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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무선 통신서비스 용역

유찰 · 한국환경공단 · 통신서비스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996기에 LTE 기반 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장애 발생 시 신속한 모니터링·복구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이다.

  •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996기 LTE 기반 무선 통신서비스 제공
  • 일반상용망과 분리된 기업전용망 구축 및 구성도 제시
  • 웹기반 서비스 모니터링 관리용 프로그램 운영·제공
  • LTE 모뎀에 보안 SW(VPN)가 통합된 하드웨어 일체형 보안통신장비(라우터, SSL-VPN) 공급
  • 통신품질 확보·관리 방안 및 장애 대응·복구체계 제시
  • LTE 장비 호환 유심(USIM) 제공 및 해당 장비 전용 사용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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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무선 통신서비스 제공

용역 › 정보시스템·SW › 통신서비스

기간통신사업자가 996회선 LTE 기반 무선 통신서비스(기업전용망)를 5년간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LTE 라우터·SSL-VPN·안테나 등 보안통신장비 납품 및 통신개통(계약일로부터 6개월)
  • USIM 제공 및 단말 전용 사용 방안
  • 월 500MB 데이터 요금제(전체 share) 제공
  • 기업전용망 구성도 제시
  • 통신품질 점검(주 1회) 및 품질보증
  • 장애 대응·복구체계 운영(24시간 내 복구)
  • 웹기반 서비스 모니터링 관리용 프로그램 운영·제공
  • 보안통신장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계약기간)
  •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 여부 판정은 기술능력평가 원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 배경, 목적 등의 이해정도10점
수행경험 및 제안의 특·장점10점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및 운영의 적정성10점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전문성)10점
보안통신장비 등 인프라 구성의 적정성10점
통신품질 확보 및 관리 방안10점
납품 통신장비 유지보수 체계의 적정성10점
통신서비스 장애 대응 및 복구 체계의 적정성10점
신용평가등급(재정상태 건실도)6점
임금체불 여부2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2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간통신사업(145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0:46지남

가격

추정가격
559,636,364원
배정예산
620,588,5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29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59,636,364원
배정예산
620,588,560원
공공조달분류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무선통신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72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제안요청서(안)_조달청 추가업무협의, 사전규격공고 의견 반영.hwp === 2026. 7. 한국환경공단 친환경모빌리티처 충전인프라사업부 김경종(☎032-590-4417)

Ⅰ 개요

1. 추진목적 ㅇ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통신모뎀에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LTE 기반 데이타 통신서비스 제공 ㅇ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통신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 및 복구체계 확립 2.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6년도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무선 통신서비스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일 후 1825일 ※ 납품기간(보안통신장비) : 계약일로부터 6개월(통신개통 및 통신품질 확인 3개월 포함) ㅇ 용역금액 : 615,600,000원(VAT 포함) - 월데이터 조건 : 1기당 DATA 500MB 제공, 전체 DATA share (단위: 원, VAT 포함)

구 분수량(기)기간(월)단가금액비고
용역금액9965년(60개월)10,302615,600,000십만원 미만 절사,
월단위 납부

※ 라우터, SSL-VPN, 안테나, 가입비 및 유심(USIM) 등 통신 개통을 위한 비용 포함 ㅇ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과업대상 - 대상회선 : `26년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LTE 무선 통신 996회선 ※ 공공급속충전기 설치사업 변경에 따라 회선 수량 변동될 수 있음 - 설치위치 : `26년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설치지점(전국) ㅇ 과업내용 -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996기 LTE 기반 무선 통신서비스 제공 - 안정적인 통신품질 확보 및 장애 대응 - 웹기반 서비스 모니터링 관리용 프로그램 운영 및 제공 - 일반상용망과 분리된 기업전용망 구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Ⅱ 계약 조건

1. 입찰 및 계약 방식 ㅇ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ㅇ 기한 내에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낙찰자 선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는 업체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자(업종코드: 1458)

