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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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정정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처리시설 운영
- 추정가격
- 133억원
- 개찰
- 11/03(화) 09:00 · D-21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요약 AI 요약
익산시가 운영하는 신재생자원센터(생활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의 관리·운영을 전문기술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시설과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 친화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용역이다.
- 반입 폐기물의 계근·분석 및 성상 확인·기록 관리
- 소각시설(스토커식 160톤/일) 운전·유지보수 및 24시간 연속 운영
- 전력·온수(소각여열) 생산 및 공급량 관리
- 소각재·비산재 및 침출 오·폐수 처리
- 환경오염물질(배출가스·다이옥신 등) 배출허용기준 및 보증치 관리
- 매립시설(에어돔)·부대시설(굴뚝, 세차설비, 조경, 유리온실 등)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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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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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3,308,150,000원
- 배정예산
- 14,638,96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2026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제안 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026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과업지시서(안).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입찰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개찰 | 11/03(화) 09:00 | D-2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소각시설 운영실적(80톤/일 이상) 5년 이상 | 2점 |
| 소각시설 운영실적(80톤/일 이상) 4년 이상 5년 미만 | 1점 |
| 소각시설 운영실적(80톤/일 이상) 3년 이상 4년 미만 | 0.5점 |
| 매립시설 운영실적 5년 이상 | 2점 |
| 매립시설 운영실적 4년 이상 5년 미만 | 1점 |
| 매립시설 운영실적 3년 이상 4년 미만 | 0.5점 |
| 운영소장 소각시설 운영소장 경력 6년 이상 | 2점 |
| 운영소장 소각시설 운영소장 경력 3년 이상 6년 미만 | 1점 |
| 운영소장 소각시설 운영소장 경력 3년 미만 | 0.5점 |
| 소각시설 경력 5년 이상 38명 이상 | 2점 |
| 소각시설 경력 4년 이상 16명 이상 38명 미만 | 1점 |
| 소각시설 경력 3년 이상 16명 미만 | 0.5점 |
| 매립시설 경력 5년 이상 4명 이상 | 2점 |
| 매립시설 경력 4년 이상 3명 이상 | 1점 |
| 매립시설 경력 3년 이상 2명 이상 | 0.5점 |
| 다이옥신 배출 0.03 ng-TEQ/N㎥ 미만 | 2점 |
| 다이옥신 배출 0.1 ng-TEQ/N㎥ 이하 | 1점 |
| 공동수급체 지역상생 익산시 소재 업체 공동수급 지분율 20% 이상 | 2점 |
| 공동수급체 지역상생 전북도내 소재 업체 공동수급 지분율 20% 이상 | 1점 |
| 공동수급체 지역상생 기타지역 업체 참여 | 0점 |
| 경영상태 BBB+, BBB°, BBB- 이상 | 3점 |
| 경영상태 BB+, BB°, BB- | 2점 |
| 경영상태 B+, B°, B- | 1점 |
| 경영상태 CCC+ 이하 | 0점 |
| 신인도 부정당업체 처분사실 및 중대재해 발생 없음 | 1점 |
| 신인도 부정당업체 처분사실 및 중대재해 발생 있음 | 0점 |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 1점 |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 | 0점 |
| 근로 및 노동관련 법령 위반 여부 최근 3년 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없음 | 1점 |
| 근로 및 노동관련 법령 위반 여부 최근 3년 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있음 | 0점 |
| 시설의 안정 운영 | 12점 |
| 시설운영 효율화 | 12점 |
| 경영 효율화 | 10점 |
| 환경오염방지시설 관리 | 10점 |
| 창의적 운영 | 10점 |
| 인력운용계획 | 3점 |
| 지역사회 공헌 | 3점 |
| 제안서 규격 위반(크기, 페이지 초과 등) | -0.5점 |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2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 환경시설 운영·관리 › 처리시설 운영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을 통째로 넘겨받아 24시간 운전·유지관리·환경오염물질 관리를 대행하는 시설 운영관리 용역이다.
