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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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1공구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 하천·재해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트리뷰
- 계약금액
- 129,389,9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43억원
- 참가
- 39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8619 | 10/07(수) | 129,389,900원 | 금차 81일, 총공사 81일 | 주식회사 트리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3031 | 10/07(수) | 129,389,900원 | 금차 81일, 총공사 81일 | 주식회사 트리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금강 및 갑천 일원의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등)과 편익시설(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의 노후·파손을 즉시 보수하여 수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연간단가 긴급보수공사입니다.
- 토공: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및 사토운반, 철거, 운반
- 포장공: 자전거도로 보수, 산책로 보수, 소규모 보수(10㎡ 이하)
- 구조물공: 데크시설물(천연목, 합성목) 보수
- 부대공: 차선도색(백색, 황색 등), 공사설명판, 안전관리
- 호안공: 호안블럭 설치, 자연석쌓기
- 작업 지시 접수 즉시 4시간 이내 현장 출동 및 연중무휴 비상연락 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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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하천 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1공구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금강·갑천 일원 하천시설물(제방·호안)과 편익시설(자전거도로·산책로·데크)의 긴급 보수를 연간단가로 수행하는 하천 정비·보수 공사다.
- 토공(터파기·되메우기·잔토 및 사토·철거·소운반)
- 호안공(호안블럭 설치·자연석쌓기)
- 포장공(자전거도로·산책로·소규모 보수)
- 구조물공(데크시설물 보수·단순시설물 정비)
- 부대공(차선도색·안전관리·공사설명판)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 관급자재(합성목재) 시공
- 긴급 출동·야간·공휴일 작업 및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9,6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42,5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554,615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6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대전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007-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21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9,6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1공구].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1공구].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설계서(2026년 하반기 하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1공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3.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1공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1공구 | ||||
|---|---|---|---|---|---|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
| 공사현장 | 금강 및 갑천 일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 ||||
| 공사내용 | 하천시설물 및 편익시설 긴급보수 | ||||
| 공사예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147,190,000 | 142,590,000 | 129,627,273 | 12,962,727 | 4,600,000 |
참가자격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시설과(☏ 042-270-8445) 4. 견적서 제출
과업·요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설계서(2026년 하반기 하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1공구).hwpx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1공구
설 계 서
2026. 09.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목 차
Ⅰ. 공 사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설 계 내 역 서
Ⅰ. 공 사 설 명 서
Ⅰ.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하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1공구 2. 위 치: 금강 및 갑천 일원 3. 공가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4. 공사목적: 본 사업은 금강 및 갑천 일원 하천시설물 및 편익시설의 노후·파손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재해(수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임 5. 사업개요: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등) 및 편익시설(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 긴급보수 1식 가. 토 공: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및 사토운반, 철거, 운반 등 나. 포 장 공: 자전거도로 보수, 산책로 보수, 소규모 보수(10㎡ 이하) 등 다. 구조물공: 데크시설물(천연목, 합성목) 보수 등 라. 부 대 공: 차선도색(백색, 황색 등), 공사설명판, 안전관리 등 6. 주요자재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토 공 | 포 장 공 | 구조물공 | 부 대 공 | 비 고 |
| 레미콘 | 25-18-80 | ㎥ | - | 20 | - | - | 사급 |
| 아스콘 | #78(표층용) | Ton |
※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자재와 동일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하고, 사전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시공기준 본 사업은 본 설계서의 시방서 및 관련 공사 시방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천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시공하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설계 변경 조건 가.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설계 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 나. 골재원 및 기타 사용 자재의 위치 및 운반 거리가 변동될 때 다. 천재지변(자연재해)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실제 시공 시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마. 기타 수요 기관의 형편상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9. 공사 기간 변경 조건 가.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가 많아 적기 시공이 어려울 때 나. 천재지변(자연재해)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공사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라. 시행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0. 안전관리 본 사업의 시공 중 도급자는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본 사업 내용 관계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유지보수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 유지보수를 위한 추진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체계 및 일정 계획서 3) 현장대리인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다. 본 사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현장대리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라.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주입된 기술자(현장대리인)는 사업 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사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조정하도록 한다. 바. 설계설명서 해석에 대하여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을 따른다. 사. 발주기관에서는 도급자에게 유지보수 작업 지시를 내리고 도급자는 단위공사 준공 시 사업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내역서에는 보수공사 내역, 보수공사도면(현황), 보수공사 전·중·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Ⅱ. 시 방 서
