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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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과학고 기숙사 및 탐구관 증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전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94억원
참가
10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분당중앙과학고 기숙사 및 탐구관 증축에 따른 전기공사 설계용역으로, 전력시설물 설계와 인허가 협의, 각종 인증 협조까지 수행하는 사업이다.

  •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설계
  • 전력간선설비 설계
  • 전등설비(LED 조명) 설계
  • 전열설비 설계
  • 동력설비 설계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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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숙사·탐구관 증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상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설계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전기설비 설계용역으로, 수변전·간선·전등·전열·동력·신재생·피뢰접지 설계가 중심이다.

  •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설계
  • 전력간선·전등·전열·동력설비 설계
  •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등) 설계
  • 무대장치설비 설계
  • 피뢰 및 접지설비 설계
  • 조도·부하·전압강하·단락·보호계전기 정정 계산서 작성
  • 설계도면·내역서·시방서·수량산출서 납품
  • 한전·KT·소방서 등 대외 협의 및 인허가 서류 작성
  • 에너지절약계획서·제로에너지·BEMS·BF·친환경 인증 협조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사후 설계관리(준공도서·변경도면)
  • 통신·소방공사 설계도서 납품(도면합본)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능력(이행실적)0점
지역업체 참여도0점
기술능력0점
경영상태0점
입찰가격0점
기술인력보유상황0점
계약질서 준수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3(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1:00지남
개찰10/08(목)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6,189,091원
배정예산
193,808,000원
기초금액
193,80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39022-000
참조번호
성남교육지원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6,189,091원
배정예산
193,80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79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2. 설계용역 지침서(분당중앙과학고 기숙사 및 탐구관 증축 전기공사 설계용역).hwp === 2026. 9.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Gyeinggi-do seongnam Office Of Education

◉ 목 차 ◉

제 1 장 설계개요 .............................................. 1. 과업내용 2. 일반사항 3. 기타사항 4. 특기사항 제 2 장 설계지침 .............................................. 1.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2. 전력간선설비 3. 전등설비 4. 전열설비 5. 동력설비 6. 신재생에너지설비 7. 무대장치설비 8. 피뢰 및 접지설비 제 3 장 설계납품 .............................................. 1. 제출서류 2. 설계도서 목록 및 수량 별첨 1. 표준조도 및 조도범위 ...........................

제 1 장 설계개요

1. 과업 내용 가. 용 역 명 : 분당중앙과학고 기숙사 및 탐구관 증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나. 부지위치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1번지(일부), 251-2번지(일부), 251-3번지(일부) 다. 사업개요 (1) 대지면적 : 12,055.50㎡ (2) 연 면 적 : 11,305.19㎡ (교부기준 연면적, 기숙사:7,073.40㎡, 탐구관:3,930.40㎡, 연결통로:301.39㎡)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마. 용역내용 : 아래와 같은 설계 용역 업무 (1)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 (2) 기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내선규정(IEC)에 따른 설계 고시에 근거하여 설계 (3) 위 설계에 수반하는 각종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 필요시 실사 협의서 작성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KT, 소방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설계업자 부담으로 한다. (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따른 검토용역 계약자와 업무 협력 (6)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협의 (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협조 (8)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협조 (9)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인증 설계 협조 (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협조 (7) 위 설계에 수반하는 각종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 필요시 실사 협의서 작성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경찰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각종 공단 및 공공기관 등) (11)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설계 : 우량등급(그린3등급) 인증 협조 (12) 기타 위 설계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13) 사후 설계관리(준공도서, 변경도면 등 사후 설계검토, 준공서류 작성 제출) - 공사완료 후 준공도면 제출을 포함한다.(단, 준공도면은 용역계약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14)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내진 관련 설계 협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2. 일반사항