- 폐기물 반입 계근·성상 확인 및 분석
- 소각로 운전 및 유지보수(연간 65일 이내 정비·overhaul 포함)
- 전력·온수 생산 및 공급량 관리
- 소각재·비산재 및 침출 오·폐수 처리
- 굴뚝·세차설비·매립시설(에어돔)·조경·유리온실 등 부대시설 관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보증치 관리 및 TMS 등 법정 대장 작성
-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일반사무, 기술검토·자문, 시설홍보
- 지역주민 민원해소 지원 및 주민감시요원 활동 협조
- 운영인력 48명(기술 41, 기타 7) 배치·고용승계·근로조건 보장
- 매월 정산비 증빙 제출 및 회계법인 결산검사 대응
- 인수·인계(개시 전 인력 투입, 종료 시 이관)
딸린 일 · 위탁재산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용역 › 보험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해 위탁재산 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보험·환경책임보험을 체결하는 부수 업무다.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가입
- 운영인력 산재·근재보험(수탁자 부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9082-001
- 참조번호
- 익산시 공고 제2026-2651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308,150,000원
- 배정예산
- 14,638,965,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86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 조합·종별(처리시설/하수관로)과 지역·운영실적 벽을 넘나, 그리고 대행비로 투입 인원(1명 방문~4명 이상 상주)과 전력·약품·슬러지·소액 수선 비용을 감당하고 남나가 갈림길이다. 방류수 기준 초과 책임도 업체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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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부동산(별도작성 관리) 2. 비품 및 장비(별도작성 관리) 제4조 (위탁운영의 범위) 신재생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위탁자산의 적정관리하기 위한 사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근 및 분석 2.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전 및 유지보수 3. 전력생산 및 공급량 관리 4. 온수생산 및 공급량 관리 5. 소각재 및 침출 오․폐수 처리 6. 신재생자원센터의 부대시설 관리(굴뚝, 세차설비, 매립시설, 조경시설 등) 7. 신재생자원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8. 신재생자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9. 건축물 유지관리 및 시설홍보 10. 환경관계법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협의기준 및 배출기준 관리 11.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지원 12. 기타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기간 및 계약변경) ①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단, 계약 만료 시까지 “위탁자”가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본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계약 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한 위탁 관리 비용은 계약 금액을 일 할로 환산하여 늘어난 기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토록 한다. 제6조(운영인원) ① 운영인력은 48명을 기준으로 하고 홍보 및 매립시설 관리 업무를 포함한다. “수탁자”는 법적 자격인원을 배치하여 동 시설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시설의 신설, 증설, 감소 등 인원 충원이나 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 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수탁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사항 등에 대하여 “위탁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⑧“수탁자”는 시설물주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에는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민원처리에 공동대처 협조한다.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수탁자”는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 까지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단, 계약 첫해의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위탁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운영비용) ① 위탁 관리·운영비용은 비정산 비용과 정산 비용으로 구분하되, 비정산 비용은 연간 총액(VAT포함) 000,000,000원으로 협약 하며 “수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매 익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정산비용은 전력비, 수도료, 연료비, 화공약품 등 재료비, 유지보수비, 시설의 정기검사 등에 필요한 각종 측정 및 검사수수료,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과 관련된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 기타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용으로 하며, 비정산 비용은 운영비용 중 정산비용을 제외한 인건비, 경비 등의 제반비용으로 하고 각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③ 정산비용은 “수탁자”가 공사 또는 물품매입의 절차에 따라 선지출하고 매 익월 정산한다. (단, 정산비용 중 비일상적인 비용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지출한다. 다만, 승인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지출 후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물가변동으로 인한 위탁금액의 조정은 비정산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의 품목조정율에 따른다. ⑤ 추정가격이 이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매입, 용역, 보수공사 등의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보수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한다. 단,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된 하자와 관련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위탁관리․운영비용의 지급방법) ①“수탁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사용된 운영비용을 청구하고 “위탁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불한다. 다만, 가스요금, 전기요금등 고지서에 의한 공공요금은 당월에 지급할 수 있다. (전월 사용된 운영비용이라 함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공과금 지급일 등 전월 발행기준으로 발생된 원가를 말한다.) ②“수탁자”는 매월 정산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운영비 청구시 제출하고 비정산 비용에 대한 연간계약금액을 월별로 분할 집행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전이 정지 되거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이유로 비정산비용의 위탁금액을 감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책임비율만큼 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책임비율은 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관리․운영비용 사용관리) ①“수탁자”는 위탁운영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년도 11월30까지의 예산집행사항을 회계법인의 결산 검사를 득한 후 12월말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정품 및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신재생자원센터 관리․운영) ① “수탁자”는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관리·운영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인원 변경 투입시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이행 중 시설물 운영인원(수) 및 자격등급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문서로서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고, 당초 운영계획서 등에 정한 운영인원(수) 및 자격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한다.
