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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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산소모품(프린터 토너 등) 구매 입찰 공고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토너·용지·문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4,975만원
참가
16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용하는 프린터의 정품 토너·드럼 등 전산소모품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규격서에 지정된 제조사·기종별 소모품 170개를 조달한다.

  • 캐논 LBP223DW용 토너 CRG-057H 105개
  • 신도 LP4044dn용 드럼 A640R40K 5개
  • 삼성 SL-C4010ND용 토너 CLT-K603L·C603L·M603L·Y603L 각 10개
  • 삼성 SL-C4040ND용 토너 CLT-K640L·C640L·M640L·Y640L 각 4개
  • 후지 Apeos4570용 토너 CT203638 4개
  • 제조사 순정품(정품마크 부착) 납품, 밀봉 포장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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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산소모품(프린터 토너 등) 구매·납품

물품 › 인쇄·도서·사무 › 토너·용지·문구

프린터 토너·드럼 등 사무기기 소모품을 사서 지정장소에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전부다.

  • 정품공급확약서 제출
  • 납품 후 1년 무상 A/S·교환(하자보수)
  • 불량품 회수·재납품
  • 운송비·부대비용 부담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4:00지남
개찰09/30(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223,636원
배정예산
49,746,000원
기초금액
49,746,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4,522,36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정품토너 (4410310302)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7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342-000
참조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고 제2026-30호
공고기관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요기관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223,636원
배정예산
49,746,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조사(프린터기종)모델명수량
캐논LBP223DW토너CRG-057H105
신도LP4044dn드럼A640R40K5
삼성SL-C4010ND토너CLT-K603L10
CLT-C603L
CLT-M603L
CLT-Y603L
SL-C4040NDCLT-K640L4
CLT-C640L
CLT-M640L
CLT-Y640L
후지Apeos4570CT203638
소 계170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산소모품(프린터 토너 등) 구매 나. 품목/수량: 규격서 참조 다. 납품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라. 납품 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기초 금액: ₩ 49,746,000(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가. 제한(총액), 제한경쟁(자격, 지역) 나.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G2B)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도급 허용 불가 3.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시한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품토너(세부품번 10자리 4410310302)로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업태(도·소매), 종목(전산기기, 전산소모품)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라.「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30.(수) 14:00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30.(수) 15:00 나. 개찰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약 담당 공무원의 업무용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이고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최저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의 범위 내에서 15개의 금액이 산출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 일체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은 별도로 당해 업체로부터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① “갑”은 “을”에게 전화통화 또는 FAX(납품지시서) 등 “을”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면 납품을 지시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갑”이 납품 지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모든 제품은 사용기기별 제조사의 순정품만을 납품하여야[정품마크(정품라벨 스티커)가 부착] 하며, 구매물품 전량은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장되어 있어야 하고, 개봉되지 않은 밀봉상태이어야 한다. ④ “을”은 반드시 제조사 및 공급사에서 발행한 「정품공급확약서」를 입찰참가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는 무효가 된다. ⑤ 소모품(토너 등)은 제조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한다. ⑥ 납품지시량은 “갑”의 사정에 따라 조정되며, “을”은 1회 납품지시량이 소량임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다. ⑦ 재생품ㆍ저질품ㆍ불량품 납품 등으로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을”은 즉시 회수 후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⑧ 납품된 제품의 불량으로 기기 등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A/S를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내 정품이 아닌 물품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⑨ 제조사의 생산단절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의 생산단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구매물량) 본 계약물량은 추정물량으로 “갑”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발주물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계약기간 내에 물품의 납품이 완료된 후“갑”의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고, “갑”은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을”의 대금의 지급 청구 요청에 의하여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을”은 “갑”의 계약물품 납품지시에 의한 물품 납품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부가세ㆍ운송비 등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물품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손해배상)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제 등) ① “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최고 없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한 물품이 규격서 및 견적서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사업의 수행이 완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같은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사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4.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서류제출 및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5.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 (기타사항) ① 전산소모품 사용에 따른 장애발생시 “을”은 무상으로 즉시 A/S가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된 발급기 토너 등에 대한 무상유지보수(교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민사상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상호간 협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며 본 계약의 소송 관할법원은 “갑”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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