의 점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 및 내화 절연버스덕트는 LHCS 31 65 10 05 배관 및 LHCS 31 60 10 15 절연버스덕트에 따른다. (3) CTTS 연동과 관련된 배관은 LHCS 31 60 10 05 수배전반을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 배선 (1)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2) CTTS 연동과 관련된 배선은 LHCS 31 60 10 05 수배전반을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 연료용 배관 (1) 배관은 수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배관은 수직수평이 되도록 가능한 한 굴곡개소가 적게 하고 직선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3) 배관 설치 전에 내부의 모래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4) 배관이 조적이나 콘크리트벽, 슬래브 및 칸막이 등을 통과하는 곳에는 파이프와 튜브 등의 슬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11 현장품질관리 3.11.1 동작시험 (1) 발전기 설치후 각 회로별 동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11.2 절연저항측정 (1) 발전기 설치후 각 회로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3.11.3 공장검수 (1) 매연저감장치 장착 발전기 공장검수시 매연저감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ISO 8178 D2 Test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성능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비, 재시험비, 성능향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매연저감장치 내장형 발전기의 경우 매연저감성능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2) ISO 8178 D2 Test는 무부하운전 3분후 측정, 10%부하운전 3분후 측정, 25%부하운전 3분후 측정, 50%부하운전 3분후 측정, 75%부하운전 3분후 측정, 100%부하운전 3분후 측정을 1회로 하여 매연저감장치 장착 전·후 각 3회씩 총6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방(설계)기준제작사양
□ 디젤엔진제조사-
정격
속도조절
시동방식
회전수
냉각방식
행정
매연저감성능인증서
□ 발전기제조사-
형식
정격전압
용량
회전수
역률
효율
정격출력
여자방식브러시리스
절연Class F
□ 운전반제조사-
차단기
계기용변압기
계기용변류기
디지털복합계전기
변환기
지시계기류
자동전압조정기
부하제어기
□ 소음기제조사-
매연저감장치저감성능링겔만 비탁도 2도 이하
배압60mbar
□ 방음루버제조사-
저감성능
배압

□ 에비품 목록 및 수량 - 연료필터 : - 오일필터 : - 오일온도계 : - 냉각수온도계 : - 팬 벨트 : - 페인트 - ALARM POINTS : □ 에비공구 목록 및 수량 - 몽키스패나(대, 중, 소) : - 프라이어(150㎜) : - 롱로스 프라이어 : - 펜치(8인치) : - 니퍼(6인치) : - 양구 스패너(9∼23㎜) : - 드라이버(대, 중, 소 : +, -) : - 검전드라이버 : - 렌치(각 규격별) : - 공구박스 : - 휠타 교환용 공구 : === 붙임1. 구매개요서(디젤발전기_김해진례 C-1BL).hwp ===

구 매 개 요 서

1. 건 명 : 김해진례 C-1BL 아파트 전기공사 지급자재(디젤발전기) 제작 및 설치 2. 품목 및 물품분류번호

3. 납품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 김해진례 C-1BL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 내 - 문의부서 : 물품규격 및 납품(검수) 관련 주택품질2팀(055-210-8422) 입찰 및 계약 관련 경영지원팀(055-210-8558) 4. 설계금액 및 납품내역 가. 설계금액 : 307,846,712원 (조달수수료 별도) (단위 : 원)

품 명단위수량추정가격부가세설계금액
디젤발전기대1279,860,64827,986,064307,846,712

나. 납품내역 : 세부 금액 및 규격 등은 붙임의 “구매내역서” 참조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09. 07.

납품기한1차 납기(자재현장반입):2027.01.13.
납품기한2차 납기(종합시운전 완료):2027.09.07.

