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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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잠실종합운동장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이전 환경정비 설계용역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건축설계
- 계약업체
- 케이엠케이(KMK)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48,400,000원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3621 | 10/12(월) | 48,4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케이엠케이(KMK)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2285 | 10/06(화) | 48,4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케이엠케이(KMK)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3150 | 10/06(화) | 48,4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케이엠케이(KMK)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2727 | 10/06(화) | 48,4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케이엠케이(KMK)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잠실·스포츠 MICE 사업에 따른 기존 시설 철거에 대응하여, 잠실종합운동장 내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이전 대상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 잠실주경기장 내 업무시설동(신축, 연면적 3,250㎡) 설계
- 주경기장 지하 사무공간(연면적 2,682㎡) 조성 및 환경개선 설계
- 실시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작성
- 유니버설디자인 및 배리어프리(무장애 환경) 개념 적용
- 건축허가 신청 및 관련 기관 협의 대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911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무공간·부대시설 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잠실종합운동장 업무시설동(신축) 및 주경기장 지하 사무공간 조성·환경개선 공사의 실시설계도서 작성이 과업의 몸통이다.
- 건축·구조·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공종별 설계도면 작성
- 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수량산출서·각종 계산서 작성
-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대리
- 설계자문회의·기술심의 대응
- 착수·월간·수시 공정보고 및 성과품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5: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2: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363,636원
- 배정예산
- 49,9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116-000
- 참조번호
- 시설개선과-6306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5,363,636원
- 배정예산
- 49,9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2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잠실종합운동장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환경개선 설계용역』이다. 1.2 과업의 목적 잠실·스포츠 MICE 사업에 따라 실내체육관 등 기존 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이전 대상지의 환경개선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임. 1.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종합운동장 내 주경기장 지하, 업무시설동(신축) 2) 과업의 범위 (1) 설계범위 : 실시설계 ① 시설규모 ◦ 잠실주경기장 내 업무시설동(신축) 연면적3,250㎡, 주경기장 지하 연면적2,682㎡ ② 설계내용 ◦ 잠실주경기장 내 업무시설동(신축) 및 주경기장 지하 사무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등 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등 (2) 설계용역비 : 49,900천원 (3) 예정공사비 : 1,943,000천원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1)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발주기관 (1)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1.4 과업의 상세 1) 과업 추진배경 (1) 잠실주경기장 내 업무시설동(신축) 및 주경기장 지하 사무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등 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등 1.5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설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a.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b.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c. 용역비 산출내역서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a. 내국 기술자인 경우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③ 보안각서 ④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 설계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용역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용역 준공 검사원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계획, 실시설계 구분별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구분설계 시작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주처”과 협의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설계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고서(현장대리인 명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월간보고 : 월 1회 작성 ② 수시보고 : 발주기관 요청시 3)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설계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계획 및 설계 시 관련부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발주기관과 사업계획 부서의 설계안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4) 인·허가나 협의 승인 시에 필요로 하는 제반비용의 부담을 설계자가 하여야 한다. 4)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표준시방서(KCS) 및 서울시전문시방서(SMCS)에 등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2) 설계자가 특정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 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적용한다.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호(2020.1.3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존 건물과의 조화 및 균형배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합리적인 공사계획 수립 ④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⑤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축계획시 준수사항 ①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 •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 내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위한 창호, 내․외벽 도색 등 모든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결로 등 에너지절약형 구조를 지향한다. (3) 주방설비 계획(필요시) ① 이용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리 및 배식이 위생적이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 인원, 식자재 보관 및 잔반 등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배수를 위한 트랜치 및 그리스트랩 장치, 냉․온수 급수장치, 후드용 덕트 등 식당 및 주방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