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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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희망풍차 지원물품(간편식세트) 구매

유찰 ·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 · 식자재 종합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6년 10월 희망풍차 물품지원사업의 간편식세트 3,845세트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즉석밥·즉석카레·즉석짜장·즉석 된장찌개·즉석 미역국·참치캔·통조림햄·라면으로 구성된 세트를 제작·포장해 배송한다.

  • 간편식세트 3,845세트 구성: 즉석밥 3개, 즉석카레 3개, 즉석짜장 3개, 즉석 된장찌개 1개, 즉석 미역국 1개, 참치캔 1개, 통조림햄 1개, 라면 2팩(10봉)
  • 포장박스 제작: 5mm 이상 이중양면 골판지, 적십자사 로고 포함 디자인, RED PANTONE 023C 색상, 손잡이 홈(10*5cm), 철심 4~6개 박음, OPP 투명테이프 마감
  • 배송: 배송주소록별 개별 택배 발송(운송장 개별 부착), 50개 이상 납품 시 직배송, 묶음배송 시 10-1~10-10 표기, 직송 시 하역 인원 1명 이상 또는 지게차 비용 부담
  • 유통기한·품질 관리: 납품일 전일 기준 2개월 이내 제조, 잔여 소비기한 9개월 이상(라면 6개월 이상), PB제품 불가·OEM 가능, HACCP 인증 제품
  • 오프라인 대형마트(이마트·코스트코·롯데마트·하나로마트) 각기 다른 브랜드 2곳 이상 납품 제조사 물품, 유통증명원 또는 구매영수증·물품진열사진 제출
  • 반품·교환: 물품 파손·훼손·불량 시 별도 정산 없이 반품 및 동일 품목 대체 납품, 민원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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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간편식세트 물품 제조·포장·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즉석밥·카레·짜장·국·참치캔·햄·라면 등 여러 품목군을 한 세트로 묶어 사는 식자재 종합 구매다.

  • 포장박스 제작(적십자 로고·디자인 적용, 이중양면 골판지, 철심·손잡이 홈)
  • 세트 구성·포장 및 개별 택배/직송 배송
  • 배송주소록별 물품 수량 배송 및 송장·배송현황 공유
  • 하자·배송불량 반품·교환·재배송
  • 검사검수 대응 및 규격 미충족 물품 회수·교환
  • 유통기한·품질기준 충족 납품
  • 규격평가용 물품·물품규격서·과업수행제안서·유통증명원 제출

딸린 일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출력·발송·속기

배송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취급·관리하는 위탁 업무로, 사무 대행 성격의 부수 업무다.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반납 및 결과 통보
  • 정보주체 민원 창구 마련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기준 : 85점 이상 ‘적격’ 평가(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품목별 규격적합성70점
배송 및 물류 관리 방안10점
민원관리 및 사후조치방안10점
개인정보조치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5(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8(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4,545,455원
배정예산
115,000,000원
부가세
10,454,545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선물세트 (4910160202)
수량
1 세트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39281-000
참조번호
서울지사 공고 제2026-20호
공고기관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
수요기관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04,545,455원
배정예산
115,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01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규격서.hwp ===

2026년 10월 희망풍차 지원물품(간편식세트) 규격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10월 희망풍차 물품지원사업 2. 사 업 비 : 금115,000,000원(금일억일천오백만원 / VAT 포함) 3. 예정수량 : 3,845세트 - 상기 사업은 총 예산 범위 내에서 물품, 물류(용역), 기타비용 포함하여 진행 - 계약단가에 따라 사업비 잔여 발생 시 추가 발주할 수 있으며, 물품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하여야 함 4.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25.(수) 5. 대금지급방법: 담당자 검사검수 후 정산 ■ 물품운영계획 입찰참가자는 해당 과업 및 규격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명시된 조건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손해배상 포함), 검사·검수 불합격에 따른 지체상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 주문 수량은 담당자를 통해 확인 2. 사업 운영에 따라 수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해야 함 3.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 모든 물품을 차질 없이 납품함 ※ 납품기한 내 최종 납품 장소도에(개별 택배 또는 직송) 배송완료를 의미함

