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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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대구광역시 군위군 · 시민·예방 교육
- 추정가격
- 9.45억원
- 개찰
- 11/02(월) 16:00 · D-2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지역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요약 AI 요약
군위군 서부지역(소보면·효령면·부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으로, 주민 교육·동아리·견학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공동체 형성과 자립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다.
- 주민문화교육: 전문가 초청 문화교실, 스포츠·취미 교실 등 실습·사례 위주 맞춤형 교육 운영
- 국내 선진지 견학: 우수·실패 사례 마을 방문, 주민 토론을 통한 벤치마킹
- 배후마을 전달교육: 가정원예, 천연제품만들기, 치매예방키트, 생활공예, 실버건강, 원예 등 배후마을 주민 대상 프로그램
- 동아리활동 지원: 홈패션, 문화복지활동가 양성, 양모공예, 풍물단, 난타 등 동아리 양성·활동 지원
- 주민운영 조직강화 및 마을네트워크 구축: 주민위원 활성화프로그램, 지역포괄 네트워크 구축, 부계화합포럼
- 성과품 제출: 준공 결과보고서(요약 10쪽 이내 포함), 사진·동영상 등 전산파일(USB)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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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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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945,273,636원
- 배정예산
- 1,039,80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개찰 | 11/02(월) 16:00 | D-2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5점 |
| 부채비율 | 3점 |
| 유동비율 | 3점 |
| 실적금액 | 3점 |
| 실적건수 | 3점 |
| 입찰참가제한 등 | 3점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 10점 |
| 해당분야 전문성 | 10점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용역수행 방법론 적정성 | 20점 |
| 공정관리의 적정성 | 5점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역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 교육·훈련 › 시민·예방 교육
주민문화교육·배후마을 전달교육·동아리활동 지원 등 주민 대상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용역이다.
- 주민문화교육(홈패션·문화복지활동가·가정원예·천연제품만들기·양모공예·풍물단·난타·생활공예·실버건강·원예·치매예방키트 활용교육 등)
- 배후마을 전달교육 및 문화배달부 양성
- 동아리활동 지원·주민운영 조직강화
- 주민위원 활성화프로그램
- 운영주체 재구성(부계화합포럼)
- 마을네트워크 구축·지역포괄 네트워크 구축
- 국내 선진지 견학
- 성과품(준공 결과보고서·사진·동영상) 제출 및 정산
딸린 일 · 지역역량강화 용역 총괄·관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계획 수립·조사분석·주민의견 수렴·자문회의 등 정책·기획 성격의 총괄 업무가 포함된다.
- 지역 역사·문화·환경 자원 및 인적구성 조사·분석
- 마을특성·주민의견 반영 교육프로그램 목록 작성
- 주민 및 자문회의를 통한 사업추진 진단·장기 발전방향 수립
-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전문가 자문·부문별 전문가 참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338-000
- 참조번호
- 군위군 공고 제2026–596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45,273,636원
- 배정예산
- 1,039,801,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88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까지 찾아가나(관내 vs 전국·도서산간 — 이동비), 회차 수와 강사(공연팀) 수, 강사 자격(분야 자격증·경력 2년), 지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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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참가자격
Ⅰ 제안요청 개요
1. 제안목적 군위군에서 추진하는 군위군 서부지역(소보면·효령면·부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추진 경험이 풍부한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시행하고자 제안서를 모집함. 2. 공모개요 가. 용 역 명 :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 나. 위 치 :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다. 용 역 비 : 금1,039,8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금액은 국비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 2026. 12. ~ 2027. 12.(약 1년간) 마.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중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가. 당해 관련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 기관(회사)
과업·요구
※ 별도의 제안서 서식은 없으며 제안업체에서 자유롭게 기술 8.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Ⅲ.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과 같음 나.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함 다. 정성적 평가의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라. 가격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하고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마. 다음 각호의 해당한 경우 실격처리 1) 제안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제안서 표지를 포함한 제안서 내용에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및 표식을 한 경우 3) 제안 설명 시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설명 및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평가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Ⅱ 제안 내용
1. 과업방향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위한 경영능력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지역리더 육성 ○ 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공동체 형성 및 주인의식 고취 ○ 사업시행 및 준공 후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 배양