③“수탁자”가 고용한 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무 및 지도 감독 등 제반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④ 신재생자원센터 관리․운영는 24시간 연속되어야 하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⑤“수탁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소각로 기당 연간 65일 (비정기보수 35, 정기보수 30일 이내)범위 내에서 운전을 정지 할 수 있다.(목표 가동일수는 300일 이상이 되어야 함.)이 경우 “수탁자”는 유지보수계획을 제8조의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단, 법적검사기간 동안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상기 정지 기간에서 제외하되 “수탁자”는 가급적 상기 정지기간 동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항상 반입된 폐기물의 성상을 확인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⑦“위탁자”는 동 시설에 소각이 부적합한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할 권한을 “수탁자”에게 부여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소각이 부적합한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신재생자원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설비 및 처리능력 등에 하자 또는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었을 때에는 보완계획서를 지체없이 수립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⑩“수탁자”는 신재생자원센터의 적정관리․운영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 정기적으로 시설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⑪“위탁자”는 필요에 따라 신재생자원센터의 기술습득을 위한 공무원을 신재생자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기술습득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⑫“수탁자”는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및 각종법정사무(교육,검사등)의 업무태만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⑬ 쓰레기 반입시간은 신재생자원센터 인근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쓰레기 반입지시에 따라야 한다. ⑭ 관계법령 개정으로 소각시설의 변경 또는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변경 또는 설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비와 별도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금액이 확정된 후 시행하며 지급은 정산비 지급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⑮“수탁자”는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에 있어 <표1>의 보증치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외 운영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실시설계보고서 등 제반운영기준(배출허용기준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미준수(배출허용기준 초과 포함)로 인한 “위탁자”나 제3자의 피해(민원, 손실, 손해 등) 발생시 “수탁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 표 1 >
| 구 분 | 법적 배출허용기준 | 보 증 치 | |
|---|---|---|---|
| 대기오염물질 | SOx(ppm) | 16(12) 이하 | 10 이하 |
| NOx(ppm) | 50(12) 이하 | 50 이하 | |
| HCl(ppm) | 9.6(12) 이하 | 10 이하 | |
| CO(ppm) | 40(12) 이하 | 30 이하 | |
| 먼지(mg/Sm3) | 12(12) 이하 | 10 이하 |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다이옥신(ng-TEQ/Nm3) | 0.1 이하 | 0.05 이하 |
| 기 타 항 목 | 관련법규 및 입찰안내서 성능기준 충족 |
주 1)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표준산소농도(12%) 기준임 주 2) NOx(ppm) 2027년 1월부터 40(12)ppm 이하 적용한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결과 허가 배출 기준」) 제13조(자산투자) ① 위탁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 등 고정 및 유동자산의 투자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차량, 사무용비품, 운전보수용 공기구 비품등 유동자산의 투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부담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위탁자”의 승인없이 신재생자원센터에 대하여 유지관리 목적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원상을 변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5조(정보공개) ①“위탁자”는 “수탁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 할 수 있다. 제16조(보험협약) ① 위탁재산(건물 및 공작물)의 손해보험, 제3자 배상책임보험 등 시설운영과 관련한 보험을 체결함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신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정산비로 한다. ② 운영인력에 대한 산재보험과 근재보험가입 등 각종 보험가입비용은 "수탁자" 가 부담한다. 제17조(재산관리 및 사고 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탁재산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과정에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내용을 다음 각호에 의거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탁자”의 과실로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적용하여 “위탁자”의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의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2) 소 재 지 : 익산시 선화로 823 일원 다. 사업개요 1) 위탁기간 - 전 체 분 : 계약일로부터 3년(2026. 12. 1. ~ 2029. 11. 30.) - 1차년도(1회분) : 2026. 12. 1. ~ 2027. 11. 30.