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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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 농촌테마공원 복합관리센터 신축공사 설계의도 구현 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건축사사무소 모뉴멘타
- 낙찰금액
- 21,824,0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17304 | 09/21(월) | 21,824,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건축사사무소 모뉴멘타 (주계약업체 55%) 건축사사무소 배김 (도급업체 45%) |
| R26TE18274196 | 09/21(월) | 21,824,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건축사사무소 모뉴멘타 (주계약업체 55%) 건축사사무소 배김 (도급업체 45%) |
요약 AI 요약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복합관리센터 신축공사 시 설계자가 직접 참여하여 당초 설계 의도가 정확히 구현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품격과 디자인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설계도서 해석 및 설계 의도 전달 자문
-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 설계도서 변경 시 설계 의도 부합 여부 검토
- 주요 공정별 현장 방문 및 품질 확인
- 내·외부 마감재 및 디자인 관련 자재·장비 선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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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설계의도 구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당초 설계자(건축사)가 공사 과정에 참여해 설계도서 해석·자문, 자재·장비 선정 검토 등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 설계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5:09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5:1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1(월) 15:30 | 지남 |
| 개찰 | 09/21(월) 16: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000,000원
- 배정예산
- 22,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269-000
- 참조번호
- 농정과-34111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0,000,000원
- 배정예산
- 22,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계약체결안내(용역).hwp · 공고규격서
- ZIP · 수의계약 서식(용역).zip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_백운산 농촌테마공원 복합관리센터.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의도구현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_백운산 농촌테마공원 복합관리센터.hwpx ===
과 업 지 시 서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복합관리센터 신축공사
2026. 9.
농업기술센터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명칭 ○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복합관리센터 신축공사」설계의도 구현 용역 나. 과업의 목적 ○ 공사 진행 시 본 사업의 설계자를 공사 과정에 참여시켜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과 자재, 장비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따른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당초 설계의도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의 품격 및 디자인 구현을 통한 품질 향상 다. 과업의 대상 및 범위 ○ 공사 관련 설계의도 구현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한다. - 설계도서의 해석․의도 전달 및 자문 -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 ○ 설계의도 업무는 주어진 사업비와 사업기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본 과업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775호)」을 준용 한다. 라. 과업의 기간 : 착공일 ~ 준공일(공사기간 12개월) ○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시공자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과업기간을 변경(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 비용 : 금22,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설계의도 구현 산출 대가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2. 과업의 내용 가. 기본목표 ○ 당초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합리적으로 구현하여 공사의 품격 및 디자인 구현을 통한 품질 향상 나. 주요내용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설계도서 만으로는 설계자의 의도를 100% 전달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설계도서 납품 후 설계자가 시공자 및 공사감리 등 공사 관계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 의도 전달과 자문을 통해 설계도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설계안에 충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세부 업무 ․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디자인 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및 협의 ○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 ○ 설계도서 변경에 대한 검토 -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도서 변경에 대하여 설계의도 부합 여부를 검토한다. ○ 주요공정 공사현장 방문․확인 - 시공자와의 협의를 통한 주요 공정 및 공사의 품질․품격 등 관리가 요구되는 공정에 대한 현장 방문과 관련 사항을 검토 및 확인 한다.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참여하는 공종(정) ① 설계의도 구현이 필요한 내·외부 마감재 결정 시 ② 설계의도 구현이 반드시 필요한 디자인과 관련된 자재·장비 선정 및 변경 시 ③ 설계의도 구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공종(정)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주요 공종(정)은 설계자와 발주기관이 협의 후 정하도록 한다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필요한 공종(정)은 공사 중간에도 설계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변경․추가 할 수 있음. 다. 업무의 범위 ○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는 예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내에서 진행되도록 하며,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참여자 ○ 설계의도 구현의 목적 실현을 위해 당초 설계에 참여했던 책임기술자가 설계의도 구현 용역에 참여토록 한다. ○ 설계의도 구현자가 업무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어 설계의도 구현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된 후임자는 전임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어야 한다. 3.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① “발주기관”이라 함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과업의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③ “과업수행자”라 함은 본 과업의 목적물을 직접 설계한 책임기술자를 말한다. 2) 주요업무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내용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② 과업 수행자의 교체 ③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① 과업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추가 과업(설계변경 도서의 작성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 한다. 4. 성과품 가. 일반사항 ○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0일전에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를 받아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 설계의도 구현 확인서 및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목록 ○ 설계의도 구현 완료 보고서 2부 ○ 설계의도 구현 업무일지 대장 및 업무일지 2부 ○ 참여 설계자 확인서 2부. ○ 최종 성과품 USB 2개 붙임 1. 설계의도 구현 업무일지 대장(양식) 2. 참여 설계자 확인서(양식) 3. 설계도서 질의답변서(양식) 4. 검토의견서(양식) 끝.
