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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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산 정상부 주변 여가녹지 조성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85억원
- 참가
- 238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대구 달서구 와룡산 정상부 주변(이곡동 산1번지 일원)에 휴식·여가 공간을 새로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정상부, 화장실 주변, 산림욕장, 생태학습장, 기존등산로 정비 등을 시공합니다.
- 정상부: 지장물 철거, 부지정지·토공, 조경옹벽(A~F) 및 계단(A·B) 설치, 안내판·평상·평의자·운동기구 등 기존 시설물 이설, 수목 제거 및 수수꽃다리·산철쭉 식재
- 화장실 주변: 기존 화장실 철거 후 무방류 순환 수세식 화장실 신설, 급수공(PE관 부설, 6톤 물탱크 설치, 시운전), 아까시나무 제거
- 산림욕장: 등산로 개설(흙막이 2단, 자연석쌓기), 휴게시설(등의자·썬베드) 설치, 편백나무 이식·식재 및 산철쭉·진달래 식재
- 생태학습장: 등산로 개설(흙막이, 자연석쌓기), 곤충호텔·나무더미 등 생태학습시설 설치, 등의자 설치, 편백나무 및 가침박달나무·병꽃나무·조팝나무·좀작살나무·화살나무 등 식재, 초화류(구절초·금낭화·기린초·노루오줌·돌단풍·바위취·쑥부쟁이·초롱꽃·층꽃나무·패랭이꽃·할미꽃) 식재
- 기존등산로 정비: 아까시나무 제거 및 임목파쇄
- 부대공: 자재운반(덤프 1톤, 인력) 및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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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와룡산 여가녹지 조성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와룡산 정상부 주변에 휴식·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조경·녹지 조성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상차
- 부지정지 토공(흙깎기·흙쌓기)
- 조경옹벽·계단 설치
- 기존 안내판·평상·운동기구 이설
- 수목 제거·이식·식재
- 화장실 철거 및 무방류 순환 수세식 화장실 설치
- 급수공(PE관·물탱크 설치 및 시운전)
- 등산로 개설(흙막이·자연석쌓기)
- 생태학습시설(곤충호텔·나무더미) 설치
- 자재운반
- 폐기물 처리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9,95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84,94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6,520,338원
- 순공사원가
- 329,094,467원
- 관급금액
- 2,78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7,48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333-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6-1378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9,95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사 입찰 공고문(와룡산 정상부 주변 여가녹지 조성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 입찰 공고문(와룡산 정상부 주변 여가녹지 조성사업).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XLSX · 공사기간 산출근거(와룡산 여가녹지).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와룡산 여가녹지).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 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와룡산 정상부 주변 여가녹지 조성사업 | ||||
|---|---|---|---|---|---|
| 공사개요 | 와룡산(달서구 이곡동 산1번지 일원) 정상부 주변 휴식, 여가 공간 조성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 공사유형 | 신설공사 | ||
| 개찰일시 | 2026. 9. 29. 11:00 이후 | 입찰서제출기간 | 2026. 9. 22. 10:00~2026. 9. 29. 10:00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F=A+D] | 금412,425,000원 | 기초(도급)금액 [A=B+C] | 금384,945,000원 | ||
| 추정가격 [B] | 금349,950,000원 | ||||
| 부가가치세 [C] | 금34,995,000원 | ||||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 금27,480,000원 | ||||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E] | 금2,780,000원 | ||||
| 현장설명 | 없 음 | 개찰 장소 |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 ||
| 계약문의 | 계약담당(053-667-2242) | 설계서 열람문의 | 공원녹지과 | 공사감독 | 산림휴양팀 (053-667-3752) |
참가자격
2.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방법 및 입찰보증금
과업·요구
| 계(A)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16,520,338 | 4,677,788 | 3,540,346 | 465,201 | 2,265,034 | 5,571,969 | - | -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및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와 일반계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라.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5.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업체(달서구)의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차.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팀 ☎053-667-2242 2)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 ☎053-667-3752 3)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 청렴감사실 ☎053-667-2026 및 홈페이지(www.clean.go.kr)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1. 과업의 수행[공사·용역, 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공사·물품·용역]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10. 노무비 지급상한[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한다.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불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공사·물품·용역]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가”, “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라”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공사·물품·용역]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5.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공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한다. 26.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28. 민간실적 인정 방법[공사·물품·용역]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8.4% | 4 × 0.184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2.3% | 4 × 0.0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16% | (A + 4 + 6) × 0.0016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2.07% | (A + 4 + J/1.1) × 0.0207 | |||
| 환 경 보 전 비 | 15 | 0.3% | (A + 4 + 6) ×0.003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0% | (A + 4 + 6) ×0.0 | ||
| 기 타 경 비 | 18 | 4.9% | (A + B) × 0.049 | |||
| 석 면 분 담 금 | 19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20 | 0.09% | B × 0.0009 | |||
| 소 계 | C | (6:18)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4.93% | (B + C + E) ×0.1493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G + H) | ||||
| 관 급 자 재 대 | J | (K + L) | ||||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K | |||||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L | |||||
| 폐 기 물 처 리 비 | M | |||||
| 총 공 사 비 | N | (I + J + M)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와룡산 정상부 주변 여가녹지 조성사업 | ||||||||||||
| 1. | 정상부 | ||||||||||||
| 1.1 | 철거공 | ||||||||||||
| 1) | 지장물 철거 | ||||||||||||
| 목재철거 | 목구조체설치품의 10% | 0.74 | ㎥ | 일위1참조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 5.97 | 단산1참조 | ||||||||||
| 2) | 폐기물상차 | ||||||||||||
| 6.71 | ㎥ | 단산2참조 | |||||||||||
| 1.2 | 토 공 | ||||||||||||
| 1) | 부지정지 | ||||||||||||
| 흙깎기 | 기계 | 164 | ㎥ | 단산3참조 | |||||||||
| 흙쌓기(토사) | 40 | 단산4참조 | |||||||||||
| 2) | 시설물 토공 | ||||||||||||
| 터파기 | 기계+인력 | 86 | ㎥ | 단산5참조 | |||||||||
| 되메우기및다짐 | 64 | 단산6참조 | |||||||||||
| 잔토처리(현장내) | 인력 | 6 | 단산7참조 | ||||||||||
| 1.3 | 시설물공 | ||||||||||||
| 1) | 조경옹벽 | ||||||||||||
| 조경옹벽A | H0.4~0.67m, L=19.72m | 1 | 식 | 일위3참조 | |||||||||
| 조경옹벽B | H0.4~2.15m, L=24.22m | 일위8참조 | |||||||||||
| 조경옹벽C | H0.4~2.09m, L=13.29m | 일위9참조 | |||||||||||
| 조경옹벽D | H0.4~2.24m, L=12.39m | 일위10참조 | |||||||||||
| 조경옹벽E | H0.47~1.0m, L=6.02m | 일위11참조 | |||||||||||
| 조경옹벽F | H0.4~1.07m, L=15.15m | 일위12참조 | |||||||||||
| 계단A | W1500xH200,10단 | 일위13참조 | |||||||||||
| 계단B | 일위15참조 | ||||||||||||
| 2) | 시설물 재설치 | ||||||||||||
| 안내판 이설 | 1,500x1,600 | 1 | EA | 일위16참조 | |||||||||
| 평상A 이설 | 1,300x1,000x450 | 6 | 일위20참조 | ||||||||||
| 평상B 이설 | 1,800x800x450 | 2 | 일위22참조 | ||||||||||
| 평의자 이설 | 1,650x380x450 | 1 | 일위23참조 | ||||||||||
| 윗몸일으키기대 이설 | 4,000x500x450 | 2 | 일위24참조 | ||||||||||
| 평행봉 이설 | 2,800x340 | 1 | 일위25참조 | ||||||||||
| 철봉 이설 | W2,960, 2단 | 일위26참조 | |||||||||||
| 역기올리기 이설 | 2,800x340 | 일위27참조 | |||||||||||
| 허리돌리기 이설 | 2 | 일위28참조 | |||||||||||
| 1.4 | 식재공 | ||||||||||||
| 1) | 수목 제거 | ||||||||||||
| 수목제거 | B20cm이하 | 2 | 주 | 일위32참조 | |||||||||
| B21~25cm | 3 | 일위35참조 | |||||||||||
| B31~35cm | 2 | 일위38참조 | |||||||||||
| 현장내 관목제거 | H0.3미만 | 1,265 | 일위41참조 | ||||||||||
| 임목파쇄 | 93.25kW | 7.72 | ㎥ | 단산10참조 | |||||||||
