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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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부이를 포함하는 수중로봇 플랫폼 제작
유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서비스·휴머노이드 로봇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시험·성능평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험 대상 장비의 기동 성능·제어 정확도·센서·통신 안정성 등을 실제 해양환경에서 평가할 수 있는 수중 시험평가 지원용 ROV 플랫폼을 제작하는 사업이다. 무선통신 부이와 수중 케이블을 포함한 ROV 플랫폼 일체를 제작한다.
- 수중로봇 플랫폼(프레임, 부력재, 수평·수직 추진기, 제어용기, 수중조명, 수중카메라, 구동용·운용용 배터리용기 포함) 제작
- 제어용기 제작: 내압 수심 200m 수밀 하우징, BlueRobotics Fathom-X Tether Interface 기반 이더넷 통신, Navigator Flight Controller 및 제어PC, MAVlink 기반 경로추정 제어, 전력분배기
- 구동용 배터리용기 제작: 내압 수심 200m 방수 구조, 8개 추진기 운용, 최대 운용시간 10시간 확보
- 운용용 배터리용기 제작: 제어용기 및 외부 센서(INS, DVL, USBL, Sonar 등) 전원 공급, 과전압·과방전·단락 보호회로, 최대 운용시간 10시간 확보
- 무선통신 부이 제작: 해상 운용 환경용, LTE/5G 무선통신 및 전력선 통신으로 ROV와 정보 교환, 견인용 인장강도 케이블
- 수중케이블 제작: 제어용기·배터리용기·추진기·수중센서·조명 연결용, 수심 200m 수밀, 30m 이내 설계 및 30m 이상 테더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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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중로봇(ROV) 플랫폼 제작
물품 › 산업·공작기계 › 서비스·휴머노이드 로봇
수중 시험평가 지원용 ROV 플랫폼을 설계·제작하는 사업으로, 융복합산업용로봇(9923153201) 제조·공급 업체가 입찰하는 로봇 제작 물품이다.
- 플랫폼 프레임·부력재 설계·제작
- 제어용기(내압 하우징) 및 전기·전자 시스템 제작
- 구동용·운용용 배터리 용기 제작
- 제어콘솔 제작
- 수중 조명·카메라 장착
- 수중센서(INS·DVL·USBL·소나) 장착 구조 설계
- 수중케이블·테더케이블 제작
- 제작도면·상세설계 자료·최종보고서 제출
- 납품 전 인수검사(시가동)·운영·안정성 검사
- 사용법 교육 및 1년 하자보수
중심 · 무선통신 부이 제작
물품 › 컴퓨터·IT·통신 › 무선·통신단말
LTE/5G 무선통신과 유선통신을 지원하는 해양용 무선통신 부이를 설계·제작하는 별도 산출물로, 무선통신 단말·부이 제작에 해당한다.
