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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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베임방지자켓 구매
재공고 · 유찰 · 해양경찰청 · 개인보호구·안전용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해양 마약 범죄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경찰관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성능 우수한 베임방지자켓 356개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 성능 우수 베임방지자켓 356개 공급
-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시험 수행
- 활동성 및 착용감을 고려한 설계 및 디자인
- 체계적인 A/S 및 사이즈 교체 등 사후 관리
- 폐기 시까지 유지보수가 가능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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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베임방지자켓 제조·납품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개인보호구·안전용품
해양경찰관 신변보호용 베임방지자켓(방검복) 356개를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개인보호구·안전용품에 해당한다.
- 시제품 제작 및 국가공인시험기관 성능시험 성적서 제출
- 납품제품 사양·세부품목 리스트 및 기본성능 증빙서류 제출
- 각 지방해양경찰청(소속서 포함) 납품·배송·검수
- 시착 협조
- 사이즈 교체
- 하자보수(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무상, 하자보수보증금 5%)
- A/S 및 폐기 시까지 유지보수 가능 제품 공급
- 주요부품 공급가격표 제시(하자보증 만료 후 5년)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해능력 - 제안장비 이해도 | 10점 |
| 기술능력 - 성능 | 5점 |
| 기술능력 - 디자인 | 5점 |
| 기술능력 - 착용감 | 5점 |
| 기술능력 - 사이즈 | 5점 |
| 기술능력 - 내구성 | 5점 |
| 기술능력 - 휴대성 | 5점 |
| 사업 수행계획 - 사업유지 및 납품(활용성, 창의성) | 10점 |
| 사업 수행계획 - 공정 일정 및 납품 계획 | 10점 |
| 사업 수행계획 - 품질보증 계획(기술지원) | 5점 |
| 사업 수행계획 - 품질보증 계획(하자보증) | 5점 |
| 사업 수행능력 - 경영상태(신용평가) | 5점 |
| 사업 수행능력 - 수행실적(유사물품 납품실적) | 5점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0,909,091원
- 배정예산
- 89,000,000원
- 부가세
- 8,090,909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방검복 (4618159801)
- 수량
- 356 매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8810-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17450
- 공고기관
- 해양경찰청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0,909,091원
- 배정예산
- 89,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8417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베임방지자켓)(수정).hwpx · 제안요청서
- HWPX · 물품 입찰공고서(안).hwpx · 공고규격서
- PDF · 물품 입찰공고서(안).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8. 담당 해양경찰청 형사과 경사 김경민 TEL: 032-835-2361 FAX: 032-835-2961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6년 해양경찰청 베임방지자켓 구매 2. 수 량 : 356개(추가수요 발생 시 동일한 단가로 납품,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3. 배정금액 : 금 89,000,000원(금 팔천구백만원)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증가하는 해양 마약류 범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 나. 마약류 사범은 체포면탈을 위해 경찰관 및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관 신변보호를 위한 특수장비 보급 필요 5. 사업내용 가. 성능이 우수한 베임방지자켓 356개 구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기술평가 실시 후 구매 다. 베임방지자켓 적기 공급, A/S, 사이즈 교체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등 제반사항 포함 6. 사업위치 : 해양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계(인천 연수구 해돋이로130) 7.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8. 납품장소 : 각 지방해양경찰청(소속서 포함) 납품 9. 계약방법(입찰·낙찰) : 협상에 의한 계약 10. 대금지급 : 물품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지급 원칙 11. 사업담당 : 해양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계 경사 김경민
Ⅱ 제안요청 내용
1. 장비사양 : 붙임 1. 규격서(사양서) 참조 2. 납품 시 요구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장비를 최신물품으로 제조 또는 공급하여야한다. 나. 제안기종과 다르거나 외부 협력업체 등에 의해 제작된 장비를 공급할 경우 해양경찰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장비의 공급, 배송, 검수, 시험, A/S, 교체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 검수, 검사 등 모든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납품장비는 폐기할 때까지 유지 보수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납품제품에 대한 사양 및 세부품목 리스트, 기본성능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 시제품을 제작하여 요구 성능에 대한 성능시험*을 진행한 후 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성능시험은 참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다. 1) 납품되는 장비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제조사의 공식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교분석표 및 첨부자료 등을 통해 동등 성능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3) 비교분석 자료 제출 시 해당 제조사의 공식증명서 또는 문건을 국문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식문건을 미제출 할 경우 동등 이상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3. 하자보수