(12개월) 2) 예정금액 - 전 체 분 : 금14,638,965,000원(고정비 계약분,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1회분) : 금4,879,655,000원(고정비 계약분,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가격은 전체분[3년간 운영비(고정비)]에 대하여 제출 3) 위탁내용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추진일정 1) 공고 기간 : 2026. 9. 22. ~ 2026. 11. 1.(40일간) 2) 제안서 접수기간 : 2026. 11. 2.(월요일) 1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063-859-5427)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3) 가격입찰서(3부, 밀봉) : 제안서 접수시 제출 마. 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6. 11월 중 2) 장 소 : 미정 3) 제안서 설명 : 생략(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73호 , 2026. 6. 29.) 3. 입찰참가자격 : 단독 및 공동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스토커식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을 1년 이상 동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자격(가,나,다)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상기 자격(가,나)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가업체 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주관사 포함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 정성적 평가 제안서(12부/ 원본 1, 사본 11) 2) 사업수행능력 정량적 평가 제안서(3부/ 원본 1, 사본 2) ※ 대표사 명의로 제출한다. 다. 공동수급 제출서류(공동도급 시) 1)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 1부 2)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5. 제출방법 가. 공문으로 직접 방문접수 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신고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6. 평가․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8.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제1장 위탁운영 개요 1. 사업배경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규정에 의거 전문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나. 위탁시설 ○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선화로 823 ○ 시설규모 : 소각시설(스토커식) - 160톤/일(80톤/일 x 2기) 매립시설 – 112,900㎡ - 부대시설(조경 및 유리온실 포함) 다. 위탁기간 : 2026. 12. 1. ~ 2029. 11. 30.(36개월) 라. 민간위탁운영비용(예정금액) : 금14,638,965,000원(비정산비), 부가세포함 마. 운영인원 : 총 48명 이상 (매립시설 및 유리온실 인원 포함)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 과업범위 ․ 반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수선․유지보수 및 관리 ․ 소각여열(전력 및 온수)의 생산(열공급설비 포함) 및 공급(판매)에 관한 업무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배출가스, 오․폐수 등)의 설계기준(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이내 유지 ․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관계법규에 규정된 업무(폐기물관리법, 환경관련법, 산업안전보건관리법 등) ․ 소각재 및 비산재의 관리 및 적정 처리 ․ 세외수입(소각고철) 판매에 관한 업무 ․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조경 및 유리온실포함) 유지관리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 사무처리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폐기물처리시설 내․외의 악취발생예방 및 방역활동 ․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 매립시설(에어돔) 시설관리
2.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위 치 : 익산시 선화로 823 일원 (부송동) ○ 부지면적 : 54,000㎡ ○ 건축연면적 : 7,779㎡ ○ 주요 시설 현황
| 구 분 | 처리방식 | 처리용량 (톤/일) | 설치년도 |
|---|---|---|---|
| 소각시설 | 스토커식 | 160톤/일 | 2009. 9. 21 |
| 매립시설 1단계분 | 매립(사용종료) | 15,841㎡ | 2009. 8. 30. |
| 매립시설 2단계분 | 매립(에어돔) | 15,228㎡ | 2019. 4. 30. |
○ 기타 시설
| 구 분 | 면적(㎡) | 주요장비 | 비고 |
|---|---|---|---|
| 관리동 | 935 | 사무실,홍보관 | |
| 세차동 | 199.06 | 세차설비, 펌프류 | |
| 경비동 | 86.36 | 계근대, 사무실 | |
| 유리온실 | 595.04 | 친환경관,아열대관 |
참가자격
제2장 사업자 선정 1.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스토커식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을 1년 이상 동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자격(가,나,다)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상기 자격(가,나)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가업체 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주관사 포함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야 한다. ※ 운영실적은 사업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하되 하도급 실적 불인정(해외 실적은 발주기관의 발행 서류에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만 인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한다. 바.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 3. 낙찰자 결정 방법 ○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합니다.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합니다.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6.29. 