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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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년 가리왕산 생태복구 식물상 모니터링 학술연구용역
정정 · 강원특별자치도 · 생태·수산 자원조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0.495% · 기초금액 2.93억원
- 참가
- 16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가리왕산 생태복구공사 대상지역의 식물상 변화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모니터링하여, 2023년 조사자료와 연계한 식물상 회복상태 평가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2023년 식물상 조사보고서 및 조사자료 검토, 기존 조사구 66개소·대조구 34개소 위치 확인
- 기존 조사구·대조구 및 생태복구 대상지역·주변지역 식물상 현장조사
- 희귀·특산식물, 법정보호종, 귀화·외래식물, 신규 유입종 등 주요 식물종 조사
- 2023년 대비 전체 출현종·신규 출현종·지속 출현종·미출현종·주요 식물종·귀화외래식물 변화 및 조사구와 대조구 차이 비교·분석
- 조사구·대조구 위치와 주요 식물종 위치정보의 GPS·GIS 구축 및 연도별 조사자료 통합 DB 관리
- 식물종별 국명·학명, 출현 위치, 조사일자, 신규 출현 여부, 보호종·귀화식물 여부 기록 및 주요 식물종 현장사진·GPS 좌표 확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900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리왕산 생태복구 식물상 모니터링 학술연구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생태·수산 자원조사
생태복구지의 식물상(식물종 출현·정착·변화)을 3년간 현장 조사·모니터링하고 연도별 비교분석 및 DB를 구축하는 생태 자원조사 용역이다.
- 2023년 기존 조사보고서·조사자료 검토 및 조사구 66개소·대조구 34개소 위치 확인
- 기존 조사구·대조구 및 주변지역 식물상 현장조사(계절별)
- 신규 출현종·지속·미출현종 조사
- 희귀·특산식물, 법정보호종, 귀화·외래식물 등 주요 식물종 조사
- 식물종 동정(전문가 확인) 및 국명·학명·좌표·사진 기록
- 2023년 대비 연도별 식물상 변화 비교·분석
- 조사구·대조구 위치 및 주요 식물종 GPS·GIS 공간정보 구축
- 연도별 식물상 조사자료 통합 DB 구축·표준화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조사야장·표본 등 성과품 납품
- 자문위원 4명 자문 회의 운영
- 하자보수(검사완료일부터 1년간 수정·보완) 및 사후 자문 응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6,223,636원
- 배정예산
- 292,846,000원
- 기초금액
- 292,84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0.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004-001
- 참조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453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6,223,636원
- 배정예산
- 292,846,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54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2028년 가리왕산 생태복구 식물상 모니터링 학술연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2028년 가리왕산 생태복구 식물상 모니터링 학술연구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pdf ===
2026~2028년 가리왕산 생태복구
식물상조사 모니터링 학술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강 원 특 별 자 치 도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가리왕산 생태복구공사 식물상 모니터링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가리왕산 생태복구공사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식물상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복구 이후 식물종의 출현, 유입, 정착 및 변화과정 을 파악하고, 생태복구지역의 식물상 회복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 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리왕산 생태복구 대상지역은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식물상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이후 2024년 및 2025년에는 연속적인 식물상 모니터링 자 료가 확보되지 않아 식물상 변화자료의 연속성이 단절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용역에서는 2026년 10월부터 식물상 조사를 재개하고, 2027년 및 2028년까지 동일한 조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하여 2023년 조사자료와 연계되는 식물상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2023년 조사에서 활용한 조사구 66개소 및 대조구 34개소 등 총 100개소의 표준지를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활용하여 조사구별 식물상 변화를 추적하고, 복구지역과 대조지역의 식물상 차이 및 변화과정을 비 교·분석한다. 3. 과업기간 2026년 10월 착수일 ~ 2028년 12월 31일(27개월)