가. 전기설비를 설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1) 전기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2)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한국산업규격(KS) (3)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정보통신설비 관련 기술기준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건축법 및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7)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 소방관계법령 (10) 위 항목에 없더라도 관련된 관계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공고·예규 등을 적용 (11) 법령간의 상충하는 규정은 특별법 및 상위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최신 개정된 법령으로 적용해야 한다. 나. 용역자는 당해 건축물 및 동력설비에 필요한 전기, 통신, 소방설비와 기타 부수적인 부분까지 해당 설비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안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확정한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또한, 향후 증설 등에 대비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자는 설계 착수 전 상세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설계추진 공정표를 제출·검토 받고 용역수행을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수시로 담당자에게 협의 하며, 발주자 요청시 부분 납품토록 하여야 한다.)

마.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자는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도서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용역자는 납품시 설계도서(각종 도면, 내역서, 계산서 및 산출서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적인 설계로 판단될 시는 즉시 용역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 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르며, 담당자의 요구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용역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절약계획과 관련된 법적인 사항과 전기용량에 관련된 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용역자는 건축 및 기계설비 등 해당 과업 관계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축물이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에 대해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환경으로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용역자는 전기설비 설계함에 있어 대외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KT, 소방서,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자의 책임하에 인입지점 등을 협의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3. 기타사항

가. 용역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신고서 (2)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업장가입명부 첨부) (3) 예정공정표 (4) 용역비 산출내역서 (5) 과업수행계획서(설계품질 보증계획, 인력투입계획, 업무 범위와 책임한계,) (6) 보안각서 나. 용역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월 1회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1)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2)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3)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4) 설계자문위원회 및 각종 심의 시 (5) 공정보고 시(필요시) (6) 준공 시 다. 용역자는 경기도교육청 및 우리 교육지원청 등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설계 반영여부를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과업수행 중 우리 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하거나 과업 범위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마. 용역자는 본 설계지침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바. 설계용역비는 설계내용 및 설계내용 및 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당초 공사비보다 초과시는 이를 불문하고 미달시는 감액 조치한다.

사.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자가 부담한다. 아. 본 설계 용역물의 저작 재산권은 발주청에 있다. 4. 특기사항 (가)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여 수행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다)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 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라) 각종 계산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기준이 없을시에는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심의회 및 자재선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바) 설계유의사항 (1) 예산 범위 내 설계 할 것 (2) 현장조사 및 건축분야 설계에 따른 대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배치 및 주위와의 조화 (3) 각종 당해 사업을 위한 인증을 득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와 동시에 시공자가 본인증을 득하여야 함으로 제반사항을 고려 설계하고 본인증에 대한 내용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할 것. (4) 설계내역서 작성 시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 단가 오적용 등으로 공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 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 (5)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6) 건축 평면계획 및 각 실내 마감재료, 기계설비 동력 및 전열 부하 등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 또는 상호 모순이 없도록 한다. (7)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고, 해석이 용이하도록 작성 되어야 한다(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 )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EPI) 이상으로 적합하게 설계. (9)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규에 의거 설계에 적용. (사) 책임과 업무 한계 (1) 용역의 추진 절차