2-1. 일 반 사 항
제1절 일반사항 제1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하천 시설물에 발생하는 소규모 파손(노후)에 대한 복구 및 정비 공사 등에 적용한다. 제2조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등에 따라야 하며 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설계내역서상 누락된 공종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제3조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노무자, 연락책임자 등이 시공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교체를 감독자가 명하였을 때는 시공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지체없이 교체하고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내시설물 및 유도시설물을 필히 설치하여야 하며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절 긴급보수공사 제5조 수급자는 작업 지시를 받은 즉시 4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출동과 즉시 보수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별도 공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구조물 설치 등의 수반으로 관급자재 구매, 구조물 양생 등으로 즉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타 기관 병행 사업(공사) 존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별도 명령이 있는 경우 4. 포장재(콘크리트, 아스콘) 생산업체의 사정으로 지체 또는 수급이 안 될 경우 제6조 수급자는 현장 착공 통보를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착공계 제출 요구 시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급자는 설계도서(시방서) 및 작업 지시에 따라 성실히 보수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급자재는 준공 후 증․감 사항을 정산하여 잔여 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수급자는 공사 완료 시 공사 도면, 중요 부분 촬영사진 등이 포함된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 완료 후라도 수급자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민원, 피해상황 등의 발생 시 수급자는 즉시 재시공 및 피해 배상 등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시행청에서 항목별 제재 규정(별첨 1)에 따라 제재 조치에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 수급자는 착공 전 지하 매설물을 유관 기관에 확인하고 담당자 현장 확인(입회)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수급자는 감독자의 복구작업 지시에 공휴일 및 주․야간에 관계없이 즉시 출동 작업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 동원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급자는 연중무휴로 감독자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수급자는 작업 인력에 대해 항상 행선지를 파악하여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4조 수급자는 작업 지시서 또는 구두 지시(전화 통보)에 따라 주․야간 및 일기불순과 공휴일 등에 관계없이 즉시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최단시간 내 작업완료 하여야 하며, 지체로 인한 피해 발생 또는 불이행시 피해배상 등을 처리하여야 하고, 시행청에서 항목별 제재 규정(별첨 1)에 따라 제재 조치에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 수급자는 시행청이 장비 및 공구와 인원에 대한 증가 요청이 있을 때는 즉각 장비 및 공구, 인원을 보충하고 그 현황을 시행청에 서면 제출 또는 구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하천 이용자가 많은 도심지(친수지구) 상의 긴급보수 작업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상황 종료 시까지 연속적(상황에 따라 야간작업을 시행)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제17조 수급자는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하여 기술인력 확보 시 대전광역시 내 거주자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인근 단가계약업체의 기술 인력을 대체 투입 등의 비상체계를 확보하여 신속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현장 연락
1. 수급자는 필요시 연락 가능하도록 사무실, 현장, 자택에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항시 유지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행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야간 돌발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도」를 작성하여 항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시행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자재 관리 긴급 복구 자재는 관급자재를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잔여 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고, 사급자재 사용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내역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작업 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임 수급자는 작업 지시 접수부를 비치하고 감독관의 작업 지시 및 전화 통보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요원을 선임 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작업장 1개소마다 필요에 따라 작업 반장, 교통 통제원, 안전 감시원, 현장 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안내판 및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통행이 많은 도심지역에는 야간통행 안전 시설물(차선 유도등, 경광등, 보안등 등)을 필히 설치 완료 후에 수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단, 야간 작업 차량은 야간 작업등(서치라이트)을 필히 부착하도록 하여 야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22조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1. 수급자는 복구 중에 안전시설을 필히 설치하여 복구 작업을 하여야 하며,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 시 전적으로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수급자는 긴급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복구 불가 사유 발생으로 지체될 시 포장 시까지 안전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보상은 전적으로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23조 복구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복구작업 및 출동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는 전적으로 수급자가 책임지며, 시행청에서 항목별 제재 규정(별첨 1)에 따라 제재 조치에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4조 하자보수 본 공사의 작업 지시를 받고 보수한 구간에 하자발생 시에는 즉시 하자 보수하도록 하고, 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가 지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5조 수급자의 위치 수급자는 대전광역시 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긴급 보수 접수 시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즉시 보수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6조 작업 시행 1. 상황 처리 순서는 다음 순으로 시행한다. 가. 작업지시서 및 구두지시 접수(붙임 서식 2) 나. 현장 출동(시행청 통보) 다. 복구 작업 실시 라. 관급자재 정산 및 잔여 자재 반납 마. 작업 일보 작성 및 공사 완료 보고(붙임 서식 3) 2. 보고: 수급자는 현장에 조기 출동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신속히 현황 파악 및 복구 작업을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하천관리사업소장 또는 감독관에게 유선 보고한다.
