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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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당지하도상가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창호·지붕·외장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81억원
- 참가
- 202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반월당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 3번·4번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폭우와 강설 시 빗물·눈이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 부설주차장 3번·4번 출입구 2개소(6.07×12.6m) 캐노피 설치
- 경량철골조 골조(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공 및 케미컬 앵커로 기존 구조체에 접합
- 강화접합안전유리 12.76mm 마감 설치
- 기존 스텐난간 철거 및 말단부 캡씌우기, 화강석 두겁대 설치
-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 가설공사(비계·고소작업차 등) 및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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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반월당지하도상가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지하도상가 주차장 출입구에 경량철골조 캐노피(강화유리 마감)를 신설하는 단일 건축 외피 공사로, 철거·가설·철골·유리·석공·도장·폐기물처리가 모두 이 캐노피 완성을 위한 딸린 공정이다.
- 가설공사(비계·가설휀스·고소작업차·크레인)
- 기존 스텐난간·화강석·간판 철거 및 폐기물 상차·운반·처리
- 경량철골조 조립·케미컬앵커·녹막이 및 우레탄 도장
- 강화접합안전유리 설치
- 화강석 두겁돌 설치
- 스텐난간·파이프캡 설치
- 안전시설물·신호수 등 안전관리
- 철골부재 용접검사(품질시험)
- 준공청소 및 준공서류·사진첩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5,881,81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81,4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3,986,797원
- 순공사원가
- 241,878,74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190-000
- 참조번호
- 토목건축팀-2022
- 공고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수요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5,88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사입찰공고(반월당지하도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 · 설계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설계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입찰공고(반월당지하도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반월당지하도상가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다.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88외 81번지(반월당지하도상가) 라. 공사개요: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 281,470,000원(금이억팔천일백사십칠만원) (단위: 원)
| 공사예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관급자재 | |
|---|---|---|---|---|---|
| 공사예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도급자 설치(E) | 관급자 설치 |
| 281,470,000 | 281,470,000 | 255,881,819 | 25,588,181 | 0 | 0 |
참가자격
바.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지역제한:대구광역시), 총액입찰, 적격심사 사. 공동도급: 불허 아. 공사구분: 전문공사 자. 공사유형: 신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공사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과업·요구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 설계설명서.hwp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반월당지하도상가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2. 위 치 :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88외 81번지(반월당지하도상가) 3. 설 명 : 「반월당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 계획(반월당지하도상가-225(2026.01.20.)호)」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를 통해 폭우 및 강설 시 우수 유입을 차단하여 안전한 시설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규 모 : 반월당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 3번, 4번 출입구(6.07x12.6m, 2개소)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1식 ○ 가설공사 및 기타공사 1식 ○ 캐노피 설치 공사 - 캐노피 골조(경량철골조,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및 마감(강화접합안전유리, 12.76mm) 설치 - 스텐난간 철거 및 말단부 캡씌우기, 화강석 두겁대 설치 등 ※ 공사범위는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구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기간 |
|---|---|---|---|---|---|
| 소요기간(일) | 4 | 35 | 17 | 4 | 60 |
| 산출근거 | ○ 준비기간 - 산출방법 : 도면검토 및 현장 인수인계, 공사홍보 등 제반행정사항 이행, 장비 및 자재 준비에 필요한 통상적 소요일수 적용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 산출방법: 준공사진 촬영 및 준공서류 작성 등 제반행정사항 이행에 필요한 통상적 소요일수 적용 |
| 공종별 | 직종명 | 주공종 작업인력 투입수(A) | 일일투입 인원수(B) | 기간산출 (A/B) | 작업 일수 |
|---|---|---|---|---|---|
| 가설공사 | 일반공 | 8.5 | 5 | 1.7 | 2 |
| 철거공사 | 8.52 | ||||
| 철골공사 | 철공 | 170.85 | 10 | 17.85 | 18 |
| 도장공사 | 도장공 | 15.17 | 4 | 3.79 | 4 |
| 돌공사 | 석공 | 2.8 | 2 | 1.4 | 2 |
| 유리공사 | 유리공 | 50.16 | 8 | 6.27 | 7 |
| 계 | 35 |
| 구 분 | 2026년 | 비 고 | ||
|---|---|---|---|---|
| 10월 | 11월 | 비 고 | ||
| 달력일수 | 31 | 30 | ||
| 비 작 업 일 수 | 법정공휴일(A) | 7 | 5 | |
| 기후여건 비작업일수(B) | 2.0 | 1.3 | 일강수량 10mm이상 | |
| - | - | 혹서기 | ||
| 0.2 | 0.2 |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 ||
| 중복일수(C=A*B/달력일수) | 0.49 | 0.25 | ||
| 비작업일수(A+B-C) | 9 | 6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 | 8 | ||
| 적 용 (17일) | 9 |
| 공 기 공 종 | 착공일로부터 | 비고 |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비고 | ||
| 자재 및 작업준비 | ||||||||||||||
| 17번 출입구 | 가설공사 | |||||||||||||
| 철거공사 | ||||||||||||||
| 철골공사 | ||||||||||||||
| 유리공사 | ||||||||||||||
| 석공사 | ||||||||||||||
| 현장정리 | ||||||||||||||
| 18번 출입구 | 가설공사 | |||||||||||||
| 철거공사 | ||||||||||||||
