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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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교통신호기

계약업체
주식회사 해솔테크닉스
계약금액
25,176,39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800만원
참가
316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1166-25,176,390원금차 78일, 총공사 78일주식회사 해솔테크닉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주시 관내에서 고장·파손된 교통신호등과 교통신호 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가계약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실제 시공 물량에 따라 정산합니다.

  • 교통신호등(차량등기구·보행등기구) 설치·철거·이설·교체 및 LED 모듈 교체·청소
  • 잔여시간표시기 신설·철거·이설, 장애인용 음향신호기(IOT) 설치·이설, 경보등 제어기 설치
  •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이설·재사용설치·철거 및 제어기함 철거
  • 철주(차량 철주 Φ200·250·300) 설치와 기초콘크리트 시공, 보호금구 설치
  • 맨홀·맨홀뚜껑 설치 및 위치조정, 제어용케이블·CV케이블·전원가공배선 설치·철거·재접속
  • 전선관(PE·ELP) 관로터파기·설치, 보도블럭 철거·복구, 접지봉·접지선 설치, BIS노변기지국 RSE 설치·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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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

공사 › 전기 › 교통신호기

교통신호등·신호제어기·LED등기구·철주·관로·맨홀 등 교통신호 시설물을 보수·이설·교체하는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100% 면허를 요구한다.

  • 교통신호기 신설·이설·개선
  • 재해·긴급 보수
  • LED 신호등기구 교체 및 제어기 호환 성능검사
  • 철주·기초콘크리트·PE전선관 관로 매설
  • 맨홀·핸드홀 설치 및 위치조정
  • 접지·배선·케이블 공사
  • BIS 노변기지국 RSE 철거·설치
  • 보도블럭 철거·복구
  • 준공사진·시험성적서 등 준공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45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8,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775,50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150-000
참조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6-2041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4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라. 추정금액 : 금28,000,000원(금이천팔백만원) (추정가격 금25,454,545원 + 부가가치세 금2,545,455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공종별단가금액 32,861,400원 바. 기초금액 : 금28,000,000원 사. 공종구성 : 전기공사업 100%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23. 10:00 ~ 2026. 9.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교통정책과(063-281-5335)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참가자격

다. 계약금액 도달시 실제 시공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과업·요구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567,513749,84374,571383,580

설계설명서,시방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공사는 전주시 관내 고장 및 파손된 교통신호 시설물등을 신속히 보수하여 운전자 보행자 모두에게 만족 할 수 있게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 3. 공사위치 : 전주시 관내 발주처 요청 위치 4.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당시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시 사정으로 인하여 중지하고자 할 때 나. 당시 사정으로 물량이 현저히 증가 또는 감소할 때 5. 공사에 따른 제반사항 가. 본 공사는 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해당 경찰서 및 감독관청의 작업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작업지시의 수령은 현장대리인이 수령하며 본인이 날인 서명한다. 다. 특별한 경우(폭우, 폭설 등 날씨로 인한 상황)을 제외하고 작업지시 수령 후 익일 처리 원칙 - 도급사의 작업 못할 사유가 있을 시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허가 필요 라. 총공사 부기금액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마. 지시된 작업지시에 따라 현장 조사 후 예정공정표 및 시행도면을 작성 제출 후 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시행한다. 바.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산재,연금,고용,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6. 준공사진 제출 가. 착공 전,중,후 주요 공정별 위치별 사진 2부 제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 시방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규정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를 위한 단가계약공사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교통신호기 신설, 이설, 개선등 2. 도로공사에 의한 긴급한 증설 및 이설등 3. 재해에 의한 보수 4. 기타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등 2.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를 시행함에 있어 본 시방서 상의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근거가 명확한 표준공법과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후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발주처)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의 작업지시서에 의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사전에 공사 대상 장소를 면멸히 답사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시공 중 도로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도로관리부서 시행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시공하되 필요한 허가 행정 사무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 수속 및 소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마. 시공중 교통혼란의 원인 유발을 해서는 안되며, 타 공작물을 훼손시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표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을시 감독부서의 승인을 득한후 형식승인 제품중 재질이 우수하고 국제적으로 실적이 있는 공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모든 공정에 대하여 감독부서의 승인 아래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노출되지 아니하는 공정에 대하여는 필히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하고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을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아. 사양서 또는 시방서, 내역서상의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및 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부속품, 예비품, 공정등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공사 시공중 발생하는 잔토 및 쓰레기 등은 수거하여 깨끗이 해야 하며 공사 발생품은 품명 및 수량을 기록한 명찰을 부착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손상없이 운반하여 보관하며 시공 또는 운반과정 중 파손될시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모든 공사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또는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계약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카. 계약자는 공사중 감독자가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타. 공사 중 시공 상황이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을 작성하여 준공시 감독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 특별한 경우(폭우, 폭설 등 날씨로 인한 상황)을 제외하고 작업지시 수령 후 익일 처리 원칙으로 한다. 3. 보 고 가. 계약자는 기 제출한 작업 계획서와 비교하여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사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의 사정상 작업시간을 야간 또는 휴일의 작업이 현저히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지시할 경우 계약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시행을 하여야 하며 기타 계약자의 시공상 필요한 야간작업 및 휴일작업은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설계변경 가. 다음 각호의 이유가 있을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당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요공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나. 계약자는 공사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 발생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시공도중 감독자의 설계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되는 내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준공검사 가. 공사시공 완료시 계약자는 공정의 성질상 위치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실지 공사내용에 의거 도면을 재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에 관한 모든 공정은 장소별, 공정별로 공사전과 후로 구분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다. 준공계 제출시 계약자는 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보완요구가 있을시 계약자는 모든 보완사항을 처리한 후 제출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신호기자재 사용 및 검수 가. 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발주시마다 공사도급자는 감독관의 기자재 검수를 받아야 한다. - 모든 자재는 규격품, KS표시, 전자표시품 등 우수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 자재는 공사에 이용할 수 없다. ◎ 교통신호제어기 : 경찰청 규격제정에 의한 한국표준 과학 연구소 성능검사에 합격한 제조회사의 제어기를 도급자가 구매 설치하고 "시험검사성적서"를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외관검수 ◎ 교통신호등(LED): 경찰청규격서에 의한 한국기계 연구원 시험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제조회사 제품을 도급자가 구매 설치하고 "시험검사성적서"를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외관검수 ◎ 철주류(철주,부착대,기초앙카) : 철주와 부착대 및 보호금구는 용융아연도금 한후 필히 전주시 지정색으로 도장하여 사용 ◎ 철주류 기자재 검수 : KSD 3507 흑관 여부 확인 ◎ 신호케이블 (KSC 3330) : 외관검수 ◎ PE 전선관 (KSC 8445) : 외관검수 ◎ 전원선 (KSC 3330) : 외관검수 ◎ 기타제품 : 자체 규격 기준 및 KS 여부 확인 등