설계의도 구현 업무일지 대장
| 연 번 | 일 자 | 업 무 구 분 | 주 요 업 무 내 용 |
|---|---|---|---|
| 1 | 2025. . .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21 | |||
| 22 | |||
| 23 | |||
| 24 | |||
| 25 | |||
| 26 | |||
| 27 | |||
| 28 | |||
| 29 | |||
| 30 | |||
| 31 | |||
| 32 |
참가자격
참여설계자 확인서
| 공 사 명 | 준공일자 | |||||
|---|---|---|---|---|---|---|
| 위 치 | 지 번 | |||||
| 구분 | 설계도서의 종류 |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내용 | ||||
|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 ||||||
|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ㆍ보완 | ||||||
| 2026년 월 일 | ||||||
| 참여설계자 | (서명 또는 인) | |||||
| 공사감리자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유의사항 | 설계도서의 종류 란에는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한 설계도서명, 번호(쪽수) 등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설계도서 질의답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과업·요구
| 2026 | |
|---|---|
|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복합관리센터 신축공사 설계의도 구현 용역 설계예산서 | |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
| 2026 년 9 월 일 설계 | 설 계 자 | 심 사 자 | 팀 장 | 과 장 | ||||||||||||
|---|---|---|---|---|---|---|---|---|---|---|---|---|---|---|---|---|
| 2026 | ||||||||||||||||
|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복합관리센터 신축공사 설계의도 구현 용역 | ||||||||||||||||
| ○ 용역개요 | ||||||||||||||||
| ◇ | 설계의도 구현 | 1.0 | 식 | |||||||||||||
| ○ 사 업 비 | : | 금22,000,000원 | 금이천이백만원 | |||||||||||||
| 도 급 액 | ||||||||||||||||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
설계개요
설 계 개 요
| 1. 용 역 명 | : |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복합관리센터 신축공사 설계의도 구현 용역 | |||
|---|---|---|---|---|---|
| 2. 용 역 개 요 | 1) | 위 치 | : |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628 일원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내) | |
| 2) |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부수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3) | 대 지 면 적 | 83,381 ㎡ | |||
| 4) | 연 면 적 | 1,103.88 ㎡ (편의동 636.19㎡ / 관리동 467.69㎡) | |||
| 5) | 규 모 |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 목구조) | |||
| 3. 근거 및 범위 | 1) | 관련 근거 |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013.6.4 제정) 제22조 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 |||||
| 2) | 산출 기준 | ||||
|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실비정액가산방식 | |||||
| 3) | 용역의 범위 | ||||
| ▪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75호, 2020.11.4) 제2장 [제1절]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①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제5조) ② 별도 용역에 대한 협조(제6조) ③ 설계의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제7조) ④ 상세시공도면에 대한 검토(제8조) ⑤ 설계도서 변경에 대한 검토(제9조) [제2절]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제10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 | |||||
| 4) | 용 역 기 간 | : | 공사기간 12개월 | ||
| 4. 산출 용역비 | |||||
| 금 이천이백만원정 (₩22,000,000) | (VAT 포함) |
배점·평가
산출내역
○ 용역비 산출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실비정액가산방식) | |||||||
|---|---|---|---|---|---|---|---|
| (공사기간12개월) | |||||||
