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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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경기도 오산시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28억원
- 참가
- 732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오산시 관내 기존 도로안내표지판을 도로명 안내체계 설치 지침에 따라 개선하고, 민선 9기 시정슬로건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오산시를 홍보하고 도시 미관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 현수식 표지판 배면 실사부착 (3.70×1.40 63개, 4.50×1.40 117개)
- 표지판 설치 (3.70×1.40 63개, 4.50×1.40 117개)
- 표지판 철거 (3.70×1.40 63개, 4.50×1.40 117개)
- 고휘도 이상 재귀반사시트를 사용한 배면이미지 인쇄(비침현상 없어야 함)
- 반사지 품질시험(반사지 6건)
- 폐기물 처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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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시공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기존 도로안내표지판을 철거하고 신규 표지판을 제작·설치하며 배면 실사이미지를 부착하는 도로안전시설물 공사다.
- 현수식 표지판 배면 실사부착(3.7×1.4 63개, 4.5×1.4 117개)
- 기존 표지판 철거(180개)
- 신규 표지판 제작·설치(180개)
-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안전관리비 180개소)
- 폐기물 처리(10m3)
- 반사지 품질시험(6건)
- 준공도면·성과품 작성 및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또는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4(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61,61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27,7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5,193,046원
- 순공사원가
- 650,513,66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오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39344-000
- 참조번호
- 오산시 공고 제2026-165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오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오산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1,6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 과업지시서(2026년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2026년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오산시 관내 기존 도로표지판를 도로명 안내체계 설치 지침에 따라 개선하고, 민선 9기 시정슬로건을 교체함으로써 오산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오산시를 홍보하는 한편 도시 미관을 개선함으로서 쾌적한 도로환경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 사 명
2026년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3. 공사위치
경기도 오산시 관내 주요도로
4. 공사개요
| 공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1. 현수식 표지판 배면실사부착 | 3.70×1.40 | EA | 63 | |
| 4.50×1.40 | 117 | |||
| 2. 표지판 설치 | 3.70×1.40 | 63 | ||
| 4.50×1.40 | 117 | |||
| 3. 표지판 철거 | 3.70×1.40 | 63 | ||
| 4.50×1.40 | 117 | |||
| 4. 표지판 교체 | 3.70×1.40 | - | ||
| 4.50×1.40 |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다.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라.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바.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사.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아.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배면이미지 디지탈프린터인쇄, 라텍스인쇄는 실사이미지 품질관리를 위해서 MCS보증 인쇄방법을 통한 품질이 보증 되어야만한다. ( MCS인쇄보증은 인증서가있는 업체가 색상변화가 안생긴다는 5년 품질보증서발급 ) ※. 인쇄할 바탕 고휘도재귀반사시트는 기존 표지판 이미지 비침현상이 안생기는 백색점착재로된 고휘도급이상 재귀반사시트 이어야만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 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 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 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품질시험필증․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8. 시공검사
가. 도급자는 세부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치 못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급자는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는 세부 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제작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 관리실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감독원과 협의 우선, 시행청 시설을 이용하되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타 공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배면이미지 현장 부착후 30개당 1개의 산식으로 감독관이 임의로 선정한 표지판을 품질검사의뢰하여야 한다.(부적합시에 전체수량 품질검사하여 적합제품으로 교체하며 이에 따른 추가검사비,교체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신규 배면이미지 작업후 기존배면이미지의 비침현상이 없도록 하며 있을시 재시공한다. (판단기준은 감독부서협의후 결정) ※. 실사이미지 인쇄가 된 고휘도반사지로 덧붙임을 하고 덧붙임 횟수가 많으면 이물질 등으로 접착면 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회로 제한한다. ※.표지판 크기를 고려하여 반사지 이음 붙임작업은 2회 이내로 한다. (예 3600*2200 표지판 3600*1100+3600*1100, 4500*1400 표지판 4500*1200+4500*200) *. 이때 이음은 15mm이상(2프로) 겹치도록 작업한다. *.고소작업으로 작업시 시공성이 저하되므로 가로재를 철거하여 지상에서 배면이미지의 부착 수직, 수평을 주의하여 작업후 재설치한다. (부적합 사례)
제1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오산시 관내 시도 및 국지도,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 및 보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래픽 예시도면, 유사 공사의 제시방서 등을 참고로 한다.
