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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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추가 구입(단가계약)
경상남도 김해시 · 식자재 종합
- 계약업체
- 클린팩토리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0만원
- 참가
- 45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9735 | 10/02(금) | 24,643,190원 | - | 클린팩토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93073 | 10/02(금) | 24,643,190원 | - | 클린팩토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4396 | 10/02(금) | 24,302,950원 | - | 클린팩토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김해시서부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에게 보충식품(쌀, 달걀, 당근, 감자 등 19종)을 매월 공급·배송하는 사업이다. 식품 가격·품질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한다.
- 쌀, 달걀, 당근, 감자 등 19종 보충식품을 발주서에 따라 구매하여 수령자 주소지로 배송
- 감자·달걀·당근 등은 월 2회, 기타 식품은 월 1회 배송(1차·2차 각 2일 이내 완료)
- 배송 1일 전·당일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배송 사전 통보
- 수령자 서명받은 식품 배송 확인증과 배송 완료 보고서 작성·제출
- 냉장차(내부온도 5℃ 미만 유지, 온도계 비치)로 식품 운송, 냉장시설(5℃ 미만)에서 보관
- 보건소명·사업명·공급업체명이 인쇄된 박스포장(비회수용)으로 포장, 계란은 캡슐트레이 포장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897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포장·배송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쌀·달걀·당근·감자·분유·참치통조림 등 여러 품목군을 한 번에 사서 수혜자 가정까지 배송하는 식자재 종합 공급 건이다.
- 발주서에 따른 19종 식품 구입
- 수혜 대상별 패키지 소분·포장(전용 박스 제작)
- 냉장탑차를 이용한 월 2회 가정 배송 및 배송 공지
- 배송 확인증·완료보고서 작성과 대금 청구
- 위생검사·검수 대응, 하자보수(교환·재배송)
- 개인정보 보안서약·투입인력 신분확인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6: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917,755원
- 배정예산
- 27,409,530원
- 기초금액
- 199,05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2,491,77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분유류 (50131704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973-000
- 참조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6-4209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917,755원
- 배정예산
- 27,409,53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구입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도 김해시서부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및 배송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공급(4분기) 2. 과업의 목적 가. 김해시서부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인 보충식품 공급을 위하여 보충식품 납품관련 조건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수혜자에게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나. 식품 가격 및 품질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업체 선정하기 위함. 3. 과업의 범위 가. 발주서에 적합한 양질의 식품 구입 나. 수혜 대상별 보충식품 적정 공급 및 관리 다. 식품과 관련한 수혜자 불만 해결 라. 공급 완료보고 및 물품대금 완료보고 Ⅱ. 적용사항 1. 과업의 기간 가. 계약일 ~ 2026. 12. 31까지 ※ 단, 2027년도 공급업체 선정 시까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계약단가 변동 없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내 발주 품목까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구매예정금액 : 금28,000,000(금이천팔백만원)정도 (※부가가치세 및 배송비 포함) 3. 공급내역 : 쌀, 달걀, 당근, 감자 등 19종 (※붙임 1. 식품별 공급 규격 기준 참조) 4. 배송장소 : 김해시서부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수령자의 주소지 (※ 월별로 대상자 변경 시 수령자 변경됨) Ⅲ.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공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발주자의 제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가. 과업지시서 내용이 관련법규와 충돌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 정의 가.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김해시 서부 보건소』를 말한다. 나. 계약자 : 『계약자』라 함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Ⅳ. 납품 조건 1. 식품종류 및 수량 가. 계약자는 지정된 식품의 종류(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제품명이 다른 것 포함), 용량, 품질 등은 변경하여 공급할 수 없다. 단, 발주자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발주자가 대체식품을 요구할 시, 각 식품별 대체식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매월 식품 검수 시 생산지, 수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사업의 특성상 수혜 대상자의 변동(신규등록 및 퇴록)으로 인하여 매월 식품의 종류 및 수량이 변경되며, 총 계약금액의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다.
