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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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초 옥상방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계약업체
- 위드안전기술 주식회사
- 계약금액
- 995,500원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110만원
- 참가
- 10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3401 | 09/30(수) | 995,5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위드안전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3880 | 09/30(수) | 995,5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위드안전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연암초 옥상방수공사 현장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현장 방문 기술지도(공사기간 60일, 15일마다 1회, 총 4회)
- 기술지도 실시 시점의 위험요인 안전조치 확인 및 개선 지도
- 다음 공정의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 재해조사 등) 지도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통보 및 전산시스템(K2B) 입력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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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현장 방문·지도·결과보고를 수행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다.
- 기술지도계약서(K2B 전산시스템) 작성·입력
- 현장 방문 안전점검 및 개선지도(4회)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통보
- 개선지도 불이행 시 발주자 통보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 관련 서류 3년 보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원
- 기초금액
- 1,1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887-000
- 참조번호
- 제2026-281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연암초 옥상방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연암초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연암초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연암초 옥상방수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과업지시서 | |
2026. 9.
[ 시설지원과 ]
목 차
Ⅰ. 총 칙 1.1 과업명 1.2 과업의 목적 1.3 용어의 정의 1.4 과업의 위치 1.5 과업의 내용 1.6 과업의 기간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2.2 기술지도계약 2.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2.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2.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2.6 보안 및 비밀유지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Ⅰ. 총 칙 1.1 과업명 : 연암초 옥상방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1.3 용어의 정의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6인 이상의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1인 형태로 지정·운영 나.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안전조치 등 : 개구부 덮개 고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통로 확보, 자재 정리정돈 등
다.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라.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을 말한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고용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도기관용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지도기관의 계약체결, 지도결과 입력 등 업무를 지원하며, 지도기관의 입력정보는 지도기관 업무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 1.4 과업의 위치 및 개요 가. 연암초 옥상방수공사 - 공사금액 : 203,696,000원 - 공사기간 : 60일 - 지도횟수 : 60/15일 = 4회 *실 공사기간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 (공사준비 기간은 공사기간으로 보지않음) 1.5 과업의 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에 정한 사항 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에 정한 사항 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22.8) 1.6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지도횟수 만료까지이며, 계약서에 따름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2.2 기술지도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을 지도하여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K2B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서식1)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2.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 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 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 기술지도 횟수(회) = | 공사기간(일) |
|---|---|
| 기술지도 횟수(회) = | 15일 |
※ 단, 소수점은 버린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제1호(건설공사) 나목의 지도인력기준 분야 1)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제2호(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나목의 지도인력기준 분야 1)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2)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 공사종료(준공)일까지를 의미하며, 착공은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3)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2.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하여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실시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술지도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 ②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지도 나)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설공사도급인과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서식3)를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현장대리인 소장) 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통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예) 기술지도를 ‘22.9.13. 실시한 경우 : ’22.9.20.까지 전산시스템에 결과 입력 완료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단, 3개월 미만 공사로 분기 1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미적용)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서식4] 양식에 따라, 그간 실시한 회차별 주요 지도내용을 통보(각 결과보고서 첨부)하여야 한다. 나) 통보방법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통보(필요시 전자우편 등 가능)하고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는 회계연도상이 아닌 착공일로부터 산정, 예를 들어 1.15일 공사를 착공하였다면 분기는 4.14.일임을 유의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서식4)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때 기술지도완료증명서는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완료증명서 사본을 현장에도 발급하여야 한다. 2.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2.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 수행 간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거 설계도서 취급 및 문서 등 제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규정 및 비밀유지 위반으로 일어나는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착수 시 기술지도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회사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술지도 참여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일정양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후 관할 기무부대의 신원조회 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추가 인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불필요 시 생략 가능) 라. 과업 종료 시 금번 사업과 관계되어 생산하거나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도면, 관련보고서 및 전자파일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유한 정보는 과업 종료 시 소각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2.7 성과품 작성 가.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연암초 옥상방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1-3.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참조 1-4. 기초금액: 금1,100,000원(추정가격 금1,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100,000원) 1-5.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시설지원과 주무관 권민정 ☎052-219-5746)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9. 29. 3-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3. 10:00 ~ 2026. 9. 29. 10:00 3-3. 개찰일시: 2026. 9. 29. 11:00 3-4. 개찰장소: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1-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 광역시에 둔 업체 4-1-2.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4-1-3.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5.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시설지원과 강북교육지원청 (해당부서명)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발주자
과업·요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01 연암초 옥상방수공사 | 1 | 01 | 1 | ||||||||||||||||
| 010101 재 해 예 방 | 010101 | 01 | 3 | ||||||||||||||||
| [ 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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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기술지도비 | 공사금액 40억미만 | 회 | 4 | 호표 1 | 5F67A495B79231F6044515A2D68BA2 | T | F | F | 0101015F67A495B79231F6044515A2D68BA2 | 1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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