| 2) | 수목 식재 | ||||||||||||
| 수수꽃다리 식재(단식) | H1.5*W0.6 | 19 | 주 | 일위42참조 | |||||||||
| 산철쭉 식재(군식) | H0.3*W0.3 | 115 | 일위44참조 | ||||||||||
| 2. | 화장실 주변 | ||||||||||||
| 2.1 | 철거공 | ||||||||||||
| 1) | 지장물 철거 | ||||||||||||
| 기존 화장실 철거 | 4,400×3,200, 무방류수세식 | 1 | 식 | 일위46참조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 1.22 | ㎥ | 단산1참조 | |||||||||
| 2) | 폐기물상차 | ||||||||||||
| 1.22 | ㎥ | 단산2참조 | |||||||||||
| 2.2 | 토 공 | ||||||||||||
| 1) | 부지정지 | ||||||||||||
| 흙깎기 | 기계 | 4 | ㎥ | 단산3참조 | |||||||||
| 흙쌓기(토사) | 3 | 단산4참조 | |||||||||||
| 2.3 | 급수공 | ||||||||||||
| 부싱 | D25*D15 | 1 | EA | ||||||||||
| 스타팅커플러 | D25 | ||||||||||||
| 호스 커플러 설치 | 개소 | 일위47참조 | |||||||||||
| PE PIPE (융착식) | 705.7 | M | |||||||||||
| PE ELBOW (융착식) | 7 | EA | |||||||||||
| PE관 융착접합 및 부설 | D25 (20개소) | 0.9 | 일 | 일위50참조 | |||||||||
| PE 물탱크 설치 | 6ton(D2,000×H1,920) | 1 | 대 | 일위51참조 | |||||||||
| 시운전 | 배관, 밸브류의 조정 | 705.7 | m | 일위52참조 | |||||||||
| 2.4 | 시설물공 | ||||||||||||
| 화장실 설치 | 4,400×3,200, 무방류수세식 | 1 | 식 | 일위53참조 | |||||||||
| 2.5 | 식재공 | ||||||||||||
| 1) | 수목 제거 | ||||||||||||
| 아까시나무 제거 | R25 | 14 | 주 | 일위54참조 | |||||||||
| 임목파쇄 | 93.25kW | 2.19 | ㎥ | 단산10참조 | |||||||||
| 3. | 산림욕장 | ||||||||||||
| 3.1 | 토 공 | ||||||||||||
| 1) | 등산로 개설 | ||||||||||||
| 흙쌓기(토사) | 기계 | 75 | ㎥ | 단산4참조 | |||||||||
| 2) | 시설물 토공 | ||||||||||||
| 터파기 | 기계+인력 | 17 | ㎥ | 단산5참조 | |||||||||
| 되메우기및다짐 | 9 | 단산6참조 | |||||||||||
| 3.2 | 시설물공 | ||||||||||||
| 1) | 등산로 개설 | ||||||||||||
| 흙막이 | 2단 | 94 | M | 일위55참조 | |||||||||
| 자연석쌓기 | 30×40×50, 2단 | 101 | 일위57참조 | ||||||||||
| 2) | 휴게시설 | ||||||||||||
| 등의자 | 1672x597x841 | 2 | EA | 관급 | |||||||||
| 썬베드 | W600xD1600xH900 | 4 | |||||||||||
| 3.3 | 식재공 | ||||||||||||
| 1) | 수목 제거 | ||||||||||||
| 아까시나무 제거 | R25 | 14 | 주 | 일위54참조 | |||||||||
| 임목파쇄 | 93.25kW | 2.19 | ㎥ | 단산10참조 | |||||||||
| 2) | 수목 이식 | ||||||||||||
| 편백나무 이식 | R6 | 8 | 주 | 일위59참조 | |||||||||
| 3) | 수목 식재 | ||||||||||||
| 편백나무 식재 | H1.5 | 440 | 주 | 일위64참조 | |||||||||
| 산철쭉 식재(군식) | H0.3*W0.3 | 170 | 일위44참조 | ||||||||||
| 진달래 식재(군식) | H0.4*W0.3 | 일위66참조 | |||||||||||
| 4. | 생태학습장 | ||||||||||||
| 4.1 | 토 공 | ||||||||||||
| 1) | 등산로 개설 | W1200 | |||||||||||
| 흙쌓기(토사) | 기계 | 58 | ㎥ | 단산4참조 | |||||||||
| 2) | 시설물 토공 | ||||||||||||
| 터파기 | 기계+인력 | 12 | ㎥ | 단산5참조 | |||||||||
| 되메우기및다짐 | 6 | 단산6참조 | |||||||||||
| 4.2 | 시설물공 | ||||||||||||
| 1) | 등산로 개설 | ||||||||||||
| 흙막이 | 2단 | 71 | M | 일위55참조 | |||||||||
| 자연석쌓기 | 30×40×50, 2단 | 72 | 일위57참조 | ||||||||||
| 2) | 생태학습시설 | ||||||||||||
| 곤충호텔A | 1040x810xH1500 | 1 | EA | ||||||||||
| 곤충호텔B | 1200x270xH500 | ||||||||||||
| 나무더미A | W500~800, H1000 | 9 | 개소 | 일위67참조 | |||||||||
| 나무더미B | W500 | 6 | 일위69참조 | ||||||||||
| 3) | 휴게시설 | ||||||||||||
| 등의자 | 1672x597x841 | 4 | EA | 관급 | |||||||||
| 4.3 | 식재공 | ||||||||||||
| 1) | 수목제거 | ||||||||||||
| 아까시나무 제거 | R25 | 12 | 주 | 일위54참조 | |||||||||
| 임목파쇄 | 93.25kW | 1.88 | ㎥ | 단산10참조 | |||||||||
| 2) | 수목식재 | ||||||||||||
| 편백나무 식재 | H1.5 | 116 | 주 | 일위64참조 | |||||||||
| 가침박달나무 식재(군식) | H1.0*W0.4 | 50 | 일위70참조 | ||||||||||
| 병꽃나무 식재(군식) | 80 | 일위72참조 | |||||||||||
| 조팝나무 식재(군식) | H0.6*W0.3 | 240 | 일위73참조 | ||||||||||
| 좀작살나무 식재(군식) | H1.2*W0.4 | 12 | 일위74참조 | ||||||||||
| 화살나무 식재(군식) | H0.6*W0.3 | 21 | 일위75참조 | ||||||||||
| 구절초 식재 | 8cm | 240 | 본 | 일위76참조 | |||||||||
| 금낭화 식재 | 125 | 일위78참조 | |||||||||||
| 기린초 식재 | 300 | 일위79참조 | |||||||||||
| 노루오줌 식재 | 205 | 일위80참조 | |||||||||||
| 돌단풍 식재 | 235 | 일위81참조 | |||||||||||
| 바위취 식재 | 225 | 일위82참조 | |||||||||||
| 쑥부쟁이 식재 | 290 | 일위83참조 | |||||||||||
| 초롱꽃 식재 | 240 | 일위84참조 | |||||||||||
| 층꽃나무 식재 | 305 | 일위85참조 | |||||||||||
| 패랭이꽃 식재 | 225 | 일위86참조 | |||||||||||
| 할미꽃 식재 | 150 | 일위87참조 | |||||||||||
| 5. | 기존등산로 정비 | ||||||||||||
| 5.1 | 식재공 | ||||||||||||
| 1) | 수목제거 | ||||||||||||
| 아까시나무 제거 | R25 | 173 | 주 | 일위54참조 | |||||||||
| 임목파쇄 | 93.25kW | 27.1 | ㎥ | 단산10참조 | |||||||||
| 6. | 부대공 | ||||||||||||
| 6.1 | 자재운반 | ||||||||||||
| 덤프1톤 | 185 | Ton | 단산11참조 | ||||||||||
| 인력,L0.5km | 13 | 단산12참조 | |||||||||||
| 7. | 사급자재대 | ||||||||||||
| 1) | 레미콘 자재 | ||||||||||||
| 시멘트, 대구 | 40kg入(포장품) | 104 | 포 | ||||||||||
| 쇄석골재, 대구, 도착도 | #57, 25mm | 42 | ㎥ | ||||||||||
| 모 래, 대구, 도착도 | 강모래 | 5.84 | |||||||||||
| 물(상수도) | 2,280 | ℓ | |||||||||||
| 2) | 토목용보강재 | ||||||||||||
| RE520 | 589 | ㎡ | |||||||||||
| 3) | 조경석(자연석) | ||||||||||||
| 조경석(일반가공) | 30×40×50cm(2목) | 85 | Ton | ||||||||||
| 4) | 원주목 | ||||||||||||
| 미송원형가공목재(㎥) | 3600×200×200mm미만 | 4 | ㎥ | ||||||||||
| 순직접공사비 | |||||||||||||
| 간접노무비 | 18.4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
| 환경보전비 | 0.3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기타경비 | 4.9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93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 ▣ | 폐 기 물 처 리 비 | ||||||||||||
| 1. | 폐기물처리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6.54 | Ton | ||||||||||
| 임목폐기물 | 0.414 | ||||||||||||
| 2. | 폐기물운반 | ||||||||||||
| 폐기물운반비. | 폐콘크리트:24DT | 16.54 | Ton | ||||||||||
| 임목폐기물 | 0.414 | ||||||||||||
| 단수조정 | 1 | 식 | |||||||||||
| ▣ | 관 급 자 재 대 | ||||||||||||
| 1.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1) | 조경옹벽 자재 | ||||||||||||
| 매너본체블록 | 260×410×150mm | 166 | ㎡ | 관급 | |||||||||
| 매너캡블록 | 200×300×70mm | 615 | 개 | ||||||||||
| 연결핀 | Φ17.5×100mm | 6,646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1) | 등의자 | ||||||||||||
| 1672x597x841 | 6 | EA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공사기간 산출근거(와룡산 여가녹지).xlsx ===
1 공사기간 산출자료
■ 공사기간 산출자료
| ㅁ 공사기간 : 공사준비, 정리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의 합계로 산출 | |||||||||||||||||
|---|---|---|---|---|---|---|---|---|---|---|---|---|---|---|---|---|---|
| ㅁ 근거법령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 |||||||||||||||||
| 1) 준비기간 : 착공초기 하도급업체 선정, 설계도면 검토, 현장사무소 설치 등 본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 | |||||||||||||||||
| 2)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 |||||||||||||||||
| 구분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비고 | ||||
| 월별 달력일수 | 31 | 30 | 31 | 31 | |||||||||||||
| 법정공휴일수 | 6 | 5 | 5 | 6 | |||||||||||||
| 기후여건 | 혹서기 : 33°C 이상 | - | - | - | - | ||||||||||||
| 비작업 일수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m 이상 | 1.3 | 2.2 | ||||||||||||||
| (대구지역) | 일강수량 : 5㎜ 이상 | 2.6 | 2.2 | 1.4 | 1.0 | ||||||||||||
| 10년간 평균기상 | 소계 | 2.7 | 3.2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D : | 월 비작업일수 = A + B - C | ||||||||||||||||
| E : | 월 작업일수 = 월별 달력일수 - D | ||||||||||||||||
| 3)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산정값 | |||||||||||||||||
| 구분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계 | 비고 | ||||
| A | 기후여건에 의한 작업 불가능한 일수 | 2.6 | 2.2 | 2.7 | 3.2 | 10.7 | |||||||||||
| B | 월별 법정 공휴일 수 | 6.0 | 5.0 | 5.0 | 6.0 | 22.0 | |||||||||||
| C | 월별 중복일수 | 0.5 | 0.4 | 0.4 | 0.6 | 1.9 | |||||||||||
| D | 비작업일수 | 7.1 | 6.0 | 6.0 | 8.0 | 27.1 | |||||||||||
| E | 작업일수 | 21.9 | 22.0 | 23.0 | 22.0 | 88.9 | (수정) | ||||||||||
| 4) 정리기간 | : 준공검사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 ||||||||||||||||
| 5) 와룡산 정상부 주변 여가녹지 조성공사 공사기간 산출내역 | |||||||||||||||||
| 가. 비작업일수 | 27 | ||||||||||||||||
| 나. 작업일수 | 89 | ||||||||||||||||
| 다. 공사준비기간 | 2 | ||||||||||||||||
| 라. 공사정리기간 | |||||||||||||||||
| 마. 공사기간 (가~라. 합계) | 120 | ||||||||||||||||
| 바. 공사개월수 (30일/1개월) | 4 |
(출력x)기상상태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08년-2017년)
| (1) 혹서기 : 35°C 이상 | 작업불가능일수 | ||||||||||||||||||