① 본 용역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청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중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 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학교숲, 등 각 공종별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 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 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⑪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착수하지 않는 경우 -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설계용역자자의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공정 보고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 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서의 작성 (1) 모든 CAD파일 이름은 한글로 표기한다. - 예시 : 1층 전등설비 평면도, 전력간선 계통도 등 (2) 물량산출은 각 공종별, 공정별, 각층별, 각실 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산출서상에출발점 및 도착점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 예시 : P-1A분전반 → P-1A화장실 분전반 (3) 설계도면 평면도에 각 실의 고유명칭을 표기하며 같은 층 또는 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일련번호와 층수를 실명 뒤에 표기한다. - 예시 : 일반교실 1 (실 순서) – 1 (층) (4) 도면은 공종별로 나눠서 도면을 작성하고 내역서 작성은 해당 도면에 보이는 내용에 따라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예시 : 옥외전력간선설비 도면 검토 시 내역서에서 해당도면에 대한 내용만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제 2 장 설계지침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가. 전력인입 위치는 사전에 관련 기관(한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전방식은 계약전력에 따라 전기사업자(한전)의 공급 방식 및 공급전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변압기는 1개 뱅크(군)으로 설계하며 특성, 용량, 종류에 따라 뱅크에 부하를 분배하는 방식을 고려하며 차단설비를 설계한다. 라. 부하측(변압기 2차측) 공급방식은 3상 4선식 380V/220V로 한다. 마. 수전회로 및 전력간선 보호를 위해 과전류, 단락, 지락 등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 변압기는 사용장소, 경제성, 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고효율(표준소비효율 등) 및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설계한다. 사. 기존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은 당해 전기용량을 적절히 계산하고 향후 증설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변전실의 위치는 되도록 지상에 위치하며, 부하중심에 가깝고, 배전에 편리한 장소이며, 전력인입이 용이하고, 외부 물 또는 내부 누수로부터 침투의 염려가 없는 장소로 선정한다. 자. 변전실의 바닥은 배전반 설치 위치에 패드를 설치하고, 페인트 도포(에폭시 방수)로 마감하며, 외부로부터 보호를 위한 울타리 및 방범창을 설치한다. 차. 큐비클 패드설치 상세도를 건축분야 설계자에 통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카. 신재생발전기(풍력,태양광,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전력을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 및 선접속 후제어 조건부 고객은 별표6 [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에 따라 신재생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송·배전용 전기설비 29조 4항 이용규정 따라 분산형전원 연계(단말장치) 설계 반영 (배전용전기설비 접속기준 배전계통에 연계하는 90kW 이상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발 전기 또는 선접속 후제어 조건부 접속) 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PPA 및 상계거래에 따라 태양광 연계보호계전기 정정 검토 계산을 설계 반영 및 계산서를 제출한다. (한전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참고) 파. 기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한다. 전력간선설비 가. 전력간선설비에 대한 기존설비 및 신설설비에 대하여 각종 전기설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현장 확인후 해당 설비를 신설 또는 교체토록 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나. 전력간선은 F-CV케이블을 사용하여 지중선로 혹은 피트내(EPS)는 배관 및 cable tray를 사용한다. 다. 간선은 3상4선식 380/220V 배선하고 평형부하 분담이 되도록 한다. 라. 간선 설계시 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선의 굵기를 선정한다. (향후 증가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간선 배관, 배선의 루트(ROUTE) 및 재료는 안전성이 확보되고, 미관을 고려한 설계을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축설계자에 요구하여 지하 피트설치를 고려한다. 바. 분전반(EPS)의 위치는 각층 및 부하중심에 설치하되 분전반 1개에서 공급하는 면적은 600㎡정도로 하고 반지름을 30-40M 정도로 공급범위를 잡는다. 사. 5KW 이상 소요되는 급식실, 특별교실, 교무실 등에는 동력분전반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주요장비 및 수신반은 별도의 회로를 구성하며, 5kW 미만 소요되는 일반교실 및 기타실에 각 세대분전반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본다. 아. 분전반 공사시 각 분전반 주차단기 및 간선 분기차단기는 4P MCCB를 사용하고 그 외 말단 부하회로는 누전차단기(ELB 2P 및 4P)를 사용한다. 자. 분전반은 내함 철제, 외함 스테인레스를 원칙으로 하되, EPS실 내에는 내함 외함 모두 철제로 하며 옥외 분전반은 내함 외함 모두 스테인레스로 사용한다. 차. 건축분야의 리모델링(증·개축)시 전기승압 및 증설의 경우 기존 전기설비에 문제 없도록 전력간선 등을 변경 또는 재구성해야 한다. 카. 저압배전반의 차단기의 경우 차단전류를 조정할 수 있는 4극용 차단기를 계획한다. 전등설비 가. 전등설비는 각 실의 용도, 천정마감재 등을 고려하여 전등기구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나. 전등기구는 고효율기자재인증 및 친환경표지인증제품으로 설계한다. 다. 조명기기는 모두 LED조명으로 설계한다. 라. 백열전구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경우 램프가 LED인 제품을 사용한다. 마. 조명은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타임스위치 또는 재실감지센서 등 적용 검토) 바. 옥외 가로등(보안등)은 부식에 대비하여 스테인리스등주로 하고, 지중매입 배관 배선하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안전상 방수형접속함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구 램프는 LED램프로 설계하며, 필요시 예비배관을 고려하고 위치 및 개소를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사. 각 실별 조도는 권장 허용범위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등기구의 수량 및 배열을 적절하게 하며 조도계산서 및 필요에 따라 조도시뮬레이션 결과를 작성 제출한다.(실별 조도기준은 별표 1 참조) 아. 수업용 실에 설치된 칠판면에 대한 조도를 위해 칠판등을 설치한다. 자. 등기구 선정시 각 실별 특성에 맞게 안전하고 미관을 고려야하여야 한다. 차. 층고가 높은 다목적실, 체육관 등의 투광등은 LED투광등으로 설계하며, 자동승강조명장치와 추락방지장치(안전고리 등)를 적용한다. 카. 건축 천정마감재 교체 부분은 반드시 전등기구가 교체·설치 되도록하고, 다른 설비(통신, 소방등) 문제 없도록 한다.