4. 과업참여자 과업참여자는 총 6명으로 식물상조사 전문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환경분야 1명 필수), 연구보조원 1명, 보조원 2명으로 편성하며, 4명의 자문위원을 두어 식물상 조사 후 회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다. - 4 - 5. 과업대상지 2023년 식물상조사 당시 설정·활용한 표준지 100개소를 그대로 활용한 다.(조사구 66개소, 대조구 34개소) ※ 기존 조사구 및 대조구의 번호와 위치를 유지하여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 5 - 식물상 조사지점 좌표
| 지점 | 훼손지 | 대조구(주변산림) | |||
|---|---|---|---|---|---|
| 구분 | 번호 | 위도 | 경도 | 위도 | 경도 |
| 핵심복구구역 | 001 | 37°26'45.50"N | 128°35'58.30"E | ||
| 002 | 37°26'48.00"N | 128°35'58.18"E | |||
| 003 | 37°26'41.50"N | 128°35'50.08"E | |||
| 004 | 37°26'42.80"N | 128°35'47.62"E | |||
| 005 | 37°26'45.65"N | 128°35'44.24"E | |||
| 006 | 37°26'42.20"N | 128°36'00.30"E | |||
| 007 | 37°26'46.20"N | 128°35'56.60"E | |||
| 008 | 37°26'42.99"N | 128°35'51.19"E | |||
| 009 | 37°26'48.70"N | 128°35'40.90"E | |||
| 010 | 37°26'55.00"N | 128°35'55.00"E | |||
| 011 | 37°26'57.42"N | 128°35'59.46"E | |||
| 012 | 37°26'59.32"N | 128°36'00.48"E | |||
| 013 | 37°26'49.90"N | 128°35'46.80"E | |||
| 014 | 37°26'52.14"N | 128°35'49.80"E | |||
| 015 | 37°26'54.79"N | 128°35'50.31"E | |||
| 016 | 37°26'56.70"N | 128°36'01.20"E | |||
| 017 | 37°27'01.50"N | 128°35'58.42"E | |||
| 018 | 37°26'51.20"N | 128°35'44.50"E | |||
| 019 | 37°26'53.00"N | 128°35'36.50"E | |||
| 020 | 37°27'03.52"N | 128°36'02.57"E | |||
| 021 | 37°27'06.70"N | 128°36'03.90"E | |||
| 022 | 37°27'10.90"N | 128°36'02.30"E | |||
| 023 | 37°26'57.47"N | 128°35'50.80"E | |||
| 024 | 37°26'59.70"N | 128°35'51.40"E | |||
| 025 | 37°27'02.60"N | 128°35'48.80"E | |||
| 026 | 37°27'06.10"N | 128°36'07.40"E | |||
| 027 | 37°27'07.30"N | 128°35'56.10"E | |||
| 028 | 37°27'01.60"N | 128°35'45.30"E | |||
| 029 | 37°27'00.20"N | 128°35'40.90"E | |||
| 030 | 37°27'12.00"N | 128°36'03.80"E | |||
| 031 | 37°27'15.80"N | 128°36'06.40"E | |||
| 032 | 37°27'17.12"N | 128°36'08.18"E | |||
| 033 | 37°27'07.14"N | 128°35'46.75"E | |||
| 034 | 37°27'09.40"N | 128°35'47.00"E | |||
| 035 | 37°27'11.70"N | 128°35'46.40"E | |||
| 036 | 37°27'13.90"N | 128°36'11.40"E | |||
| 037 | 37°27'17.80"N | 128°36'04.60"E | |||
| 038 | 37°27'12.27"N | 128°35'55.72"E | |||
| 039 | 37°27'05.90"N | 128°35'44.80"E | |||
| 완충복구구역 | 040 | 37°27'19.60"N | 128°36'08.20"E | ||
| 041 | 37°27'22.50"N | 128°36'09.00"E | |||
| 042 | 37°27'25.30"N | 128°36'09.05"E | |||
| 043 | 37°27'27.50"N | 128°36'07.30"E | |||
| 044 | 37°27'26.90"N | 128°35'58.00"E | |||
| 045 | 37°27'16.65"N | 128°35'47.95"E | |||
| 046 | 37°27'19.70"N | 128°35'50.20"E | |||
| 047 | 37°27'28.40"N | 128°36'14.60"E | |||
| 048 | 37°27'24.20"N | 128°36'05.80"E | |||
| 049 | 37°27'27.60"N | 128°35'53.20"E | |||
| 050 | 37°27'23.40"N | 128°35'47.50"E |
| 지점 | 훼손지 | 대조구(주변산림) | |||
|---|---|---|---|---|---|
| 구분 | 번호 | 위도 | 경도 | 위도 | 경도 |
| 완충복구구역 | 051 | 37°27'29.50"N | 128°36'07.61"E | ||
| 052 | 37°27'31.00"N | 128°36'07.60"E | |||
| 053 | 37°27'34.30"N | 128°36'09.60"E | |||