가. 무상 유지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고장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양경찰청은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직접 완성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 하자보수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물품 납품 전 시착을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으며, 해양경찰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안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보안에 관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물품이 타사의 물품을 도용한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은 무효,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 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제안업체 특허인 경우 명확히 표기) 바. 시제품 제작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한다. 사. 제품 설명 및 제안서평가 발표에 따른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한다. 2.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8159801(방검복)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배점·평가
2) 제출기한(입찰 당일 시간 엄수) 내 미제출할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의처에 문서로 질의하여야 한다. 4) 이 외의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마. 문의처 : 해양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계(032-835-2361) 5. 제안서(기술) 평가 가. 기술평가는 해양경찰청에서 한다. 나. 이번 사업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기술평가 비중을 100분의 80, 가격평가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 평가절차는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에 의한다. 업체별 기술평가 위원들의 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라.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점을 산출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한다. 1) 평가항목 : 베임방지자켓 기술평가표(붙임 3. 참조) 2) 평가 등급별 점수 환산 기준
| 등 급 | 최적합 | 적합 | 보통 | 미흡 | 부적합 |
|---|---|---|---|---|---|
| 점수비율 | 100% | 90% | 80% | 70% | 60% |
과업·요구
3) 기술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베임방지자켓의 성능을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시연 물품은 제안업체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수요기관 사정에 의해 시연 방법은 변경될 수 있다.
배점·평가
| 심사부문별 | 항목별 | 평가내용 | 배점 | 평가 |
|---|---|---|---|---|
| 이해능력 | 제안장비 이해도 | · 제안 장비의 목적에 맞는 품질의 적합성 | 10 | <각 항목별> 최적합 10.0점 적합 9.0점 보통 8.0점 미흡 7.0점 부적합 6.0점 |
| 소계 | ||||
| 기술능력 | 성능 | · 소재가 가진 보호 성능(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확인) | 5 | <각 항목별> 최적합 5.0점 적합 4.5점 보통 4.0점 미흡 3.5점 부적합 3.0점 |
| 디자인 | · 누구에게 어울리는 디자인 · 어두운 계열의 색상 · 신분비공개 또는 해양경찰임을 나타내는 기능이 가능한 디자인 | |||
| 착용감 | · 착용 및 탈의가 용이하고, 활동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설계 · 피부에 자극이 없고, 후각적 불편 요소 최소화 | |||
| 사이즈 | · 성별에 상관없이 착용이 가능한 적절한 기장 적용 | |||
| 내구성 | · 의류 끝단의 마감처리 · 의류 지퍼의 내구성 · 의류 전체의 내구성 및 자재의 질 | |||
| 휴대성 | · 의류 보관 및 휴대용 가방 | |||
| 소계 | 30 | |||
| 3. 사업 수행계획 | 사업유지 및 납품 | · 요청한 규격 외 제안 장비의 활용성 및 창의성 | 10 | <각 항목별> 최적합 10.0점 적합 9.0점 보통 8.0점 미흡 7.0점 부적합 6.0점 |
| · 공정 일정 및 남품 계획 | ||||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 5 | <각 항목별> 최적합 5.0점 적합 4.5점 보통 4.0점 미흡 3.5점 부적합 3.0점 | |
| · 하자보증(기간, 부품비, 비용 부담조건 등)의 적정성 | ||||
| 소계 | 30 | |||
| 4. 사업 수행 능력 | 경영상태 | ·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 | 5 | <각 항목별> 최적합 5.0점 적합 4.5점 보통 4.0점 미흡 3.5점 부적합 3.0점 |
| 수행실적 | · 최근 3년간 유사물품(방검의류 등) 납품실적 | |||
| 소계 | 10 | |||
| 5. 가격평가 |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 20 | |
| 합계 | 100 |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80%) 1)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물품 납품 계약에 대한 계약 이행율을 기준으로 함 2)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
| 유사물품 납품 실적 – 최근 3년간 계약 기준 | 100% 이상 | 5.0 |
| 70% 이상~100% 미만 | 4.5 | |
| 40% 이상~70% 미만 | 4.0 | |
| 40% 미만 | 3.5 |