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3. 추진목적 ○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의 핵심주체는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의 특성과 문제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고, 향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할 주체도 지역주민임을 인지한 사업계획 수립 ○ 사업의 핵심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사업 지구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거점시설 및 관련계획과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의 선택 및 집중화 ○ 거점지는 배후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활동거점으로 역할을 수행 하는 곳으로 거점지의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거점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거점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키도록 함(거점지와 배후마을 간의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4. 과업의 필요성 ○ 과업대상지(소보면, 효령면, 부계면)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 지역의 문제와 자원, 모든 유형의 문제들의 종합적 진단을 통해,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시장성 있는 창의적 전략과 실천적 계획을 제안받아 지역 맞춤형 비즈니스 실현 및 주민들의 경영자립과 역량강화를 도모 ○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욕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육성, 미래설계 현장포럼 등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상향식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 실무중심형, 주민맞춤형, 창의제안형의 지역역량강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공동체 형성 및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져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함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기준 | 평가자 | |||||||
|---|---|---|---|---|---|---|---|---|---|---|---|
| 배점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평가자 | |||||
| 기 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20점) | 소 계 | 20 | ■ | ■ | ■ | ■ | ■ | ■ | ||
| 참여인력 전문성 | 전문인력 보유현황 | 5 | 5 | 4 | 3 | 2 | 1 | 사업 담당자 | |||
| 경 영 상 태 | 부채비율 | 3 | 3 | 2.5 | 2 | 1.5 | 0 | ||||
| 유동비율 | |||||||||||
| 용 역 수 행 | 실 적 금 액 | 1 | |||||||||
| 실 적 건 수 | |||||||||||
| 신 인 도 | 입찰참가제한 등 | ||||||||||
| 정성적 평가 (60점) | 소 계 | 60 | ■ | ■ | ■ | ■ | ■ | ■ | |||
| 기술․지식능력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 10 | 10 | 9 | 8 | 7 | 6 | 평가 위원 | |||
| 해당분야 전문성 | |||||||||||
| 사업수행계획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
| 용역수행 방법론 적정성 | 20 | 20 | 16 | 12 | 8 | 4 | |||||
| 사업관리 | 공정관리의 적정성 | 5 | 5 | 4.5 | 4 | 3.5 | 3 |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
| 가격평가 (20점) | 소 계 | 20 | ■ | 계약 담당자 | |||||||
| 합 계 | 100 |
| 구분 | 배점 범위 | 평가방법 및 배점 | 평점 | ||
|---|---|---|---|---|---|
| 참여인력 전문성 | 5 | ■ | ■ | ||
|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 합)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 이상 | 5 | |||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80점~100점 미만 | 4 | ||||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점~80점 미만 | 3 | ||||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60점 미만 | 2 | ||||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 미만 | 1 | ||||
| 경 영 상 태 | 6 | ■ | ■ | ||
| 신용평가등급 | |||||
| 용역 수행 실적 | ■ | ■ | ■ | ||
| 실적건수 | 3 |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5건 이상 | 3 | ||
|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4건 | 2.5 | ||||
|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3건 | 2 | ||||
|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2건 | 1.5 | ||||
|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1건 | 1 | ||||
| 실적금액 |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실적 10억 이상 | 3 | |||
|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실적 9억 이상~10억 미만 | 2.5 | ||||
|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실적 8억 이상~9억 미만 | 2 | ||||
|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실적 7억 이상~8억 미만 | 1.5 | ||||
| ․ 최근 5년간 관련용역 실적 7억 미만 | 1 | ||||
| 신 인 도 | ■ | ■ | ■ | ||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등 합산 기간 | ․ 해당없음 | 3 | |||
| ․ 1월 이상~2월 미만 | 2.5 | ||||
| ․ 2월 이상~3월 미만 | 2 | ||||
| ․ 3월 이상~4월 미만 | 1.5 | ||||
| ․ 4월 이상 | 1 | ||||
| 합계 | 20 | ■ | ■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
| BBB0이상 | A30이상 | BBB0이상 | 6 |
| BBB0미만~ BB-이상 | A30미만~ B0이상 | BBB0미만~ BB-이상 | 5 |
| BB-미만~ B-이상 | B0미만~ B-이상 | BB-미만~ B-이상 | 4 |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3 |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 배 점 | 비 고 |
|---|---|---|
| 100점이상 80점이상~100점미만 60점이상~80점미만 40점이상~60점미만 40점미만 | 5 4 3 2 1 |
| 구 분 | 기 준 | 계수 | 비 고 | |
|---|---|---|---|---|
|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 가 |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 25 | ※ 관련 분야 : 지역계획, 도시계획, 관광, 사회, 복지, 홍보 및 마케팅, 교육 관광 및 문화기획, 컨설팅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
| 나 | 박사,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 17 | ||
| 다 |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 15 | ||
| 라 | 석사, 학사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 12 |
| 신용평가등급 | 배 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 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 |