구 분‘26년‘27년‘28년~
구 분9101112123456789101112123
공고 및 계약
■
장비제공 및 통신개통
■■■
통신품질 점검
■■■
납품완료
■
운영관리
(계속-계약일로부터 5년)
Ⅲ 제안 요청 내용

1. 안정적인 DATA 통신서비스 제공 ※ 기후부 급속공공충전기는 국가기간망(환경공단)과 연결되어 있어 통신보안을 위해 충전기에 보안 SW(VPN*)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음 * VPN(Virtual Private Network): 회사 또는 단체가 공중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내용을 외부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통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상 사설 통신망 ※ LTE 모뎀에 보안 SW(VPN)가 통합된 하드웨어 일체형 통신 장비 운영 ※ 국가기간망에 사용되는 보안 SW는 국정원 인증제품 적용 ㅇ 회선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LTE급 이상 가능 속도를 필수로 제시하여야 한다. ㅇ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국 모든 지역 LTE 커버리지가 가능하여야 하며, 일반상용망과 분리된 기업전용망을 통하여 통신서비스 제공 및 기업전용망 구성도를 구체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ㅇ 보안통신장비(라우터, SSL-VPN)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 형식승인을 받거나 전자파 적합 등록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 제안 장비의 사양은 ‘보안통신장비 세부규격’([참고] 참조) 이상의 최적 상태 장비여야 한다. ㅇ LTE 장비에 호환되는 유심(USIM) 제공하여야 하며, USIM이 해당 장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통신품질 관리 및 장애 대응 ㅇ 충전기 통신 품질 제고를 위해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계획 및 방안,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ㅇ 통신 서비스 사용 중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LTE 장비 장애 발생 등 충전기 통신 오류 발생시 복구체계(복구시간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요구 조건 동등 수준 이상의 LTE 요금제 제공 ㅇ 월데이터 : 1기당 DATA 500MB*(전체 DATA share)를 제공 하여야 한다. ㅇ 약정기간 : 요금 약정기간은 5년(60개월)로 한다. - 약정기간 동안 보안통신장비(라우터+VPN)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종료시점과 동일하게 의무 약정기간 종료되어야 한다. ※ 납품기간(보안통신장비) : 계약일로부터 6개월(통신개통 및 통신품질 확인 3개월 포함) ※ 전체회선의 5% 위약금 면제처리(불가피한 충전기 철거시) 4. 유지관리 ㅇ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관리 대상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를 위해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계약기간 중 LTE 장비(부품) 공급 중단 등에 따른 수급(유지보수) 불가한 경우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안대책 ㅇ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 보안통신장비 세부규격 □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구매규격 보안통신장비 세부규격

구분세부 사양
H/W- CPU : 1core 이상
- (Memory : 128MB, Flash : 32MB) 이상
- Interface : LAN 1, WAN 1 port 이상
- 안테나 : 안테나 2개 이상 (외장안테나 포트 1개포함)
기 능- H/W, S/W 일체형 장비로서 안정성이 보장된 최신 커널 OS 적용
- SSL VPN Client 탑재
- LTE 또는 LTE/5G 모듈 일체형 유무선 동시 보안 기능 제공
- IP 필터링, MAC 필터링 기능 제공
- 제품 안전성 강화(-35℃ ~ 80℃)의 열악한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기 구축ㆍ운영 중인 SSL VPN 센터 장비(안랩, 엑스게이트, 넥스지)와 네트워크 구성 및 호환성 보장
※ 기 구축ㆍ운영 중인 SSL VPN 센터 장비(안랩, 엑스게이트, 넥스지) 외 신규장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 DHCP 기능 제공
특 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하드웨어 일체형으로 CC EAL4 인증 획득 제품