2. 식품의 품명, 품질, 규격 가. 식품의 품명과 규격은 발주서에 명시된 품명과 규격으로 하며, 영양플러스 식품별 세부 규격에 따라야 한다. (※붙임 1. 식품별 공급 규격기준 참조) 나. 특수한 사정으로 발주서에 명기된 동일한 규격의 식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동 물품과 규격이 가장 유사하거나 우수한 식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공급한 식품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표시사항 및 신선도 등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Ⅴ. 주요내용 1. 식품 발주 및 배송 가. 발주 1) 식품의 발주는 1개월 단위로 수령자 명단, 주소, 연락처, 식품 목록 및 수량 등이 기재된 발주서를 통하여 1차 배송일 5~10일 전에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나. 배송 1) 배송일 및 장소 가) 식품의 배송은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감자, 달걀, 당근 등은 월 2회 배송하고, 기타 식품은 월1회 배송한다. 나) 식품의 배송일은 발주자와 협의 하에 매달 일정한 날짜에 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정날짜에 배송이 불가피한 경우(천재지변 또는 기타사유) 보건소와 사전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다) 매월 1차, 2차 식품 배송은 각각 2일 이내에 걸쳐 완료되어야 하고, 각 대상자별로 가급적 동일한 시간대에 배송하도록 한다.
라) 당월 계약체결로 인해 1차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2차 배송으로 1달분을 배송한다. 2) 배송공지 가) 계약자는 배송 1일 전과 배송 당일 배송에 관한 사항(배송일, 시간, 기사성명 등)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전화 또는 문자발송)하여 원활한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식품 전달 및 확인증 작성 가) 배송 직원은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을 받아야 하며,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고 성실과 신의로 친절하게 배송을 완수하여야 한다. 나) 배송하기 1일 전에 수령자에게 직접 연락(문자전송 등) 후 배송하고, 배송 직전 수령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미 수령한 가구의 경우 수령자 연락 후 2일 이내에 재배송하며, 수령자와 통화 연결이 안 될 시 보건소에 반드시 연락한 후 배송을 보류한다. 다) 대리수령자에 대하여 대상자와의 관계 및 성명,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로 배송하거나 장기 부재의 확인 및 의심 될 때에는 발주자에 즉시 통보하고 배송을 중단한다. 라) 수령자의 서명 또는 기타 특이사항이 없는 확인증은 미배송 건으로 처리한다. 4) 배송 차량 가) 계약자는 식품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식품배송 시 냉장차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상시 운행하며, 외부 날씨와 상관없이 반드시 내부온도를 5℃미만으로 유지한다.(※계약 시, 차량등록증 제출)
나) 배송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공급식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배송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배송관련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배송 실시에 앞서 배송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배송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교통, 화재 등)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나) 계약자는 배송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서비스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식품보관 및 포장 가. 보관 1) 계약자는 포장 작업을 위한 작업공간과 식품을 보관할 냉장시설를 갖추어야하며, 냉장시설은 적정 보관 온도(5℃미만)를 유지해야 한다. 2) 모든 식품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계란, 냉장주스, 농산물 등 신선도를 유지해야 할 식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여야 한다. 나. 포장 1) 배송은 박스포장(비회수용)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상자는 각 가정에 제공될 때까지 파손, 이물질, 유해 미생물 등 오염 물질이 혼입되거나 겉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루어야한다. 2) 식품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3) 포장박스는 식품 공급 업체에서 자체 제작하며, 비용은 배송비에 포함된다. 4) 포장박스는 보건소명과 사업명, 공급업체명과 전화번호 등이 컬러로 인쇄되어 별도 제작(붙임 2. 포장박스 인쇄 참조)된 박스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5) 쌀, 검정콩은 밀폐 포장 상품으로 포장하고, 원산지, 생산년도, 포장일, 중량을 표시한다. 6) 계란은 외부 충격에 의한 계란의 망실을 방지하는 포장(캡슐트레이)으로 하며 규격과 원산지, 유통기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7) 당근, 감자 등 생식품은 숨 쉴 수 있는 비닐 혹은 종이로 개별 포장하고, 원산지, 포장일, 중량을 표시한다. 8) 가공식품(분유, 김,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국수(소면), 시리얼 등)은 완전 밀폐포장 제품으로 하며, 외관상 찌그러짐이나 심한 구겨짐 등이 없는 제품으로 한다. 9) 대상자 직접 수령이 불가한 경우와 6~9월 하절기에는 보냉상자, 보냉제(친환경) 등을 이용하 여 식품의 신선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규격서에 있는 포장단위를 엄수해야 하며, 임의로 분리 후 재포장 등을 하여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최종 중량이 같더라도 납품할 수 없다. 3. 위생검사 및 점검 가. 계약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자는 위생 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나. 발주자는 제1항의 검사 및 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발주자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식품 검수 가. 식품검수는 식품의 보관상태, 소분과정 ,포장과정 등 작업과정에 대한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작업장 내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계약자는 검수를 위한 검수대, 저울, 벽걸이온도계 등 검수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식품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축산물 등급 판정소의 품질기준을 근거로 자체 설정한 기준에 의거 검수하며, 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환, 반송 조치한다. 다. 생식품은 자체 검수 방법에 준한다. 라. 식품의 검수는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 및 영양사가 매월 실시하며 검수 장소, 식품의 입고, 보관상태, 포장과정, 배송과정의 일체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검수장소는 입찰시 신고한 주된 영업소 및 배송차량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담당자와 검수할 수 있다.) 1) 식품 보관 검수 가) 각 식품별, 패키지별로 적정 보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품질 검수 가) 검수 시 배송될 완전 포장상태 식품들 중 무작위 5% 이하 검수한다.
