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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19호선 보은 봉계IC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충청북도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1.95억원
참가
53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국도19호선 보은 봉계IC교(강박스거더교, L=440m, B=19.5m)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검토·분석·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 시공도면·구조계산서·관련 시방서 검토
  • 정밀육안검사(교량굴절차 이용) 등 내구성 조사 및 현장조사(상부·하부구조 외관조사)
  • 진단장비에 의한 측정(콘크리트 강도시험, 내부 결함탐사, 내부철근 탐사, 철근 부식도 조사, 중성화 시험, 실내시험)
  • 내하력 평가(정적·동적 재하시험)
  • 안전도 평가 및 보수·보강 공법 제시
  • 정밀안전진단 및 제1종성능평가 보고서 작성(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내진성 평가, 종합평가, 보수·보강 방법,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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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봉계IC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교량(강박스거더교, L=440m)의 정밀안전진단과 제1종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다.

  • 시공도면·구조계산서 검토
  • 정밀육안검사(교량굴절차)
  • 비파괴 현장시험(반발경도·초음파·철근탐사·부식도·중성화)
  • 콘크리트 코아 채취 및 실내시험(강도·탄성계수·염분·배합비)
  • 정·동적 재하시험 및 계측
  • 구조해석·내하력 평가
  • 내진성능 평가(필요 시)
  •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 등급 결정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전략 제안
  •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작성
  • CALS·BMS·FMS 정보화 파일 등록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경력8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건수)5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금액)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2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건수)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금액)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2점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3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건수)4점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1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13점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업무정지3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개발실적1점
기술개발 활용실적1점
기술개발 투자실적8점
업무중첩도(책임기술인)6점
업무중첩도(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가점(건설기술자 신규고용)0.3점
가점(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0.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8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7,390,000원
배정예산
195,129,000원
기초금액
195,12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193-000
참조번호
충청북도 공고 제2026-1352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수요기관
충청북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7,390,000원
배정예산
195,12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4641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보은 봉계IC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hwpx ===

「국도19호선 보은 봉계IC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6.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목 차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Ⅷ. 단   가  산  출  서

Ⅸ. 수   량   산   출  서

Ⅹ. 위 치 도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가. 과업의 명칭 : 국도19호선 보은 봉계IC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대상교량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함과 더불어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대상시설물현황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나. 교량유지관리지침(안), 국토교통부 다. 교량조사 기입 지침서, 국토교통부 라. 교량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 편람, 국토교통부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바. 기타 발주처의 지시시항 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5호, 2012.8.20.) 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각종 규정 2.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전공분야 경력(유사용역 참여 실적포함)등에 관한 사항. 나. 특별과업지시서 제3항에 의한 과업 수행세부 계획 3.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4. 일반과업지시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방법 1) 시공도면 및 구조계산서의 검토 가) 시공 도면의 검토 나) 구조계산서의 검토 다) 관련 시방서의 분석 2) 내구성 조사 및 현장조사 가) 정밀육안검사(교량굴절차 이용) : 정밀안전진단 종류별 상태평가기준 및 점검양식은 (국토교통고시 제2016-807호, 2016.12.6.)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표준으로 작성한다. (1) 상부구조 외관조사 (가) 균열조사 (나) 박리, 탈락조사 (다) 철근노출 조사 (라) 노면상태 조사 (마) 부대시설 조사 (바) 육안변형 조사 (사) 반발경도 조사 (아) 부식상태 조사 (자) 강재균열 조사 (차) 도장상태 조사 (카) 받침부 상태 조사 (2) 하부구조 외관검사 (가) 기초노출 상태 조사 (나) 기초세굴 상태 조사

