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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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파주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금촌,통일동산,조리,월롱)[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

경기도 파주시 · 기술진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5.495% · 기초금액 5.79억원
참가
19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파주시 금촌·통일동산·조리·월롱 등 10개 처리분구의 하수관로 86.2㎞를 기술진단하여 관로 현상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용역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하수이송과 하천생태계 보전,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도모한다.

  •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하수도정비기본계획·설계시공도서·유지관리 자료조사, 소유역 분할,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 현장조사: 유량조사(청천일 7~17일, 강우일 포함, 1~10분 간격 연속측정)
  • 현장조사: 수질조사(BOD 기본, SS·TN·TP·총대장균수 포함, 청천일 2일·강우일 1일)
  • 현장조사: CCTV조사(관로연장 대비 최소 10%, 합류식 20% 이상) 및 오접조사(송연조사)
  • 맨홀펌프장 조사(장치·기계·배관설비, 전기·계장설비 상태점검)
  • 하수관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침입수·유입수 산정, 관로정비 필요지역 선정, 유량계 설치지점 선정, 개략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 지반침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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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기술진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하수관로시설 법정 기술진단으로, 유량·수질·CCTV·오접 조사와 개선대책 수립을 수행하는 진단 용역이다.

  •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하수도정비기본계획·설계시공도서·유지관리 자료조사, 소유역 분할)
  •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및 상세조사 구간 선정
  • 유량조사(청천일 7~17일, 강우일 1회 이상, 1~10분 간격 연속측정)
  • 수질조사(BOD, SS·TN·TP·총대장균, 청천 2일·강우 1일)
  • CCTV조사(관로연장 10% 이상, 합류식 20% 이상)
  • 오접조사(송연조사)
  • 맨홀펌프장 장치·기계·배관·전기·계장설비 조사
  • 지반조사(관로 하부 침하·세굴, 싱크홀 대책)
  • 침입수·유입수 산정 및 문제점 분석
  • 관로정비 필요지역 선정, 유량계 설치지점 선정, 개략사업비 추정
  • 시설유지관리 방안(점검·청소주기) 수립
  • 기술진단보고서 및 부록 작성·납품(보고서 10부, USB 5set)
  • 착수·중간·준공 보고 및 월간 공정보고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격점수는 88.64이상이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미달 시 차순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은 별도 통보에 따릅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8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5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2점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7점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6점
회사의 설계실적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7점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3점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2점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10점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3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가점 - 젊은 기술인 참여0.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7451)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대신 되는 업종: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1:00지남
개찰09/30(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26,200,000원
배정예산
578,820,000원
기초금액
578,8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39083-000
참조번호
파주시 공고 제2026-2534호
공고기관
경기도 파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파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26,200,000원
배정예산
578,82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06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파주시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용역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4. 과업대상 가. 대상지역 : 금촌택지(1·2지구), 통일동산, 성동, 적성산단 처리분구 (51.7㎞) 제1금촌, 영태2, 등원, 뇌조 1,2,3 처리분구 (34.5㎞) 나. 하수관로 : 총 L=86.2㎞(맨홀펌프장 포함) 5. 과업범위 가. 과업대상 하수관로 관련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나. 주요 조사지점 선정 다. 현장조사[유량조사, 수질조사, 오접조사(송연조사), CCTV조사] 라. 하수관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마. 개략사업비 추정 바.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사. 과업대상 시설의 피해이력(씽크홀 등)을 조사 후 문제점 및 개선대책 수립 6.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적 상황 발생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파주시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마. 외국의 사례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 제출 성과품에는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16. 문서의 상호보완 본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설명시 내용을 보완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설명시 설명한 내용이나 본 계약상대자의 과다한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과업의 성격을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17. 사전협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 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Ⅱ. 과업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에서 규정한 하수관로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 나. 하수관로시설 1)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2) 조사지점 선정 3) 현장조사[유량조사, 수질조사, 오접조사(송연조사), CCTV조사]