4. 구성제품 중 사회적 물의, 심각한 제품이상 발견 또는 제조사의 디자인 변경 등 규격사항 변경, 생산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매 및 수요부서와 협의 하에 동일사양의 제품 또는 최적의 대체상품으로 교체․납품하도록 함 5. 물품 수령 중에 발생하는 물품파손 및 훼손, 불량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처리 없이 반품 처리해야 하며 즉시 동일 품목으로 대체 납품해야 함 6. 다음의 문제 발생 시 중도해지 가능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서류를 제출한 경우 마.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계약의 체결, 이행과정에서 우리 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바. 그 밖에 계약대상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우리 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물품 대금은 검사검수 이후 정산함 8. 납품 일정(안)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적십자)
수량 확정, 배송처 전달
(계약업체)
(적십자)
수량 확정, 배송처 전달
포장 및 배송 준비배 송
~ 10. 16.(금)~ 10. 23.(금)10. 26.(월) ~ 11. 11.(수)

■ 구매 개요 1. 구매 예정수량 : 3,845세트 - 예정수량은 사업 운영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2. 구매물품 구성내역

품명구성내역수량
간편식세트즉석밥 3개, 즉석카레 3개, 즉석짜장 3개,
즉석 된장찌개 1개, 즉석 미역국 1개, 참치캔 1개, 통조림햄 1개, 라면 2팩(10봉)
3,845세트

- 즉석밥, 즉석카레, 즉석짜장, 즉석 된장찌개, 즉석 미역국, 참치캔, 통조림 햄, 라면은 오프라인 대형마트(이마트(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각기 다른 브랜드 2곳 이상에 납품하는 제조사 물품이어야 하며, 증빙을 위해 유통증명원 또는 물품진열사진 및 구매영수증을 제출해야함. - 세부규격

구성품수량조건사항비고참고사진
공통- 제조시기 : 납품일 전일 기준 2개월 이내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인 제품은 잔여
소비기한이 9개월 이상,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초과하는 제품은 소비기한이 4/5이상
(단, 라면은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PB제품 불가
OEM 제품 가능
‧오프라인 대형마트(이마트(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각기 다른 브랜드 2곳 이상 납품하는 제조사의 물품이어야 함.
단, 해당 물품은 규격평가 시, 제출한 물품으로 현재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물품이어야 함.
※ 하나로마트는 별첨4에 명시된 점포만 인정
‧해당 제품의 오프라인 대형마트 각기 다른 브랜드 2곳 이상 납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브랜드별 제출 필요
(유통증명원 or 구매영수증 및 물품진열사진 )
-
즉석밥3개- 용 량 : 개당 210g 이상
- 원재료 및 원산지 : 쌀 99.6%이상, 국산
- 포 장 : 묶음포장(3개입/팩)
- 인증조건 : HACCP 인증 제품
즉석카레- 용 량 : 개당 150g 이상
- 원재료 : 정제수, 감자, 쇠고기, 카레분, 마늘 등
- 인증조건 : HACCP 인증 제품
즉석짜장- 용 량 : 개당 150g 이상
- 원재료 : 정제수, 춘장, 감자, 쇠고기, 마늘 등
- 인증조건 : HACCP 인증 제품
즉석
된장찌개
1개- 용 량 : 개당 450g 이상
- 원재료 : 정제수, 두부, 혼합야채, 된장 5% 이상 등
- 포 장 : 레토르트 파우치
- 인증조건 : HACCP 인증 제품
즉석
미역국
- 용 량 : 개당 500g 이상
- 원재료 : 정제수, 쇠고기, 미역 등
- 포 장 : 레토르트 파우치
- 인증조건 : HACCP 인증 제품
참치캔- 용 량 : 개당 135g 이상
- 원재료 : 가다랑어 77% 이상(살코기)
- 포 장 : 캔류(원터치 또는 안심따개)
- 인증조건 : HACCP 인증 제품
통조림햄- 용 량 : 개당 200g 이상
- 원재료 : 돼지고기 90% 이상
- 포 장 : 캔류(원터치 또는 안심따개)
- 인증조건 : HACCP 인증 제품
라면2팩
(10봉)
- 유 형 : 봉지라면
- 용 량 : 개당 120g 이상
- 제 작 : 국내 생산
- 포 장 : 5개씩 번들
- 인증조건 : HACCP 인증 제품
2024년도 이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비자가 좋아하는 상위 5개 품목(별첨5 참조)