나) 검수 시 규격에 벗어난 사항이 있을 경우 배송될 완전 포장상태 식품들 중 10% 추가 검수한다. 다) 2차 추가 검수한 식품들 중 규격에 벗어난 사항이 20% 이상이면 전 품목 교환하고, 20% 미만이면 규격에 벗어난 식품만 교환한다. 3) 무게검수 가) 검수 시 배송될 완전 포장상태 식품들 중 무작위 5% 이하 무게검수 한다. 나) 검수 시 무게 규격에 벗어난 사항이 있을 경우 배송될 완전 포장상태 식품들 중 무작위 10% 추가 검수한다. 다) 추가 검수 시 규격에 벗어난 사항이 20% 이상이면 전 품목 다시 포장 또는 교환한다. 4) 박스 포장 검수 가) 패키지별 박스에는 식품의 성상이 망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되었는지, 빠진 품목이 없는지의 여부를 검수한다. 마.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배송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검수에 따라 동일 부적합 사례 반복이나 고의적인 부적합 사례가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납품보고 및 대금 청구 가. 납품기한, 납품완료
1) 계약자는 주문한 물량을 발주자가 배송요청한 날 수령자에게 배송하고 구두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2) 납품완료는 식품 배송 후 대상자에게 서명 받은 식품 배송 확인증, 배송완료보고서를 10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하는 행위까지로 본다. (※ 붙임 3. 식품 배송 확인증, 붙임 4. 식품 배송 완료 보고서 참조) 나. 대금청구 1) 해당 월의 납품 완료보고 후 10일 이내에 납품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시 청구서 및 납품서, 식품 배송 확인증, 식품 배송 완료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식품 수령자의 서명이 없거나 확인증 및 기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는 정산금액에서 제외한다. 2) 수혜자의 타 시군 전출 등으로 인하여 공급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익월에 대금 청구 시 반영한다. 3)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보충식품 국비지원 예산이 미교부된 경우 등)에는 지급기한이 지연될 수 있다. 4) 발주자의 정산 방식은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협의한다. 5) 보충식품의 비용지급은 계약범위 내에서 원단위 절사하여 정산한다. 6. 책임 및 보안사항 가. 계약자는 농수산물 및 공산품 위생관리법등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고 공급식품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신선도(유효기간 준수)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공급한 물품 중 변질하거나 또는 불량품으로 인하여 질병 및 식중독 등 유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자는 계약 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증권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계약내용의 이행 중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혜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개인정보는 매월 대금지급 후 폐기한다. 라. 수혜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복사, 발표 또는 발주자 승인 없이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보안상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것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붙임 5. 보안서약서 참조) 마. 계약자는 수혜 대상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서약서, 투입인력 신분확인서를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 6. 투입인력 신분 확인서 참조) 바.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사.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8. 감독 가.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 진행 현황 2) 과업 수행 상태