- 유·무선통신 장치 구동용 전기·전자 시스템 구성·제작
- 해양환경 운용용 부이 설계·제작
- 견인용 인장강도 케이블 선정
- ROV와의 전력선 통신 정보교환 기능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계획의 과업목적(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적합성 | 10점 |
| 과업 사업 및 경영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제안사업 이해도 및 이슈 파악의 적정성 | 10점 |
| 사업수행계획 및 과업추진전략의 구체성,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 | 10점 |
| 조직·연구인력·지식보유·네트워크 등 인프라 현황 및 과업수행기관으로서의 역량 등 적정성 | 10점 |
| 과업수행에 활용할 접근방법(기법)·절차의 우수성, 정교성 및 이에 대한 과업 적용가능성 | 10점 |
| 과업수행 추진조직, 투입인력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타당성 | 10점 |
|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과업 수행경험 및 전문성 | 10점 |
| 과업수행기관 유사 분야 과업수행의 강점 및 우수성 | 10점 |
| 사용법 교육 및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 적정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11,146,000원
- 부가세
- 1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융복합산업용로봇 (99231532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934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11,146,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02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수정) 1부.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9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_R26BK01739349(제한_협상).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R26BK01739349(제한_협상).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수정) 1부.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제작사양서_무선통신부이를 포함하는 수중로봇플랫폼 제작_수정.hwpx · 공고규격서
- PDF · 제안요청서(수정) 1부.pdf · 공고규격서
- PDF · 3. 제작사양서_무선통신부이를 포함하는 수중로봇플랫폼 제작_수정.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수정) 1부.hwpx ===
「무선통신 부이를 포함하는 수중로봇 플랫폼 제작」
제 안 요 청 서
통
목 차
1. 사업 개요 3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나. 사업 범위 3 2. 사업 추진일정 4 가. 과업 기간 4 나. 과업 일정 4 3. 제안요청 내용 5 가. 제안요청 개요 5 나. 상세요구사항 5 4. 제안서 작성요령 11 가. 제안서의 효력 11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1 다. 제안서 목차 13 라. 세부 작성지침 14 5. 제안안내 사항 16 가. 입찰방식 16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19 6. 기타 사항 21 [첨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5 [첨부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26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소개 □ 본 과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 개발(4/5)”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해양 무인시스템의 실증시험 및 성능평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중 시험평가 지원용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플랫폼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장비는 자율 무인잠수정(AUV), 원격조종 수중로봇(ROV) 등 시험 대상 장비에 대해 기동 성능, 제어 정확도, 센서 작동 상태, 통신 안정성 등을 실제 환경에서 평가 할 수 있도록 하며, 반복 수행을 통한 임무 재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활용 □ 또한, 본 플랫폼은 향후 다양한 해양 무인시스템의 협업, 상호작용 기능 실증 시험 및 후속 응용시험까지 지원 가능한 범용성과 확장성을 갖춘 기반 장비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나. 사업 범위 □ 수중 시험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ROV 플랫폼 제작 · 원격조종 기반 수중 플랫폼의 제작 · 무선통신 부이를 통한 상태정보 교환 기능 지원 · Auto depth 및 Auto heading 기능 지원 · 시험지원용 고정밀 항법장치 및 센서(INS, DVL, USBL, 소나 등) 장착을 위한 설계 구조 마련 · 수중 환경 인지를 위한 카메라 등 포함 □ 무선통신 부이 제작 · 해양환경 운용을 위한 무선통신 부이 제작 · LTE/5G를 이용한 정보교환 기능 지원 · ROV플랫폼과 유선통신 기능 지원
2. 사업 추진일정
가. 과업 기간 ❍ 기간 : 계약 후 2026. 12. 30 까지 나. 과업 일정
| 월 | ||||
|---|---|---|---|---|
| 9 | 10 | 11 | 12 | |
| 플랫폼 프레임 제작 | ||||
| 플랫폼 제어용기 제작 | ||||
| 구동용 배터리용기 제작 | ||||
| 운용용 배터리용기 제작 | ||||
| 수중 케이블 제작 | ||||
| 무선통신 부이 제작 |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1) 사 업 명 : 수중 시험평가 지원용 ROV 플랫폼 제작 2)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12.30.까지 3) 사업예산 : 11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4) 대금지급조건 : 조달청 규정에 따름 5) 사업범위 – 상세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플랫폼 프레임 제작 · 프레임 기본 구조 설계 및 제작 · 부력재 설계 및 제작 □ 플랫폼 제어용기 제작 · ROV 제어 시스템 탑재용 내압형 하우징 제작 · 전기·전자 시스템 구성 및 제작 □ 구동용 배터리용기 제작 · 수평 및 수직 추진기 구동용 배터리 팩 제작 · 배터리 내장형 하우징 제작 □ 운용용 배터리용기 제작 · 제어시스템 및 외부 임무장치 전원 공급용 배터리 팩 제작 · 배터리 내장형 하우징 제작 □ 제어콘솔 제작 · 지상 운용자가 ROV를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콘솔 시스템 제작 □ 수중 케이블 제작 · ROV 전원 및 통신용 수중 커넥터 및 케이블 설계 및 제작 · 내수압, 방수 성능 확보 □ 무선통신 부이 제작 · 유‧무선통신 장치 구동을 위한 전기·전자 시스템 구성 및 제작 · 해양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무선통신부이 설계 및 제작 나. 기타 요구사항 ❍ 결과물 납품 목록 <제작품>
| 항목 | 수량 | 단위 |
|---|---|---|
| ROV 플랫폼 | 1 | set |
| 무선통신 부이 | ea | |
| 테더 케이블 | set |
| 기술문서 | 수량 | 단위 | 형태 | 제출시기 |
|---|---|---|---|---|
| 상세설계 자료 | 1 | set | 파일 (*.hwp, *.pptx) | CDR |
| 제작품 도면/사진 | 파일 (*.jpg 등) | 최종 납기 내 | ||
| 최종 과업 완료 보고서 | ea | 파일 (*.hwp) |
참가자격
※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기술제안서 · 제안서 1부 · 보조자료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자료,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입증자료 및 별도 상세설명 자료 등) ※ 사본 제출 시‘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6) 문의처 - 제안 및 과업 :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김기훈 (042-866-3814, khkim@kriso.re.kr) - 입찰 관련 : 구매자산실 이경주 (042-866-3194, race2@kriso.re.kr) (7) 유의사항 - 발주처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음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 - 계약업체 및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본 연구소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성과물 및 산출물 소유권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는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 29조의2에 따라, 본 과업 수행시 작성, 개발, 제작된 모든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 등‘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
