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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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 A1BL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49.8억원
- 개찰
- 11/06(금) 16:00 · D-24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건축사사무소 · 기술사사무소(조경)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건축사사무소 · 기술사사무소(조경)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건축사사무소 · 엔지니어링사업(조경)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건축사사무소 · 엔지니어링사업(조경)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무슨 일
- 공동주택 설계용역
요약 AI 요약
서울강서 A1BL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지구에 공공분양 378호·공공임대 138호·군관사 402호 등 총 918호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토목·기계·소방·정보통신·조경 설계용역이다. 계획설계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견적, 설계검증(ITR)까지 수행하고 토탈디자인(익스테리어·인테리어)과 각종 인증 대응까지 포함한다.
- 건축·토목·기계·소방·정보통신·조경 분야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와 시방서·예산내역서·공사기간 산정내역서 작성
- 설계VE(Value Engineering) 자료준비 및 보고서 작성, 구조계산·용량 및 부하계산 등 각종 계산 도서 작성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 적용(실시설계단계 'LH 공동주택 BIM 적용지침' 및 BIM수행계획서 준수)
- 토탈디자인: 익스테리어(외부특화·색채·사인)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부대복리시설 포함, 임대는 샘플주택·현장적용 디자인 과업 포함)
-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제3자 설계독립검토(ITR) 시행 및 설계검증위원회 자료 준비·보고서 작성, 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장수명주택 등) 설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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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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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975,371,000원
- 배정예산
- 4,976,64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서(R26DC00260433_서울강서 A1BL).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R26DC00260433_서울강서 A1BL).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 (R26DC00260433_서울강서 A1BL).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지구별 지침서(R26DC00260433_서울강서 A1BL).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60433__서울강서 A1BL).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소방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양식).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개찰 | 11/06(금) 16:00 | D-24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1. 랜드마크 주거동 및 가로활성화 계획 | 20점 |
| 2. 주동 배치 및 경계부 계획 | 15점 |
| 3. 개방형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조성 | 15점 |
| 4. 열린 주거단지 계획 | 10점 |
| 공통공모주제 1.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단지계획 | 10점 |
| 공통공모주제 2. 가변적이고 효율적인 부대복리시설 계획 | 10점 |
| 공통공모주제 3. 실용적인 주거동 및 단위세대 계획 | 10점 |
| 실현가능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동주택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아파트·부대복리시설의 계획·기본·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 단지계획·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및 시방서·예산내역서·공사기간 산정내역서 작성
- 설계VE 자료준비 및 보고서 작성
- 구조계산·용량·부하계산 등 계산서 작성
- 선택품목(기본·추가) 수량 및 예산내역서 작성
- BIM 설계 적용
- 상위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보완
- 각종 영향평가 설계지원
- 사업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 작성
- 사업승인업무 및 각종 심의업무
-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지원업무(현장설계설명회, 설계검증 회의, 월 1회 현장방문, 전시세대·샘플주택 지원, 인증서류 인수인계, 민원 대응)
- 설계검증위원회 자료 준비·보고서 작성 및 검증회의 참석
- 제3자 설계독립검토(ITR) 인력 투입·운영
- 추가(사후)설계관리업무
- 디자인감리
- 각종 인증(제로에너지·녹색건축·BF·장수명 등) 설계적용 및 획득
- 풍동실험·성능기반설계·지진파 산정·지형측량
-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및 단지 외 공공기여(소공원·연결도로) 설계
- 토목·기계·소방·정보통신·조경 분야 설계(분담이행 포함)
- 설계PM 지정·운영
딸린 일 · 토탈디자인(익스테리어·인테리어)
용역 › 디자인·인쇄출판 › 시각·브랜드 디자인
주동 외관·색채·사인·부대복리시설 인테리어 등 디자인 특화를 별도 대가로 수행하는 과업이다.
- 외부특화디자인(근경특화 포함)
- 색채·사인디자인
- 부대복리시설 및 단위세대 인테리어 디자인
- 샘플주택 마감재 품평회 준비·지원 및 인테리어 최종 보고서·설계도서 제출
- 익스테리어 디자인 수정·보완 보고서 제출
딸린 일 · 소방설계(분담이행)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소방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소방 설계를 맡는 별도 참가자격·기성 지급 구조가 있다.
- 소방 사업승인·기본·실시설계 도서 작성
- 소방 견적 및 ITR 수행
딸린 일 · 조경설계(분담이행)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조경·공원 설계
조경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가 분담이행으로 조경 설계를 맡는 별도 자격·기성 구조가 있다.
- 조경 사업승인·기본·실시설계 도서 작성
- 조경 견적 및 ITR 수행
딸린 일 · 정보통신설계(분담이행)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정보통신
정보통신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가 분담이행으로 정보통신 설계를 맡는 별도 자격·기성 구조가 있다.
- 정보통신 사업승인·기본·실시설계 도서 작성
- 정보통신 견적 및 ITR 수행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903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975,371,000원
- 배정예산
- 4,976,64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48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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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기본과업 ①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정보통신, 조경분야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설계 - 단지계획,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방서, 예산내역서, 공사기간 산정내역서 작성 - 설계V.E.(Value Engineering) 자료준비 및 보고서 작성 -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용량 및 부하계산 등의 도서 작성 - 선택품목(기본, 추가) 적용에 따른 수량 및 예산내역서 작성 * 도시가스설계, 지반조사는 제외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 적용 (실시설계단계 ‘LH 공동주택 BIM 적용지침’ 및 BIM수행계획서 준수) ②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수정 및 보완 (公社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조정 및 규모 증감이 5%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지구별 설계추진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 설계지원 ④ 사업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 작성(변경 포함) (公社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조정 및 규모 증감이 5% 이상인 경우 제외)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등 기타 필요서류 ⑤ 사업승인업무 및 각종 심의업무(변경 포함) ⑥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⑦ 최종성과물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⑧ 설계지원업무(설계오류 및 누락 검증 등) - 건축공사착공시 현장설계설명회 실시 (착공 후 14일 이내) - 착공초기(착공+60일 이후) 설계검증 주관부서 및 지역본부와 설계도서 정합성 및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회의 후 설계도서 보완(월 1회 이상) - 설계자는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및 LH에 설계도서 검토 회의 결과가 반영된 수정 도면을 설계 도서 검토회의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LH 제출 시 구조도면 공개동의서(서식11) 첨부하여 제출) - 월 1회 현장 정기방문(착공이후부터 140일까지) - 주택전시관 내 전시세대 건립(설치)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관리 (회의참여, 민원 및 설계오류 등에 대한 검토‧의견제시) - 최종 전시세대 및 샘플주택 인테리어 도서를 반영한 착공도서 및 설계검증 완료 도서의 수정‧보완 - 각종 인증서류의 현장 인수인계[서식6 포함] 및 인증관련 설계도서 정합성 재검토 - 지구별 설계에 대한 민원발생시 적용설계의 타당성 입증 등 대응 - 기타 착공 전 관련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⑨ 토탈디자인 (기본과업) - 사업승인(변경 포함) 및 발주에 필요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인테리어 디자인* 및 익스테리어 디자인(외부특화+색채․사인) * (부대복리시설 인테리어 디자인) 각 시설의 공용부위 및 개별 실에 대한 인테리어 디자인