※ 제품에 인쇄된 고지 내용으로 적격여부 판단 또는 증빙자료 제출 ※ 중요사항 가. PB제품: 유통업체가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이마트: 노브랜드, 피코크 / 코스트코: 커클랜드 시그니처 / 롯데마트: 오늘좋은, 요리하다 등) 나. OEM제품: 제조사와 유통판매원이 다른 제품 다. 오프라인 대형마트(이마트(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각기 다른 브랜드 2곳 이상 납품하는 제조사의 물품이어야 함. 이에 대한 증빙방법은 유통증명원 제출 또는 각기 다른 브랜드 2곳 이상 납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유통증명원 또는 구매영수증 및 물품진열사진)를 각각의 물품에 대해 제출해야함. 또한 해당 물품은 규격 평가 시, 제출한 물품으로 현재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물품이어야 함 예시)

물품명유통
판매원
제조사판매처제출물품제출서류인정여부
즉석밥CJ 햇반개뽀미공장이마트
홈플러스
CJ 햇반이마트
홈플러스 영수증
인정
오뚜기밥
CJ 햇반오뚜기밥이마트
영수증
미인정
홈플러스 판매 확인 불가
※ 홈플러스 영수증 또는 유통증명원 제출시 인정
오뚜기밥
CJ 햇반개뽀미밥
(자체 브랜드)
이마트
홈플러스 영수증
미인정
오프라인 대형마트
미납품 중인 물품
오뚜기밥

■ 과업지시사항 1. 박스 제작 및 마감처리 [박스디자인 참고사진] 가. 포장박스 외부에는 구성 품목이 표기되어야 하고, 적십자사 로고가 포함된 수요부서의 최종 요청 디자인을 적용해야 함 나. 포장박스는 5mm 이상 두께 이중양면 골판지를 사용하며 박스 규격은 세트 크기에 맞게 제작하되 사전에 수요부서와 협의한다. 다. 모든 적십자 표장은 수요부서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RED PANTONE 023C(M100% + Y100%)의 색상을 사용함 라. 세부규격 : SC 240g 이상, 칼라 4도 인쇄이상 후 라미네이팅 코팅작업, 두께 5mm 이상 이중양면 골판지(원지구성 : K180.S120S.S120.S120.SK180). 박스 옆면에 박스의 크기에 따라 칼라박스 한쪽에 철심 4개에서 6개 박음처리 마. 박스 옆면에 손잡이 홈(가로*세로 / 10*5cm)을 만들어 제작함 바. 박스 규격은 세트 크기에 맞게 제작하며, 배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캡 등을 반드시 사용함 사. 포장용 OPP 투명테이프를 사용하여 마감 처리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할 품목의 규격서(별첨1)를 제출하며, 발주처의 제출품목 교체 요구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최종결정하고 규격 준수 및 디자인 확인 등을 위해 최종 제작 전 샘플을 납품한다.