※ 통신사(제조사)는 보안통신장비(라우터, SSL-VPN)를 급속충전기 제조업체에 제공

Ⅳ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과업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계획(개통/요금제 등), 일정 등을 명시한 안내 상세내역 또는 계획을 담당자에게 10일 이내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통신안내서 작성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정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통신 개통 조건 및 과업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기후부 공공급속충전기 운영 서버의 단말기 요구조건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만일, 사전협의 및 승인되지 않은 경우 이후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ㅇ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10일 이내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과업수행계획서(수행인력, 추진일정, 사업관리방안 등 포함) - 보안서약서 - 그 외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ㅇ 발주부서는 계약기간 중 다음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통신회선 현황 및 정보* / 트래픽 분석 보고서 / 이상 트래픽 발생 * 단말의 개통번호, IMEI, 시리얼 넘버, 유심번호, 제조사 등 - 장애내역서 / 조치결과 보고서 - 통신회선 이용내역서 등 기타 사업결과물 ㅇ 과업추진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회 시 관련한 비용(회의비 등)은 계약 상대자 부담하며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정리하여 보고회 종료 즉시 보고하여야 함

유형주요내용시기보고방법 및 제출서류
착수
보고
○ 사업 계획(세부과업수행계획서) 보고
○ 사업수행방안 협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보고회, 서면
(제출) 인력 투입계획서,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등
중간
보고
○ 세부 과업별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납품기간* 종료 전
2개월 이내
보고회, 서면
(제출) 보고서 및 파일
수시
보고
○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요청사항필요 시
최종
보고
○ 최종 성과보고납품기간 종료 전
3주 이내

※ 납품기간(보안통신장비) : 계약일로부터 6개월(통신개통 및 통신품질 확인 3개월 포함) ㅇ 착수, 중간, 수시, 최종보고회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ㅇ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발주처와 협의 후 과업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ㅇ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개최 공문 및 자료는 1주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회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 보고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음 ㅇ 발주처는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과업 진행 상황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진도관리 미흡으로 인한 실적부진 시 효율적인 공정 만회 계획을 수립·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 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ㅇ 장비 호환성 검토 및 방법(적합성 인증 등)은 계약 상대자가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한다. ㅇ 장비와 호환이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과업 지연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ㅇ 장비의 설정 및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부서의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작업일정 및 시간은 사전에 협의하여 발주부서의 진행업무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ㅇ 품질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계약기간 전체 충전기 통신품질 점검결과 제공하여야 한다.(1회/주, 협의 가능) ㅇ 통신 음영지역 등 통신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구역에는 라우터 또는 증폭기 등을 사용하여 통신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하자보수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하며, 하자보수 기간 동안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통보 후 즉시 대응하여 장애해결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 ㅇ 장애복구 조치시간은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24시간 이내로 한다. ㅇ 장애복구에 따른 시간초과로 발주부서에 피해가 발생되어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를 준용한 보상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고의․과실의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5. 보안 ㅇ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취득한 보안사항과 자료에 대하여 비밀 유지의 의무를 갖음 ㅇ 단말기 통신 서비스 제공시 바이러스 침투 등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시 발주부서의 보안특약 조항(덧붙임2)을 준수하여야 함 6. 과업의 성과품 ㅇ 본 과업의 성과물은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서 10부, 저장매체(USB등) 3개

구 분수 량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포함)총 10부
보고서 파일 및 관련 자료저장매체(USB 등) 3개

※ 공단 담당자: 김경종 대리(☏ 032-590-4417), 협회 담당자: 김종범 대리 (☏ 070-4353-2010)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반입․통신 개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서면 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ㅇ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ㅇ 본 계약서 및 제안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관련 서류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ㅇ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덧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가.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위약금을 기관에게 납부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환경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배점·평가