4) 침입수, 유입수 등의 유량을 분석하여 오수관로의 노후화 정도, 본관, 지관 등의 개선 및 유지보수 대책 수립 5) 하수관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조사 맨홀별 유역 가구수) 6) 단위구역별 유량계 설치지점 선정 및 개략 사업비 산출 7) 개보수 비용 개략 산출 8) 시설유지관리 방안 9) 과업지역내의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불명수 유입원과 유입량을 조사하고 불명수 유입으로 인한 하수량 증가를 방지 및 불명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오접관로에 대한 개선 대책 10)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2. 과업대상 시설현황 가. 대상지역 : 금촌택지(1·2지구), 통일동산, 성동, 적성산단 처리분구 (51.7㎞) 제1금촌, 영태2, 등원, 뇌조 1,2,3 처리분구 (34.5㎞) 나. 하수관로 : 총 L=86.2㎞ 3. 과업 세부범위 가. 파주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금촌,통일동산,적성산단)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하수관로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 중 현장조사 부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포함한다. 나. 하수관로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분수행범위내 용
현황
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하수관로의 침하 및 파손 여부 파악
현황조사․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 협의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 파악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 파악
․맨홀 조사 및 현황 파악
․관로 하부 지반침하 및 세굴 조사
현상
진단
유량 및
수질조사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 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합류식 하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이상)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 가능
․송연조사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맨홀펌프
조사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진단
․ 전기‧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대책
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조사결과 분석(침입수 및 유입수 산정)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유량계 설치지점 제시 및 개략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유량계 유지관리 방안 제시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4. 과업의 수행방법 가. 과업의 수행 과업의 수행내용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2025.11.11.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서 규정한 ‘하수관로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을 적용하고 현장조사 지역 및 지점은 발주기관과 현장 확인 후 협의하여 최종지역 및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 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준공보고서(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처리장 운영일지, 처리장 수질분석자료(1년치) 등 문헌 자료조사 나) 하수관로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문헌 자료조사 다)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 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라)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관망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발주기관과 협의 마) 상세조사를 위한 현장파악 - 표본조사 상세조사는 금촌택지(1·2지구), 제1금촌, 통일동산, 성동, 적성산단, 영태2, 등원, 뇌조1,2,3 전체 하수관로의 관로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정성적인 진단을 수행한다. 바) 유량·수질조사 지점 현황 파악 - 유량·수질조사 지점은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 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을 시행 - 금촌택지(1·2지구), 제1금촌, 통일동산, 성동, 적성산단, 영태2, 등원, 뇌조1,2,3 전체의 차집시설 설치구간 등 하수발생 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이 가능한 지점을 선정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2) 현장조사 수행내용 가) 유량조사 - 유량조사는 자동계측기를 통한 연속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 다측점 방식으로서 조사대상 지역을 블록단위 또는 관로노선 단위로 분할하여 측정한다. - 측정일수 : 청천시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하고, 강우시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가 지속되는 경우 측정한다. ※ 과업기간내 강우발생시 필히 1회 이상 유량조사를 시행한다. - 측정간격 : 1~10분이내 간격 연속 측정하고, 강우종료 후 24시간 이상 경과시까지 측정한다. 나) 수질조사 : 오수관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 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이상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 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 측정으로 하수유입 성상 판단 곤란시 발주기관 협의하여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측정항목 : BOD을 기본으로 하되, SS, TN, TP, 총대장균수도 포함.

구 분측 정 방 법비 고
구 분측정일수측정개소측정간격채수회수비 고
청천시2일이상별도협의12회/일24회 이상
강우시1일이상12회 이상

* 측정 개소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다) CCTV조사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상적인 관로상태 진단(합류식 하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이상) - 촬영구간은 수질조사 후 저농도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한다. - 관로내부 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 조사(90만 화소 이상)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 가능(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 조사) - CCTV 화질은 관로 파손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동 가능한 TV 카메라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 돌출 등 관의 전반적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지상에서 TV로 관측하거나, 연속기록 촬영·분석한 자료를 제출한다. - CCTV 조사수량이 부족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다른 현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오접조사(송연조사) - 선정기준 : 관파손, 맨홀결손에 의한 누수, 지붕배수관 등에 의한 오수관로 접합, 분류식 하수관로의 오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로서 문헌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수행 - 조사시 도면상에 지번 및 맨홀 위치 등을 명기