| 철골공사 | ||||||||||||||
| 유리공사 | ||||||||||||||
| 석공사 | ||||||||||||||
| 현장정리 | ||||||||||||||
1.4.2 공사의 일시중지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도급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5 시공도서 등의 제출 1.5.1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6 사용자재의 승인 1.6.1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1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도급자는 사용승인 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1.6.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6.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담당원의 승인 시는 변경가능)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관련규격이나 기준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1.7 견본제작 및 시공 1.7.1 도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1.7.2 도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3 도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1.7.4 도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1.8 하도급자 승인 1.8.1 도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담당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10일전에 하여야 한다. 1.8.3 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8.4 담당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9 자재반입 및 검사 1.9.1 도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9.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1.9.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관련법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9.4 도급자는 자재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0 시공검사 1.10.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또는 승인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10.2 도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0.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매몰 예상부는 시공사진을 찍어 보관하여야 한다.) 1.10.4 도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11 보고 1.11.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11.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칼라사진으로 촬영하고,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각 2부를 준공 시 제출한다. 1.11.3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4 도급자는 담당원이 요구 시 공정회의에 참석 한다. 1.12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1.12.1 도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2.2 도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13 현장대리인 1.13.1 도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도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경력사항),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3.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14 현장조직 1.14.1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2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담당원 및 시행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1.14.4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1.14.5 예정공정표, 천후표 등을 현장에 비치 후 날짜별로 표기하여야 한다. 1.15 책임시공 1.15.1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5.2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5.3 도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6 품질시험계획 수립 도급자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7 타공사 도급자와의 협조 도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18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담당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9 관계관서의 수속 도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도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20 사용자재 1.20.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이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1.20.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0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20.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1 교통관리계획 제출 1.21.1 계약상대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및 방호차량 배치계획 (수량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종류 및 수량) 1.21.2 공사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조끼는 야광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안전용품을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청에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상기 이유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1.21.3 공사 간 안전조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인명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배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 등 1.22.1 도급자는 현장내의 타 도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2.2 도급자는 관련법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별도 신규자 안전교육 실시) 1.22.3 현장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 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1.22.4 도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자재 하역 및 장비 작업 시 신호수를 별도로 배치할 것) 1.22.5 도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22.6 각 공정별 작업 전 안전체조 및 T.B.M을 실시하고 기록관리 한다. 1.22.7 도급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22.8 도급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22.9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2.10 중대재해 발생 시 선 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22.11 도급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공단 사업장과 작업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1.25.