(가) 자기법 : 이 방법은 탐침사이의 자기장의 변화로 철근의 위치, 배근방향, 피복두께, 철근직경, 철근량을 추정한다. 측정 부재의 피복두께 및 배근상황에 따라 탐사기기의 성능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레이다법 : 이 방법은 표면에서 발사된 파의 간섭 및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철근의 위치, 방향, 피복두께, 철근직경을 추정한다. 자기법과 레이다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정밀도가 향상되므로 준공 도면이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4) 철근 부식도 조사 전위차 법 : 이 방법은 표면에서 발사된 파의 간섭 및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철근의 부식상태를 파악. ․전위차를 측정하기 위한 조합 전극으로는 포화 유동산 전극을 사용한다. ․읽어들인 전위차를 다음 기준에 의해 부식 가능성을 평가한다. - -200mV < E   :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없음. - -350mV < E ≤ -200mV : 불확정 - E ≤ -350mV :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 존재 (5)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 :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여하의 정도를 알기위해 필요한 것으로 측정 방법에는 페놀프탈레인법, 시차 열중화 분석에 의한 방법, X선 회절에 의한 방법, 전기화학적 방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페놀프탈레인용액을 대상부위의 파단면에 분무하고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PH 8.2 ~ 10이내의 중성에서는 변하지 않고, PH 10이상의 알카리성에서는 홍색으로 발색한다. 중성화 깊이는 표면에서 발색점 까지를 측정한 값으로 한다. (6) 실 내 시 험 (가) 시료채취 : 실내시험은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코아를 이용한 물성실험(강도, 탄성계수, 포아슨비)와 골재와 경화시멘트풀의 화학성분 실험(정량 및 정성분석, 수화조직촬영, 배합비 추정), 염화물 함량실험과 철근과 강재시편의 물리적 화확적 성분실험, 조직분석, 잔류응력 분석 등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실험을 모두 포함한다. 시험결과는 시공초기 손상원인 분석, 특정환경하에서 발생된 내구성 저하분석, 공용중 점진적으로 발생한 노후원인 등 구조적 내하력 이외의 교량 구성재료의 건전성 및 내구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다. 실내시험 결과는 최소 3조 이상의 시편에 대한 시험결과를 종합 분석한 것이어야 하며, 코아직경/길이비는 2이상, 직경은 최대골재치수의 4배이상 이어야 한다. (나) 시험자의 자격 : 현장시험결과 및 관찰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실내시험이 있으며 이등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우선으로하고 한국표준규격이 없는 시험은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나 재료.시험표준(ASTM)등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동시행령 제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비 및 인원을 확보한 시험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바.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시설물의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과업내용에 의거 상태평가 등급과 안전성 평가 등급을 비교하여 낮은 등급을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 등급으로 산정하고 A, B, C, D, E의 5가지 단계로 등급을 표기한다. 사.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또 점검시 발견된 결함이나 국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고려하여 유지관리방안 제시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일반적인 보수․보강공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유의사항) 아.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보고서의 결함표에는 외관조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진단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등급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진단결과 시설물에 「법」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자. 부록 ․참여기술진 현황(정밀안전진단에 참여한 전체 기술자의 사진, 자격증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육안검사 사진 ․외관 조사망도 ․수치해석 입출력자료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결정 자료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평가등급 결정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 문제점 도출 및 보수, 보강대책 제시 가. 균열 현상의 원인도출 나. 외관조사 및 해석결과에 근거한 합리적 보수, 보강 대책 제시 6.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07호)에 의거 진단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 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응력 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 완료 후 성과 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시는 교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량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응력 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건설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응력 측정 계산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7. 과업수행 지시서 7-1 정밀안전진단 1) 과업의 범위 -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내하력조사(문헌조사, 외관조사, 상하부구조계산, 동적 및 정적 재하실험) 나. 내하력평가 다. 교량 내하력 조사결과에 의한 대책수립 라. 주요 부재별 조사결과 및 요약 보고

마. 점검결과 사진, 주요부위 결함 개략도(외관조사망도) 등 바. 교량별 결함부위 보수 ․보강 대책 수립 사. 구조해석 및 내진성능 평가 아.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보수․보강방안 수립(필요 시) 자. 내진보강 방안제시 및 소요예산 산정(필요 시) 2) 적용기준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를 따른다. 3) 점검원의 자격 시특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교량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토목분야의 기술사 나. 토목분야의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다. 토목분야의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3년 이상 근무한 자 라. 토목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마. 토목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자 바. 토목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자 사. 토목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당해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5) 과업수행 흐름도