마) 유량조사 및 수질조사는 갈수기와 풍수기에 대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수록한다. 3)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가) 분석결과 제시 : 조사결과를 통해 침입수량 및 유입수량을 산정하고, 산정방식은 과업수행자가 제시하되 조사지점의 여건 변경으로 산정방식의 변경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한다. 나) 분석결과 보고서 제출 등 4)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가) 현황조사 및 현장조사 분석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나) 관로정비 필요 지역을 선정하고 개략사업비를 추정하여 제시한다. 다) 주요 블록단위 또는 관로노선 단위별 말단부에 유량계 설치지점 선정 및 개략사업비를 추정하여 제시한다. 다) 기타 개선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한다. 5)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가) 유량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나)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6) 지반조사 가) 하수관로 하부의 침하 및 세굴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 지반 특성을 고려한 관로의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나) 하수관로 주변의 지반 특성을 분석하여, 지반침하(포트홀, 싱크홀)에 따른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방안을 제시한다.

다) 특히, 하수관로 연결부위(접합부)에 세굴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수 및 보강 대책을 제시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파주시의 소유로 하고 파주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파주시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사업집행계획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1) 현장조사자료 2) 관련 계산서 및 분석자료 등 3. 성과품 작성규격 가. 보고서 등 성과품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한다. 도면 및 집계표 등은 A3크기 또는 글씨가 확인될 수 있는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보고서 등 성과품은 문서 한글(보고서), 엑셀(대장) 등으로 작성하며,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하고 별도 PDF 화일로 변환하여 작성해야 한다.

4. 성과품 납품제출 가. 성과품은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하며,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따라야 한다. 다.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라. 성과품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 5. 성과품 목록 및 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구 분용 역 기 간 (240일)
구 분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1)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
2) 현장조사
■■■■■■■■■
3) 진단보고서 작성
■■■■■■■
4) 착수, 중간, 준공
보고
■■■
5) 성과품 인쇄
■

※ 착수보고는 기초자료 수집 및 관로 현황 파악, 유량계 설치 위치 등을 확정하고, 향후 다음 계획 등을 포함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한다.(단, 착수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 입찰공고(안)[(2026년 파주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금촌통일동산조리월롱)].hwpx === 파주시 공고 제2026-2534호

「2026년 파주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금촌,통일동산,조리,월롱)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긴급) 「하수도법」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와 제51조, 제52조 및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2026년 파주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금촌,통일동산,조리,월롱)】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파주시 하수도사업 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파주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금촌,통일동산,조리,월롱) 나. 시행기관 : 경기도 환경국 파주시(하수도과)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라. 대상관로 : L=86.2㎞(분류식 오수관로) - 금촌택지(1·2지구), 통일동산, 성동, 적성산단 처리분구 (L=51.7㎞) - 제1금촌, 영태2, 등원, 뇌조1,2,3 처리분구 (L=34.5㎞)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월) 11:00 ~ 2026. 9. 30.(수) 11:00 나. 개찰일시 : 2026. 9. 30.(수) 13:00 다. 개찰장소 : 파주시 하수도과 입찰집행관PC 라. 재입찰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 (별도 통보 없음) - 투찰기한 : 2026. 9. 30.(수) 16:00 // 개찰일시 : 2026. 9. 30.(수) 17:00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하수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7451]로 등록된 업체 2) 「하수도법」제20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아래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① 「하수도법」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②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가격입찰 후 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개찰 1순위 자는 파주시 하수도과에서 작성한 첨부파일【2026년 파주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금촌,통일동산,조리,월롱)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과 【2026년 파주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금촌,통일동산,조리,월롱)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파주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격점수는 88.64이상이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미달 시 차순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은 별도 통보에 따릅니다. 2)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파주시 하수도과로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항목 중 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 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②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이 30%이상이면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부여하며, 20%미만이거나에 단독(지역업체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부여하지 않습니다. ③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하였기에 배점 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④ 기술인력 보유 현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와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과업·요구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1)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나. 참여기술인 조직표(양식 1)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의 해당 전문분야기술인 1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기술인 각 1인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참여기술인 총괄표(양식 2) 1)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해당 전문분야 경력”을 기재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참여기술인 유사용역”실적 합계를 기재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자격․경력․실적 및 교육(양식 3) 1)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에 대해서만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해당분야 이력사항은 기재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인 유사용역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용역실적에 대한 참여 실적을 기재한다.