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구분 1.26.1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배선을 위한 철골부 타공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1.27 설계변경 담당자는 공사 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도급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지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27.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1.27.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도급자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담당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행 전에 즉시 담당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담당자는 도급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1)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도급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캐미컬 앵커 1) 일반사항 -기존 콘크리트 구조체와 신규 콘크리트의 접합을 위하여 시공되는 케미컬 앵커는 도면의 표기된 사양의 규격 및 물성에 부합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변경시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 확보 가능한 제품으로 변경가능하다. 이때 변경하여 적용한 접합 상세에 대해서는 설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접합 상세에 대한 시방서, 제품사양 등을 설계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앵커의 부착력은 케미컬 앵커의 주성분인 비닐 우레탄 메타아크릴레이트 레진(VinylUrethane Methacrylate Resin)과 균일한 골재 및 시멘트의 조합에 의한 접착력으로 유지되며,이형철근을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여 단면 확장 , 보강 등에 이용하는 접착식 앵커이다. -기존 방법인 철근 콘크리트를 파쇄하여 철근을 배근하는 경우 콘크리트 균열과 소음,해체물 처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콘크리트에 배근된 철근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강도, 새로운 철근의 항복 강도,삽입 깊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품질기준 -앵커의 성적서는 단순한 인발 성능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아닌 정해진 시험 절차에 따른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습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천공 구멍내부의 습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다이아몬드 코어 천공 시 사용이 불가하다. -케미컬 앵커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설계서 상에서 검토한 케미컬의 종류, 설치 깊이, 앵커 직경 등에 맞춰 정확한 시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고온이나 진동하중 하에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 져야 한다.
3) 시공 -일반사항 1) 케미컬 앵커의 시공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시공매뉴얼, 공사시방서에 따라 수행한다. 2) 케미컬 앵커의 시공은 철근이 걸리는 부위를 파악하기 위해 철근탐사 후 내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근접한 부위에 시공한다. -시공순서 및 사용장비 1) 설계도서에 기재된 천공 깊이를 적절한 장비를 선정하여 정확한 직경으로 천공한다. 2) 천공된 구멍에 에어펌프 및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천공된 구멍 안으로 주입구를 끝까지 밀어 넣어 약액을 주입한다. 4) 천공된 구멍에 앵커를 회전시키며 삽입하여 약액이 골고루 접착될 수 있도록 근입깊이까지 삽입하여 정착시킨다. 5) 케미컬 약액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시방서에 따라 양생시킨다.
4. 철골공사
가. 적용범위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철골공사 일반 1) 계약상대자 등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감리자를 둔다. 2)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법의 선정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계약상대자 등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4) 반입검사 실시 현장에 반입되는 시공 자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품질관리 1) 품질보증 - 품질보증의 원칙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3)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제작공장은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자재 1) 구조용 강재 -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의 기준을 따른다. -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 규 격 | 명 칭 및 종 류 |
|---|---|
|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275. SS 315. SS 410 |
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2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에 따른다. 표 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
| 규 격 | 명 칭 및 종 류 |
|---|---|
| (고장력볼트의 세트) KS B 1010 |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
3) 용접재료 - 용접재료는 표 3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3 용접재료의 KS 규격
| 품질관리 구분 | 가 | 나 | 다 | 라 |
|---|---|---|---|---|
| 요철 허용 값 | 해당 없음. | 4 | 4 | 3 |
- 언더컷의 깊이는 표 3.11-3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언더컷의 위치 | 품질관리 구분 | |||
|---|---|---|---|---|
| 언더컷의 위치 | 가 | 나 | 다 | 라 |
|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지단부 | 해당 없음. | 0.5 | 0.5 | 0.3 |
|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지단부 | 1.0 | 0.8 | 0.5 | |
| 2차부재의 비드 지단부 | 1.0 | 1.0 |
- 오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 - 필릿용접의 다리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 양끝의 각각 50 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의 범위에서 -1.0 mm의 오차를 인정한다. 2)비파괴시험 - 비파괴시험은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용접 후 표 3.11-4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한다.
