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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하수도협회 재무예산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유찰 · 한국상하수도협회 · 경영·조직 진단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한국상하수도협회의 '25년 경영평가 재무·예산관리 분야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단년도 예산편성·집행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경영전략-사업계획-예산편성-집행-성과 간 연계 및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용역이다.
- 재무구조 및 재무·예산관리 운영현황 분석(최근 5년 수입·지출 분석, 정책 동향·유사기관 사례 분석, 현행 운영체계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 예산편성체계 및 편성기준 개선(경영전략·사업계획 연계 예산관리체계, 신규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기준, 예산 분류·편성기준 정비, 예산편성 관련 규정·지침 정비)
- 예산집행·관리체계 개선(집행률 제고 방안, 예산 절감 관리체계 및 환류체계, 일반관리비 관리방안)
- 경영평가 관련 재무·예산 성과지표(KPI) 정비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지표 적정성 검토·개선·신규 발굴, KPI 설정·측정·관리기준, 성과관리 Tool 제공)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도입 필요성·적정성 검토 및 협회에 적합한 중장기 재무관리 방향 제시
- '26년 경영평가 대응 및 실무적용 자문(평가지표 분석·대응전략, 우수사례 발굴·적용방안, 지적사항 원인 분석·개선과제, 사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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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무·예산관리체계 고도화 컨설팅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협회의 재무구조 분석, 예산편성·집행체계 개선, 성과지표(KPI) 정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검토 등 경영·조직 진단성 컨설팅을 제공하는 용역이다.
- 최근 5년간 수입·지출 재무현황 분석 및 적정성 검토
- 재무·예산관리 정책 동향 및 유사기관 운영사례 분석
- 현행 예산 분류·편성·집행체계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 경영전략-사업계획-예산편성 연계체계 개선
- 신규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기준 및 절차 마련
- 예산과목 신설·변경 및 세부 분류기준 정비
- 「예산편성 및 운용지침」 개정(안) 및 연간 지침 표준안 마련
- 예산집행 실적·불용·미집행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
- 예산 절감 관리체계 및 절감재원 재투자 환류체계
- 일반관리비 관리기준 및 효율화 방안
- KPI 설정·측정·관리기준 및 점검체계 마련
- 재무·예산 성과관리 Tool(Excel 등) 제공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도입 필요성·적정성 검토
- ’26년 경영평가 대응전략 및 BP 발굴
- ’25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원인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과업 결과물 실무 적용 자문·사후관리 지원
- 중간·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 USB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업 이해도 | 10점 |
| 과업 수행능력 | 20점 |
| 과업 세부 추진계획 | 20점 |
| 산출물 관리 및 사후 지원방안 | 10점 |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실적 | 10점 |
| 참여인력의 전문성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회계법인(1200)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4:4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0: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000,000원
- 배정예산
- 44,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186-000
- 참조번호
- A2026-022-0
- 공고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 수요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0,000,000원
- 배정예산
- 44,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재정및세무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04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문_한국상하수도협회 재무·예산관리체계 고도화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_한국상하수도협회 재무·예산관리체계 고도화 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과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1 2. 과업개요 1 3. 과업내용 1 4. 과업수행지침 4 Ⅱ. 입찰안내 1. 입찰 참가자격 9 2. 입찰 일정 9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방법 10 2. 서류제출 13 3. 제출방법 14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원칙 15 2. 평가항목 및 배점 16 [별첨1] 정량 평가항목 세부 배점기준 19 [별첨2]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21 Ⅰ 과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25년 경영평가 재무·예산관리 분야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협회의 재무구조 및 사업·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관리체계 구축 ◦ 단년도 예산편성·집행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경영전략-사업계획-예산편성-집행-성과 간 연계 및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2. 과업개요 ◦(과 업 명) 한국상하수도협회 재무·예산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 업 비) 금44,000,000원(금사천사백만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내용 1. 재무구조 및 재무·예산관리 운영현황 분석 ◦ 협회 재무구조 및 대내·외 재무환경 분석 - 최근 5년간 수입·지출 등 주요 재무현황 분석 및 적정성 검토 - 재무·예산관리 관련 정책 동향 및 유사기관 운영사례 분석 ◦ 현행 재무·예산관리 운영체계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 예산 분류·편성·집행 및 관리체계 분석 - 사업계획·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 간 연계 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 2. 예산편성체계 및 편성기준 개선 ◦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과 연계한 예산관리체계 마련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기준을 고려한 예산체계 적정성 검토 - 경영전략-사업계획-예산편성 간 연계체계 검토 및 개선 ◦ 신규사업의 사업성·수익성·재무안정성 등을 고려한 사전 타당성 검토기준 및 절차 마련 ◦ 예산 분류 및 편성기준 정비 - 예산과목 신설·변경 및 세부 분류기준 정비 - 사업비·인건비·경상비 등 주요 예산항목의 정의 및 분류기준 정비 ◦ 협회 내부 예산편성 관련 규정·지침 등 정비 - 「예산편성 및 운용지침」 개정(안) 및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지침」 표준안 마련 - ’27년 예산 수립 시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3. 예산집행·관리체계 개선 ◦ 예산집행 실적 및 불용·미집행 예산 등 사업비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 예산 절감 관리체계 및 절감재원 재투자 등 환류체계 마련 ◦ ‘26년 기후부 경영평가 편람(안)에 따른 일반관리비 관리방안 제시 - 일반관리비 현황 및 관리수준 분석 - 일반관리비 관리기준 및 효율화 방안 제시