※ 업체 유사용역 평가시 ·하수도분야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하수관로 운영 및 유지관리 실적의 60% 인정 ·상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용역 실적의 60% 인정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함. 3) 각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용역수행실적확인 및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 및 금액은 지분금액으로 평가한다. 5)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사. 신용도(양식 7, 7-1, 7-2) 1)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한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항과 참여기술인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2)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3)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 8, 8-1, 8-2) 1)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 신고 된 실적 기재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신고된 해당연도의 금액 인정관련 증빙서류 제출 3)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신기술,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심사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등에 대해서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 (양수, 대여 및 사용협약, 실용신안의 선 등록 건수 작성시는 감점처리)

차.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젊은 기술인 참여(양식 10, 11) 5.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 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감점처리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선정기준에 의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1.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원본대조필 서약각서 2. 목 차 3. 참여기술인 현황

가.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1) 나.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양식 2) 다.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양식 3) 라.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양식 4) 마. 참여기술인의 이적 현황(양식 5) 4. 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6) 5. 신용도(양식 7) 가.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기간(양식 7) 나. 회사 및 참여기술인의 부실벌점(양식 7-1) 다. 신용평가등급(양식 7-2)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양식 8) 나. 투자실적(양식 8-1) 다. 활용실적(양식 8-2) 7. 업무 중복도 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양식 9) 8. 가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양식 10) 나. 젊은기술인 참여 (양식 11) 9. 자기평가서(양식 12) 〔 표지 〕 접 수 번 호

2026년 파주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금촌,통일동산,조리,월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 용역명:2026년 파주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금촌,통일동산,조리,월롱) 본인은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2026. . . 공동도급 대표업체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도급 참여업체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파주시장 귀하 【기타양식 1】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사업특성을 감안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상하수도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중복 및 겸직 불가) 3.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4.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양식 2]

참여 기술인의 총괄표

가. 사업책임기술인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라. 실무기술인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인 등급 및 자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4. 실무기술인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 [양식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연 령만 세소 속
본 과업 참여직위 및 분야기술등급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취 득 일
자격증취득이후
해당분야 경력
사업책임
기술인에 한함
년 월해당전문분야 경력년 월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 사 명근 무 부 서직 위기 간비고
계

나. 참여기술인 참여실적

구 분용 역 명용역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년,월,일
∼년,월,일)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환산
건수
담 당
업 무
참 여 당 시발주청
구 분용 역 명용역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년,월,일
∼년,월,일)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환산
건수
담 당
업 무
소속회사직 위발주청
총금액
기재
합 계백만원건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용역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양식 4]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

참여 기술인교육기간교육과정명교육기관
총 계명
2주
이상
소계
1주
이상
소계명
구 분성 명본과업
참 여
직 위
직전회사 근무기간현 회사
근무기간
비 고
(이적기간)
책 임
기 술 인
‘00. 00. 00. ~
‘00. 00. 00
‘00. 00. 00.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분 야 별
책임기술인
분 야 별
참여기술인
회 사 명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
회 사 명발 주 청용역기간용 역 명제한사유제한기간
(일수)

2) 참여기술인의 부실벌점

구 분
(참여분야)
성 명부 실 벌 점비 고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결과의 관리)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7-2] 다. 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구 분명 칭출 원 일
(년 월)
경과기간
(출원일기준)
최 초
출원인수
산 정
점 수
기 술 개 발
실 적
신 기 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계( )건

주) 1.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9]

업 무 중 복 도

□ 책임기술인 : (성명)

□ 00분야 참여기술인 : (성명)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잔여기간 3개월 이상의 설계 등 모든 용역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0점 처리한다.(다만,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용역, 사후환경조사용역, 연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제외함) 2. 분아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쳬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공고일기준 건설기술인의 용역 참여현황(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한다) 4. 과업 중지 중인 용역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 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용역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5.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 금액을 작성한다. 6.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7. 업무중복도 내용은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간(발주청 및 관련 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양식 10]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인 기술인수
(단, 기초연금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은 제외)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젊은 기술인 참여율

