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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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성우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145,85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66억원
- 참가
- 15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4227 | - | 145,850,000원 | 금차 270일, 총차 270일 | 주식회사 성우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문제를 미리 예측·분석하고, 주변 교통시설과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사업계획·건축계획과 교통처리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보행자·자전거·대중교통 이용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 현황조사: 교차로·가로 교통량, 교통시설·도로시설, 교통소통 및 서비스수준, 대중교통 이용실태·정류소, 보행·자전거 통행, 주차시설·이용실태, 유사시설 교통유발원단위, 교통수단 분담률, 화물차량 통행·물류동선, 교통사고·교통안전시설
- 교통수요예측: 사업 미시행시·사업시행시 수요예측, 주차수요예측, 교통유발원단위·교통수단 분담률·첨두일 및 첨두시 산정
- 교통영향분석 및 문제점 도출: 주변가로·교차로, 진·출입동선,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주차, 화물차량 통행·물류동선, 교통안전 및 기타 항목별 문제점 분석
-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개선효과 분석: 항목별 개선대책과 종합개선안, 이행 전·후 서비스수준 변화 시뮬레이션 분석
- 사업지구 외부 교통개선대책 및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수립
-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사전검토·심의 대응, 보완서 작성, 최종성과품(초안보고서·사전검토보완서·심의의결보완보고서·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기본계획 도면집·현황조사 자료 및 사진첩·USB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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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로 발생할 교통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이다.
- 현황조사(교차로·가로 교통량, 교통시설, 대중교통, 보행·자전거, 주차, 화물차량·물류동선, 교통사고)
- 교통수요예측 및 교통유발원단위·수단분담률 산정
- 서비스수준 분석
-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개선효과 분석
-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수립
- 보고서 작성 및 사전검토·심의 대응, 보완서·최종성과품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교통영향평가대행자(1132)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0,835,000원
- 배정예산
- 165,918,500원
- 기초금액
- 165,918,5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967-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1939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0,835,000원
- 배정예산
- 165,918,5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교통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43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_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교통형향평가용역_20260921_v4기준.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_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교통형향평가용역_20260921_v4기준.pdf · 공고규격서
- PDF · 05. 과업내용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사업개요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1번지 일원(삼산농산물도매시장) 나. 부지면적 : 107,912㎡ 다. 건축연면적 : 79,164.12㎡ 1) 기 존 : 59,155.25㎡ 2) 증 축 : 26,678.49㎡ 3) 철 거 : 6,669.62㎡ 4) 순증가 : 20,008.87㎡ 라. 용 도 : 판매시설(도매시장) 마. 과업내용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1식 3. 용역범위 가. 본 용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예측‧평가‧교통개선 대책 수립 및 심의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황조사, 교통수요예측, 교통영향분석, 문제점 도출, 교통개선대책 수립, 개선효과 분석, 보고서 작성, 사전검토 및 심의 대응, 보완서 작성, 최종성과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다. 현황조사는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교차로 및 가로 교통량 조사 2) 교통시설 및 도로시설 현황조사 3) 교통소통 및 서비스수준 조사‧분석 4) 대중교통 이용실태 및 정류소 현황조사 5) 보행 및 자전거 통행실태 조사 6) 주차시설 및 주차이용실태 조사 7) 유사시설 교통유발원단위 조사 8) 교통수단 분담률 조사 9) 화물차량 통행 및 물류동선 조사
10) 교통사고 및 교통안전시설 현황조사 11) 기타 평가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토목‧조경‧주차‧교통‧물류유통 등 관련 설계분야와 상호 연계하여 사업계획에 교통개선대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마.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심의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 과업범위 내에서는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바. 관계 법령 및 지침의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업 수행 시점에 시행되는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4. 용역 기간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나. 다만, 관계기관의 사전검토·심의 일정,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용역기간 내 관계기관의 심의 또는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은 계약상 과업범위 내에서 심의결과가 반영된 최종성과품이 제출될 때까지 수행한다. 마.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추가 심의, 재심의 또는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조사·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할 수 있다. 바.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 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2 -
1)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Ⅲ. 용역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은 과업내용서에 정한 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지 침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다. 주요 관련 법령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관련법령 2)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 4) 「건축법」 및 관련법령 5) 「주차장법」 및 관련법령 6) 「교통안전법」 및 관련법령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관련법령 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 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 1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교통 관련 조례 및 지침 11) 그 밖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기준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중 발주기관이 보유한 자료는 발주기관이 제공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관계기관 조회, 현장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마. 외부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자료명, 작성기관, 작성연도, 조사시기, 출처 및 적용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바. 모든 조사‧분석‧예측은 객관성, 합리성 및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사. 조사자료 및 분석결과에 오류 또는 현저한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재검토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 아. 과업 완료 후 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해 발주기관이 제출도서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 에는 협조하여야 한다.(대가는 실비 산정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자. 본 과업내용서와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과 명시되었더라도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차. 과업기간이 완료되더라도 해당관청이 제출도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조건부로 승인 할 시에는 해당사항 보완 또는 조건이행사항 완료시까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성과물의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의 이행 완료시 까지 책임을 진다. 