|---|---|---|---|---|---|---|---|---|---|---|---|---|---|---|---|---|---|---|---|
| 번호 | 도 | 지역 | 월평균 기상데이터 | 소계 | 1월 | 3.2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월 | 2.0 | ||||||
| 34 | 경상북도 | 경주시 | 0 | 0 | 0 | 0 | 0.3 | 0.1 | 3.8 | 3.9 | 0.1 | 0 | 0 | 0 | 8.2 | 3월 | 3.5 | ||
| 35 | 구미 | 0.2 | 0 | 1.4 | 4.2 | 0 | 5.8 | 4월 | 4.5 | ||||||||||
| 36 | 문경 | 0 | 0.1 | 0 | 1.4 | 1.5 | 5월 | 3.7 | |||||||||||
| 37 | 봉화 | 0 | 0.3 | 0.3 | 6월 | 4.4 | |||||||||||||
| 38 | 상주 | 0.1 | 0.4 | 0.7 | 3.6 | 4.8 | 7월 | 12.6 | |||||||||||
| 39 | 안동 | 0 | 0.2 | 1 | 3.7 | 4.9 | 8월 | 13.3 | |||||||||||
| 40 | 영덕 | 0.1 | 0.4 | 3 | 3.4 | 6.9 | 9월 | 4.4 | |||||||||||
| 41 | 영주 | 0 | 0.3 | 1.4 | 1.8 | 10월 | 2.6 | ||||||||||||
| 42 | 영천 | 0.3 | 0.1 | 3.4 | 4.3 | 8.1 | 11월 | 2.2 | |||||||||||
| 43 | 울릉도 | 0 | 0 | 0 | 0.2 | 0.2 | 12월 | 2.7 | |||||||||||
| 44 | 울진 | 0.1 | 0.6 | 0.9 | 1.6 | ||||||||||||||
| 45 | 청송군 | 0.1 | 0.2 | 1.7 | 2.6 | ||||||||||||||
| 46 | 포항 | 0 | 3.3 | 3.2 | 6.7 | ||||||||||||||
| 47 | 광주광역시 | 광주 | 0 | 1.1 | 3.4 | 4.5 | |||||||||||||
| 48 | 대구광역시 | 고산 | 0 | 0.1 | 0.1 | ||||||||||||||
| 49 | 대구 | 0.4 | 0.5 | 5.4 | 5.9 | 0.1 | 12.3 | ||||||||||||
| 50 | 대구 기상대 | 0.2 | 0 | 0.4 | 0 | 0 | 0.6 | ||||||||||||
| (5)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m 이상 | 공종별 표준작업량 | ||||||||||||||||||
| 번호 | 도 | 지역 | 월평균 기상데이터 | 소계 | 공 종 | 규 격 | 표준작업량 | 단 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보조기층 | 550 | ㎥/일 | |||||
| 34 | 경상북도 | 경주시 | 2.2 | 0.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 | 4.1 | 택코팅 | 20,000 | ㎡/일 | |
| 35 | 구미 | 4.6 | 0.5 | 0.1 | 0.1 | 2 | 7.3 | 프라임코팅 | |||||||||||
| 36 | 문경 | 7.1 | 1.8 | 0 | 0 | 5 | 13.9 | 기층 | 5~7Cm | 4,900 | |||||||||
| 37 | 봉화 | 8.3 | 2.3 | 0.3 | 0.1 | 6.3 | 17.3 | 기층2 | 8~10Cm | 4,500 | |||||||||
| 38 | 상주 | 6.7 | 1.4 | 0.1 | 0 | 4.6 | 12.8 | 중간층 | 5~7Cm | 4,800 | |||||||||
| 39 | 안동 | 5.7 | 1.2 | 0.2 | 3.8 | 10.9 | 표층 | ||||||||||||
| 40 | 영덕 | 2.5 | 0.4 | 0 | 1.5 | 4.4 | 콘크리트표층 | 1차로 | 300 | ㎥/일 | |||||||||
| 41 | 영주 | 9 | 2.3 | 0.1 | 0.1 | 6.3 | 17.8 | 콘크리트표층2 | 2차로 | 700 | |||||||||
| 42 | 영천 | 2.7 | 0.6 | 0 | 0 | 1.6 | 4.9 | 포장절단및 줄눈설치 | 3 | 일 | |||||||||
| 43 | 울릉도 | 11.3 | 8.4 | 1.1 | 0.1 | 5.9 | 26.8 | 차선도색 | |||||||||||
| 44 | 울진 | 2 | 1.5 | 0.1 | 0 | 0.5 | 4.1 | 노면절삭 | 50mm | 5,000 | |||||||||
| 45 | 청송군 | 4.4 | 1.8 | 0 | 3.5 | 9.7 | 표지판설치 | 8 | 개/일 | ||||||||||
| 46 | 포항 | 1 | 0.3 | 0.2 | 0.6 | 2.1 | 표지판철거 | 16 | |||||||||||
| 47 | 광주광역시 | 광주 | 4.9 | 1 | 0.1 | 0.3 | 2.9 | 9.2 | |||||||||||
| 48 | 대구광역시 | 고산 | 0.1 | 0.1 | 0 | 0 | 0 | 0.2 | |||||||||||
| 49 | 대구 | 2.2 | 0.4 | 0.1 | 1.3 | 4 | |||||||||||||
| 50 | 대구 기상대 | 0.1 | 0 | 0 | 0.1 | 0.2 | |||||||||||||
| (7) 일강수량 : 5㎜ 이상 | |||||||||||||||||||
| 번호 | 도 | 지역 | 월평균 기상데이터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34 | 경상북도 | 경주시 | 1 | 1.2 | 2.4 | 4.2 | 2.2 | 2.9 | 4 | 4.7 | 4.7 | 2.8 | 1.7 | 1.2 | 33 | ||||
| 35 | 구미 | 0.7 | 1.5 | 2.7 | 4.3 | 2.8 | 3.7 | 7.2 | 7.1 | 4 | 2.7 | 40.7 | |||||||
| 36 | 문경 | 0.8 | 1.7 | 2.9 | 4.6 | 3.4 | 4.3 | 9.4 | 8.1 | 3.9 | 3.1 | 2.8 | 1.8 | 46.8 | |||||
| 37 | 봉화 | 0.6 | 1.4 | 3 | 4.8 | 4.4 | 8.4 | 8.4 | 3.8 | 2.6 | 2 | 1.7 | 44.5 | ||||||
| 38 | 상주 | 1.1 | 1.5 | 4.2 | 2.9 | 3.9 | 7.3 | 8.2 | 4.4 | 3 | 2.6 | 1.8 | 43.9 | ||||||
| 39 | 안동 | 0.6 | 1.3 | 2.9 | 4.3 | 3.2 | 7.4 | 8.3 | 4 | 2.8 | 1.4 | 42.7 | |||||||
| 40 | 영덕 | 1.4 | 2.1 | 2.7 | 3.9 | 2.5 | 3.3 | 5.4 | 6.4 | 4.8 | 3.1 | 3.4 | 1.7 | 40.7 | |||||
| 41 | 영주 | 0.6 | 1.5 | 3.3 | 5.1 | 3.4 | 4.7 | 8.9 | 9 | 4.2 | 2.6 | 2.5 | 1.8 | 47.6 | |||||
| 42 | 영천 | 0.7 | 1.7 | 3.1 | 5 | 3.6 | 3.8 | 7.3 | 6.6 | 4.6 | 2.8 | 2.1 | 1.5 | 42.8 | |||||
| 43 | 울릉도 | 9.5 | 6.8 | 4.7 | 5.1 | 3.4 | 2.8 | 4.3 | 5.1 | 5 | 4.9 | 7.1 | 9 | 67.7 | |||||
| 44 | 울진 | 2.5 | 2.6 | 3.2 | 4.2 | 2.4 | 3.1 | 6.1 | 6.8 | 4.8 | 3.4 | 3.6 | 2.1 | 44.8 | |||||
| 45 | 청송군 | 0.3 | 1.2 | 1.7 | 3.2 | 2.3 | 2.4 | 4.6 | 5.5 | 3.7 | 2.7 | 1.8 | 0.9 | 30.3 | |||||
| 46 | 포항 | 2 | 2.5 | 3.3 | 4.3 | 3.1 | 3.8 | 5.6 | 6.3 | 5 | 2.9 | 2.6 | 1.9 | 43.3 | |||||
| 47 | 광주광역시 | 광주 | 2.1 | 3.4 | 4.9 | 3.7 | 4.8 | 8.8 | 8.4 | 3.8 | 3.2 | 3.5 | 2.2 | 51.3 | |||||
| 48 | 대구광역시 | 고산 | 3.3 | 4.7 | 4.2 | 6.2 | 4.7 | 6.1 | 4.3 | 3 | 2.4 | 49.4 | |||||||
| 49 | 대구 | 1 | 1.6 | 3.4 | 4.5 | 3.3 | 3.9 | 7.2 | 7.4 | 2.6 | 2.2 | 1.4 | 42.8 | ||||||
| 50 | 대구 기상대 | 0.2 | 0.2 | 0.8 | 1.1 | 0.5 | 0.2 | 0.6 | 1.3 | 0.4 | 0.7 | 0.4 | 0.1 | 6.5 | |||||
| 법정 공휴일수(2019-2028년) | |||||||||||||||||||
| 번호 | 구분 | 월간 법정공휴일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 | 2019년 | 5.0 | 7.0 | 6.0 | 4.0 | 6.0 | 6.0 | 4.0 | 5.0 | 8.0 | 6.0 | 4.0 | 6.0 | 67 | |||||
| 2 | 2020년 | 8.0 | 4.0 | 5.0 | 5.0 | 7.0 | 5.0 | 6.0 | 5.0 | 8.0 | 5.0 | 5.0 | |||||||
| 3 | 2021년 | 6.0 | 8.0 | 4.0 | 8.0 | 4.0 | 5.0 | 7.0 | 6.0 | 4.0 | 66 | ||||||||
| 4 | 2022년 | 7.0 | 6.0 | 6.0 | 5.0 | 5.0 | 4.0 | 64 | |||||||||||
| 5 | 2023년 | 8.0 | 4.0 | 5.0 | 7.0 | 8.0 | 6.0 | 69 | |||||||||||
| 6 | 2024년 | 5.0 | 7.0 | 6.0 | 4.0 | 6.0 | 4.0 | 8.0 | 6.0 | 68 | |||||||||
| 7 | 2025년 | 8.0 | 4.0 | 6.0 | 4.0 | 9.0 | 5.0 | 5.0 | |||||||||||
| 8 | 2026년 | 5.0 | 7.0 | 5.0 | 5.0 | 8.0 | 6.0 | 67 | |||||||||||
| 9 | 2027년 | 6.0 | 8.0 | 4.0 | 5.0 | 7.0 | 4.0 | 65 | |||||||||||
| 10 | 2028년 | 9.0 | 4.0 | 5.0 | 7.0 | 5.0 | 5.0 | 4.0 | 9.0 | 6.0 | 68 | ||||||||
| 월별 달력일수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 시방서(와룡산 여가녹지).hwpx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 산림청 임도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제 3 조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시 반드시 감독원에게 경유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사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 및 BAR CHART)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 계획, 노무 장비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4. 감독원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보 고 1.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사 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서에 지정된 대로 가설되어야 하며 기타 가설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이 요구하는 가설물의 강도 및 왜곡도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가설물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히 시공되어야 한다. 제 8 조 측 량 1. 수급인은 시공측량후 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 시켜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시공완료후 정산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9 조 용지사용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보상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10 조 공사용 도로 1.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될 수 있는대로 일반 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재료관리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료의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에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현장외에 반출해서는 안된다. 제 12 조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해서는 그 수급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