2. 표지판 제작
가. 재료 1) 표지판 가)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 표지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mm 이상)의 알미늄판 KS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M 3501의 1종 2호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0.5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알미늄찬넬을 사용할 경우에는 KS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찬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D 305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 밴드는 KS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D 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라)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2) 반사지 가) 반사지의 구조와 종류 반사지(Reflective Sheet)에는 유리구슬을 수지필름의 내부에 봉입한 봉입 렌즈형(일반반사지)와 수지필름의 내부에 공기층을 형성시켜 유리구슬이 공기층에 노출되도록 한 캡슐 렌즈형(고휘도 반사지), 그리고 미세한 입방체 입자를 이용한 프리즘형(고휘도, 초고휘도,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등의 반사지가 있다.
나) 반사지의 성능 반사지 종류에 따른 성능(색도기준 및 성능기준)․사용구분과 입사각/관측각 등에 대한 규정은 KSA3507 규정을 준용한다. 바탕면에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글자,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해야 한다. (1) 색도기준 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의 최소색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반사지의 색도범위 >
| 색 | 색도좌표의 범위 | |||||||
|---|---|---|---|---|---|---|---|---|
| 색 | 1 | 2 | 3 | 4 | ||||
| x | y | x | y | x | y | x | y | |
| 흰색 | 0.303 | 0.300 | 0.368 | 0.366 | 0.340 | 0.393 | 0.274 | 0.329 |
| 노랑 | 0.498 | 0.412 | 0.557 | 0.442 | 0.479 | 0.520 | 0.438 | 0.472 |
| 빨강 | 0.648 | 0.351 | 0.735 | 0.265 | 0.629 | 0.281 | 0.565 | 0.346 |
| 주황 | 0.558 | 0.352 | 0.636 | 0.364 | 0.570 | 0.429 | 0.506 | 0.404 |
| 녹색 | 0.026 | 0.399 | 0.166 | 0.286 | 0.446 | 0.207 | 0.771 | |
| 청색 | 0.140 | 0.035 | 0.244 | 0.210 | 0.190 | 0.255 | 0.065 | 0.216 |
| 갈색 | 0.430 | 0.340 | 0.610 | 0.390 | 0.550 | 0.450 | 0.430 | 0.390 |
주) 재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A3507 < 휘도율(Y%) : 주간밝기 >
| 색상 | 유형 III | 유형 IV,VII,VIII,IX | ||
|---|---|---|---|---|
| 색상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 흰색 | 27 | - | 40 | - |
| 노랑 | 15 | 45 | 24 | 45 |
| 빨강 | 2.5 | 12 | 3.0 | 15 |
| 주황 | 14 | 30 | 12 | 30 |
| 녹색 | 3.0 | 9.0 | 3.0 | 12 |
| 청색 | 1.0 | 10 | 1.0 | 10 |
| 갈색 | 4.0 | 9.0 | 6.0 |
(2) 성능기준 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로서 필요한 반사성능은 다음표의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단, 반사지는 색변화나 갈라지거나 벗겨짐이 생겨서는 안된다. < 고휘도 반사지(캡슐렌즈형)의 반사계수(High Intensity) > ( 단위:cd․lx-1․m-2 )
| 관측각 | 입사각 | 흰 색 | 노 랑 | 빨 강 | 주 황 | 녹 색 | 청 색 | 갈 색 |
|---|---|---|---|---|---|---|---|---|
| 0.2° | -4° | 250 | 170 | 45 | 100 | 45 | 20 | 12 |