배점·평가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점평가 전체집계점수비고
총 계100■■■
참 여
기 술 인
(50)
계50
사업
책임기술인
(15)
계15
등 급절대
평가
3
경 력4
실 적8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계19■
등 급절대
평가
4소 계■
상하수도
수 질
기계/전기
경 력7소 계■
상하수도
수 질
기계/전기
실 적8소 계■
상하수도
수 질
기계/전기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점평가 전체집계점수비고
참 여
기 술 인
(50)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계14
등 급절대
평가
4소 계
상하수도
수 질
기계/전기
경 력5소 계
상하수도
수 질
기계/전기
실 적소 계
상하수도
수 질
기계/전기
교육훈련
수행실적
(2)
계2
교육훈련절대
평가
소 계
1주이상
2주이상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점평가 전체집계점수비고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소 계15
회사실적
(13)
실적건수절대
평가
7
실적금액6
용역수행
성과
(2)
용역평가
결과
2
신 용 도
(10)
소 계10
입찰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7)
지정기간절대
평가
7용역업자월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3)
신용평가
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소 계15
개발실적
(2)
절대
평가
2신기술점
특 허
실용신안
투자실적
(10)
10
활용실적
(3)
3
업 무
중 복 도
(10)
계10
사업책임기술인(3)절대
평가
3
분야별책임기술인(4)4소 계
분야별참여기술인(2)2소 계
실무기술인(1)1소 계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
젊은 기술인 참여0.2

과업·요구

신 청 인업체명 (상호)대표자
신 청 인영업소재지전화
사업자번호팩스
증명서용도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과제유형
연구과제명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기업부담금(현금)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별첨 2]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비고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3절대평가
경 력4
실 적8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4
경 력7
실 적8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4
경 력5
실 적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2)교육훈련2
【소계】【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7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만점적용
【소계】【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7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3
【소계】【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2절대평가
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10
활용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3
【소계】【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3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4
분야별 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소계】【10점】
【총계】【100점】
[바]
가점
가 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0.2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50]-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15)
3
4
8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상하수도,수질,기계 또는 전기)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상하수도,수질,기계 또는 전기)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2)
2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15]
7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6-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3)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 해당항목은 설계용역평가 결과에 대한 배점으로써, 기술진단용역은 별도의 평가가 없기에 해당 항목은 배점에서 제외.(만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적용하는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10-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3-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사업책임기술인3-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수자원,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기타분야>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상하수도,수질,기계 또는 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상하수도,수질,기계 또는 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4)실무기술인1-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상하수도,수질,기계 또는 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이적기간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1.00
등급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배점3.02.01.00.5
경력15년 이상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4.03.63.22.82.4
실적10건 이상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8.07.26.45.64.8
등급고급기술인 이상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배점4.03.02.0
경력10년 이상10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배점7.06.35.64.94.2
실적7건 이상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8.07.26.45.64.8
등급중급기술인 이상초급기술인
배점4.03.0
경력5년 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배점5.04.54.03.53.0
실적5건 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5.04.54.03.53.0
실적5건 이상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7.06.35.64.94.2
금액50억 이상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배점6.05.44.84.23.6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2점1.8점1.6점1.4점1.2점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점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a사(60%)(1.4점)
①건설엔지니어링1080
②건설엔지니어링158586.11점
③건설엔지니어링2090
b사(30%)(1.8점)
①건설엔지니어링159292점
c사(10%)(1.6점)
실적없음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비율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09.08.07.06.0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구분250%미만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3.02.72.42.11.8
구분300%미만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4.03.63.22.82.4
구분300%미만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2.01.81.61.41.2
구분300%미만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1.00.90.80.70.6

2. 분야별 평가기준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3% 이상1% 이상
가점0.2점0.15점0.1점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사업분야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용역 인정범위
상하수도하수도<하수도 시설에 관한 경우>
○ 하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 100% 인정
※ 업체 유사용역 평가시
․하수도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운영·유지관리 실적의 60% 인정
․상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용역 실적의 60% 인정

<비고> - 용역 예정금액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용역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2.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3.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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