2. 배송 가. 배송은 수요부서가 제공한 배송주소록별 물품 수량을 근거로 배송하여야 함. 배송방법은 포장박스에 운송장을 개별부착하여 택배 발송을 우선으로 하되, 지정장소 1곳에 50개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직접 배송하여야 함. ※단, 직배송의 경우 최대 서울 소재 18개소 이내 수요처 요청장소로 하며 배송처 요청사항에 따라 1곳에 50개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에도 직배송 신청 없을 수 있음. 나. 택배 발송의 경우, 물품은 지정 배송처에 일괄묶음 배송처리하며, 한 배송처에 10개의 물품을 묶음배송시 물품박스에 10-1, 10-2․․10-10으로 표기 하여 수량을 정확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송장에 기재되는 발송인, 수신인 정보는 수요부서에서 지정함. 다. 직송의 경우, 수요부서가 지정하는 일시에 지정 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청사항대로 배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배송날짜 등을 변경해야 하며, 배송 5일 전 수령 담당자에게 배송 예정시간을 안내해야 함. 라. 직송의 경우, 배송처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물품 하차에 필요한 운전자 외 별도 하역 인원을 최소 1명 이상 투입하거나 지게차 비용을 부담하여 지정장소 입고 처리를 하여야 함.(배송처 요청사항 조사 예정) 마.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수요자(기관)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포장, 운송, 상하차, 반품, 교환, 재배송 등 납품에 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함.

바. 물품 하자, 배송불량 등으로 인한 사유로 반품, 교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송비 없이 전액 100% 교환이 가능해야 하며, 민원이 접수된 지 7일 이내에 처리,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반품, 교환 등에 대한 정보는 기록, 정리하여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함 아. 전수 물품 점검은 필수이며, 동종 물품 무게 체크 등과 같은 2, 3차 점검을 통하여 물품 누락 등의 배송 오류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자. 물품출고 시 배송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택배의 경우 배송지별 송장번호, 직송의 경우 배송기사 연락처 등)를 상시 신속하게 공유하여 물품의 배송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3. 유통기한(소비기한) 및 품질검사 가. 제조일자가 표시된 물품은 납품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개월 이내에 제조된 물품이어야 한다. 나.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의 제품은 잔여 소비기한이 9개월 이상, 12개월을 초과하는 제품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4/5이상 남은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라면은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다. PB제품은 제외하며 제조사의 책임으로 제품명, 원산지, 내용량, 영양성분(일부물품 제외), 포장재질, 보관방법, 유통기한(소비기한)(또는 제조연월일), 주의사항 등이 각 제품 포장(캔)에 표시되어 있어서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증정용으로 제공되는 물품(바코드 미부착 등)은 납품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동안 생산 및 판매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은 납품하려는 품목에서 제외한다. 마. 검사검수 결과, 규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비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물품을 즉각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하여야 한다.(회수 시 물품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부담함) 단, 규격 미충족한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소비(소진)되어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도 교환 수량에 포함한다. ■ 평가 개요 1. 평가 절차 가. 과업심사는 수요부서에서 주관하며 총 4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품목별 규격, 용역 조건 등에 대하여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심사함 나.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규격심사물품(1박스) 제출 시 제품이 규격에 적합한지 판단 가능한 규격설명서(별첨1) 및 제안서(별첨2)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다. 제출 품목은 평가 후 4주 이내 택배 발송되므로 물품 수령지 주소(별첨1 하단)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일부 품목은 평가 중 음용, 해체 등으로 소진될 수 있으며, 반송가능한 물품에 한하여 반환됩니다. 2. 규격심사 기준

배점·평가

구분배점기준
과업
심사
(100)
물품
(70)
품목별
규격적합성
Pass (70점)
※모든 품목이 규격적합인 경우 해당
Fail (0점)
용역
(30)
배송 및 물류 관리 방안미흡(3점)다소부족(5점)적정(8점)우수(10점)
민원관리 및 사후조치방안
개인정보조치

가. 배점기준표 나. 적격기준 : 85점 이상 ‘적격’ 평가(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다. 과업 심사위원회 운영 1) 과업심사는 수요부서에서 주관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총 4인 이상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품목별 규격, 용역 조건 등에 대하여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심사함 2)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규격심사물품 제출 시 제품이 규격에 적합한지 판단 가능한 물품규격서(별첨1)와 업체제출서류(별첨2)를 기준으로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상 요구하는 과업조건 및 사업성격 부합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함