| 30° | 150 | 100 | 25 | 60 | 25 | 11 | 8.5 | |
| 0.5° | -4° | 95 | 62 | 15 | 30 | 15 | 7.5 | 5.0 |
| 30° | 65 | 45 | 10 | 25 | 10 | 5.0 | 3.5 |
주) 재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A3507 < 고휘도 반사지(프리즘형)의 반사계수(High Intensity) > ( 단위:cd․lx-1․m-2 )
| 관측각 | 입사각 | 흰 색 | 노 랑 | 빨 강 | 주 황 | 녹 색 | 청 색 | 갈 색 |
|---|---|---|---|---|---|---|---|---|
| 0.2° | -4° | 250 | 170 | 35 | 100 | 35 | 20 | 7.0 |
| 30° | 80 | 54 | 9 | 34 | 9 | 5.0 | 2.0 | |
| 0.5° | -4° | 135 | 100 | 17 | 64 | 17 | 10 | 4.0 |
| 30° | 55 | 37 | 6.5 | 22 | 6.5 | 3.5 | 1.4 |
주) 재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A3507 < 초고휘도 반사지(프리즘형, 유형VII)의 반사계수 (Super High Intensity) > ( 단위:cd․lx-1․m-2 )
| 관측각 | 입사각 | 흰 색 | 노 랑 | 빨 강 | 주 황 | 녹 색 | 청 색 |
|---|---|---|---|---|---|---|---|
| 0.2° | -4° | 750 | 560 | 150 | 280 | 75 | 34 |
| 30° | 430 | 320 | 86 | 160 | 43 | 20 | |
| 0.5° | -4° | 240 | 180 | 48 | 90 | 24 | 11 |
| 30° | 135 | 100 | 27 | 50 | 14 | 6 |
주) 재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A3507 < 초고휘도 반사지(프리즘형, 유형VIII)의 반사계수 (Super High Intensity) > ( 단위:cd․lx-1․m-2 )
| 관측각 | 입사각 | 흰 색 | 노 랑 | 빨 강 | 주 황 | 녹 색 | 청 색 | 갈색 |
|---|---|---|---|---|---|---|---|---|
| 0.2° | -4° | 700 | 525 | 105 | 265 | 70 | 42 | 21 |
| 30° | 325 | 245 | 49 | 120 | 33 | 20 | 10 | |
| 0.5° | -4° | 250 | 190 | 38 | 94 | 25 | 15 | 7.5 |
| 30° | 115 | 86 | 17 | 43 | 12 | 7 | 3.5 |
주) 재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A3507 < 광각초고휘도급 반사지(프리즘형)의 반사계수 (Very High Intensity) > ( 단위:cd․lx-1․m-2 )
| 관측각 | 입사각 | 흰 색 | 노 랑 | 빨 강 | 주 황 | 녹 색 | 청 색 |
|---|---|---|---|---|---|---|---|
| 0.2° | -4° | 380 | 285 | 76 | 145 | 38 | 17 |
| 30° | 215 | 162 | 43 | 82 | 22 | 10 | |
| 0.5° | -4° | 240 | 180 | 48 | 90 | 24 | 11 |
| 30° | 135 | 100 | 27 | 50 | 14 | 6 | |
| 1° | -4° | 80 | 60 | 16 | 30 | 8 | 3.6 |
| 30° | 45 | 40 | 9 | 17 | 4.5 | 2 |
주) 재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A3507 다) 입사각과 관측각 표지에 이용되는 반사지는 표지판에 전조등외의 빛이 정면으로 닿는 경우(입사각 = 0°)외에 사선으로 와닿는 경우(입사각>0°)에도 정확히 재귀반사해야 한다. 표지판과 전조등의 빛이 이루는 각도를 입사각이라 한다. < 입사각 > r1 : 입사각 r2 : 굴적각 n1 : 공기 굴절율 n2 = = 2 r2 : 2r2 n2 : 유리구슬의 굴절율 굴절율 n2 = 2개의 유리구슬에 따라 재귀반사가 일어난다. 운전자의 시선과 전조등의 빛이 표지판에서 이루는 각도를 관측각이라 하는데 차종과 표지판의 높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시인성관련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입사각과 관측각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표지판과 운전자의 거리(L)가 약 200m~230m 정도인 경우 관측각 Q2=0.2, 트럭, 버스의 경우 Q2=0.5가 된다. 나. 제작 1) 표지판 가) 표지판을 제작시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나)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다)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 등이 일체 없어야 한다.
