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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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김해사업소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1(월)
요약 AI 요약
김해사업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열원설비동(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등 기존 점검 자료 수집 및 분석
-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 외관조사(균열, 누수, 부식 등)
- 외관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시설물 상태평가
- 책임기술자 소견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 종합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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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열원설비동) 정기안전점검으로,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업무에 해당한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시설물관리대장·기존 점검·진단 결과 검토)
- 현장 외관조사(콘크리트·강재 구조물 결함 조사)
-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 측정)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결과보고서 작성 및 FMS 입력·제출
- 하자보증기간 1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5: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6:3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1(월) 16:30 | 지남 |
| 개찰 | 09/21(월) 17: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70,000원
- 배정예산
- 2,27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331-000
- 참조번호
- 402100-26036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070,000원
- 배정예산
- 2,27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HWP · 첨부4.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첨부5.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첨부6. 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첨부7.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첨부2.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첨부2. 과업내용서.hwp ===
「2026년도 하반기 김해사업소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내용서
2026. 09.
제1장 개 요
1.1 과업의 명칭
2026년도 하반기 김해사업소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으로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함으로써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1) (김해사업소) 김해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열원설비동 ①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44 ② (상세제원)
| 시설물구분 | 점검종류 | 구조형식 | 연면적(㎡) | 규모 | 경과년수 |
|---|---|---|---|---|---|
| 제3종시설물 건축물 | 정기안전점검 | 철근콘크리트 | 5,526.69 | 지상2층 지하1층 | 약 24년 |
| 구분 | 제3종시설물 |
|---|---|
| 점검 | 2026년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
| 기본 과업 | ①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 |
| ② 현장조사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 강재 구조물(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
| ③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 |
| ④ 보고서 작성 | |
| 선택 과업 | 없음 |
1.3.3 과업의 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까지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3) 과업수행일 계약상대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발주기관의 휴일 등에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되며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감독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용역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 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 후 처리할 수 있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계법령 및 우리공사에서 정한 서류(다음 각 호의 사항)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착수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는 삭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 3) 현장대리인계 - 이력서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관련교육 이수 확인용) 4) 용역수행계획서 - 현장조직표 및 예정공정표 - 인원 투입 계획표(책임 및 참여기술자 명단, 재직증명서, FMS 기술자 등록 완료 여부, 관련 자격 증빙 포함) - 장비 투입 계획표(계측 기기의 경우 검·교정 성적 증명서 포함) -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자 선임계 포함)
5) 사진첩 - 착수 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6)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증권(대상자에 한함) 7) 질병대응서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 책임 및 참여기술자 전원) 8) 기타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기타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측정 등 기기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및 검·교정 성적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사진, 서면 포함)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작업 종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이 타법에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세부지침”) 에 따라 해당 시설물별 교육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수일 이전에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기술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조사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 및 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필요 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현장점검 실시 이전에 사전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 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 원인 파악을 위한 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 시 조사 항목별로 정리하되 현장사진의 촬영 위치를 도면 또는 외관조사망도에 표기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4) 균열의 측정 시 일자, 측정장비, 균열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균열 길이 및 깊이를 측정하고 구조안전성 지장 여부(비구조적 균열, 구조적 균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구조적 균열의 경우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망상균열의 경우 개별 단위가 아닌 군(群) 단위로 표기한다.
3.2 시설물의 상태평가
관련 법령 및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시설물 조사 결과에 따라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 및 환경 여건에 따라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4장 보고서 작성 및 준공
4.1 보고서 작성
4.1.1 일반사항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5)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삭제 또는 암호화 처리한다. 7)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HWP, PDF, CAD 등 전자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1.2 보고서의 수록 내용 보고서의 수록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13)”에 의거하며 누락, 오류, 중복이 없어야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매뉴얼 및 양식에 알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계 2) 준공내역서 및 정산분 증빙 3) 결과보고서(부록 및 관련자료 1식 포함) 4) 질병대응서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 책임 및 참여기술자 전원) 5) 기타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제출하도록 한 사항 4.2.2 성과품 제출 1) 제출목록 - 점검대상별 결과보고서 제본 각 2부 (A4, 컬러) - 점검대상별 결과보고서 전자파일 1식 (HWP, PDF, CAD 등, e-메일 별도 제출)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일 14일 전에 제출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준공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점검 결과를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http://www.fms.or.kr)에 입력 및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 수행 및 성과품 제출의 지연 등에 관한 사항은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pdf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 전 관 리 계 약 특 수 조 건
[시행 :2026.07.01.] 안전처 산업안전부 제1조(목적)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 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 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9.,2020.08.14.,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