※ 근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5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 보안준수사항 위반 · 계약업체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소의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누출 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또한 연구소는 계약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 8조)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서 결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2) 협상절차 및 방법 ㅇ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ㅇ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제안서와 별도 제출하며,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4) 계약 조건 ㅇ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낙찰자격을 박탈하며, 이런 경우의 낙찰자격은 낙찰대상 차순위자 순으로 갖게 됨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구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사업수행계획 (30점) | ∙사업수행계획의 과업목적(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적합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 10 | |
| ∙과업 사업 및 경영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제안사업 이해도 및 이슈 파악의 적정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 ||||
| ∙사업수행계획 및 과업추진전략의 구체성,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 ||||
| 기술지식능력 (20점) | ∙조직·연구인력·지식보유·네트워크 등 인프라 현황 및 과업수행기관으로서의 역량 등 적정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 |||
| ∙과업수행에 활용할 접근방법(기법)·절차의 우수성, 정교성 및 이에 대한 과업 적용가능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 ||||
| 인력/조직/ 관리기술 (10점) | ∙과업수행 추진조직, 투입인력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타당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 |||
| 사업수행능력 (20점) |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과업 수행경험 및 전문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 |||
| ∙과업수행기관 유사 분야 과업수행의 강점 및 우수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 ||||
| 지원기술/ 사후관리 (10점) | ∙사용법 교육 및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 적정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
과업·요구
| 우편번호: | 35208 | ||||||||||||||||||||||||||||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도마2동 359-1)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
|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이인희, ☎ 070-4056-8398 | ||||||||||||||||||||||||||||
| - 주소: |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도마2동 359-1) | ||||||||||||||||||||||||||||
| ○ 수요기관: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경주(계약), ☎ 042-866-3194, 김기훈(규격), ☎ 042-866-3814 | ||||||||||||||||||||||||||||
| 대전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9349-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무선통신 부이를 포함하는 수중로봇 플랫폼 제작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융복합산업용로봇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110,000,000원(부가세 포함) | ||||||||||||||||||||||||||||
| 납품기한: | 2026/12/30 | ||||||||||||||||||||||||||||
| 추정가격: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
| 납품장소: | 실험 현장납품(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131번지 해양무인시스템 내해시험장) | ||||||||||||||||||||||||||||
| 하자담보: | 1년 | ||||||||||||||||||||||||||||
| 기타사항: | |||||||||||||||||||||||||||||
|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이메일 initel@korea.kr 또는 팩스 0505-480-1336로 담당자(이인희: 070-4056-83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내용이 제안요청서(규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06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8 10:00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융복합산업용로봇(99231532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
| ① 정성적 제안서 및 정량적 제안서 각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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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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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제안서 평가기관: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
| ·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 |||||||||||||||||||||||||||||
|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1. |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 ||||||||||||||||||||||||||||
| 2. |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 ||||||||||||||||||||||||||||
| 3. |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
|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 ||||||||||||||||||||||||||||
| 2.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 |||||||||||||||||||||||||||||
|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2.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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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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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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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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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물품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물품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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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11.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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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9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8)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0)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
|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과업·요구
2026. 8.