2026. 10. 한국환경공단 친환경모빌리티처 1. 목 적 ❍ 본 평가기준은 󰡔`26년도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무선 통신서비스 용역󰡕 용역의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세부 평가 방법을 정하고자 함 2.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의 배점한도를 90점, 입찰가격 평가의 배점한도를 10점으로 함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시 업체별로 설명회(PT)를 실시함 ❍ 기술 능력 평가는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입찰 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원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종합 평가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함(점수는 최종계산 후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3.0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부터 협상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시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함(※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과 우리 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한국환경공단 지침-496호)」에 따라 결정함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분야평가 항목세부 평가 항목배점
합 계100
기술
능력
정성
평가
소 계80
가. 과업 이해도
(20)
◦과업 배경, 목적 등의 이해정도
◦수행경험 및 제안의 특·장점
10
10
나. 과업추진계획
(20)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및 운영의 적정성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전문성)
다. 품질관리계획
(20)
◦보안통신장비 등 인프라 구성의 적정성
◦통신품질 확보 및 관리 방안
라. 사후관리계획
(20)
◦납품 통신장비 유지보수 체계의 적정성
◦통신서비스 장애 대응 및 복구 체계의 적정성
정량
평가
소 계10
가. 경영상태
(6)
◦신용평가등급(재정상태 건실도)6
나. 사회적책임
(4)
◦임금체불 여부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
2
2
입찰가격소 계10
가. 입찰가격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정성평가 기준 ❍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점기준

[주] 입찰자 수가 20개사 초과시 평가등급 배분은 상(30%)․중(40%)․하(30%)로 적정배분 ❍ 제안서 평가방식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단,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항목별 점수가 해당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전체가 부여한 평균보다 배점한도의 10%(등급별 점수구간이 20%일 경우 20%)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10%(등급별 점수구간이 20%일 경우 20%)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사유서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등급별 점수구간 10% 평가항목 평가 예시>

구분평가항목위원1∼위원6위원7*위원 평균
`가`업체A(배점:10)8654÷7 = 7.71

* 6점을 부여한 위원7은 8.71점∼6.71점[평균점수(7.71점)±배점의 10%(1점)] 사이로 조정하여야함. <등급별 점수구간 20% 평가항목 평가 예시>

구분평가항목위원1∼위원6위원7*위원 평균
`가`업체A(배점:10)8452÷7 = 7.43

* 4점을 부여한 위원7은 9.43점∼5.43점[평균점수(7.43점)±배점의 20%(2점)] 사이로 조정하여야함 다. 위 나목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단일응찰자에 대한 제안서 적합성 평가시에는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한다. 2. 입찰자의 수가 4개사 이상인 경우(2단계로 평가) 가. 1단계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평가하고, 2단계는 라목부터 바목까지 따라 평가한다. 단, 1단계의 각 평가점수는 2단계의 각 평가점수를 기속하지 않는다. 나.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다. 위 나목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되 별표1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1명 이상 구성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점수 중 상위 2개와하위 2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입찰자부터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단, 동점자가 존재하여 별표 4의 평가등급별 지정된 입찰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상위등급으로 부여한다. 라.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여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바. 위 마목에 따라 합산된 점수는 위 다목에 따른 평가등급별 [주]2의 배점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점범위를 벗어난 경우 평가위원이 위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점수를 조정한다. [주] 1. 위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라목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등급별 점수구간 : 10%>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점수배점의 100%배점의 90%배점의 80%배점의 70%배점의 60%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점수배점의 100%배점의 80%배점의 60%배점의 40%배점의 20%

2. 위 제2호바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상중하
배점비율배점의 94% 이상배점의 94% 미만~
88% 이상
배점의 88% 미만

* 평가등급별 배점범위는 정성평가 배점에 평가등급별 배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사유서

기술능력평가 사유서

o 평 가 명: 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평가항목점수 미조정 사유

5. 정량평가 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6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책임 평가기준(4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공단 지침-496호, 2024.12.24)」적용

구분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 사회적 책임 평가점수는 정량평가의 배점에 반영하며, 배점은 감점 합계(4점)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로 부여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6. 행정 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끝. === 공고서 2026년도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무선 통신서비스 용역.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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