⑩ 설계검증위원회(관련회의) 자료 준비 및 보고서 작성, 검증회의 참석 및 운영 지원 - 설계검증에 따른 도서의 수정, 변경, 내역 재작성 등 일련의 업무 포함 ⑪ 제3자 설계독립검토(ITR) 시행 - 실시설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설계품질 검토(ITR)를 위한 인력의 투입 및 운영 2) 추가과업 ① 토탈디자인 (현장적용 디자인 과업) - 익스테리어-외부특화디자인 ․건축 외관, 입면 특화 디자인 계획단계 참여 및 디자인 수정·보완, 확정 - 익스테리어-색채‧사인디자인 ․색채·사인디자인 계획단계 참여 및 디자인 수정·보완, 확정 - 인테리어 디자인 (분양) 제외 (임대) 샘플주택 설치․미설치 세대 포함 ․착공 후 가구도면 상세 검토 및 설계도서 수정・보완 (지급자재 발주 전까지) ․착공 후 시공사 자재 협의를 통한 타입별 디자인 컨셉 구상 ․인테리어 디자인(대안계획) 보고서 제출 (마감재 품평회 대안, 스펙북, 마감재보드 포함) ․샘플주택 마감재 품평회 준비·지원(전시, 설치 지원 등) ․샘플주택 디자인 확정(안)을 반영한 인테리어 디자인(최종) 보고서 (스펙북, 마감재보드 포함) 및 본 공사용 단위세대 인테리어 설계도서 제출
② 인증 및 평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 녹색건축 및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해당지구) - 건강친화형주택 인증(해당지구)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해당지구) -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 평가서 작성(해당지구) - 장수명주택 인증(해당지구) - 소음예측평가(해당지구) - 교육환경평가(경계 외 200m 유치원, 초등학교)(해당지구) - 기타 주택건설사업에 수반되는 인증기준 설계적용 및 획득(해당지구) ③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해당지구) - 주택단지 외 공공기여부분(소공원, 연결도로) 설계 ④ 풍동실험(해당지구) ⑤ 성능기반설계 및 이를 위한 지진파 산정(해당지구) ⑥ 지형측량(해당지구) - (판로지원법(약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에 한함) ⑦ 추가(사후)설계관리 업무 ⑧ 디자인감리 업무 ⑨ 공사의 해당지구 각종 기술대상 응모요청 접수 시 출품관련 업무지원 ⑩ 公社 사유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公社가 설계변경을 지시한 과업 (상위계획변경, 인허가 과정에서의 과업 포함) 3. 과업기간
1) 계획설계(계약일로부터 55일간) : ‘26.11.~'27.01. 2) 기본설계(90일간, 사업승인 협의기간 포함) : 27.01.~'26.05. * 계획 및 기본설계 기간은 지구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조정 (기본·실시설계 동시 추진) 3) 실시설계도서 완료(견적도서 송부 시) : ‘27.05. - 실시설계 시작일로 부터 120일간 (성능기반설계 시 실시설계 시작일로 부터 180일간, 기계는 선행공종(건축) 실시설계 완료 후 +30일간) 4) 견적 완료(발주 완료, 견적(발주)월+10일까지) : `27.08. - 실시설계 완료일로부터 90일 간 - 예산내역서 작성완료 : ‘27.07. (단, 발주 60일전 완료하되 공종별 발주일정기준에 따름) - 최종예산 작성완료 : ‘27.08. (단, 발주 30일전 완료하되 공종별 발주일정기준에 따름) - (분양) 선택품목(기본,추가) 적용에 따른 수량 및 예산내역서 작성완료 : ‘27.07. (단, 분양가심의 전 또는 공급 30일 전 중 빠른 일정을 기준으로 하되, 전시세대 인테리어 디자인 확정 후 시행함) 5) ITR(제3자 설계독립검토) 완료 : ‘27.07. - 견적도서 제출 후 60일 이내, 단 기계는 선행공정 ITR완료도서 제출 후 15일 이내, 소방은 발주 기준일(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을 고려하여 소방 견적도서 송부 전 별도의 일정에 따라 ITR 완료도서 제출
6) 1단계 용역완료 (건축공사 착공 시) ‘기본과업 중 설계지원업무(설계오류 및 누락 검증 등)’및‘추가과업-토탈디자인(현장적용 디자인 과업) 중 인테리어 디자인’제외 7) 2단계 용역완료 - (분양) 주택전시관 준공시 - (임대) 건축착공 후 1년(단, 샘플주택 준공 시까지) 8) 추가(사후)설계관리업무 - 건축착공 익일부터 사용검사일(단, 준공도면 완료시)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 * 과업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Ⅱ. 용역비 지급 등’의 ‘9. 추가(사후)설계관리업무’참고 9) 디자인감리용역 -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10) 조경설계 분담이행(해당지구) - 조경설계용역 준공은 조경공사 착공일까지 11) 소방설계(분담이행방식) - 소방설계용역 준공은 소방공사 착공일까지 12) 과업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계획 일정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변경 시 조정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종료 2주전까지 公社에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미 요청 시 경고서 발부 등 페널티 부여 예정 13) LH는 실시설계 추진일정 불확실 등 용역계약시 용역완료일 이내 용역의 일시정지 여부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실질적으로 용역이 중지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즉시 公社에 용역 일시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구분 | 공동주택 설계용역 | 정보통신 | 비고 | ||
|---|---|---|---|---|---|
| 1. 계획설계 완료시 | 20% | 10% | 1) 설계사 ITR시행 및 설계검증위원회 조치 최종 완료 시 | ||
| 2. 사업승인 신청 접수시 | 10% | 20% | |||
| 3. 사업승인 완료시 | 10% | ||||
| 4. 실시설계 VE완료 시 | |||||
| 5. 실시설계도서 완료시 | 20% | 20% | |||
| 6. 견적 완료시 | 10% | 10% | |||
| 7. 설계검증 완료 시1) | |||||
| 8. 1단계 용역완료 (건축공사 착공 시) | |||||
| 9. 추가과업-토탈디자인(현장적용 디자인) 비용 | 시점 | 임대 | 분양* | * 분양 인테리어 디자인 과업이 주택전시관 건립 용역 과업으로 조정됨에 따라 ‘추가과업-토탈디자인 총 대가의 48%’를 제외한 비용 기준임 | |
| ① 실시설계 완료 시 | 20% | 33% | |||
| ② 건축공사 착공 시 | 40% | 67% | |||
| ③ (임대)샘플주택 준공 시 | - | ||||
| ④ (분양)주택전시관 준공 시 | - | ||||
| 10. 추가(사후)설계 비용 | 실비 지급사유발생시 단계별 사후정산 - 1단계 : 기준층 골조공사 완료일 - 2단계 : 착공 후 미착수 공종 착공 시 - 3단계 : 사용검사일(단, 준공도면 완료 시) | 해당지구 | |||
| 11. 디자인 감리 비용 | 준공시 디자인감리 수행일수를 기준으로 정산 |
과업·요구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서울강서 A1BL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나. 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 계획지표
| 블럭 | 용지 | 사업면적 (㎡) | 유형 |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 용적률 (%) | 건폐율 (%) | 최고층수(높이) | ||||
|---|---|---|---|---|---|---|---|---|---|---|---|
| 블럭 | 용지 | 사업면적 (㎡) | 규모 | 60㎡이하 | 60-85㎡ | 용적률 (%) | 건폐율 (%) | 최고층수(높이) | |||
| 소계 | 59㎡ | 74㎡ | 81㎡ | ||||||||
| A1BL | 공동주택 | 50,639 | 공동주택 | 공공분양 | 378 | 자율 | 자율 | 자율 | 180 | 50 | 해발고도제한 (57.86m 미만) |
| 공공임대 | 138 | ||||||||||
| 군관사 | 402 | 402 | |||||||||
| 공공기여 | 5,718 | 공원,도로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가능 | ||||||||
| 합계 | 56,357 | 918 | 402 |
※ 세부 계획지표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예정공사비 : 462,79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계비 : 4,976,642,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비 포함) (단위 : 천원, VAT포함)
※ 추가과업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녹색건축 예비인증 등 각종 인증을 포함 (지반조사 및 도시가스 제외) 바. 시상 및 보상내역 ○ 입상작 종류 및 보상 :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단위 절사)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 지급 ※ 보상비 예산 : 1억원 - 설계권 부여 시 보상비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 보상비는 세금을 포함한다.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 까지 ※ 과업지시서 참조 아.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용역관리시스템(https://cotis.lh.or.kr)” 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PQ심사결과(소방설계 분야) 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1) PQ심사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동 규칙 [별표 4의3]을 근거로 합니다. 2) PQ심사 세부기준은 [붙임 1]의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책임기술자 1인, 참여기술자 1인을 평가합니다. ※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0점)를 적용합니다. 3) PQ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공모 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부적격(80점 미만)에 대한 서류보완 및 업체 변경은 불가합니다. 4) PQ평가 결과는 별도 공지하지 않으며, 부적격자일 경우에 한하여 공문으로 통보(2026. 10. 7. 예정)합니다. 나.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당선 후 주계약자를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로 한정합니다.