I 규격 개요
1. 납품 물품 정보 ㅇ 세부품명번호: 융복합산업용로봇(9923153201) 2. 용도 및 필요성 ㅇ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행중인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 개발(4/5)」과제의 일환으로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시험을 위한 ROV기반 수중시험지원 플랫폼 제작 구매하고자 함. 3. 주요 구성품 ㅇ 수중로봇 플랫폼 1식 ㅇ 무선통신 부이 1식 ㅇ 수중로봇 플랫폼 과 무선통신 부이 체결용 케이블 1식 ㅇ 납품 물품 관련 도면, 부품구성도 ㅇ 납품보고서 4. 성능 및 규격 ㅇ 일반 규격 - 내압수심 : 200m - 운용반경 : 2km - 운용시간 : 최대 운용시간 10 시간 이상 - 수중로봇플랫폼은 프레임, 부력재, 수평추진기, 수직추진기, 제어용기, 수중조명, 수중카메라, 운용용 배터리용기, 구동용배터리용기 등 이 포함됨 - 구동을 위한 수직, 수평 추진기는 구동용 배터리 용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함 - 제어용기는 제어용 배터리 용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함 - 원격제어를 위한 무선통신 부이는 LTE또는 5G를 통해 ROV 플랫폼과 제어 신호 및 정보 교환이 가능해야함 ㅇ 수중로봇 플랫폼 제작 - 플렛폼 프레임은 프레임, 부력재, 수평추진기, 수직추진기, 제어용기, 수중조명, 수중카메라, 구동용 배터리용기, 제어용 배터리용기 등이 장착되고 수중센서(INS, DVL, USBL, 소나 등) 등이 추가 장착한 구조로 제작해야 함 - 부력재 제작 • ROV가 중성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력량을 산정하고, 연구소에서 지정하는 지지 하중을 적용한 부력재 설계 및 제작 - 수중 조명 설치 및 제작 • 카메라가 있는 전면부에 장착되도록 제작 - 테더 케이블이 제어용기에서 후면으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
[수중 시험평가 지원용 ROV 플랫폼 예시]
[플렛폼 프레임 예시]
- 수중로봇 플랫폼 제어용기 제작 • 내압용 하우징과 커넥터를 포함하여 최대 200m 이내에서 수밀을 보장 할 수 있어야함 • 무선통신 부이와 ROV 간 통신은 BlueRobotics사의 Fathom-X Tether Interface를 사용하여 테더 케이블 100m 이상으로 이더넷 통신으로 작동함 • 추진기 제어기는 BlueRobotics사의 Navigator Flight Controller를 사용하며, 제어콘솔과 통신 및 수중센서 데이터 수집 등의 기능을 위한 제어PC를 포함하여 제작 • 내압 수심 200M의 방수 구조를 갖는 제어용기 설계 및 제작 • MAVlink 기반 경로추정 제어 등 기본 알고리즘 적용 • ROV 추진기 및 제어용기 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분배기
[수밀용 하우징 예시]
- 구동용 배터리 용기 제작 • 내압 수심 200M의 방수 구조를 갖는 배터리 용기 설계 및 제작 • 구동을 위한 8개의 추진기가 운용 가능한 배터리 용기 설계 및 제작 • 최대 운용시간 10시간 확보가 가능한 배티리 용량 선정 ㅇ 운용용 배터리 용기 제작 • 내압 수심 200M의 방수 구조를 갖는 배터리 용기 설계 및 제작 • 제어 및 운용을 위한 전원 공급용 배터리 팩 제작 • 추가 외부 장치의 전원이 공급 가능하도록 확장 가능한 여분의 전력 공급 부 구성 • 과전압, 과방전, 단락 보호 등 배터리 보호회로 포함 • 제어용기 및 외부 운용 센서(INS, DVL, USBL, Sonar 등) 에 전원 공급이 가능한 배터리 용기 설계 및 제작 • 최대 운용시간 10시간 확보가 가능한 배티리 용량 선정 ㅇ 무선통신 부이 제작 - 무선통신 부이 설계 및 제작 • 해상 운용 환경에 적합한 무선통신부이 개발 • 무선통신부이 견인 시 충분한 인장 강도를 보유한 케이블 선정 • LTE 또는 5G 등을 통한 무선통신 방식 적용하여 ROV와 전력선 통신을 통해 정보를 교환 가능한 전기전자부 구성 및 제작
※ 세부 규격은 협의에 따라 조정
[무선통신 부이 예시]
ㅇ 수중케이블 제작 - 제어용기, 운용용 배터리용기, 제어용 배터리용기, 추진기, 수중센서, 조명 등 연결용 수중케이블 제작 - 수심 200m 이내에서 수밀을 확보 가능한 케이블 선정 - 케이블의 길이는 30m 이내로 설계 및 제작 - 수심 50m 이내에서 수밀을 보장할 수 있으며, 30m 이상의 테더 케이블 제작 5. 납품 조건 ㅇ 납품기간: 계약일 ~ 26.12.30.까지 ㅇ 납품장소 : 실험 현장납품(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131번지 해양무인시스템 내해시험장) ㅇ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ㅇ 하자보증기간 :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하자보증금율 3%) 6. 납품 및 검수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일 내에 연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본 물품을 납품완료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 또는 설치·시운전 완료 후 연구소의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범위에 포함된 물품 납품 검사를 목적으로하는 인수검사(납품 전 제품 시가동)에 필요한 인력, 장비, 공구, 소모품 및 운반비를 부담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재시험 또는 재검수가 필요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연구소 감독관의 입회 하에 운영 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7. 