가. 출동 일시 및 현장 도착시간 나. 출동 장비 및 인력 다. 긴급보수의 원인(촬영 사진 첨부) 라. 긴급보수로 인한 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 및 조치 사항 마. 파손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예상 사항 바. 기타 문제 발생 사항 3. 공사 기록 사진 촬영: 모든 긴급복구 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공사 완료 보고 시 사진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긴급보수 장소의 위치가 나타나도록 배경을 넣은 사진 나. 복구 및 정비 전·후 사진 다. 시설물 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 사진 마. 기타 교통안전 표시판, 안전 보호 대책 및 감독관 지시 사항 이행을 촬영한 사진 바. 공사 도면 작성: 다음 공사를 시행한 경우 공사 완료 보고서 제출 시 서식 3호의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표준도) 등 아. 수량 산출서 제27조 관급장비 지원: 장비는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 사항 발생 시 별도 지원하고, 정산 시 그 공정만큼 공제한다. 1. 수급자의 장비수급이 어렵거나 출동 지연될 시 2. 수급자의 보유 장비 이외에 장비가 필요할 때 3. 기타 수급자의 장비 부족으로 지원이 필요할 시
2-2. 표 준 시 방 서
제1절 일반 사항 제1조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특별시방서(관련되는 공사의 제시방서),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본 시방서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 본 시방서 중 수급자란 하천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보수공사를 수급받은 자를 말하며, 그 이외의 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선 한다. 제4조 수급자와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관계 시방서, 관련 법령(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5조 수급자는 공사일보 공정표, 내역서, 인력 동원 상황, 자재 수불 상황(관급품 포함)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보고서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 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공사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관급자재 조달이 지연되어 적기 시공이 불가할 때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작업 불가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용지 및 가옥의 보상 철거가 지연되어 시공이 불가할 때 5.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장 시설물의 이설작업이 지연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6.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7.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노무자를 시공상 부적격자로 인정하여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지체없이 교체해야 한다. 제10조 본 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준수사항, 의무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사계약의 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 결과 처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공사 공정 계획 1.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발주처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자재 반입 계획, 주요 기계 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 계획, 노무계획 등에 상세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안전관리 제12조 수급자는 국내 건설업에 관한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고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로 지정하여 항시 현장에서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 간판, 교통안내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 등을 세워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위생 보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시공을 위한 현장 창고, 교통안전시설, 기타 가시설물 등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잡한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져야 하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5조 수급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본 공사 시공 중 폭풍우, 침수 등에 대하여 배수시설을 하여 인근 전답, 가옥, 지상물, 교통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수급자가 해야 한다. 제17조 수급자는 시공 중 인근 건축물, 전답,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본 공사 현장은 항상 정리하며 도시 미관상 조잡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화약, 인화물질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부서)에 보고와 보관 취급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안전상의 의무 1. 시행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 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 시 관련 볍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안전, 보건에 대한 공동 수급 협의체의 구성. 라.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마.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바.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2.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행청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4. 안전관리계획수립 수급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 규모, 여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공정, 작업 설비, 작업 방법, 자재, 운반 등 목표를 설정. 다.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산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 관리 기구와 안전관리 기구를 구성한다. 제21조 수급자는 공사를 착공할 경우에는 유해, 위험 방지계획을 해당 공사 착공 전에 시행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23조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각종 사고 예방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현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관련 법령 및 각종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키고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고 유해 위험 작업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유자격자 여부를 확인한다. 제24조 수급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에 관한 밀폐 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착공계 제출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는 질식 재해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제3절 시공관리 제25조 수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공사 기술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민원 등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예정공정표와 공사 전반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고 예정 공정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27조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공 전, 시공 중(중요 부문), 준공 사진과 지하 매설 부분 등은 필히 사진(또는 슬라이드 사진) 촬영하여 소정의 크기와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지하 공사 등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장소의 시공 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 시공 현황 사진, 입회 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각종 검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 본 공사 시공 중 도시가스관, 전신전화선, 전기선 등 지하 매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조치를 하고 감독관과 관련 기관(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피해 발생 시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본 공사 시공 중 터파기, 항타공 등으로 인근 건축물, 전답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시공해야 하며 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제31조 수급자는 공사 현장 부근의 용지를 사용할 시 사전 지주의 승인하에 사용하고 시공 후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제32조 수급자는 현장사무소, 창고의 설치 장소, 규격, 면적 등은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건축하고 준공 후는 완전 철거 정리해야 한다. 제33조 콘크리트 타설은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상 레미콘 사용이 곤란할 경우는 현장 비빔 타설을 할 수 있다. 제4절 자재관리 제34조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사전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득한 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 외 지역으로 반출해야 한다. 제35조 본 공사에 사용할 관급자재 및 대여품은 관리를 성실히 하고 수시 현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수불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관 중 분실, 파손, 변질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 또는 변상해야 한다. 제36조 본 공사에 사용하는 관급자재는 매일 수불 사항을 일지에 기록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본 공사에 사용된 관급자재 중 잉여품은 준공 전에 반드시 수량 및 품목 등을 확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39조 관급자재의 운반 시 취급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 발생한 파손 또는 변질품은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대체 변상하여야 하며, 현장 외 지역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하고, 수급자가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 및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5절 설계변경 제40조 본 공사는 단가계약을 위해 추정 설계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수량, 크기 등이 다를 수 있으며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41조 본 공사 설계상 토질, 터파기, 안식각, 암반석, 지지력, 용수, 관 횡단 등은 추정설계 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현장 사정과 조건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다. 제42조 본 공사 시공 중 현장 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 및 관급자재의 증․감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감독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43조 본 공사의 지급 자재의 수량, 골재 채취장, 잔토 처리장 등 운반 거리가 설계 내용과 상이할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제44조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된 설계서와 공종별 수량 증․감, 품셈 착오 적용 및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은 설계변경 시 변경 조치한다. 