검 토 내 용판 정
- 제안규격이 요구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고 제안규격을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적 격
- 제안규격이 요구규격에 미달되고 제안규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부적격

과업·요구

3) 물품 규격평가 기준 별첨1) (업체제출사항①) 물품규격서

「2026년 10월 희망풍차 지원물품」물품규격서
구성품수량조건사항
즉석밥3개- 용 량 :
- 원 재 료 :
- 포 장 :
즉석카레
즉석짜장
즉석
된장찌개
1개
즉석
미역국
참치캔
통조림햄
라면2팩(10봉)- 유 형 :
- 용 량 :
- 제 작 :
- 포 장 :

※ 규격 적합 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시고, 근거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공급확약서는 계약체결 이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규격평가 제출물품 반환 수신처 (작성 필수) - 주소 : - 성명 : - 연락처 : ※ 품평회 실시에 따라 일부 품목은 평가 중 음용, 해체 등으로 소진될 수 있으며, 반송가능한 물품에 한하여 반환됩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재무원 귀중 별첨2) (업체제출사항②) 과업수행제안서(3페이지 이내)

「2026년 10월 희망풍차 지원물품」과업수행 제안서
업체명대표자
사업운영책임자과업참여인원
과업구분제안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세트 구성(포장) 및
물류관리방안
- 과업지시서상 요구하는 용역의 적정 이행 방안
- 창고 운영 및 물류 계획
배송 및
사후조치 방안
- 민원 상담창구(전담직원) 운영
- 배송 및 관련 민원대응 방안
- 기타
개인정보조치-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위탁정보 관리 방안
기타 제안사항

※ 상기 서식은 변경 가능하나, 규격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이행계획을 포함하여야함.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조건에 포함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별첨3) (업체제출사항③) 유통증명원

제조
사명
품명식품유형품목
보고번호
바코드
번호
EDI 내역최종 납품(판매)점
제조
사명
품명식품유형품목
보고번호
바코드
번호
조회기간점포명
(상호명)
점포명
(상호명)
주 소전화번호납품(판매)일

1. 유통증명원은 희망풍차 물품지원 사업 단가계약 규격서상 최저기준(입찰 참여 제품의 시장 유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행사·기획·특판용 등으로 제작하여 판매된 제품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위 증명원은 입찰 사전 심사용으로 증명원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민・형사 및 행정처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EDI 내역 각 1부 2026. . .

유통증명원 별첨4) (참고사항) 농협하나로마트현황 농협하나로마트현황(유통계열사,농축협)

총 36개소
순번점포명주소
1농협성남유통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3번길 11
2농협고양유통센터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62
3농협수원유통센터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937
4농협목포유통센터전남 목포시 선곡로 33
5농협달성유통센터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9
6농협김해유통센터경남 김해시 칠산로128
7농협울산유통센터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90
8농협광주유통센터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261
9농협삼송유통센터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송로 20
10농협양주유통센터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772
11농협동탄유통센터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603-1
12농협양재유통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 10
13농협창동유통센터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길 20
14농협전주유통센터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비석날로 20
15농협청주유통센터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32
16농협대전유통센터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199번길 43
17하나로마트 봉담점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1-16
18하나로마트 양산점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77
19하나로마트 성서점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47
20하나로마트 용인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682
21하나로마트 부산점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69
22하나로마트 부전점부산광역시 진구 중앙대로 783번길 14
23거제축협유통센터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726
24관악농협하나로마트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25김천농협하나로마트경상북도 김천시 자산로 147
26남창원농협유통센터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 100
27서창원농협하나로마트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유통단지로 23
28삽교농협유통센터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목로 171
29속초농협하나로마트엑스포점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02 교동673-1
30안동봉화축협하나로마트경북 안동시 송현동 564번지
31영주농협파머스마켓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25
32울산원예농협하나로마트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295-1
33원주원예농협하나로마트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82 (단계동)
34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06
35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하나로마트퇴계점강원도 춘천시 지석로 11
36춘천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120
품 목규격예정수량
간편식세트즉석밥 3개, 즉석카레 3개, 즉석짜장 3개, 즉석 된장찌개 1개,
즉석 미역국 1개, 참치캔 1개, 통조림햄 1개, 라면 2팩(10봉)
※ 물품별 세부규격 ‘규격서’ 참조
3,845세트