카. 과업수행 중 당초 제시된 세부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타. 사업책임기술자는 매주 1회 주간업무를 서면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서면 보고와 대면보고 요구 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하 여야 하며, 건축설계자와 긴밀하게 협조한다. 하. 각종 심의․협의 내용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충 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갸. 도서의 규격과 작성 기준은 관련법규와 지침, 해당 관청의 규격과 기준에 따르며, 발주기관은 따로 그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거나 도서의 편집에 관 하여 요구할 수 있다. 냐. 사업부지에서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 계획시 「건축법」 및「주차장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용역준공 이후라도 설계상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 대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 4 - 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지정하여 과업 전반을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 수립, 현황조사 관리, 교통수요예측, 개선대책 수립, 관계 기관 협의 및 심의 대응 등을 총괄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교통,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또한 다양한 분야로 실제 필요한 기술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기술자는 기존의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과업의 진행절차 1) 계약 2) 착수계 제출(과업수행계획서) 3) 기초조사 4) 용역 중간보고 5)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6) 사전검토 / 보완서 작성 / 심의개최 / 최종완결도서 작성 ※ 진행절차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과업의 변경조건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지방계약법」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련법에 따라 조정한다. - 5 -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의 연장, 중단이 필요하 거나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 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6. 보고 및 회의 가. 착수회의는 착수 후 20일 이내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회의 시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의 이해 및 주요 추진방향 2) 세부 과업수행계획 3) 조사계획 4) 교통수요예측 및 분석방법 5) 관계기관 협의계획 6) 추진일정 및 주요 의사결정사항 7)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다. 계약상대자는 매주 주간공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월 월간공정보고서를 제출한다. 라. 발주기관이 주요 단계별 중간보고 또는 대면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회의가 개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의내용, 주요 협의사항, 결정사항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6 - 7. 자료 작성 및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각종 조사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 구축,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에 이용 되는 각종 도서는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다.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인천시, 부평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통계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 여야 한다. 8. 용역 중지 및 부분 준공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 독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추진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적인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 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8. 보안 및 자료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제반 보안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특정 자료에 대한 보안의 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과업에 참여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과업과 관 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모든 성과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소 유하거나 임의로 복제․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마. 모든 자료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보안대상 여부가 밝혀져야 하며, 그에 따라 관리되 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 담하여야 한다. - 7 -
Ⅳ. 세부과업내용
교통영향평가서는 현행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의 보고서 작성기준 및 별표1 에서 정한 내용항목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1. 보고서의 작성기준 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은 다음 내용항목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나. 세부항목 참고자료는 평가서에 포함하지 않고 USB 등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음 - 8 - 2. 교통영향평가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부터 건축물의 준공 후 1년을 목표연도로 한다. 다만, 주변 개발사업 및 교통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별도로 추가 검토할 수 있다. 나. 공간적 범위는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까지로 하며, 세부 범위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제5조에 따른다. 다.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을 중심으로 각 방향의 교차로와 가로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구의 주변 가로망 체계․토지이용상황 등이 특수하여 공간적 범위를 각 방향별로 고르게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다음 각호의 중점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및 시설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방향과 평가방법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대규모 판매시설의 이용특성을 고려한 교통유발량 2) 도매시장 특성에 따른 화물차량 발생량 및 물류동선 3) 사업지구 주변가로의 교통상황에 대비한 진·출입구의 위치 적정 여부 4) 첨두시 유발교통량의 처리를 위한 완화차로의 규모 적정성 여부
5) 진·출입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진·출입구 수의 적정성 여부 6) 개별 건축물의 용도 복합정도에 따른 교통유발 원단위의 가중 또는 보정 여부 7) 사업지구 주변가로의 통행패턴 분석 및 사업지구의 유발교통량 간 상충방지를 위 한 진·출입동선체계 구축 8) 주변가로와 교차로의 교통처리 한계능력의 분석 9) 적정 주차규모의 판단과 합리적인 주차장의 형태 제안 10)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장애요인의 발생 여부에 관한 분석 등 11) 이용자(인구)의 교통이용 유형 및 행태 분석 3.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가. 이 평가의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자료는 심의완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아 하고, 조사 자료에는 조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 - 9 - 자리는 삭제한다), 조사일시 및 시간, 조사내용, 조사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의 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최근 조사자료(보고서 작성완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조사되고 공간적 범위 이내의 분석대상 교차로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를 인용하는 경우와 교통형향평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구 축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철도‧철도‧터미널‧공항 및 항만의 설치 운영 현황, 도로의 차로 운영 현황, 차 도 및 보도의 폭원, 횡단보도, 버스베이 및 택시베이, 교통안전시설,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도로, 기타 도로의 부속시설 등 교통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회돠, 교통시설 설치 현황은 주변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계획 등과 비교 될할 수 있도록 가로망도에 제시하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현황은 가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고, 현장사진을 첨부한다.