현 장 답 사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검토
현 장 조 사
내구성 조사내 하 력 조 사
외 관 조 사콘크리트 품질시험정․동적 변형률 측정
정․동적 처짐 측정
가속도 측정
충격시험
차량 주행시험
기초세굴, 침식상태 조사
균열상태 조사
콘크리트박리, 박락상태 조사
변형상태 조사
처짐정도 조사
노면상태 조사
부대시설상태 조사
종단 측량
주위 환경조사
교통량 조사(필요시)
현장시험실내시험
반발경도시험
초음파 시험
철근부식상태
및 철근량 조사
중성화 시험
코아 채취
압축강도시험
염분함유량시험
탄성계수 측정
철근인장강도시험
배합비 분석
측정결과 종합분석구조해석
정동적 응답측정치와 계산치 비교분석
진동거동파악, 사용성 검토
품질상태, 내구성 판정
안전도 평가
결과검토 및 토의
내하력 평가
보수․보강 방안 제시
개축여부 판단
종합보고서 작성

7) 점검계획 책임기술자는 진단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나. 기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자료와 보수이력 및 유지관리 자료의 검토 다. 진단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라.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 체제 마. 비파괴시험 및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바. 교량의 붕괴유발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 단 재하 경로 부재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 확인 사. 재하시험 여부의 결정 아. 교통통제 계획 및 타 기관과의 협조사항 자. 기타 관련 사항 8) 현장점검 및 결과분석 가. 현장점검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물점검 및 진단절차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나. 점검 시 시설물의 현재 상태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양을 추적 ․ 조사하기 위하여 정확히 표기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 점검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부위별 상태평가는 통일된 점검 및 진단양식과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점검기간동안 발견된 사항 중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현장 점검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고리,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상태등급 가. 상태등급은 점검부재의 손상, 결함, 열화의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고, 조사된 결과가 구조부재 또는 부속물로서 교량에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한다. 점검부재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인 A등급부터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인 E등급까지로 판정하게 된다. 나. 교량부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서 육안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Q등급으로 판정한다. 다. 교량의 상태등급

등급정성적인 기준손상, 열화, 결함의 범위 및 정도손상, 열화, 결함이 교량에 미치는 영향
A최상의 상태해당 없음없음
B양호한 상태부분적/경미함기능성/거의 없음
내구성/경미한 영향
C보통인 상태부분적/보통임
전반적/경미함
기능성/경미한 영향
내구성/보통의 영향
D불량한 상태부분적/심각함
전반적/보통임
기능성/보통의 영향
내구성/심각한 영향
E극히 불량한 상태전반적/심각함안전성에 영향

7-2 제1종성능평가 1) 과업의 범위 - 성능평가에서 실시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안전성능 평가 라. 내구성능 평가 마. 사용성능 평가 바. 종합 평가 사. 유지관리 전략 제안 아. 보고서 작성 2) 적용기준 시설물의 성능평가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를 따른다.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 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나.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다.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라. 건설기준코드(구 도로교 설계기준) 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바.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3) 각종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점검기관 및 점검업무 종사자는 현재 대한국민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와 특히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예산회계법 나. 건설산업기본법 다. 근로기준법 라. 산업안전보건법 마. 건설안전보건법 바. 환경보존법 사. 도로법 아. 도로운송차량법 자. 하천법 차. 산림법 카. 공해방지법 타. 소득세법, 법입세법, 지방세법 파. 기타 상기법률과 관련된 령, 규칙, 규정 등 4) 점검원의 자격 시설물 성능평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자 5) 성능평가 계획 가. 일반 성능평가 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나. 성능평가 계획 수립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성능평가 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별도 조사항목 포함 ○ 기존 점검자료 및 성능평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 성능평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 성능평가 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 장비 선정 구조물의 성능평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 접근방법 결정 -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 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 성능평가 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점검실시 세부사항 가.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및 성능평가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나.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성능평가 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성능평가에 활용한다.