2. 매원 지급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시에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발생품 공사시행에 의하여 생긴 현장발생물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 14 조 시공검사 1. 수급인은 세부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세부 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에 반영된 제반 품질 관리시험 및 공사 품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 관리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6 조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준공검사 1.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제 17 조 공사현장 관리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완료후 표지, 지시표 등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3)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20 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 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1 조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주거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22 조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23 조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제 24 조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마무리된 치수이다. 제 25 조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6 조 사진촬영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4×5인치 크기로 2부 작성하여 준공시 사진첩으로 납부한다. 제 27 조 기성고 작성 수급인이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제 28 조 공사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된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9 조 설계변경 1. 현지 여건이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4. 주요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5.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6.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 30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32 조 공사후의 관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 수급인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서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이 대체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7.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8. 수급인이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9. 본 공사시공 지구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34 조 이의신청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2.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원에게 재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 35 조 감독조치 1. 수급인은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설계도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36 조 공기연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2.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때
제 2 장 조 경 토 공
제 1 조 재 료 1. 흙쌓기에 사용될 재료는 일반 흙깎기, 하상퇴적토, 양질의 골재불용토, 골재폐기토 및 기타 일반토사로하며 사용가능 여부는 제반 선정시험(함수량,입도,비중,액.소성한계,실내C.B.R,다짐,투수시험등)을 실시하여 합격한 것에 한하여 사용한다. 2. 흙쌓기 재료가 시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여 토취장을 개발해야 할 경우는 제반 선정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지점을 토취장으로 선택 사용해야 한다. 3. 흙쌓기 재료로서 암 버럭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간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4. 흙덩어리는 재료를 다짐할 때 지장이 없는 크기로 분쇄해야 한다. 5. 다음과 같은 흙쌓기에 적합지 못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초지 또는 답의 표토부에서 채취하는 재료, 썩은 이토, 이끼, 식물의 밑줄기, 부패성 물질 또는 혼합물질 (2) 많은 유기물질이 함유된 점토 또는 이토로 조성된 재료 (3) 실트질 및 세사질의 재료 (4) KS F 2303의 액성한계가 50% 이상이거나 또는 KS F 2304의 소성지수가 25%를 초과하거나 KS F 2312의 건조밀도가1.5 톤/㎥이하인 흙 (5)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 (6) 기타 공사감독자가 흙쌓기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흙 제 2 조 준비공 및 배수
1. 공사현장의 배수는 미리 배수하여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사 시공 중에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2. 모든 절취면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하기 위하여 10M간격 이내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3. 공사현장의 수목 기타 유해한 잡물을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준비 배수에 있어서 수급인은 임의로 부근의 논밭, 가옥으로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제 3 조 흙깎기 1. 건설업자는 시공 중에 토질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흙깎기 시공의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규정한 외에는 현장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다. 제 4 조 굴 착 1. 사력층 기초의 굴착 (1) 굴착용 중기의 무한궤도 등에 의해 지반을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 (2)기계에 의한 굴착은 기초면상 0.5m까지로 하며, 그 이하는 인력 굴착으로 해야 한다. (3) 기초 굴착면 정리에 있어 큰 전석의 제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발파를 피하고, 전석의 2/3가 지하에 묻혀 있다고 예상되는 것은 제거할 필요가 없다. (4) 사력층의 경우에는 드라이 워크(dry work)가 필요하므로 물푸기를 충분히 해야 하며, 수중 굴착을 해서는 안된다. (5) 굴착 완료 후,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전석 등을 세척하고, 누수, 용수처리 후 친 콘크리트가 세척수의 잡물로 더럽혀지거나, 고인물 또는 용수에 의해 물 시멘트비가 변화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2. 암반 기초의 굴착 (1) 발파에 의한 굴착은 한정된 구역 외의 물질에 피해가 없도록 발파공의 길이, 장약량의 결정을 위해 시험발파를 시행한 후 그 결과치에 의해 굴착해야 하며, 발파로 인하여 기초암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굴착완료 후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돌부스러기, 잡물 및 고인물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 노출시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혈암의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직전에 모르터 및 콘크리트로 뿜어 붙이기를 해야 한다. (4) 기초 굴착에 있어서는 당초 예상된 암반선이 낮거나 깊은 경우, 암질이 예상과 다른 경우, 양안 암착부의 토질이 기대한것과 현저히 다른 경우, 단층이나 현저한 점토층이 발견된 경우 등 여러 가지 지반조건의 변화에 부딪치게 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굴착선을 변경해야 한다. (5) 기초굴착부 내부의 사력층 또는 암반으로부터의 누수나 용수의 처리는 굴착부분상류에 집수구를 두어 펌프에 의한 강제 배수를 해야 한다. 3. 굴착토 유용 (1) 하천의 굴착토 중 유용토는 하천공사용재료로 유용하고, 불용토의 잔토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 사토 시켜야 한다. (2) 하천굴착을 실시하는데 있어 모든 굴착토는 토성 분류 및 골재 재료의 적용기준에 따른 제반 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건설업자가 실시하여, 불용토 및 골재의 가치성 기준이 규정된 설계도서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3) 불용토량과 골재이용 가능량은 사전에 충분한 예비조사를 통해 추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보고하고, 공사감독자가 수립한 토공유용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4) 하도굴착공사에 관한 토공유용계획, 골재채취공법 등은 설계도서의 내용에 따른다. (5) 하천의 굴착토 중 오니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4. 사 토 (1)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나 흙쌓기에 유용하고도 남은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처분해야 한다. (2) 건설업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장 위치는 유수에 의하여 하류로 유출될 염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4) 사토작업 중에는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해야하며, 사토가 완료되면 사토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토사유실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5) 특히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6)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7) 사토 완료 후에는 상부면을 고르고 다진 후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8) 사토 중 또는 사토 후 토사 유출 등에 의하여 사토장 및 그 인근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5 조 지반의 처리 1. 개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한 15㎝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후, 소요밀도를 얻을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개량공법을 승인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3. 흙쌓기 할 지반의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연약지반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제 6 조 흙쌓기 1. 흙쌓기 작업은 지반과 흙쌓기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공사시방서 또는 시험다짐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두께 이하로 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곳을 돋울 때에는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돋우어야 한다. 3. 돋우는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한다. 이 때에 협소한 넓이에서 전압기를 사용할수 없는 경우는 래머,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에 의하여 다짐을 해야 한다. 4.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시험다짐을 시행한 후 정해야 한다. 5.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기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있을 때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녹은후에 시공해야 한다. 또한 재료가 해빙되어 사용할 때는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한다.