| 용접 목두께 (mm) | 용접 입열량 (J/mm) | 지체시간 (시간, h)1) | |
|---|---|---|---|
| 용접 목두께 (mm) | 용접 입열량 (J/mm) | 인장강도 (MPa) | |
| 420 이하 | 420 초과 | ||
| a ≤ 6 | 모든 경우 | 냉각시간 | 24 |
| 6 < a ≤ 12 | 3000 이하 | 8 | |
| 3000 초과 | 16 | 40 | |
| 12 ≤ a | 3000 이하 | ||
| 3000 초과 | 40 | 48 |
주 1) 여기서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부터 비파괴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 자분탐상 검사는 KS D 0213에 따른다. 합격기준은 육안검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금속공사
가. 자재 1) 적용범위 본 시방에서 규정하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의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이여야 한다. 2) 자재승인 신청 - 공사 착수 전 공작도, 견본품, 각종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감리자 및 감독원의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공작도 작성은 각부의 형태, 접합 및 보강, 연관공사와의 마무리 등 필요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표면처리 -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감독원이 별도로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시험소에 의뢰검사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스테인리스의 표면처리는 도면에 따른다. - 철의 아연도금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4) 녹막이처리 - 방청도장은 공장출고 시 1회, 현장설치 후 1회 방청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사 시방에 따른다. -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철부분은 기성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방청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는 접촉 부분에 네오프렌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5) 보양과 관리 - 금속제품은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부착하여 보양한다. -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나. 시공 1) 제품의 설치 -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조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 공장 맞춤 또는 조인트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 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2) 용접 일반 - 경금속의 용접 방법(개수용접, 볼황성가스, 아크용접 및 점용접 등)은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 용접을 주요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리자 및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공사의 후레임 제작 시 사용되는 금속물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V-Cut에 의한 절곡과 절단 및 레이저 컷팅 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밀링연마 되어야 한다. 다. 제작 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재료 절단은 반드시 Sheating Cut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절단되어야 한다. 3) Corner, Anger 부위는 그 배면을 처리하여 물리적 힘으로 인하여 Crack등이 표면에 발생해서는 안 된다. 6. 유리공사 가. 운반, 보관, 취급 1) 설치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제품을 현장에 반입하지 않는다. 반입 시 규격, 수량이나 손상 유, 무 등을 확인한다. 2) 적치와 중간 취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 계획을 세운다. 3) 제품에는 제조업체의 명칭 및 유리 종류가 적힌 라벨을 부착한다. 4) 보관 중에는 모서리에 충분한 완충재를 마련하여 충격이나 기타 이유로 보관 및 취급 중에 파손이 되지 않게 한다. 나. 자재 1) 유리의 크기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2) 유리의 절단은 모서리가 매끈하고 직각이 되게 절단한다. 열처리나 강화유리는 적절한 크기로 절단한 후 필요한 처리를 하기 전에 절단면 마무리를 한다.
3) 강화유리는 플로트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KS L 2002에 적합하게 만든 KS제품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환경 조건 1) 실란트 시공은 4℃ 이상의 기온, 상대습도 90% 이하에서 작업한다. 2) 외부 유리는 우천 시 작업을 하지 않는다. 라. 시공 1)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2) 실란트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여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 보양 1)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의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7. 돌공사
가. 자재 1)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모양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의 제출하여야 한다. 3) 석재는 균열・파손・얼룩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4)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5)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표 2.3-1에 따른다.
| 자재 용도 | 시멘트 | 모래 | 줄눈 너비 |
|---|---|---|---|
| 통돌 | 1 | 3 |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
| 바닥모르타르용 |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 ||
| 사춤모르타르용 |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 ||
| 치장모르타르용 | 0.5 |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 |
| 붙임용 페이스트 | 0 |
6)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나. 시공 1) 형상・치수는 돌나누기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바탕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청소한 후 기준틀에 따라 수직, 수평실을 치고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깔아 나간다. 3) 몰탈 시공법 - 기존 시공할 바닥에 물을 충분히 뿌린다. -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배합한다. - 배합한 몰탈을 4~5㎝ 두께로 포설한다. - 포설한 몰탈 위에 시멘트를 적당량 뿌린다. - 솔을 이용하여 물을 뿌린다. - 화강석 뒷면에 백시멘트를 적당량 뿌린다. - 화강석을 줄눈에 맞추어 깐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수평을 맞춘다. - 1일 경과 후, 메지를 넣은 후 깨끗이 청소한다.