4. 경영평가 관련 재무·예산 성과지표(KPI) 정비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기존 지표의 적정성 검토 및 필요시 개선·신규 비계량 지표 발굴 - KPI 설정·측정·관리기준 및 점검체계 마련 - 재무·예산 성과관리 Tool(Excel 등) 제공 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도입 필요성·적정성 검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도입 필요성을 협회의 재무구조 및 사업·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 ◦ 협회에 적합한 중장기 재무관리 방향 제시 6. ’26년 경영평가 대응 및 실무적용 자문 ◦ 재무·예산관리 분야 평가지표 분석 및 대응전략 제시 ◦ 재무·예산관리 분야 우수 사례(BP) 발굴 및 협회 적용방안 제시 ◦ ‘25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원인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과업 결과물의 실무 적용 및 활용을 위한 자문·사후관리 지원 7.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과업수행자와 협의) 4.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수행계획(예정공정표 포함) - 각 분야 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책임자 이력서 포함) - 보안서약서 및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 및 승인 사항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회가 자료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협회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와의 협의 없이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함 ㅇ 과업수행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인수회사 등에 승계되도록 하여야 함 ㅇ 제안서가 접수되기 전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ㅇ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과업 수행이 불가한 경우, 협회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 정책 변경 등 협회의 사정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참가자격
1.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회계법인(업종코드:1200)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ㅇ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ㅇ 공동계약(수급) 및 하도급 불가 2. 입찰 일정 ㅇ 사전규격 공개: 2026. 9. 15.(화) ∼ 20.(일) ㅇ 입찰공고 및 서류 접수: 2026. 9. 21.(월) ∼ 10. 2.(금), 10:00 기한 ㅇ 입찰방법: 온라인 접수(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외 구비서류 ㅇ 사전심사: 2026. 10. 2.(금) 예정 - 서류 구비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 등 ㅇ 제안발표회: 2026. 10. 7.(수) 예정 ㅇ 결과발표: 2026. 10. 8.(목)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은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됨 ㅇ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과장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 작성 시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 불가 또는 실적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은 0점 처리함 ㅇ 접수된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업체 선정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ㅇ 작성 및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고자료는 요구 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ㅇ 제안서는 이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독창적인 체계규격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는 다음의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필요시 변경 가능)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가능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발표회 ㅇ 개최일시: 2026. 10. 7.(수) 예정 ㅇ 발표시간: 30분 이내(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ㅇ 제안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발표는 불허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으로 결정 2. 평가원칙 ㅇ 제안서 평가는 총점 100점(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며, 득점한 기술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 중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 재공고에도 제안업체가 1개 기관일 경우 기술적격심사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추정금액의 5% 이내에서 수의시담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이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이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ㅇ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탈락으로 간주함 ㅇ 평가위원회는 제안업체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배점·평가
3.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 확인사항 | 배점 | ||
|---|---|---|---|---|
| 기술평가 (A) | 정성 | 1. 사업수행계획서 | 60 | |