6. 흙쌓기면에는 4%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또한 우기시는 흙쌓기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초지 및 고수부지에서의 흙쌓기는 따로 지시가 없는 한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두께로 층 다짐을 해야하며, 설계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짐 후 한층의 두께가 최대 30㎝이내가 되게 해야 한다. 8. 높은 위치로부터 흙을 투하하는 방법은 흙의 깔기 및 다짐효과를 얻을수 없고 또한 흙의 균질성이 파괴되므로 피해야 한다. 9. 부지내 흙쌓기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다짐을 해야 한다. 10. 흙쌓기 작업 중 건설업자는 일기변화를 고려하여 운반토는 당일로 다짐을 해야하며,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해야 한다. 11. 흙쌓기한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건설기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해야 한다. 12.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법면경사는 설계도면에 맞도록 시공하되 별도의 법면다짐을 실시하여 강우에 의한 법면의 유실이 없도록 충분한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작업은 구조물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접촉면의 시공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토목공사표준 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1996)』“제2장 제2절 토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본 시방서 “2-2 토공 2.1 흙쌓기 재료”의 내용의 부합되는 양질의 것이라야 하며, 호박돌 및 잡물 등이 혼입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되메우기는 좌우양측을 대칭으로 다짐 후 한층의 두께가 30㎝이내가 되게 렘머등으로 천천히 다져 쌓아 올라가야 하며, 밑에서 위로 밀어올려 쌓아서는 안된다. 4.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침하에 의한 접촉면의 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져야한다. 5. 시공 중의 강우 등에 대한 배수 또는 동결에 대하여는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8 조 비탈면 보호 비탈면이 외부조건에 의하여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해야 한다. 제 9조 시공일반 이 시방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1996)』“제2장 제2절 토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제 1 조 적용 범위 1. 콘크리트구조물, 돌쌓기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제 2 조 적용 기준 적용할 제시험은 KSF시험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 4 조 모르타르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는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는 인력으로 부설하며 콘크리트의 표면 처리 또는 구멍 막기 등에 사용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원이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체로서 체가름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제 6 조 굵은 골재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면편,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제 7 조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제 9 조 시멘트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 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서 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에 있는 마루에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 해야한다. 또 포대 시멘트를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3. 저장중에 시멘트에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10 조 골재 저장 1. 골재는 겨울철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2.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제 11 조 배합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지정된 배합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작업 효율성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 비와 최대입경, 공기량 등의 결정은 별도 시험에 의하여 배합되어야 한다. 제 12 조 물/시멘트 비 물/시멘트 비는 첫째로 특히 콘크리트가 방수되어야 할 시 충분한 작업능률성과 우수한 불삼투성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로 소요 강도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제 13 조 작업 효율성 콘크리트는 규정된 다짐방법으로 모든 공극과 철근 주위에 완전히 채워지고 골재의 분리없이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배합수가 모이는 일없이 만족스럽게 충분히 다져지는 작업 효율성이 있어 야 한다. 진동기를 사용할 시에는 낮은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슬럼프 시험은 표준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포틀랜드 시멘트 및 콘크리트 슬럼프 시헙방법) 제 14 조 거푸집
1. 거푸집은 합판, 압축판재, 목재, 철판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훌륭히 마감 처리되도록 표면이 일정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품질은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 표면이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은 다듬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5. 사용된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제 15 조 동바리공 1. 동바리공은 만족할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족할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에 설치할 수 없는 동바리는 각 항목의 지내력이 재하되는 하중을 지보하는데 충분하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 항목으로 지보 되어야 한다. 2. 모든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보하고 견고성이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동바리 설계에 대한 구조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 16 조 거푸집 모따기 거푸집의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제 17 조 거푸집 도장처리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면을 지정된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 또는 이후 공정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를 사용하면 안된다. 제 18 조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1. 공사감독의 사전 승인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 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제 19 조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1. 거푸집을 제거한후 거푸집 묶음재는 콘크리트 표면하 최소 1cm되게 자르고 그 공극은 낮은 함수비의 몰탈로 되메움과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오목부, 작은 구멍 또는 공극은 본 시방서 아래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일반 몰탈을 충전하고 메운 다음 재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를 제거하여야 한다. 페인트 도장을 하여야 할 콘크리트 표면의 기포는 표면을 견고하고 고르게 하기 위하여 몰탈 채움을 하고 갈거나 닦아내야 한다. 제 20 조 콘크리트 비비기 1. 콘크리트 비비기는 일정량 이상일 경우 가능한한 믹서를 사용해야 하고 비벼낸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비벼야 한다. 2. 산재된 소규모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3.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이것을 되비비기를 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21 조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한 작업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계속 치기를 한다. 제 22 조 콘크리트 운반 1.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의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2.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할 수 없다. 제 23 조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는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후 경화가 시작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 25 조 조경옹벽 및 계단 적용범위 (1) 본 공사의 조경옹벽은 보강토옹벽 시스템의 설계, 공급, 축조로 이루어져 있고, 도면에 표기된 선, 등급, 설계 및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기초지반 선작업, 자재공급, 그리고 옹벽 기초설치, 배수용골재채움 공사를 포함하고 공사도면에 표기된 선과 등급에 따라 뒷채움한다. (3) 설계 도면에 명시된 지오그리드 보강토의 종류, 크기, 위치 및 길이 설치 및 자재공급을 포함한다. 재료 (1) 조경 옹벽은 포틀랜드 시멘트, 물, 골재로 기계생산 한 보강토 옹벽 요소를 말한다. (2) 구조용 지오그리드는 연결인장력을 받는 그리드는 요소별 충분한 간격을 가져서 주변을 싸고 있는 흙, 바위 또는 기초지반과 결속하여 주-보강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3) 배수용 뒷채움는 배수용 잡석으로 보강토용벽 유닛 배면에 밀착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강뒷채움은 다진토를 설계된 보강 토량만큼 절토 한계면까지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옹벽 및 계단 설치 (1) 기초저면고르기 기초터파기는 기 설계된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터파기의 깊이는 옹벽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한다. 설계 시 지반 조건과 실제의 지반조성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기초 저면이 필요한 강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한 토양으로 치환하여야 한다. 지반지지력은 옹벽의 높이에 따라 H >10m 일 경우 20t/㎡ 이상 10m > H >5m 일 경우 15t/㎡ 이상 H < 5m 일 경우 10t/㎡ 이상이어야 한다. 4. 옹벽기초 설치 (1) 옹벽의 수평 및 수직 균형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표면의 모든 식생 및 길이를 선택한 후 기초 저면에 필요한 만큼의 폭(W+300)과 깊이(150mm 이상)로 기초터파기를 한다.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벽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2) 기초가 잡석일 때에는 충분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초다짐을 하고 기초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념하여 고르기를 하여 기초와 블록 면이 완전히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옹벽블럭쌓기 (1) 첫단 블록 쌓기(기층쌓기) 1) 첫단은 기초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보강토옹벽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2) 이때 3개의 핀 구멍이 위를 향하도록 하고, 첫단의 설명과 높이가 설계도록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으로 수평이 맞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둥근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 유닛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추어 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은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4) 옹벽의 후반부는 뒷채움재를 사용하여 채우며, 뒷채움 시공시 규정된 다짐효과를 얻게 하기 위하여 진동 로울러로 충분히 다져야한다. (2) 윗단 설치 1) 윗단의 블록을 설치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한다. 2) 아랫단에 연결 핀을 중앙의 핀 구멍에 꼽고 설치할 윗 블록의 하단 홈에 맞추어 설치한다. 3) 생산 및 운반 시에 생성된 조각으로 구멍이 막혔을 때는 핀을 대고 망치로 두드려 넣는다 4) 블록과 핀이 완전히 결합 될 때까지 블록을 벽면쪽으로 밀어준다. 만일 핀이 홈에 맞물리지 않고 위쪽 블록의 중앙개구부와 정렬될 경우, 블록이 핀과 맞물리도록 중앙 개구부에 배수용 골재를 채운다. 5)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 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6) 같은 크기의 반복되는 패턴은 피하고 블록 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치하며 수직 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높이까지 설치한다. 7) 또한 설계 높이 단/길이에 맞추어 지오그리드를 포설한다. (3) 연결핀 설치 1) 연결핀은 블록의 3~6개(블록의 종류에 따라 다름)의 구멍에 설치한다. 2) 1조 3구멍으로 구성되어 1조마다 1개의 핀만을 사용한다. 3) 블록의 중앙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면 윗단이 아랫단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어 수직으로 쌓아진다.
4) 뒤쪽에 있는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여 블록을 쌓게 되면 윗단이 아랫단에 비해 약 3cm 후퇴되어 층마다 ±9.5°의 후퇴각을 갖고 쌓인다. (4) 보강토 뒷채움재 설치방법 1) 지오그리드는 강도가 높은 축 방향이 벽체와 직각을 이루게 하여, 도면에 명시된 설치 높이와 길이에 맞춰서 설치한다 2) 지오그리드의 굵은 띠 부분에서 절단한 후 유리섬유로 제작된 연결핀에 연결하여 다져진 뒷채움 위에 수평으로 놓는다. 다음 단의 블럭을 쌓고 지오그리드를 잡아 당긴 후 후미를 고정하고 뒷채움을 한다. 3) 옹벽 전면에서부터 1m 내에서는 경량의 수동식 다짐장비(Hand-operated compaction equipment ; Rammer, Compecter)를 사용해야 하며, 1m 보다 떨어진 곳에서는 중장비도 사용 가능하나, 4ton이상의 롤러를 사용하여 다짐도 90%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4) 궤도 차량일 경우에는 지오그리드와 직접적으로 접촉 되어서는 안되며, 성토 및 다짐의 범위는 보강재가 설치된 단부에서 15cm이상이어야 하고, 차량의 회전을 최소화하여 뒷채움재가 이동되거나 지오그리드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짐기준 - 표준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γdmax)의 95%이상 - 수정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γdmax)의 90%이상 5) 다짐장비의 주행은 전면 벽체와 평행이 되도록 하고, 한 층의 다짐두께는 블록 한단 높이를 기준으로 하며 20cm가 넘지 않아야 한다.