다. 계약된 식품이 아닌 다른 식품을 공급하는 경우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납품하는 경우 마.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납품되지 않을 경우 바. 규격미달의 식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사. 원산지나 등급을 속여 식품을 공급하는 경우 아. 교환 및 재 배송에 불응할 경우 자. 식품 검수 전 배송을 하는 경우 차. 계약이행 결과와 사실이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고의 또는 무성의로 사업의 기본 취지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카.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타. 기타 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 납품된 식품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11. 기타 가. 계약자는 배송과 식품에 관한 민원사항 발생 시 바로 시정 조치하고 결과를 발주자에 즉시 보고한다. 나. 계약자는 식품 배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개최하는 회의 및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식품 배송 과정 확인 등을 위해 영양플러스 담당자가 함께 식품 배송 차량에 탑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라. 계약자는 대표자 및 식품공급 관련자(식품소분, 배송 담당 등)의 현황 및 건강진단결과서를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공급 관련자가 변경될 시에도 건강진단 결과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 6. 투입인력 신분 확인서 참조)
마. 기타 상기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식품 공급업체 선정 과업지시서⌟에 명기가 불분명한 사항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회계 규정⌟ 등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계약조건에 따른다. 【붙임 1】
식품별 공급 규격 기준
Ⅰ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 등급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등급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 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국내산 제품으로 하고, 가장 최근에 생산된 제품으로 한다. 1. 쌀 가. 쌀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표준규격 등급규격 “상”이상에 해당되는 김해지역 생산 상품으로 한다. 등급규격 “상”기준 :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품종 고유의 형태를 갖춘 것,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으며 수분이 16% 이하, 싸라기 7% 이하, 분상 질립 6% 이하, 피해립 2% 이하, 기타이물이 0.3%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나. 쌀은 밀봉포장 상품으로 양곡표시제에 따라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쌀의 품종은 혼합이 아닌 단일 품종의 쌀로 한다. 라. 쌀은 수확 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되, 당해 연도 수확 시에는 11월부터 햅곡을 사용하며 도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상품이어야 한다. 2. 찰현미
가. 등급규격 “상” 기준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낱알 표면의 긁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으로 수분이 16%이하, 정립 75%이상, 피해립 7%이하, 열손립 0.1%이하, 돌이 없는 것, 이물질 0.3%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나. 찰현미는 밀봉포장 상품으로 양곡표시제에 따라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최근 생산년도 및 도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상품이어야 한다. 3. 검정콩(서리태) 가. 등급규격 “상” 기준 : 낱알이 굵고 둥글고 고르며 손상된 콩과 미숙립이 없으며 수분 14.0% 이하, 정립 85.0% 이상, 피해립 15% 이하, 이종곡립 0.1% 이하, 이종피색립 0.2% 이하, 이물 0.2%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4. 감자 가. 등급규격 “상”기준 : 모양과 크기가 고르며 색택이 양호하고 병충해, 상해, 형상불량 (주름이 있거나 무른 것), 녹변, 발아 등이 전혀 없는 상품이어야 한다. 나. 적격 : 모양과 크기가 고르고 흙 등 이물질이 잘 제거되어 있으며, 표면이 적당히 건조되어 물기가 없는 것. 색택이 좋아 신선해 보이고 변색되지 않은 것. 곰팡이 냄새 등의 이취가 없고, 단단하며 짓무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부적격 : 표피색이 검거나 녹색을 띄어 고유의 색을 나타내지 않는 것. 병충해(둘레썩음병, 겹둥근무늬병 등) 발생이 표면에 그치지 않고 육질까지 미친 경우, 껍질에 그물무늬가 많이 나타나 있는 것. 자상, 눈이 깊고 많으며, 조직이 주름져 있고 씨눈이 튼 것이어야 한다. 5. 당근