일부개정)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평가기준 및 배점을 정하고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배점·평가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6.29.)]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 11월 중 ○ 장소 : 추후 공지 예정 나.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7인 이상 10인 이내 다. 평가방법 : 입찰 참가자의 발표없이 제안서로 평가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개요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 지표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가격평가: 2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나. 평가방법 ○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들이 평가합니다.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으로 평가합니다. -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공동이행(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만 평가
다.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 구 분 |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 점 | 비고 | ||||
|---|---|---|---|---|---|---|---|
| 합계 | 20 | ||||||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20) | 운 영 실 적 | 소각시설 운영실적 (80톤/일 이상) | 5년 이상 | 2 | 2 | 주1) |
| 4년 이상 5년 미만 | 1 | ||||||
| 3년 이상 4년 미만 | 0.5 | ||||||
| 매립시설 운영실적 | 5년 이상 | 2 | |||||
| 4년 이상 5년 미만 | 1 | ||||||
| 3년 이상 4년 미만 | 0.5 | ||||||
| 기 술 인 력 경 력 | 운영소장 | 소각시설 운영소장 경력 6년 이상 | 2 | 주2) | |||
| 소각시설 운영소장 경력 3년 이상 6년 미만 | 1 | ||||||
| 소각시설 운영소장 경력 3년 미만 | 0.5 | ||||||
| 소각시설 | 소각시설 경력 5년 이상 38명 이상 | 2 | |||||
| 소각시설 경력 4년 이상 16명 이상 38명 미만 | 1 | ||||||
| 소각시설 경력 3년 이상 16명 미만 | 0.5 | ||||||
| 매립시설 | 매립시설 경력 5년 이상 4명 이상 | 2 | |||||
| 매립시설 경력 4년 이상 3명 이상 | 1 | ||||||
| 매립시설 경력 3년 이상 2명 이상 | 0.5 | ||||||
| 운 전 능력 | 다이옥신 배출 | 0.03 ng-TEQ/N㎥ 미만 | 2 | 주3) | |||
| 0.1 ng-TEQ/N㎥ 이하 | 1 | ||||||
| 공동수급체 지역상생 | 익산시 소재 업체 공동수급 지분율 20% 이상 | 2 | 주4) | ||||
| 전북도내 소재 업체 공동수급 지분율 20% 이상 | 1 | ||||||
| 기타지역 업체 참여 | 0 | ||||||
| 경영상태 | BBB+, BBB°, BBB- 이상 | 3 | 3 | 주5) | |||
| BB+, BB°, BB- | 2 | ||||||
| B+, B°, B- | 1 | ||||||
| CCC+ 이하 | 0 | ||||||
| 신인도 | 부정당업체 처분사실 및 중대재해 발생 없음 | 1.0 | 1 | 주6) | |||
| 부정당업체 처분사실 및 중대재해 발생 있음 | - | ||||||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 1.0 | 주7) | ||||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 | - | ||||||
| 근로 및 노동관련 법령 위반 여부 | 최근 3년 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없음 | 1.0 | 주8) | ||||
| 최근 3년 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있음 | - |
| 구 분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배점 | 세부배점 | |||||
|---|---|---|---|---|---|---|---|---|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배점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기술능력평가 | 정성적 평가 (60) | 시설의 안정 운영 ·시설의 연간 운영방안 및 관리계획 ·자체정비 보수 및 안정적 관리 능력 ·시설의 예방점검․관리 및 리스크 관리 능력 | 12 | 12 | 11.5 | 11 | 10.5 | 10 |
| 시설운영 효율화 ·최적의 운전관리 방안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제안 ·시설 내구연한 증대 방안 | ||||||||
| 경영 효율화 ·운영비 절감방안 ·시설 공사 및 소모품 등 관리 방안 ·운영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 | 10 | 10 | 9.5 | 9 | 8.5 | 8 | ||
| 환경오염방지시설 관리 ·환경오염방지시설 최적 운영 방안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제안 ·다이옥신 등 배출물질 관리 방안 | ||||||||
| 창의적 운영 ·온실가스 저감방안 ·시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안 ·시설의 수익 증대를 위한 제안 | ||||||||
| 인력운용계획 ·조직 및 부서인력 운영 방안 ·고용안정 및 인력 승계 계획 | 3 | 3 | 2.5 | 2 | 1.5 | 1 | ||
| 지역사회 공헌 ·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 ·주변지역 주민친화활동 계획 | ||||||||
| 제안서 규격 위반(크기, 페이지 초과 등) | -0.5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 (20) | 아래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 20 |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1. 본 용역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용역으로서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최저낙찰하한율을 적용하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995%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입찰가격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 부분이 있을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정량적평가서 작성시 주의사항