6) 타이어가 장착된 장비는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다지기를 해야 하며, 급제동 또는 급회전은 삼가야 한다. 뒷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서 20mm이상의 돌이 포함되서는 안된다. 7) 배수용 골재면에서 절토 한계선까지 최대 150mm 높이로 되매우기를 한 후, 콤팩트 등의 다지기 장비를 사용하여 Standard Proctor 기준으로 최대 95%까지 다진다. (5) 마감블록 설치 1) 마감블록(CAP블록)또는 갓돌작업을 통해 벽을 마무리 하기 위해 옹벽블록 최상층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블록이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건축용 접착제(에폭시수지몰탈)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6) 작업 마무리 1) 옹벽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측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잔디 등을 심어 옹벽시공을 마무리 한다. 2) 옹벽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 4 장 급 수 공
제 1 조 적용범위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수를 보장하게 될 모든 공사의 표준적인 배수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물탱크 2. 급수관 제 2 조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제반기준,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 3 조 관로 터파기 1. 터파기는 도면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중 토사붕괴 등의 위험이 생기기 쉬운 성토부나 연약지반에서는 필요에 따라 흙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든 터파기는 규정된 바와 같이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암반인 경우 규정된 계획고 위의 흐트러진 암 또는 돌출된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5. 파이프 매설 도랑의 기초 표면은 하중을 지지할 능력이 있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6. 매설 파이프 아래의 30cm 이내의 암석층 또는 전석이 있을 시는 적당한 입도의 물질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 4 조 사 토 1. 터파기 재료는 감독관이 동의 하는 장소에 유용하며 부적당한 재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사토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인근 재산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사토장을 정리 및 배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 5 조 되메움 1. 각종 배수구조물의 되메움 재료 및 다짐 등 되메움에 의한 시공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되메우기시 관의 측면과 하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3. 도로에 접한 도랑 또는 기타 구조물의 되메움은 인근 노상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다짐은 인력 또는 진동식 콤팩트 등 감독관이 승인한 소형 장비로 구조물을 손상치 않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계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파이프 양측의 파이프구경, 길이 이내의 부분 및 파이프상단 30Cm 부분은 입도가 고른 성토재료로 잘 다지며, 이 한계를 벗어난 되메움은 감독관이 지시한 정도의 입도 분포 재료로 성토하여야 한다. 7. 성토부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할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비토가 50Cm이하인 부위에 장비가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제 6 조 물탱크 1. 적용범위 본 시공 시방서는 FRP WATRE TANK의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를 기초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국가검정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제품이어야 하며 관련 법규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규정된 것은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검수 후 현장에 반입된 제품, 공사 관련 자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4) 관련 제품의 사용 목적과 시방을 충분히 숙지하여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재질 (1) 본 FRP 물탱크의 재질은 주 보광재인 유리섬유(FIBER GLASS)에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도포하여 합침, 적충시켜 성형 된 FRP로 하며, 성형된FRP는 다음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원자재 사용규정 (1) 유리섬유 1) 유리섬유는 450# MAT를 사용하며, KSM2327 규격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형된 적충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 외표층 : GELCOATING, 기존 혹은 지정색(회색) - 내층 : ELECTRICAL CHOPPED STRAND MAT, TYPE“E“GLASS - 내표층 : GELCOATING, 연청색 (2) 수지
1) RESIN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계의 수지로서 일반 적층용 및 선박용 수지를 사용하며, KS M3305 규격품 이상으로 제작 전에 필히 사용 RESIN의 내용액 검사를 득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2) RESIN은 다음 규격을 따라야한다. - KS M 3305 강화 PLASTIC 용 불포화 POLYESTER 수지 - JIS K 6919 강화 PLASTIC 용 불포화 POLYESTER 수지 (3) GELCOAT 1) 담수 시에 유해성분이 용해되지 않고, 이끼등의 조류 증식이 되지 않는 제품으로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GELCOAT는 수지(RESIN)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4) 보온재 1) 보온재의 재질은 POLY-WRETHANE BOARD를 사용하며 보온의 두께는 20mm 한다. (5) 기타부속품 1) 내부사다리 : 스텐레스 25∮PIPE로 제작 2) 외부사다리 : 스틸 25∮PIPE로 제작 3) 노즐 : FRP FLANGE 및 활동 소켓으로 사용 5. 시공 (1) 본 물탱크는 승인된 도면에 준하여 제작하며 시공 완료된 물탱크의 각 부위의 두께는 제출된 도면에 일치하여야 한다. 6. 제작 방법 (1) 본체의 판넬 제작방법은 핸드레이업 방법으로 성형한다. (2) 성형시 수지를 충분히 도포하여 함침 성형시켜야 하며 MAT의 각 층각에 발생되는 기포는 탈포로라를 사용하여 철저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성형시 적정량의 경화재를 첨가하여 발열로 인한 FRP 적층품의 강도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성형은 표면 겉코팅+수지+유리섬유+수지+유리섬유 순서로 연속 적층하여 지정된 두께로 성형 시켜야 한다. (5) FRP 적층 성형시 MAT의 겹침은 최소한 30mm이상 이어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의 반복적인 겹침은 피해야 한다. (6) 표면 겔코팅은 외부는 연두색, 내부는 청색으로 하며, 겔코팅의 두께는 0.3~0.5mm로 유지하고 표면은 미려해야 한다. (7) 보온재는 우레탄 폼 보드 20mm를 사용하며 내,외측 판넬 사이에 충진 보온토록 한다. (8) 완성된 판넬의 두께는 제출 도면에 준한다. (9) 제작 판넬의 규격은 제작 도면에 준하여 제작하며 탱크 설치 장소의 규격과 반입구에 따라 판넬의 규격을 변경 할 수 있다.
7. 부속품 (1) 탱크 본체에는 수요기관이 정하는 규격의 배관접속용 소켓 및 후렌지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탱크의 상부에는 내부확인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상부에 맨홀과 전극봉 설치용 소켓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본체의 내외부에는 각각 1개씩의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보강 조치 및 교환해야 한다. 제 7 조 급수관 1. 융착식 접합 (1) 융착이란 접합 부위의 모재 자체를 용융시켜 일정압력으로 압착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융착에는 용융을 위한 적정온도, 용융 및 접합을 위한 적정압력, 각 공정별 적정기간이 융착작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됨으로 온도, 압력, 시간을 융착의 3요소라 한다. 2. 융착의 종류
| 구 분 | 맞대기 융착(Butt Fusion) | 소켓융착(Socket Fusion) | 새들융착(Saddle Fusion) |
|---|---|---|---|
| 정의 | 관(Pipe) 對 관, 관 對 이음관(Fitting)의 단면을 용융접합하는 방법 | 관(Pipe)의 외면과 이음관(Fitting)의 내면을 용융 접합하는 방법 | 관(Pipe)의 외면에 새들이음관(Saddle Fitting) -또는 서비스티이-의 안장부위를 용융 접합하는 것으로 관의 표면에서 작은 관경으로 분기할 때 적용하는 방법 |
| 적용범위 | 관 對 관 : 50Ø이상 관 對 이음관 : 100Ø이상 | 관 對 관 : 40Ø이하 관 對 이음관 : 75Ø이하 | 관의 호칭경에 2단계 이하 분기할 때 적용 |
| 상세도 | 210±10℃ | 260±10℃ |
| 순 서 | 내 용 | 유 의 사 항 |
|---|---|---|
| 융착순서 | - 관(Pipe)의 직각절단 - 청결작업 - 면취작업 - 소켓융착:허용공차확인 - 새들융착:진원도 편차확인 - 삽입길이 표시 - 크램프(Clamp) 장착 - 연결부위 수직, 수평확인 - 전원확인 | - 알콜로 세척 관(Pipe)의 순수 재질이 나올때까지 - 면취부위에 이음관 삽입 |
| 전원공급 | - 융착 시 및 이음관이 요구하는 전원 및 소비전력을 공급 (통상적으로5kW미만) | - 안정적인 전원 공급 필요 |
| 냉각 | - 용융부위의 완전한 접합을 위한 공정으로 충분한 냉각 시간 필요 (10~30분이상) | - 냉각 전 굽힘, 이동 등 충격방지 - 수평, 수직 고정상태 유지 |
2) 전기 융착 ① 정의 : 전기융착 이음관을 연결하고자 하는 부위에 삽입하여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음관에 내장되어 있는 열선에 전기를 공급, 열선의 발열을이용하여 용융 접합 하는 것. ② 융착 형태별 분류 - 정의 : 소켓융착, 관의 외면과 전기융착식 소켓의 내면을 용융 접합하는 방법. 새들융착, 관의 외면과 전기융착식새들 또는 서비스티이의 안장부위를 용융 접합하는 것으로 관의 표면에서 작은 관경으로 분기할 때 적용. ③ 융착 공정 : 전기융착은 이음과내의 열선에 전기를 공급 그 발열로서 관 및 이음관을 용융하여 부피 팽창으로 접합하는 공정이므로 별도의 융착 공정은 필요 없고 전기 융착 이음관의 사양 및 사용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④ 융착 방법 : 전기융착 이음관의 제품별 사양 이외의 기본적인 작업준비 및 작업 순서별 주의 사항을 설명한다.
제 5 장 시 설 물 설 치 공
제 1 조 일반 사항 각종 시설물공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기구와 장비 및 시공기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조 목 재 1.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 것, 갈라진 것, 벌레 먹은 것, 썩은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2. 착공과 동시 현장에 반입가공, 건조 후 설치하며 뒤틀림, 갈라짐에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철 재 1. KS품사용 공사용 자재중 KS 규격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치수규격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및 목재 또는 모든 재료의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제 4 조 모 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입자가 미세하지 않고 굵지도 않은 중간크기 (다짐이 되지 않은 것)로서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자재 검수 공사용 자재일체의 품질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에 반입할 때 일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도장 공사 1. 페인트는 감독원이 그 재질에 대하여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철부 페인트는 바탕을 깨끗이 와이어브러쉬로 청소한 다음 녹막이페인트1회, 조합페인트 2회로 한다. 3. 목부 칠공사는 C.C.A방부처리한 목재를 사용하고 바탕처리후 바니쉬 2회 마감한다. 제 7 조 철물 공사 1. 각종 파이프는 KS 표시품으로서 도면기입 치수로 한다. 2. 각종철물의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음,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 하여서는 안되며, 용접할 때는 연마하거나 브러쉬로 깨끗이 두더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정리 한 다음 도장한다. 3. 모든 철파이프류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지지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4. 강관의 설계표시 규격은 공장 칫수를 나타낸다. 5. 용접부분은 빠대로 표면처리후 페인트 칠한다. 제 8 조 등의자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조경시설 및 외부 휴계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사에 준한다. (2) 적용기준 1)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의하여 제작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하게 제작하며 그 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2. 재 질 (1) 목재 1) 목재의 수종은 천연 방부재 계열의 남양재(하드우드)를 사용한다. 2) 목재는 갈라짐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무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 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 증기건조 20일후, 대패가공 한다. 이때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 하여야 한다. (2) 철재 1) 철재는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KSD 3507)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해 필히 빈틈없이 녹막이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석재 1) 석재는 형상, 치수, 재질,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햐여야 한다. 2) 종류 및 산지에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3)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 500kg/㎠ 이상, 흡수율 5% 이하이어야 한다.