| B+, B0, B- | B- | B+, B0, B- | 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 |
| 미제출 | 0 |
| 구 분 | 최우수 | 우 수 | 보 통 | 미 흡 | 불 량 | 비 고 |
|---|---|---|---|---|---|---|
| 당해사업실적 (건수) | 5건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 기준 |
| 3 | 2.5 | 2 | 1.5 | 1 | 배점 | |
| 사업비 규모 (금액) | 10억이상 | 9억이상 ~10억미만 | 8억이상 ~9억미만 | 7억이상 ~8억미만 | 7억미만 | 기준 |
| 3 | 2.5 | 2 | 1.5 | 1 | 배점 |
| 구 분 | 최우수 | 우 수 | 보 통 | 미 흡 | 불 량 | 비 고 |
|---|---|---|---|---|---|---|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등 | 해당없음 | 1월이상 2월미만 | 2월이상 3월미만 | 3월이상 4월미만 | 4월이상 | 기준 |
| 3 | 2.5 | 2 | 1.5 | 1 | 배점 |
| 구분 | 배점 범위 | 평가방법 및 배점 | 비고 | |
|---|---|---|---|---|
| 기술․지식능력 | 20 | |||
|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 10 | ․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
| 해당분야 전문성 |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당해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 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사례 및 확산방안 제시 여부 | |||
| 사업수행계획 측면 | 30 |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10 | ․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계획대상지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업무진행 프로세스 구체적 제시 여부 | ||
| 과업수행 방법론 | 20 | ․ 제시된 방법론의 수행상 적정성 여부 -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술 여부 - 추진전략 및 단계별 계획 수립과 수행 방안 제시 여부 ․ 전문분야(농촌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제시 여부 ․ 본 용역의 목표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 제시 여부 ․ 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제시 여부 ․ 제안 내용에 대한 기대효과 제시 여부 등 | ||
| 사업관리 측면 (사후관리포함) | 10 | |||
| 공정관리의 적정성 | 5 | ․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고체계 제시 여부 ․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 여부 ․ 연차별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환류체계 제시 여부 |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자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 여부 ․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 여부 | |||
| 합 계 | 60 |
과업·요구
※ 예시 서식임.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과업지시서(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hwpx ===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군위군 (지역활력과)
Ⅰ 과업의 개요
1. 용역명 :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 2. 사업개요 ○ 위 치 :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총 3개 행정면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 사 업 비 : 1,039백만원(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1차 지역역량강화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각 면별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촌거점마을로의 육성이 필요하며, ○ 인접 배후마을 주민들의 기초생활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중심지 서비스 전달의 매개역할 또는 보완적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각 면별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3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의 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적 특화 발전을 도모하고,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마을을 조성 ○ 주민 및 자문회의를 통해 주민상향식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추진 과정을 진단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기초생활거점 육성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지역 공간의 종합적·체계적 정비 및 군위군 관내 단위사업(권역)간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5. 과업 총괄표
| 구분 | 내용 | 예산액(천원) | 비고 | ||
|---|---|---|---|---|---|
| 소보면 | 소보면 동아리 양성 | 홈패션동아리교육 | 18,170 | ||
| 문화복지활동가 양성 | |||||
| 소계 | 36,340 | ||||
| 배후마을 전달교육 프로그램 | 가정원예교육 | 166,764 | |||
| 천연제품만들기 교실 | 146,380 | ||||
| 소계 | 313,144 | ||||
| 주민운영 조직강화 | 주민위원 활성화프로그램 | 20,398 | |||
| 소계 | |||||
| 합계 | 369,882 | ||||
| 효령면 | 마을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육성 | 지역포괄 네트워크 구축 | 20,468 | ||
| 소계 | |||||
| 지역활력 문화복지 프로그램 | 양모공예교실 | 15,433 | |||
| 소계 | |||||
|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 천연제품만들기 교실 | 132,150 | |||
| 소계 | |||||
| 배후마을 노인돌봄 서비스 | 치매예방키트 활용교육 | 132,000 | |||
| 소계 | |||||
| 합계 | 300,051 | ||||
| 부계면 | 운영주체 재구성 프로젝트 | 부계화합포럼 | 20,408 | ||
| 소계 | |||||
| 문화복지 체육 프로그램 | 풍물단교육 | 20,230 | |||
| 난타교육 | |||||
| 소계 | 40,460 | ||||
|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 생활공예교실 | 77,250 | |||
| 실버건강교실 | |||||
| 소계 | 154,500 | ||||
| 배후마을 고령친화 프로그램 | 원예교육 | 77,250 | |||
| 천연제품만들기 교실 | |||||
| 소계 | 154,500 | ||||
| 합계 | 369,868 | ||||
| 총계 | 1,039,801 |