2)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 3) 사업지로부터 도보권내(도보권내에 주 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시설물이 없는 경우 에는 도보권외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 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시설물의 주차시설 개요, 평균 주차시간 및 주차장의 규모 4) 교통수단 분담률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발표한 자료이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교통수단 분담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5)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중로이상의 가로(개별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업지와 인접한 소로이상의 가로를 포함한다)와 교차로에서는 3개 차종별 이상의 교통량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가) 승용차 나) 버스(12인승 미만, 12인승 이상) 다) 화물(2.5톤 미만, 2.5톤 이상) 6) 분석대상 교차로의 평균지체도와 가로구간의 차량 평균통행속도 7) 평균 재차인원 및 평균 적재톤수(화물통행수요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조사 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상위계획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8) 대중교통수단(개별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업지로부터 도보권내에 있는 대중교통수 단을 말한다)의 운영현황을 조사하되 노선번호, 기․종점, 운행간격, 사업지구에 인 - 10 - 접한 정류소의 첨두시 평균 승․하차인원 수, 첨두시 대기행렬, 버스전용차로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9) 지역별․유형별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황 10)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량의 이용실태와 문제점 11) 기타 평가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록하되 국톡교통부와 공공 기관의, 장이 발행한 자료 및 DB시스템에 구축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현황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사람통행 실태조사 : 가구통행, 직장방문, 노측면접 등의 조사대상 및 조사인원, 조사 시기 2) 화물통행조사 : 노측면접, 화물유통지점 조사대상 및 조사인원, 조사 시기 3) 교통시설 현황조사 : 조사범위, 조사대상 시설, 조사인원, 조사 시기 4) 교통량 조사 : 구간교통량, 교차로교통량, 보행교통량, 조사대상수, 조사인원, 조사시간 5) 대중교통 이용실태조사 : 정류소 개소 수, 조사시간, 조사인원 6) 주차시설 및 이용실태조사 : 조사대상 개소, 주차행태, 주차장 이용행태, 조사인원, 조사시간 다. 교통량조사는 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하여 인력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일요일을 포함하여 2일 이상 조사하되 첨두일(1주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오전 첨두시(첨두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및 오후의 첨두시 각 1시간이상의 교통량을 조사 한다. 이 경우 첨두일 및 첨두시는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 업지구로부터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 또는 교차로의 1개 이상을 사전 조사하여 결정하고 교통량 조사결과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라.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가 속한 블록 (교통흐름을 달리하는 대로 이상의 간선도 로로 구분되는 블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의 세가로(사업지의 진출입구로부터 인 접교차로까지의 주요 연결동선상의 중로2류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차로에 대한 용량분석, 서비스 수준분석 등 현재 및 장래 교통여건을 포함하여 조사․분석 하되, 이를 토대로 기하구조 개선이나 신호 또는 비신호 운영여부 결정 등의 신호화 계획, 최적 신호시간 계획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11 - 4. 토지이용현황․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가. 토지이용현황은 교통유발수요 및 교통처리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공간적 범위 이내의 주요 지형, 건물 및 도시기반시설(이 경우 가로와 교차로의 형태를 함께 제시한다) 2) 사업지구가 소재한 블록과 인접블록의 건축물(「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 13조의2제3항 별표1 제2호에서 정한 최소규모의 5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의 주용도, 층수, 면적, 주차규모, 주차방식, 진․출입구의 위치 등 건축물현황 나.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계획은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현황 2) 공간적 범위 이내에 있는 다른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별 건축연면적, 주차대수, 유발교통량 3)「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기반시설계획
가) 1개 이상의 실측 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가중 평균한 조사자료 나) 3개 이상의 실측 자료를 가중 평균한 조사자료 7.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가. 교통수요예측은 공간적 범위 이내의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업미시행 - 13 - 시와 사업시행 시로 구분한 후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교통지표를 활용하여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한다. 이 경우 교통지표는 교통영향평가 목표연도에 맞추어 보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 미시행시의 교통수요 예측은 당해지역의 인구 증가율, 자동차보유 현황 및 전망, 차종별로 구분한 보유대수 증가율, 차량의 평균 운행률,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 하여 적정성 및 타당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교통유발 원단위를 활용한 직접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 ‘7.가.’에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블록 내의 연결도로 및 교차로를 포함하여 사업 미시행시 및 사업시행시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수준은 사업 미시행 시, 사업시행 시, 교통개선대책 이행 시로 각각 구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8. 교통유발원단위 가. 교통유발원단위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1개 이상의 실측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자료 (DB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이거나 3개 이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실측자 료를 비교․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 한다.