라) 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중소기업청 용접작업 기준에 의하되 스포트, 알곤 용접을 양측 30cm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 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바)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 챈널 식으로 표지판을 제작시 판과 판을 연결하여야 할 때에는 연결부분이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절곡 등이 없어야 하며 판과 판을 후면에서 볼트 등으로 접합하여 판을 견고히 지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챈널과 지주 결합용 클립은 KSD 6701의 A6061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알미늄판과 보강대의 결합은 용접을 견고히 하거나 알미늄용접 Tape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반사지 가)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 부분을 5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표지판 1개에 3회이내로 접합하여 부착한다. 그 외 글자, 기호, 화살표, 엠블렘 등 그래픽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반사지 부착작업은 습식(감압성 접착식 : Pressure Sensitive) 반사지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 18℃~24℃가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고무롤러 접착기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건식(열활성 접착식 : Heat Activated) 반사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1) 열활성 접착식(Heat Activated : 건식) (가) 넓은 면적(바탕면)을 접착할 때 사용한다. (나) 열을 가함으로써 접착제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반드시 롤러 접착기로 가압착하여 공기를 빼낸 후 진공압착기를 사용하여 완전 접착한다. (2) 감압성 접착식(Pressure Sensitive : 습식) (가) 글자, 기호 등 접착할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을 때 사용한다. (나) 실온에서 수작업 또는 고무롤러 접착기를 사용하여 접착한다. 다)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한다.(반사지 부착 과정도 참고) 라)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프로세스법에 의하여 한다. < 반사지 부착 과정도 > 다. 시험 및 감독
1) 표지판 시험 < 광각초고휘도급 반사지(프리즘형)의 반사계수 (Very High Intensity) >
2) 반사지의 성능시험 가) 표지에 사용할 반사지는 신품으로서 “반사지규격 및 색도기준(KS A 3507)”에 부합되는 품질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표지제작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반사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공급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공급승인신청서에는 공공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와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라) 반사지의 반사성능 및 색채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A 3507.7.2~8.10에 준한다. 마) 표지에 사용될 반사지는 “반사지의 규격 및 색도기준(KSA3507)” 중 색도기준과 성능기준에 준하는 반사지로서 10년간에 상당하는 옥외 노출시험을 거친 제품으로서 색의 변화, 반사지의 균열 및 탈리 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최초 반사성능의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옥외노출 시험 (1) 옥외노출시험은 반사지가 실제로 옥외에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오랜시간동안 도로표지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시험이다. (2) 대체로 반사지의 내구성에 관하여 종래에 해 오던 실험실에서의 기후 촉진시험이 실제 옥외에 설치되어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제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옥외노출시험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3) 옥외노출시험은 아래 그림과 같이 45°각도로 남쪽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보다 가혹한 노출효과를 주기 위해서이다. 즉, 이 상태에서 5년간 노출시킨 효과는 수직 상태에서 10년간 노출시킨 효과에 해당한다고 본다.
배점·평가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처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11.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공고문)2026년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hwpx === 오산시 공고 제2026-165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4항」 및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지침 항」에 의거 본 입찰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집행 합니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의 특별신인도(+1점) 평가를 진행(해당 증빙 시) 합니다. 우리시는 본 계약 건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의 달성, 노무비 즉시 지급을 통한 근로자 보호, 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하도급 대금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2절 2-마항.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 등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운용하고 있으니 입찰 참가자는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참고)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해당 조건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을 위배 시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기타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해당 조건을 날인 및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참고)
참가자격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공고일 이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투찰일 현재〛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보유) 등록업체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026년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 ||||||||||||
| 오산시 주요도로 | ||||||||||||
|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 3.7×1.40 / 4.50×1.40 | 180 | EA | |||||||||
| 도로안내표지판 철거 | ||||||||||||
| 표지판 배면 실사부착 | 3.7×1.4 | 63 | ||||||||||
| 4.50×1.4 | 117 | |||||||||||
| 안전관리비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180 | 개소 | ||||||||||
| 건설공사 품질검사 | ||||||||||||
| 품질시험 수수료 | 반사지 | 6 | 건 | |||||||||
| 부대경비 | 1 | 회 | ||||||||||
| 폐기물 처리비 | ||||||||||||
| 10 | m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