기타 조건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일부에 자격 있는 타 전문 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의 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에라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제작·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사용자에게 장비의 기본 운용, 안전수칙 및 일상적인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일정과 교육방법은 연구소와 사전에 협의한다.
Ⅱ 일반 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물품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규격서 및 산출내역서에 정한 물품과 계약상 이행에 필요한 부속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 성능 및 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물품을 제작·공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연구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연구소의 검토 또는 승인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연구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3. 포장 및 운반 ㅇ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보관 중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물품의 특성에 적합한 포장·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장에는 물품명, 품목번호, 수량, 중량, 취급주의사항 및 포장단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ㅇ 납품 또는 설치 전 운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훼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안전대책 및 책임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연구소의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관리계획, 작업자 명단 및 필요한 안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연구소가 실시하는 출입·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상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위한 현장 설치 및 정상 작동 시험 전 연구소의 위험성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보안 유지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중 알게 된 연구소의 비공개 정보를 계약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ㅇ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요구하는 경우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및 출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 관련 자료를 계약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관하고, 연구소의 요청 또는 계약 종료 시 연구소의 지시에 따라 반환·폐기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의 출입절차와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작업구역만 출입하여야 한다.
6. 교육훈련(기술지도) ㅇ 계약상대자는 시험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장비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보증 ㅇ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담보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사후지원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ㅇ 하자담보기간이 종료된 후의 유지보수, 부품 및 소모품 공급은 별도 계약 또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공급 가능한 부품 및 유지보수 관련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 종료 후 제3자가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범위에서 필요한 기술자료와 유지보수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의 유지보수로 발생한 고장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