다.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공모안제출 확약서 제출 포함)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 공모안제출 확약서는 PQ심사 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LH 주택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속한 건축사사무소는 해당지구의 건축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PQ심사 평가서 제출(우편) 가.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 : 2026. 10. 1. 18:00 나. 평가서 제출 : [붙임 2] “마.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작성 후 우편 제출 1) [붙임 2] “마. 제출서류 목록” 관련 서류 1식(실물서류, PDF 파일) 2) 입찰공고문 첨부물 “소방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한 엑셀 파일 ※ 서류, USB(PDF, 엑셀 파일)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 가능)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봉투 소인상의 날짜가 제출기한까지여야 유효합니다.(직접제출 불가)
배점·평가
| 블록 | 계 | 건․기․토 | 정보통신 | 소방 | 조경 | 통합 디자인 | 추가과업 |
|---|---|---|---|---|---|---|---|
| A1BL | 4,976,642 | 3,509,319 | 155,732 | 310,996 | 195,461 | 153,723 | 651,411 |
과업·요구
* 추가과업 :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52,283천원) ** 추가과업(지구 외 설계) : 공원 + 도로 (5,718㎡ ) (510,941천원) ***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금액은 선정 이후 실질적 과업범위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금액조정 1.4 공모 일정 : 공고문 참조 ※ 공사의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시 이메일 또는 유선통보 1.5 목표 공사금액 : 462,790백만원 (부가세 포함, 설계가기준)
1.6 계획지표
위반시 감점 가. 세부 계획지표
| 블럭 | 용지 | 사업면적 (㎡) | 유형 | 세대수(호) | 용적률 (%) | 건폐율 (%) | 최고층수(높이) | ||||
|---|---|---|---|---|---|---|---|---|---|---|---|
| 블럭 | 용지 | 사업면적 (㎡) | 규모 | 60㎡이하 | 60-85㎡ | 용적률 (%) | 건폐율 (%) | 최고층수(높이) | |||
| 소계 | 59㎡ | 74㎡ | 81㎡ | ||||||||
| A1 | 공동주택 | 50,639 | 공동주택 | 공공분양 | 378 | 자율 | 자율 | 자율 | 180 | 50 | 해발고도제한 (57.86m 미만) |
| 공공임대 | 138 | ||||||||||
| 군관사 | 402 | 402 | |||||||||
| 공공기여 | 5,718 | 공원,도로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가능 | ||||||||
| 합계 | 56,357 | 918 | 402 |
※ 공공분양 378호와 공공임대 138호는 59㎡ / 74㎡ / 81㎡ 로 다양하게 계획 가능하지만 총 세대수 918호 필수 확보 해야한다. 군관사는 81㎡로 지정 위반시 감점 나. 주차장 설치기준
| 블록 | 주차대수 (상가제외) | 지하주차 비율 | 확장형 주차구획 | 경차형 주차구획 | 장애인 전용주차 |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 |
|---|---|---|---|---|---|---|
| A1BL | 1.2대/호 | 100% | 40% 이상 | 10% 이하 | 3% 이상 | 10% 이상 |
- 지하주차는 주동통합형으로 계획하며, 단지내 상가 주차장은 별도 산정하여 적용한다. 위반시 감점 다. 단지내 상가 설계기준
| 블록 | 건설호수 | 호당 전용면적 | 최고층수 | 층고 | 비고 |
|---|---|---|---|---|---|
| A1BL | 5호 | 30∼45㎡ | 1~2층 | 단독건물시 3.0∼4.5m | 상가 전면 폭은 4m 이상 확보 |
- 상가는 주거동과 분리하여야 한다. 위반시 감점 라. 복리시설 설계기준
| 구분 | 전용면적 | 비고 |
|---|---|---|
| 주민공동시설 | 2.7~3.2㎡/호 | 옥내시설 기준, 시설별 최소면적은 관련법령 준수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준수) |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준수하며, 시설별 면적은 본 지침서 ‘표1. 시설별 계획면적’을 따른다. 위반시 감점
2.1 단지계획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 환경영향평가서의 소음저감방안, 교육환경평가 보고서를 준수하여 계획한다. - 단지 굴착깊이는 조성계획고(F.L)의 각 부분에서 10m 이내로 계획한다. - 제공된 공사계획평면도의 대지내 조성고는 제안 및 협의 조정이 가능하나, 대지 밖 조성고의 임의 조정은 불가하다. - 높이 4.5m를 초과하는 옹벽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3m이상 높이의 옹벽 설치 시, 벽면디자인 또는 벽면녹화를 해야 한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 직접 출입을 금한다. - 비상차량동선은 각 주동으로의 이사짐 차량 및 비상차량의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세대내 대피공간에 접근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 스카이브릿지,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한 주거동, 부대복리시설 연결 배치 또는 의장요소 활용을 지양한다. (부대복리시설 간의 공중보행통로 계획사항도 포함되며 브릿지 하부에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기둥 등의 구조물이 없는 경우, 스카이브릿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단, 계획시에는 작품제출 시 구조검토서 및 공사비 분석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 해당 사업은 공공임대,공공분양,군관사 혼합 지구로서 유형별 배치 계획은 아래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공공임대) 전 세대 전용 59㎡, 74㎡, 81㎡ 평형으로 계획 가능하며, 임대와 분양을 구분하지 않고 소셜믹스 원칙에 따라 무작위로 배치 할 것(단, 지표상 세대수 이상 반드시 유지) (공공분양) 전용 59㎡, 74㎡, 81㎡ 평형으로 계획 가능 (단, 지표상 세대수 이상 반드시 유지) (군관사) 전 세대 전용 81㎡로 계획하고 주거동은 타 유형과 별도로 분리하여 배치하되, 부대복리시설과 외부공간은 다른 입주민과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2.2 주택계획 등
위반시 감점 가. 주거동 - 주거동 층고는 2.85m 이상, 천장고는 2.3m 이상 확보한다. ※ 1층을 제외한 기준층의 슬래브 두께 250mm 적용(당선 이후 설계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여야 한다.) - 주동의 향은 세대의 거실 및 모든 침실의 주 개구부(창)이 향한 방향이 정남향 기준 동쪽 90도이내, 서쪽 90도이내의 범위에서 계획할 수 있다. (이 때, 주 개구부(창)은 아래 `최소평면기준`상 거실의 안목최소폭을 충족하는 벽면의 창으로 한다.) ※ 단 계획(안)에 대해 설계 주안점 반영을 위해 필요시 일조 시뮬레이션 등 객관적인 일조분석을 실시하여 인접 대지 및 단지 내 주거동의 일조환경과 관련 법정기준 충족시 주동의 향이 동쪽 또는 서쪽으로 90도를 초과하는 계획을 할 수 있다. 90도를 초과하는 주거동은 일조환경과 관련된 법정기준 충족 결과와 검토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개 코어에 4호이상의 조합은 금지하며, 2호 조합 이하 주거동은 최소화한다. - `특정된 활용방안(목적)을 위해 계획하고, 그 활용방안(목적)을 공모 제출도면에 명확하게 표현한 필로티`를 제외한 무분별한 필로티 계획을 금지한다. - 주거동 절곡부분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벽체겹침 길이(0.6L)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절곡형 주거동 계획 시 거실 및 침실에 일조에 의한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내민길이 1.5m 이하로 계획). 단, 세대 사이 코어가 있어 세대가 연접하지 않고 내민길이로 인해 음영이 생기는 부분이 코어부일 경우, 내민길이는 세대 사이 코어부위 길이(아래 우측 그림에서 a길이(직선거리) 참조)를 포함한 “a+1.5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벽체겹침 길이 0.6L> <내민길이 a> <내민길이 a+1.5m> - 해당 사업지의 해발고도 제한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주거동 높이를 계획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은 작품제출 시, 설계도집 내 인동거리검토도에 함께 표기한다.