④ 석재의 형상ㆍ모서리 상태ㆍ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⑤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 여부 ⑥ 이미 설치된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되었는지 여부 등 -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 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테이프를 사용하 여 보양한다. - 설치완료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되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8. 도장공사
가. 자재 - 도료는 KS 규격품 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견본품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나. 도료 및 보관 -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하여야한다. -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한다. -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고, 대패 밥, 종잇조각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 도료의 용기 및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것을 깐다. -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의 화기시공을 엄금하며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발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 재료 보관하는 곳의 내부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되고 먼지도 나지 않게 한다.
9. 해체공사
가. 현장조사 1)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주변상황의 파악 1)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반입, 반출로 1) 반입, 반출로는 내・외부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라.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따라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3)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4)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체한다. 마. 공해대책 1) 해체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바.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사. 해체 자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0. 품질관리
가. 적용범위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조”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등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매 공종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 내의 자재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시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11. 안전 및 환경관리
가. 일반사항 1)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재료, 기구 등은 정리정돈을 하며 청소를 충분히 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작업 완료시 주변 정리정돈은 철저히 하고, 폐기물 등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현장 밖으로 반출시킨다. 나. 안전 및 환경관리 1) 현장 내 작업 및 이동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소부위 작업 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일반적인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보호구 착용, 안전보호시설 설치 등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한다. 3) 작업 시 시설물 파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피해 발생 시 감독원과 협의 후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복구한다. 4) 작업 시 먼지방지를 위하여 집진설비를 설치하는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작업완료 후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깨끗이 청소하며 제품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6) 현장 근로자 편의시설은 두류지하도상가 관리사무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샤워실 및 탈의실을 이용하여야 하며 사용 시에는 청결하게 시설을 이용토록 한다. 또한, 휴게시설은 지상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퍼걸러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며 사용에 따른 파손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토록 한다. === (공)설계내역서.xlsx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설공사 | 010101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 대 | 1 | 56AE5112F4D465891D33A7815AA3B4 | T | F | F | 01010156AE5112F4D465891D33A7815AA3B4 | 94 | ||||||||||||||||||||||||||||||||||||||
| 준공청소 | M2 | 418 | 56AE5112F48C750363A9F181A812F2 | 01010156AE5112F48C750363A9F181A812F2 | 11 | ||||||||||||||||||||||||||||||||||||||||||