제45조 본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 시공, 부실 시공, 공사비 단가의 과다계상 판명될 때는 이에 따른 부족 시공분 및 과다 계상 금액을 수급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6절 품질관리 제46조 적정한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품질계획과 세부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7조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 검사 장비 및 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중요 구조물 및 물량 기초 설계의 적합성, 공법 개선 여지,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 및 재료 선정의 적합성, 공종간의 간섭 사항, 기타 시공 경험상 개선하여야 할 설계상의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48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종류, 규모 및 현지 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시험 검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제49조 수급자는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절차에 의거 품질시험 검사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품질시험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제50조 수급자는 품질시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품질시험, 검사 대장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제51조 수급자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품질 전문 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나.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표시품) 단, 시간 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 품질시험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 공종, 방법 및 빈도에 따라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 수급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업무 정지 등 항목별 제재 기준(별첨 1)에 의한 제재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제7절 기타 사항 제54조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본 공사에 관련 있는 관계 법령(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55조 수급자는 감독관의 현장 검사용 기구, 시험 장비, 노무자 등을 준비하여 감독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6조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57조 본 공사 시공 중 부득이한 경우 공사 중지 또는 연기를 명할 수 있으며 또 해약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수급자는 청구할 수 없다. 제58조 본 공사 시공상(긴급공사, 민원 발생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 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제59조 공사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발생재(문화재, 기타 매몰 물 등)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처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0조 수급자는 시행청이 지정한 기간마다 노임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 체불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아스팔트, 콘크리트 폐자재 등)은 반드시 지정 장소에 처분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위탁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및 잔토는 반드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운반 시 적재함에 덮개를 씌워 비산 방지 및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0조 호우, 태풍 등의 기상예보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 호우에 의한 침수 및 지반침하 등의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철거공 제1조 지장물 조사 보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철거할 지장물과 유해물질 및 공사 구역 내 매설되어 있는 관로 등의 지장물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사항 이외의 지장물이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조 철거 작업 1. 철거 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2. 철거 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해야 한다. 4. 기존 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 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 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5.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한다. 6. 폐기물의 철거 및 처리 시에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장 아스팔트 포장공 제1조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 사업의 포장 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 기술교육 - 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료 2.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 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1.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 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 시간과 관련된 시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장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3.2.2 시공 직전에 시험 살포를 통하여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 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 조건 3.3.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 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 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 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 온도는 현장 조건 및 시공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9-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 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아래 표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 재 료 | 사 용 량(ℓ/㎡) | 비 고 |
|---|---|---|
| RS(C)-3 | 1 ∼ 2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 정비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 상태․살포 높이․살포 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 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 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공급자는 양생 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5.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프라임 코트의 이음 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 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 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2조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 기술교육 - 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15-2에 따른다. 2.2 골 재: 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2.2에 따른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아래 표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2.4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2.5에 따른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아래 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주 7) 설계 공극률이 3.0 % ~ 4.0 %, 4.0 % ~ 5.0 %, 5.0 % ~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 크기가 20 mm이고, 설계 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3.5 % 이상」이다. 2.7 기준밀도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하여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2.7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믹싱 플랜트,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3.1~3.12에 따른다. 3.2 마무리 3.2.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2.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mm ∼ 1000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 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mm/km 이하, 교량 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 구간은 PrI=240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 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2.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3 두께측정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3.14에 따른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 3.4.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 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시험 시공에 의한 다짐 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3 평탄성은 이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제3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제1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표준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제2조 시공 1. 시공면 준비 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에 앞서 불안정한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거푸집은 길이 3m 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측면의 변형이 6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아. 곡선반지름 50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mm 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가. 시공일반 1)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설 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 규모나 장비 및 작업 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나. 포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3)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 횟수는 10초∼20초간의 정상 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4. 보강용 철망의 설치 가.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강용 철망은 위치 및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라.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거친면 마무리 1)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mm∼6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mm∼30mm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리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6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0mm∼60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적합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할 때에는 배수용 그 루빙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mm∼40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mm∼6mm로 한다.