2. 관로 포설 작업 가. 신호등 설치 공사시 모든 도로의 전선관 재료는 PE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작업 착수전에 도로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유지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유지를 침범하여 설치할 시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다. 도로 굴착시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로, 통신케이블, 지중화 전선로, 상하수도관 등 타 공작물에 대한 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전선관 매설시 매설깊이는 600mm이상으로 한다. 마. 전선관은 공사중이거나 배선하기전에 이물질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접속은 필히 절연 고무테이프를 처리한 후 전기비닐테이프로 5회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사. 모든 전선의 관로접속은 불가하며, 전선관의 접속은 할 수 있다. 아. 모든 전선관 및 전선의 노출은 할 수 없으며 노출 시공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가. 도로 및 토지등의 굴착시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분하여 굴착을 하고 당일의 공정으로 모든 터파기를 마무리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에서 생긴 잔토 또는 불량토는 현장에서 즉시 이동처리 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으로 매립 또는 처리할 수 없다. 다. 터파기 구역은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안내 표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도로횡단 부분을 굴착시 관로를 포설한 후 콘크리트로 1차 매립하여 도로의 침하를 예방한 후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차량흐름에 불편이 없도록 보온재를 굴착부분에 설치하고 먼지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설치한다. 마. 도로굴착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리청에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 인도굴착시 도로의 가장자리를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굴착공사시 가로수의 뿌리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고 부득이 가로수의 위치를 변경 할 경우 원예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아. 되메우기 1) 도로횡단굴착의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복구시 기존의 노면과 높이가 일치되게 복구하여야 하며 보도블럭의 포장도로는 원상태로 가복구한후 침하되는 부분에 대하여 차량 통행 및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재 복구한다. 2) 되메우기 모래는 20cm정도로 기초다짐을 하고 다시 되메우기층 위에 모래를 20cm정도로 고루 펴서 다짐을 하는 등 이를 반복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4. 기초 가. 구조물의 기초는 어느 부분이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필히 거푸집을 시설 하여야 한다. 나. 기초공사시 터파기가 완료된 후 자갈을 넣고 충분히 다짐처리 시공한다. 5. 콘크리트 가. 굵은 골재는 입도(기초용 40mm내외, 구체용 20mm내외)가 맞아야 하며, 불순물이 섞여있지 않은 깨끗한 것이라야 한다. 나. 작은 골재는 너무 굵은 모래나 세모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흙이나 잡물질이 없이 깨끗한 것이라야 한다.

다. 시멘트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응결된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한다. 라. 현장에서 인력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지고 비비기판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비기는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도록 하고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견비비기 3회, 물비비기 4회) 마.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 골재 25mm-180kg이상이어야 한다. 바. 모든 기초 및 맨홀 설치시 표면에 1~2cm 이내에서 노출되어야 하며 노출된 부분은 시멘트를 이용 하여 미관을 정비하여야 한다. 사.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 장소를 깨끗이 청소하여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을 충분히 적셔서 콘크리트 주입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차도에서 콘크리트 인력비빔시 보도에 남은 콘크리트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전 거푸집판 가설을 잘 알수 있도록 사진촬영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다. 4) 터파기때 나오는 물이 있을 때에는 양수하고 터파기속에 유입되는 물이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6. LED 교통신호등 설치 가. LED 교통신호등 설치에 있어서 요건, 성능 및 재료, 시험기준, 시험검사방법, 보증, 명판화 등 제반규정은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최근 개정 지침서" 및 최근 산업자원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의 소비전력에 만족하는 LED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발주업체에 제출되는 시험성적서는 제작된 LED 교통신호등 기기의 일련번호가 명시된 원본을 납품전에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 인증서 제출 및 규격별 무작위 착출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 결과서) 발주청에 제출하여 적합성 여부를 감독관의 사전승인 및 확인을 필하여야 한다.