7) 교통유발 원단위 인용 자료는 조사시점기준 3년 이내의 자료를 인용하되자료의 출처와 교통여건을 제시한다. 8) 교통영향평가 시 인용되는 교통유발 원단위는 조사시점 대비 보고서 작성 기준년 도로 보정하되 보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9. 교통수단 분담률 가. 교통수단 분담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사업지구를 이용하는 활동인구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이용인구와 상근인구를 구분 한다. 이 경우 교통수단 분담률은 도보권 내에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고려하 여야 한다. 2) 사업지구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사업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람통행과 화물통행 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 사람의 통행을 위한 승용차, 택시, 소형승합차, 대형승합차 등 교통수단의 차종별 통행비율 나) 화물의 통행을 위한 중․소형, 대형화물차 등 교통수단의 규모별 통행비율 3) 조사된 교통량이 조사대상 지점 또는 구간이 공사 중이거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 하여 평상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평상시 상태로 보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1)호 내지 3)호에 따른 교통수단 분담률을 설정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사업지구의 위치별 특성을 고려하여 버스 분담률을 설정한다. 5) 4)호에 따른 버스 분담률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달리 산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15 -
가) 사업지구의 위치가 도시철도의 정거장과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 이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분담률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리에 있는 3개 이상의 유사 건축물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지구의 위치가 도시철도의 정거장과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 밖에 위치할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지하철 및 버스분담률을 택시․승용차 및 기타 차량의 분담률에 포함시키되 이와 다른 분담률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의 단서를 준용한다. 다) 버스수단 분담률은 도보권 이내의 승․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0. 첨두일 및 첨두시 사업시행시의 첨두일 및 첨두시는 조사․분석한 해당 건축물의 교통 유발량(복합용도 건 축물은 각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교통유발량을 말한다)과 사전 조사된 가로 또는 교차로 교통량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11 주차수요예측 가. 주차수요 원단위는 각 용도별로 산출하되 1개 이상의 유사 건축물의 현지조사결과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 획이 수립된 지역은 동 계획상의 원단위, 연평균증가율, 이용효율 등 그 내용을 포함 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4) 엇갈림분석 : 엇갈림구간의 형태, 엇갈림 강도계수, 엇갈림구간의 총 차로수, 엇갈림 교통량, 엇갈림 구간의 총 교통량, 엇갈림구간의 길이, 엇갈림/비엇갈림 교통류의 평균속도 5) 보행분석 : 보행교통유율, 점유공간, 밀도, 보행속도, 서비스 수준 6) 자전거통행 분석 : 도로 폭, 상충횟수, 방향별 교통량, 지체도를 감안한 서비스 수준 13.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 가.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은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상위계획, 법령내용 및 서비스수준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을 회피하거나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13.가.’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은 관련자료 및 현황조사결과, 교통수요 예측 결과와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대상사업과 항목별로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한 후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변가로 및 교차로 2) 진ᆞ출입동선 3) 대중교통 및 보행 4) 주차 5) 화물차량 통행 및 물류(도매,소매) 동선 5) 교통안전 및 기타 - 17 - 14. 교통개선대책 수립 가. 사업자는 도출된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사업 및 항목별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학적 판단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에 대하여는 진․출입구와 공사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교통처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18 - 18. 참고자료의 정리 및 수록 가. 교통량의 조사 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를 구분하여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 대상 규모 및 조사 분석결과 등을 종합․정리하여 보고서 부록에 제시한다. 나. 교통유발 원단위, 수단분담률, 첨두율, 보정계수, 평균 승차인원, 중복율 및 상승효과, 시간대별 유출입분포 등 현황조사와 관련자료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다. 보고서의 본문에 수록되는 인용자료는 자료명, 출판년도, 저자, 인용 내용, 당해 인용 내용의 발생시기, 쪽수 등 그 출처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라. 인용내용은 가급적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 정리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기재 한다. 마. 보고서(보완서를 포함한다)는 「교통영향평가 지침」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분석표에 따라 작성한다.