가. 등급규격 “상” 기준 : 육안 관찰 시 싹눈, 병충해, 상해, 녹변, 열과, 형상불량 (주름이 있고 무른 것) 등이 전혀 없고 수분이 많아 구부리면 잘 부러지며 심과 마디가 없고, 길며 둥글게 살찐 상품이어야 한다. 나. 적격 : 150g-250g 크기로 모양이 균일하며 흙과 수염뿌리가 잘 제거된 것. 밝은 선홍색을 띠고 검은 빛이 없는 것. 단단하고 아삭아삭한 느낌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부적격 : 뿌리가 부패, 변질된 것. 병충해나 냉해 등의 피해품이 섞여있는 것. 부러진 것, 쪼개진 것, 기형제품(심하게 굽었거나 원뿌리가 2개 이상인 것) 수분이 많아 구부리면 잘 부러지며 심과 마디가 없고, 길며 둥글게 살찐 것이어야 한다. 6. 애호박 가. 등급규격 “상” 기준 : 품종 고유의 색깔로 광택이 뛰어난 것. 처음과 끝의 굵기가 대체로 비슷하며, 구부러진 것이 거의 없는 것.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 이품종, 부패․변질, 병충해, 상해가 없는 것 나. 적격: 처음과 끝의 굵기가 비슷하고 모양이 바르며, 크기가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 럽고 살쪄보이는 것. 색은 연녹색으로 색깔이 선명하고 광택이 있는 것. 육질이 치 밀하며 탱탱한 것으로 16cm이상 인 것 다. 부적격: 흙, 벌레, 금속 등의 이물질이 있는 경우. 규격(길이, 굵기) 불량이나 기형 제품, 이품종이 섞여있는 경우, 병충해 제품이 섞인 경우
Ⅱ 그 외 식품
1. 분유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유통기한이 1년 이상인 국내산 제품으로 한다. 2. 잔멸치
가. 국내산 볶음용 멸치로 공급일 기준, 잔여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하며 크기가 균일하며, 색상은 투명하고 은빛이 나며 누런기가 없고, 짠맛이 강하지 않은 제품으로 한다. 3. 달걀 가. 축산물 등급 판정소 품질기준 “1등급”이상, 중량규격 “특란” (60g 이상) 이상으로, 공급일 기준 잔여 유통기한이 20일 이상인 상품으로 한다. 나. 등급 규격 “1등급”기준 : 달걀 껍데기가 매끄럽지 않고 까슬까슬하며 광택이 없으며 깨보았을 시 노른자는 중앙부에 위치하고 둥글며, 움직임이 없고, 노른자의 높이가 높고, 반점이 없으며 윤곽이 또렷한 완전한 형태의 상품으로 한다. 다. 외부 충격에 의한 계란의 파손을 막는 종이 포장된 상품으로 한다. 4. 김(조미김)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함유되지 않은 가장 최근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인 국산 제품으로 한다. 5. 미역 가장 최근 가공된 식품으로 배송하되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한다. 6. 참치 통조림 제품 당 고형분이 97%이상, 면실유, 야채즙 함유하며 멸균포장 및 품질관리에 이상이 없으며 6개월 이내에 가공된 식품으로 배송하되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유통기한이 1년 이상인 국내산 제품으로 한다. 7. 오렌지주스 100% 오렌지 과즙 희석으로 구연산, 과당, 설탕, 착색염료, 인공감미료 등 인공 식품 첨가를 배제한 제품으로,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인 국내산 제품으로 한다. 8. 멸균우유 가장 최근 가공된 제품으로 성분 무조정 흰우유로 하되, 200㎖ 팩 포장으로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유통기한이 6주 이상인 제품으로 한다. 9. 슬라이스치즈 가장 최근 가공된 제품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하고 잘 밀봉되어 치즈가 마르지 않은 것으로 자연치즈 60~80%함유, 나트륨 함량이 1회 섭취량 당 100mg이하이며, 인공화합물이 최소로 첨가된 제품으로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한다. 10. 국수(소면) 우리밀 국수 혹은 국수(소면)는 가장 최근 가공된 식품으로 배송하되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인 국산 제품으로 한다. 11. 고구마 모양이 고르고 병충해의 흠집이 없으며 표면이 매끈한 것, 진흙에서 자란 것으로 표피색이 밝고 선명한 적자색이며 국내산인 제품으로 한다. 12. 닭가슴살통조림 가장 최근 가공된 식품으로 배송하되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유통기한이 1년 이상인 제품으로 한다. 13. 