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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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탈수기동 소방설비 설치공사 감리용역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소방
- 낙찰업체
- 보우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8,537,000원 · 낙찰률 94.992%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1778 | 09/28(월) | 8,537,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보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99483 | - | 8,537,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보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난지물재생센터 오물탈수기동 소방설비 설치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을 위해 감리용역을 수행합니다.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을 지도하고 기술적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관계법령에 적합한 공사시공자 지도 및 발주청 협조 건의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 적정 여부 확인
- 공사현장 안전관리 지도 및 공정표 검토
- 상세시공도면 및 설계도서 규격 적정성 검토
- 품질시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 검토 확인
- 내진제품 및 규격제품 사용 시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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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오물탈수기동 소방설비 설치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업무에 해당한다.
- 공사시공자 지도 및 발주청 협조 건의
- 시공계획·공사관리 적정성 확인
- 공사현장 안전관리 지도
- 공정표 검토
- 상세시공도면 검토·확인
- 설계도서·규격 적정성 검토
-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 검토
-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 내진제품·규격제품 사용 및 시공 확인
- 공사감리일지 등 기록관리
- 착수계·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 예비준공검사·준공검사
- 하자보수 관련 의견 제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개찰 | 09/21(월) 1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170,000원
- 배정예산
- 8,98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169-000
- 참조번호
- 시설보수과-4773(2026.9.21.)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8,170,000원
- 배정예산
- 8,987,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3.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6.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6. 과업지시서.hwpx === 2026. 9.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오물탈수기동 소방설비 설치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오물탈수기동 소방설비 설치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오물탈수기동 소방설비 설치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60일 3.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감리 계약상대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난지물재생센터 급수동 소방개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4. 관련근거 본 공사 감리용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20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관련(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기준), 제9조 관련(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준용하여 소방시설의 품질 확보를 위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공사감리업무 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및 발주청 협조 건의 나.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 여부의 확인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공정표의 검토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바. 설계도서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사.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아.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자.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차. 내진제품 및 공사에 있어 규격제품 사용 및 시공 확인 6.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 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7) 공사 사진첩 8) 기타공사(관급자재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 촬영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 하여야 한다. 7.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착수시 2) 제출서류 가) 착수계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결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준공기한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전 예비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감리와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타. 감리자는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및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에 따른다.
특 기 사 항
1.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2. 민원해결
가. 감독관(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나. 감독관은 인․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케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 하고 있는지 여부 나. 감리원의 복무자세 다.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라.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마.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바.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보고 사.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4.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감리회사는 과업 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3)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 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시공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 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 확인한다. 2)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은 업무수행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 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 공정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라. 시공지시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1. 사업개요 | |||||||||||||||||
|---|---|---|---|---|---|---|---|---|---|---|---|---|---|---|---|---|---|
| 용 역 명 | 연면적(㎡) | 감리기간 | 공 사 위 치 | ||||||||||||||
| 오물탈수기동 소방설비 설치공사 | 4,842 | 60일 | 오물탈수기동 | ||||||||||||||
| 산 출 근 거 | 엔진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실비 정액가산 방식에 적용 | ||||||||||||||||
| 투 입 감 리 원 등 급 | 소방감리원(전기/기계 분야 자격 보유) | ||||||||||||||||
| 투 입 기 간 | 공사기간(100일) 중 법적 투입기준외 기간 산입 | ||||||||||||||||
| 투 입 일 | |||||||||||||||||
| 감 리 대 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 ||||||||||||||||
| 2. 감리비 산출(월 기준, 초급기술자) | |||||||||||||||||
| 구 분 | 산출공식 | 산 출 | 금 액 | ||||||||||||||
| 직접인건비 | 투입일수x노임 | 4일 x 142,768원 | 0 | 일 | x | 0 | 0 | ||||||||||
|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의 30%이내 | 원 | x | 10% | |||||||||||||
| 제경비(간접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이내 | 0 | 110% | ||||||||||||||
|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40% | 20% | |||||||||||||||
| 계 | |||||||||||||||||
| 3. 엔지니어링기준대가(기타-소방부문) 노임 | |||||||||||||||||
| 구 분 | 금 액 | ||||||||||||||||
| 특급감리원 | 원 | ||||||||||||||||
| 고급감리원 | |||||||||||||||||
| 중급감리원 | |||||||||||||||||
| 초급감리원 | |||||||||||||||||
| 4. 감리비 산출(전체) | |||||||||||||||||
| 감리용역비 | = | - | 원 | ||||||||||||||
| 손해보험료 | 0 | x | % | ||||||||||||||
| 적 용 단 가 | (감리용역비+손해보험료)*요율 | ||||||||||||||||
| 부가가치세 : | 10 | ||||||||||||||||
| 총 합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