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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 GIS DB 구축 용역

충청북도 보은군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계약업체
주식회사 오성기술단
계약금액
67,645,2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7,679만원
참가
21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802910/07(수)67,645,2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오성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866209710/07(수)67,645,2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오성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보은군 장안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 구간에 신설되는 오폐수관로 3.45km에 대해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용역이다. 신규 매설 관로의 공간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확보해 지하시설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 신설 오폐수관로 3.45km 조사 및 실시간 측량(되메우기 전 지거측량, 사진촬영 포함)
  • 도시기준점 설치(기존 기준점 활용, 4급 선점)
  • 하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 정위치 편집(표준코드·심볼 사용, 접합점 형성)
  • 구조화 편집(점·선·면 및 네트워크 기하모델 편집, 인접도면 접합)
  • DB 로딩 작업(공간·속성정보를 시스템 운영 가능 형식으로 변환)
  • 도면제작편집(지도도식규칙·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따른 도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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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관로 GIS DB 구축 및 공공측량 성과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신설 오폐수관로 3.45km를 조사·측량해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DB를 구축하고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받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하수관로 신설배관 조사 및 실시간 위치·심도 측량(3.45km)
  • 도시기준점 선점·설치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행
  • 정위치 편집·구조화 편집·DB loading
  • 도면제작편집 및 성과품(현장조사도면, SHP·DWG 파일, 속성대장) 제출
  • 기존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적용 협의
  • 사용자 교육 및 1년 무상 하자보수·유지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23: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9,809,091원
배정예산
76,790,000원
기초금액
76,7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286-000
참조번호
보은군 공고 제2026-1380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9,809,091원
배정예산
76,79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장안농공단지공공하수처리시설연계처리사업_과업지시서_GIS DB구축 용역.hwp ===

장안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 GIS DB구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보 은 군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장안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 GIS DB 구축 용역 2. 과업목적 가. 공간 데이터 최신성 확보 ○ 오폐수 신규 관로 매설로 발생한 DB를 구축하여 최신성 확보 나. 지하시설물 관리 업무효율성 향상 ○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관리하고, 도시기반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투자의 효과, 각종사고 및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며,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함. 다.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안전사고 예방 ○ 각종 굴착 공사 시 지하시설물 정보 참조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사준공시까지) 4. 주요과업내용 가. 과업규모 1) 위 치 : 보은군 장안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 공사구간 2) 대 상 : 신설 오폐수관로 3) 오폐수관로 신설배관 공간정보 DB구축 : 3.45 km - 오폐수 관로조사/측량 : 3.45 km 나. 과업범위 1) 공사별 사업대상 - 신규 부설 하수관 조사 및 실시간 측량 -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행 (사업수행구간)

다. 조사ㆍ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정보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히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구축된 DB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한다. 바.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성주군 지리정보시스템 테이블의 구성항목 및 포맷(Shp파일)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아. 데이터 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6) 지도도식규칙 2. 도시기준점 설치 가.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 유관부서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기존 우리군 기준점 망도를 기준으로 하며, 특이사항은 감독과 협의한다.

나. 기준점은 도시기준점 또는 국가삼각망 등 기준점 설치현황을 사전조사 분석하여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기존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 사업지역에 대한 기준점 설치가 필요한 경우 기준점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설치한다. 라. 지형여건에 따라 기준점 설치 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마. 사업지역 내 도시기준점 및 삼각점, 수준점 현황을 확인하여 선점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기준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바. 도시기준점은 기존기준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사.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 성과를 득하여야 한다. 아. 기준점은 기존 시설물 훼손이 최소화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포장면 지양) 자. 선점(4급) 1) 사업지역 내 도시기준점을 확인하여 선점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도시기준점 또는 4급기준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2) 기준점 표지재료 : 금속표지 등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 3. 하수관로 신설배관 조사 및 측량 가. “계약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2)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3)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시의 안전계획 4)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5)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나. “발주처”는 “계약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 하수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 하여야 하고,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라. 하수시설물 관련 자료조사 및 관리 1) 하수시설물 신설관로 공사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측량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2) 신설관로 공사에 대한 위치와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시 참고하여야 한다. 3) 하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4)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5)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우리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조사용 도면 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 또는1/5,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 위하여 1/1,000 또는 1/5,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바. 신규로 매설되는 시설물의 조사 및 위치측량 방법 1) 시설물 공사가 완료된 후, 굴착된 땅을 되 메우기 전에 스타프 및 스틸자 등을 이용하여 기준위치(C)를 중심으로 매설관로의 이격거리(a) 및 깊이(b)를 실측한다. 2) 실측 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하되, 관의 곡선부분 및 관종・관경의 변경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측정한다. 횡단면도 - 되메우기 전 실측 3) 사진촬영은 되 메우기 전 지거측량 실측장면(깊이 및 보차도 경계석에서의 이격거리 등)과 지거측량 기준점 또는 표식 등을 다른 측량작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근경, 원경)한다. 4) 지거측량 기준점은 측량기준점을 활용하거나 없을 경우 GPS측량 등을 통해 ‘P’지점 좌표(X, Y, Z)를 취득한다.