타.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파. 급식실과 같이 습기, 먼지가 많은 곳의 LED 조명기구는 방습형을 사용한다. 하. 스위치 점멸은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주광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복도, 계당 등에는 2개소 점멸스위치로 구성하고 스위치 위치는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 되도록 계획한다. 전열설비 가. 전열설비는 각 실의 용도에 따라 적정한 부하를 상정하여 설계하며 신설·교체·보수·이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전열 콘센트는 접지용을 사용하고, 사용장소 환경에 따라 방우형, 방폭형을 사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기전력차단콘센트와 누전차단기 내장 콘센트를 설계한다. 다. 전열 콘센트의 설치는 일반교실을 기준으로 교실 전, 후면에 일반용 접지 2구 각 1개, TV전용 접지 2구 1개, 천장에는 선풍기용 접지 1구 4개를 고려한다. 라. 선풍기용 콘센트는 별도 스위치를 구성하여 제어되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선풍기의 부착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마. 실험, 실습실(과학실, 가사실 등)에는 용도에 맞게 별도의 콘센트를 설치하고 자동승강콘센트를 계획한다. 바. 필요에 따라 시스템박스(전열,통신)을 설치하되 박스설치는 전기공사분으로 한다.

사. 복도에는 25~30M마다 1개씩 콘센트를 설치한다. 아. 콘센트 설치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건조한곳은 500mm, 습한곳은 1000mm 으로 하며, 사용부하설비 특성에 맞게 이 기준 이상으로 위치를 조절하고, 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의 ELB 사용으로 검토한다. 자. 현관 및 행정실 또는 당직실(숙직실)에는 화상통화,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 인터폰 설치 고려하여 전열 회로를 구성한다. 차. 콘센트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500mm 습한 곳(주방 등 물이 닿는 곳)은 1000mm 이상으로 설계하며 사용부하설비 특성에 맞게 이 기준 이상으로 위치를 조절한다. 카. 주요장비(방송장치, 서버장치, 수신기 등)는 단독 회로로 구성한다. 타. FCU전열설비는 MCC동력반에서 그룹제어토록 한다. 파. 정화조, 옥외분전반, 음수대전원, 지하수전원, 지킴이실 전원 등을 고려한다. 하. 온수바닥난방이 적용된 분배기 함내 밸브제어함 전원공급용 콘센트 반영 거. 전자칠판이 설치되는 구역의 매립BOX 높이는 바닥 마감면(FFL) 기준 1.2m ~ 1.5m 구간 내에 매립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FIX 2.5SQ 또는 4SQ포설, 접지형 2구콘센트 사용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너. 경기도교육청 과학교구설비 기준 고시(경기도 교육청 고시 제2018-393호 2018.1.29.)에 대하여 반영하여 설계한다. 동력설비