| 과업 이해도 | - 기관 주요사업 및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추진배경 및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이해도 | 10 | ||
| 과업 수행능력 | - 과업수행체계의 적정성 - 과업추진 단계 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20 | ||
| 과업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산출물 관리 및 사후 지원방안 | - 산출물 작성의 충실성 및 활용 가능성 - 과업품질 보증 방안의 적정성 - 과업 완료 후 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 | 10 | ||
| 정량 | 2. 사업수행실적 | |||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실적 | - 관련 분야 경험 및 연구실적 | |||
| 3. 기술 및 연구인력 | 5 | |||
| 참여인력의 전문성 | - 참여인력의 경력 및 투입인원 | |||
| 4. 경영상태 안정성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 |||
| 기술평가(A) | 80 | |||
| 입찰가격평가(B) | 20 | |||
| 합게(A+B) | 100 |
가.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ㅇ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평가점수(60점)
| 평가항목 | 세부 확인사항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1. 사업수행 계획서(60점) | ||||||
| 과업 이해도 | - 기관 주요사업 및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추진배경 및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이해도 | 10 | 8 | 6 | 4 | 2 |
| 과업 수행능력 | - 과업수행체계의 적정성 - 과업추진 단계 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20 | 17 | 15 | 13 | 10 |
| 과업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산출물 관리 및 사후 지원방안 | - 산출물 작성의 충실성 및 활용 가능성 - 과업품질 보증 방안의 적정성 - 과업 완료 후 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 | 10 | 8 | 6 | 4 | 2 |
ㅇ 정량적 평가항목 등급별 평가점수(20점)
| 평가항목 | 세부 확인사항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2. 사업수행실적(10점) | ||||||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실적 | - 관련분야 경험 및 연구실적 | 10 | 8 | 6 | 4 | 2 |
| 3. 기술 및 연구인력(5점) | ||||||
| 참여인력의 전문성 | - 참여인력의 경력 및 투입인원 | 5 | 4 | 3 | 2 | 1 |
| 4. 경영상태 안정성(5점)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 5 | 4 | 3 | 2 | 1 |
※ 정량평가 세부 평가 배점기준 [별첨1] 참고 나. 기술평가(80점) ㅇ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 내용을 항목별로 평가 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 ㅇ 정량적 평가는 협회 용역주관팀에서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실시를 원칙으로 함 ㅇ 항목별 점수는 제안 업체별로 차등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ㅇ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선정함 ㅇ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함 ㅇ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다. 가격평가(20점) ㅇ 입찰 참가 제출서류 일체의 구비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가격평가에서 배제 ㅇ 제출한 가격제안서를 바탕으로 계약 담당자가 협회 내부 규정에 따라 가격평가를 실시 ㅇ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ㅇ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라. 가산점 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증명서 | 배점한도 |
|---|---|---|---|
| 약자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 2.0 |
|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 1.0 | |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 1.2 | |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 사회적기업확인서 | 1.8 |
※ 단, 기술평가 만점(80점) 초과 시 가산점은 미반영함
[별첨1] 정량 평가항목 세부 배점기준
1. 사업수행실적(10점) ㅇ 최근 5년간 해당 분야 실적
| 실 적 | 10건 이상 | 8건 이상 | 6건 이상 | 4건 이상 | 4건 미만 |
|---|---|---|---|---|---|
| 배 점 | 10 | 8 | 6 | 4 | 2 |
※ 최근 5년내(입찰공고일 기준) 중앙정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 국·공립 기관,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40백만원 이상의 해당 분야에 대한 실적 건수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 실적은 입찰참가자 지분만 인정하고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을 반드시 기입하여 제출해야 함) ※ 해당 분야 실적 중 최근 5년(공고일 기준)이전에 계약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실적은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 계약하였으나 입찰공고일 이후 준공된 실적은 제외한다. 2. 기술 및 연구인력(5점) ㅇ 참여인력의 경력 및 투입인원
| 경력 및 투입인원 | 경력 5년 이상, 5인 이상 | 경력 5년 이상, 4인 | 경력 5년 이상, 3인 | 경력 5년 이상, 2인 이하 | 경력 5년 이하 |
|---|---|---|---|---|---|
| 배 점 | 5 | 4.5 | 4 | 3.5 | 3 |
※ 해당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최근 5년내(입찰공고일 기준) 중앙정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 국·공립 기관,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40백만원 이상의 해당 분야에 대한 실적 건수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 실적은 입찰참가자 지분만 인정하고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을 반드시 기입하여 제출해야 함) ※ 해당 분야 실적 중 최근 5년(공고일 기준)이전에 계약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실적은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 계약하였으나 입찰공고일 이후 준공된 실적은 제외한다. 3. 경영상태 안정성(5점)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8>
| 신용평가등급 | 평점[주]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주]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