4) 돌의 색깔, 돌의 결무늬, 가공모양, 다듬질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5)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은 제거해야 한다. (4) 알루미늄재 1) AL-CASTING의 규격은 KSD-2334 이며 재질은 AC-4A, AC-7A 생산품 이어야 하나 조경, 건축자재는 일반 재질 알루미늄 순도율이 88%이상 품도 가능하다. 이또한 열처리 후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5) 기타재료 1) 조립볼트와 보강 재료는 KS 정품으로 조립 설치한다. 2)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 조정할수 있다. 3) 목재와 금속 결속품은 기온에 따라 수축현상이 있으므로 보완을 한다. 4) 주ㆍ부재료의 컬러는 전체컬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3. 접합 및 조립설치 (1) 용접 1)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시험이나 그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알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 부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의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6)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2) 볼트접합 1)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 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 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3)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4)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3) 조립설치 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시공전 바닥을 다짐하여 평탄하게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 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볼트 및 지주대로 연결, 지지시킨다. 5)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규격이며, 배합비는 건축 및 토목공사에 기준한다 6) 연결고정부분은 정밀절단, 천공하여 조립한다. 7) 포장구간에 시설물 설치 시에는 포장후의 상단 높이를 예측하여 기초부위를 시공함으로써 포장상단에서의 높이가 설게도면과 동일하게 시동되도록 한다. 4. 도 장 (1) 목재 1)수분함수율이 양호한 품질을 사용한다. 2) 피도면에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한다. 3) 대패가공 후 방부, 방충 오일스테인을 2회 도장한다. 4) 도장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건조를 철저히 한다. (2) 철재 1) 탈지 및 프라이머 하도 작업을 철저히 한다. 2) 하도 열처리 후 녹막이 도장을 필히 빈틈없이 한다. 3) 아크릴 우레탄 도장 2~3회 혹은 불소수치 도장을 한다. (3) 알루미늄재 1) 도장전 하도 피막 도장을 철저히 한다. 2)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에 해당하는 분말을 사용한다. 3) 정전 분체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방식을 사용한다. 4) 최소 분체도장 두께는 60마이크론 이상으로 한다. 5) 지정 분체도장후 열처리한다.
5. 검사 및 시험 (1) 검사 1)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의 규격이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다. 2) 사용부재의 규격, 부재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3)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2) 시험 1) 목재의 함수율 - 함수율 측정은 KS-F-2199(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또한, 전기전 측정방법에 따라도 좋다. 2) 표면처리 - 금속부 도막 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로 칼날이 금속 바탕에 닿도록 1mm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도록 괘선을 11줄씩 긋고1x1mm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위에 KS-A-1528(셀로판 점착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이프를 붙인 후 즉시 떼어내어 도막이 벗겨지는지 유무를 조사한다. - 목재부 도막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날을 약 30°로 기울여 목질바탕을 닿도록 2mm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는 선을 11줄씩 긋고 2x2mm 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위에 KS-A-1528(셀로판 점착 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이프를 붙인후 바로 떼어서 도막의 벗겨짐 유무를 조사한다. 제 10 조 썬베드 1. 적용범위 (1) 조경시설 및 외부 휴게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사에 준한다, 1-1. 적용기준 (1) 본 시설물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하게 제작하며 그 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2. 재질 (1) 목재 1) 목재의 수종은 천연 방부재 계열의 남양재(하드우드)를 사용한다. 2) 목재는 갈라짐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무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이상, 증기건조 20일후, 대패가공한다. 이때 함수율 25%이하로 건조 하여야 한다. (2) 철재 1) 철재는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KSD 3507)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해 필히 빈틈없이 녹막이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재 1) AL-CASTING의 규격은 KSD-2334이며 재질은 AC-4A, AC-7A 생산품 이어야 하나 조경, 건축자재는 일반 재질 알루미늄 순도율 88%이상 품도 가능하다. 이또한 열처리 후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4) 기타재료 1) 조립볼트와 보강 재료는 KS 정품으로 조립 설치한다. 2)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 조정 할 수 있다. 3) 목재와 금속 결속품은 기온에 따라 수축현상이 있으므로 보완을 한다. 4) 주/부 재료의 컬러는 전체 컬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3. 접합 및 조립설치 (1) 용접 1)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단, 동등한 시험이나 그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이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알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 부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의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외하여야 한다. 5)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6)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여야 한다. (2) 볼트접합 1)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 박기 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볼트 조임 전후에 볼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볼량 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해햐 한다. 3)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4) 보르 조임은 핸드렌치, 임펙트렌치, 등의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4. 조립 설치 (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시공전 바다글 다짐하여 평탄하게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 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볼트 및 지주대로 연결,지지 시킨다. (5)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규격이며, 배합비는 건축 및 토목공사에 기준한다 (6) 연결고정부분은 정밀절단, 천공하여 조립한다. (7) 포장구간에 시설물 설치 시에는 포장후의 상단 높이를 예측하여 기초부위를 시공함으로써 포장상단에서 높이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 되도록 한다. 5. 도장 (1) 목재 1) 수분함수율이 양호한 품질을 사용한다. 2) 피도면에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한다. 3) 대패가공 후 방부, 방충 오일스테인 2회 도장한다. 4) 도장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건조를 철저히 한다. (2) 철재 1) 탈지 및 프라이머 하도 작업을 철저히 한다, 2) 하도 열처리 후 녹막이 도장을 필히 빈틈없이 한다. 3) 아크릴 우레탄 도장 2~3회 혹은 불소수치 도장을 한다. (3) 알루미늄재
1) 도장전 하도 피막 도장을 철저히 한다. 2)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에 해당하는 분말을 사용한다. 3) 정전 분체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방식을 사용한다. 4) 최소 분체도장 두께는 60마이크론 이상으로 한다. 5) 지정 분체도장후 열처리 한다. 6. 검사 및 시험 (1)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의 규격이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다. (2) 사용부재의 규격, 부재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3)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7. 시험 (1) 목재의 함수율 1) 함수율 측정은 KS-F-2199(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또한 전기전 측정방법에 따라도 좋다. (2) 표면처리 1) 금속부 도막 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로 칼날이 금속 바탕에 닿도록 1mm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도골 괘선을 11줄씩 긋고 1x1mm 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 위에 KS-A-1528(셀로판 점착 테이프)에 규정하는점착테이프를 붙인 후 측시 떼어내어 도막이 벗겨지는지 유무를 조사한다. 2) 목재부 도막밀 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날을 약 30도로 기울여 목질바탕을 닿도록 2mm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는 선을 11줄씩 긋고 2x2mm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 위에 KS-A-1528(셀로판 점착 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이프를 붙인 후바로 떼어서 도막의 벗겨짐 유무를 조사한다. 제 11 조 곤충호텔
1. 적용범위 (1) 주거단지, 공익,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각종 곤충호텔 시설물에 적용된다. (2) 표기 된 도안 색상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3) 목부도장시에는 목재를 함수율 기준을 지켜 건조하고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4) 설치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2. 시공 (1) 시공기준 1) 공사는 설계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 협의 후 시공한다. 2) 공사용 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한다. 3) 공사 시행시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한다. 4)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항상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예방 및 조치 하여야 한다. 5) 공사 시행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한다.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한다. (2) 설치기준
3. 제작 및 시공 (1) 수조 일반은 고산지역에 설치되는 만큼 비교적 경량이면서 내구성이 우수하고 동파에 강한 STS, ABS를 사용하여 제작 시공한다. (2) 집수조 1) 양변기 및 소변기의 분뇨를 집수하기 위하여 기계실에 ABS로 제작 된 집수조가 설치된다. 2) 분뇨이외의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한 스크린장치가 설치된다. 3) 집수조는 혐기조로서 탈질기능을 갖추고 반응조로 이송을 위한 이송펌프가 설치된다. 4) 미생물효소의 추가 투입이 가능하도록 제작되며 점검구가 설치되어 공정을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3) 혐기조 1) 암모니아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수조와 연결하여 혐기조가 설치되고 탈질균이 배양된다. 2) 호기조로부터 질산화된 분뇨오수가 반송되는 배관이 연결된다. 3) 미생물효소의 추가 투입이 가능하도록 제작되면 점검구가 설치되어 공정을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4) 호기조 1) 호기성 미생물인 질화균을 배양하여 유기물을 분해하여 질산화하는 공정을 위하여 에어레이션 설비가 마련된다. 2) 질산화된 오수를 혐기조에 이송을 위한 반송펌프가 설치된다. (5) 촉진산화조 1) 난분해성 물질의 분해를 촉진하는 기능을 갖는 반응조이다. 2) 수압으로 팽창하지 않도록 튼튼히 제작한다. 3) 구분된 수조의 압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계를 부착한다. (6) 복합지능조
1) 각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다. 2) 세균을 사멸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3) 악취 물질을 분해하는기능을 가진다. (7) 역삼투압 장치 1) 처리수의 색도 및 탁도를 제거하기 위하여 역삼투압 장치 설치한다. 2) 전처리 필터를 통하여 RO필터를 보호하며 수명을 연장한다. 4. 주요재료 (1) 본 시스템에 주요 구성 부분에 사용하는 부품과 재료는 다음 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기능 1) 정화처리장치는 정화처리 후 재사용이 가능한 순환수세식으로 한다. 2) 유기물이 완전분해되어 슬러지 등 오물의 반출처리가 없도록 한다. 3) 화장실 분뇨오수는 재생처리되어 세정수로 반복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화장실 수질기준 1) 총대장균군수(개/100ML)는 불검출 되어야 한다. 2) 결합잔류염소(mg/L)는 0.2이상, 탁도(NTU)는 2 이하 이어야 한다. 3)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mg/L)는 5 이하, 냄새는 불쾌하지 않아야 하며 색도는 20 이하 이어야 한다. 4) 수소이온농도(PH)는 5.8~8.5 기준이 적합하다. 제 13 조 흙막이 1. 적용범위 (1) 절성토 비탈면에 표토유실을 방지하고 식생도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통나무나 원형목재 편책을 시설한다.