라.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마. 시설물의 안전성능 평가 (1) 상태안전성능 평가 상태안전성능 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상태안전성능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1종성능평가에서는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안전성능 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성능평가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제1종성능평가에서는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안전성능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외관조사 결과를 성능평가의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구조안전성능 평가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 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결과보고서에는 구조안전성능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 입력자료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 지반조사 및 탐사 -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 수리·수충격·수문 조사 ○ 계측 및 분석 -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 분석 ○ 수중조사 -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 누수탐사 ○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화물침투량시험 등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 기타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바. 내구성능 평가 시설물의 내구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재료적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시험결과와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능 저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한다. 내구성능 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험 항목 및 수량, 외부환경 인자 검토사항 등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 및 평가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부재의 열화 정도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사용환경과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내구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 사용성능 평가 시설물의 사용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설계 당시와 준공 이후 사용자·관리자의 사용상 편의성, 수요, 용량 등에 대한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의 검토 결과와 시설물의 준공 이후 사용성능과 관련된 평가 지표의 변동 유무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사용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용성능 평가를 위하여 시설물 유형, 준공시기 및 사용환경이 유사한 시설물의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시험 및 측정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아.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실시 결과에 따라 결정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의 산정 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최종적으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과 함께 종합성능등급의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이전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및 종합성능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유지관리(보수·보강 등) 이력 등을 검토하여 변경된 사유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안전성능 등급

등급안전성능 수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수준
등급내구성능 수준
A
(우수)
외부 환경조건 등으로 인한 내구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어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성능 수준
E
(불량)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

(3) 사용성능 등급

등급사용성능 수준
A
(우수)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고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나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한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한 성능 수준
C
(보통)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에 대해 기능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대부분의 기능이 요구되는 기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상 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E
(불량)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어 개선 또는 개량이 필요한 성능 수준
등급종합성능 수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종합성능등급
안전
성능
내구
성능
사용
성능

7) 유지관리 전략 제안 가. 일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상태 및 기능,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기대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발견된 결함에 대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환경 및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경우에는 성능목표를 고려하여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나. 보수·보강 방법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시설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안전성능 평가, 내구성능 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안전성능 평가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내구성능 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 개축 마. 공법의 선정 시설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요령, 공동주택하자판정기준 등)을 참고해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며, 공법의 적용성,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성능평가 시 수행한 각종 안전성능 평가 및 내구성능 평가, 사용성능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손상인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물별 주요 보수·보강공법은 시설물편을 참조하여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균열기준은 구조물의 중요도,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구조물의 특성 및 균열현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표면처리공법 • 주입공법 • 충전공법 • 침투성방수제 도포공법 등