| 구 분 | 최고층수 | 계획고 | 1F 지반고 | 건축물 높이 | 활주로 높이 | 해발고도 | 제한높이 |
|---|---|---|---|---|---|---|---|
| 000동 | 00F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 ∶ | |||||||
| 000동 | |||||||
| 층높이 기준 | - 층고 : 0.00mm - 1층 기단부 높이 : 0.00mm - 피뢰침 : 0.00mm |
위반시 감점 나. 단위세대 - 주요 생활공간의 일조ㆍ채광 확보를 위해 거실, 침실, 알파룸에는 0.5㎡ 미만 창호계획을 금지한다. 기타 공간에도 0.5㎡ 미만 창호계획을 지양하되, 부득이 계획 시에는 단위세대평면도, 주거동평면도, 인동거리 배치도에 창호규격(WXH)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86조 제3항에 따른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거실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본 지구(블록)에 적용된 LH 주력평면 수준의 창호 폭(전창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 단위세대 평면은 LH에서 제공한 주력평면을 총 세대수의 70%이상 적용하여야 한며, 변형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 주력평면 외 제안평면은 주력평면 동등 이상의 주거성능(평형별 Bay, 발코니 확장 여부 등)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다만, 유사 평면의 경우 주력 평면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 장수명주택(라멘구조), LHSP 적용사업, 도시재생사업, 복합개발사업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외한다. * 유사평면이란 LH에서 제공한 주력평면과 비교하여 변경한 사항이 가변형 벽체 변경인 경우만을 의미한다. - 「LH 주력평면 및 외 평면」의 서비스 면적과 초과발코니 면적은 동일 평형 규모의 타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동일 평형 타입간 서비스 면적, 초과 발코니 면적의 ‘최대 – 최소 차이’를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면적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 서비스 면적은 작은 평형이 큰 평형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ex. 서비스 면적 크기 51㎡<59㎡<74㎡<84㎡) * 모든 타입 기본형 평면의 발코니를 2면 이상으로 계획한다. * 기본형 평면의 전면, 측면에 발코니 계획 시 아래와 같이 코너 부위에 펜트리 등을 계획하여 초과 발코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평형 규모 | 안목 최소폭(m) | 베이수 | 욕실수 | 주방가구 최소길이 | 비고 | |||
|---|---|---|---|---|---|---|---|---|
| 평형 규모 | 거실 | 주침실 | 침실2 | 침실3 | 베이수 | 욕실수 | 주방가구 최소길이 | 비고 |
| 46㎡ | 3.4 | 3.3 | 2.6 | (2.5) | 3.0이상 | 1 | 3.3m이상 | |
| 55㎡ | 3.6 | 3.4 | 2 | 3.6m이상 | ||||
| 59㎡ | 2.6 | 4.0이상 | ||||||
| 74㎡ | 4.4 | 3.6 | 3.0 | 2.7 | 3.9m이상 | |||
| 84㎡ | 4.5 | 3.0 |
※ 주력평면 적용시에는 일부평면에 있어 상기 평면구성 기준과 상이하더라도 제공된 주력평면 치수적용 <주방가구 길이> - A부분의 길이를 호칭규격으로 하며 아일랜드 식탁의 길이도 주방가구 길이에 포함한다. (단, 주방 발코니에 설치되는 보조주방은 주방가구 길이에서 제외된다.) <베이에 대한 도해> (단위세대A) - 남향 : 거실 및 모든 침실이 향한 방향이 허용각도 이내 → 남향기준 충족 - 베이수 : 인정 베이수(허용각도 이내 면) 〉 베이수 기준(3.5bay) → 베이수 충족 (단위세대B) - 남향 : 거실 및 모든 침실이 향한 방향이 허용각도 이내 → 남향기준 충족 - 베이수 : 인정 베이수(허용각도 이내 면) 〈 베이수 기준(3.5bay) → 베이수 미충족 다. 부대복리시설 위반시 감점 ① 주차장 - 지하 2개층 이상 계획 시 지하1층은 유효높이 2.7m이상, 지하2층은 2.3m이상 계획한다.(주차장계획도에 표현제출) 유효높이란 지하주차장 바닥마감으로부터 천정 설비시설 등의 마감 끝선까지를 의미한다. - 지하주차장 출입에 이르는 도로폭과 지하주차장내 주도로(램프와 만나는 부분)는 7m 이상 확보한다. ② 부대복리시설 위반시 감점 < 표1. 시설별 계획면적 >
| 항 목 | 계획면적(전용) | 설치기준 | 의무설치 대상 | 관련근거 | ||
|---|---|---|---|---|---|---|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 법정 최소(LH 기준) 이상 |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수×2.5㎡×1.25 이상 | 서울시주택조례 | |||
| 옥내 | 경로당 | 330㎡ 이상 | 50㎡+(세대수×0.1㎡) 이상 500 ~ 1,000세대 미만 : 330㎡ 이상 | 150세대 이상 | ||
| 어린이집 | - 500세대 미만인 단지 : 세대수×0.1명 이상 - 500세대 이상인 단지 : [50+(세대수-500)×0.02]명 이상 - 어린이집 전체면적은 영유아 1명당 4.29㎡이상 (단,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명당 2.64㎡이상 계획) - 500 ~ 1,000세대 미만 : 330㎡ 이상 | 300세대 이상 | ||||
| 다함께 돌봄센터 | 법정 최소(LH 기준) 이상 | 500세대 이상 : 66㎡이상 (단, 세대수×0.05명×4.29㎡로 계획) | 500세대 이상 | 주택건설기준 | ||
| 작은도서관 | 158㎡ 이상 | 33㎡ 이상 500 ~ 1,000세대 미만 : 158㎡ 이상 | 서울시주택조례 | |||
| 주민운동시설 | 법정 최소(LH 기준) 이상 | 100세대 이상 단지 : 피트니스 적정면적 계획 (붙임5) | - | LH 기준 | ||
| 옥외 | 어린이놀이터 | 〃 |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적정면적 - 3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 200㎡에 세대당 1㎡이상 - 1,000세대 미만 : 500㎡에 세대당 0.7㎡이상 | 150세대 이상 | 주택건설기준 | |
| 영유아놀이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 보육정원 50명 이상 | 영유아보육법 | |||
| 주민운동시설 | 종목별 규격에 따른 면적 | 500세대 이상 | 주택건설기준 | |||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 10㎡+(세대수-50)×0.05㎡이상 (방재실/MDF 면적 별도) | 50세대 이상 | |||
| 근로자 휴게공간 | 남, 녀 구분하여 계획 (최소면적 6㎡이상, 천장높이 2.1m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 ||||
| 계절창고 | 세대수의 20% 계획, 피트활용 (붙임6) | - | LH 기준 |
| *정 원 | 면적 산정 기준 | 비 고 |
|---|---|---|
| 50인∼99인 | 정원×45%×3.5㎡ | 각 정원의 45%를 기준으로 1인당 3.5㎡ 이상 설치 |
| 100인∼129인 | 100명×45%×3.5㎡ | 45명 기준 |
| 130인∼159인 | 130명×40%×3.5㎡ | 52명 기준 |
| 160인∼199인 | 160명×40%×3.5㎡ | 64명 기준 |
| 200인∼249인 | 200명×35%×3.5㎡ | 70명 기준 |
| 250인∼300인 | 250명×35%×3.5㎡ | 87명 기준 |
| 설계도집 | A3 (420㎜×297㎜, 건식복사용지) | |||||||
|---|---|---|---|---|---|---|---|---|
| 기본구상도 | 1매 | - | 단위세대 평면도 | 2매 | 1/100 | 부대복리시설 계획도 | 1매 | 1/300 |
| 단지계획도 | 1/800 | 주거동 평면도 | 1/400 | |||||
| 모형사진 | 3컷 | |||||||
| 인동거리검토도 | 주거동 입면도 | |||||||
| 특화계획도 | 3매 | - | 주차장 계획도 | 1/800 | 총계 | 16매 | ||
| 축소모형 | 1식. (가로*세로) 700*700, (축척) 1/500 |