※ 낙찰단가에 따라 구매수량은 상당량 증감될 수 있음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25. ◦ 납품장소 및 방법: 과업내역에 따름(규격서 참조)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일 시장 소
규격심사물품제출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서류)
2026.10.07. 10:00서울특별시지사 1층 사회봉사팀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1층)
입찰참가서류제출
(입찰참가관련일체서류)
서울특별시지사 2층 기획경영팀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2층)
가격입찰서제출2026.10.05.~ 2026.10.07. 10: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격평가2026.10.08. 10:00(예정)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지정장소
가격개찰2026.10.08. 15:00(예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격평가 완료 후 개찰

참가자격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규격평가 완료 이후 가격 개찰 실시 예정)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 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구성품 중 1품목 이상을 입찰참가 등록물품으로 등록을 완료한 제조 또는 공급업체로, 우리 사에 규격평가 물품 및 입찰 참가 서류를 2026. 10. 07. 10:00까지 제출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 마감 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해야 함 3. 입찰보증금 ◦ 입찰 단가에 예정 수량을 곱한 금액의(부가세 포함)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하여야 함.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제출서류제출방법제출기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제출2026.10.07.
10:00까지
○ 입찰참가신청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 입찰보증금의 경우 나라장터 전자보증으로 제출
방문접수
서울특별시지사 2층 기획경영팀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2층)
○ 규격평가물품
○ 물품규격서 및 기타 제반서류
(규격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
방문접수
서울특별시지사 1층 사회봉사팀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1층)
규 격 관 련 문 의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사회봉사팀 / T 02-2290-6755
주소: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1층 사회봉사팀
입 찰 관 련 문 의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기획경영팀 / T 02-2290-6602
주소: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2층 기획경영팀

과업·요구

② 납품 물품이 규격 및 과업지시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물품을 즉각 회수하여 교환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한다. 제3조(규격 및 포장) 계약상대자는 규격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각 물품별 조건, 규격, 포장방법 등을 숙지하여,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장소 및 인수방법) ① 물품의 납품장소는 규격 및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납품에 따른 배송비 등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인수도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결함)있는 물품, 미납품은 인수도 물량에서 제외하며 제외된 물량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즉시 반송하고 동 물량을 대체 납품해야 한다. 제5조(물품의 검사‧검수)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지정하는 자가 물품의 검사․검수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6조(제조물책임) 계약상대자는 제조 내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 책임 사고에 대하여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규격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방법에 따라 수요부서(사회봉사팀)에 사전 확인(교정)을 요청해야 하며, 간편식세트(물품, 박스 등) 구성에 대한 확인을 득한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최종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사회봉사팀)는 납품수량 중 2세트 이상을 임의 발췌하여 규격사항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이에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③ 한적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조치한 결과를 통보 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최종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⑤ 납품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8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이 계약기간 내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미납된 물품가액에 1일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적"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은 납품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구매량의 조정) 구매 수량은 사업의 특성상 상당량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10조(재위탁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이 조건에 관한 규정 등의 신설, 삭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물품대가 청구)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의 검사·검수를 득한 후 물품 대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3조(대금지불 방법)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 대가는 "한적"이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불한다. 제14조(환수 및 위약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적에 지급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과업수행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한적"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제16조(계약의 해석 등) "한적"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 계약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한적”의 해석에 따르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적”의 계약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추가약정) 본 계약사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한적”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가약정은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제18조(재판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끝.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끝. ===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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