Ⅴ. 제출서류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 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모든 도서의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적용한다. 사. 종합 보고서 등 모든 자료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아. 제출하는 서류의 제본은 과업 수행 중에는 상철, 최종보고서는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 19 - 2. 용역 착수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2부)를 제출하여야한다. 착수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가. 착수신고서 나. 용역비 산출내역서(세부내역 작성) 다. 예정 공정표(공정률 명기) 라. 책임기술자 선임계 마. 사업자 등록증, 사용인감계 등 제출 바. 용역수행계획서 1) 용역개요 2) 단계별 용역수행계획의 내용(단계별로 세밀하게 작성) 3) 업무추진 조직도(직․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까지 표기) 4) 참여기술자 현황 가) 책임기술자 지정 및 기술자격증사본 나) 기술자 명단,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이력서
5) 보안각서 사.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용역 진행 시 가. 착수회의는 착수 후 20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내 용별, 일정별 세부 사업수행계획 및 문제점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매주 주간공정보고서 및 매월 월간공정보고서(익월 10 일까지)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업수행 실적과 과업수행 계획 2) 과업에 투입된 인원[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3) 공정 보고서(예정공정표 기준) 4)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처의 지시사항 처리결과 5)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20 -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 시 용역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발주 기관에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에 관련한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련기관 심의 전에 발주기관에 검토용 서류(보고서 등)를 제출, 설명 하여야 한다. 4. 교통영향평가 심의 가.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고, 인천광역시(또는 해당 구) 교통영 향평가 심의를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인천광역시시(또는 해당 구) ‘교통영향 평가 심의’ 관련도서를 발주기관 확인 후 제출하여 기간 내 관련 절차가 원만히 완료되도록 한다.
5. 성과품 제출 가. 최종 보고서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1) 모든 보고서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모든 보고서 인쇄 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다. 보고서에 대한 제출 부수 및 내용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라. 최종 보고서는 과업수행 완료 10일전까지 사전 검토용 보고서(안)을 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검토 후 계약종료일 이전에 제출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의 용역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발주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완성검사원 2부 2) 용역성과품 : 납품목록 참조 사. 작성된 성과품이 용역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성과품 내역 및 부수, 제출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라 할지라도 성과품 상의 결함사항은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자. 최종성과품 납품목록 - 21 -
| No. | 납품목록 | 수 량 | 규격 | 비 고 |
|---|---|---|---|---|
| 1 | 교통영향평가 초안보고서 | 10부 | A4 | |
| 2 | 사전검토보완서 | |||
| 3 | 심의의결보완보고서 | 필요부수 | ||
| 4 | 최종보고서 | |||
| 5 | 요약보고서 | |||
| 6 | 기본계획 도면집 | 5부 | A2 | |
| 7 | 현황조사 자료 및 사진첩 | 1식 | ||
| 8 | USB Memory | 5set | ||
| 9 | 기타 자료 | 1식 | `각종 보고자료,도면원본 등 |
책임기술자 : (인) - 27 - === ★입찰공고문_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교통형향평가용역_20260921_v4기준.hwpx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1939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다.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1번지 일원(삼산농산물도매시장) 라. 용역내용 : 교통영향평가 1식(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165,918,500원 (추정가격 150,835,000원, 부가가치세 15,083,500원)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0:00 ~ 2026. 10. 6.(화) 10:00 사. 입찰집행(개찰) : 2026. 10. 6.(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자. 기 타 :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내용서(설계서 포함) 등은 우리본부 건축부 건축2팀(032-440-524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이고, 지역제한이 있으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평가대상 용역 | 추정가격 | 평가비율 |
|---|---|---|
| 교통영향평가용역 | 150,835,000원 | 100% |
과업·요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