< 특화계획도 작성기준 > 페이지별 내용구성, 추가표현 등은 자유로이 하되 평가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페이지별 지정된 내용을 반드시 표현하여야 한다. 주거동 디자인 계획을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투시도(또는 조감도) 및 랜드마크동의 정면/좌·우측면의 색채디자인 계획 및 디자인 컨셉을 특화계획도에 표현하여 제출한다. 단지투시도(또는 조감도) 및 보행자 레벨의 투시도, 랜드마크동 전개도에는 외부색채계획 및 색채디자인 컨셉을 표현하여야 하며, 입면 디자인에 커튼월의 표현은 금지한다. 색채디자인 표현시 줄눈, 외장재료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되 도면과 다른 과장된 표현을 금지한다. 특화계획도(주제별 특성이 따라 조정)에서 제안한 내용의 효과를 확인 가능하도록 필요시 수치 기입등 도서에 작성 및 표기한다. 페이지별 필수 표현항목 특화계획도1 : 공항대로 및 방화대로에서 바라보는 랜드마크 주거동 중심의 투시도 1장 송정역에서 대로 교차점까지 단지 북측 인도를 따라 걷는 보행자 시점에서 바라보는 가로 활성화 투시도 1장 특화계획도 2 : 남서측 저층 주거단지(저층)에서 단지 북동쪽(고층) 주거동의 배면을 바라보는 휴먼스케일 투시도 2장( 다른 위치) 단지 남측과 서측에서 소공원 및 경계부 조경, 단지 출입구를 포함한 경관 특화 계획도 남측, 서측 각 1장 특화계획도 3 : 주요 보행동선 및 부대복리시설과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특화계획도 1장 및 주요 부위 휴먼스케일 투시도 1장 특화계획도 4 : 외부공간 및 공공보행체계 통합 계획도 (소공원, 연결녹지, 공공보행통로, 주요 출입구의 연결 관계 표현) 1장 3.1 사업지구 현황 : 서울강서 A1BL
| 블록 | 용역공고 | 계약 | 사업승인 | 착공 | 공급 | 준공 |
|---|---|---|---|---|---|---|
| A1BL | `26.09. | `26.11. | `27.12. | `27.12. | `28.06. | `30.09. |
* ʼ27년 신규사업승인(ʼ27.12) 및 착공(ʼ27.12) 예정지구로 기본·실시설계 동시 추진사업이므로‘27.05.30일까지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해야함 * 단, LH 운영계획 일정 및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설계주안점 1 랜드마크 주거동 및 가로활성화 계획
(핵심목표) 공항대로와 방화대로가 만나는 북동측 교차로에 단지의 상징성과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랜드마크 주거동을 배치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로활성화 ㅇ 랜드마크 주거동 계획 - (주거동 계획) 공항대로와 방화대로가 만나는 북동측에 랜드마크 주거동을 배치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계획 - (거점 역할) 보행자에게 노출되는 저층부는 단지의 경계부 디자인 및 보행동선과 통합하여 개방 공간,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계획함으로써 교차로가 지역의 대표 거점 역할을 하도록 설계 - (입체적 요소 활용) 고층부와 측벽은 입체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단지의 특별함이 부각될 수 있도록 디자인 ㅇ 가로 활성화 및 가로 경관확보 - (가로 활성화) 단지 북측 경계에는 부대복리시설, 상가, 개방공간 등 지역주민과 입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여 송정역과 마곡지구를 잇는 가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설계 또한, 가로와 랜드마크 주거동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 - (가로 경관 확보) 북서측의 지반고 차이로 인해 옹벽이나 담장 등 폐쇄적인 구조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충분한 보행공간과 연결녹지,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여 개방감 있는 가로 경관 제안 - (가로대응형 입면 특화) 입면, 측벽, 저층부, 옥탑부, 조경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재료와 색채 등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가로의 장소성에 부합하는 경관으로 계획 ㅇ 특화 계획의 실현성 검토 - (스카이 라인 고려) 북측 특화 주거동은 주변 공동주택 및 가로 시설과의 스케일, 형태, 스카이라인 반영 - (주거환경요소 고려) 도로 및 항공 소음 방지, 일조와 채광 확보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요소 반영 ㅇ 제출 사항 공항대로 및 방화대로에서 바라보는 랜드마크 주거동 중심의 투시도 1장 송정역에서 대로 교차점까지 단지 북측 인도를 따라 걷는 보행자 시점에서 바라보는 가로 활성화 투시도 1장
설계주안점 2 주동 배치 및 경계부 계획
(핵심목표) 저층 주거지인 공항동과 공동주택 중심인 마곡동이 맞닿은 입지 특성을 반영하여 조화를 이루는 주동 배치 및 경계부 계획 ㅇ 입체적인 단지계획 - (주동 형태 및 밀도) 판상형, 탑상형을 적절히 혼합하여 배치하고, 가로 경계부와 중심부의 역할을 구분하는 입체적 밀도로 주동 계획 - (스카이라인 형성) 공항동 인접부는 저층부 개방 녹지와 조화로운 높이로 계획하여 위압감과 시각적 단절을 완화하고, 단지 내부 및 마곡동 방향으로 갈수록 주거동 높이를 점진적으로 변화토록 계획 - (주거동 배면 경관성 확보) 저층 주거지에서 단지를 바라볼 때 노출되는 북측 및 동측 주거동의 배면(뒷면)은 경관성을 고려한 디자인 계획 ㅇ 경계부 녹지계획 - (녹지공간 조성) 단지 경계부 조경과 소공원 계획을 통합하여 식재 및 휴게공간을 연계함으로써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누리는 녹지공간으로 조성 ㅇ 단지 출입구 계획 - (상징성 확보) 단지의 게이트 역할을 하는 주동 출입구 문주는 단조로운 형태를 지양하고,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어 상징성을 갖도록 디자인하고, 조명계획과 연계 ㅇ 계획의 실현성 확보 - (주거성능 확보) 주동 형태 및 배치, 경계부 계획은 단지 거주민 및 인접 저층 주거지의 일조, 채광, 통풍, 프라이버시 보호, 소음 대응 등 기본 주거 성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ㅇ 제출 사항 - 남서측 저층 주거단지(저층)에서 단지 북동쪽(고층) 주거동의 배면을 바라보는 휴먼스케일 투시도 2장( 다른 위치) - 단지 남측과 서측에서 소공원 및 경계부 조경, 단지 출입구를 포함한 경관 특화 계획도 남측, 서측 각 1장
설계주안점 3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
(핵심목표) 군관사, 분양주택, 임대주택이 공존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단지 내 시설물 및 외부공간 간의 단절감을 없애고,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입주 세대간 소셜믹스 실현 ㅇ 부대복리시설 계획 - (주요 보행동선 연계) 부대 복리시설은 생활가로, 오픈스페이스, 공공 보행동선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위치에 배치하여 모든 입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소셜믹스 공간으로 계획 - (프로그램 연계)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등은 육아관련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집약 배치하고, 그 밖의 부대 복리시설도 시설별 기능과 이용 목적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상호 연계·통합 배치하도록 계획 ㅇ 오픈스페이스 계획 - (교류 중심 오픈스페이스) 오픈스페이스는 주출입구, 생활가로, 주거동 출입구를 연결하는 주요 보행동선의 교차점에 배치하고, 부대복리시설과 연계한 휴식 및 교류의 중심 공간으로 조성 - (시각적 개방감 확보) 오픈 스페이스는 시각적인 개방감과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조경, 조명, 안전 및 향후 유지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계획 ㅇ 인접 주거환경고려 - 부대복리시설 및 오픈스페이스는 인접 주거동의 일조·채광·조망·프라이버시 및 소음 등 주거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 ㅇ 제출 사항 - 주요 보행동선 및 부대복리시설과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특화계획도 1장 및 주요 부위 휴먼스케일 투시도 1장