| 고소작업차 | 3ton | HR | 16 | 51B5F112D4E5559E05747C04D07EF87ADDE5E8EE | 01010151B5F112D4E5559E05747C04D07EF87ADDE5E8EE | 80 | |||||||||||||||||||||||||||||||||||||||||
| 크레인(타이어) | 20ton | 51B5F112D4E5559E05747E32EB92933F8E9AD385 | 01010151B5F112D4E5559E05747E32EB92933F8E9AD385 | 78 | |||||||||||||||||||||||||||||||||||||||||||
|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 H1.2 x W1.8 | 개 | 4 | ||||||||||||||||||||||||||||||||||||||||||||
| [ 합 계 ] | TOTAL | ||||||||||||||||||||||||||||||||||||||||||||||
| 철골공사 | 010102 | ||||||||||||||||||||||||||||||||||||||||||||||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 각형강관, 50*50*2.0mm | M | 496 | 51F3A112A4E215FE4DF2802C0DE75566E34EF9 | F | F | T | 01010251F3A112A4E215FE4DF2802C0DE75566E34EF9 | 26 | ||||||||||||||||||||||||||||||||||||||
| 각형강관, 100*50*2.0mm | 502 | 51F3A112A4E215FE4DF2802C0DEE8203D84934 | 01010251F3A112A4E215FE4DF2802C0DEE8203D84934 | 93 | |||||||||||||||||||||||||||||||||||||||||||
| 각형강관, 125*125*4.0mm | 518 | 51F3A112A4E215FE4DF2802C0DE75566E34A14 | 01010251F3A112A4E215FE4DF2802C0DE75566E34A14 | 100 | |||||||||||||||||||||||||||||||||||||||||||
| 각형강관, 200*100*4.0mm | 138 | 51F3A112A4E215FE4DF2802C0DE75566E2A283 | 01010251F3A112A4E215FE4DF2802C0DE75566E2A283 | 30 | |||||||||||||||||||||||||||||||||||||||||||
| 각형강관 곡면가공비 | ㅁ-50*50,100*50,125*125,200*100 | 778 |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40B | 010102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40B | 84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12mm | TON | 0.404 | 5188B11274E0F53D04674ED8EAE0C6B8816F86 | 0101025188B11274E0F53D04674ED8EAE0C6B8816F86 | 27 | |||||||||||||||||||||||||||||||||||||||||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 13.624 | 56AE11126428754A11AC80A36A1B9A | T | F | 01010256AE11126428754A11AC80A36A1B9A | 82 | |||||||||||||||||||||||||||||||||||||||||
| 케미컬앵커 설치 | HIT-RE500 V3, M12*L:150, 천공깊이 110mm(동등 이상 제품 사용 가능) | EA | 136 |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40D | F | T | 010102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40D | 101 | |||||||||||||||||||||||||||||||||||||||
| 녹막이페인트(뿜칠) | 1회.2종 | M2 | 595 | 56AEA11274F9F57BC00E6CA9FBA788 | T | F | 01010256AEA11274F9F57BC00E6CA9FBA788 | 35 | |||||||||||||||||||||||||||||||||||||||
| 우레탄페인트칠(뿜칠) | 철재면, 2회 |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40A | F | T | 010102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40A | 85 | |||||||||||||||||||||||||||||||||||||||||
| 고 철 | kg | -699 | 51AB911274AA655CCC06BA8582A8A69CA408DB | 01010251AB911274AA655CCC06BA8582A8A69CA408DB | 33 | ||||||||||||||||||||||||||||||||||||||||||
|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093 | 010102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093 | 116 | |||||||||||||||||||||||||||||||||||||||||||||
| [ 합 계 ] | TOTAL | ||||||||||||||||||||||||||||||||||||||||||||||
| 마감공사 | 010103 | ||||||||||||||||||||||||||||||||||||||||||||||
|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 포천석 400*60mm, 모르타르 30mm | M | 2 | 56AE91121455553B4F23DF0B7CE4D6 | T | F | F | 01010356AE91121455553B4F23DF0B7CE4D6 | 104 | ||||||||||||||||||||||||||||||||||||||
| 포천석 330*60mm, 모르타르 30mm | 15 | 56AE91121455553B4F23DF0B7CE4D4 | 01010356AE91121455553B4F23DF0B7CE4D4 | 105 | |||||||||||||||||||||||||||||||||||||||||||
| 포천석 460*60mm, 모르타르 30mm | 5 | 56AE91121455553B4F23DF0B7CE4D0 | 01010356AE91121455553B4F23DF0B7CE4D0 | 106 | |||||||||||||||||||||||||||||||||||||||||||
| 포천석 530*60mm, 모르타르 30mm | 6 | 56AE91121455553B4F23DF0B7CE4D2 | 01010356AE91121455553B4F23DF0B7CE4D2 | 107 | |||||||||||||||||||||||||||||||||||||||||||