귤 빛깔이 주황색이며 최근에 출하된 식품으로 짓무르지 않고 국내산 인 제품으로 한다. 14. 기타 기타 필요 식품이 발생할 경우 해당식품의 규격은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 규격을 따른다. 【붙임 2】 포장 박스 인쇄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수의(단가)소액, 지역제한(경상남도),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6:00 ~ 9. 29.(화)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식품판매업(기타 식품 판매업, 업종코드 5212)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으로 등록한 업체로 우리시에서 제시한 규격서대로 납품 가능한 업체 2) 식품의 보관 및 운반에 필요한 점포 및 냉장탑차(온도계 비치)를 보유한 업체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배송업무가 가능한 업체 ※ 계약 시 관련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 냉장탑차 보유증명서(자동차등록증사본) - 냉장시설(저온창고) 보유증명서(임대차 계약서 등)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등)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과업·요구
| 품 목 | 단위 | 추정량 | 단가 (원) | 추정액 (원) | 비 고 | |||
|---|---|---|---|---|---|---|---|---|
| 품목 | 상품명 | 규격 | 단위 | 추정량 | 단가 (원) | 추정액 (원) | 비 고 | |
| 최종금액 (원단위 절사) | 199,050 | 27,409,530 | ||||||
| 총합계 | 199,052 | 27,409,534 | ||||||
| 분유 | 매일 앱솔루트 명작 | 1단계 | 800g | 캔 | 11 | 22,210 | 244,310 | 잔여유통기한 1년 이상 남은 것 |
| 2단계 | 12 | 20,670 | 248,040 | |||||
| 쌀 | 국내산 | 1.5kg | 봉 | 164 | 9,160 | 1,502,240 | 국내산, 2025년산 | |
| 3kg | 19 | 18,280 | 347,320 | |||||
| 찰현미 | 1.5kg | 94 | 8,400 | 789,600 | 국내산 | |||
| 검정콩 | 국내산(서리태) | 300g | 18 | 5,110 | 91,980 | |||
| 500g | 19 | 12,510 | 237,690 | |||||
| 잔멸치 | 국내산 | 300g | 132 | 12,790 | 1,688,280 | 국내산, 볶음용 잔여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것 | ||
| 달걀 | 15개 | 팩 | 554 | 8,020 | 4,443,080 | 15개입, 1팩, 1등급, 특란이상 잔여유통기한 20일 이상 남은 것 | ||
| 감자 | 400g | 패키지 | 783 | 2,210 | 1,730,430 | 국내산 | ||
| 당근 | 300g | 390 | 2,190 | 854,100 | ||||
| 애호박 | 2,130 | 830,700 | ||||||
| 김(조미김) | 90g | 봉 | 171 | 7,980 | 1,364,580 | 국내산 잔여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남은 것 | ||
| 건미역 | 오뚜기 옛날미역 | 100g | 112 | 4,452 | 498,624 | 국내산 잔여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것 | ||
| 참치 통조림 | 동원DHA | 90g | 캔 | 1,017 | 2,310 | 2,349,270 | 잔여유통기한 1년 이상 남은것 | |
| 오렌지주스 | 델몬트 오렌지 100 | 1.5L | 통 | 452 | 3,700 | 1,672,400 | 국내산, 오렌지과즙100%, 첨가물 무첨가 잔여유통기한 4개월 이상인 제품 | |
| 멸균우유 | 국내산(멸균유) | 200ml | 팩 | 5,131 | 780 | 4,002,180 | 국내산, 흰우유 잔여유통기한 6주 이상 남은것 | |
| 슬라이스치즈 | 상하 짜지않고 고소한 치즈 | 180g | 봉 | 513 | 4,790 | 2,457,270 | 나트륨함량 적은 제품 | |
| 국수 | 오뚜기 소면 | 500g | 1,980 | - | 대체식품 국내산 잔여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것 | |||
| 900g | 3,580 | |||||||
| 고구마 | 국내산 | 400g | 패키지 | 4,860 | 대체식품 국내산 | |||
| 닭가슴살통조림 | 동원DHA | 135g | 캔 | 2,510 | 대체식품(잔여 소비기한 1년 이상 남은것) | |||
| 귤 | 국내산 | 3kg | 박스 | 32,270 | - | 대체식품 국내산 | ||
| 배송료 | 월 2회 배송 | 1회/가구 | 회 | 334 | 6,160 | 2,057,440 | 1회 배송료 박스제작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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