2. 시공 (1) 편책은 썩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뒷면에 되메우기 흙을 고정하여 식재 및 초류종자를 파종하거나 주변 식생이 침법하여 피복되도록 유도한다. (2) 말뚝을 박는 각도는 일반적으로 수직방향으로 하지만, 경사가 급한 비탈에서는 말뚝아래의 흙의 두께가 충분히 지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탈의 수직방향과 직각방향과의 2등분선의 방향으로 박는다. (3) 편책에 사용되는 통나무는 미송방부원주목을 사용하거나 현장채집 통나무를 활용하여 설치한다. (4) 통나무 목책의 말뚝박기는 5할박기를 기준으로 하고, 통나무는 박피를 하지 않는 상태로 다듬어서 시공하고 마무리 후 말목의 머리를 잘라 정리한다. 제 14 조 조경석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옥외 또는 옥내의 조경공간에 자연석, 가공석 및 인조암을 이용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조경석 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1) 일반사항 1) 조경석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마모 또는 인위적인 가공에 의하여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둥근 형태를 갖고 있으나, 설계에 따라 산벽쌓기(판상형), 인공폭포 등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돌도 있다. 2) 자연석은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 산석은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자연풍화로 마모되어 있거나 이끼 등의 착생식물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 강석(하천석)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해석은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가공조경석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치수,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조암은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2) 조경석쌓기용 자재 1) 조경석쌓기에 쓰이는 자연석 또는 가공석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의 조경석쌓기 자재는 가공조경석을 적용한다. 3. 시 공 (1) 조경석쌓기 1)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2)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3)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가 0.6~0.9 m 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5) 가로쌓기 - 조경석을 약간 기울어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석재면을 기울어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뒤채움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 상 하, 좌 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6) 세워쌓기 - 조경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 주위는 뒤채움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설계도서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 - 두번째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지며,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7) 현장유용석쌓기는 현장에서 채집되는 암을 이용한 돌쌓기로 적정한 크기 및 표면상태 등으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조경석쌓기에 준한다.
제 6 장 식 재 공
제 1 조 일반사항 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하여 사용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비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 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수종 및 성상에 따라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고는 근원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2)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직경 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3)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4) 수관고는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5)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6)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 (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7)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 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7)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목성 수고(m) × 수관폭(m) 수고(m) × 흉고직경(cm) 수고(m) × 근원직경(cm) 2) 관목성 수고(m) × 수관폭(m) 수고(m) × 근원직경(cm) 수고(m) × 수관길이(cm) 수고(m) × 가지의 수 3) 묘 목 간장(cm) × 근원직경(cm) × 근장(cm) 4) 만경목 수고(m) × 근원직경(cm) 수고(m) × 흉고직경(cm) 2. 식재시기 및 검사 (1)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8월)나 동절기(1월,2월)에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다른 보호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하여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제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3) 검사시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수형, 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 등) 에 따라 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한다. 다만,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수관부 가지의 2/3이상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2)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발주자와 도급자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아래 기준에 따른다.
|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별 금액대비) | 보 수 의 무 |
|---|---|
|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 10% 이상 ~ 20% 미만 | 10% 이상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 20% 이상 | 10% ~ 20%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도급자가 동일규격이상 수목으로 보수 |
제 2 조 수목의 굴취 1. 굴 취 (1) 수고 4.5m이상의 수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여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3) 뿌리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4)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5)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6)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재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7)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매워 지형과 일치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조 수목의 운반 1. 운 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품종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수송 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5)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제 4 조 수목의 가식 1. 가 식 (1) 가식장소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한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가식 후에는 뿌리분의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5)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제 5 조 수목의 식재 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 식재구덩이는 굴착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2. 객 토 (1) 교목 및 관목의 객토는 건설표준품샘에 의해 객토하고 초화류,잔디식재지에는 일괄적으로 10cm 객토한다. 토질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객토용 흙과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3. 식 재 (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2)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다. (5)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고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보다 30cm 이하로 끝 마무리한다.
4. 약제 살포 (1)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3) 식재 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목 세우기 (1)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파이프,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한 것으로 한다. (2)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관 수 (1) 식재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관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7. 모양 잡기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 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2)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3)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4)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2)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제 6 조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재 료 (1)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2)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3) 병충의 피해가 없고 4)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을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심은 30~40cm 내외로 한다. (4) 시공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제 7 조 수목의 벌목
1. 용어의 정의 (1) ‘벌목’이란 산지에서 벌목용 기계와 기구를 이용하여 수목의 지상부를 잘라 지면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2) ‘조재’란 벌목한 수목의 가지를 치고 필요에 따라 용도에 따라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집재’란 벌목한 원목을 어느 한 장소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재’란 벌목된 원목을 현 위치에서 집재장으로 운반과 그 집재장에서 다른 집재장까지의 운반, 중계되는 교통기관 또는 시장 등에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2. 벌목 및 조재작업 (1) 안전 일반 1) 작업시작 전에 작업순서 및 작업원 간의 연락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호루라기 등 경적 신호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3)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의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톱, 도끼 등의 작업도구는 작업시작과 종료 시에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 반출로 등에는 위험 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7) 체인톱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체인톱에 대한 정확한 취급과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방진용 장갑과 방음용 귀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체인톱을 시동 할 때에는 톱날이 주위의 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시동하여야 한다. 라. 체인톱을 이동 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여야 한다. 마. 체인톱의 연속 운전은 10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8)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담뱃불, 성냥불 등은 확실히 소화하여야 한다. 나. 체인톱과 연료 부근에서는 화기를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다. 체인톱에 연료를 급유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하고 평탄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적당한 용기를 사용하여 엎질러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라. 과열된 체인톱의 배기통 부근에 낙엽 등의 가연물질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벌목 대상지 내 단풍나무류는 감독관 협의 후 제거하도록 한다. 3. 벌목 작업 (1) 벌목작업 시 도면에 표시 된 수목으로 벌목하며 공사감독관 지시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1) 벌목작업 시 작업구역의 구획은 세로방향으로 하고, 동일 작업구역 내에서는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수목으로부터 해당 수목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절단수목 주위의 관목, 고사목, 넝쿨 및 부석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4)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고 대피 통로는 대피할 때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벌목작업은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가슴 높이 지름이 70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의 벌목 2) 가슴 높이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으로 중심이 현저하게 기울어진 입목의 벌목 3) 비계 등의 작업 발판 위에서 특수한 방법에 의한 벌목 4)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는 벌목 5) 벌목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뒤틀렸거나 속이 빈 나무의 벌목 6) 중심이 심하게 절단방향의 반대로 되어 있는 절단수목의 벌목 (6) 절단 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절단 후의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7) 벌목 시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 만들어야 한다. (그림 1) 1)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수구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1/4 이상, 1/3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2)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지름이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8) 추구(backcut)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0분의 1 정도 높은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 (9) 벌목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0) 벌목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제9호의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걸려있는 수목을 받치고 있는 수목의 하부에는 근로자 및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이나 작업을 금지하고, 받치고 있는 수목을 벌목할 때는 걸려있는 수목을 먼저 안전하게 처리한 후 받치고 있는 수목의 벌목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 벌목기에 견고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조재 작업 (1) 강풍, 강설 등에 의하여 전도된 목재와 부러진 목재의 조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 말뚝 등으로 목재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벌목현장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조재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위의 나뭇가지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4)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의 발이 나무 밑으로 향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5) 목재의 조재 규격은 1.2m정도의 크기로 균일하게 조재한다. 5. 집재 작업 (1) 사업주는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 삭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책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상항을 확인시켜야한다. 1) 집재기, 지주 및 원목승강대 등의 배치장소 2)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종류 및 그 직경 3) 지간거리의 합계, 최대지간의 거리 및 경사각 4) 최대 사용하중 및 운반기의 최대 적대하중 5) 기계 집재장치 집재기의 최대 견인력 (2) 집재기의 설치는 다음 각목의 조건에 맞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집재기를 수평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곳 2) 가공본선의 바로 아래가 아닌 곳 3) 띠쇠선이 절단 또는 가이드 블럭에서의 탈락에 의해 작업선 또는 가이드 블록이 반발하거나 비래 될 위험이 없는 곳 4) 낙석, 용수 등의 우려가 없는 곳
5) 근접 가이드 블럭에서 드럼 폭의 15∼20배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곳 (3) 집재기를 설치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집재기의 드럼을 가이드포스트 혹은 메인포스트의 가이드 블럭에 확실히 고정 시킬 것 2) 진동에 의한 횡방향 흔들림, 하중에 의한 부상 등이 없도록 고정 시킬 것 3) 집재기에 부착물을 부착 시킬 때에는 운전자의 시계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수목지주의 선정 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버팀선의 인장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수목의 강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나무 등으로 보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띠쇠선이 절단 또는 가이드 블럭에서의 탈락에 의해 작업선 또는 가이드 블록이 반발하거나 비래 될 위험이 없는 곳 (5) 기계 집재장치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다음 각 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최대지간의 경사거리, 경사각 및 와이어로프 처짐 2) 지간 경사거리의 합계 3) 최대 허용하중 4) 작업책임자 및 집재기 운전자 성명 5) 예정 사용기간 === 계약 일반조건.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