※ 사업 여건에 따라 사업비·사업규모·사업기간·교육내용 등을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음 6. 주요 과업 추진사항 ○ 계획 수립 개요 ○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적 자원 및 인적구성 등에 대한 조사분석 ○ 마을특성과 주민 의견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목록 작성 ○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다수 참여 프로그램 추진 ○ 대상마을과 유사한 마을로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 추진 ○ 프로그램 관리 및 향후 지속 방안 모색 등 ○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영농기 등 마을여건 고려하여 추진 ○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 전문가 참여 시행 ○ 기타 역량강화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 본 과업지시서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입안함으로써 구체성, 특화성, 전문성, 실천성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 본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연구 및 실무진의 구성, 공동수행기관의 지정 및 과업의 배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위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군위군이 추진 중인 타 사업 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경우 군위군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과업지시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침 등 제반서류를 충실히 검토하여 과업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군위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군위군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근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식품사업시행지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추진 핸드북, 군위군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역
1. 주민문화교육 ○ 목적 및 필요성 - 군위군은 평생학습동아리 강좌를 통한 지역 주민 문화교육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강좌를 개설하기 힘든 실정임 -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주민문화교육을 통해 주민 복지 및 거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고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구현하여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본연의 정책 목적을 구현함 - 농촌 배후마을의 문화·복지 서비스 취약 문제는 현재 농촌 마을의 과제로 여겨지고 있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해결책이 필요함 ○ 추진방향 -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추진 시 진행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맞춤형 프로그램 수요를 도출함 - 강의식 교육보다 실습 및 사례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을 편성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특화된 교육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지역 내로 초청함 - 주민문화교육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령별 특성이 감안된 세대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구분 | 사업내용 |
|---|---|
| 교육대상 | •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주민 |
| 교육방향 |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이해 •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도입(예: 건강 프로그램, 노래교실) •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전문가를 초청, 배후마을에서 교육 시행 •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내 인적자원 환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역 봉사 마인드 함양 |
| 교육내용 | • 전문가 초청 문화교실 • 스포츠·취미 교실 등 |
○ 기대효과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함 -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주민 중 관심이 높은 인적자원을 발굴, 향후 그룹 내 리더로 활용하여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지의 활성화에 기여함 - 각 면에 맞는 문화 특기 발굴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 - 주민문화교육을 시행함으로 서비스 취약지역에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향상 2. 국내 선진지 견학 ○ 목적 및 필요성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 의지 확보와 역할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단체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함 - 선개발 된 지역을 방문하여 군위군의 장기발전, 자생적 발전 기반 등 지역개발에 대한 비전과 공감대를 형성함 - 주민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진행과 군위군에 적용할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우수사례 마을의 답사로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주민들의 능동적 사업 주체화에 이바지함 -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복합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마을주민들의 역량강화, 이해증진,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국내의 일반농산어촌사업 추진 지구, 분야별 세부사업 선진사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체감하고 이를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도입되고 있는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여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 국내 견학을 진행함으로 주민들의 시각을 넓히고 지역개발에 대한 트렌드를 습득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함 - 사업추진 방향 및 진행 사항이 비슷한 지역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그곳의 운영 노하우를 경험하고 벤치마킹함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현장학습을 추진함 -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견학대상지와의 실질적인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함 - 각 면의 마을별로 동등한 비율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 - 견학 시기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가능한 농번기와 겹치지 않도록 추진함 - 주민 간 현장토론을 통해 지역에 관한 생각을 공유함으로 결속력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화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함 - 실패한 농촌 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견학도 병행하여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함 - 필요하면 세부추진 사업별 우수사례를 선별, 포인트 견학을 시행함 - 견학 시 참여 주민 간 충분한 토론시간을 반영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