| 054 | 37°27'35.21"N | 128°36'09.07"E | |||
| 055 | 37°27'36.80"N | 128°36'11.70"E | |||
| 056 | 37°27'38.50"N | 128°36'12.30"E | |||
| 057 | 37°27'32.20"N | 128°35'58.40"E | |||
| 058 | 37°27'36.30"N | 128°36'00.10"E | |||
| 059 | 37°27'37.90"N | 128°36'00.40"E | |||
| 060 | 37°27'27.50"N | 128°35'50.70"E | |||
| 061 | 37°27'33.70"N | 128°35'52.50"E | |||
| 062 | 37°27'36.80"N | 128°36'06.50"E | |||
| 063 | 37°27'35.40"N | 128°36'13.90"E | |||
| 064 | 37°27'33.50"N | 128°35'54.50"E | |||
| 065 | 37°27'38.10"N | 128°35'52.30"E | |||
| 066 | 37°27'46.60"N | 128°36'21.40"E | |||
| 067 | 37°27'48.10"N | 128°36'22.30"E | |||
| 068 | 37°27'42.40"N | 128°36'10.50"E | |||
| 069 | 37°27'45.60"N | 128°36'10.10"E | |||
| 070 | 37°27'47.80"N | 128°36'11.30"E | |||
| 071 | 37°27'49.70"N | 128°36'11.20"E | |||
| 072 | 37°27'42.10"N | 128°36'08.30"E | |||
| 073 | 37°27'48.00"N | 128°36'19.20"E | |||
| 074 | 37°27'47.20"N | 128°36'09.00"E | |||
| 075 | 37°27'42.00"N | 128°36'02.40"E | |||
| 076 | 37°27'46.90"N | 128°36'24.10"E | |||
| 077 | 128°36'04.20"E | ||||
| 078 | 37°27'54.40"N | 128°36'17.50"E | |||
| 079 | 37°27'56.20"N | 128°36'17.10"E | |||
| 080 | 37°27'55.80"N | 128°36'14.40"E | |||
| 081 | 37°27'57.40"N | 128°36'15.20"E | |||
| 082 | 37°27'51.50"N | 128°36'11.80"E | |||
| 083 | 37°27'52.70"N | 128°36'12.10"E | |||
| 084 | 37°27'55.80"N | 128°36'12.30"E | |||
| 085 | 37°27'57.50"N | 128°36'12.80"E | |||
| 086 | 37°27'59.20"N | 128°36'23.80"E | |||
| 087 | 37°27'56.90"N | 128°36'19.80"E | |||
| 088 | 37°27'57.60"N | 128°36'06.60"E | |||
| 089 | 37°28'01.20"N | 128°36'17.00"E | |||
| 전이복구구역 | 090 | 37°28'06.80"N | 128°36'22.30"E | ||
| 091 | 37°28'09.30"N | 128°36'22.50"E | |||
| 092 | 37°28'11.20"N | 128°36'29.50"E | |||
| 093 | 37°28'04.80"N | 128°36'22.30"E | |||
| 094 | 37°28'12.00"N | 128°36'19.80"E | |||
| 095 | 37°28'12.40"N | 128°36'24.40"E | |||
| 096 | 37°28'16.40"N | 128°36'28.10"E | |||
| 097 | 37°28'20.90"N | 128°36'30.70"E | |||
| 098 | 37°28'24.30"N | 128°36'32.10"E | |||
| 099 | 37°28'20.80"N | 128°36'36.30"E | |||
| 100 | 37°28'26.60"N | 128°36'27.80"E |
- 7 -
Ⅱ. 추진배경
1. 기존 식물상 조사 가리왕산 생태복구 대상지역은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식물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복구지역과 비교지역의 식물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구 66개소 및 대조구 34개소 등 총 100개소의 표준지를 활용하였다. 2023년 조사자료는 향후 생태복구사업에 따른 식물상의 변화와 회복과 정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조사 공백 2023년 조사 이후 2024년 및 2025년의 연속적인 식물상 조사자료가 확 보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발생하였다. ○ 연도별 식물종 변화 확인 곤란 ○ 신규 유입종의 발생시점 파악 곤란 ○ 기존 출현종의 지속 여부 확인 곤란 ○ 식물종의 자연적인 유입·정착과정 파악 곤란 ○ 희귀·특산식물 등 주요 식물종의 변화 추적 곤란 ○ 향후 장기 모니터링을 위한 연속자료 부족 따라서 2026년부터 식물상 모니터링을 재개하여 2023년 조사자료와 향 후 조사자료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
Ⅲ. 추진방향
1. 기존 조사와의 연속성 확보 2023년 조사자료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존 조사구 66개소 및 대조구 34개소를 동일하게 활용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기존 조사방법과 조사체 계를 유지한다. - 8 - 2. 연도별 변화 추적 2026년을 조사 재개 및 기준자료 구축 연도로 하고, 2027~2028년에는 동 일한 조사체계를 적용하여 식물상의 변화추세를 분석한다.