가. 역률용 콘덴서는 내선규정에 의한다. 나. 동력설비 전원은 그 부하에 맞게 3상3선식 380V, 3상4선식 380V, 단상 220V로 하며, 규격 및 용량 등을 잘 파악하여 알맞은 전기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전동기는 10마력 이하는 직입기동, 15마력 이상은 Y-△기동를 사용한다. 라.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실이라도 추후 증설에 대비하여 냉난방용 동력을 공급한다. 마. 냉각탑설비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를 위하여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바. 기계실, 공조실(냉난방기), 급식실 등 동력설비가 집중된 곳은 해당실에 별도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을 설치하여 조작이 편리하고 경제성있게 설계되도록 한다. 사. 소방용 동력설비의 전원공급 및 제어는 소방관계법에 맞게 별도의 전용회로로 구성한다. 아. 승강기용 동력전원은 단독, 상위(MAIN) 분기회로에서 공급되도록 한다. 자. 다목적실(강당 및 체육관) 등 특별실에는 용도에 맞게 별도의 무대장치(무대조명 포함) 시설을 설치한다. 차. 동력 부하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보호장치(과전류, 누전 등)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기타 운전, 제어 및 관리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구성하고, 향후 유지관리·보수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 관련 규정에 따라 타 분야와 협의하여 적법한 용량을 계획한다.

나. 태양광발전설비는 잉여전력 판매에 대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지역적 특성, 도입규모, 유지관리 방법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예시로, 태양광 집열판에서의 빛 반사로 인한 주변 주거자에게 피해영향 사례 등 라. 주차장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인 주차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반영하거나 계획수립한다. (10㎡당 1kW 이상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다만, 태양광 설비는 인접 건축물·수목 등에 의한 음영 영향을 분석한 음영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한다. 마.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해 RTU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및 형식을 정의한 표준 프로토콜을활용 설계에 반영한다 바. 접속함 내에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소화장치, 소공간용소화용구 중 1개 이상을 설치한다. 7. 무대장치 설비 가.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의 무대장치 (1) 플래카드바텐, 태극기바텐, 롤스크린, 무대조명, 철격자(GRID IRON), 빔프로젝터, 컨트롤 조작반 등 나. 시청각실의 무대장치 (1) 플래카드바텐, 태극기바텐, 롤스크린, 빔프로젝터, 컨트롤 조작반 등 다. LED 스크린 설치시 기존 무대장치 중 롤스크린, 빔프로젝터 등 제외 검토 및 반영 8. 피뢰 및 접지설비 가.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23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등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맞게 설계한다.

2. 설계도서 목록 및 수량 설계도서 목록 및 수량

※ 모든 서류에는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와 도급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 수량 및 납품 목록 에대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납품한다. (수량 변동 가능)

표준조도 및 조도범위

[ 표Ⅰ ] 조도분류와 일반 활동 유형에 따른 조도값

활 동 유 형조도분류조도범위(1x)참고 작업면 조명방법
어두운 분위기 중의 시식별 작업장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 장소
잠시 동안의 단순 작업장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A
B
C
D
E
3-4-6
6-10-15
15-20-30
30-40-60
60-100-150
공간의 전반조명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일반 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F
G
H
150-200-300
300-400-600
600-1,000-1,500
작업면 조명
비교적 장시간 동안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장시간 동안 힘드는 시작업 수행
휘도 대비가 거의 안 되며 작은 물체의
매우 특별한 시작업 수행
I
J
K
1,500-2,000-3,000
3,000-4,000-6,000
6,000-10,000-15,000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병행한 작업면 조명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표준(KS A 3011 : 1998(2018확인))을 참조한다. 『별첨2』 설계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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