설계주안점 4 열린 주거단지 계획
(핵심목표) 공공보행통로를 소공원, 녹지체계와 연계하여 주변 지역과의 유기적 흐름이 발생될 수 있도록 열린 주거 단지로 계획 ㅇ 공공보행 네트워크 계획 - (단차활용) 남북방향 공공보행통로는 대지의 레벨 단차를 고려하되, 옹벽이나 담장 같은 폐쇄적인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단차 부위는 부대복리시설 등을 활용해 미관과 사용성을 확보하고, 옥외공간과 연계 - (녹지와 보행연계) 기존 도심의 통경축과 바람길을 반영하여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단지 내 연결녹지 및 조경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계획 ㅇ 소공원 연계 및 공유 녹지체계 구축 - (소공원 연계)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남측 및 서측 소공원을 단절된 외부 시설로 두지 않고 주택 단지와 연계되도록 계획 - (녹지길 조성) 단지 남측 주거지에서 송정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녹지길을 계획하되, 단지 남측 및 서측 소공원, 단지 경계부 연계 - (충분한 녹지 확보) 고밀도 개발임에도 충분한 자연지반 녹지를 확보하고 저층부 외부공간을 활용한 입체적 조경 제안 ㅇ 주변 주거지 배려 - (완충공간 조성) 인접한 저층 주거지와 단지 사이에 공공조경구간 등 충분한 완충공간을 마련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및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 ㅇ 제출 사항 - 외부공간 및 공공보행체계 통합 계획도 (소공원, 연결녹지, 공공보행통로, 주요 출입구의 연결 관계 표현) 1장
* 층고 : 임대 2.8m / 분양 2.85m * 기준높이(임대) = G.L + 0.6m (단, 무단차일 경우 0.3m) + (층수×층고) 기준높이(분양) = G.L + 0.8m (단, 무단차일 경우 0.3m) + (층수×층고) * 주동높이(경사지붕) : 기준높이+1.3m (트랜치턱+지붕층외곽) * 주동높이(평지붕) : 기준높이+1.3m (파라펫 높이) [붙임 2-1]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기준
(전용면적 30㎡초과)
| 구분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
| 7층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 8층 | 15+15 | 15+15 | |||||||||
| 9층 | 15+15 | ||||||||||
| 10층 | 15+15 | 15+15 | |||||||||
| 11층 | 15+15 | ||||||||||
| 12층 | 15+15 | ||||||||||
| 13층 | |||||||||||
| 14층 | 17 | 15+15 | 17+15 | ||||||||
| 15층 | 17+15 | 17+15 | |||||||||
| 16층 | 15+15 | 17+15+15 | |||||||||
| 17층 | 17 | 17+15 | |||||||||
| 18층 | 17+15 | 17+15+15 | |||||||||
| 19층 | 17+15+15 | ||||||||||
| 20층 | 17+15 | ||||||||||
| 21층 | 15+15 | 17+15+15 | |||||||||
| 22층 | 17+15 | 17+17+15 | |||||||||
| 23층 | 17 | 17+15 | 17+15 | 17+15+15 | |||||||
| 24층 | 17+17+15 | ||||||||||
| 25층 | 17+17+15 | 17+17+ 15+15 | |||||||||
| 26층 | 15+15+15 | 17+15+15 | 17+15+ 15+15 | ||||||||
| 27층 | |||||||||||
| 28층 | 17+17 | 17+17+15 | 17+17+17 | 17+17+ 15+15 | |||||||
| 29층 | 17+15 | 15+15+15 | 17+17 +15+15 | 17+17 +15+15 | 17+17 +15+15 | ||||||
| 30층 | 15+15 | 17+15+15 | 17+17+15 | 17+17 +17+17 | |||||||
| 31층 | 17+15 +15+15 | 17+17+ 17+17 | |||||||||
| 32층 | 17+15+15 | 17+17+ 17+15+15 | |||||||||
| 33층 | 17+17 +15+15 | ||||||||||
| 34층 | 17+17+15 | 17+17+15 | |||||||||
| 35층 | 17+15 +15+15 | 17+17+ 17+17 | 17+17+ 17+15+15 | ||||||||
| 36층 | 17+17+17 | ||||||||||
| 37층 | 17+17 | 17+17 +15+15 | 17+17+17 +17+17 | ||||||||
| 38층 | 15+15 +15+15 | 17+17+ 17+15+15 | |||||||||
| 39층 | 17+17+15 | 17+15 +15+15 | 17+17+ 17+17 | 17+17+17 +17+17+15 | |||||||
| 40층 | 17+17+17 +17+17 |
* 구분 란의 층수는 지하층을 포함한 운행층수 포함 (전용면적 30㎡이하)
| 구분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
| 8층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 9층 | 15+15 | ||||||
| 10층 | 15+15 | 15+15 | |||||
| 11층 | |||||||
| 12층 | 15+15 | ||||||
| 13층 | 15+15 | ||||||
| 14층 | 15+15 | ||||||
| 15층 | |||||||
| 16층 | 15+15 | 17+15 | |||||
| 17층 | 17+15 | 17+17 | |||||
| 18층 | 17+17 | 15+15+15 | |||||
| 19층 | 17+15 | 15+15+15 | |||||
| 20층 | 17+15 | 17+17 | |||||
| 21층 | 17+17 | 15+15+15 | |||||
| 22층 | 17+15 | 15+15+15 | 17+15+15 | ||||
| 23층 | 17+17+15 | ||||||
| 24층 | 17+17 | 17+15+15 | 17+17+17 | ||||
| 25층 | 17+15 | 15+15+15 | 17+17+15 | 15+15+ 15+15 | |||
| 26층 | 17+17 | 17+15+15 | 17+17+17 | ||||
| 27층 | 17+17+15 | 15+15+ 15+15 | |||||
| 28층 | 15+15+15 | 17+17+17 | |||||
| 29층 | 17+15 | 17+15+15 | 15+15+ 15+15 | 17+17+ 15+15 | |||
| 30층 | 17+17 | 17+17+15 | 17+17+ 17+17 | ||||
| 31층 | 17+17+17 | 17+15+ 15+15 | |||||
| 32층 | 15+15+15 | 17+15+15 | 15+15+ 15+15 | 17+17+ 15+15 | 17+17+ 17+15+15 | ||
| 33층 | 17+17+15 | 17+17+ 17+17 | |||||
| 34층 | 17+17+17 | 17+15+ 15+15 | 17+17+ 17+15+15 | ||||
| 35층 | 15+15+ 15+15 | 17+17+ 15+15 | |||||
| 36층 | 17+15+15 | 17+17+ 17+17 | |||||
| 37층 | 17+17+15 | 17+15+ 15+15 | 17+17+ 17+17+17 | ||||
| 38층 | 17+17+ 15+15 | 17+17+ 17+15+15 | |||||
| 39층 | 17+17+17 | 17+17+ 17+17 | 17+17+17+ 17+17+15 | ||||
| 40층 | 17+17+ 17+17+17 |
* 한 동에 30㎡초과 평형과 혼합된 경우는 30㎡초과 기준에 맞게 설치 * 구분 란의 층수는 지하층을 포함한 운행층수 포함 [붙임 2-2]
공동주택 인승별 승강로 규격
| 인 승 | 일반1) | MRL2) (machine room less) | 전망용3) |
|---|---|---|---|
| 13 | 2,150x2,300 | 2,450x2,000 | 2,400x1,950 |
| 15 | 2,400x2,300 | 2,450x2,150 | 2,400x2,100 |
| 17 | 2,750x2,150 | 2,800x2,100 | |
