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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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집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재공고 · 유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집현중학교 · 교복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집현중학교 신입생·재학생용 교복(동복·하복)을 학교가 직접 사양을 정해 구매하는 사업이다. 동복·하복 각 3개 품목씩 제작·납품한다.
- 동복 3pcs: 야구점퍼 1, 긴팔티 1, 바지 또는 치마 1
- 하복 3pcs: 생활복 상의 2, 반바지 1
- 교복 디자인 사양(명찰 탈부착형, 야구점퍼 소매 교표 자수, 여학생 치마/바지 선택)
- 학생 개인별 신체 치수 측정 후 맞춤 제작
- 납품 후 1년간 무상 A/S 및 수선(세종시 내 수선처 안내)
- 원단 시험성적서·Q마크 등 품질 검사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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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동복·하복 교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중심이다.
- 학생 개인별 신체 치수 측정
- 원단 시험성적서·Q마크 등 품질 검사 대응
- 개별 포장 납품 및 치수 불일치 교환
- 납품 후 1년 무상 A/S 및 수선
- 재학생·전입생 추가 구매 물량 확보 및 계약단가 판매
- 교복 디자인 소유권 학교 귀속에 따른 디자인 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2: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6,984,091원
- 배정예산
- 51,682,500원
- 기초금액
- 51,682,5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4,698,40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75 식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834-000
- 참조번호
- 1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집현중학교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집현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6,984,091원
- 배정예산
- 51,682,5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262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4] 2027학년도 집현중학교 교복 사양서.hwp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3] 2027학년도 집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재)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3] 2027학년도 집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재)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집현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 구매 |
|---|---|
| 기초금액(단가) | 금344,550원(금삼십사만사천오백오십원, 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 동복가격(3pcs) 197,890원 + 하복가격(3pcs) 146,660원 * 부가가치세, 부속물, 치수 측정 및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임 ※ 2027학년도 교복 1벌당 상한가(344,55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구매예정수량 | 동복·하복 각 150벌 * 구매 수량은 신입생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므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구매 물량 확정시 1벌 당 교복(동복·하복)단가(원단위 절사)에 확정 구매 물량을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 금액으로 함 * 계약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거나 표준사이즈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소요 비용없이 동일한 가격 유지하여야 함 |
| 규격 | 집현중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
| 입찰방법 | 단가입찰, 제한입찰(세종시),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0.6.(화) 10:00 이후 본교 1층 운영위원회실 ① 낙찰자의 견본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교복검수 시 기준으로 활용 ② 견본품은 우리학교 교복규격으로 제작한 제품으로 제출 ※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 납품기한 | 동복:2027. 2. 25.(목) / 하복:2027. 4. 17.(토) *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 될 수 있음 |
| 납품장소 | 집현중학교 지정 장소(세종시) |
| 기타사항 | * 제안서 제출 시 품목별 가격 비율이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교복구매 계약시 단가 비율표에 따른 품목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학교 학생(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 계약단가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동복(3pcs) : 상의2(야구점퍼 1, 긴팔티 1), 하의1(바지 또는 치마) 2. 하복(3pcs) : 상의2(생활복 2), 하의1(반바지)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방문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실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세종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행정실)에 직접 제출하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액을 초과하여 입찰할 수 없으며, 상한가격을 초과하여 투찰한 경우에는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입찰은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세종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집현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자로 교복 제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교복제작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판매 후 3년 이상 품질보장(1년간 무상 A/S)이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사. 규격착오 등으로 계약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배제 조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입찰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업·요구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납품완료일에 원단 시료가 부착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마크(Q마크 인증서) 원본, 납품검사 완료일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은 납품완료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우리 학교에 귀속됩니다. 우리 학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 제작업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바. 교복 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계약 특수조건 및 사양서,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자. 교복사양에 관한 사항은 교무실 (☎044-902-9634),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044-902-9661)로 문의 바랍니다. 2026. 9. 21. 집 현 중 학 교 장
2027학년도 집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집현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집현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업체”는 계약 체결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5일, 하복은 2027년 4월 17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 및 전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 “업체”는 “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치수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치수 측정기간이 타학교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대기인원 및 시간을 최소화한다. ⑤ “업체”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남학생은 남성,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치수를 측정하도록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을 경우 “업체”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⑦ 치수측정결과, 특별한 제작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업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사양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업체”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체”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박도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업체”는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교복 납품 전(또는 납품 시) 교복(완제품 남녀 각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Q-마크 인증 기준과 KC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학교”는 필요시 “업체”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업체”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교복 제작 상태 검사는 “업체”가 규격 입찰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검사를 위해 “업체”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업체”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 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④ 치수 측정기간이 타학교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대기인원 및 시간을 최소화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며 검사·검수 완료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② “업체”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학생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a/s 지정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업체”가 1주일 이내에 재지정 하도록 한다. ⑤ “업체”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⑥ “업체”는 납품 후 보증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⑦ “업체”는 납품 후 교복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어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⑧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① “학교”가 “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업체”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업체”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래의 계약체결 취지와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교복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 품목에 대한 교복 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의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업체”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품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②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③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복 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서식 1]
[서식 4-1]
교복 제조 사양서
1. 동복 2. 하복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 획득) 등 상세히 기재 2026. . . 제안자: (인) 집현중학교장 귀하
| 견본 품목 | 재질 및 혼용률 |
|---|---|
| 야구 점퍼(남·여) | |
| 긴팔티(남·여) | |
| 바지(남 또는 여) | |
| 치마(여) | |
| 부자재 | |
| 기타: |
| 견본 품목 | 재질 및 혼용률 |
|---|---|
| 상의 생활복(남·여) | |
| 하의 반바지(남·여) | |
| 부자재 | |
| 기타: |
배점·평가
[서식 5] ※ 제안서 제출시 비율만 작성하여 제출(금액 미기재)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신품이외의 재고품 구입시 할인 제안율 ☞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은 재고품 납품 불가, 추가 구매에 한해 희망할 경우 판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집현중학교장 귀하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긴팔티 | 야구점퍼 | 1 | 00%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 긴팔티 | |||||
| 하의 | 치마 / 바지 | ||||
| 소계 | 3 | 100% | |||
| 하복 | 상의 | 생활복 | 2 | 00%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 하의 | 반바지 | 1 | |||
| 소계 | 3 | 100% | 동복대비 00% |
| 제조연월 1년 이하 | % |
|---|---|
| 제조연월 2년 이하 | % |
| 제조연월 3년 이하 |
과업·요구
| 교복(동복) | 교복(하복) | ||||||
|---|---|---|---|---|---|---|---|
| 품목 | 단가 | 수량 | 금액 | 품목 | 단가 | 수량 | 금액 |
| 야구점퍼 | 1 | 생활복(상의) | 2 | ||||
| 긴팔티 | 반바지(하의) | 1 | |||||
| 바지 or 치마 | |||||||
| 합 계 | 3 | 합 계 | 3 |
집현중학교 교복(동·하복) 디자인 사양서
【붙임 1】 집현중학교 교복(동·하복) 디자인 사양서 <동복 상의> ※ 상의 명찰(옷핀 등을 이용한 탈부착형, 아크릴 등의 소재) ※ 야구 점퍼 소매 측면 학교마크(교표) 자수처리 <동복 하의> ※ 여학생 동복 치마 또는 동복 바지 선택 가능 <하복 상·하의> ※ 상의 명찰(옷핀 등을 이용한 탈부착형, 아크릴 등의 소재) ※ 여학생 하복 치마 또는 하복 바지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