3. 식물상 중심 조사 본 과업은 식물상 조사 및 모니터링을 대상으로 하며 식생조사는 포함 하지 않는다. 4. 장기 모니터링 기반 구축 2026~2028년 조사결과를 향후 장기 식물상 모니터링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사자료 및 DB를 표준화한다.
Ⅳ. 주요 과업내용
1. 기존자료 검토 ○ 2023년 식물상 조사보고서 및 조사자료 검토 ○ 기존 조사구 66개소 및 대조구 34개소 위치 확인 ○ 기존 조사방법 및 식물종 목록 검토 2. 식물상 현장조사 ○ 기존 조사구 및 대조구의 식물상 조사 ○ 생태복구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식물상 조사 ○ 신규 출현 식물종 조사 ○ 기존 출현종의 지속·미출현 여부 확인 ○ 주요 식물종 및 특이식물 조사 3. 주요 식물종 조사 다음 식물종은 별도로 조사·관리한다. ○ 희귀·특산식물 - 9 - ○ 법정보호종 및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 ○ 귀화식물 및 외래식물 ○ 생태복구지역에 신규 유입된 식물종 4. 연도별 비교·분석 2023년 조사자료와 2026~2028년 조사자료를 비교하여 다음 사항을 분석 한다. ○ 전체 출현종 변화 ○ 신규 출현종 ○ 지속 출현종 ○ 미출현 및 소실 가능종 ○ 주요 식물종 변화 ○ 귀화·외래식물 변화 ○ 조사구와 대조구의 식물상 차이
| 연도 | 기간 | 주요 내용 |
|---|---|---|
| 2026년 | 10~12월 | 기존 100개 표준지 확인 및 식물상 재개조사, 2023년 자료와 비교 |
| 2027년 | 1~12월 | 계절별 식물상 조사 및 2026년 대비 변화분석 |
| 2028년 | 계절별 식물상 조사 및 2026~2028년 변화추세 종합분석 |
5. 공간정보 및 DB 구축 조사구 및 대조구 위치와 주요 식물종, 신규 출현종, 보호식물 및 귀화 식물 등의 위치정보를 GPS 및 GIS 자료로 구축하고, 연도별 식물상 조 사자료를 통합 DB로 관리한다.
Ⅴ. 조사방법
1. 조사구 조사 2023년 조사에서 사용한 66개 조사구와 34개 대조구를 동일하게 활용하 여 조사구별 출현 식물종을 조사한다. - 10 - 2. 대상지역 조사 표준지 조사와 함께 생태복구공사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을 조사하여 표 준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신규 식물종을 확인한다. 3. 조사자료 기록 식물종별 국명·학명, 출현 위치, 조사일자, 신규 출현 여부, 보호종·귀 화식물 여부 등을 기록하고 주요 식물종은 현장사진 및 GPS 좌표를 확 보한다. 4. 식물종 동정 식물종은 가능한 현장에서 동정하되, 동정이 어려운 종은 관련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종명을 확정한다.
Ⅵ.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 ○ 과업수행 중 주관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이할 때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 본 과업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근거를 제시해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주관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관기관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 11 -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 과업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검사완료일부터 1년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비용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주관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식물상 조사·모니터링, 동·식물상 조사·모니터링, 산림생태조사, 자연환경조사, 생태계 모니터링, 생태복원지역 모니터링 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식물상 조사 용역을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기관으로서, 해당 실적의 합계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 ▶ 실적 사전확인 안내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산림관리과)의 해석에 따르며, 2026. 9. 28.(월) 18:00까지 Email로 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4-가-②목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참가자격 여부가 확인된 자만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산림관리과 김익철 / 전화 033-249-3725, 이메일 dlrcjfl@korea.kr) - E-mail 송신 후 반드시 수신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미확인된 업체는 개찰시 부적격업체로 사전판정 제외처리 합니다.
※ 적격심사에 필요한 실적증명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간기관 발주실적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금액 및 이행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이행 불가)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2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0.49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