| 20 | 2,400x2,500 | 2,750x2,350 | 2,800x2,300 |
| 13+13 | 4,350x2,300 | 5,000x2,000 | |
| 13+15 | 5,000x2,150 | ||
| 15+15 | 4,650x2,300 | ||
| 15+17 | 5,300x2,150 | ||
| 15+20 | 4,650x2,500 | 5,300x2,350 | |
| 17+17 | 4,900x2,300 | 5,500x2,150 | |
| 17+20 | 4,900x2,500 | 5,500x2,350 | |
| 20+20 | 4,950x2,500 | ||
| 15+15+15 | 6,550x2,300 | ||
| 15+15+17 | 6,750x2,300 | ||
| 17+17+17 | 7,350x2,300 | ||
| 20+20+20 | 7,500x2,500 |
| 에어컨 용량 산정 | ⇨ | 실외기 크기 조사 | ⇨ | 실외기실 면적 산정 | ⇨ | 설계 반영 |
|---|---|---|---|---|---|---|
|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의 에어컨 선정 | ⇨ | ․해당 용량에 맞는 다양한 제조사의 실외기 크기 조사 | ⇨ | ․법령에 명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실외기실 면적 산정 | ⇨ | ․평면 설계시 산정된 실외기실 면적 반영 |
* 에어컨 용량 참고자료(KS기준 바닥면적당 냉방부하 123W/㎡ 적용)
ㅇ (예외지구) 에어컨이 설계에 반영되어 실외기가 기본 설치되는 지구는 법령에 따른 여유공간 기준 준수 필요 - 시스템에어컨이 적용되는 지구는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크기를 기준으로 실외기실 설계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크기 적용시 실외기실 면적
| 타입(㎡) | 실외기 크기(㎜ × ㎜) | 실외기실 필요 면적(㎜ × ㎜) | 비고 |
|---|---|---|---|
| 46∼84 모든 타입 | 950 × 330 (全실 적용기준) | 1,450 × 1,030 이상 |
[붙임 4]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 내부공간의 안목치수임 [붙임 5]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피트니스센터 요구면적 및 기구수량
- 고객품질혁신단-6505(2018.11.30)호 「피트니스센터 서비스혁신방안」 [붙임 6]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계절창고 요구면적 및 수량
- 공공분양사업처-5808(2018.12.10.)호 「분양주택 계절창고 계획기준(안) 수립」 - 미래주택기획처-4210(2020.07.17)호 「토탈디자인 강화·사업성 향상 위한 “LH 분양주택 현상설계 공모지침 개선”」 ㅇ (계절창고 보관함) - 보관함 설치개수 : 세대수의 20% - 보관함 규격 ㅇ (계절창고 상세기준) ㅇ (기대효과) - 분양/임대 지하주차장 계획 시, 방치되고 있는 주동 PIT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가능
[참고 1]
상가호수 설계기준 및 전용면적 설계기준
상가호수 설계기준
| 구 분 | 증가 검토 | 감소 검토 |
|---|---|---|
| 배후인구 (수요 측면) | 2개 이상 단지 마주보는 경우(가로변 상가) 반경 500m이내 배후인구가 다수, 커뮤니티 중심지 학교・청사・전용단독・업무지구・역세권・대형공원 인접지구 ➜ 잠재구매자 다수 | 반대의 여건인 경우 |
| 소득(구매력) 높은 경우 (직장, 주택가격・자가율・주택규모 고려) 잠재 구매층 연령 (초등학생 전후 30대 학부모 다수) ➜ 지출능력 높음 | ||
| 수요・마케팅 분석결과 상가수요가 충분히 있는 경우 | ||
| 상환경 (접근성 및 흡인력) | 상가가시성(코너, 4거리), 평지, 통근・통학로에 상가접면 도로폭 4차선이상 ➜ 양호한 주민접근성 및 이용성 | |
| 특화디자인(스트리트몰, 테라스상가), 앵커 집객시설 계획 ➜ 집객력 증가 | ||
| 상권특성 (경쟁 측면) | 1km(2km)이내 대형할인점이 없거나 영향이 적을 경우 500m이내 중심상업시설, 대형 근린상가가 없거나 업종 및 대상계층이 달라 경쟁관계에 없을 경우 ➜ 양호한 상권 경쟁관계 | |
| 항아리 상권의 길목 등 ➜ 고정수요 | ||
| 공공임대상가(청년 창업, 사회적기업 등) 도입시 ➜ 공적역할 강화 |
배점·평가
| 평가분야 | 평가 주안점 : 공모주제 부합성 및 실현전략 평가 | 배점 |
|---|---|---|
| 지구별 공모주제 | 1. 랜드마크 주거동 및 가로활성화 계획 | 20 |
| - 시각적 거점 역할을 할수를 있도록 입체적 요소를 활용한 랜드마크 주거동 - 보행자 중심의 단지 경계 및 가로 활성화 계획 - 주변 단지 스카이라인 고려한 특화계획의 실현 가능성 | ||
| 2. 주동 배치 및 경계부 계획 | 15 | |
| - 판산형, 탑상형을 적절히 혼합, 가로 경계부와 중심부 입체적 밀도계획 - 장소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및 배면 경관성 확보계획 - 열린 녹지공간 및 상징적 단지 출입구를 통한 경계부 세부계획 | ||
| 3. 개방형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조성 | ||
| - 보행동선과 연계한 부대복리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 - 육아관련 프로그램을 중심 배치 등 기능과 목적에 따른 배치계획 - 시각적 개방감과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오픈스페이스 계획 | ||
| 4. 열린 주거단지 계획 | 10 | |
| - 레벨단차를 활용한 부대복리시설과 연계한 공공보행 네트워크 계획 -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남측 및 서측 소공원을 연계한 단지 녹지계획 - 기존 도심의 통경축과 바람길을 반영하고, 주요 이용자를 고려한 효율적인 보행길 조성 | ||
| 공통 공모주제 | 1.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단지계획 - 남향/일조 확보를 위한 주거동 배치 및 인근 일조피해 고려한 층수계획 - 주거동 무장애진입, 단지내 교통안전, 범죄예방설계 등 안전한 보행환경 제시 - 통학로, 공공보행통로, 버스정류장/공원 등 이동 동선을 고려한 배치 - 단지외부(녹지 등)와 보행 연결 및 단지내 공간들은 서로 연계하여 복합적인 경험 제공을 위한 오픈스페이스(조경공간 등) 계획 | |
| 2.가변적이고 효율적인 부대복리시설 계획 - 부대복리시설 용도/이용자별 집적화 및 채광/환기/소음 등 쾌적한 실내환경 제시 - 다양한 입주계층 및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가변적 구조/공간 계획 제시 - 집적화 및 호당 면적기준 준수를 통한 공사비 절감 등 경제적인 계획 제시 | ||
| 3. 실용적인 주거동 및 단위세대 계획 - 주력평면 준수 및 대표 주력평면에 대한 수납공간 개선 제시 - 주거동 공용공간 최적 설계를 통한 경제적인 주거동 제시 - 지하주차장 최적배치를 통한 주차면적 효율성 | ||
| 실현 가능성 | - 지구별 지침, 인동거리, 화재안전 등 주거동 및 단위세대 수정 가능성 - 과도한 장식 및 구조계획(장스판 구조, 구조전이보 미고려, 공중정원 등), 녹화계획(옥상정원, 벽면녹화 등)의 실현가능성과 예정공사비 준수 가능성 - 공모안의 현장 시공성, 공사비0 등 실현 가능성 | |
| 합 계 | 100 |
※ 평가 우선순위 : 지구별 공모주제(➀ → ➁ → ➂ → ➃) → 공통공모주제 (➀→➁→➂) → 실현 가능성 [별표 3]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
| 심사 대상수 | 등 급 | 심사 대상수 | 등 급 | ||||||||
|---|---|---|---|---|---|---|---|---|---|---|---|
| 심사 대상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심사 대상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 | 1 | 1 | 22 | 2 | 5 | 9 | 4 | 2 | |||
| 3 | 1 | 23 | 5 | ||||||||
| 4 | 2 | 24 | 10 | ||||||||
| 5 | 1 | 25 | 3 | ||||||||
| 6 | 1 | 2 | 1 | 26 | 3 | ||||||
| 7 | 2 | 27 | 11 | ||||||||
| 8 | 3 | 28 | 6 | ||||||||
| 9 | 2 | 29 | 6 | ||||||||
| 10 | 4 | 30 | 12 | ||||||||
| 11 | 5 | 31 | 13 | ||||||||
| 12 | 3 | 32 | 7 | ||||||||
| 13 | 3 | 33 | 7 | ||||||||