바.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보수·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는 시설물의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시설물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사.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성능목표, 투자우선순위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성능평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전략 제안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발견된 손상 및 결함에 대해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하고 최적 성능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보수·보강 방법을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수·보강 방법은 조사된 결함 및 손상에 대해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성능목표간의 정도를 분석·검토하여 보수·보강 물량 산정과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의 필요성은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결함의 정도에 대해 각종 기준(건설기준코드(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참조 및 검토하여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경제적이고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 결정은 시설물의 성능목표와 효용가치, 중요도, 사용환경 등과 시설물의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설물편」에 따른다. • 현재의 편익을 미래의 편익보다 우선하여 실시 • 미래의 비용을 현재의 비용보다 우선하여 실시 • 시설물의 안전성을 비용·편익보다 우선하여 실시 •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1∼3호보다 우선하여 실시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 및 유지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성능평가 실시결과를 토대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 류제 출 시 기내 용부 수
중간보고예정공정에 의한
각 단계별
- 정밀육안검사 결과
- 진단장비 및 내하력 시험결과
- 보수․보강 대책수립
각 2부
최종보고서준공일 전- 용역 요약 보고서(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최종 보고서
- CALS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입력 정보화 파일
각5부
각5부(USB 2EA)
- CALS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에 결과 등록
- BMS 운영기관에 별도 제출
- FMS 자료 입력(준공 후 30일 이내)
- 정보화 파일
- 1부(1식)
과업기간
공 종
착공 25일착공 55일착공 80일착공 105일착공 130일착공 155일착공 180일비 고
과업기간
공 종
25302525252525비 고
․과업착수준비
1. 관련 자료수집 및 답사
․사례수집 및 분석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보수‧보강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 착수
- 현장조사 계획
■■■■
2. 시설물의 상태조사, 평가
․외관조사
․강재 및 Con'c 비파괴시험
․조사결과 정리
- 교통통제계획서`
- 내구성 조사 계획
■■■■■■■
3. 시설물 내하력 조사
․정‧동적재하시험
․조사결과 정리 및 분석
- 재하시험계획서
■■■■■■■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구조해석 및 내하력평가
․안전성 평가
- 구조해석 등
■■■■
5. 보수․보강제시 및 자문
․보수․보강방안 제시
․유지관리방안 제시
․관리주체 협의 및 자문
- 자문
■■■■
6. 보고서 작성
․자문결과 정리
․최종보고서 작성
․준공
- 준공
■■
공 정 률51020408090100
용 역 명위 치과 업 내 용용 역 비과업
기간
평가
방법
국도19호선 보은 봉계IC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국도19호선
(보은 보은 학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1식195,129180가격
입찰후
PQ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금액임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적격심사대상 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0: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마.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토안전관리원법」규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 1395)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특급기술자 이상)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발 주 청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다. 용역범위 1) 위 치 : 봉계IC교(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 2)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 교량(강박스거더교, L=440m, B=19.5m) 3)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5) 용 역 비 : 195,129천원(부가가치세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다음 1), 2), 3)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 1)「국토안전관리원법」에 의한 국토안전관리원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함 1) 가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참여가 가능 2)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지분을 확보해야 함 ※ 공동계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82호, 2024.3.28.)」에 의함

참가자격

다.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참여기술인의 의무 가.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도의 승인을 받아 평가 당시 기준점수와 동등 또는 그 이상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기술자가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가.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 장 소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남부로 3172, 안전관리팀) 3) 제출 서류 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각 1권 및 USB 1부 [평가증빙자료(상권), 평가자료(하권), 평가자료, 자기평가서 등 USB] 5.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본 평가안내서와 과업내용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회사 대표자 명의의 문서(서식14)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FAX 043-220-6099)로 보내주시면 답변예정임.

나. 참여기술인의 자격기준은 공고일 기준 현재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자로서 참여기술인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하며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건설기술자로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건설 기술자의 PQ점수(자격, 경력 등)와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함. 다. 참여기술인이 자격기준에 미달되거나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서로 중복되는 업체 또는 공동도급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이 지분율대로(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자격미달로 평가에서 제외함. 라.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의 증빙자료를 평가자료(상권)에 첨부하여야 하며(단, 실적증명은 준공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 가능) 제시근거 확인을 위해 평가자료(상권) 해당부분에 황색 형광펜으로 표시. 마.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시 괄호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함.

바.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익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 기재,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 누락,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및 평가제외 함. 사.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공된 서식에 따라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 및 사본을 활용(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는 원본 제출)한 후 평가하며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원본서류로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함.(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15)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음.) 아.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함. 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함. 차.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금액에 대한 표시는 백만원(이하 버림)단위이며, 각종 계산결과 값은 대분류(예: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등) 소계에서 소수점 둘째자리로 산정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점평 가 방 법비고
계100평점 = (평가점수/100)×34점
※ 행안부 예규에 따라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점) 별도 평가
1. 참여기술인45- 책임기술인 18
(경력8, 실적〔건수〕5, 실적〔금액〕5)
- 분야별책임기술인 18
(등급2, 경력6, 실적〔건수〕5, 실적〔금액〕5)
- 분야별참여기술인 9
(등급2, 경력3, 실적〔건수〕4)
2. 유사용역 수행실적25- 수행건수 12
- 수행금액 13
3. 신 용 도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업무정지 3
-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1
- 활용실적 1
- 투자실적 8
5. 업무 중첩도- 책임기술인 6
-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참가자격