| 강화접합안전유리 | 12.76mm(6CL+0.76PVC+6CL), 시공비(부자재 및 장비등) | M2 | 418 |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638 | F | T | 010103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638 | 108 | |||||||||||||||||||||||||||||||||||||||
| 스텐난간 및 파이프캡 설치 | 난간H:630(46EA) 마감캡@125(100EA) @50(400EA),시공비포함 | 식 | 1 |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63A | 010103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63A | 109 | |||||||||||||||||||||||||||||||||||||||||
| 강판 | 1.6T | M2 | 30.342 | 5188B11274E0A5BCDA93CF4CDEAD6B5EDEF968 | 0101035188B11274E0A5BCDA93CF4CDEAD6B5EDEF968 | 115 | |||||||||||||||||||||||||||||||||||||||||
| 잡철물 제작설치 | 현장제작설치 | TON | 0.35 | ||||||||||||||||||||||||||||||||||||||||||||
| [ 합 계 ] | TOTAL | ||||||||||||||||||||||||||||||||||||||||||||||
| 골재대 | 010104 | ||||||||||||||||||||||||||||||||||||||||||||||
| 시멘트 | 40KG | 포 | 5 | 5188B11274E0E51937C1CA60EECCE98072E6A3 | F | F | T | 0101045188B11274E0E51937C1CA60EECCE98072E6A3 | 70 | ||||||||||||||||||||||||||||||||||||||
| 모래 | 도착도 | M3 | 1 | 51AB911274AAE5928DA6DE7971D243CA44F2BA | 01010451AB911274AAE5928DA6DE7971D243CA44F2BA | 71 | |||||||||||||||||||||||||||||||||||||||||
| [ 합 계 ] | TOTAL | ||||||||||||||||||||||||||||||||||||||||||||||
| 철거공사 | 010105 | ||||||||||||||||||||||||||||||||||||||||||||||
| 인조석및화강석 철거 | M2 | 11 | 56AF51126490F5C711AECC2BC8BFE6 | T | F | F | 01010556AF51126490F5C711AECC2BC8BFE6 | 110 | |||||||||||||||||||||||||||||||||||||||
| 스텐파이프 철거 | M | 90 | 56AF51126490F5C711AECC280FB62D | 01010556AF51126490F5C711AECC280FB62D | 111 | ||||||||||||||||||||||||||||||||||||||||||
| 스텐제간판철거 | 3900*3050mm,폐기물포함 | 개소 | 4 |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63D | F | T | 010105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63D | 112 | |||||||||||||||||||||||||||||||||||||||
| 폐기물 상차비 | 불연성 | TON | 1.9 | 56AE5112F48C2585820D32117809AA | 01010556AE5112F48C2585820D32117809AA | 113 | |||||||||||||||||||||||||||||||||||||||||
| [ 합 계 ] | TOTAL | ||||||||||||||||||||||||||||||||||||||||||||||
| 안전관리비 | 010106 | ||||||||||||||||||||||||||||||||||||||||||||||
| 안전시설물 | 라바콘,안내판 등 포함 | 식 | 6 |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090 | F | F | T | 010106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090 | 95 | ||||||||||||||||||||||||||||||||||||||
| 싸인카 | TMA-1(1톤) | 대 | 12 |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091 | 010106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091 | 96 | |||||||||||||||||||||||||||||||||||||||||
| 신호수 | 야간 | 인 |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092 | 010106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092 | 97 | ||||||||||||||||||||||||||||||||||||||||||
| [ 합 계 ] | TOTAL | ||||||||||||||||||||||||||||||||||||||||||||||
| 품질시험비 | 010107 | ||||||||||||||||||||||||||||||||||||||||||||||
| 철골부재 용접검사 | MT | 회 | 2 | 51AB911274AA655CCC06BA8582A8A69CA409B2 | F | F | T | 01010751AB911274AA655CCC06BA8582A8A69CA409B2 | 114 | ||||||||||||||||||||||||||||||||||||||
| [ 합 계 ] | TOTAL | ||||||||||||||||||||||||||||||||||||||||||||||
| 철강설 | 010108 | ||||||||||||||||||||||||||||||||||||||||||||||
| 스텐레스 | kg | -156 |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512 | F | F | T | 010108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512 | 50 | |||||||||||||||||||||||||||||||||||||||
| 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515 | 010108571B211224512577F9FC28C75E0CC13FA13515 | 51 | |||||||||||||||||||||||||||||||||||||||||||||
| [ 합 계 ] | TOTAL | ||||||||||||||||||||||||||||||||||||||||||||||
| 폐기물처리비 | |||||||||||||||||||||||||||||||||||||||||||||||
| 폐콘크리트 | 톤 | 1.9 | |||||||||||||||||||||||||||||||||||||||||||||
| 폐기물운반비 | 폐콘크리트 24D/T | ||||||||||||||||||||||||||||||||||||||||||||||
| [ 합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