- 견학 참여자는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서 추진하는 관련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추진함 ○ 기대효과 - 실제 사업추진을 했던 지역에 방문함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함 - 견학 시행 지역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 정보교류 및 자문 등의 상호 간 발전이 가능한 멘토·멘티 역할을 기대함 - 사업추진에 있어 분야별 구체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서 시행 착오를 최소하하여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이바지함 3. 배후마을 전달교육 ○ 목적 및 필요성 - 각 면별 거점지 주민들은 면사무소에서 평생학습동아리 강좌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배후마을 주민은 문화복지프로그램 수강이 어려운 실정임 - 각 면별 배후마을 주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조사하여 희망하는 프로그램 시행 - 배후마을전달교육을 통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한 홍보를 이끌어내어 사업 참여도를 증진함 -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배후마을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동아리 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함 ○ 추진방향 - 배후마을 전달교육을 통해 교육의 혜택이 기초생활 거점지에 국한되지 않고 배후마을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함 - 교육 전문기관에 교육 위탁을 의뢰하거나 교육 주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경험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특화된 교육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지역 내로 초청함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내 교육을 수료한 인원 중 성적이 우수한 수강생이나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문화배달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 이후 배후마을로 직접 이동하여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함 - 거점지역과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잘 구축될 수 있는 물리적 지원방안도 병행하여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함 - 거점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의 연계를 위한 배후마을 고령자들을 위해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 등 차량 이동수단을 제공하여 배후마을 주민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함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배후마을 내 자치 프로그램을 수강한 주민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주민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교육함 ○ 기대효과 -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협력을 끌어내고 커뮤니티 공동체 발전으로 사업효과를 지속 및 확대함 - 지역 내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할 기회 제공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동력 확보에 이바지함 -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설 및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공적인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시행 및 효과적인 사업을 위한 지역 주민 확보
4. 동아리활동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개발을 자립적으로 달성 및 유지할 수 있고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 및 행정복지센터 내 동아리 공간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함 ○ 추진방향 -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생동감 있는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한 실용적 실천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추진함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굴된 동아리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움 ○ 기대효과 -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협력을 끌어내고 커뮤니티 공동체 발전으로 사업효과를 지속 및 확대함 - 지역 내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할 기회 제공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동력 확보에 이바지함 -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공적인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시행 및 효과적인 사업을 위한 지역 주민 확보
Ⅳ 성과품 제출 및 정산
1.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참가자격
※ 관련사업 용역수행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름 나.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도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규정을 따릅니다. ※ 관련사업 용역수행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4.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2.(월) 10:00 ~ 16:00 (※점심시간 접수불가 12:00 ~ 13:00) 나. 제출장소 : 군위군청 지역활력과 지역전략팀(☎054-380-6094)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업체별로 추첨 예정입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4:00, 군위군청 3층 제2회의실 ※ 일정 및 장소는 우리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 참가자 개별 유선 통보 예정입니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 및 가격 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만약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추첨에 의함) 3)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4)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의 품질향상 및 품질보증을 위해 사업비(부가세 포함)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제안한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협상에서 제외 7. 협상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추후통보(유선 및 Fax통보) 나.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가격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