7. 양생 가.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 방법은 습윤 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나. 습윤양생 1)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 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2)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 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서 살포한다. 3) 2차 양생용 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 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4)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5) 양생 기간 동안 양생용 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 시공을 실시하며, 줄눈 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품질관리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요철이 5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mm 이하이어야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 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4장 미끄럼방지포장재 제1조 적용 범위 본 규격서는 노면의 미끄럼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시인성이 높게 요구되는 도로, 미끄럼 사고 다발 지역인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운전자의 안전 운행과 보행자 및 시설물 보호를 도모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와 시공에 적용된다. 제2조 시공 1. 도로공사 시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신고를 마친 후 교통 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의 안전을 위해 교통 통제 안내판을 통행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작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교통안전요원을 현장에 상시 배치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 소지면 확인 및 청소 1. 시공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해야 한다.(아스콘 포설 후 유분기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 시공 권장) 2. 오물, 이물질 등의 제거에는 전용 장비를 이용해 제거한다. 제4조 마스킹 테이프 부착 1. 시공이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도로선형에 맞추어 시공한다.
2. 측량위치를 표시하여 계획한 위치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제5조 재료 혼합 및 도포 1. 도로의 청소 상태를 확인 후 도포 작업을 진행한다. 2. 교주제와 경화제를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지정된 혼합비에 따라 충분히 교반하여 혼합한다. 이때 기온에 따라 경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경화제의 양을 차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미끄럼방지를 위해 무늬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RAKE로 도료를 평활하게 핀서 전용 도구를 이용하여 도장한다. 기계 도포인 경우 미끄럼전용 장비로 도포한다. 4. 미끄럼무늬의 형태와 시공 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 양생 1.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땎K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경화시간은 2시간 내 자연양생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마스킹 데이프의 제거 1. 건조가 진행되기 전에 테이프를 제거한다. 2. 도막 건조 완료 확인 후 이물질 및 주변을 정리한다. 제8조 재료 혼합 및 도포 1. 미끄럼방지용 수지의 경화 상태를 확인, 완전 경화가 이루어진 후 주변을 정리한다. 2. 표면의 양생 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 중 표지, 주변 대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보호하여야 한다. 3. 교통 개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9조 마감 및 외관 본 규격서의 시방 규정에 따라 미끄럼방지포장재의 시공 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색상 및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마감하며, 외관상 시인성이 뛰어나고 면의 균일도가 유지되어 마찰력이 우수하고 시공면이 깨끗한 상태여야 한다. 제10조 검사 및 시험 계약대상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제품(재료 포함)에 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수요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 포장 및 표시
1.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2. 제품명, 모델명, 색상, 규격, 제조 일자, 사용자 유의 사항, 제조자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유효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5장 부대공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L 5550 도로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3. 재료 가. 도료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나.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 살포방식 | 유리알 규격 |
|---|---|
| Drop - in | 2호입도 |
4.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5.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색상 색상은 백색황색 ・ 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시공 가. 계약대상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제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 핸들에 우측 분사, 좌측 핸들에 좌측 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 ・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 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 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8.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 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C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 방식)과 기계식(압입 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 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아.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자. 계약대상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혈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카.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 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 성능은 아래 표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 조사각 | 관측각 | 구분 | 반사성능(mcd/㎥・lx) | 비고 | ||