- 납품일정은 별첨된 수급계획서 참조 6. 인도방법 : 납품장소 설치도 7.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1항 2호 관련 별표4 8. 하자보수보증금률 : 3% - 관련근거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9. 공동도급 : 불가 - 자재 성능시험, 제작 및 납품 후 하자보수에 대한 신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공동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10. 대금지불 조건 : LH 공사용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1차 : 자재납품 및 검수 완료시 85% - 2차 : 전기공사 준공 시(종합 성능시험 완료 후) 15% * 1차 대금지급은 자재납품 및 검수 후 계약업체 요구 시 분할지급 가능 11. 납품 및 검수 1) 해당 자재 현장 납품 시 공사시방서 등에 의거 담당 감독원 검수 시행 2) 첨부된 시방서, 수급계획서에 의거하여 납품 3) 계약 시 납품이행 동의서 및 계획서 제출 4) 수급계획에 의한 분할납품 (단, 납품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12. 납품(품질) 조건 1) LH 공사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등에 준하여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제작도서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확정하여 최종 제작한다. 3) LH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한 품질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자재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반입 15일 전까지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계약체결 후 공사감독자와 세부 납품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해 협의·확정한다. 6) 분할납품을 원칙으로하며, 공사 지연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납기 일정에 맞춰 적기에 납품하여야 한다. 7)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 및 전기용품안전인증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자재 목록을 제출하고 감독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입찰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다음 각 항(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14. 특이사항 1) 당해 공사 예정 기간은 2025.03.18. ~ 2027.09.07. 이다. 2) 다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전력수전 후 전체 성능시험을 완료하고 LH에 인계할 때까지 발생되는 안전관리(화재, 감전사고 등)비용 - 사용기기의 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3) 발전기 제어반에 사용하는 디지털복합계전기는 수배전반의 디지털메타 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호환성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발전기는 수배전반 납품시 일정협의하여 동시에 납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납품 전 또는 납품 중 공장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6) 납품 수량과 일정은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독자와 납품 수량 및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발생 시 납품 수량 및 기한은 변경될 수 있다.

과업·요구

8) 최종 납품 시 수량 및 금액을 정산한다. 9)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0)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재의 특성 및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작에 반영되어야 한다. 11) 납품 후 각종 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시 입회하여야 하며, 원활한 시설물 인계를 위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각종 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제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납품일정은 우리공사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서식1) 납품이행계획서, (서식2) 납품이행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은 담당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14) 감독자가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승인전에는 공고 시 첨부된 수급계획서)에 의한 납기를 근거로 납품 지연 또는 거부 시 공사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지체상금부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김해진례 C-1BL 아파트 전기공사 지급자재(디젤발전기) 제작 및 설치(단위 : 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규 격단위수량추정가격합 계비 고
재료비노무비경비
디젤발전기
(2611160701)
발전기(부자재비,디지털복합계전기,부하제어기,매연저감성능 포함)1100KW(엔진비상출력)대1
합 계
세 부 내 역 서
김해진례 C-1BL 아파트 전기공사 지급자재(디젤발전기) 제작 및 설치(단위 : 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코드명 칭규 격단위수 량
(a)
단 가
(b)
금 액
(c=a*b)
비 고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
디젤발전기
(2611160701)
UEX000003046발전기(부자재비,디지털복합계전기,부하제어기,매연저감성능 포함)1100KW(엔진비상출력)대1-------
합 계
* 설치용 부자재비 포함임
월 별 수 급 계 획 서 (디 젤 발 전 기)
김해진례 C-1BL 아파트 전기공사 지급자재(디젤발전기) 제작 및 설치
제품명세 부 분 류물품명규 격단위수량2027년계비 고
코드1분기2분기3분기
발전기류
(261116)
디젤발전기
(2611160101)
발전기(부자재비,디지털복합계전기,부하제어기,매연저감성능 포함)1100KW(엔진비상출력)대111
합 계--
전기공사 기간 : 2025년 03월 18일 ~ 2027년 09월 07일
단, 납품일정 및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대가코드순번세부대가명칭규격단위수량합계재료비인건비경비재료비단가인건비단가경비단가구코드
UEX0000030460발전기(부자재비,디지털복합계전기,부하제어기,매연저감성능 포함)1100KW(엔진비상출력)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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