| 구 분 | 경력 구분 | 투입일 | 투입인원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 |
| 직접비 | 직접인건비 | 기술사 | 17 | 1.0 | 467,217 | 7,942,689 | 건축사 (건설부문) |
| 특급기술자 | 373,353 | 0 | |||||
| 고급기술자 | 310,884 | ||||||
| 중급기술자 | 295,138 | ||||||
| 초급기술자 | 235,459 | 건축사보 | |||||
| 소계 | 17 | 기술사+기술자 노임단가 | 7,942,689 | ||||
| 합계 | 직접인건비 | ||||||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8,736,958 | |||||
| 창작 및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3,335,929 | |||||
| 소 계 | 직접비+제경비+창작 및 기술료 | 20,015,576 | |||||
| 십만원미만 절삭 | 십만원(100,000원) 단위 미만 절삭 | (15,576) | |||||
| 공급가액 | 소계 − 절삭액 | 20,000,000 |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2,000,000 | |||||
| 합 계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22,000,000 | |||||
| ○ 공동수급 분담 (55 : 45) | |||||||
| 구성원 | 분담률 | 공급가액(원) | 부가세(원) | 합계(원) | |||
| 건축사사무소 모뉴멘타 (대표) | 55% | 11,000,000 | 1,100,000 | 12,100,000 | |||
| 건축사사무소 배김 | 45% | 9,000,000 | 900,000 | 9,900,000 | |||
| 계 | 100% | 20,000,000 | 2,000,000 | 22,000,000 | |||
| ※ 노임단가: 2025년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건설' 부문 기술사(적용 2026.1.1., 월평균 20.3일). 노임단가 시트 참조. | |||||||
| 설 계 자(공동수급) : | |||||||
| 건축사사무소 모뉴멘타 대표 문 정 환 | |||||||
| 건축사사무소 배김 대표 배 재 만 |
과업·요구
업무범위
○ 세부 업무내용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75호 기준)
| 업 무 | 세부 업무 | 세부업무 Check List | 투입일(일) | 출장(일) | 비고 | 성과품 |
|---|---|---|---|---|---|---|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제1절] | 설계도서 관련 질의 답변(제5조) | 질의에 대한 답변서(별지 제1호) 제출, 필요시 도면 첨부 | 1.0 | 0 | 답변서(별지 제1호) | |
| 별도 용역에 대한 협조(제6조) | 실내건축·전시기획 등 별도 용역업체의 도서 해석 요청 대응 | 0.5 | ||||
| 설계의도·기술적 사항 설명(제7조) | 설계의도 설명 및 질의 답변 | 1.0 | 1 | 현장설명 | 참여설계자 확인서 | |
| 상세시공도면 검토(제8조) | 디자인 관련 상세시공도면 검토(별지 제2호) | 0 |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 |||
| 설계도서 변경 검토(제9조) | 설계도서 변경의 설계의도 부합 여부 검토 | 1.5 | ||||
|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제2절, 제10조] | 골조(노출콘크리트) 관련 디자인 검토·현장 확인 | 배근·거푸집(폼타이·패널나누기)·이어치기·타설면 및 면처리·불소코팅 디자인 부합 검토 | 6.0 | 5 | 골조기 월 1회 | 검토의견서·현장 확인 |
| 외장(금속패널·스터코·투명 로이유리) 검토·확인 | 외벽 마감재 치수·재질·질감·색상 선정·변경 검토, 접합부 디자인 확인 | 3.0 | 3 | 외장기 월 1회 | ||
| 내부마감·색상·질감 검토·확인 | 내장재·색상·질감 선정 및 변경, 사인·조명 등 디자인 부합 검토 | 2.0 | 2 | 마감기 월 1회 | ||
| 사용승인 전 최종 확인(제10조①3호) | 사용승인 전 마감재 등 설계의도 구현 여부 최종 확인 | 1.0 | 1 | 준공 전 | 설계의도 구현 확인서 | |
| 합 계 | 17.0 | 12 | 투입 17.0 / 출장 12 | |||
| ※ 현장 방문은(총12회) 정기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 진행에 따라 배분한다. 투입일 합계(17일)는 방문 12일과 사전 도서검토·검토의견서 작성 등 내업 5일을 합산한 것으로, 산출내역의 직접인건비 투입일과 일치한다. |
배점·평가
노임단가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건설 부문) 및 근거
| 경력 구분 | 노임단가(원/일) | 비고 | |
|---|---|---|---|
| 기술사 | 467,217 | 본 산출 적용 (건축사) | |
| 특급기술자 | 373,353 | ||
| 고급기술자 | 310,884 | ||
| 중급기술자 | 295,138 | ||
| 초급기술자 | 235,459 | 건축사보 | |
| ▪ 출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기획홍보팀-1515호, 2025.12.2.) | |||
| ▪ 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건설' 부문 기술자 평균임금(1인 1일 기준) | |||
| ▪ 월평균 근무일수: 20.3일 · 적용일: 2026. 1. 1. 부터 | |||
| [첨부]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