|---|---|---|---|---|---|---|
| 조사각 | 관측각 | 구분 | 백색 | 황색 | 청색 | 비고 |
| 88.76° (1.24°) | 1.05° (2.29°) | 설치할때 | 240 | 150 | 80 | 기준 |
| 재도색 시기 | 100 | 70 | 40 | 권장 | ||
| 우천(습윤)일때 |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 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 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 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9.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휘도 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다. 휘도측정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1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 이상의 경우에는 1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 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측정 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m 높이에서 최소 3L의 맑은 물을 측정 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 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10. 제거 가.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 ・ 블라스트 방식 ・ 위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나. 유해분전 ・ 비산먼지 ・ 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 대상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제6장 구조물공 1. 적용범위 가. 본 절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나.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편익 및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 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라.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품질일반 가. 목재는 뒤틀림이 없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허용 강도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라.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다짐을 해야 한다. 5. 목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 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한다. 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 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라. 목재의 치장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마.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상․중․하 3종으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상으로 한다. 바.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길 이방향 각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6. 이음 및 접합 가.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1)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9) 나사 및 볼트의 상호 간의 연결 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10)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5. 설치 가.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다. 목재 기둥은 지표면에서 5㎝ 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에 방부 및 방충 처리를 해야 한다. 마. 기초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6. 도장 및 마무리 가. 목재 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나. 볼트 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 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 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다.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 라.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사.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 기온이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별첨 1】항목별 제재 기준
| 구 분 | 적 용 기 준 | 경고 | 수급중지 | 계약해제 | |
|---|---|---|---|---|---|
| 1 | 1-1 시공지시 이행불응 | - 긴급보수 작업 시 시공지시서 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 후 2시간 내 작업착수 되지 않을 때 - 특히 야간, 공휴일에 출동하지 않을 때(연락불가) - 시공 난이로 인한 작업을 기피할 때 | 1회 | 경고2회 / 2개월 | 수급중지 2회 |
| 1-2 불량자재 사용 | - 제품 기준 미달자재 사용 시 - KS 제품 또는 감독의 승인을 받은 제품 이외 사용 시 | 경고2회 / 5개월 | |||
| 1-3 금품 수수행위 | - 작업중 인근의 토지주 또는 건물주로부터 편리의 목적으로 금품수수 등 - 특혜 등을 이유로 금품수수 행위 | ||||
| 1-4 불법하도급 시행 | - 불법하도급 시행 | ||||
| 1-5 시행청의 지시 미이행 | - 시행청이 필요하여 지시한 추가사항 미이행 | ||||
| 2. 무단작업 행위 | - 감독관과의 협의 및 승인 없이 설계서와 상이하게 시공 -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시공 | 경고2회 / 2개월 | |||
| 3. 공사규정 미 준수 | - 공사규정에 따르지 않은 임의시공 - 기타 감독관 승인 없이 작업 변경 | 경고2회 / 3개월 | |||
| 4. 사회적 문제 유발 | - 공사 후 하자발생 등으로 중차대한 민원발생 - 긴급보수 지연, 부실시공으로 인한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문제 발생 | ||||
| 5. 민원 유발 | - 공사 중 불순한 언행 등으로 민원 발생 - ․공사 중 사전홍보 미 이행으로 집단민원 | 경고3회 / 1개월 | 수급중지 3회 | ||
| 6. 공사지연시 | - 작업지시서의 작업 시간 내 이유 없는 공사 지연 시 | ||||
| 7. 고의적 피해발생 | - 공사 시 고의적으로 민원 및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경고1회 / 5개월 | 수급중지 2회 |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1.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하천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1공구 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Ⅳ. 설 계 예 산 서
2026년도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1공구 설 계 예 산 서 □ 공사개요: 하천시설물 및 편익시설 긴급보수 1식 ○토공: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 및 사토, 철거 및 상차, 소운반, 호안공, 포장공 등 ○ 포장공: 자전거도로, 산책로, 소규모 보수 등 ○ 구조물공: 데크시설물 보수, 단순시설물 정비 등 ○ 부대공: 차선도색, 안전관리 등
| ◦ | 총 공 사 비 | : 금일억사천칠백일십구만원 | ₩ 147,190,000원 |
|---|---|---|---|
| - 도 급 액 | : 금일억사천이백오십구만원 | ₩ 142,590,000원 | |
| - 관급자재대 | : 금사백육십만원 | ₩ 4,6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