사. 입찰가격에 대한 평점산식(20%)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일 경우 평점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 평점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아. 기타사항 1) 당해 사업규모 금액은 아래 금액으로 평가한다. 가) 금액 : 금 89,000,000원(금 팔천구백만원) 나) 실적 인정기간(납품완료일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2) 이행실적은 제작사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된 증빙자료(붙임4 납품실적증명원)에 의하여 평가함 3)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물품명은 정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이번 사업의 베임방지자켓 기술규격과 부합하거나 동등 이상 또는 방검복 등 유사한 물품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인정) 4)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6) 제안서 평가는 해양경찰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평가위원 선정 가. 해양경찰청은 제안물품 관련 전문가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된 평가위원이 제안서 및 제안물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채점한다. 나. 기술평가위원은 내·외부 5인으로 한다.(수요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보안준수 가.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한다. 나. 제안서와 관련되어 해양경찰청에 제출된 모든 문서와 해양경찰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추진일정 가. 제안서 접수마감 : 입찰마감일 나. 제안서 기술평가 1) 제안 장비별 성능평가 병행 실시 예정 ※ 일정은 수요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붙임1〕규격서(사양서) 〔붙임2〕
베임방지자켓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요구
| Ⅴ. 사업관리 부문 | ||
|---|---|---|
| 1. 품질보증 계획 | •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 절차, 내용 등 • 제작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본사(본사대행사)와 국내대리점 공급계약서 제출 | |
| 2. 추진일정 계획 | • 사업 추진 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일정을 상세히 제시(설계, 제작, 공급, 조립, 시운전계획 포함) | |
| 3. 향후 장비발전 방향 | • 해당 장비 관련 향후 발전방향 및 방안 | |
| 4. 주요부품 공급가격 | •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5년간 납품할 수 있는 주요부품 공급가격표 제시 • 유지관리기간 중 소모품 납품방안 | |
| Ⅵ. 지원 부문 | ||
| 1. 하자보수 계획 | • 하자보수 체계 등 종합적 방안 제시 - A/S 지원범위, 기간, 신청·운영 방법 등 세부계획 | |
| 2. 기타 지원사항 | • 지원가능사항 내용(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른 내용 기술 가능) |
배점·평가
〔붙임3〕
베임방지자켓 기술평가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심사부문별 | 항목별 | 평가내용 | 배점 | 평가 |
|---|---|---|---|---|
| 이해능력 | 제안장비 이해도 | · 제안 장비의 목적에 맞는 품질의 적합성 | 10 | |
| 소계 | ||||
| 기술능력 | 성능 | · 소재가 가진 보호 성능(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확인) | 5 | |
| 디자인 | · 누구에게 어울리는 디자인 · 어두운 계열의 색상 · 신분비공개 또는 해양경찰임을 나타내는 기능이 가능한 디자인 | |||
| 착용감 | · 착용 및 탈의가 용이하고, 활동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설계 · 피부에 자극이 없고, 후각적 불편 요소 최소화 | |||
| 사이즈 | · 성별에 상관없이 착용이 가능한 적절한 기장 적용 | |||
| 내구성 | · 의류 끝단의 마감처리 · 의류 지퍼의 내구성 · 의류 전체의 내구성 및 자재의 질 | |||
| 휴대성 | · 의류 보관 및 휴대용 가방 | |||
| 소계 | 30 | |||
| 3. 사업 수행계획 | 사업유지 및 납품 | · 요청한 규격 외 제안 장비의 활용성 및 창의성 | 10 | |
| · 공정 일정 및 남품 계획 | ||||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 5 | ||
| · 하자보증(기간, 부품비, 비용 부담조건 등)의 적정성 | ||||
| 소계 | 30 | |||
| 4. 사업 수행 능력 | 경영상태 | ·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 | 5 | |
| 수행실적 | · 최근 3년간 유사물품(방검의류 등) 납품실적 | |||
| 소계 | 10 | |||
| 5. 가격평가 |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 20 | |
| 합계 | 100 |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위와 같이 평가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평가자 : (인) 〔붙임4〕
장비납품(사업이행) 실적
참가자격
| 연번 | 구 매 자 | 모 델 명 | 납품수량 | 계약금액 | 납품시기 |
|---|---|---|---|---|---|
| 연번 | 수요기관(업체) | 모 델 명 | 납품수량 | 계약금액 | 납품시기 |
| 합계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납품실적은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 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규격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붙임6〕
경영상태 배점기준표
배점·평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 |
|---|---|---|---|---|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 AAA | - |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00 |
| AA+,AA0,AA- | A1 | AA+,AA0,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75 | |
| BB+,BB0 | B+ | B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 B+,B0,B- | B- |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4.50 | |
| CCC+이하 | C 이하 | CCC+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 3.50 |