가점 0.8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0.3 - 우수수행실적 0.5 나.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45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인의 자격)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전문분야(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또한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토목분야 2인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 등급[4점] 가) 사업책임기술인 : 1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직무분야 건설기술인중 특급기술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제1호의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지질, 토목품질관리만 인정 -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2점) : 2명(토목2)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배점·평가

분 야특 급고 급중 급초 급
계2.01.81.61.4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지질, 토목품질관리토목구조(1인)
선택1(1인)

참가자격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2점) : 2명(토목2)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배점·평가

분 야특·고급 이상중 급초급
계2.01.81.6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지질, 토목품질관리토목구조(1인)
선택1(1인)

3) 참여기술인 경력[17점]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전문분야외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전문분야는 교량 및 터널 분야를 말한다. • 참여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제공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평가자료(하권)에 의해 평가함.(경력확인서상의 인정일을 합산하여 평가)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함. (※ 경력으로 기재하는 사업은 경력확인서(상권)에 형광펜으로 표시) 가) 사업 책임기술인(8점)

경 력10년이상10년미만∼
9년이상
9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점 수8.07.26.45.64.8

※ 경력이 만점 기준으로 50% 미달하는 경우 0점 처리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6점) : 2인 평가

기간
전문분야
7년이상7년미만∼
6년이상
6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지질, 토목품질관리토목구조
(1인)
6.05.44.84.23.6
선택1
(1인)

※ 경력이 만점 기준으로 50% 미달하는 경우 0점 처리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3점) : 2인 평가

기간
전문분야
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지질, 토목품질관리토목구조
(1인)
3.02.72.42.11.8
선택1
(1인)

4) 참여기술인 실적[24점] •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용역기간 2월이상 용역비 5천만원이상 해당전문분야 용역에 참여한 실적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평가자료(하권)에 의거 평가함. 전문분야는 교량 및 터널 분야를 말함. • 해당기술자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1건의 용역을 수년에 걸쳐 장기계속 계약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최종차수의 용역이 준공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용역 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차수준공 및 기성은 불인정) •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시 발주처의 용역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용역에 참여한 경우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가) 사업 책임기술인 (1) 실적건수(5점)

14건 이상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5.04.54.03.53.0

(2) 실적금액(5점)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10점) : 2인 (1) 실적건수(5점)

11건이상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5.04.54.03.53.0

(2) 실적금액(5점)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4점) : 2인

8건이상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4.03.63.22.82.4

5)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25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민간이 발주하여 준공한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정밀점검(긴급점검 포함),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용역비 5천만원 이상 수행실적에 대하여 참여지분율을 감안하여 반영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FMS에 등록된 실적기준) (단, 실적 건수 및 금액은 정밀안전진단 100%, 정밀점검 60% 인정함) 가) 실적건수(12점)

10건 이상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12.010.89.68.47.2

※ 예시 : 정밀안전진단 5건, 정밀점검 3건일 경우(5+3*0.6=6.8건⇒점수는 9.6점) 나) 실적금액(13점)

※ 예시 : 정밀안전진단 5억, 정밀점검 3억일 경우(5+3*0.6=6.8억⇒점수는 10.4점) 6) 신용도【10점】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 결과(4점) 평가결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처분은 0.5점 감점, 「매우불량」처분은 0.7점 감점 나) 업무정지(3점) (1) 참여기술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다) 재정상태(3점)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A- 이상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2- 이상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A- 이상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이하
점수3.02.72.42.10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가) 개발실적 (1점)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만 인정하며,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①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②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3점(최대 0.5점) (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는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①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②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3점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구 분가 중 치
구 분1.00.90.80.70.6
실적건수50건 이상50건 미만
20건 이상
20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실적금액70억 이상70억 미만
25억 이상
25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