| 14 | 6 | 34 | 14 | ||||||||
| 15 | 2 | 35 | 4 | ||||||||
| 16 | 2 | 36 | 4 | ||||||||
| 17 | 7 | 37 | 15 | ||||||||
| 18 | 4 | 38 | 8 | ||||||||
| 19 | 4 | 39 | 8 | ||||||||
| 20 | 8 | 40 | 16 | ||||||||
| 21 | 9 |
[별표 4]
공모안의 가감점기준
| 분야 | 위 반 항 목 | 가감점 기준 | 비 고 | |
|---|---|---|---|---|
| 법규 위반 | 가. 높이제한 위반 [(해당시)옥상구조물 포함] | 위반시 기본 -1.0점 (10호 초과 시마다 -0.4점 추가) | 최대 감점한도 (-3점) | |
| 나. 용적률 위반 | 위반시 기본 -0.4점 (5% 초과 시마다 -0.4점 추가) | |||
| 다. 주거동의 조합 및 길이 위반 | -0.4점/동 | |||
| 라. 층수제한 위반 | ||||
| 마. 배치구간 및 건축한계선 위반 | 위반 건/동당 -0.4점 | |||
| 바. 차량 진출입구간 위반 | -0.4점/건 | |||
| 지침 위반 | 가. 세대수 위반 | 위반시 기본 -0.4점 (5호 초과 시마다 -0.4점 추가) | ||
| 나. 주력평면 적용 위반 | 위반시 기본 -1.0점 (10호 초과 시마다 -0.4점 추가) | |||
| 다. 주차대수 및 지하주차비율 위반 | 위반시 기본 -0.4점 (5대 초과 시마다 -0.4점 추가) | |||
| 라. 단지내 상가 설계기준 위반 | 위반 건/동당 -0.4점 | |||
| 마. 복리시설 설계기준 위반 | ||||
| 바. 기타 계획지침 위반 | ||||
| 도서 작성 위반 | 공통 | 가. 도서 규격․매수 및 도집표현 위반 | 위반 건당 -0.1점 | |
| 나. 목표공사비 산출근거 미제출 또는 공사비 초과 | 미제출 시 -1.0점, 초과 시 -0.4점 | |||
| 다. AI 법규지침 검토자료 미제출 또는 설계도집과 검토용 CAD 파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 미제출 시 -1.0점, 내용 상이 -0.4점 | |||
| 모형 | 가. 모형 규격 및 표현 위반 | -0.1점/건 | ||
| 설계용역 종합평가 | 가. LH설계용역 종합평가 결과 | +1.2점 ~ -1.2점 | 설계용역평가 결과공고일로부터 1년 | |
| 불공정 행위 | 가.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 | -5점 |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6개월 | |
| 나. 사전설명 금지 위반 이력 |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 |||
| 다. 공모 및 계약 관련 비리 또는 부정행위 적발 시 - 뇌물,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가 확인된 경우 - 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 방해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 -10점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 ||
| 기본계획 수행 | 가. 해당 설계공모의 기본계획 수행 업체에 해당 | -1점 | 비고에 따름 | |
| 부실 설계 | 가. 명백한 설계오류 및 설계하자로 인해 1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 -10점 |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 |
| 나. 명백한 설계오류 및 설계하자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 |||
| 다. 명백한 설계오류 및 설계하자로 인해 10억원 이상(10억 미만 5억원 이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1년) | |||
| 작품 미제출 | 가. 참가등록 이후 공동수급협정서 또는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 ~ -5점 | 비고에 따름 | |
| 전관 제한 | 가. LH 2급 이상 퇴직자 재직 시 (조달청은 4급 이상 적용) | -10점 | ||
| 나. LH 3급 이상 퇴직자를 책임(담당)건축사로 배치 시(조달청은 5급으로 적용) | -5점 |
< 비고 > 1. ‘법규 및 상위계획위반, 공모지침 고지항목위반’ 분야의 경우 설계지침서에 감점사유로 명시한 법령․규정 위반에 한하고, 감점항목별 기준이 중복될 경우(동별기준, 건별기준 등) 감점총점이 높은 항목을 적용하며, 위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불공정행위’ 분야의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은 설계공모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장이 시행한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으로 조달청장으로부터 실격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참여업체 감점을 단순 합산해 적용한다. 3. ‘기본계획 수행’의 대상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 및 건축기획 심의를 말한다. 4. ‘설계용역 종합평가’ 가·감점은 입찰공고일 기준 LH설계용역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적용한다.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설계용역평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LH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 참조
< 가·감점 적용기준>
| 평가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비 고 |
|---|---|---|---|---|---|---|
| 점 수 | 1.2점 | 0.6점 | - | -0.6점 | -1.2점 |
* (가점) 1회에 한하여 적용 (응모 시 신청 : [서식 24] 제출) * (감점) 모든 심사에 적용 5. ‘부실설계’ 감점은 LH 건축 설계공모 사업 건 중 부실설계로 LH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참여업체 감점을 단순 합산해 적용한다. 6. ‘공모안 미제출’ 감점은 심사가 완료된 LH 건축 설계공모 사업 중 미제출 건의 공모안 제출마감일이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인 사업의 누계 건(LH에서 발주한 설계공모를 포함)으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참여업체 감점을 단순 합산해 적용한다.
< 감점 적용기준>
| 구 분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이상 |
|---|---|---|---|---|---|
| 감점기준 | - | 1점 | 2점 | 3점 | 5점 |
7. ‘퇴직자의 판단여부’는 공고일 기준 퇴직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감점으로 반영하며, 퇴직자 재직 및 과업 참여 평가는 입찰업체가 제출하는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감점을 단순 합산하여 적용한다. 8. 심사절차가 종료(입상자 통보)한 이후 감점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실격사유가 아닌 한 감점을 적용하여 재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5]
공모안의 실격기준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시행 공고 이후부터 최종 심사 이전까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마. [별표 4] ‘법령 위반 및 지침위반 항목’ 중 아래 항목을 위반한 경우 또는 설계지침 미준수(또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 분야 | 준수 항목 | 비 고 |
|---|---|---|
| 실격 사유 관계 법령․규정 | 가. 높이제한 위반 | - |
| 나. 용적률 및 세대수 위반 | ||
| 다. 배치구간 위반 | ||
| 라. 차량 진출입구간 위반 | ||
| 마. 건축한계선 위반 | ||
| 바. 주거동의 조합 및 길이 위반 | ||
| 사.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