다. LED 교통신호등의 설치(교체)로 인해 주변기기(신호제어기 모순, 잔여시간표시가, 버튼식신호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등의 성능 및 기능 장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LED 신호등기구 계약 업체가 기존 설치된 제어기의 성능개선 완료후 성능검사를 감독자에게 필하여야 하며 제어기개선, 성능시험은 계약자(자재납품)의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어기 개선후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LED등기구와 제어기와의 정상적인 호환이 되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민,형사 상)은 계약자(자재납품)의 부담으로 한다.) 라. LED 모듈은 제작회사 및 상호를 명시하되 신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LED 신호등기구(차량,차량보조,보행,경보등기구) 구성은 등기구도어의 원형평면처리 부분을 가능 한 2.5cm이상 제작하고, 원형평면 고무링 부분을 1.5cm이상 제작하여 등기구가 뒤로 밀리는 현상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등기구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안전고리를 부착시는 적용 하지 않는다.) 바. 마항에 의해 신호등기구를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LED 신호등기구(분리형) 설치공사후 등기구가 뒤로 밀리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책임에 대하여 자재납품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사. LED 신호등기구는 장시간 사용하는 자재로써 신호등의 직접적인 고장이 아닌 먼지에 의한 오염 으로 교체 혹은 추가 작업을 방지하고자 납품시 렌즈는 완전 평면처리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책 임 가. 시공중 작업원에게 발생한 재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시공중 타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모든 배상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시공중 각종 사고로 인한 재해 발생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물량내역서

내 역 서

연번품 명규 격수 량단 위총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연번품 명규 격수 량단 위총 계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 고
1차량등기구 설치1면 3,4색
2차량등기구 철거1면 3색, 4색
3차량등기구 이설, 교체
4보행등기구 설치1면 2색,지급자재
5보행등기구 철거1면 2색
6보행등기구 이설, 교체
7비보호좌회전 시공4색->3색
8보행등 모듈 교체1면 1색
9차량등 모듈 교체
10잔여시간표시기 신설숫자형
11잔여시간표시기 철거
12잔여시간표시기 이설숫자,도형
13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IOT
14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이설
15경보등 제어기 설치STS함,2회로
16맨홀(주물) 설치600x600
17맨홀 위치조정기존설치분
18맨홀뚜껑 설치주물
19제어용케이블 설치CVV-S 1.5″×5C
20제어용케이블 철거CVV-S 2.5″×5C
21제어용케이블 재접속
22CV케이블 설치CV 10″×2C
23CV 6″×2C
24CV 4″×2C
25CV케이블 철거4", 6", 10"
26전원가공배선 설치DV 2.6″×2C
27전선휴즈 설치Φ2.6
28애자 설치PVC 인류애자
29접지봉 설치Φ14*1000L
30접지선 설치GV 6sq
31전선관 관로터파기
32보도블럭 철거
33보도블럭 복구
34보도블럭 포장고압블럭
35차량 LED 모듈 청소(외부)
36보행자 LED 모듈 청소(외부)
37안정기함 철거(SUS)
38관로굴착(콘크리트)
39관로굴착(투수콘)
40관로굴착(차도, 아스콘)
41전선관 설치PE 100mmx1열
42PE 100mmx2열
43PE-28mm
44ELP-100
45ELP-80
46ELP-500
47BIS노변기지국 RSE철거
48BIS노변기지국 RSE설치
49차량 철주 설치Φ200*8m
50Φ250*8m
51Φ300*8m
52차량 철주 기초콘크리트 설치Φ200*1.5m
53Φ250*1.8m
54Φ300*2.0m
55교통신호 제어기 설치경찰청표준
55-1교통신호 제어기 이설
55-2교통신호 제어기 재사용설치
55-3교통신호 제어기 철거
56제어기함철거설치품의 50%
* 사급자재비 *
사-19차량등 보호금구도장
사-21보행등 보호금구
계

=== 시방서(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hwpx === 공사명: 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 2026. 9.

대중교통국

교통정책과

목 차

Ⅰ.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2. 기술기준
2-1) 배관공사 공통사항
2-2) 금속관공사
2-3) 합성수지관공사
2-4) 가요전선관공사
2-5) 케이블 트레이공사
2-6) 배선공사
2-7) 케이블공사
2-8) 맨홀, 핸드홀 공사
2-9) 조명설비공사
2-10) 옥외조명공사
2-11) 배선기구공사
2-12) 분전반설비공사
2-13) 접지공사

Ⅰ.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에서 행하는 전기 설비와 기타 부속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 도급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 관련법규 모든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3) KEC (한국전기설비 규정) 4)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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