나) 투자실적 (8점)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3%이상3%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8.07.26.45.64.8

(2)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 투자실적 제출 8) 업무 중첩도【10점】 •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함. • 타 발주청에 조회한 결과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0점 처리하며 향후 발주하는 용역 참여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본 용역의 과업기간과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 또는 21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누락시 0점 처리). 가) 사업책임기술인 (6점)

100%
미만
100%∼
150미만
150%∼
200미만
200%∼
250미만
250%이상
6.05.44.84.23.6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점)

100%
미만
100%∼
150미만
150%∼
200미만
200%∼
250미만
250%이상
4.03.63.22.82.4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또는 참여기술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9) 가점【0.8점】 가)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0.3점)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

고용율1% 이상2% 이상3% 이상
가 점0.1점0.2점0.3점
평 가
항 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총 계100배점은 국토부 고시 내용과 동일
1. 참여
기술인
계45
(1) 책임기술인(18)
(가)등급-○「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8○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실적건수5○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금액○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가)등급2○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6○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0년이상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8.07.26.45.64.8
14건이상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5.04.54.03.53.0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해당분야
고급기술자
해당분야
중급기술자
해당분야
초급기술자
2.01.81.61.4
7년이상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5.44.84.23.6
평 가
항 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1.참여
기술인
(다)실적건수5○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금액○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등급2○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3○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실적4○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11건이상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5.04.54.03.53.0
해당분야
특급·고급기술자
해당분야
중급기술자
해당분야
초급기술자
2.01.81.6
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3.02.72.42.11.8
8건이상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4.03.63.22.82.4
평 가
항 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소계(25)
(1)건수12○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한다.
(2)금액13
3. 신용도소계(10)
(1)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평가결과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업무정지3○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10건이상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12.010.89.68.47.2
회사채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2-이상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72.42.10
평 가
항 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4.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소계(10)
(1)개발실적1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활용실적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2)투자실적8○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3%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8.07.26.45.64.8
평 가
항 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5. 업무
중첩도
소계(10)
(1)책임기술인6○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
기술인)
4○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또는 참여기술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가 점소계0.8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가점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0.5-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구분100%
미만
100%∼
150미만
150%∼
200미만
200%∼
250미만
250%이상
점수6.05.44.84.23.6
구분100%
미만
100%∼
150미만
150%∼
200미만
200%∼
250미만
250%이상
점수4.03.63.22.82.4
고용율1% 이상2% 이상3% 이상
가 점0.1점0.2점0.3점

과업·요구

【별표 2】

참여기술인 분담업무 및 등급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구 분업 무기 술 등 급예정 근무기간평가여부
사업 책임 기술인업무총괄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지질, 토목품질관리)
특급기술인이상착수일 ~ 완성평가
분야책임
기술인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지질, 토목품질관리토목구조
(1인)
초급기술인이상
선택1
(1인)
분야참여
기술인
토목구조
(1인)
선택1
(1인)
이하여백

배점·평가

가 항 목세 부 평 가 항 목배 점평 가비 고
1. 참여기술인
【45】
자격 또는 등급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2
분야별참여기술인
소 계【4】
경력 (기간)사업책임기술인8
분야별책임기술인6
분야별참여기술인3
소 계【17】
최 근
7년간
실 적
건 수
금 액
사업책임기술인10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4
소 계【24】
계【45】
2. 유사용역
사업실적
【25】
최근 5년간
(업체)
건 수12
금 액13
소 계【25】
3. 신용도
【10】
점검 ․ 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3
재정상태 건실도
계【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 실적1
활용 실적
투자 실적8
계【10】
5. 업무 중첩도
【10】
사업책임기술인6
분야별책임기술인4
계【10】
6. 가점건설기술자 신규 고용0.3
합 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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