주1) 1. 소각시설은 시설용량 80톤/일 이상의 스토커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말하며,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시설용량은 1기 또는 2기 등 해당 운영실적의 전체 소각시설 용량을 말함) 2. 운영기간은 국내시설에 대하여 단일 운영시설의 연속운영기간으로서 운영시설별 운영기간 합산은 불가하며 의무운전기간을 포함합니다. 3. 운영실적이 다수일 경우 가장 높은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4. 공고전일 기준 10년 이내의 사업수행실적을 말합니다. 5.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의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예시) 실적 계산법 1) 200톤/일 소각시설에 50%의 참여 하였을 경우, 200톤/일 × 50% = 100톤/일 적용 주2) 1. 기술 인력경력은 자격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경력 및 운영 참여 경력으로서 해당 발주기관의 확인이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전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함께 ①재직증명서, ②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각 시설의 방식 및 규모는 운영실적과 같습니다. 주3) 1. 다이옥신 배출 저감능력(굴뚝출구기준)는 운영실적으로 제출한 시설에 대하여 최근 3년간(2023년 ~2025년) 실적자료를 모두 포함하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측정결과의 최고값으로 평가합니다. 주4)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익산시 소재 업체의 참여 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 2점,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의 참여 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하며, 단독참여 및 기타지역 업체만 참여하거나 지역업체의 참여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에 둘 이상의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하며,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하나의 점수만 부여한다. 주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 평가회사의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유효기간 확인) 주6) 신인도 평가는 공고 전일 기준 3년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과 중대재해 발생 여부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주7)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의 제출여부로 판단합니다. 주8) 공고 전일 기준 3년이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제출해야합니다.(공고 전일 기준 3년이내 근로·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제출자료 토대로 우리 시에서 별도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정성평가 등급별 업체수 배분 기준
| 입찰참가자 | 등 급 | ||||
|---|---|---|---|---|---|
| 입찰참가자 | 수 | 우 | 미 | 양 | 가 |
| 2개 | 1 | 1 | |||
| 3개 | 1 | ||||
| 4개 | 1 | ||||
| 5개 | 2 | ||||
| 6개 | 1 | ||||
| 7개 | 3 | ||||
| 8개 | 2 | ||||
| 9개 | 2 | ||||
| 10개 이상 | 10% | 20% | 40% | 20% | 10% |
과업·요구
1. 제출서류 작성 방법 ○ 입찰참가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는「정량적 평가서」와「정성적 평가서」로 별도 작성합니다. ○ 정성적 평가서에는 입찰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등 식별이 가능한 사항을 나타내서는 안됩니다. ○ 제출하는 정량적 평가서 및 정성적 평가서의 겉표지는 [서식 4, 13]의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적 평가서의 인쇄 및 제본은 다음 기준으로 한다. - 규 격 : A4(210㎜ ×297㎜) 규격용지, 한글, 휴먼명조, 글자크기 제한없음, 글씨 등 내용은 모두 흑색 - 매 수 : 표지 및 목차를 포함 60매(단면) ※ 과부족시(10%) 감점 처리 - 지 질 : 본문 백상지(80g/㎡),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 무광택 - 제본방법 :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 페이지는 하단 중앙에“- 1 -”와 같이 표시(겉표지는 제외) 2. 운영인력 배치계획 ○ 운영인력은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련 법적 확보요원 [서식7] 을 포함한 총 48인 이상(기술인력 41인 이상, 기타 7인 이상)으로 기술자 자격은 최소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2025.07)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정량적 평가서 작성요령 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 ○ 운영실적은 [서식 5] 양식에 의거 사업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참여실적은 참여지분비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사업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또한 운영실적은 시설물 준공 이후 관할 지자체와 위․수탁 운영계약에 의한 1년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나. 기술인력 경력 ○ 기술경력은 기술인력(41인 이상)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은 관리인원 및 위탁시설 운전에 투입되는 운전요원과 정비 요원 등을 말하며, 그 외는 기타 인원으로 간주합니다. ※ 청소원, 경비원, 유리온실 및 조경 인력은 기술인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신청 당시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 법규상 기술인력 확보 여부[서식 7]와 경력 및 인적사항 등 기술인력 확보 여부[서식9] 를 제출합니다. ※ 기술인력에 대하여 ①재직증명서, ②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③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함)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기술인력(법정 기술인력)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에 기술자격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