5) 지거측량 기준점(‘P’)에서 토털스테이션 또는 GPS측량기기 등을 이용하여 측점(C.0, C.1, ... , C.n)을 절대측량하여 측점별 좌표((X0, Y0, Z0)~(Xn, Yn, Zn))를 취득한다. 평면도 - P점을 이용한 C점의 절대좌표 측량 사. 기 설치된 시설물의 위치측량은 조사 및 탐사된 지점만을 대상으로 한다. 아. 위치측량 정확도는 10cm이내를 허용오차로 하며, 높이 및 좌표 등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소수점이하 2자리로 한다. 자.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시설물을 측량할 경우 반드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형․지물에 대한 상세한 점의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준이 되는 지형․지물로부터 이격거리(인도 경계석이 도로와 접한 면으로부터 수직이격거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차. 기준점을 이용한 시설물 측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일정거리 또는 도엽별로 기준점표지(X, Y, Z)를 설치한다. 2) 기준점표지는 공공기준점 측량방법에 의하여 설치하고, 기준점표지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주요관로 및 맨홀 등의 위치를 측정한다. 카. 지하시설물 기본도를 이용하여 지표면상의 표고를 측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점마다 지표면의 표고에 대하여 별도의 수준측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준 측량은 직접 또는 간접측량 방식으로 한다.

타. 도로 재포장 등에 따라 시설물의 심도가 변할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파. 현장작업 시 “계약자”는 하수관로 시공업체의 담당자와 관로 매설위치 측정, 심도측정과 현장사진촬영의 일정 및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상호협력이 안될 경우 “발주처”에서 “계약자”과 시공업체의 상호협조 방안에 대하여 중재할 수 있다. 4. 하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 DB 구축 가. 편집 1) 하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도 편집은 기 제작된 원도를 편집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하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편집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편집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 또는 보완편집 하여야 한다. 2) 하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도를 편집할 때에는 하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3) 편집은 사업자가 각 담당별 방문하여 시행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나. 정위치편집 1)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우리군의 데이터베이스구축 지침에 따라 시설물 관리대장별로 작성하여 편집시스템 또는 조회시스템에 반영하거나, 데이터 로딩을 할 경우에는 공간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로 맞추어 구축한다 7)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하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8) 속성자료 및 개별 속성자료는 향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관련 조서․대장 및 이력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조화 편집 1) 구조화 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도형 및 속성자료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하며, 도형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USB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5. DB loading 작업 가. 정위치ㆍ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 및 속성정보를 시스템 상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도면제작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 한다.

Ⅳ. 성과심사

1. 과업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2. 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과업내용 일체를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3. 측량성과 및 현황도는 중요지명, 측량년도 명칭을 기재하여 우리군에서 보관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본 측량성과의 사본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한다. 4. 측량성과 심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은 “계약자”가 대행하여 수행토록 한다.

Ⅴ.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우리군 및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산 출 물세 부 내 역수량제출시기비고
현장자료▪ 현장조사도면(1/500)
▪ 시설물 측량성과파일
▪ 실측 사진 대장
1식
1식
1식
준공 시인쇄물
USB
USB
정위치 편집▪ 하수도시설물 정위치 편집성과
▪ 하수시설물 도면제작 파일
▪ 하수시설물 속성대장 파일
1식USB(DWG 포맷 및 문서파일 포맷)
구조화 편집
성과
▪ 하수시설물 구조화편집 파일USB(SHP포맷)
기타자료▪ 기타 수집자료USB

※ 용역 결과물은 "발주처"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제출한다. === 공고문(장안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 GIS DB구축 용역).hwpx === 보은군 공고 제2026-138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안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 GIS DB 구축 용역 나. 위 치: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일원 다. 용 역 량: 관로조사 및 GIS DB 구축 1식 등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 역 비: 금76,790,000원(금칠천육백칠십구만원)

배점·평가

추 정 가 격부가가치세기 초 금 액
69,809,0916,980,90976,790,000

(단위 : 원)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를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043-540-3283)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09. 21.(월) 23: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09. 29.(화) 10: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29.(화)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로서,

참가자격

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및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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